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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0.07.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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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일시 : 2000년7월18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 환경개선과
   -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웅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위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7월1일 새로이 제3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였고 또한 의회 청사 보수로 인해 우리 의원 회의실도 새로이 단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제3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임기동안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저의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와 사전에 충분한 숙지로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한 치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피감사자 본인 소개)
   환경개선과장 윤용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농림과장 박원술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 환경개선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 직제순서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및 각 계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증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7월18일 증인 윤용식
(증인선서문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먼저 업무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현호, 환경개선담당 유원효, 환경시설담당 김영만, 상하수도담당 이종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호원입니다.
(총괄 업무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사전에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처음 발령 받으셔가지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잘 한번 해봅시다.
   7-17페이지 집행잔액은 통상 반납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국도비!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국비,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왔습니다만 이 두 사업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통상 지금까지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왔느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농업용수,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이것이 또 양여금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은 집행잔액 반납을 다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불용액입니다.
김기태위원    :   불용액이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그 밑에 삼왕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이, 이 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사업비 10억을 요구를 했다가 군도비 비율이 맞지 않아서 군비를 삭감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비가 다시 또 확보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었다가 설계액이 또 반정도 되어 가지고 약 5억 정도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가 또 주변에 설계 이외에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계변경이 되어서 약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었지요?
   뒷면에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있는데, 이후에 삼왕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에 민원의 제기 가능성이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경남에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변경사항을 제가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조금 업무를 접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지원을 해 줄 때는 부담비율을 많이 지킵니다. 특히 국비보조사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면, 특히 이것은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 사업비가 줄게 되면 그 주는데 따라서 군비도 줄게 되고 사업비가 늘게 되면 또 늘어나는 데 따라서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현장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 때 공사 업자측에서 우에(외의) 사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피해가 발생해서 씻겨 내려갔는데 이 부분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에(외의) 사업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설계 상에 없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도로의 농토 측구정리라든지 우에(외의) 사업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사업 끝나고 나서 큰 잔치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17일입니까,
김기태위원    :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후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금년에는 아직까지 위원회 운영을 한번도 안가졌습니다.
김기태위원    :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운영회수(--청취불능--) 법의 운영수당 지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당 지급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적어야지, 여기 환경개선과에는 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 소지가 있겠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7-4페이지 군수지시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지시사항이 전체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시사항을 보시면 대부분 다, 비예산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풀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관계에 따른,
김기태위원    :   7-10페이지 8개소 중에서 몇 개소는 지금 기 납부를 했고, 또 몇 개소는 납부를 하지 않았고, 합천관광농원과 해인사관광호텔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제소를 했다 이렇게 자료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합천관광농원과 해인사관광호텔은 우리 군 집행부에서 집행한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불복을 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사유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된 과태료는 벌금으로 되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국고에 귀속됩니다.
김기태위원    :   농촌생활용수개발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많은 사업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지역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농업용수개발은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생활용수개발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그것은 읍면의 읍면장을 통해서 예산 요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대부분 다 해줬습니다. 현장확인 해가지고 가능한한 다 해결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무인이동카메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승인 받았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구입을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얼마 전에 율곡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도비 100만원 교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율곡 쪽에 불법 쓰레기, 산업쓰레기를 투기해서 우리가 사진촬영을 해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직 구입을 안했다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교부세 도비 10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교부 신청해 놓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쓰레기봉투 판매 7-2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쓰레기봉투를 읍면에서 판매소쪽에다가 좀 직접 방문을 해서 판매를 하게끔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관내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를 실명제로 하려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를 할 때 주민등록과 이름을 기입하지 않으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판매소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쓰레기종량제 실명제로 실시하지 않을 때는,
김기태위원    :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읍면 사무소에다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읍면사무소에도 갖다 놓고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면 섹터가 규모가 좀 큰 지역은 면사무소까지 판매업소 주인이 가서 구입을 해야되는 폐단이 있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면사무소에서 쓰레기차가 운행할 때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차로서 판매소까지 직접 배달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도 있거니와 쓰레기 불법투기의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환경개선과 담당과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느냐 안되느냐?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읍면 판매소 이동 판매를 지시하였으나 현재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직접 와서 면에서 쓰레기봉투를 사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지적한대로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을 해서 주민이 직접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만간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치인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사업 추진현황이 여기에 방류수 수질이 있습니다. BOD, SS가 있는데 COD는 기준에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없습니다. BOD와 SS.
김기태위원    :   COD는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COD가 없어도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화학적 산소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민간위탁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시설개보수와 관련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위생사업소에 3개 사업체가 바이로드(모형)를 설치해 가지고 3개월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는, 분뇨 넣는 부분! 그 다음에 배출 나가는 부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확인해서 결과를 현재 한 군데 확정을 했습니다.
   해놓고 그것도 여러 분야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가 빠이로드를 3개를 설치해놓고 주야간, 그러니까 분뇨를 넣을 때와 그리고 나오는 부분, 수질검사는 비밀에 부쳐서 업체가 모르게 미리 물을 떠가지고서 우리 환경원에 검사를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두 곳은 탈락되고,   한 군데는 중간에 탈락되었습니다. 며칠 남겨놓고 한 군데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군데는 지금 거의 확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질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보면 위생환경사업소나 쓰레기매립장 등등 관련 보수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옵니다.
   특히 위생환경사업소같은 경우는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고 전문적인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에 대해서 교체다! 교환이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후에도,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에도 그런 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같이 보조를 하느냐 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이제는 위생환경사업소가 현재 감압증발식에서 공법을 바꾸고 나서 민간에 넘겨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품 연한 연수가 지난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주고 지나지 않고 문제가 생긴 것은 민간업체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시설 전반적인 부품이나 기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자료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행정처분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7-9페이지 우리가 관내에 배출업소가 186개소입니다.
김기태위원    :   186개소에서, 행정처분한 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4개소입니다.
김기태위원    :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점검결과 이렇게, 자료에 보면, 행정 처분 고발조치 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나머지 업체는 다 기준치에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개선명령은 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개선명령만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적된 업소가 4개소인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상반기에.
김기태위원    :   이 중에서 고발 조치한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김기태위원    :   보림콘크리트 별 문제 없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배출 기준초과를 볼 것 같으면 질소산화물이 267.29ppm으로 기준이 250ppm이하인데 일단 우리가 개선명령만 내렸습니다. 개선명령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마지막으로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가야 황산쓰레기장은 2002년에 완공이 되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가야 황산 쓰레기매립장은 북부권 쓰레기매립장이 2002년도에 완공이 되니까 아마도 2002년도까지 하면 그 이후에는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2년까지 준공하는데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금 아마도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침출수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빠지니까,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혼자!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 나가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에 보면 간담회도 갖고 설득도 해서, 100% 문제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하는 것 보면 아직도 약간의 문제의 가능성은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어느 정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끼치고 집행부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제는 반대하지 않으니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소수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더욱더 주민들에게 부담 사업을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17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한 4억 정도 예산 확보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이 내려가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만 하여튼 만삭된 산모가 애기를 낳을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과 같이 이때까지도 고통이 따랐지만 조그마한 문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태위원    :   특히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거의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준도 있고 법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언제 어느 쪽으로 튈 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주민들도 뭐 사업을 요구를 하고 하면 집행부에 예산파트에 얘기를 해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고 해서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일 다 해놓고 설계까지 다 해놓고 착공에서 못하게 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의외의 피해가 아니고 합천군 환경개선과 전체 업무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긴다면 또 특히 야로지역에 계시는 배종구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알겠습니다. 특히 야로 묵촌 주민들에게 그 곳에 쓰레기매립장을 주민들이 동의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일거 일동을 서로간에 협의해서 문제점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만은 윤용식과장께서도 환경개선과장으로 가신 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또 사실상 가장 어려운 업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7-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 김기태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99년도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반납액으로 2,314만4,000원이 남았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불용액이라고 했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반납 안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왜 반납액에다가, 이것을 불용액으로 고치지 않고 반납액에다가 기입을 했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죄송합니다. 서식 자체를 고쳤어야 되는데 이 서식 자체가,
이석영위원    :   잘못했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분명히 불용액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인정하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인정합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럼 작년도의 불용액은 금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편입시켰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편입 안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왜 안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사실상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어떤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건 딱 반납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상 반납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군비들이 많이 부담되는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업을 반납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납을 하지 않아 가지고 확인 나와서 다시 지적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례로 봐서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지적되어도, 지금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 것도 반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라 금액 어느 한도내에서는 그 사업과 같은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포지엄도 여러번 참석해봤습니다만, 한도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사업은 1,000만원, 2,000만원은 가능한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반납을 안하고, 과장께서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을 2000년도 예산에 편입을 안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안시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99년도 것은 집행잔액이지만 과장께서 불용액은 어차피 2000년도 사업에다가 같은 사업에다가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안시켰느냐 이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불용액은 그러니까 당해연도의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리 해야만 해당사업에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설계가 되지 않을 때는 집행잔액이 되어 가지고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때문에 그 사업을 할려면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해야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계속해서 현재 2000년도에 생활용수사업이 계속 시작이 되는 데도 이것은 그대로 아직까지 불용액으로 놔두고 있네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99년도 사업인데,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다시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래도 그것은 계속해서 불용액으로 나두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불용액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999년도가 2000년도 넘어오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버립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느냐?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석영위원    :   넘어갔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농촌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 사업비가 8억5천입니다. 맞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국비가 4억2천5백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리고 도비가 4억2천5백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4억2천5백이 없는데요?
   금년도 2차 추경에 3억8,565만5,000원이 예산 편성되어졌고, 감이 525만원 되어 가지고 예산에 없는 4억2,500만원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8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2회 추경 때에 이 예산서가, 2회 추경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기정이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해가지고 기정이 8억1,591만5,000원, 확정이 8억1,066만5,000원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국비가 4억2천5백, 도비가 3억8,566만5,000원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그게 다 보태면 8억5천 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실시설계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등등 다 합치면 8억5천이 됩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당초예산이 확정을 지을 때에는 다시 추경에서 감, 증 해가지고 다시 확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아닙니다. 변경될 때만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다, 예, 알겠습니다. 합하면 4억2,500만원이 된다? 그런데,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부기정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부기정정을 해도 처음에 8억1,000만원이 이렇게 추경 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시설설계비라든지 편성했는데 시행과정에서 분할측량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 돈을 삭감해서 부기만 바꿨다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이해가 잘....
   좋습니다. 이 전체 감사자료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7-5페이지 상단부분에 2000년3월6일자 가을가뭄대책 마련해 가지고, 군수지시사항에서, 일단 여기 "완결"했다고 됐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청덕면 하적포에 아직까지 추진중이라서 완결이 덜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내용은 이걸 추진중이라고 써야 됩니까? 완결이라고 써야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추진 중으로 써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잘못 됐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런 것도 앞으로 소소한 겁니다만 추진중은 "추진중"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훑어 봤어야 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시설 정비계획이 금년에 다섯 군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농촌 생활용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해봅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수질검사가 합격되지 않으면 다시 파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깊이 등을 잘못 파가지고, 예를들어서 170m나 200m 암반 밑으로 내려가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 생활용수를 팔 때 조금 파다보면 물이 나니까 70m나 80m 정도 파가지고 물이 많이 났다!
   그러니까 그대로 심을 박아서 처리를 해 가지고, 그때 물을 작게 팔 때 많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옆에서 많이 새어 들어오는 물이다!
   결과적으로 저 암반 밑에 정확히 좋은 수질의 물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업자들이 그냥 물이 많이 나니까 마을 주민들도 야 물 많이 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것이 상당히 나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그 깊이라든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하 암반 밑으로 내려가서 좋은 물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 뚫었다 물이 안나면 또 저기 뚫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물을 떠가서 수질검사를 정확히 안하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냥 물을 떠서 보내더라도 다른 물을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합격되는 것으로 많이 내려오더라 이겁니다. 그저 탁도 정도 조금 있다는 식으로 내려왔다 말입니다.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그 물을 갖고 갔는지 딴 물을 갖고 가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안가서 다시 그 물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옆에 흘러 들어오는 물이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얼마 안가서 보면 밑에 찌꺼기가 가라 앉고 해서 그 물을 못 먹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초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정확하게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자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 번 해봤는지? 팔 때만 검사를 해보고 합격되니까 여태까지 그대로 그냥 묶히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검사를 얼마 기간 내에 해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합천군 관내에 간이급수시설 497개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분명히 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물 떠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상당히 그 해당되는 공무원에 의해서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손이 잘못 되어 가지고, 물에는 이상 없이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든지 문제 있을 때는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대어져 가지고 할 때 지금 현재 이 문제만큼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에 와서는 맑은 물 공급이 최우선이니까!
   금년에도 497개소를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문제는, 사실상 저도 이번에 환경개선과장을 하다보니까 길의 쓰레기가 눈에 보이고 상수도 물이 나쁜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회 쪽에 가보니까 계곡수 흐르는 물을 먹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만 그래서 497개 중에 60여군데가 현재 합천군 관내에 계곡수를 먹고 있습디다. 그래서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농업용수개발로 시설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해가지고서 문제 있는 것은 폐공시킵니다. 분명히!
   지금 내천에도 폐공시켜서 금년에 예산이 1억이나 투입되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문제 있는 것은 폐공시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우리 관내에는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까? 몇 군데나?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관내에 있는 것은 폐공시키고,
이석영위원    :   폐공을 몇 개나 시켰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기리 양어장 있는데 거기 하나 생겨서 했습니다. 최근에,
이석영위원    :   한 개만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노파심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면 많이 아마 나타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기별로 아마 숫자를 정해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한꺼번에 안할 거고 돌아가면서 할건데 그것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를 하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아까 그 지하수 시추하는 것은 어디까지 땅을 파는가 하면 풍화암까지 파는데 파더라도 물의 매장량이 보통 150톤 이상인데 그 물 매장량을 파악해서 안나오면 다시 파야 되고 분명히 파서 그 물은 검사를 하고,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상 그러한 것은 없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1년에 5개소씩 파는 것은 풍화암까지 파고 봉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군데 물을, 거기는 네 다섯군데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나오지 않아서.
   풍화암까지는 팝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는데 과장께서는 70년대 80년대 하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제가 그 당시 그런 것을 많이 봐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70m만 파다가 물이 많이 나면 주민들도 물 나오니까 됐다 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7-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하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지금 관내 몇 개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186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835개소입니다. 7-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출업소가 186개소, 축산폐수가 478개소,
이석영위원    :   그게 전부 다 835개란 말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동안 좀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35개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여기에는 835개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동안에?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와 200개가 늘어났네요? 정확하게!
   635개에서 835개소, 정확히 200개입니다. 그동안에,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거기 오수처리시설 171개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석영위원    :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35개라고 안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축산폐수와 전부 엎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635개소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때 개소가 그렇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현재 배출업소가 186개소, 축산폐수가 478개소, 오수처리시설이 171개소, 합쳐서 835개소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635개라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200개가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년도 업무보고 보여드릴까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635개,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52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3,500대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몇 달 안됐는데 200개나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께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 맡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것과 현재 감사에서 보고하는 게 차질이 나니까, 방금 과장께서 몇 개 늘어났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생기고 축산도 하니까.
   그러나 요새 축산경기도 별로 안좋고 한데 불과 몇 달사이에 200개나 정확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이게 차질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괴리가 생긴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월중 업무보고도 안합니까? 너무 계획성 없이 보고해 놓고 뒤에 실천이 안따르는 것은 안된다! 이런 차질이 나서는 안된다!
   치인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사업 추진현황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민간위탁할 경우에 군에서 1/3 부담을 해야 된다 총 9,000만원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거기 마을 자체에 위탁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다, 아직까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글자가 좀 어의상의 문제라서 협약이 안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글자 어의가 뭔데 협약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난 4월15일까지 우리가 시운전해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운영 전체를 넘길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전기세라든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군비를 적게 들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1일 9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이 들어올 때에 사실상 운영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BOD 20ppm 이하 SS 20ppm 이하 나와야 되는데 운영을 잘 하지 못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환경원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분명히 기계 자체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못 해가지고 수질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운영상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가야쪽에서는 그 문제를 기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 생기는 것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석영위원    :   그런데 과장님! 기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20ppm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물을 섞어 가지고 그렇게 좀 낮게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위생환경사업소!
이석영위원    :   아! 저기는 아니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질 거냐 그런 논란을 가지고서만 지금 협약이 안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스스로 예를들어서 가정에 쓰는 물을 찌꺼기를 걸러내고 아주 더러운 것은 싸서 버리면 되는데 마구잡이로 갖다 버리게 되면 문제 생기는 것은 군에서 다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수질 자체가, 수질 검사하는 곳은 합천군이 아니고, 보건환경원에서 나오게 되면 지적을 받으면 바로 과태료가 떨어지는데 30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떨어지는데 잘못하면 과태료까지 군수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수하게 되면 분명히 기준 이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하게 하는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분야만큼은 주민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석영위원    :   그거야 당연한 건데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군비를 1/3이나 그 운영하는 데에 지원을 하면서까지 그러한 뒤의 문제가 왔을 때에도 군이 책임 진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잘 처리해서 군비가 자꾸 더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 다음에 7-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이것이 지금 현재 합천읍을 말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지난번에 이걸 흙을 파내고 공설운동장으로 가져가고 이래 가지고 추진이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까 과장께서는 빨리 안되고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합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사실상 올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일찍 발주,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미 발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는 합천은 낙동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낙동강 수질대책 지역으로서 BOD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설계할 때는 BOD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대책지구가 아니면 20ppm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낙동강 수질대책이 2004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2002년도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회신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1개월 정도 차질이 생겼다 그 말씀이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214억3,000만원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현재 이 사업비는 전부 2002년까지 확보를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양여금이 53%이고 도비 15%, 군비 15% 금년에 우리가 군비를 19억 확보했습니다.
   84억1,700만원 중에서.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53%가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이고 도비 23.5%, 군비 23.5%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것도 사업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업무보고때와 차이가 나는데, 2000년도 것만! 다음 연도 것은 놔두고 2001년도에 65억, 2002년도에 65억, 2000년도에 84억인데 기 확보된 것이 10억이다 해가지고 여기 현재 사업비 차이나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환경부에서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래 여기 한 것과 사업비 차질이 왔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환경부의 사정이라면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가동현황, 현재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1일 40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여기 현재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분뇨수거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사업소에서 분뇨 수거를 해와 가지고 저기 가서 감압증발식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분뇨수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인식문제도 있겠지만 분뇨수거를, 예를들어 몇 달만에 해야 된다, 몇 년만에 해야 된다 가정이나 시설지구의 용적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뇨를 자기가 때가 되면 퍼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비가 오거나 뭐 수도로 흘려보내 버린다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삼가같은 데는 많이 더운 날 가면 도로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구린내가 나서. 왜? 전부 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주 이래 때가 되면, 그것은 삼가만 아닙니다. 가야나 합천이나 큰 지역이나 작은 지역이나   요새 가정에서 퍼내는 사람 없고 전부 위생처리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하수구로 비가 올 때 엄청나게 내보낸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되게 더운 날 하수구를 맡아 봤습니다. 진짜 그건 사람이 못 있습니다. 코를 대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환경과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계도를 할지, 물론 자기 양심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이번에 32개소 적발된 것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현재 보면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해상처리방법과 우리 분뇨처리시설에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분뇨를 처리할려면 돈이 듭니다.
   한 말당, 18ℓ에 160원을 줘야 가져갑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 오는 날 버려서 그렇게 적발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고쳐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수백개의 배출업소가 있는데 너무 감시 감독을 강화하게 되면 또 축산농가에 어떤 벌칙을 가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냥 두자니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게 되고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적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정 개선명령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들어와서 특히 구제역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가서 적발, 고발했지만 대부분 가서 우리가 말로서 '당신 이러면 안된다 벌금 낸다' 그런 식으로 행정 지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였던 것을 비가 오면 퍼내고 그러다보니까 검찰에서도 비 오는 날 봐가지고 일기예보 보고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구덩이에 모아놓았다가 비 올 때만 기다려가지고 버려서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이것을 근절할려고 하면 엄청난 축산농가가 한 번 개선명령 해서 시설을 보강할 때에 몇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 말씀은 축산농가도 그렇지만 개인 가정에도 역시 전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처벌보다도 한 번씩 돌면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정에 설치된 용적을 한 번 물어보고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만에 퍼야 되는지 몇 년만에 퍼야 되는지 시기가 안나옵니까! 그래서 언제 퍼갔느냐 퍼간 날짜 이것을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집집마다 안하고 중간중간에 가서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면에서 나가든 군에서 나가든 가서 "이것은 언제 펐느냐?" 한 번씩 물어만 봐도, 그래 가지고 "이것은 펄 시기가 넘었네요" 이런 쪽으로라도 지도하는 것이 한 번씩만 그렇게 해줘도 주민들 인식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꼭 군 환경개선과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전 읍면에서도 가끔씩 한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해야 그런 것도 근절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면 안되겠느냐,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현재 신고되어 있는 정화조는 우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통보서가 갑니다. 파란 쪽지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정화조가 문제입니다.
이석영위원    :   더 많지.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그런데 신고되지 않은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정화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하여튼 계도를 해서 그 분야에도 하천같은 데 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사실은 지금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과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지도를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생사업소 관계 민간위탁을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안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인원감축을 시키겠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 제가 생각한 것은 과장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감압증발식을 현재로 저래 가지고는 안된다!
   새로 다른 뭘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감압증발식이 결국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문제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압증발식을 시설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군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때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기계가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수차례에 매년 감사 때마다 사실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12개소가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 12개소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하고,
   우리 군에는 그 당시 상태가 그런대로, 그 당시 BOD와 SS가 기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강화됨에 따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녹조현상이라든지 질소와 인이 나오는 것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압증발식 이미 설치한 그 책임 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당시에, 법으로서는 기준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굉장히 거창이라든지 예산을 다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옛날에 SS 80ppm인데 지금은 20ppm으로 내려오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압증발식에도 우리가 시설을 보완할 때도 기존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바꾸어서 민간에게 위탁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감압증발식이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시설할 임시에 어느 대학교수인가 감압증발식은 문제가 있다고 TV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밀어부쳐 가지고 지금 와서 얼마요? 8억이 더 들어야 된다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참 이것은 솔직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안되는 걸 그 업자 살릴려고 했는지 몰라도 안되는 감압증발식을 넣어 가지고 몇 년 안되어서 다시 8억, 8억 하면 돈이, 다른 것 새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버리고.
   그것 조금 보완하는데 8억이나 듭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전체 다 사업을 변경할려면 30억 내지 40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8억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사실 행정이 하는 일들이 나는 참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라든가 그러한 연구 검토를 정확히 해보고, 또 다른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너무 성급하게 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아까 김기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해서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8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민간위탁한다는데 이것은 또 언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분명한 것은 금년 말에 민간에 넘어 갑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제는 절차상 문제는 다 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인에게, 왜냐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다 감축되어 버리고, 현재 거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미 된 걸로 간주하고 2차 구조조정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러면 과장 얘기가 안맞잖아요? 아까 설명에서도 8월이나 9월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9월에 가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에서도 위 수탁협약을 3월에, 수탁협의서 작성을 3월에 하고, 업무보고에서는, 수탁업체 선정을 8월에 하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10월에!
이석영위원    :   현재 업무보고 얘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수탁업체 협약 체결을 9월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8억을 더 투자해서 감압증발식을 바꾸어 가지고 기계를 바꾸어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일의 추진이, 그러면 일의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종 바꾸는 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산액은 확보되어 있고요,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바이로드를 3개 설치해서 어느 회사가 어느 공법을 감압증발식을 최대한 시설 이용해 가지고 바꿀 것이냐?
   세 군데 회사가 3개월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가 지금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곧 어느 정도 시간을 확인 점검해 가지고 사업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계획상에는 금년 10월에 민간위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민간에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전부 다 감압증발식을 바꾸는데도 연말까지는 충분하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이 결과 처리 이것이 내나 그 업체 한 겁니까? 분뇨처리 개보수, 모형실험 전부 해보고 한 것이 이거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됐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그렇게 금년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보고에서는 9월까지는 하겠다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늦어진다고 우리가 봐주고, 기계 교체때문에 봐주고,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간위탁하는데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분뇨처리장만요. 여러 가지 중에서.
   분뇨처리장만 민간에서 할 때 법률적으로 국비 70% 되어 있는 현재 법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지원을 받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되어 있어도.
   앞으로는 이 환경분야가! 제가 지난달에 김명자환경부장관 간담회가 있어서 진주 문화예술회관에 다녀왔습니다.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4대강 유역 쪽에 있는 것은 환경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 영산강, 금강, 한강, 낙동강! 그래서 저는 그 장관의 강의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에 국비가 70% 부담 안되어도 민간위탁은 할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돈은 군에서 부담을 계속 해줘야 됩니까? 우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부담해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주고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군에서 계속 해줘야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민간위탁한 사람이 전부 운영을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군비를, 국비를 70% 주면 모르는데, 국비가 안되는데 군비를 들여 가지고 계속 해서 해야되느냐?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환경위생사업소 운영과정에서 1년에 들어가는 돈과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군비가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어차피 민간위탁하지 않더라도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민간위탁해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훨씬 적다는 것을,
이석영위원    :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거기 법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간에 환경과에서,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건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이석영전부의장께서 조금 전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답변에서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감압증발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성산, 구미 세 번째 한 군데가 합천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그런데 13군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아닙니다. 그 당시 12군데 있었는데 합천을 제외하고 다 폐쇄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압증발식은 합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류을영위원    :   그러면 구미, 성산 저것도 철거하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철거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운영함으로써 군 재정상 큰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6억이니 7억이니 들여가지고 이 감압증발식을 앞으로 정리를 해서 민간위탁시킨다,
   그런데 과장께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맡은 것이 얼마 안되었고 너무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려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지만, 언젠가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지금 군수지시사항에 7-4페이지 일 1사1산·1사1하천 담당 구역을 중점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답변이 없어도 좋습니다만, 전에는 표지판을 붙여서 무슨 지역이다 그렇게 붙여 놓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지켜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래 보는데 중점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래야 하천이 제대로 지켜질 것 같습니다.
   시골은 시골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천변이라든지 신경을 써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차장과 자동차정비공장의 환경오염 예방문제, 올해 지적된 배출업소는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적된 사항들은 있습니다. 있어도 고발이나 개선명령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해달라는 식으로, 서면상으로는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개선하면 문제가 안될 정도의 경미한 것이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인지구 오수처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독려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깨끗한 계곡수는 우수관로로 방류토록 유도한다는 문제와 음식물 찌꺼기가 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방기구에 방지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계도가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게 간단하게 주민들이 신경을 써주심으로 해서 그 안의 약품이나 처리과정에 상당한 도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의논과정에서도, 이게 주민들 계도가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 확실하게 자기 자신들도 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문제니까 신경을 써서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쓰레기매립장 7-31페이지, 침출수는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그걸 탱크로리 차량으로 정양처리시설에다가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금 정양과 삼가 하수종말처리장!
성상경위원    :   그랬을 때 탱크로리 차를 구입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관리비나 운영비나 그것을 가져가면 또 처리비가 들거란 말입니다. 민간위탁되면 돈 주고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을 한 번 계산해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저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묵촌에서 침출수 그걸 설치 안할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에 위탁해야 되고, 모든 위생시설사업소를 민간에 넘겨줘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액이 10억 이상은 절감되지 않겠느냐, 10억 이상!   그렇게 절감되다보면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보면 크게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을 예를들어서 은행 이체를 한다면 그 이자를 가지고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성상경위원    :   그 이자만 해도 나중에 운영이 가능하겠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막연한 계산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데서 계속 투입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신경 쓰이는 문제입니다.
   현재 다른 시설 문제 등 모든 게 할 때는 장미빛으로 했는데 하고 나면 다 뒤에, 전부 적자운영이라서 돈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 바꿔야 되고 또 못쓰는 시설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잘 해보고, 그래 가지고 처리시설이 꼭 해야될 사항이라면 우리 배종구위원님 앞세워 가지고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독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감압증발식을 다른 시설을 이번에 교체한다고 그랬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그 교체하는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그랬을 때 또 시행착오는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사실상 환경부에서 실험 공법을 통해서, 물론 감압증발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환경부에서 특허를 내줄 때 시행착오를 가져왔는데 사실상 외람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허 자체도 먼훗날에 또 어떻게 될 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규정은 자꾸 강화되고 기계는 제자리 서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분명히 좀 짚어 가지고, 이미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 하필이면 매를 먼저 맞는 시범적으로 맞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렇네요.
   다른 데 시설해 놓은 것 보고 좀 괜찮으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좀 불안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환경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간이오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거창에서 하고 있지만 1·2년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과연 몇 년 후에?
   지금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또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법 선정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공법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교견학도 하고, 특히 간이오수처리시설의 경우 2박3일동안 잘된 곳 다 돌아보고 공법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공법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물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신경을 써서 한 것도 불과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잘 짚어 가지고 연구 더 하셔서 시행착오가 있어도 좀 덜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2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 12개소 중에서 우리가 지정된 것이 4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소에 지난해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작년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7개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4개소 줄여버렸습니다. 사람도 많이 끓지 않고!
   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우리가 가능한한 많이 끓지 않는 곳은 줄여가지고 4개소로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7개소 분석해 보면 입장객이 5,900명이 입장하였는데 총 수입액이 490만원입니다. 입장료가 410만원, 주차가 72만4,000원, 군수입 238만4,000원!
   이 군수입은 내나 대양에서 면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7개소에서 총 49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수지분석을 해보면 군수입은 238만4,000원인데 예산 투입은 465만8,000원 투입되었습니다. 실수입액은 마이너스 227만4,000원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지난해 말고 98년도에도 아마 지난해보다 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 투입한 거나 군 수입 들어온 거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자연발생유원지에 수입을 보고 유원지로 꼭 지정한 것만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관리도 좀 깨끗하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사업 목적으로 지정보다는!
   그랬을 때 지난해 우리 예산에 보면 관리소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받았다가 불용을 시켰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한 개에 250만원씩 해서 네 군데 짓겠다고 했는데, 그때 유계장 답변이 수익성을 비교해서 한 군데 25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관리소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사업 시행을 안했다는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게, 예를들어 꼭 지을 필요성이 없었다면 당초예산을 불용까지 가도록 놔두어서도 안된다, 결산추경 전에 정리했어야 맞다는 생각을 하고, 또 경영수익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한 번 투입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그 안에 관리가 용이해질 때에는 기 되어 있던 예산으로 한 번 관리소도 생각해볼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현재 우리가 지정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물론 그것이 추경 때에 삭감했으면 될텐데 문제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은 관리사라든지 그런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저는 생각하기를, 현재 우리가 지정된 곳에 가봐도 주민들에게, 들어온 입장객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투자가 거의 전무합니다. 자연환경이 그대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란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에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것을 봐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끓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곳을 지켜봤자 하루에 사람 수십명도 안오는 것,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성상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꼭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그 근처 환경도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고 할 것 같으면 한 번 필요성도 안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시기상조인데 어떻게 지난해 예산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이석영위원께서 하신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할 때 무슨 층까지 지층을?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경암까지, 풍화암까지라고 했는데 경화암까지.
성상경위원    :   단단한 바위까지 파고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맞지 싶은데, 지금 현재 이석영위원께서 걱정하신 70m나 80m나 파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부분, 그 차이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70m도 관계 없습니다. 수질 좋은 데는 90m 사이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에 판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파는 것은 케이싱을 박고 나면 그라우팅을 합니다. 옆에 물이 못스며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처리를 하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바위와 쇠 케이싱 박은 사이를 봉해 주는데, 옛날 것은 안봉해 놓았습니다. 그저 떼려 박아서 바위 옆으로 스며들어가는 게 있고 또 생활용수 말고 지하수는 관계 없습니다만 생활용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내려가다 보면 지표수가 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케이싱을 박을 때 째어 가지고 박은 데가 있습니다. 옆에 들어가게, 자연 유입이 되도록!
   왜? 밑의 물 찾기가 쉬우니까.
   주민들과 그 당시 수질검사할 때 옛날에는 지하수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우리 군에서도 실제 전문가도 별로 없었을 때는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런 지역 때문에 아마, 이미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재지도 보면 케이싱 박을 데 안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약이 검출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수질검사를 돈 들여서 할 바에는 확실하게 처음 할 때 하듯이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감사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축산분뇨 단속 건과 축산분뇨 단속대상 농가가 약 500 농가가 된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경법이 날로 강화가 되는 중에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우리 합천군에 약 100억을 들여서 정화조를 양축농가에 시설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부담이 약 20 내지 30% 정도 한 농가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그 정화조가 세가지, 네가지 되는데 3단계에서 5단계 걸러서 분뇨가 나가는 것이 있고 1단계 걸러서 나가는 것이 있고 바로 분뇨가 도랑으로 유입되는 것이 있는데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너희 돈사에서 무조건 하고 몇 톤이 하천에 유입되었느냐?" 톤 수로 유도심문을 해가지고 500톤이니, 400톤이니 이렇게 벌금을 매길 계획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 견해를 묻겠습니다. 여기 방금과 같이 BOD니 COD가 있는데 정화조에서 네단계, 오단계 걸러서 나가는 그 물과 바로 분뇨가 나가는 것이 그 양이 같다면 어느 것이 물 오염시키는 게 나쁘다고 봅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그 지적은 사실상 무단 배출하는 것, 퍼내는 것 그런 쪽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분뇨가 30,000 내지 40,000ppm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 가지고 20ppm미만으로 떨어뜨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방금 배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는 것과 그렇게 비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30,000 내지 40,000ppm이 들어가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20ppm으로 떨어뜨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는 그 ppm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퍼내는 것 현장만 보고 적발했습니다.
   사실상 언제부터 했느냐 안했느냐 그렇게!
   대부분 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모아 가지고 해상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해가지고 1, 2, 3단계 할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큰 농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답변은 되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분뇨처리장 있지요, 폐기물처리장 있지요, 쓰레기매립장 있지요, 우리 합천군은 축산 웅군이고 12,300호가 축산농가인데 우리 합천에 축산농가가 만약 없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수입농산물 개방되어서 전부 농민이 시름하고 있는데 소, 돼지까지 이런 단속의 대상이 되면 농민은 합천군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 돼지 가지고 지난 해에는 200억원을 군 소득으로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물론 우리 환경개선과에서는 계도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니까 그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인정사정 없이 저렇게 벌금을 매긴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는 축산 분뇨처리장이 없는 것이 참 유감스러워요.
   또 이 축산분뇨처리를 개발 못한 것이 유감스럽고, 방금 과장 말씀과 같이 해양투기도 그게 합법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해양투기가 2002년도부터는 특별하게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물 속에 못 가는 것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환경개선과장이나 계장 지도하는 분들도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알고 획기적으로 분뇨처리방법을 개발하든지 축산분뇨처리장을 당장 설치하든지 두 가지가 개발 안되면 당장 합천군의 축산은 전부 군민이 망합니다.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해양투기는 지금은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2002년도까지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는 그 옆에 분뇨처리장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또 예산만 허락한다면 북부나 어느 지구에 처리장이 꼭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에 그 쪽에 분뇨처리장도 같이 해야 안되겠느냐!
   분뇨처리장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희석되어 가지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할려면 똥물을 일부러 갖다 부어야 되니까.
   미생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부러 똥물도 갖다붓고 하는데 분뇨처리시설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된다면 그 사업비 들어가야 되면 분뇨처리장 설치해 가지고 그 쪽의 분뇨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배종구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검찰청에서 무조건 하고 축산분뇨가 톤당으로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정확한 BOD나 COD를 측정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금 보면 검찰측에서 확인하는 것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퍼내버리는 것, 하나는 비밀배출구, 야로 쪽에는 비밀배출구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배출구가 적발되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로쪽에는, 그러니까 율곡 쪽에는 퍼내다가 많이 걸렸고 야로 쪽에는 강으로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올 때 뚜껑을 열어 가지고 그러니까 합동 단속하니까 환경직 공무원들이 함양이나 거창에서 오니까 훤히 아니까 그 비밀배출구가 적발된 곳은 아무래도 이번에 상당한 벌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비밀배출구 자체가 위법이니까!
배종구위원    :   최종적인 것은 다음에 더 이야기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금년도의 분뇨처리장 개보수 관련 모형 실험결과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억2,2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기계 바꾸는데, 세일기술단, 세진EMC주식회사, 대호산업 세 군데가 와서 다섯차례 했네요? 4월과 5월에.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은 모형기계를 가져와서 자기들 회사의 감압증발식에 다시 바꿀 수 있는 모형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시험한 데이터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이석영위원    :   그래 가지고 여기 BOD, COD, SS, T-N, T-P가 나온 결과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그 세일기술단에서는 기준치가 제가 약품을 쓴 것을 보니까 3개 회사가 거의 같은 약품을 썼습디다. 그런데 세일기술단 주식회사에서는 너무 그 기계가 많이 측정되어 가지고 해서 미달되었고 대호산업도 여러 가지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미달되었고 세진만 한 가지 말고는 합격해서 세진에 선정을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 기계를 배치를 하는데 비용이 8억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여기 뒤의 문제점을 보니까, "이런 모형 실험 운전기간 방류수 수질분석자료에 의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도?
   만일에 제가, 이것을 또 해가지고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도 세진주식회사를 선정을 해서 8억이라는 돈을 소요를 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그래서 인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확정이 아니었고요, 거의 확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7,000만원 들여 가지고, 바이로드 하나 설치하는데 7,000만원 들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바이로드 실험해가지고 떨어져 버렸으니까 순수하게 7,000만원 까먹어버렸으니까 그 두 군데에서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그 이의 제기사항을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쪽에는 환경박사들이 많습니다. 환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박사 6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내소란)
   그 문제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의문된 사항을, 그 사항 자체의 판단을 우리가 그 박사들한테, 그것도 공학박사들, 환경박사들에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지 않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좋습니다. 아까 류을영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오늘 이 감사시간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다음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7-9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현황 뒷페이지 보면 배출업소가, 축산폐수를 제거하고라도 배출업소가 186개, 오수처리시설 171개소인데 단속 주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배출업소 사업장 단속 주기, 몇 개월에 한 번씩 단속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수시 단속입니다.
김기태위원    :   186개소! 축산폐수를 제외하고 오수처리시설 171개소와 합하면 이것이 357개소인데 여기 그냥 육안으로만 한 번 이렇게 지나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나름대로 업체마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기계를 동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350여 군데를 수시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가능 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해를 볼 것 같으면 합천보다 축산폐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담인원이 6명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전담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1명이, 공무원 한 사람이 축산폐수 478개소를 제외하고라도 배출업소 186개소와 오수처리시설 171개소를 수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읍면직원이 다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자기 지역 이기주의때문에 아직까지 한 건도 우리에게 신고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검찰청에서 확인 나왔을 때, 저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면에 가서 위치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위치를 가르쳐주는데 너무나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오백개 정도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뽑아가지고, 95개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뽑아 와가지고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농가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면직원들이 집을 잘 안가르쳐 줍니다. 가르켜 줘도 '저 집이다' 하면서 접근을 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가 사람이 "우리 집을 확인하기 위해서 니가 데려왔지 않느냐" 그러한 인식을 할까봐!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온 사람이 상당히 불쾌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면에 그런 배출업소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본청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 면을 맡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여기 지도단속하고, 권고나 지도 단속 당한 업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나가서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거의 없고, 걸린 것은 신고에 의해서 고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민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예. 민원 접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하겠습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지역경제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증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7월18일 증인 박판제
(증인선서문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창웅   :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담당 하장효, 상공담당 최환, 교통행정담당 강도순, 통상협력담당 김의섭, 실업대책담당 김강호입니다.
(총괄 업무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8-1페이지 공통에서 기금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인가를 지난번 작년도에 추경예산인가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게 지금 아직까지 그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김기태위원    :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기금 관리현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래서 그걸 지금 규칙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금융관리기관과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 취지가 원래 3개년 동안 50억원의 기금을 기업인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기태위원    :   5년간 매년 10억씩 50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맞습니다. 농협에서 7억, 군에서 3억 그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협지부와 체결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까지는 적어도 제출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도 승인을 했고 조례도 심의를 해서 수정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금관리 현황이 해당 없다고 되어 있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는 안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은 잘못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추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8-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각 위원회에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현재 정명욱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분입니다.
김기태위원    :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국제교류협의회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4명입니다.
김기태위원    :   어느 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현재 부의장, 이석영의원, 장천익의원, 권일해의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물가대책위원회도 구성된 지 오래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공근로추진위원회도 IMF 오고 나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생기면서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김기태위원    :   국제교류협의회는 언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99년도에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몇 월에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9월쯤에.
김기태위원    :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지금 정명욱의원이 내무위원회에,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위원은 본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의회는 이병웅의원, 이석영의원, 장천익의원, 권일해의원인데 이석영의원만 산업건설위원회고, 나머지는 전부 내무위원회입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김기태위원    :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군수지시사항에서도 국제교류 관계가 뒤에 나옵니다.
   업무공조 관계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께서는, 물론 의회에 위임을 한 내용이겠습니다만 과장의 소신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렇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국제교류 관계 이 업무를 막상 보고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었습니다. 저희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네 분 정도는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의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바 잘아시다시피 이병웅의원, 이석영의원, 장천익의원, 권일해의원 네 분이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석영의원님도 현재는 산업건설위로 오셨지만 그 때만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이 국제교류협의회로서는 내무위원회에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상당히 그 관계를 좀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협의회에 위촉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에 만약 위원을 위촉해야될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임기가 2001년 9월까지면 3대 의회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다음 군수지시사항 8-6페이지, 다케세정과 국제교류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동안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눈에 뚝 떨어지게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아직까지 물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인적교류는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일본측에서는 거의 합천대야문화제나 다른 적절한 시기를 봐서 방문을 몇차례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 IMF다 상부기관에서 해외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해외에 나간 것은 우호협정 후에 처음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나가신 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   성과를 구체적으로 좀,
   이번에 다케세정을 방문하고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제시할 수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수치적인 것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한 특산품이라든지, 특히 김치를 좀 많이 10포기 정도 담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축제동안 저희들은 김치를 자기들끼리 축제장에서 그냥 시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김치를 전부 소포장으로 밀봉 용기에 소포장해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반에는 잘 안나갔습니다만 뒤에 저녁에는 상당히 김치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 가지고 품절이 되었다는 그런 연락도 받았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나갈 때에는 우리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지역 특산물을 조금 가지고 가서 홍보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일단 그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김기태위원    :   현지에서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겠다는 계약은 없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게 그렇습니다. 96년도부터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물론 문화교류, 인적교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류를 하고자 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유통도 신경을 전혀 안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교류만 한다면 이후에 군민들이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회에서도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저희들 이번에 나갈 때 주목적은 그 산품을 가져갈 때 판매를 목적으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품을 그쪽에 선보일 수 있는 단순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 다케세정에서도 합천군과 국제교류를 위해서 한국 사람을 한 사람, 거기 지금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케세정에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과 수시로 통화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면 어느 상품을 선호하더라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쪽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동양종합식품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오리온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이게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김기태위원    :   기업 규모나 우리 지역에 유치되었을 때 고용발생 정도, 우리 지역에 경제 기여도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직접적인 저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동양종합식품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당면류와 쇠고기햄 통조림, 쇠고기장조림 들인데 이 분들이 주로 시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납하는 것 중에 전에 저희들 1.21 강원도 삼척간첩침투사건 때에 우리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많이 받고 했는데 거기 착안해 가지고 비닐팩에 음식을 넣어 가지고 약간 손을 대고 하면 열이 발생하여 따뜻하게 된답니다. 학생들 겨울에 보면 손주머니 같은 것 비비면 열이 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것 때문에 금탑산업훈장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 수요처가 중부 이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본사를, 이 공장을 지금 중부 이북 쪽으로 옮길려고 상당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여의치 않고 해가지고, 이미 여기는 대량 생산체제를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쪽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사가 이쪽에 오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인근 부지를 확보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체의 종업원이 43명입니다. 본사 이전 시에 약 50명 정도 더 추가 인력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각종 세금이 본사가 이리 옴으로 해서 재산세 같은 것이 우리 군 쪽으로 전부 납부가 다 되어 지는 조건으로,
김기태위원    :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융자조건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새마을소득금고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3%!
김기태위원    :   소득특별금고는 없어졌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소득특별지원금은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어졌는데 지금 아직 체납액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료에 보면 미상환자 현황에 99년도에 비해서 늘었지요?
   작년도 감사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렇습니다. 99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99년도에 25건에 7,000만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감사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면 93년, 94년, 95년 죽 있는데, 93년, 94년이면 6년, 7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원도 안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단도 보면 알만한 분들도 있고 한데 감사할 때마다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라 하고 있는데 정리된 것이 거의 없고 점점 더 추가만 되는 추세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하고 지금 미상환자 본인에 대한 차량이나 연대보증인의 차량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만 가서 독려를 하면 좀 형편이 괜찮을 때 상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차량들이 전부 다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기태위원    :   차량 압류 겁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93년 94년이면 6, 7년씩 되는 것 같으면 2년 이후에 상환이라도 지금 벌써 5년 이상씩 되고 했는데 10원도 안 갚은 사람은 진짜 문제입니다.
   농협이나 금융기관 같으면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회수가 되어야 다른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고,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래서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해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재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재산을 경매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안가기 위해서 자꾸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감사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8-12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계획인원이 160명, 훈련인원이 172명, 이게 99년도 실적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99년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김기태위원    :   2000년 제1차 고용촉진훈련 입소 인원 49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99년도에 123명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2000년도 제1차 교육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지금 현재 훈련 중입니다.
김기태위원    :   123명 중에서 자격취득이 16명이고 취업이 31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학원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나온다고 해서 국고를 받아 먹을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직종별 훈련에 보면 정보처리, 미용, CNC, 간호, 홈패션, 산업디자인, 굴삭기, 요리, 건축, 전자, 전기, 도배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가 있지요?
   추가 자료에 보면 8-4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123명이 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았는데 자격증 취득이 16명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직종 중에서 일반적으로 하기가 간단한 그런 사항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훈련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자격 취득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태위원    :   6개월로서 자격 취득이 안되는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좌석에서 "실제로 고용촉진훈련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상자들이 미취학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영세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머리가 나쁘다 할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훈련기간이 6개월이 되어도 실제 시험 쳐보면 합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도 56명이나 되는데 중도 탈락도 많은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교육을 받다 보면 흥미를 못 느끼고 하기 때문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득율도 낮고 중도 탈락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천군 관내에는 미장원을 교육시키는 학원이 하나가 합천읍에 있습니다. 정보처리는 초계에 있는데 실제로 교통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적고 대구나 진주나 근방에 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적은 거의 안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사실 국고를 지원을 해서 교육비 뿐이 아니고 실비도 일정 정도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교통비 3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기태위원    :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적이 너무 안좋다는 것은 좀 감독을 기관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소지도 있습니다.
   자격취득을 16명, 123명 훈련 수료해서 취업이 31명이고, 또 밑에 보면 취업은 21명밖에 안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관심을 좀 각별히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석유류 및 LPG 판매업소 불법유통단속 적발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품질검사를 위해서 6번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8-13번 군내버스 벽지노선 운행현황에서 연간 결행 횟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현재 통계상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결행 횟수는 이용하는 분들의 신고나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때,
김기태위원    :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신고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8-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대책 추진사항입니다. 8-18페이지로 넘어가면 창업지원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상황에 보면 "부담금의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건 개발부담금입니다.
김기태위원    :   다음 지역공예품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이 업체들은 계속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분들이 출품을 다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김기태위원    :   해마다 출품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빠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지금 출품을 안해도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예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발굴을 할려고 해도 이 이상은 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기 선정이 되어 있다가 출품을 하지 않고 작품활동을 하지 않으면 빠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빠집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기준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8-20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추진 상황인데, "가격안정 좋은 업소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료 감면, 이게 법적인 근거나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이것은 아마 근거에 의해 가지고 아마 환경개선과 관련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감면이다 혹은 지원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법적인, 조례나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 물가안정대책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에 호응할 수 있는 일종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폐기물관리조례에 있고 감면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폐기물 관련조례에 쓰레기봉투를 단체장이?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은,
김기태위원    :   사항은 감면해 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김기태위원    :   상수도는 그런 게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상수도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조례가 정해져 있고, 특별회계로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료 감면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감면을 시행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체장이 임의로 상수도요금을 몇프로 감면!
   그건 안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김기태위원    :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감사에서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다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지금 LPG 사용 업소에는 시설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업소가 지금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언제까지 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지원해 주고 하는 것 있습니다.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창웅   :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상공담당주사 최   환 : 체적거래제가 당초에는 모두 2000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97년2월14일 이후에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체적거래를 반드시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주택건설법과 저희들 가스법과 이중이 되어 가지고 주택건설법에서는 삭제되고 가스법에만 살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음식점과 업무용시설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내년도 2001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시설 외에는 2003년 연말까지 체적거래시설 시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것이 너무 개인에게 부담을 주고 물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지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적게는 20만원에서부터 업무용시설은 몇백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 군에서 시설 업체나 자격 있는 업체가 해야 되지요?
○상공담당주사 최   환 : 예.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시설업체같은 데 지도가격 같은 게 없었습니까? 알아서 얼마 받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상공담당주사 최   환 : 가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때 반드시 저희들 지도할 때에는 표시 허가된 것, KS품이나 형식승인품을 반드시 쓰도록 하고 중간밸브나 밸브가 저희들이 무조건 이중안전장치 휴즈코크를 반드시 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시설 자체나 이런 것은 지도를 했는데 가격 지도는 없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업소같은 데.
   지역별로, 합천읍이나 초계나 이런 지역별로 개선한 업소에 보면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 속는다고, 바가지쓴다는 기분에 안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후에도 앞으로 가정까지 파급이 되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 부담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군에서 관내업체들을 좀, 여기서 통제는 안되겠지만, 그것도 기준을 정해서 지도가격을 거리가 몇미터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선을 묶어 주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덜 당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합천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자가 몇 분이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으면 한 번 간담회식으로 모아 가지고 그런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가스업자들이 하는데 가스업자가 사실 시설업 자격을 안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시설업체 이름으로 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이 좀 폭리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좀 체크해 봐주시고,
   그리고 8-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맨 밑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2개 단지가 9,700만원인데 구체적인 공동이용시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율곡농공단지에 작년에도 1차로 임북마을로 가는 그 노선의 임도라든지 주변의 상태가 아주 불결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관리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도시산업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노선에 보도블럭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이 훼손되어 가지고 주된 사업내용은 그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따로 정비같은 것, 그런 보도블럭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의 활용을 안하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성상경위원    :   사람이 많이 안다니니까, 밑의 길로 다녀버리니까 임도는 거의 풀이 나버리니까 블럭이 갈라지고 일어나버리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재정비할 때에는 모래를 많이 다짐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지금 현재 8-12페이지 미상환자!
   김기태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92년도에 지원되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2년 거치같으면 94년도까지 거치, 97년도까지 상환이 되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도 3년 이상이 처음부터 하나도 상환 안한 사람들은 거의 6년을 지금 현재 상환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자도 안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아마 이자도 불입 안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이 소득금고는 연체이자도 내나 일반 대출을 받아 가지고 연체 붙는 그 이율이 17%, 연체도 붙게 되면 이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성상경위원    :   소득금고는 지원될 때 어떤, 군에서 바로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농협을 통해서,
성상경위원    :   농협에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도 면면히 이름을 보니까 안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도 몇 사람 정도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거든. 실제 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마저도 갖다붙일 데가 없어서 못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으면 농협에서 진작 무슨 조치를 했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채권은, 농협에서 채권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안되어 있고, 대출하는 행위만 대신 해줬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렇습니다. 저희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그런데 빨리 아마, 자꾸 어떤 감사 때마다 지적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안되는 부분은 아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벌써 아는 사람 몇 사람만 해도 이 사람 아무 것도 지금 없습니다. 여기 저기 압류 다 되고 이름만 지금,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본인이 안되면 연대보증인이 전부 걸려 있기 때문에 3자가 피해를 보는 수가,
성상경위원    :   예. 지금 농협에 IMF 오고 나서 어떤 상황이 나와 있느냐 하면 농협이나 축협에서 지금 단위농협에서 자기들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이것을 보증인한테도 "당신이 누가 어떤 식으로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의 채무가 지금 연체가 되고 있다"하는 통보를 자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서 거들어서라도 상환이 빨리 되는데 그런 통보를 안하니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서 자! 본인은 상환 능력이 없다, 보증인이 내야 될 때 보증인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군에서 직접 회수해야 될 상황이면 그런 것도 보증인한테 빨리빨리 통보를 해주어서 당신 보증인 누가 이렇노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92년도, 94년도 대출해 준 이 사람들한테 보증을 해준 사람들이, 몇 차례 독촉을 받았으면 모르지만, 아마 보증선 자체도 모를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본인도 본인이거니와 연대보증인한테도 저희들 통보가 가기 때문에 흔히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데가,
성상경위원    :   어떤 분들은 3,000만원 융자에서 상환이 1,500만원 되어 가지고 미상환이 1,5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청취불능--) 350에서 상환액은 제로인데 미상환액이 175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것은, 아까 300만원은 지난해 12월말까지고, 또 300만원은 금년 12월말까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성상경위원    :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러니까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니까,
성상경위원    :   93년도에 나간 사람이 95년도에 나갔으면?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2년 상환이기 때문에 반은 1년, 반은 2년치가 되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요. 95년도 대출되었으면 6년, 7년 거치 기간, 8년 9년 상환기간 아닙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좌석에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위원장 이창웅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 소득금고는 3년 거치로 2년은 거의 없고 연도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청취불능--)반년은 누락해서 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상환액이 미상환액은 없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고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99년도 수입되는 것 보니까 옛날에는 융자, 94년도 융자해준 이런 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영농후계자 옛날에 심사도 없이 막 선정을 해줄 때 그 당시 나간 돈이 전부 체납되었습니다. 제가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례상 회수 책임을 읍면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군에서는 자꾸 독려도 하고 농가 방문도 직접 제가 해봤습니다. 실제로 영농후계자 되는 분들이 그 당시 사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체납되고 도산도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압류할려니까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야 되고 (--청취불능--)로 넘겨놓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에 몇 분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 압류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연대보증인이나 차량, 실제로 돈 안낸 분이나 그 차량을 폐차시킬 때 말소를 시킬 때는 반드시 체납된 금액이 회수가 안되면 말소가 안되는 그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우리가 1차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이래 가지고 1차로 차량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넘겨서 경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가지고 보증인들은 피해가 덜 가도록 이미 상당히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옛날 후계자들이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8-12페이지 석유류 및 LPG 판매업소 불법유통 단속 추진현황, 보면 품질검사나 이런 부분에는 아마 자체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스의 경우 주민들 이야기는 정량이 안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0㎏짜리에는 20㎏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일일이 가져와서 가스용기 무게가 얼마인데 가스가 얼마다 달아보지는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모순이 상당히 많다는 애기가 많습니다.
   이런 걸 단속을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에 실량이 들어 있는 가스용기도 한 번씩 계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단속을 해봤으면.....
   저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나가기 때문에 가스 충전업소와 어떤.... 자기들 거래 업소니까 한 통에 1㎏씩만 빠져도 상당한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리고 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부분, 노상유료주차장 저게 장애자?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합천군장애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죠! 저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 계약되기는 어떤 수익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어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계약을 합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성상경위원    :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업체 지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받았다가 지원은 안하고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지요? 2,000만원인가,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중소기업체 수출 지원"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이 있었는데?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 그것은 제가 99년도에 오니까 98년도 연말에 오니까 수출 유망업체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수출 유망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돈도 잘못 주면 업체간 마찰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원 금액이 있어도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98년도에 오니까 그렇더라는 말씀인데, 99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당초예산에!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 99년도는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98년도에 지원하기가 애매해서 지원을 못했다고 그러면 99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놓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원 못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원 못할 것을 알면서 예산을 받아놓았다는 말입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 당초에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행정적으로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의 점검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집행할려고 하니까 농산물에 해도 문제가 있고 공산품에도 문제가 있고 돈도 얼마 안되는데 업체간 위화감만 조성한다 해서 실제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도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으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 상정시켜서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또,
   제가 2000년 예산서는 안봤습니다만,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상경위원    :   안되어 있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랬노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지난 추경때라도 써야될 돈 아니냐.........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야로농공단지 중에 조방물산이 부도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회생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까?
   폐수 처리비용이 몇백이 밀려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지금 현재 부도가 나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 업체 회생신청을 해놓고 지금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이름을 들먹이기가 안됐습니다만 그 당시 사장이 대병사람인데 자주 이런 모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종업원을 150명 내지 200명을 그 당시에 썼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고 나서 상당히 타격이 심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공공근로부분에 가서 후반기 감사 자료에 보면 잔액이 9,000만원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9,000만원이라는 것은 국도비에 한해서 9,00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반기 계획은 약 3억3,9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한 200명 정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 2단계 비하면 한 30% 내지 40% 선밖에 안되는 것으로.......
배종구위원    :   98년도 그 당시에는 선발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예산이 남아 돌아갔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예산이 자꾸 줄고 하니까 공공근로자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남는다는 이야기이니까 그 선발하는 기준은 있지만 지금 보면 면에서 사용하는 것 보면 산불감시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꽃길 조성이라든지 풀베기 그 사람들이 가장 긴요하게 지금 쓰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곳으로 그 사람들을 써야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생겼는데 금년도의 총 예산이 약 15억3,8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1, 2단계에 약 13억6,600만원 정도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비율은 90% 정도 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공공근로는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지 국토공원화 꽃길조성 관계, 산불 관계, 자원재생공사 이런 쪽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1, 2단계 할 사람 수용은 예산 관계상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여기 보면 개인 업체도 지역경제과로 희망을 하면 사람을 보내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배종구위원    :   앞으로 후반기에는 그런 쪽으로는 기대를 못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예.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런 것도 업체에게 사전에 주지시켜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그에 대한 지침은 읍면으로 하반기 계획은 내려갔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읍면에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화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가야나 야로는 도정공장같은 게 15개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지금까지 한 두사람씩 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피감사부서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해용
   전문위원   박종국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