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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6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0.07.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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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일시 : 2000년7월19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 도시개발과
   - 건설과
   - 농림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처음으로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증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7월19일 증인 조종수
(증인선서문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창웅   : 도시개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보고에 앞서 저의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도시담당주사 백운일, 윤한철계장이 통영시에 파견근무를 한 달간 가 있습니다.   차석인 문종대, 경영사업담당주사 조일환, 주택담당주사 채정술계장입니다.
(총괄 업무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웅   :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9-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처리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홍보 강화" 여기에서 특별조치법안이 들어가는 건축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건축물 양성화"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토지특별조치법과 유사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미처 안받고 건축을 했거나,
   아! 허가를 받고 예산사정으로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안받은 것이, 사실상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것은 이게 신고가 되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것이 그러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들면, 그것이 건축법에 위배되면 양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이 초과됐다든지, 안지을 지역에 지었다든지, 남의 땅을 침범해서 말썽이 있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특정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신고를 해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라는 것을 반상회때도 하고 홍보를 누차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일단 처음에 신고 내지는 허가를 득한 건물이어야, 준공검사만 안받았다뿐이지, 일단은 허가를 득한 건물이라야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예를들어서 무허가, 땅 전용 문제나 이런 것은 아무 하자 없는데 대지에 무허가로 건설이 되었을 때는 양성화에 안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표기 자체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합천대교 건설 선형은 국토관리청 자체 결정할 사항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황강직강공사때문에 여태까지 선형이 계획이 바껴졌었지 않았습니까? 대교 선형이.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그것을 우리가 그저 당신들 관리청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놓아두어서 안될 것 아니냐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든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결정은 자기들이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술회관 앞에서 저쪽 약수터 쪽으로 그리 놓는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황강직강공사를 그 당시 추진할 때에 황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사실상 물이 흐르고 있는 이것이 강이 아니고, 군부대 앞으로 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군부대 쪽으로 건너가는 쪽으로는 아마 다리를 놓는 것이 저쪽 33호선 국도 올라오는 것과 선형이 안맞고 이래서 약수터 쪽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도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을 짓고 우리 군에서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유보 결정을 짓고 국토관리청에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약수터 쪽으로 대교를 빨리 가설해서 교통소통 및 군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 가설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과와도 관계 있는 일이니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우리 합천군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쪽으로 가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콘테이너 박스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시할 때에는 불법 콘테이너 박스 정비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놓여 있던 것을 없애든지 미관을 해치는 것을 없애든지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처리상황은 "정비 및 보수" 그러면 어디 좀 손상이 가 있는 것 보수하고 시건(시건)장치가 없는 것은 시건장치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길가에 콘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많이 놓아두는데 이것 설치하는데 군에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게 보통 보면 공사현장 사무실같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이것이 자기들 공사하고 나서 조치를 안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공사기간내 쓸 때는 불법 콘테이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도 끝나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방치해놓으면 미관을 저해하고 또 그런 데 청소년들이 들락거리면서 탈선 장소로도 이용되어 지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바 19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필요 없는 것은 치우고 앞으로 사용을 할거라든지 이런 것은 시건장치나 이런 것을 해서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법 콘테이너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쓰고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지금 필요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은,
성상경위원    :   제가 방금 질의한 것 중의 하나는 합천에 보면 사무실 한다고 콘테이너 박스가 도로가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기사무실 이런 간판 붙여 가지고!
   그런데 저것은 건축법이나 이런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갖다 놓아야 되느냐 아니면 아무데나 갖다 놓고 그대로 써도 되는 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임시용으로 쓰는 것은 아마 면적에 비해서 거의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신고가 된다고 하면 규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다소 규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은 확실히 나중에 짚어 가지고 서면으로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지금, 제일 처음에는 방범초소부터 시작되었던 게 지금은 중기사무실 등이 무질서하게 지금 도로가에 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건축물 위에 갖다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챙겨보시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총괄란에 "주민생활편익 사업" 24건에 11억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주민편익사업 면별로 나열한 데에는 21건밖에 안됩니다. 총괄에는 24건인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 예.
성상경위원    :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밑에 도시계획사업도 6건 되어 있는데 밑에 나열된 데는 5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 누락된 것인지, 건수가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사업장이 누락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답변 시간이 너무 지체됩니다.
성상경위원    :   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치기 전에 챙겨보시고, 담당계장께서도 한 번 챙겨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도시계획사업속에 핫들-성은아파트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뒤에 보면 비고란에 구간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구간 미확정"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핫들에서 성은아파트간 도로 개설 관계는 지금 성은아파트 있는 데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보다도 현실 여건에 비해서 군청 밑으로 해가지고 저쪽 핫들에 도로가 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과 읍의 장천익의원께서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에 길이 120m 폭 6m 해놓은 것은 원래 도시계획에 나와 있던 대로 우리 예산을 잡을 때의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것은 당초 현황입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 할 것이면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잔디밭 운영에 900만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게 상세하게 올해 돈 받고 판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것은 군에서 발주한 고수부지 축구장과 운동장에 잔디 심은 것 그것이 우리가 설계서상에 다른 데에서 사 썼을 경우에 1,000만원이 나오는 것을 내나 우리 잔디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팔아 가지고 수익 올리는 것이나 다른 데 사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나,
성상경위원    :   우리 운동장에 한 걸 계산을 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아까 고수부지축구장은 어디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여기 고수부지 잔디 조그만하게 빠진 데!
성상경위원    :   보식하는데 들어간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래서 제가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잔디가 지금 쌍책에도 있고 합천읍 서산리에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리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일반 업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급공사하는 데는 다른 데 사쓰느니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라도 줄이고 이것이 세입이 되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상경위원    :   하여튼 잔디에 세입이 들어왔다 하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참 과장님도 이제 그쪽에 오셨으니까 잔디 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및 돌출간판 사용료 징수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합천에 돌출 간판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돌출간판은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비를 해서 안으로 뜯어넣고 이래 가지고 벌금까지 부과를 시킬 것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상경위원    :   대병 가면 하이야트 여관 지나면 집 위에다 황소 시설해 놓은 것 있지요? 선전, 그런 것은 돌출간판에 해당 안됩니까? 입간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입간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니고 옆의 주위 환경을 봐가지고 돌출되고 하는 그런 것은 도로 부지 등을 건설과에서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허가가 안되는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자기 건물과 설계가 다른 데다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자기 땅밖에 도로부지라든지 표나게 하는 것은, 도로 부지를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강종합개발 수립용역비는, 자료에 없습니다, 우리 올해로 이월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올해는 또 불용처리로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지난 해 소규모 숙원, 굴삭기 활용 숙원사업비 중에서 소규모 굴삭기 활용 숙원사업 외에 다른 데로 예산이 집행된 데는 없습니까?
   지난 번에 결산 검사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황강축제장에 336만원인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 돈에서!
   황강축제장 정비에. 물론 그것도 굴삭기로 정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것은 그 당시에 황강축제면 지금 이 시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기인데.
   그 당시에 또 수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의 장비는 이미 읍면에 사용하고 있고 또 여기는 대형 굴삭기가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걸 조금 임대해서 쓴 그 임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게 제가 모순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사업비가 우리 굴삭기를 활용해 가지고 작은 소규모 사업을 해소해 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값이나 필요한 데 쓰라는 예산일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비가 바빠서 못들어가는 데 다른 장비를 임대를 해서 쓰는 데까지도 이 돈을 써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며, 또 표기가 마침 이래 안해도 좀 낫습니다. 황강축제 준비라고 하면, 그럼 황강축제에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가는 예산말고도 36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하는 데 들어갔으니까!
   그럴 때 다른 황매산철쭉제나 다른 어떤 행사하는 데서 예산 편중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황강고부수지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황강축제장 정비라고 하면 이것은 축제하기 위해서 활용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순성이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는데 흄관이 필요하다, 레미콘이 필요하다 이런 데 쓸려고 예산 책정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할 때 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것은 성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우리가 주민들 필요로 한 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지금 굴삭기나 장비를 단체에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인데, 관리나 모든 인건비나 모든 문제에 힘이 드는 일인데 우리 군이 도시개발과에서 운용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듣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나가면 소규모의 수해 조금 나서 빨리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와서 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계속적으로 주민들, 이름 그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아까 성상경위원님께서 9-9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주민생활편익사업 해가지고 24건이 있는데 이게 21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조금 이해를 돕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위의 것은 총괄입니다. 총괄에는 24건, 도시계획사업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 관계는 대부분 발주를 해가지고 거의 완공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21건이고, 3건의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아직 발주가 안되어서 지금 그 3건이 빠져 있습니다.
   쌍책 오수진입로와 봉산 고삼 안길포장, 평지 하수구 정비 3건이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어서 추진 내역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에는 6건인데 지금 한 건이 누락된 것은 초계주유소에서 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인데 이것은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현재 여기 추진상황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 건수에는 포함되어 있고 내역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9-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금년도의 예산은 전보다도 상당히 많이 해서 280만원이나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만 현재 한 번 하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오늘이 7월인데 가야산온천개발위원회 이것은 뭐 가야산온천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상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하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넣어 놓고 위원회 하나를 늘려놓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것은 그 당시 필요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물론 안하면 예산이 그대로 남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되도록 자꾸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되도록 그 당시 봐서 필요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를 줄여서 없애는 것이,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건축분쟁위원회는 금년에 건축분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아직 분쟁이 일어난 것도 없고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통 1년에 몇 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대도시같은 데에는 있어도 저희 관내에는 아직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대부분 연고이고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까지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되는 단계까지는 안오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매년, 의례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가동이 되는 것은 두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별로 없는 것은 과감하게 위원회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14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저는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그 지역의 인구, 호수 그런 데에 비례해서 주택이 어느 정도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와 삼가를 보면 가야가 상당히 인구도 많고 호수도 많고 큽니다. 삼가도 상당히 큰데, 그런데 가야가 두 동, 삼가가 석 동, 가회는 12동,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집을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신청이 되었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가라(거짓)로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잘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적게 신청을 한 데, 꼭 지을 사람들만 받아 가지고 동수를 적게 한 데와 가라로 많이 보고해 가지고 한 것과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형평이 좀 안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물량이 영 적을 것이라고 당초부터 예상을 하면 100동 올려봐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0동인데 100동이라 해가지고 10동 받아오자 하는 어떤 그런 얄팍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물량이 많아 가지고 지을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또 다 못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금년도는 또 유독시리 주택이 모자라고 해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약 173동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정된 것이, 우리 뿐만 아니고, 여타 시군에서도 신청량에 비해서 도의 배정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주민의 어떤 주거의 질 향상에 따른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융자조건이 2,000만원에다가 일반자금에 비해서 5년은 이자만 내고 6년째부터는 나눠서 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 본인 부담이, 돈 1,000만원만 더 보태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살면서 "촌이라도 집이라도 깨끗이 지어서 살자" 이렇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권하고 이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이 지을 사람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가회에 물량 배정이 많이 된 것은 앞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회 두심마을, 봉산 봉계마을, 2개 마을이 그러니까 97년도부터 5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대병 하금과 가야 구원이 주거환경개선마을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봉산 봉계, 가회 두심 2개 마을을 하는데 봉산에는 주택개량을 할 사람이 많이 없어 가지고 5동만 배정되었고, 가회 두심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불량주택은 상당히 개량할 사람이 많아 가지고 도에서도 물량 배정지침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많이 된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도 현재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전체 그 읍면의 호수라든지 인구에 비례해서는 사실상 너무 안맞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일부러 많이 받아 가지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받아 가지고 큰 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니까 주거를 개선할 사람이 좀 많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이것은 각 부서별로 운영주체가 다르겠습니다만 총괄 경영을 도시개발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엉터리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실내체육관 맞습니다. 엄청나게 이 돈도, 1억700만원이라는 이 돈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전부 맞춰 보면.
   그런데 내가 간단히 황매산군립공원을 뽑아봤는데 투자가 1,100만원이다 2000년도 사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겠습니다만 투자비는 1,100만원이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방금 말씀처럼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석영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각 과별로 있지만 경영수익을 도시개발과에서 보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제가 왜 엉터리라고 하느냐를 단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서 보면 첫째 입장권을 만드는데 80만원, 전기료가 황매산에 9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황매산 개발계획에 50만원이 금년에 들어 있습니다. 정화조 등 청소하는데 각 4개 업체에 나눠보면 6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빼고라도 관리하는 인건비가 성수기 때에 1,720만8,000원, 비수기 때에 382만4,000원,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인건비도 투자에 들어가야 되지요?
   수입에서 빼내야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2,000만원이 넘는데 수입은 3,4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 보면 3,3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수입도!
   왜냐하면 성수기 때 500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 3,000만원, 비수기 때 50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 300만원.
   예산서에! 그러면 3,300만원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3,400만원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또, 워낙 적자난다고 두드려맞으니까 100만원 얹었다고 칩시다, 예산서도 없는 돈을!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투자는 많이 되면서도 군의원들한테 적게 되었다 이래 가지고 수입을 좀 본다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경영수익면에서 이렇게 내놓다보니까 "이게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투자비는 작게 되는 것처럼 해놓고 수입은 많이 되는 것처럼 해놓고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상 돈을 버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이것은 다시 경영수익차원에서 엄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과연 1년에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가 가느냐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금년도 제가 당초예산서에서 총괄 뽑아보니까 20억이 손해가 갔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와 전부 다 뽑아보니까 인건비 다 계산해서 약 20억이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매산군립공원에 2개소를 해도 "1,100만원" 이것은 말도 안되는 투자를 했다!
   그래서 수익이 2,300만원이다!
말도 안되는, 이것은 적자가 2,300만원 해도 뭣 할 것인데 수익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통 명분 없는 것을 뺐는지 그것은 저희들.....
   이것은 예산서는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투자되고 한 그것만 뽑은 것인지.......
이석영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6월말 현재 기준"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 2000년도 업무계획에 금년도에,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금년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 봐지느냐, 실내체육관도 강사료나 직원, 보일러 기름값 전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돈의 액수인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만일에 "6월30일 현재 기준" 그렇지 않으면 "1년 기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의원들한테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사실 속이고 넘어가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하자보수현황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자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수지시사항 9-5페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산이 지금 특별히 소요되는 것은 없고, 다섯 번째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관계 그것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 나머지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물 담벼락 이용 시가지 환경정비" 이것은 특별히 예산이 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인건비는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 미술에 대해서 좀 소질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담벽 이용 시가지 환경정비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2차, 3차 공공근로인력 배정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없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림은 공공근로인력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화된다든지 담벼락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페인트가 훼손된다든지 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저희들 시가지 대도시같은 데도 가면 벽화를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군민운동장에 보면 정면에 보이는데 옹벽을 쳐가지고 거기에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뭘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간을 비워놓은 것보다는 벽화라도 그려 가지고 보기가 좋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할 겁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산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고학력자 해가지고, 행정보조요원으로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보면 몇 사람 쓰고 있고 군에도 보면 실과별로 거의 한 두 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을 활용하면 재료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고, 특별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 중에 좀 쓰더라도 재료비 정도는 해가지고 그렇게,
김기태위원    :   어떻든 과장께서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인력을 이용을 하시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9-9페이지, 각종 사업추진상황에 주민생활편익사업이 3건이 안들어 있다는 데 대한 답변이 미발주라서 안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산확보는 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0년도 계획인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미발주이기 때문에 여기 안넣었다 문제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런데 그게 내력에는 3건이 포함이 되어 지고 비고란에 그걸 명시를 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과 계수가 일치가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단위가 백만 단위도 있고 천원 단위도 있는데 9-13페이지 공암교량공사는 천단위입니까? 백만 단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단위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맨 위의 사업비란에 보면 단위가 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백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암교량 가설이 지금 1,262만원인데 그것이 위의 단위가 백만단위로 되면 620원 삭선(삭선)이 되어야 되고, 1,262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단위가 왔다갔다 하면서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자료작성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9-16페이지 황강직강공사!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포기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로 봐서는 조금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또 필요성이라든가 유치자가 있으면 그 당시 가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든지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포기라기보다 장기적인 유보로 결정을,
김기태위원    :   황강직공강사 관계로 합천대교가 선형이 정확하게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첫째 국토관리청에서는 "황강직강공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우리가 대교를 하든지 안하든지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대교를 추진을 한다면 황강직강공사는 포기하는 거지요?
김기태위원    :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다 저렇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딱 분질러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는,
김기태위원    :   황강직강공사로 인해서 합천대교가 현재 선형이 정확하게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안되고 있다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합천대교 건설을 하게 된다면 황강직강공사를 포기하게 된다 맞물려 있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황강직강공사는 포기하는 걸로 받아들여 진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마 그걸......
김기태위원    :   그걸 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시는데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합천대교를 하게 되면 황강직강공사는 포기를 해야 되고, 황강직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합천대교를 지금까지 보류시켜왔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상은 황강직강은 그 당시에 한 20여년전에 합천댐이 되기 전에는 매년 홍수기만 되면 밑으로 율곡, 적중, 쌍책, 덕곡, 청덕 진짜 농사를 거의 못지어 먹다시피 되었습니다.
   또 합천도 홍수 범람의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당시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유세 때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고수부지 거기 와서 유세를 할 때도 황강직강공사 하는 게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없이 지사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댐이 됨으로 해서 피해도 많이 줄고 또 하상이 자꾸 낮아져서,
김기태위원    :   과장님! 그런 과거, 지나간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황강직강공사와 합천대교와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설정이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 황강직강공사 관계로 약 2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대 전반기에 황강직강공사 용역비 2억원으로 인해서 엄청난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 얼굴 붉히고 했던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선을 긋고 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물고 있으면 다음에 또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천대교와 황강직강공사는 불가분의 관계로 양 쪽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중장기 유보, 그런데 합천대교가 건설되면 장기적 유보가 또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또 이 건을 다음 군수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또 울궈 먹고 또 용역비 좀 올리고 해보다 안되면 또 좀 미루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제 예산을 달라는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포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포기라는 표현을 쓰기는 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선거때라든지 이런 데 정치적으로 공약으로 하는 사항을 아마 군수님도 표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의회나 집행부나 소모전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딱 잘라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래서 '장기적인 유보결정'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억 예산 확보한 것은 추경때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쓰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누가 직강공사를 내가 얼마 들든지 투자를 하겠다고 들면 그 당시 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 공감을 하신다면 필요 예산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지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은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9-1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10년 이상 미집행 현황"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에서 매입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것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 집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가 조금 숙지가 미흡해서 답변이......도시계획, 이 법이 금년 7월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7월1일부로 기준을 해서 장기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게 2002년까지 집행이 안될 때 한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내라, 아니면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집을 꼭 못 짓게 하면 보상을 해주고 사넣어라" 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길을 위주로 해서 길을 내고 가급적 불필요한 길은 없애서 개인의 사유재산 억제가 안되도록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런 토지와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나 군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나 가옥,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뒷면에 9-20페이지 보시면 읍면별로 도시계획구역내 10년 이상 미집행 현황 해가지고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미집행 현황인데 앞으로 이것을 도시계획 예산을 들여서 도로나 공원을 못 내면 방금 말씀 드린 그게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주택이나 건물같은 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 것은, 전체에 대한 것은 몇 동에 얼마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2년 이후가 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2년경인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2년 이내에 안될 때는 본인들이 자치단체장에게 매수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걸로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사유재산이 억제되어 있고 한 것, 불필요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길도 폭이 넓은 것은 좀 좁히고 옆에 사실상 길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상 없어도 될 도로는 정비를 과감히 축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전체 보면 270 몇 조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번 나오는 걸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대부분 대도시 지역은 땅값이 다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보상비가 평당 300, 400만원 하면 한 50평, 100평 해버리면 그냥 몇십억하는 게 거기 다 날아가버립니다.
김기태위원    :   이 문제도 2002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문제도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대책 없이 나가다가는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9-21페이지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추진현황, 군수지시사항에도 나와 있고, 현재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데 주무부서가 어디 입니까? 주무과!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47억 사업 전체에 대한 주무과가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지난번 추경에 농림과와 도시개발과 쪽에 예산이 분산되어 가지고 같은 사업 목적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47억 드는 사업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 승인도 있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토지도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 47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재정계획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냥 막연하게 7억5,000만원이란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7억5,000만원이면 앞으로 4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절차를 하나도 안거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추진현황을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딱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출된 추가 자료에 있는지 눈 씻고 봐도 없고, 47억이나 드는 사업의 추진현황이 이 단 몇 줄로 갈음이 된다는 것은.....
   47억이 든다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규모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자금 수급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적어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에 딱 한 칸으로 한다면 실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저번에 한 번 예산편성 요구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추진과정이 현재, 이게 아직까지 금년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억이 있었고, 저번 추경 때 2억 있었고 그래 가지고 7억 5천이 되었습니다. 투자심사는 저번에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 챙겨봤습니다. 투자심사는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예산 확보가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47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보상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 외의 3·1기념탑과 종각도 그 부지 내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투자가 되어 지면 안의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이 일부 되고 하면 우리가 생명의 숲 조성 관계는 부지 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다소의 순수한 생명의 숲 조성 관계사업비는 그것이 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줄지 않겠느냐, 중복투자가 안되니까, 줄지 않겠나 싶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김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47억이나 들이면서 부지는 어느 정도, 규모는 되고,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는 것을 열거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한 데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선 3·1기념탑과 종각이 들어갈 것이다 그것만 있지 어제 아래 기본 계획 공모가 한 편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윤한무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안도 개진해 주셨는데 아직 확정된 안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 심의하면서 스물두분 위원이 참석해서 좋은 안을 개진해서 그날 개진된 것을 가지고 새로 다시 기본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아직 군에서 확정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러나따나 우리가 현재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추진위원회보다도 기본 공모안이, 처음에 할 때에는 6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게 많이 들어오면,
김기태위원    :   추진위원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추진위원 구성보다는 우리가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 하고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김기태위원    :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계획서!
   계획서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직까지.......
   공모가 되어 가지고,
김기태위원    :   기본계획서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기본계획서는 저번에 투자심사 그 제출하면서 있을 겁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이 47억이나 되는 큰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전체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지금 공모안이 보완이 되어 지고 또 그 안에 시설물 결정이 되어 지고, 아! 결정이 되는 것보다도 공모안이 접수가 되어져 가지고 군에서 검토해가지고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지 그 때 도면이라도 갖다놓고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을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공모안 그것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모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 목적이나 취지, 내용에 맞게끔 공모안을 제출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공모안을 제출을 하라" 그런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을 하니까 공모안을 제출하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 규모와 면적,
김기태위원    :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충분히 들어가야지 그 내용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내용들이 담긴 기본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이후 계획 그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예산심의 때나 그럴 때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하다가 듣고보니 김기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새천년 생명의 숲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지는 언제부터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지사님이 금년초에 우리 시군을 순시를 할 때 합천에 오셔서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군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군수님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면 생명의 숲 조성을 조그마하게 그리 하지 말고 "푸른 경남 가꾸기" 차원에서 우리가 도에서도 한 번 지사님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실무선끼리 절충을 해서 해봐라! 추진해 보면 도에서, 5억 하는 얘기는 군에서는 5억을 달라고 건의를 했고 지사님이 반은 지원을 해 주겠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아까 과장께서 책정이 7억5천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게 지금 안맞습니다. 지사님이 금년초에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해봐라 그러면 금년에 예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지.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숲 가꾸기 주무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농림과에서도 이 생명의 숲 조성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부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묘목도 관련되니까 농림과도 소관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김기태위원님 말씀대로 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러한 사업을 지사님이 다 줄려고 하면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군비가 계속 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말 한마디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세웠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계획이 나오고 해야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 한 번 해보자" 무턱대고 예산을 요구를 했다!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원래 예산이 소규모 필수적인 것 외에는, 그건 뭐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이 거대한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투자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4월1일자로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없고 아직까지!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합천군 내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오면서 사업을 못한 것들이 계속 해서 많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냥 이런 것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것을 추진을 했다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합천에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부 인근에 공원입니다. 전부 숲이고, 이런 것은 숲이 좀 없는 광활한 도시 지역에 공기가 탁하고 공원이 없고 놀 데가 없는 곳에 말이지, 이러한 계획을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해놓고 보자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하자!
   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대종관계를 추가해서 말씀 드리자면, 제가 대종심사위원회에 심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계속 해서 그걸 안된다 해도 고집을 충혼탑 위에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우리는 거기는 안된다 장소까지 가보고 안된다 해도 그래도 계속 거기 한다고 했습니다. 충혼탑 앞에 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종을, 그 말 많든 종각을 또 푸른 숲 속에다가 넣겠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어째서 그런 행정이, 생명의 숲 속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계획이 없는 거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대종각 관계는 지금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3·1기념탑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 관계로 인해서 그 부지 안에 하기 때문에 생명의 숲 관계는 총괄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예산 심의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가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는데, 보면 종각과 이것은 종각부지 관계 때문에 그 당시 심의위원회를.......
   위원회지 싶습니다, 그 당시 한 번 현지에 가보자 이래 가지고 저도 같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구지도소 자리, 충혼탑 부지, 또 구충혼탑 부지,
이석영위원    :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생명의 숲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생명의 숲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아직 없었다는 결론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안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 주어 넣을려고 하는 그러한 진행 정도밖에 안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종각 간다는 것 보면.
   그러니까 사전에 생명의 숲 속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리는 뭣 들어가고, 이 자리는 무엇 들어가고 하는 게 사전에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이제사 뭐 넣자, 뭐 넣자 이래 가지고 공모를, 나는 도저히 행정에서 하는 일이 세 살 먹은 사람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작태인데 참.......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께서 담당하다보니까 또 온 지도 얼마 안되고 이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 계획을 이제사 수립한다! 그것은 핀트가 안맞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각 관계와 3·1기념탑 관계는 사실상 충혼탑 앞에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토 문제와 부지를 사야되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생명의 숲 안에는 다소 우리 합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되자 하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하는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조화롭게 배치해서 예산의 중복투자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충혼탑과 종각 관계를 총괄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 같은 군수 산하에서 행정을 펼치면서 그러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사전계획이 없이 이런 것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얼마 전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천 때문에 33호선 일을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합천군에서 무슨 협의를 잘 안해주고 승인을 안해줘서 상당히 감정을 갖고 있습디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소장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합천에는 무엇을 그리 안해줘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도 33호선을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황강직강공사인가 보다, 어디 임야 관계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고, 바로 이것이 아니냐?
   황강직강공사와 대교를 빨리 계획을 사전에 세워 가지고 33호선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합천에서 협의를 안해줘서 상당히 난감하다 굉장히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국토관리청과는 별, 현재로서는 이게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별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날 기회도 없었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으면서 말씀 드리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군수님이 6월초인가 예산 관계와 큰 숙원사업 관계 때문에 서울에 한 번,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전두환전대통령을 방문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황강직강공사는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교를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 관계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께서 다 공감을 하신 사항이고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걸 의회에도 협의를 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당초에는 조그만하게 공원 앞에 도로가에 보면 행사 같은 것 하면 폐자재나 갖다 놓고 불결하고 해가지고 거기가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아무런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좀 할려고 생각했었는데 지사님이 와서 그것보다는 '푸른 경남 가꾸기 차원에서 이왕 하는 김에 크게 해봐라' 해가지고 이것이 자꾸 확대되는 바람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못 구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국토관리청과 그런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일이 빨리 추진되어서 교통의 원활을 가져올 수 있게끔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구조조정 이후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인데 도시과에서 1년에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가 대충 2·300건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2·300건? 한 130건 정도.
   지금 보면 읍면소관에 주로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공사감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도시개발과에는 토목직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건축직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네 사람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토목직이 대충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한 건에 대충 몇 번 나가본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우리가 상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리계에서 계약이 되고 나면 현장 기사가 지정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터파기 해서 철근, 콘크리트할 때에는 우리가 입회를 하고 난 후에 레미콘 치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업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받고 일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다니면서 현지 공사현장을 확인을 하고 민원이 있는 거나 읍면을 통해서 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대충 보면 군에서 공사감독자가 부족하니까 방금 과장 말씀대로 읍면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충 봐서 읍에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예를들어서 우리는 공사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포장할 때 15㎝가 정확하게 넘어야 검사가 되지 아래로 되면 검사가 안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마을 구간에 넓이가 3m, 길이가 500m라도 그 중에라도 15㎝ 미달된 것은 검사해주면 안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분명히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배종구위원    :   그 다음에는 대충 공사하는 업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여기에는 10전밖에 안되느냐" 하니까 관급자재를 다 공급받아 가지고 다 넣었다 이거라!
   다 넣어도 10전밖에 안된다 그런데 업자가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하면 우리 군의원이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을 줄로 아는데 어디 혹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배종구위원    :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런데 폭, 연장, 두께 해가지고 몇 루베 하는 물량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간혹 있을 수 있는 게, 길의 노면을 고르다보면 밑에 평균 두께가 20㎝가 되어야 되는데 암반 관정이 나온다든지 노면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골라 가지고 1·20전 얇은 데가 있다든지 또 깊은 데는 두껍게 깔린다든지 간혹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총 물량이 적어서, "물량대로 했다" 그 말씀인데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없지 싶은데,
배종구위원    :   됐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부분에서 율곡 면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율곡면사무소 지은 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 관리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되었지 싶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점검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율곡면사무소 누수 및 균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공건물이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었다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9-24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율곡면사무소는 재난관리차원에서 건설과와 같이 합동 검사를 하면서 이것이 균열이 좀 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있다 찢겨질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콘크리트 건물은 균열이 조금씩 갑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 면사무소를 신축한 지는 10년 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구조조정 이후로 군의 주 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에서와 같이 점검대상 건축물이 75개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시설 이전에 과거에는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차고 앉아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미리 큰 사고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건축직이 4명이라 했는데 이 네 명도 상당히 바쁘게 활동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토목직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강홍석이라는 사람이 계속 해서 공사감독 이름에 등록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공사 현장에 상당히 소홀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감독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할 기회를 주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작년 예산에 황강(--청취불능--)관련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었지요? 200만원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이나.......
   홍보물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장내소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직원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상경위원    :   예.
○공영개발팀 직원   문종대 : 작년에 있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산 200만원으로.......
○공영개발팀 직원   문종대 :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 하나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었던 이월사업들 올해 전반기에 마무리 거의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수해복구비가 좀 있었는데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해 가지고는 지금 자료를 충분히 안가지고 계실 거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작년 이월사업들 지금 현재 진척상황 그런 것들을 조서를 하나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제가 한 가지 아까 답변 못드린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석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관계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놓은 것인데 저희들 필요 없는 위원회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콘테이너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관계는 도시계획구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계획지역 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읍면소재지는 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는 건축 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50m 이내 지역 이것은 건축허가 대상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건축물 허가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이런 것은, 방금 말씀 드린 여기에는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콘테이너 설치하는 것은 읍면 신고사항이고 그 외에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신고사항도 아닌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게 남용이 안되도록 하고 불법으로 미관의 저해라든지 필요 없는 콘테이너, 국토 잠식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공문 시달해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증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7월19일 증인 건설과장 서경택
(증인선서문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총괄 업무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도로관리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이 보니까 부군수를 비롯해서 타기관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부군수님은 거기 당연직 위원장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부군수님은 당연직, 부군수님은 수당이 나가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은 업무와 관련되는 과장은 제외입니다. 그 외 여타 다른 실과장은 소속되어 있는 실과장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담당과장은 제외하고 그 밑의 계장은?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9명은 부군수, 환경개선과장, 한국통신공사 선로통신과장, 경찰서 교통경비과장, 농업기반공사 관리과장, 3대대 작전과장, 건설과장, 도시담당주사, 토목담당주사 이렇습니다만 건설과장과 토목담당주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뒤에, 증빙자료에 10-2페이지 도로관리심사위원회 위원 지급내역에 보면 도시담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담당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성상경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전년도 99년도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었던 사업들이 현재 추진을 했거나 아직까지 안되었거나 하는 사업들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추진 내역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99년도 예산으로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지금 소규모는 전부 준공 다 되었습니다. 단지 대형 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 관계 때문에 공사 소요기간이 좀 많이 소요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대체로 지금 현재 추진은 다 되어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이런 부분들이 간혹, 지금 현재 건설과나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월된 사업을 또 용지보상협의가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재이월되었던 사항이 종종 있던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한 번 사고이월된 것은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성상경위원    :   예. 사고이월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의 과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는 명시이월되었던 게 다시 재이월되어 가지고 불용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심의위원회 작년에 네 번 하고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작년에 3월4일, 3월15일, 8월13일, 11월12일 네 번을 했는데, 8월13일에도 보니까 수당이 빠져나갔던데 증빙서류에 보면 회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인 자체는 아무 것도 없는데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싶은데,
   증빙서류 10-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싸인도 없이 수당은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첨부되어 있는 게 싸인이 없는 것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석영위원    :   혹시나 회의를 안하고 넣은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되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다 심의 요청서가 저희들 건설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모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이중굴착하는 걸 한 군데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싸인은 없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 속에는 싸인이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래도 수당은 지급이 되었는데 그래도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경리서류는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앞으로 철저하게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6페이지 지하수 폐공 현황입니다. 전부 118개 중에서 95공은 원상복구를 했고, 23공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
   그런데 거기에 '금후 복구 계획은 현황조사 완료 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작년인가 금년 당초 때인가 폐공을 전부 처리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내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만, 전부 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 굴착을 한 것인데 현재까지 23개 아직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하면 일반용은 하루에 30t 미만은 허가 신고사항도 아니고 완전 면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은 150t 이하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용으로 30t 미만은 법상에 신고 의무가 없는 암반 관정이 저희들이 모르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하수 관리의 원활한 유지관리 관계로 전수조사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상반기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4월10일부터 6월2일까지 공공근로 인력 3명 배정을 받아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95공은 안에 몰타르를 집어넣고 해서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 23개소에 대해서는 전 읍면을 조사를 다 못하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 조사가 완료되면 가정용으로 작은 것 파서 들판에 방치해 놓은 것 이런 걸 전부 모아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군에서 직접 폐공 조치를 하려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식적으로 읍면에서 농업용수든 상수원이든 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물이 적거나 안나와 가지고 옮긴 것 그런 것은 금년인가 작년인가 내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런 거는 완전히 다 처리가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작년에 폐공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물이 안나와서 폐공된 것이 17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부 폐공 조치 완료 다 하고 폐공 표주를 다 박아놓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랬는데 그러면 이 23개는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업비가 발주 안되고 숨어 있던 것을 다시 찾은 거다 개인이 팠거나 이런 것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10-4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인데 두심지구 경지정리사업 설계변경 금액이 약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이 저희들이 두심지구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수가 많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논에서 물이 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당초에 단비가 부족해서 안의 구조물을 100% 설계를 못했습니다. 당초 설계는 했다가 위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단비에 맞춰서 안의 물량을 줄여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초 주민들은 그걸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나중에 전부 다 강하게 그걸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 지원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 국비가 약 1억3,055만8,000원, 도비가 501만5,000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 4,362만원 이렇게 해서 1억7,919만5,000원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집행잔액 4,986만4,000원을 투입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나 항상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사업부서에 얘기를 한 적도 있고 10-6페이지 보면 군수지시사항에도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지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해서 두심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각종 민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당초 사업 목적 이외의 사업들도 많이 포함되지 않는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고 설계 시에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었더라면 이런 예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2천이라는, 2억3,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경지정리는 일반 토목사업과 좀 여러 가지 상태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에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시설물, 도로를 만약 개설할 경우에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 배수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누락시키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현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라는 이런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경지정리는 설계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반영해서 설계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할 때에는 안의 전부 물량을 줄여서 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즉 단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비로 공사해 주는 것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수용을 해줘놓고 나중에 말미에 가서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은 설계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많이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은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가 4억1,000만원 정도에서 6억4,000만원 정도면 50% 이상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인데 과다하게 증액이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10-26페이지 위험교량 안전 점검 및 조치사항 여기 보면 상태가 D급, E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설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일단 D급 내지 E급으로 육안으로 판정이 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다시 안전검사를 의뢰합니다.
   해서 판단이 재가설로 판명나는 교량에 한해서 재가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잠시 앞에 빠뜨렸는데 군수지시사항을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사업부서라서 그런지 군수지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게 있고 이런 예산들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산이 수반되는, 특히 재해 위험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풀 예산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전수 읍면 조사를 해서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합천천 정비 때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생명의 숲에도 성토를 해야 되고 그 당시 운동장에도 떼를 심기 때문에 좋은 흙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관계로 설계변경을 집행잔액으로 좀 이용을 했고,
   별도로 지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내용이 아니고 당초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내용의 사업들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 외에도 많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내 편익시설 확충"해서 군도 6호선 12㎞,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지구의 사업비는 저희가 군도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가지고 연도별로,
김기태위원    :   계획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중장기계획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호 순환도로 확포장 낙동강 상시 침수도로 개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군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도로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지시에 의해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틀어지지나 않을까? 혹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균형적 발전에 위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지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실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처리상황에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처리중", "완결" 지시사항은 무조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저희들 소관 지시사항은 주로 사업 부서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도로 관계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중기계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풀예산 되어 있는 것은 조기에 집행해서 재해에 대비하라는 그런 지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풀예산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에 관계없이 즉시 바로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별도로 군수지시사항에 대한 예산을 별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건설과에 풀예산이 참 많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재난관리라든지 풀예산이 특히 농업 한해대책사업이라든지......
김기태위원    :   많은데, 그 풀예산을 지역에 균형적으로 안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도 지역 편중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풀예산도 세부적인 걸 다 의회에서 제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해야되는데 군수 풀예산은 이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에도 풀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많은 풀성 예산을 군수가 임의대로 다 집행하고 하면 균형적인 발전에 위배될 소지가 틀림 없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과장께서 소신을 갖고 꼭 필요한 그런 지역에 예산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저도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풀예산의 성격은 저희들이 두 가지의 종류로 건설과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해대책 같은 것은 앞으로 한해가 지는 지역이 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풀 성격이 아니고는 도저히 처음부터 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재해관계도 저희들이 17개 면을 다 순시를 해서 그 중에서 진실로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여름에 필히 이것은 수해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지구만 선택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한 점의 오해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과의 균형적인 안배 관계에도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재해대책 사업비, 꼭 수해가 일어날 소지가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한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물론 이번 읍면 감사에 나가보면 그런 내용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잘 챙겨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0-31페이지 율곡 수변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0억5,800만원인데 이게 황강, 하천부지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는 참 공원도 많이 조성합니다. 이석영위원님 말씀대로 천지가 공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황강 골재채취장 현장을 나갔던 적을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그때 유수지장목에 관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유수지장목을 꼭 제거를 해야 되느냐, 물론 지침이 있느냐 하지만, 꼭 제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십년 내지 백년 아니면 천년에 한 번 올 지도 모를 그런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수지장목은 제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은 바로 강바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내용과 배치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수변공원은 강바닥보다 약간 높습니다.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지장되는 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에 활용하도록 만들고, 또 나무는 너무 자라면 전부 다 이물질이 내려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런 점들이 다르고, 고수부지 자체는 홍수가 졌을 경우에는 그 위에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단면에 전부 다 이상이 없어야 하천 공작물 허가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거쳐서 부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에 의한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홍수가 져서 물이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상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걸린다든지 그런 행위는 안합니다. 허가 자체가 안나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런데 예산이 10억 이상이 듭니다. 사업한 현장도 봤습니다. 큰 물이 졌을 때 시설물이 이상이 없다 그것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서경택   : 서울의 고수부지 역할이나 비슷한 그런,
김기태위원    :   그것과는 다르지!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도 밑의 하천 물 흐르는 쪽은 호안을 다 시공을 합니다. 유실 방지를 위해서.
김기태위원    :   이상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용도가 얼마나 될지 그런 문제 등등, 큰 물이 질 때 또 과연 그 시설물들이 온전하겠느냐 하는 의아심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 지나가면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33페이지 합천대교 가설 추진현황 거기 보면 추진상황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2000년6월21일 '황강직강공사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황강직강공사와 합천대교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금 우회도로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에서 하고 직강공사는 원칙으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건교부에서도 지금 "직강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교량가설을 유보를 하겠다" 교량을 먼저 시공해놓으면 나중에 직강공사할 때 제약요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천부터 필요한 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 맞춰서 교량하겠다 건교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직강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 합천 핫들에 토공을 해놔놓고 아직 포장도 못하고 전부 연기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와 진주와의 중요한 교통망 연결을 위해서 교량 가설이 시급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교량 가설을 빨리 속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중입니다.
김기태위원    :   교량 가설이 되면 황강직강공사는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황강직강공사가 교량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기태위원    :   '황강직강공사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을 부산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결국 이 내용은 황강직강공사를 안할테니까 합천대교를 건설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무과 아니라서 저희들이 흐르는 방향을 가지고 여기 나열해놓았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직강공사는 추진이 어렵다,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부산국토관리청 주무청에서 황강직강공사 관계로 합천대교 가설이 어렵다고 이렇게 저쪽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금 현재 시행청에서는 직강공사를 먼저 해라 하고 난 다음에 교량을 놓겠다 그럴 경우에 진주쪽에서 해올라온 도로도 합천 사람들이 완전히 이용을 못하는 그런 시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교량놓는 문제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직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 그걸 먼저 하고 저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만 여러 모로 보나 직강공사는 당장 시행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교량공사를 먼저 해달라!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직강공사와 합천대교는 맞물려 있는 사업이니까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건설과장 서경택   : 위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나중에 직강을 하게 되면 교량의 어떤, 교량길이가 짧아진다든지 교량의 구조물의 안전관계 때문에 자기들은 먼저 시공은 어렵다 그렇게 그것을 굉장히 위에서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6월21일 황강직강공사를 안하겠다 그러니까 합천대교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황강직강공사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진이 어렵다 그러니까 교량을 계획대로 놓아달라 그런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김기태위원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 군수지시사항인데 1월24일 생명의 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10,000㎥를 합천천 토사를 실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생명의 숲이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대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어차피 흙을 가져와가지고 할려면 돈이 추가로 드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나오는 양만큼 일단 생명의 숲 근처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이용하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분배를 하다보니까 생명의 숲 부지에는 10,000㎥만 갖다놓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차는 몇대 정도 됩니까? 약 천대 정도 되지요? 10t씩 싣는다 쳐도?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한 7루베 싣는다고 쳐도,
이석영위원    :   천 대 정도 안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이 돈은 건설과에서, 차는 어디에서 군의 차로써 했습니까? 덤프를! 포크레인 장비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합천천 정비공사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운반비 처음에는 무대로 설계에 반영을 했다가 지금 운반비를 업자에게 주어서 업자가 운반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업자에게 돈을 줬는데 합천천 정비 그 사업비에서 줬다 이말 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사업의 운반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합천천 정비하는 회사가 흙을 주변에 갖다놓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생명의 숲 총 사업비가 47억! 그러면 그러한 사업비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생명의 숲을 이래 넣어 가지고 자꾸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나중에 총괄할 때에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안나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에서 아까 얘기한 것은 47억인데, 또 우리가 보면 농림과에도 생명의 숲에 대해서 들어 있고, 건설과에서도 흙이 남으니까 물론 갖다놓았는데 이것도 돈 주고 갖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래 저래 엎어보면, 또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만 대종도 거기로 가면 그것도 돈이 7억 얼마입니다. 벌써 그것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숲이 어떤 숲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합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는 도시과장은 아직까지 엄정한 사업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흙이 남으니까 갖다놓았다 하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흙이 있으면 저기 어디 농토에 복토도 해주고, 하우스 잘 안되는데 있으면 그런데 실어다 부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직 계획도 안서 있는 그런 데다가 미리 갖다놓는다는 것은 건설과처럼 특히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저희들은 생명의 숲 전체 계획이 도시과에서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없는 예산에 너무 어려운 예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이 하천에 무대로 처리해놓은 것은 하천변에 이걸 깨끗이 정리를 해서 바깥으로 반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천을 정리하면서 하천변에 붙여서 정리를 해놓는 것보다는 이 흙이 좋기 때문에 여러 군데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사장시키기보다도!
   그래서 생명의 숲도 어차피 많은 성토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라도 갖다놓으면 나중에 전체 사업비가 줄지 않겠느냐 새로 흙을 사서 가져올려면 더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발생되어 있는 폐토이기 때문에 앞날에 종합적인 공사비 지원측면도 가미를 해서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갖다 놓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농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증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7월19일 증인 농림과장 박원술
(증인선서문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창웅   :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총괄 업무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웅   : 농림과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11-29에 보면 "철탑 진입로 임도 활용 존치"에 대해서 "(임도시설 설계시공)"이라 했는데 한국전력공사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복구사업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을 임도로 변경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분들이 상당히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조를 해가지고 이미 철탑 진입로를 길을 내놓았는데 그냥 복구하는 것은 즉시 복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임도로 재가설하도록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을영위원    :   주로 보면 중부와 동부지구이지요? 한 군데도 절차상 완결된 사항은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아직은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것이 99년도에 시작한 사항인데?
○농림과장 박원술   : 지금 설계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그 회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임도로 활용할 것은 재가설해서 복구할 것은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11-21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병 하금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왜 공사가 중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하금 1구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진주 산청종합건설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하다가 회사가 금융사고가 나서 부도가 나서 공사포기서를 일단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요사이 와서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부도난 회사가 다시 재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재시공할 수 있다는 회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결재해서,
류을영위원    :   앞으로 예상대로 시행이 잘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11-16에 덩굴류 제거사업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올해 도의 방침도 있고 해서 산의 일반 임지에 하는 것보다는 가로수나 도로변 백리 벚꽃길에 심어놓은 전부 가로수 주변에 나무를 도로변 중심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공 조림지 쌍책 사양에 공공근로 해가지고 다시 조림을 했습니다. 일부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도 넣고 그리고 평학에 가면 댐 주변에 조림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조림지 도로변을 위주로 가로수에 피해 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렇습니까? 제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제거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인공조림지에는 전면살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에 뚫어 가지고 근사미액을 주입시켜서 완전히 박멸토록 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요, 도로변이나 전면적으로 다 죽일 때 근사미액을 독하게, 진하게 쳐서 분무기 살포해서 완전히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98년도까지는 우리 임도 개설하는데 20㎞까지 합천에 배정을 받아 나왔는데 금년도나 딴 데에는 킬로 수로 얼마 정도 배정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작년에는 신규를 11㎞를 개설했습니다만 올해는 2㎞ 배정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환경친화적 임도개설이라고 해가지고 물량위주보다는 질적으로 도로를 닦으면 완전히 도로화할 수 있도록 구조 개량 차원에서 완벽한 도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비에 구애받지 말고 사실상 설계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조 개량이 좀 14㎞씩 많고, 신설은 2㎞를 올해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물량보다는 질 위주로 상부에서는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2㎞ 내지 3㎞가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그런데 임도사업의 구조개량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여태까지 98년도까지 시공한 임도가 노선을 닦아 가지고 경사가 급한 데도 사업비가 6,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입찰을 하게 되면 (--청취불능--) 감이 되는데 5천칠·팔백만원 정도 되는데 시공되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공사 공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사업이 구조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포장도 하고 측구 정리도 하고 석축도 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입니다.
류을영위원    :   어떤 곳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금년도 구조개량사업은 봉산면 권빈과 묘산면 넘어가는 길에서 커브가 굉장히 심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가 오면 토사가 그대로 유실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쌍책 진정, 청덕 운봉 넘어가는 데,
류을영위원    :   2000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하게 농림과 소관이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1-1페이지 기금관리에서 이자가 360만원이 생겼다 하는데 이자발생이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학사업이라서 이자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연이율이 8%인데, 지금 현재 8.5%짜리도 있는데 정기예금을 시키면, 단 0.5%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1년에 만기되었을 때 찾을 때에는 8.5%이고,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이율이 8%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조회한 결과. 그래서 이것은 장학기금 이자를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8%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자를 한 몫 안찾고 필요할 때 찾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5,000만원 이상 사업 하자보수현황입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사업을 완료한 후 잘못이 있을 때에 다시 하는 것이 하자보수사업이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여기 대상 건수가 10건인데 "정상"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10건이 초지가 죽어서 새로 심든 어떻든 간에 10건이 다 "하자보수"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든 할 것 없이 정상적으로 일을 원만하게 한 것은 하나도 없다와 같은 결론이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을 한 이후에 그 위에 스프레이를 하고 피복을 다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마사토라든지 이런 데 피복이 덜 되어 가지고 토사 유실이 빨리 되는 지역만 10개소를 골라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공사업주가 사전에 토사가 유실이 될 데라든가 이런 데는 사전에 그것을 예방을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유달리 농림과에서 한 이 사업만은 한 건도 정상이 없었다 하는 데는 업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독이 잘못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공사한 지구수가 10개소가 아니고 다른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10개소에 한해서만은 좀 심한 데만 골라서 하자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건수는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몇십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도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4-12페이지 조림사업 현황, 경제수 조림 50헥터, 큰나무 조림이 10헥터! 금년 2000년도 사업이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매년 이 정도쯤 하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후관리문제다, 뭐 덩굴류 제거다 뒤에 계속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합천군 관내에 차를 타고 다녀 보면 30년 이상을 조림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과장께서도 외국에 나가보셨겠지만 다 잘 가꾸어서 나무가 이렇게 적당하게 세워서 어디 가더라도 잘 가꾸어져 있는데 30년 이상을 매년 이런 조림사업을 해오고 덩굴류 제거를 하고 풀베기작업을 해오면서도 합천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림 조림사업은 진짜 제가 차를 타고 합천 관내에 다녀봐도 진짜 재목되게끔 잘 가꾸어놓았다 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저희도 위원님 그 말씀을 동감합니다. 지금 조림 역사를 말씀드리면 왜정시대에 저희들이 연료 땔감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나 리기다소나무를 그 당시에는 전부 부역으로 해서 30년 전에는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읍면에 가보면 쌍백면 가는 곳에 정상에 아카시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연료림으로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경제수를 심어 가지고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지금 세 번이 바뀐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림단비가 보면 실질적으로 산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단비가 사실상 못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한 4·5년전부터는 임업협동조합에,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켜 가지고 전 사업비를 다 줘서 조림지 정리작업도 하고 식재도 하고 합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에도 상당한 면적을 조림을 했습니다만 성공 임지가 눈에 띄게 많은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림사업은 당대사업이 아니고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호응해 가지고 경제수를 최대한 가꾸고 빨리 커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손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매년 50헥터씩 해도 10년이면 500헥터고 30년이면 1,500헥터가 되는데, 저는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농림과에서!
   매년 1헥터만 하더라도 진짜 돈이 되게끔 옳게 가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보면 어느 산이고 가봐도 그냥 소나무,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도 못다니고 덩굴이 우거져 있는 산이 태반이고, 도로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아직까지 조림사업 및 그 뒤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온 것이 없다! 돈만 자꾸 갖다내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 번 바꾸어볼 생각은, 우리 군에라도!
   무슨 소리를 하든지 듣지 말고, 우리 군에라도 좀 그렇게 해서 매년 하다못해 안되면 1개 면 1헥터씩 그러면 17헥터입니다. 매년 17헥터씩 잘 가꾸어 가서 그야말로 눈에 확 들어오게끔 계속 해서 그렇게 해갈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참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도나 중앙의 교육을 가면 항상 건의사항이 3년생,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생 하면 묘목크기가 15㎝입니다. 15㎝ 묘목을 심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잡관목이나 다른 풀보다 크게 할려면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야 만이 우리 눈에 조림을 했구나 할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게 방대한 면적을 사업하는 것보다는 면적을 줄이더라도 대묘를, 큰나무를, 큰나무는 묘목크기가 심을 때 70에서 1m 정도입니다. 그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적은 면적을 심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는 시책이, 지사님께서 일체 산에는 지금 나무를 베고는 못심도록 합니다. 도로변에 20m 내지 30m   주위에 도로 절개지나 성토지대 이런 데 공한지에 심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임도를 시설한 주위, 그리고 도로변에 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이 눈에 좀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시책으로 정착될 때까지 큰나무를 심고 면적을 줄여달라고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우리나라 소나무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덩굴류 제거라든지 잡초 제거, 가지치기나 풀베기 이런 것도 소나무를 거리마다 잘 세워놓고 밑을 깨끗이 다듬어서 그게 진짜 재목이 되게끔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안띄고 맨날 실적은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농림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진짜 나무를 가꿀 수 있는, 외국에서도 그 큰나무 가지치기 해주고 전부 밑에 풀베기 해줘서 가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러나 장부상으로는 매년 엄청시리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11-30, 군직영 양묘장 운영실태, 폐천부지에 했는데, 2.2헥터면 6,600평입니다. 벚꽃나무를 아마 1,872본을 심었는데 이것은 추정, 현재로 6월30일 현재로 추정이 약 2,800만원 정도 수익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추정이 아니고 금년 봄에 저희들이 백리 벚꽃길에 심은 나무와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자기 관내의 도로변에 심겠다고 요청한 신청본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무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묘목대 가격을 환산하면 지금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풀베기할 때 인건비 투자한 것이 200만원,
이석영위원    :   지출이 200만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이것을 처음에 심을 때 모종을 부은 겁니까? 조그마한 나무를 어디서 가져와서 식재를 한 겁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유목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유목을 심었지요!
   그 유목을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확실히.......
이석영위원    :   나중에 서면으로라든지 뒤에라도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런 계산도 아까 내가 어느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출은 작게 하고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유목대부터 지출된 겁니다. 사가지고 왔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출대 그것도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팔았을 때의 현재 오늘과 같은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많은 면적에 이리 많은 나무를 키워오는데, 몇 년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나무도 사오든가 어디서 붙든가 했을 건데 그때부터 들어간 비용이 200만원밖에 안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서 너무, 돈은 적게 들이고 수익은 많이 냈다 하고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위원님! 금년도에 200만원 투자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것은 안맞죠. 지금 나무를 팔았고, 수입이 3,000만원이고 수익이 2,800만원이라면 나무를 결과적으로 없앴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수익이 이제 환산되었단 말이지?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6월30일 현재 나무를 판 결과 그렇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럼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전부 지출에 환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금년도 한 것만 하면 그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몇백만원 되었을 거고, 또 재작년에도 몇백만원 되었을 거고 이래 가지고 총계 엎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고, 지출을 환산했을 때에 남은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항상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이 수익을 못내고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하니까 어쨌든지 작게 들이고 많이 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사실 손해가 가더라 라든지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의원들한테 내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11-7페이지 관내 국도변에 진입도로에 무궁화를 식재를 많이 해놨는데 초계, 청덕에도 무궁화를 식재를 많이 해놓았는데 고사된 것이 30%, 40% 되겠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지금 어제 저희가 조사하니까 완전 고사된 것은 (--청취불능--)본이고, 비가 안올 때 3,116본이 잎이 안나가지고 마르는 부분까지 잘랐습니다. 방연지를 해가지고 어제까지 잎이 난 것이 지금 1,800본 정도 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0, 70% 정도는 지금 잎이 활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저 나무가 가물어서 활착이 안되고 고사목이 되었다 그럼 죽었을 때에는 묘목회사에서 보식을 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묘목회사가 아니고 합천군 조경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보식을 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성상경위원    :   조경회사에서 보식을 한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예. 다행입니다.
   산촌종합개발이 11-21에 이 앞에 산촌종합개발에 국도비 반납분에 이게 내나 같은 지역에?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앞의 산촌종합개발 예산이 당해연도에 끝이 나고 또 받아 하고 그런 겁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예산은 같은 예산이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연도마다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배정액이 다르다!
   그러면 한 건의 공사인데 연도마다 반납을 하고 또다시 받고, 보통 공사들이 일을 끝내고 결산을 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불용처리할 것은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농림과장 박원술   :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당해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년까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 해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2월28일까지 집행이 안되면 그 해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다른 것과 틀리는 부분이네요?
   군비든 국비든 가능하면 국도비는 얻어온 돈이니까 알뜰히 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조금 남은 것은 반납 안합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상경위원    :   크게 안남기고 적절히 잘 쓸 수 있도록,
○농림과장 박원술   : 계약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잔액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겠지요.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어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수해 피해 없습니까? 올해.
○농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번 비에는 아직 피해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모두 공사중이고 법면 경사지가 많고 해서 올 여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11-29 송전탑 건립에 따른 농지 형질변경 신고 현황은 복구에 대한 필요한 형질변경 신고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입니까? 송전탑 건립 과정에 필요한 전체적인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자기들이 복구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산림형질 변경사항은 허가 신고사항이 처리가 되면 나중에 완공된 후 산림으로 환원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5.5㎞ 도로는 임도로 재활용을 하고,
성상경위원    :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형질변경 신고현황 안 있습니까?
   이 신고현황이 철탑 건립을 시작할 때 형질변경 신고를 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 공사가 다 되었는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질변경이냐?
○농림과장 박원술   : 2000년도 신고분에 한해서만 한 것입니다. 금년도 신고분에 한해서만,
성상경위원    :   금년도 신고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철탑공사가, 공사를 하기 위한 형질변경입니까?
   공사가 거의 끝이 다 안났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임도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6월30일까지 계획서와 설계서를 군의 농림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미 복구를 하기 위한 설계서가 도착되어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설계서와 현지 공법이 적합한 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확인을 마쳤습니다.
성상경위원    :   복구에 관한 설계서?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저 임도로 우리가 요청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임도는 지금 설계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명령은, 품위를 아직 안냈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임도로 설계가 나와 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어제 왔으면 아직까지,
   그 임도 수준이 우리가 요구한 바대로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됐다 싶을 때, 잘못되었으면 다시 재설계를 지시를 할 것이고 보완하라 할 것이고 사후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의논하셔서 자기들이 예산이 많이 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 대충 할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앞으로 봐서 좋을 것 아닙니까?
   부속자료에 보면 1단계 기간, 공공근로사업비가 임협, 산림조합으로 지원이 된 것이 있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에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은 행정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시행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토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임협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교부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농림과에서 감독을?
○농림과장 박원술   : 수시로 하고 매일 나가서 인원수 등을 체크를 다 합니다.
성상경위원    :   산림조합에서 매일 매일 체크된 것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셨단 말이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불용이 올해 여러군데 발생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농림과장 외 107명 출동 되어 있고 전부 정산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결산검사할 때 대장과 복명서를 맞춰 볼려고 했었는데 안했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올해 불용처리 안했습니까?
   지난해 250만원 예산 요구했다가 거기에서 10% 절감해서 225만원을 연말에 불용처리했거든요. 그 예산 내용은 민간인이 산불진화에 동원되었을 때 실비보상 식대에 1인당 5,000원씩인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가 되었다!
   그 내용을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불이 나는 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나서 끄기에 쉬우면 집행하기가 쉬운데 찔끔찔끔 나서 헬기가 가서 끄는데도 있고 그러면 제대로 민간인들이 공무원들한테 동원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파악하기가 어렵고 해서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올해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또 불용처리가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파악은 언제 해도 해마다 민간인 파악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민간인 파악이라는 것은 산불난 지역의 면장한테 시켜놓으면 잘 할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돈이 모자라지 않게끔 해마다 나는 빈도 등을 조사해서 그날 동원되었던, 또 우리 군에서 가신 분들은 실비라도 지급을 받지만 면의 직원들은 실제 가서 음료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면에 그 돈이 내려와서 소방대원들 안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확인이 되어 가지고 동원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군의 예산에서 음료수값이라도 지원되는 게 보여질 때 다음에도 동원될 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지적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서 올해부터는 참여한 민간인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하면 공무원 편의상 안일한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11-3페이지 보수금액이 1,000만원씩인데 전부 획일적으로 1,000만원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그게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 1,000만원인데 10건이라서 한 건당 100만원씩,
김기태위원    :   100만원?
○농림과장 박원술   : 100만원씩인데 그게 좀.....
김기태위원    :   전체가 100만원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10건이라서 100만원을 갈라넣어놨는데 그게 사실상 조금씩 뭐, 몇만원씩 틀리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몇백만원 정도면 초류종자를 면적을 얼마 정도 살포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740평방미터 합니다.
김기태위원    :   200몇십평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총 구간에 조금씩 조금씩 뿌리는 거 합해 가지고,
김기태위원    :   일률적으로 그 정도가 하자가 다 발생했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차이가 좀 납니다. 820평방미터하는 데도 있고 1,210평방미터 하는 데도 있고 차이는 납니다만 금액 얼마 차이가 아니라서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그렇게, 그것이 좀 상세히 안돼서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량이 차이가 날 것이고, 또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일률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은 뭔가 획일적인 느낌이 듭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압곡지구는 820평방미터라서 112만2,000원 들어갔고 두심지구는 1,210평방미터에 (--청취불능--) 들어갔는데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표기할 때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져야 되지 획일적이라는 느낌이 금방 안듭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사실상 내용은 획일적이 아닌데 작성할 때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압곡지구 여기에 현장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현장감사를,
김기태위원    :   간 적이 있지요? 자연휴양림 쪽으로 해서 현장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 농림과장 답변이 절성토 면에다가 초류종자를 살포하는데 살포가 안된 지역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살포 안된 지역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가 발생이 됐네요?
○농림과장 박원술   : 어제 가보니까 거의 다 발아가 되어 가지고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토사가 무너진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발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선서도 하셨고 이후에 답변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술센터로 가신 농림과장하시던 분이 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전임 농림과장께서 감사시 답변 내용과 오늘 이 감사 자료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11-5페이지 군수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중" "완료", "추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도·군계 422호, 도·군계 가꾸기사업 이것은 쌍책면 박곡재에서 경북 고령간 도계 조경을 2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김기태위원    :   쌍책면 박곡재! 사업비 2억이 든다고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런 것은 여기다 기재를 안해놓으셨네요!
○농림과장 박원술   :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가야 야천과 성주의 경계에 대형 표석도 설치가 되어 있고 도의 국장께서 오셔서 경남과 경북이 너무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경남에도 뭔가 모르게 관내에 들어오면 경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색 있게 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대형 표석이라든지 안내판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추진중인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 드는 게 상당히 많은데?
○농림과장 박원술   : 연호사 뒷산에 간벌사업도 지금 도비가 교부가 안되어서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90호 꽃길조성은 금년 겨울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도·군계 박곡재는 말씀 드렸고, 동력 분무기 확보라든지 이것도 산불기간에 금년말까지 추진중이기 때문에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456호 "추진중"에는 농지나 농지에 매립되어 있는 자연석 무단 반출 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행정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예. 그런데 각 실과 군수지시사항을 보면 안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추진중이거나 완료되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군수가 지시하면 무조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일반 시책사업도 있기 때문에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시하신 사항인만큼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연휴양림 11-22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1회 추경 임시회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현장확인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지금 보완사업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25평으로 98년도인가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설계서 검토한 결과 25평 안에 남녀 화장실 구분, 취사장, 샤워장 설치하고 나니까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당초예산에 4억을 요구했었는데 2억4,00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주무계장께서는 지난번 현장확인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유영수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주위의 조경이라든지, 경관이 어울리도록,
김기태위원    :   경치석 시멘트 부분 그런 것도 다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유영수   : 예.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돌쌓기나 떼 심는 부분은 떼 심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보완사업으로 관로시설이나 조경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송전탑 관계로 농지 산림형질변경,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복구예치비가 1억7,2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유영수   : 지금 설계서 제출 받아 가지고 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들을 하고 했는데 복구할 때 문제가 없도록,
○산림이용담당주사 유영수   : 예. 그 내용을 전부 반영시켜서 설계를(--청취불능--)
김기태위원    :   11-25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현황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묘산, 가야, 대양, 쌍백, 가회, 용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당 읍면에서 한 명씩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지금 용주와 대양의 대상자가 당초에 신청이 되었는데 사업을 안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전 읍면에 다시 재신청하도록 공문을 내었습니다.
   묘산과 가야, 대양, 쌍책까지, 용주에서 지금 공문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는 말은 듣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해당사업이 두 사람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표고재배사시설은 두 사람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이게 사실 의회에서 관심도 많고 조만간 며칠 안에 조례 심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오후에 있어 가지고 농림과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11-27페이지 산불발생현황인데 피해면적에 계가 없어 가지고 계를 지금 속히 한 번 내어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면적 계가 없네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발생 일시" 거기에 발생일시를 보면 5월에 4건, 4월에 9건, 3월에 7건, 2월에 4건, 정월에 3건,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가 9건에 4월이고 3월에 7건, 이 때에 중점적으로 거의 7·80%를 점령하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우리가 산불진화용으로 헬리콥터를 가장 많이 쓰지요? 임차료가 금년에 얼마입니까? 3억9,000만원이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임차할 때 수의계약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입찰을 합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현재 지금까지 썼던 헬기는 어느 회사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주식회사 헬리코리아입니다. 대전에 본사가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헬기가 이 산불진화할 때 정상적으로 출동했다고 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상당히 중고품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이 헬기는 신품 비행기는 없습니다만은 중고지만 상당히 성능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농림과장께서 입찰을 했다는데 확실히 입찰을 해가지고 그 헬기를 우리 군에서 쓴 겁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경리계에서 견적입찰을 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한 것은 제가,
배종구위원    :   근거서류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방금 앞에 김기태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11-3페이지 하자보수 금액이 총 누계가 1,000만원이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밑에 한 건당 100만원인데 금액을 표기하는 것을 이렇게 "땡땡이(〃)"를 하면 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안되죠! 금액은 전부 다 숫자로 표시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차이가 있는데 그걸 뭐.......
배종구위원    :   감사자료에, 좀 전에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금액은 계산상 표기하는 것은 전부 다 땡땡이를 치면 안됩니다. 숫자로 정리해 주세요. 앞으로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하자보수 금액 1,000만원이 우리 군비로 부담합니까? 업자가 부담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다시! 내 이야기를 잘 못알아 듣는데, 제 이야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해가지고 한 건에 100만원씩 한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업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합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지요? 우리 군비와는 관계 없는 거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금액상에 나온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농림과장은 아까 배종구위원께서 총괄 부분이 안나왔다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면적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헥터로 평을 구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재를 안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밤나무 항공방제 약대 지원을 1,680만원을 금년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11-25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약대 지원을 해주는데 약 선정은 누가 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율림회에서 합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에 3회 했습니다. 금년에 1회 했고, 재작년에는 몇회 했습니까? 98년도에!
   잘 모릅니까?
   98년도 99년도 3회를 했습니다. 전부 밤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물을 쳤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항공방제를 한 곳이 벌레가 더 많았다! 심지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공방제가 벌레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
   예사로 들을 일이 아닙니다. 대병이나 가회나 삼가나 이구동성으로 항공방제한 곳은 효력을 얻지 못했다!
   과장께서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저도 올해 과장 맡아 가지고, 전혀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약효가 없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율림회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헬기 방제를 하는데 시기가 그 해충이 한창 성충기에, 활동할 시기에 와서 약제를 살포하면 효과가 좀 나은데, 그동안 비가 오고 순년이 되고 해서 날짜가 늦으면 효과가 저조할 경우도 있고 또 맹독성 농약은 공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좀 효과가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제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산림청 헬기로 한다 산림청 헬기 한 대가 몇 개군을 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한 대같으면 10헥터 정도 방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6.7헥터 정도는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몇 개 군을 칩니까? 합천에는 바로 한 대가 와서 계속 해서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몇 개 군을 치느냐?
   예를들어서 산청군에 치고 우리 군에 치느냐 우리 군에 치고 산청군에 가느냐 합천만 그 당시에 단독으로 불러오느냐?
○농림과장 박원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영위원    :   몇 개군 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한 3개 군 정도 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합천에는 며칠 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금년에 13일 쳤습니다.
이석영위원    :   3개 군이면 비가 오든 안오든 줄잡아서 한달 걸립니다. 우리와 같다고 면적을 따진다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6월말이나 7월 초에 제일 처음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3개 군을 치면서 그 시기 놓쳐버리고 우리 군에만 쳐도 13일이나 걸리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맞는 겁니다. 사실 안그렇습니까? 계산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도 율림회와 언제 치면 좋을지 상의를 해가지고 도에 요청해서 다행히 저희가 요구한 날짜에 올 수도 있고 타 군의 방제일정이 있기 때문에 연기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에 교섭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군이 되도록 적기에 칠 수 있게끔, 다른 날 치면 헛방입니다.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은 과장께서 1회, 2회, 저것도 1하기 2하기가 있습니다. 흑명나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군이 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우리 군만 해도 13일이면 안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밤이 수출 작목 맞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상당히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가공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다른 농작물은 수출 촉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밤은 현재까지 그에 대한 어떤 지원이 수출 작목에 한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항공방제 농약대 말고,
○농림과장 박원술   : 수출 촉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공농약대라든지 작업로 이런 지원은 하였습니다만 수출을 위한 자금지원은 못하였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한 가지 부탁 드리는 것은, 우리 군내에도 밤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농가 소득차원에서도 그렇고 밤 포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 농협마다 공동으로 제작을 안하다 보니까 농협마다 다릅니다. 자기 농협에 필요한 만큼만 회사와 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도 비싼 경우도 있고 질도 여러 가지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서 예를들어 200원 받을 밤 포대를 1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1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 전체의 밤 포대를 농림과에서 솔선해서 한 번 회사와 맞춰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농민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얻지 않느냐! 내가 계산하기에는 포대 자체가 값이 싸기 때문에 200원 아니면 250원인데 공동으로 맞추면 100 얼마에 맞출 수 있다! 그렇다면 농가도 득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적은 돈을 들여서 해주더라도 군민들로부터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에 밤 나오기 전에 한 번 추진을 해가지고 전체 용주, 대양, 쌍백, 삼가, 가회, 대병 파악을 해가지고 포대가 몇 개나 필요한지 해보고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자보수현황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피감사부서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건설과장   서경택
   농림과장   박원술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해용
   전문위원   박종국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