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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6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0.07.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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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유통지원과,농축산과)

일시 : 2000년7월20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유통지원과,농축산과)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처음으로
   -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유통지원과,농축산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증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7월20일 증인 송동영
(증인선서문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창웅   : 기술지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먼저 직원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담당 강위수, 작물담당 박시병, 환경농업담당 정기수, 경영상담담당 김철중입니다.
(총괄 업무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웅   : 기술지원과장 업무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12-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액 현황 여기 도표에 반납액이라고 했는데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용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반납액은, 520만원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반납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찰로서 연도말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익년 해에 추경을 해서 반납을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20만6,000원이 1차 추경때 반납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주로 국비기 때문에 군에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12-2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 벌써 7월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현재 상황이 실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지요?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 때 휴경지 두릅단지 조성 1,800만원 이것은 지도사업 상사업비고 99년도 쌀생산 상사업비 1억4,100만원 휴경지 기반조성과 농로 도수로 설치 자재지원, 농로 자갈깔기 자재지원, 논두렁 보호구 설치 자재지원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업은 식용보리 기계화작업은 시기 미도래고 그 다음 농가경영 컨설팅은 추진 중이며,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농약 잔류검사와 토양검정을 마친 후에 지출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2,400만원이 지출돼서 현재 52%인데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12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33페이지 이 사업이 98년7월부터 2000년6월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 이것만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만 있고, 2년동안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시적인 효과, 향후 전망, 그런 것은 연구 분석보고서가 안나와도 그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아직까지 확정적인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만 그동안 내용을 보면 토착미생물 사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해보니까 미강(쌀겨) 50%, 부엽토를 30%, 황토 20% 해서 45일 정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한 것이 제일 미생물 사료로서 적합하다. 그리고 사료효율은 발효사료를 20% 첨가를 해서 사료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체중변화를 보면 처리구에는 미처리구보다는 약간 체중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랜드레이스의 경우에는 좀 낮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증체량을 보면 토종돼지는 전기에는 0.757㎏ 랜드레이스 0.72㎏으로서 랜드레이스보다도 발효사료를 먹인 토종돼지가 더 잘 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간 일당(일당) 증체량은 토종돼지 처리구에는 0.78㎏인데 랜드레이스는 0.766㎏으로 발효사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료 섭취량을 보면 전기에는 발효사료를 안주는 데는 2.59㎏이 드는데 처리구에는 2.8㎏으로 사료를 많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랜드레이스 역시 발효사료를 2.9㎏, 발효사료를 주지 않은 것은 2.6㎏ 정도 해서 발효사료를 많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간동안의 일당(일당)사료 섭취량을 보면 합천군 토종돼지는 하루에 0.2㎏ 정도 더 먹고 랜드레이스는 0.3㎏ 더 섭취가 되는 것으로 현재 산업대학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세한 자료가 나오면,
김기태위원    :   그 보고서가 작성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기술개발입니다. 그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좀 경제성이 있다면 양돈업자들에게 장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가시적 효과로 봤을 때 전망이 있다 없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보고서가 나오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36페이지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사업 개요, 추진상황 죽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한 눈에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략작목 500, 자체검정 1,000, 농업인 의뢰 200, 검정계획 1,700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은 대상 지목이 논과 밭, 하우스 이 세 개로 대충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략작목은 논 400점을 하고 하우스 시설재배지를 100점을 해서 500점을 계획을 하고 자체 계획 1,000점도 논과 하우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의뢰는 농업인이 자기가 비료함량이 어떻다, pH라서 어떻다 또 EC함량이 어떻다 이런 것을 자기가 알려고 하면 토양시료를 떠와서 저희들에게 의뢰하면 검정을 해주는 그 계획이 200점입니다.
   그래서 1,700점인데 분석항목은 논토양이나 밭토양이나 하우스나 여덟가지 항목에 한정이 됩니다. 산도와 전기전도도라는 건 EC입니다. 유기물, 유효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래 가지고 7가지는 논, 밭, 하우스 할 것 없이 똑 같고 밭의 경우와 하우스의 경우에는 석회 요구량이 들어가고 논의 경우에는 유효 규산이 검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항목 8가지를 분석하면 적정치가 얼마다 나오고 그 밑에 농가가 보충해야될 사항, 또 초과되는 사항 이것이 대비가 되어 가지고 농가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12-37페이지, 농업법인체 영농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37 법인체가 있는데 이 법인체는 같은 작목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체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법인을 할려면 최소한 3인 이상 5인까지 서로 협동을 해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같은 업종을 하는 법인끼리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 법인체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안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융자를 좀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융자는 영농법인이 되면 이 중에서도 융자를 하나도 안쓴 법인도 있습니다. 대충 분석해보면 융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석영위원    :   현재 여기에 있는 법인체 중에서 부실이 되어 가지고 우려되는 법인체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여기 있는 법인 중에서 부실로 확정되어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량한, 경영이 부실한 법인이 이 법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법인체가 구성이 됨으로써 모든 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책임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몇이서 이 법인체를 구성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크게,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났다고 할 때에는 공동책임지이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안될 때 "아이고 내 혼자의 어떤 책임도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할 경우가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과장은 어떻게 세워나갈 예정입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법인체 구성은 되어 있지만, 같이 쓰러져야 하는 그러한 단체가 이 속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분석, 전망은 어떻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현재 영농조합법인에 공동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참여의식이라든지 당초 목적과는 달리 노력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사실상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한 번 작목반이라든지 그 법인 중에서 비틀어져 놓으니까 화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영농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분들께 대화를 통해 현지 지도를 가서 사실상 법인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러나서 그 법인체에서 공동으로 돈을 물어주고 빠져버린 데 대해서는 그 법인체에 책임이 없다고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법인체에서 이미 탈퇴라 할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법인체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모르는데 사실상 자기들끼리 내막은 그렇더라도 법인의 등기상으로는 제외가 안된 경우가 있지요?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등기!
   예를들어서 회사같으면 법인 등기할 때 이사나 몇몇이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에서도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법인의 회원으로서 당초에 가입이 되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인으로서 탈퇴를 하면 다시 등기를 하면 법인의 회원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법인체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사전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피해가 좀 안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영농회사법인, 이 법인도 여기에 그대로 지금 다 스물네개 법인체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법인이 23개가 있습니다만 다 잘 된다고는 잘라 말할 수 없고, 그 중에 저희들이 7개 군데 법인을 경영수지 타산을 한 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법인이라 하면서 최저 160만원 정도밖에 안나오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잘 하고 있는 법인은 1,400만원 정도의 이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지금 현재 영농법인은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사실상 기계가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위탁영농회사가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 반값 공급이 끝나고 완전히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영농회사 법인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다보니까 잘되는 법인도 있고 안되는 법인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예 안하는 법인도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석영위원    :   만일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다음 법인의 목적이 자기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기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라든지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농사도 같이 공동으로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위탁하시는 분에게는 위탁 수수료를 주고 자기가 책임지고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도 이 중에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계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남의 일은 안해주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더러 기계를 놀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 법인체 속에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저희들 위탁영농회사로서 회사가 운영이 되면서 아직까지 자기 것만 하고 남의 것은 안해준다는 그런 것은 조사한 바가 없고 아직까지 들은 바 없습니다. 만약 자기 것만 하고 남의 것은 안해주는 위탁회사가 있다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저는 그 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당장 회수 조치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부실이 되고 제대로 법인 이용을 안하는 그러한 법인체에 대해서는 빨리 회수 조치를 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품삯을 받는 문제에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법인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법인 구성된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이용을 하면서 조금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콤바인 가지고 벼를 수확하는데 한마지에 벼를 아주 많이 얹어 가지고 한 포대씩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값으로는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과장께서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체가 잘 활용되면 다른 기계를 가지고 개인이 벌어 먹는 그런 사람들도 좀 그러한 걸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출혈이 많이 되는 그런 것을 지도도 하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저희들이 위탁 수가를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고온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약 3만3,500원이 평균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 7개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청취불능--) 반당 나오고 육묘를 했을 경우에는 3만7,000원, 이앙에는 3만2,000원 정도가 반당에 지금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확은 반당에 4만원 정도, 건조를 했을 경우에는 2만6,000원 정도에 수탁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탁문제가 너무 가격이 비싸다 해서 한 번씩 모아서 가격을 인하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내리면 자기들이 이득이 안간다, 이게 소득과 연계가 되고 감가상각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정도 수탁비가 나오는데 다음 기회에 한 번 회합을 해가지고 다시 인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은 이 법인체가 제대로 일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준 이 법인체들이 서로 뭉쳐 가지고, 또 싸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개인이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귀농자 영농정착현황인데, 2000년도에는 네 농가 7,0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 관내 귀농자가 164농가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90년 이전에 귀농한 것에서부터 지금은 17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중에서 지원이 된 농가는 58농가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58농가, 현재 58농가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 농업에 그대로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58 농가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두 농가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농가는 덕곡에 있는 김현실이라는 여성 귀농자였는데 농촌에 살다보니까 일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못하겠다 이혼이 되어 가지고 한 농가는 실패하고, 한 농가는 적중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귀농을 해서 있다가 면서기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반납하고 현재 56 농가가 충실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충실히 다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좋은 것인데 과장께서 방금 반납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조도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보조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전부 융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전부 융자 2,000만원!
이석영위원    :   국비로 이런 데 뭐, 지난번에 정착에 대한 보조는 전혀 없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170 농가 하면 두 농가 빼고 168 농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꾸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다른 군에서도 보면 군비를 좀 지원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줘가지고 어떻든 간에 인구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늘릴려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영농에 대한 지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다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시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합천에 가니까 진짜 잘 해주더라! 거기 가면 살만 하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참고적으로 귀농자가 IMF 이후에 실직을 하고 들어온 귀농자가 있는가 하면 노령에 와서 있는 귀농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60대 다 되어 가지고.
   젊은 분들은 와서 귀농해서 뭔가 할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60대가 다 되어 가는 분들은 지원되는 부분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따라가기 참 힘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있고 현재 저희들이 3개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하는 지원융자금 받아가지고 내가 한 번 보겠다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저희들이 도와 인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그 부분까지 금년도 최대한 지원을 받을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농촌에 들어와서 포기한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업경영자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융자 보증세우는 것, 신용보증 세우는 것 이게   객지에서 들어오면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농촌에 와서 서로 인정이 훈훈하고 서로 믿고 왔더니만 지원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서운함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사람밖에, 예비 후보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 분을 지원해 주고 현재 더 귀농자금 2,000만원을 받는 분 중에서 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더 지원이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한번 군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12-26 2000년도 집행액에 지하수개발 5,200만원 있는데 전년도 99년도에 지하수개발에 명시이월된 것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8,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은 집행 다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가야, 야로 두 개를 선정해서 착정하고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상경위원    :   명시이월된 것은 지금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휴경지 경작로 개설도 작년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었지요? 2,200만원!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합천읍 장계지역에 있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도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장계지역에는 사업비가 3,200만원인가, 3,500만원인데 자부담이 400만원이고 지원이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3,100만원을 합천읍에다가 예산배정을 했는데 배정 후에 계약단계에서 설계를 내어 가지고 잔금이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정산을 하면서 국비와 군비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도 반납해야 되는데 국비를 반납 못하고 군비로서 110만원의 잔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바로 반납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래서 2,990만원만 그 쪽에 지원되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성상경위원    :   그 외에 다른 어떤 예산은 지금 작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이 없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 외에 한 건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그게 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그게 120만원이 집행되고 180만원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곧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월된 것은 빨리 빨리 집행되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유 통 지 원 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증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7월20일 증인 이태환
(증인선서문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창웅   : 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제특작담당 강병옥, 가공품유통담당 김규상, 농축산물유통담당 한구석,   원예특작유통담당 주진회계장입니다.
(총괄 업무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수출 관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가 영농조합에서 가지를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할려고 했다가 크레임이 걸려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삼가 가지수출농단에 수출이 중지된 경위는, 삼가 가지는 96년부터 가지를 재배를 해왔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라면 전국에 이름이 나서 합천 삼가 가지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되고, 금년에는 지난해 8월부터 정식(바르게 심음)해서 재배농가가 14농가로 14동에 10,400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출 계약을 96년부터 경남무역과 계약을 해왔는데 경남무역 쪽에서 수출 계약을 희망을 해가지고 경남무역과 삼가 수출농단과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은 99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단가는 킬로당 생채로 나갑니다. 지금은 가공용으로 갔습니다만 2,100원에, 99년도 나갔을 때 건호물산이라는 수출 업체 쪽으로 나갈 때는 수출 단가가 1,600원 정도였는데, 킬로당 500원 정도 많이 받는 상당히 농가로 봐서는 득을 볼 수 있는 수출 조건을 가지고 수출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까지 정상적으로 수출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다가 많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는 3월부터 많은 물량이 크레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속 일본에 들어가도 크레임이 걸리니까 수출을 그만해 보자고 이야기를 바이어가 요구를 하니까 경남무역 쪽에서 당분간 수출을 중단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재배방법이나 그런 것을 개선을 하고 난 뒤에 수출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수출이, 4월 들어서면서부터 4월2일부터 정상적인 수출이 되지 않고 샘플용으로 보내는 물건 왔다갔다 하면서 4월21일을 최종적으로 수출이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농단과 경남무역을 방문한다거나 경남무역에서 합천에 와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서로 요구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게 정상적으로 서로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된 상태가 되었다가 지난 6월30일 도의회 개원 중에 권태성 수출농단 대표가 행정사무감사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도의회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한 바가 있고, 현재 미결된 부분이라면 농가에서는 수출하고 수출물량대금을 못받고 있는 금액이 한 4,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크레임이 발생되어 가지고 경남무역 쪽에서 농단에 계약서대로라면 크레임 비용을 보상하라는 게 한 7,100만원 정도가 현재 서로간에 주고 받아야 될 금액이 정리가 안된 부분으로   남아 있고, 농단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출이 된다면 돈을 2억7,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을텐데 그것을 못하고 일반 국내쪽으로 내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보상을 해달라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고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기태위원    :   일부 여론이나,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경남무역 측에서 수출 불가판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다 그래서 내수에서도 적기를 놓쳤다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데, 종합적인 원인은 어느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다 전적으로 잘 했다던가 상대방측은 일방적으로 다 잘못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신선농산물이, 저희들이 수출업무를 맡으면서 느끼는 애로점이, 일본에서 홍수 출하되어 가지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이유를 걸어서라도 수출에 대한 크레임을 걸고 안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지도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4·5월이 되면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저런 빌미를 붙여 가지고 수출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회사 일부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초 계약서에다가 서로 서명날인은 했지만 삼가 수출농단에서 동절기 혹한기에도 일부러 수출 크레임이 걸리니까 경남무역에 있는 수출 농산물 팀장을 불러서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수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수출 계약을 파기하자 그랬을 때 그 양반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느냐? 계약서에 6월말까지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임 지고 할 거니까 해보자'라고, 근거를 남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랬다가 나중에 한창 수출이, 일본 바이어가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책임을 지지 못하고 농가로서는 손실을 보는 결과도 있었고,
   또한 농가도 잘못한 부분은 삼가 수출농단의 자랑이 퇴비를 엄청나게 많이 넣는 것을 아주 자기들이 재배기술의 노하우로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분석해 보니까 양분이 과다 집적되어 가지고 4월이 되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이 되면 다른 물도 같이 따라 올라가서 영양분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었던 부분은 농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삼가 수출농단 생산자측에서 주장하는 총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대 4,200만원, 크레임 부분 7,100만원에 대한 것은 놔두고 4월, 5월에 정상적으로 수출을 했다고 가정하면 많은 돈을 벌었을 건데 그걸 못한 부분이 2억7,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기태위원    :   4,200만원과 7,100만원 별도로 하고 2억7,000만원 정도가 피해를 봤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단가를 2,100원이나 2,200원에 수출을 했다면 2억7,000만원 정도는 돈을 더 벌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경남무역은 도에서 설립한 무역회사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공동출자 해서 30억원을 출자했는데 도에서는 49%인 14억7,000만원을 출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약 3억에 가까운 피해액이 현재 나왔습니다! 물론 농민들, 수출농단측 생산자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만 2억7,000만원의 피해액이 근거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절충을 하면서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의회에 들어오기 직전에 하는 얘기가, 자기들 입장은 농가보상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서상대로라면 보상해준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쪽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유통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실 저희들이 어떤, 아까 잠깐 보고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금액에 관한 한 대책을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경남무역이 도에서 설립한 관계로 우리 군 유통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저도 농단이 경남무역을 방문할 때 가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해야될 일을 다 하고 담당계장도 경남무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경남무역의 현재 방침에도, 그것이 순수한 개인 회사라면 사장의 결단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농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해결될 기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경남무역과 삼가 수출농단과의 관계 속에서 대일 수출을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남무역에, 물론 생산자들도 책임이야 있겠지만, 경남무역에서 대일 수출 관계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남무역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삼가같으면 우리 관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유통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군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가소득 증대를 포함해서 외화획득을 위해서 수출을 한 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차후 일어나는 일은 당장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남무역 관계자들한테도 이 상태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2억7,800만원은, 농가에서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용어상 표현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 받고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경남무역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대일 수출 관계에 있어서 경남무역이라 하면 적어도 일정 정도 공신력이 확보된 기업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떠나서도 수출농단의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공신력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렇기도 하거니와 생산자 분들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소모전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면 어쩌면 농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피차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은 길게 봤을 때 방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양측이 각오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어떻든 경남무역은 무역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가지고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었고 길게 봤을 때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염려하고, 현재 정보로는 내일 경남무역에 새로 발령 받은 경남무역 대표가 아마 삼가 수출농단을 방문해서 이 건에 관해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건오를 통해서 같은 재배면적에 수출했을 때는 3억8,000만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무역과 수출을 했을 때는 크레임이 걸려 가지고 수출이 완전 중단되는 그 상황까지 수출 금액이 얼마였냐 하면 3억8,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높은 단가를 받았다면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당연하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는데 생채로 하다 보니까 가지라는 게 지나가면서 많은 유통과정을 겪으면서 변질 내지는 변동이 생겼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단가면에서 킬로당 건오를 통해 나갈 때는 1,600원, 경남무역을 통해서는 2,100원이라면 그 킬로당 단가가 5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단가였습니다.
   수출을 많이 못했던,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돈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로 봐서는 분명히 손해를 받은 것만은 사실인데 농가 전체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영 그러면 파산 직전까지 보상을 못받은 것이냐 하는 것, 그런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국내 쪽으로도 팔고 했었기 때문에 농가로 봐서 지난해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는 그런 쪽에는 뭐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으로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농민들이야 많은 액수를 주면 당연히 그쪽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역이라면 적어도 도에서 많은 출자를 한, 공신력을 확보한 그런 무역회사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액수를 받아줄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500원 정도 더 받아주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농민들이 이해를 해야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만 이후에도 삼가 수출농단에 생산자 농민들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2-49페이지 유통센터 건립인데, 당초 후보지가 용주 고품의 배단지였습니다. 여기에는 군유지가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안들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당초 계획에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동부 쪽에 한다면 부지매입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15억의 사업비 안에 저희들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1,000평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15억의 한도 내에서 부지 구입하는데 1,000평 구입하는 부분만큼은 저온저장고나 단비가 많이 드는 부분의 물량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고 1,000평을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부지가 약 2,8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대로라면 용주 고품에 건립하게 되면 1,000평을 이 사업비에서 우리 군유지도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닙니다. 당초 용주 고품 군유지를 후보지로 할 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사업비가 들지 않고 그만큼 15억의 사업비를 다른 시설하는데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고 초계지구에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면 즉 거기는 우리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데 총 15억의 사업비 안에 일부를 사업비로 떼서 부지 매입을 하고, 다른 시설하는데 약간의 변형을 가져와서 총 사업비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비 15억 중에서 동부쪽에 군유지가 없는 곳에 한다면 이 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 전체 물량을 좀 축소를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약간의 저온저장고같은 것은 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 400평 할려고 하던 것을 규모를 줄여서 전체 사업비는 더 늘이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 사업계획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2,800평같으면 상당한 액수일 수 있는데....
   지금 동부쪽으로 거의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고 드린대로 2월12일 지사님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현안사업을 보고하면서 그게 알려졌든지 동부(농협장과) 농협(군)지부장이 군수실을 방문하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동부농협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자기들이 앞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해 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동부 농협에서도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성상경위원    :   없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저온저장고 개념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농산물을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식으로 만약 양파면 양파, 딸기면 딸기를 수집해서 선별해서 일부 저장할 것은 저장하고 그래 가지고 바로 포장해 가지고 대도시 도매시장, 혹은 대도시에 있는 대형 소매업체에다가 바로 직거래하겠다는, 그래 가지고 농가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 구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당신 말이야 과연 그 사업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사이로 바뀌면서 합천에 이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특히 유통을 했던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유통센터 이 관계로 인해서 기술센터 유통지원과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삼가에 유사한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다가 또 변형이 되어 가지고 산지유통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용주 갔다가 이제 또 초계로 옮겨지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함에 있어 일관성을 갖고 어떤 상부기관이나 윗분들의 지시나 압력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서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일관되게 좀 추진을 해서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어야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유통지원과 업무를 맡으면서 삼가단지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도 있고 잘 풀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최선을 다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제출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의회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의아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감사자료 12-47 돼지고기 수출촉진 지원현황 2000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두 번째 수출농산물 육성지원 계획 6건에 3억3,330만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배종구위원    :   이것은 그 밑의 6개 항목만 해당 되지. 돼지고기 수출농가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밑에 농축산물 수출 현황을 한 번 살펴봅시다. 금년 2000년도 목표액이 약 180억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금년에 구제역 관계로 약 46억 정도밖에 못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방금 과장 설명과 같이 돼지고기 수출이 다른 농산물의 93%를 점령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합천군은 돼지고기 생산 양축농가가 아니면 합천군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유통과장이 인정하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왜 돼지고기 수출촉진지원에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전체 어떤 합천군이 축산웅군으로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해도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돼지고기 수출 품질개선비라 해서 도비 1억2,000만원 지원했고 국비, 군비 포함해서 뒤에 8,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총 합천군에도 2억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단위에는 솔직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는 당초에 15억을 확보해서 돼지고기 수출되는 데에 따라서 A등급받은 것은 5,000원을 지급해 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예산은 15억을 책정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죄송스럽습니다.
배종구위원    :   됐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양돈수출농가들이 32호가 거창 검찰에 단속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배종구위원    :   방금 이과장 답변은 품질개선비라든가 한 마리당 수출하는데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 양돈분뇨 처리문제입니다. 유통과장 잘아시다시피 우리 야로가 합천 전체 양돈의 1/3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양돈부분은 돼지, 소 "분"은, 잘아시다시피 야로가 금년에 양파를 30만망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으로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했는데, 분뇨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처리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획기적으로 처리개발법이 없어요. 법을 알아봐도!
   그래가지고 환경법이 엄해 가지고 분뇨를 정부 정책적으로 정화조에서 3단계 4단계 거쳐가서 분뇨를, 하천으로 유입된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단속이 되어 가지고 양축농가들이 위축 상태에 있습니다. 해양투기도 어떻든 합법적인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뇨를 1t 에 1만6,000원씩 주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분뇨처리가 가장 어렵고 국가적으로 처리법이 개발이 안되고 있을 때에는 타 농산물에 지원도 하는데 돼지 수출농가에 분뇨처리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환경오염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하기 좋게 하는 말로 가장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축산분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축산분뇨 관계는 업무성격상 저희보다도 농축산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결코 답변을 회피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돼지고기 수출분야, 물론 다 키워놓은 것만 가져가서 대금 챙기는 것만 하느냐고 하시면 제가 참 도리에 없는 말씀입니다만, 돌아가서 농축산과장과 소장과 머리를 맞대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유통과장!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축산분뇨를 시설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지만 돼지고기 육성 지원하는 것은 유통과 아닙니까?
   육성 지원하는 것!
   육성 지원하는 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죄송하지만 농축산과 축산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여기 왜 수출 농산물 지원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돼지고기는 농산물이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큰 범주로 보면 모든 게 농산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보통 농축수산물이라고 말할 때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산물은 농산물만 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농산물은 전부 다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것이고 그게 다 농산물인데 왜 돼지고기를 여기서 빼가지고 그렇게 농산물이라고 이야기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모두 예산을 확보하기가 결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축산부분에도 돼지고기 수출하는 쪽에도 단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일단, 축산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수출정책자금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잘 안내려옵니다. 시세도 불투명한데 자꾸 환경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차에 한 번 분뇨처리비용 중에 일부라도, 톤당에 1만6,000원씩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단 분뇨처리비용에라도 보태 쓰라는 그런 수출 돼지농가 지원할 길이 있다면 지원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군직영 배단지 7.7헥터에 예산이 3억3,956만5,000원 맞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이석영위원    :   금년 2000년도에 재료비 인부임 시설장비유지비 농기계구입비 합쳐서 3,956만5,000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배를 안팔아봤으니까 소득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고 현재 55,000개는 봉지를 씌웠다!
   작년에는 수익이 없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가 지난해 처음으로 배를 달았습니다. 영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한 420만원 정도를 판매 금액이 있어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투자비에 비해 적자가 얼마 갔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치면 말씀 올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투자효과는 실제 지난해 없고 과원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했다고밖에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도시개발과의 경영수익사업에서 자료에 보면 지도소에서 배단지에 나온 자료에 의한다면 9-15에 금년에 배단지에 투자가 8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헥터는 7.7헥터 맞습니다만 그런데 수입은 현재까지는 예상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로"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또 그렇는데 이익은 얼마나 났느냐 하니까 답이 800만원 되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단지도 사실상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작한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당초 사업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금년에 지금 현재 보고에서는 3,956만5,000원을 2000년도에 투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든 투자가 될 것이다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800만원만 투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자료에 3,956만5,000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군직영 배단지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예산액이 3,95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정확한 수치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조망 씌운다든가 인부임 이런 것을 집행을 한 게 자료를 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기 직전까지의 집행한 금액이 800만원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는 보면 금년도에 전체 예산을 해서 해놓았는데 현재 센터에서는 6월30일이면 "6월30일 현재"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6월30일까지 투자된 것은 800만원밖에 안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집행을 한 예산액이 800만원이다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3,100만원은 그대로 아직까지 안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집행 안한 금액은 많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내년에 위탁시키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봉지값, 인부임, 재료비, 현재까지 농약대가 800만원밖에 안들어가고 3,100만원 중에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재료비가 1,5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반은 더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야 배 수확 때 잔여 농약대 인부임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되고, 인부임도 1,000만원인데 반쯤은 들어갔다 현재 배의 연중 정도 1년 그것을 봐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여기 자료가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도시개발과 쪽에서 어떻게 나간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20일 현재는 집행을 한 게 1,400만원 정도, 예.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석영위원    :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50% 정도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경영수익면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한 얘기는, 그 자료를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으니까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전부 받았다 이거라! 또 안받고는 이런 자료가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잘못되었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봉지를 많이 씌웠으니까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보다 못하겠지만 55,000개 정도 봉지를 씌웠다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돈을 적자가 가지 말고 4,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면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수입을 해서 1,000만원이라도 수익이 났다 해야 명분이 섭니다. 여태까지 배단지 때문에 워낙 말썽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리고 화훼단지에 금년에 또 보니까 1억인가 투자가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51페이지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조가 4,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인데 이게 처음있는 일입니까? 과거에도 이 관계 때문에 지원된 적이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시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그 당시 종구만 구입해 가지고 하는 1·2,000만원 짜리 사업은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종구를 구입해서 죽고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차광시설, 비가림시설까지 하는 정도의 규모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합천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이석영위원    :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때 우리가 현재 조사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네덜란드에서 종자를 구입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해놓은 것을 봤는데,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나가니까 영 전무한 상태로 장미로 바꿔놓았더라고! 그런 적이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왜 그렇느냐 하니까 잘 안되어서 장미로 바꾸었다 그래서 장미 몇송이 받아왔어요. 또 다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때에 종구를 구입해서 하는 큰 사업의 취지는 맞습니다.
   네덜란드로부터 종구를 사와서 당해연도에 꽃을 피워가지고 돈을 벌려니까, 종구를 꽃을 피울려고 하면 한 20㎝ 정도 될 때까지 키워야만 바로 당해연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종구값이 한 개에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 치이는데 종구 하나에 올라오는 꽃이 그렇게 받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채산이 안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리고 앞에서 그리 하면서 실패를 했던 게 가야 치인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아직도 백합종구사업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다가도 사업을 실패 하는 주된 원인이 종구값 비싼 것도 원인이 되고 백합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 걸리는 게 진딧물이 매개를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잘 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떤 농가에서는 하다가 중도에 그것을 놔두고 흉물스럽게 되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도 당초에 사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농가에서, 결국 이 화훼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갈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가야 마장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양무천이라는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40대 초반인 젊은 농학도였는데 자기가 종구를 구입하면서 느끼는 과정이 종구 하나에 280원 내지 370원에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자기 생각할 때 종구 하나에 280원 370원에 가져와서 올해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원래 수출을 해서는 안되는데 농가 소득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봐도 안되겠느냐! 원래 진흥청 지침에 안맞습니다만 올해 꽃이 적어도 네 개 정도 피는 것은 수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놈을 한 번 따보자 해가지고 일부는 지난번에 2,000개 정도 나갔습니다. 농가에서 받은 가격은 개당 500원 정도! 그리고 모레 23일에는 3,000개 정도가 나갈 건데 8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280원내지 370원에 종구 가져와서 당장 올해 하나에 800원 받으니까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서 종구만 제때 가져와서 키우면, 그래서 본격적인 꽃은 내년부터 꽃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농가도 양무천이라는 사람과 김동일이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과연 채산성을 맞출 수 있으면 내년에는 바로 종구도 네덜란드에서 가져올 때도 무조건 싸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종구를 수확하는 시기에 가져오면 종구값을 좀 다운시킬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기들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 사업이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당시에는 담당이 농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종구를 가져와서 배양시설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지원된 것이 연도별로, 내가 워낙 오래 되어서 못찾아서 그렇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원된 것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나가보니까 실패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여태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사출신 맞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40%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해왔다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 보면 7억4천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도 좀 들어갔고 그 뒤에도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의원할 때도 계속 거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의, 우리가 두 번 나가보고 한 번 실패 하고 다음에 장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보조에 의존해서 자금을 많이 타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해서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잘 된다고 하니 믿어보겠습니다만 그러한 시행착오 과정을 계속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지원을 또 해줬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그 사람들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군내에 소득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지 너무 돈만 계속, 90년대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만 들어가면 너무 많이 주는 격이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당초부터 국비가 지원되든 도비, 군비가 지원되든 그 들어간 비용 전체를 연도별로 죽 사업별로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학사출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러한 시행착오를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농 축 산 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증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7월20일 증인 문재학
(증인선서문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창웅   :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총괄 업무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웅   :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농축산과장에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몰라도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2-3페이지 가축방역에 1억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예산입니다만 금년에 지금 현재 집행액이 7,900만원 나머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백신도 구입을 했다 말씀하셨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백신과 주사기라든지 자재 구입!
이석영위원    :   이게 어떤 데 대한 백신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해도?
이석영위원    :   담당계장은 빨리 자료를 과장님께 넘겨주시기 바라고,
   구제역이 지나갔습니다만 구제역에 의한 백신도 구입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그 뒤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과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고 소독약품 지원은 국비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분할되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다 같은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인데 이렇게 별도로 나열을 해놓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창웅   : 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백신을 어떤 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탄저, 기종저와 소전염성 비기관염, 소유행열, 아까바네,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 뇌염, 돼지 전염병, 광견병 이런 것에, 그 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을 구입한 적이 없고, 백신 구입한 것은 문산에서 아마 수입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구제역에 도비, 국비가 내려온 것은 이게 3월 말에 발생되어 가지고 군비로 하고 있는 중에 국비는 바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지원되어서 바로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품의를 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비는 예산편성 되어서 내려와서 따로 따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미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을 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내년도 예방?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하반기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백신을 구입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종저와 탄저에 놓으라고 백신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공수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며칠 전에 감사 내려왔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일까지입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예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수의사를 통해 가지고 언제 배달이 되었습니까? 투약하도록 약을 준 게 언제 였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병종류 별로 지원한 날짜라든지 다 틀린다고 하는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수의사에게 나갔지요? 소에게 놓으라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감사가 내려온 이유를 압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대충 듣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아직 문제점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창녕에 탄저가 걸린 소 고기를 먹고 사람이 죽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우리도 예방 차원에서 백신이 나갔고 수의사는 빨리 소에게 놔야 되지요? 언제 나갔던간에 빨리 놔야 되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창녕에 발생 이전에 나갔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약이 나가고 나면 언제까지 그 백신을 놔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6월말까지.
이석영위원    :   6월말 지났지요?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백신이 농가의 소에게 놓아졌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감사들이 왔을 때에 그 백신을 놓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농가가 백신 놓은 적이 없다고 거의 다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백신을 놓았다고 대답을 했다면 공무원들이 다칠까봐서, "예. 저도 없는 사이에 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또 과연 군에서 약품을 내준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감사가 와서 물었을 때 "우리는 백신이라는 것을 놓은 적이 없다" 그러면 구제역은 방역한 적이 있느냐? "예, 그때 석회약과 소독약은 줍디다. 그러나 백신은 모른다"
   또 농민들이 백신 보기도 참 힘들지! 백신이 뭔지도 잘 모르고 솔직히!
   그래서 하도 공무원이 다칠까봐서 "예 아마 저도 없는 사이에 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데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안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소가 34,000두입니다. 백신 약이 나간 것이 6,700두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적게 나갔기 때문에 아마 백신을 못 놓은 농가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확인하는 것은 해당 백신이 나간 농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자기가 그 농가에서 가부를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확인을 못한 것은 그 감사에 온 사람들이 무턱대고 그냥 농가에 가서 물었겠느냐!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소를 먹이는 사람의, 방금 과장께서 34,000두나 되는 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물었을 수는 없었을 거고 틀림없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백신이 어디 어디 나갔는지 자료에 의해서 나가서 물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백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없을 때 왔다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 또 "받은 적이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약이 6,700두 나갔다고 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저도 다시 그 자료를 주면 농가에 내가 직접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신을 놨는지 안놨는지?
   그래서 이러한 약품이 농민을 위해서 나가면서도 제대로 하달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다음에 12-5, 큰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가 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지시 내려온 거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석영위원    :   그렇는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래서 농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사기진작의 일환도 안있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그런데 아까 2명이 있었다 그랬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두 사람은 혜택을 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서 농촌에 앉아 있다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즉 애 낳는 데만 도와주라는 식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2-6 농업연구시설 신축문제인데 본래 처음에 사업비가 4억7,900만원! 맞지요? 설계 변경해서 6억7,700만원?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여타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유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제반 여건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2억이라는, 변경 후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처음에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처음에 설계를 하고 할 때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과연 2억이나 크게 차이가 나게끔 이것도 어디 뭐 마을에 포장할 때 좀 모자라서 더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설계변경이 올 수 있느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못한 게 잘못되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건축만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건축만 가지고는 도로 포장이나 조경이 안되고는 안될 것 같아서 그걸 처음에 감안을 했어야 했는데 추가로 생각을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농가에 집을 짓더라도 집을 짓고 나면 화단이 있어야 되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담장을 해야 되고 하수구도 내야 되고 공식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인데 뒤에사 조경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이것은 참 졸속 행정이었다 시인하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기계 보관 창고 과장께서 '78개 중에서 우선 공동활용이 미흡한 것이 17개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마을 농기계를 전부 갖다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지 문서상으로, 여기에는 하나도 증빙서류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갔는지 여기 없으니까 없다고 보는데 본래 농기계 보관창고는 보조도 해주고 해가지고 마을 공동으로 내려간 것이 맞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안그래도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의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17개라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상당히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조사했구나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점검 결과 지적사항 시달은 3월28일 했고,
이석영위원    :   어떻게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걸 공동 이용하도록 그리 하고,
이석영위원    :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문서상으로 하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17군데 중에서 대양 (--청취불능--) 영전2구는 갖다넣으라 해도 아직 공동으로 주민들이 안갖다 넣고 있어서 두 군데만 시정이 안되고 다른 데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처음 선정할 때 마을 입구라든지 마을 중심지라든지 이런 데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 동떨어진 곳에 해놓았다 하면 마을 사람들이 갖다 넣겠어요? 선정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안나갔습니까! 나온다고 미리 해놓으면 싹 쓸어넣고 마을 것 갖다 넣는 경우도 눈에 보이게끔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동이용이 되게끔,
   만일 공동이용이 안된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융자금이니 뭐니 전부 회수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개인, 자기 농기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보고가 자꾸 들어오는데 철저히 해주시고,
   또 문서 하달을 했다는데 여기 지금 증빙서류에 안들어와 있으니까 다음에 그것을 한 번 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사본을 보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음 12-17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송아지 안정제는 시작한 지도 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농가수도 보면 약 50%입니다. 6,852두에서 3,466두 약,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농가입니다.
이석영위원    :   참 농가! 죄송합니다. 농가인데, 아직까지 90만원이 송아지값이 넘기 때문에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자료에 의하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90만원으로 오른 것이 언제입니까? 70만원 주다가.
   또 계속 해서 변천해 왔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 1월입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 1월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송아지를 놓은 것만 해당이 됩니까? 금년에 송아지를 팔은 것에 대해서는 90만원 못 받았을 때에는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주어야 되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낳아 가지고 팔아야 해당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작년에 놓은 것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에 팔아도 해당이 안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얼마까지 입니까? 그때는? 80만원?
   작년에 놓은 것은 80만원,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작년에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농가들이 돈만 1만원씩 받아가더니 아직까지 혜택을 한 번도 못봤다!
   "송아지를 얼마 받았습니까?" "84만원 받았습니다" 암송아지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그러면 돈을 10만원인가 받아야 되는데요" 하니까. 줘야! 누가 주지도 않고, 농가가 이렇게 팔아 버리고 나면 그만인 줄 알고 그게 지금! 농민들이 아주, 우리처럼 이리 드나드는 사람 말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84만원을 받았으면 내가 알 때에는 10만원 줘야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금년에 낳아서 금년에 팔아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팔았는데 84만원을 받았다, 90만원은 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다! 돈만 1만원씩 받아가더니 말도 없다!
   그와 아울러서 이것과는 해당이 아닙니다만 금년부터 3산 이상은 돈을 주게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한우 다산장려금 5산 미만, 5산 이상! 이렇게 해서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5산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다섯마리 미만, 다섯 마리 이상!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3산부터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어미 한 마리가 송아지 세 마리 놓으면 얼마, 다섯 마리 놓으면 얼마 안그렇습니까?
(장내소란)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창웅   : 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우재덕   : 한우 다산장려금제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농가부담 1만원을 부담한 농가에서 송아지 3산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세 배째입니다. 세 배째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정부 축발기금 보조로 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것은 안정제에 가입된 농가가 송아지가 생산되면 14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하면 2개월 내에 축협에서 확인해 가지고 3산으로 확인되면 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5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성우가 다섯 배째 이상의 새끼를 낳으면 20만원 이상의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단 이것은 이미 축협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량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는 4,900두 정도의 소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합천의 한우단지라든지 대양의 한우단지라든지 초계의 한우단지라든지 또 전 읍면 일부 농가에 있는 개량단지에서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소는 5산 이상 생산될 경우에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생산은 98년10월1일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99년 작년 시행되고 금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가 부담 1만원, 군비 부담 1만원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송아지값은 송아지 생산되어 가지고 4개월 되는 달의 분기가격을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예를들어 작년 12월에 낳았으면 12월31일같으면 금년 4월30일은 금년 2/4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4분기의 송아지가격을, 4·5개월령 된 송아지가격을 농림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가격이 작년에는 7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4·5개월령을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에 준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예를들어 9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정해버리면 그것은 끝이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송아지를 다섯달이 되었든 여섯달이 되었든 팔 때의 가격, 장사한테 받았든 어디에서 받았든 그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송아지를 농림부에서 가져갑니까?
   말이 됩니까? 농림부가 가져가요?
   그것은 참 아무래도 농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그것은 안되는 건데.
○축산담당 우재덕   : 98년10월에 처음 시행될 때 그러한 약간의 문제점이 민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지침의 책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국의 가축시장 시세를 종합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시세를 발표하는 가격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암송아지 숫송아지의 평균가격! 그것도 저희 지방에는 3·4개월령인데 중부 이북에는 4·5개월령이 많기 때문에 그 평균가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니까.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암송아지와 숫송아지의 평균가격.
   지금은 차이가 좀 없습니다만 조금 전만 해도 암송아지와 숫송아지의 차이는 엄청나게 난 것 알고 있지요?
○축산담당 우재덕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암송아지는 팔았을 때에는 그렇게 못받았다는 겁니다.
○축산담당 우재덕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건 돈줘야 됩니다. 농림부에서 고시가격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놓고, 농가가 받은 돈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못받았을 때 한해서 정부에서 10만원 채워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축산담당 우재덕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사람에게 10만원 줘야 되는 거에요.
○축산담당 우재덕   : 예.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암송아지 가격은 작년에 70만원 안되었을 경우가 있었는데 못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전국의 대표 가축시장의 4·5개월령 송아지가격을 매 장 조사를 해서 그 분기의 가격을 1/4분기면 2/4분기에, 2/4분기는 3/4분기에 가격을 평균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내가 지금 계장님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농림부 방침이 그렇다니까, 그것은 정말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겁니다. 농림부가 어떻게 했든간에 정부에서 홍보를 할 때에는 70만원 현재 90만원 이하일 때에는 장려금을 준다고 온 데 TV니 뭐니 떠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농민에게 홍보한 것 봤습니까?
   우리가 고시를 해서 정할 때 그 이하일 때는 못준다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홍보한 적 있습니까?
○축산담당 우재덕   : 예.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황가람소식지라든지 유인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4·5개월 했는데 4·5개월짜리의 송아지를 정부가 고시한대로의 값 이하일 때만 준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 군에 4·5개월 된 그 송아지, 등록된 소입니다 1만원에 가입된 그 소들입니다. 4·5개월째 되어서 그 농가에 나가서 이 송아지를 전부 다 감정해준 적이 있느냐? "이것은 60만원짜리다", "이것은 70만원짜리다" 4개월 되어서 감정해준 적이 있어요?
   농림부 지침에 의한다면 분명히 농가에 나가서 감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래 가지고 아까 얘기처럼 판 것이 안된다면 농림부에서 4·5개월령에 미달될 경우에만 준다 안했습니까?
○축산담당 우재덕   : 우재덕 : 예. 그때 당시의 시장가격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그때 가서,
○축산담당 우재덕   : 이제, 농림부의 기준은 가축시장에서,
이석영위원    :   전표만 떼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우재덕   :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전표만 떼넣으면 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하 받았을 때는.
○축산담당 우재덕   : 가축시장 시세가,
이석영위원    :   평균시세를 또 따져 가지고?
○축산담당 우재덕   : 가축시장의 시세를 그 지역 축협에서 농림부에 매장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세의 평규가격이 고시가격이 되어 집니다.
이석영위원    :   참! 이러니. 우리 농민들은 돈만 1만원씩 받아가더니 안준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돈만 1만원씩 받아가고 우리한테 안주느냐" 하는 소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과장께서는 한 번 챙겨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다음에 소 시세가 내려갈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서야 된다!
   또 한 가지 3산, 세 배째는 10만원, 다섯 배째는 20만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계장께서는 송아지안정제에 가입한 소에 한해서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얼쭈 다 들어 있으니까 좋은데, 아까 축협에 개량 뭐요?
○축산담당 우재덕   : 가축 개량사업을 축협에서 93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개량사업에 해당되는 소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축산담당 우재덕   : 예. 그 소도,
이석영위원    :   아이고! 참 내. 사람 환장할 일입니다. 그것은 또 정부에서!
   얼마 전에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송아지가 자꾸, 우리나라의 한우가 줄어드니까 한우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다산, 새끼를 많이 낳는 경우의 장려금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거기에 관계 없이 누구든지간에 송아지를 세 배, 다섯 배 낳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개량, 뭐요?
○축산담당 우재덕   : 개량농가입니다.
이석영위원    :   언제 그렇게, 또! '개량된 소에 한해서만 준다' 그렇게 또 농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담당 우재덕   : 금년 3월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그것도 생산안정제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개량농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석영위원    :   저도 TV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다산일 경우에 세 배 이상 10만원, 다섯 배 이상 20만원 준다는 얘기를 하지 그것을 다산제 가입이 되어야 되고 개량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못들었고, 안정제에 가입이 되면 그것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정제도 모자라서 개량단지에 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농민들을 또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다만 지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때문에 그렇는데 지침이 현실적으로 잘 안맞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라고, 억울한 농민들이 '세 배째 낳았는 데도 아직까지 돈도 안준다' 그것은 파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낳으면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를들어서 송아지 70만원짜리다, 90만원짜리다 그래 놓고 잘못 키워 가지고 50만원 짜리도 안되는 걸 놔놓고 90만원 짜리 됐으니까 돈달라 그런 것도 줘야될 경우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경우엔 우리가 처리하기 힘들지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농민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군을 얘기해서가 아니고 농림부 자체부터가 그건 솔직히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도 이장회의라든가 마을에 나가서 그러한 송아지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어야 누가, 요새 또 시골 가면 여자가 혼자서 사는 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세 배째 낳았는데 돈도 안준다!" 맞는 말이거든요. TV로 들었다 이거라!
   그래서 그러한 일이 하도 원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홍보 부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행정을 불신하고 정부를 불신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상 생겨나고 데모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본인들이 몰라서 신고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만 469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약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농업경영인회 전체 회원이 698명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968명입니다. 올해 넣으면, 45명이 있거든요, 1,000명이 넘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 회원들한테 신문을 다 보급하기 위해서 군비를 4,200만원 정도나 보조를 한다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본 위원도 관내 다녀보면 신문이 이렇게 보지도 않고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해서 군비를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만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 연말에 경영인연합회 총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한 번 의견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연말에 가서 총회할 때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측에서는 연말에 가서 그냥 물어보면 다 보고 있노라고 답변하면 또 내년에 이대로 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실제 필요한 회원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놓고 연말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게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전 준비가 아니고, 일단 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개인별로 보겠다는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꼭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12-18 보면,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 가축방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방역 약품 구입 외에 시술비, 방역비 등등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만 나와 있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서식이 국도비만 쓰도록 되어 있어서,
김기태위원    :   압니다. 군비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방역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행을 합니까? 누가 방역이나 시술을 하느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까 병 종류별로 차이가 있던데, 많은 두수를 사육하는 농가는 약품 지원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100두 미만은 본인이 희망하면 공수의가 나가서 하고 100두 이상은 약품만 지급하고 자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100두 이상 사육농가는 약품만 지원하고 100두 미만은 공수의를 이용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가축 방역 시술비는 공수의를 통해서 다 지급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 공수의가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11명입니다.
김기태위원    :   가축방역 시술비가 군비 합해서 약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수의 위촉수당이 당초예산 심의 때 또 과다하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꼭 필요하다 해서 다시 이를 계상해서 전체 6,468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이 액수와 가축방역 시술비 합하면 1억 이상 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시술을 하는지 몰라도 위촉수당 따로 주고 가축방역 시술비 따로 주고 하면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의 돈이 공수의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수의로 위촉을 할 때에는 이 시술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의를 위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위원님 제가 잘 모르니까 답변도 충분치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9만원 받고 250일 내지 300일을 공수의가 그 돈 받고는 일을 안할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시술비라는 것을 별도로 넣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49만원이 아니고 연간 약 500만원 이상 갑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월을 따지면.
김기태위원    :   월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월을 따지면 그런데, 이게 저도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지금 감사를 이 파트를 하고 있는데 공수의가 손 놔버리면 방역이 안되어 집니다. 그러면 전체 축산농가는 물론 대량 사육농가는 자기들이 약품을 주면 알아서 하겠지만 100두 미만 소량 농가에는 정말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억 이상 수당과 시술비가 있다 치더라도 사육, 생산 축산농의 수입을 감안하면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어서 기본적인 방역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가축 사육농가들과 대화를 해보면 공수의 역할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약이라도 나눠주고 했는데 지금은 약도 안나눠주고 아무 것도 역할을 안한다고 말합니다. 100두 이하 농가도 요즘에는 거의 사실 없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100두 이하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많은 예산이 공수의라고 위촉된 사람들한테 그냥 준다는 겁니다. 늘 하는 일 없이!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것은, 저도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김위원님은 내용을 아시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만일 잘못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확실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 심의 때 공수의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 문제는, 만일 여기 안그래도 월 49만원 받고 안할려고 하는 것을 시술비도 없고 아무 것도 안하면 방역이 공백상태가 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그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00두 이상 사육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을 해도 무방하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소량 사육농가는 그런 비품이나 기술 이런 걸을 배울려고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공수의를 통해서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군수지시사항 경주마 육성 목장가능지 가야면 야천리 산3번지 외 3필지 66.5헥터면 약 20만평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늘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또 골치 아프게 생겼네!
   구제역 관련 예산은 1억4,466만8,000원 이게 전체 다 포함된 겁니까? 19페이지!
○농축산과장 문재학   : 뒤에 국비, 도비는 지원이 내려온 것은 거기에 포함 안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군비만, 예비비로 집행한 그 부분이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전체 액수가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집계를 안내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비 이외에 국도비 합해서 전체 집행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올비? 얼마에 얼마! 생석회 얼마에 얼마! 장비 지원대 이런 등등, 그리고 인건비 등등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12-18, 축산분뇨처리시설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금년도에 퇴비사나 정화조나 이런, 축산농가들이 신청하는데 못 받아들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전혀 없습니다. 원한 사람은 다,
배종구위원    :   축산과장도 잘아시다시피 32명의 축산농가가 단속이 되어 가지고 거창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곧 법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로에서 13명이나 단속이 되어서 마음 아프고 우리 축산농민들은 위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양돈이나 축산을, 소 돼지를 떠림이(떨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90년도에나 91년도부터 정부 정책적으로 정화조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양축농가에서는 축협에서 빚낸 그 정화조 빚을 다 못 갚고 있는 실정에 3단계나 4단계를 걸쳐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검찰에서는 비밀출구로 인정을 해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되었다 즉 당신 축사에 있는 분뇨가 무단으로 불법으로 150t, 100t!
   검찰 조사에서, 본인들은 1t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400t 흘러갔다! 너는 500t 흘러갔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화시설을 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빚도 덜 갚은 상태에서 그것도 지금 대책도 없이 환경법만 적용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그런 벌을주고 있으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시설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환경 배출되는 기준 및 용량이라든지 PPM, 그런 내용이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농가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그런 사항을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가지고 농가의 희망사항이 있으면 사업비를 분뇨처리시설이나 정화조라든지 기계라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른 데에서 끌고 오더라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단속한 걸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축산농가에서 정화조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은 하나의 분뇨저장하는 그것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정화조 역할로 했고 지금은 환경보호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분뇨 저장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 의심이 가고, 또 이것은 환경과, 방금 축산과장 답변한 것은 환경과에 속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COD, BOD 환경과에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돼지 한 마리당에 200평의 농지를 구해 가지고 6개월된 분뇨를 버려라 그렇게 농민들한테 교육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마리에 200평이면 40마리면 8,000평이고 400마리면 80,000평인데 80,000평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똥 묻혀가면서 축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부에서 허울 좋은 그런 것은 축산농가와는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는 해양투기도 부득이한데 분뇨 1t에 1만6,000원씩 주고 큰 15t 차량에 실어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그것도 협회에 가입되어야 되고 허가를 얻어야 되고 아주 큰 차기 때문에 길도 좋아야 되고, 그것도 한 차 버릴만큼 양도 많아야 되는 거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펄 양도 없거니와 그 차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뇨처리를 개발 못한다 하면 우리 합천군 축산농가 12,000호는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이 대책을 과장께서 한 번 연구해본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여기 온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하면 BOD나 COD 이런 조건에 맞아서 정화되어서 나갈 것인지 또 아까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저장시설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권장했는데 요새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그것으로서는 전부 적발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곤란하다!
   이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요,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농가에서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경법에 저촉이 안되고 농가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것은 우리가 보다 더 합천군은 축산농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일반 농산물은 수입개방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농민들이 실의를 겪고 있고 축산마저 법으로 위축이 되어 가지고 저절로 망하게 되면 합천군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 제가 다음에 군정질문도 이 문제 하고, 우리 합천군민도 다 알아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이에 대한 것이 획기적으로 개발되고 조치가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유능한 축산과장도 계장 이하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꼭 해결해야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그나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자료에 12-18페이지 가축방역사업 현황에 소탄저, 기종저 6,700두를 방역을 했다고 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9,400두가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좌석에서 "그 해 예산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도에서 확            정이 되고, 해마다 사업비, 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라고 말함)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축종별로 병종류별로 하는 것은 도에서 사업비와 목표량, 계획량을 배정한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그저 돈 줘서 알아서 하라는 소리는 안할 겁니다만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 탄저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유행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99년도 7,800두에서 8,200두로 늘어났거든요. 약품이 다른 것은 다 늘었어요. 아까바네도 늘었고 비기관지염도 늘었고 탄저병약만 줄었거든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탄저, 기종저가 평소에 잘 발생이 안되는 병인데 이번에 창녕에서 나가지고 사람이 먹고 희생이 되었다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일단 많이 발생이 안되고 연초 계획을 세울 때 아마 그렇게 세운 것 같고, 유행열은 전염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가축방역 약품비로 얼마 이렇게 지원됩니까? 아니면 소탄저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딱,
○농축산과장 문재학   : 병 종별로 못을 박아 나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올해 6,400두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700두 했다고 85%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못한 소에 대한 방역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계획대로는 다 추진을 하고 잘 발생 안되는 거라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성상경위원    :   저도 매스컴에서 보고 압니다만 발생 빈도가 그리 흔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창녕쪽에 우시장도 방역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바쁜 편이고, 그 근처는 폐쇠시키고 이동을 안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은 물량도 방역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쁜 편이고 다른 예산을 받아서라도 이런 것은 제 때 방역을 해주는 것이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농축산과장 문재학   : 늪지대 방사에 많다고 합니다.
성상경위원    :   합천에는 큰 걱정 없다는 결론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청취불능--)예산이 홍수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남은 물량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창녕 추세를 봐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방역을 제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지난, 그때 4월에 구제역 발생 당시 우리 합천군이 인근 시군보다도 구제역 방제대책에 상당히 앞섰습니다.
   우리 군을 위시해서 농가, 축협, 민간, 경찰까지 합동으로 아주 철저하게 한데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 축협 및 농협에서도 상당히 경비 지출을 많이 하고 일부 농협에서는 석회까지 부담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한 일도 있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칭찬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야로면 하종일이라는 사람이 한우반장인데 상당히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매일같이 약을 같이 치고 한우반장인데 소도 지금 97두 먹이고 있습니다. 하종일이 식사비도 다니면서 자기가 부담하고 그때는 야로는 IC 두 군데 있는데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10일 이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로면민들은 그 사람한테 장래에 무슨 행사나 하면 우리 군에서, 축산과에서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에게 기회만 있으면 감사패라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주과장은 퇴임해버리고 없고 다음에 문과장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분야별로 보면 군수님 표창도 줄 수 있지만 가급적 이 분들은 위의 상이 더 안좋겠습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의 것이 가능하다면 위의 것을 하고 위의 것이 없다면 군수님 표창이라도 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 국비가 7,16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가배합사료 제조공장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온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렇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한육우협회에서 이 돈만 하고 부지 물색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축협에서 나머지 부족금액은 지원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가사업비를 축협에 이야기하니까 다른 명목같으면 되겠는데 자기들 축협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려고 하고 여기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 경쟁 관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축협에서 지원을 안해 줄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상사업비로 하겠다고 구상을 해놓았는데 또 도나 저 위의 중앙부서에는 이걸 다른 용도로 바꿀려고 하니까 용도 바꾸는 것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이 건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사료배합제조공장 시설보다도 한육우협회에서는 고급육 생산 쪽으로 돌려달라 그런 건의를 과장께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저한테 한 것이 아니고 앞의 과장님한테 하신 모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을 가지고 도와 중앙에다가 당초에 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용도를 좀 바꿔서 하자니까 절대 불가다 이래서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하여튼 고급육 생산 쪽으로 한육우협회에서 건의하니까 그쪽으로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나 중앙부서에서 안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나오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오신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9시30분까지 등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피감사부서출석공무원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농축산과장   문재학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해용
   전문위원   박종국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