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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0.08.2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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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8월29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야·초계도시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가야·초계도시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77회 임시회 휴회 중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배종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구   :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가야·초계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의 건,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으며 가야·초계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의 건은 본 위원회 심사 후 9월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하며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98년12월6일 제63회 정기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후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2000년8월21일 합천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들어와 의장이 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철회 동의 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해소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야·초계도시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야·초계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들어 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 중이라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여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옥철호 지역개발담당주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한 실무자 김종일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장과 도시계획재정비담당주사가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군에서 가야와 초계 도시계획재정비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및 도로망을 중점 정비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나눠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 가야도시계획구역 총 면적은 5,100,000평방미터로 1974년에 최초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91년도에 2차, 올해 3차로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계도시계획구역은 총 면적 266만5,000평방미터로 1975년도에 최초 결정된 이후 91년에 2차, 금해에 3차로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려운 군 예산사정상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나 자연녹지지구로 묶여 있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매우 컸었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과감히 폐지를 하고 지역개발욕구가 큰 용도지역과 불합리한 도로망을 재정비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재정비작업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가야와 초계면은 주민설명회를 각 1회씩 개최한 바 있고 현재는 일간신문 2개소에 8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야면 도시계획재정비 주요 변경내용을 앞의 현황판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면서)
   가야면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변경(안) 전체 중앙도로망 현황은 합천읍에서 가야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이쪽이 우회도로이고 이쪽은 우회도로로 가는 길인데 이쪽(시가지진입부분) 시내쪽은 삼성요업과 가야주유소가 있습니다. 우회도로로 해서 올라가면 이쪽은 해인사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소재지에서 100m 전방)은 백운동을 거쳐 성주 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시내에서 숭산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만 되어 있지 현재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면의)1번부터 8번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이 부분은 황산정미소 부근인데 사실상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이 아주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녹지지구로 변경했습니다.
   2번 근린공원 주변, 그리고 해인중학교 주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경사가 심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삼성요업 부근과 가야주유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근은 취락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현재의 토지형태대로 반영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우회도로편에 가보면 만인장여관이 이 부근에 있습니다. 이 부근은 사실상 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 기존의 점선모양과 같이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이 들어서 있는 이 부분만큼만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5번 가야아파트와 부음교 주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천이 이렇게 죽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하천선이 물 흐름에 따라 일부 바뀌어서 옛날 하천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현재 주택지로 바뀌었고 옛날의 주거지역은 하천으로 선형 자체가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대로 옛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하천대로 자연녹지로 바꾸었고, 옛날 하천으로 되어 있었다가 사실상 택지로 쓰이는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7번 지금 현재 가야를 둘러싸고 있는 소재지에 해인사쪽으로 가면 도자기공장, 가야 야천3구 지역과 야천2구 집단취락지구 가야아파트와 가야교회가 있는 탑골, 그 다음에 숭산쪽으로 가면 우측에 중무동 마을회관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단취락지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네 군데를 자연취락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8번, 가야 근린공원 내 일부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만 일부 주택지역이 들어서서 취락지역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공원구역 이 부분은 일부 취락지역으로 바꾸고 바뀐 부분의 일부분만큼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보충을 더 시킨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최초로 74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 작성하면서 바둑판처럼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가 도시계획도로를 과감히 정비해서 개인 사유지 사용을 되도록이면 편입되지 않도록 사실상 현재 도로 선대로 반영시켜서 확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은 가야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초계재정비 설명부터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나씩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석영위원    :   위원장 하나씩 합시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는 둘 다 듣고 같이 드리면 안될까요?
이석영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창웅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초계도시계획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전체 흐름은 합천쪽에서 들어오면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점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늪지가 하나 있습니다. (율곡에서)죽 들어와 가지고 여기부터 초계 소재지로 진입하는 도로고 이쪽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재지에서 나오는 도로와 우회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정비공장은 이쯤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는 시내쪽으로 들어와서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국도 우회도로 이 부분이 국도 24호선입니다. 이 주변이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양쪽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가장 큰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2번 이 부분은 옛날 우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이 부분(소재지와 접한 농지)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바꾸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3번 이쪽 부분이 초계중학교, 고등학교 앞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 건폐율이 60%인데 반해서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불가능한 학원이나 일반 사무실 기타 어린이집 이런 시설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다음 4번 초계로 진입하는 이 도로가 현재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존의 도시계획선입니다. 사실상 도로는 바깥쪽 이 부분인데 실선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도로선은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주거지역에서 물려 가지고 바깥쪽으로 사실상 도로대로 지금 물려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쪽으로 나오면 두미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땅들이 개발이 안되고 사유권 침해가 되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로쪽으로 물려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5번 이 부분은 초계 우회도로에 가면 신호등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재지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이것도 옛날 도시계획선이 지금 사실상 도로와 도로가 약간 다릅니다. 현재 도로대로 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6번과 8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리마을 뒤쪽 아막마을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취락지역 주민들의 가옥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주민의 택지보호를 위해서 일반 주거지로 바꾸었습니다.
   7번과 9번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위쪽에 있는 7번과 9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부분이 주거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현재 경사가 심해서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10번 동원예식장 주변 초계중학교 앞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원예식장에서 초계중학교 사이 건물들이 대부분 상업용도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도로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1번 초계중학교 앞 옛날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쓰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용도가 학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용도에서 자연녹지지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2번 초계중학교앞 도로는 사실상 현재 도로대로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약간 축소시켜서 현재 도로대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 일부 조금 축소하면 도로의 축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잔여부지는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바꾸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미집행도로가 초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감히 정비해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제가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들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종일씨가 상세히 드리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야·초계도시계획도로재정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총괄표 일반주거지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분되어 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구역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주택을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종은 15층 이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3종은 15층 이상인데 합천에는 3종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야에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계에서 정확하게 아직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단은 섰는데 초계 군의원님과 주민의 안은 1종, 2종 구분하는 것도 한번 더 상의를 드리고 가야에는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있지만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그때 가서 상의드린대로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 짙은 색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2종, 이쪽은 1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번에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초계에서도 의원님께 저희 안대로 구분을 말씀드렸더니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야만 1종, 2종 구분하는 것, 여기 올리는 것보다는, 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초계는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저희들 안은 섰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김기태위원    :   이후에 한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군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도에 제출해서 결정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도의 지금 절차로서는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도에 제출해서 확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계획안에 대해서 다 수용할 지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너무 과다하게 지정하는 것은 거기에서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결정 승인이 나면 바로 지적고시가 들어갑니다. 이 안대로 1/1,200 발급할 수 있는 도면작성과 그런 것(지적고시 도면)을 최종적으로 만드는데 그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도에 올려서 다시 도에 가서 설명을 한번 더 해야 되지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교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 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있을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가야의 경우는 지금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거지역을 좀 줄이는 대신 이쪽을 줬기 때문에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실제로 취락지구를 네 군데로 많이 계획한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터치를 만약, 주거지역을 가장 많이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난 뒤에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도에서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이 의회 의견청취까지 받아놓고 아직, 다른 시군들과 '이것을 승인을 받았느냐' 이런 것을 두고 많은 의견을 전화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설명을 보면 주거지역을 설득을 해서 확정을 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자연취락지구로 설정된 부분이 원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밑의 주거지역 저 부분도 지역주민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주거지역이 크게 좀, 사실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뀐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집도 없고 산때문에 개발가능성도 없는 지역인데 지금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저 지역은 현재 주거형태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크게 집약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자연부락이 과거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네 군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면소재지가 확대되고 주거지역이 넓어지면 좋겠지만 현재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로 고시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소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탑동지구는 주거지역으로서 사실 저 지역은 저 큰 그림 안쪽 전체 다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그런 지역입니다. 오히려 파란 쪽보다는 저쪽 부분들이 크게 많은 얘기들을 안해서 그런데 사실 이쪽이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런 부분들은 많은 주택이 들어서 있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적고시를 받고자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병채위원!
조병채위원    :   도시계획재정비 예산은 이번에 가야는 얼마 들며, 초계는 얼마 드는지 알고 싶고, 이 예산은 우리 집행부 예산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도시계획재정비는 법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확보된 예산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6개 도시계획구역 중에 합천읍부터 삼가면까지 총 6개 면인데 중앙지원은 못받고 순수 군비로 여태까지 투자해왔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도 잘 안되고 크게 변동할만한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년, 9년, 보통 10년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정비해놓으면 5년 이상 가도 크게 정비할 요인이 발생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가야와 초계도시계획 재정비는 한 번 재정비할 때마다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금회 용역비는 3,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병채위원    :   가야?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조병채위원    :   초계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초계도 3,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병채위원    :   도시계획법상 재정비를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5년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7년, 8년 이렇게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가야, 초계를 지금 올해 재정비를 할 모양인데 그 외에도 합천군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는 면이 몇 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물론 단계적으로 앞으로 해나가겠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 군비로 한다면 우리 군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국비로서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비로서 열악한 우리 합천군 재정가지고는 이거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두 개 더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실제로 저희들도 도시계획 재정비나 지적고시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정비함에 따라 용역비는 실제로 많이 든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상당히 하기에는 힘들고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병채위원    :   도시계획 재정비 이 안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도시계획 재정비 구역 안에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에 조그마한 교량이나 이런 정도에 파손 또는 새로 만들어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것은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의존해 가지고 설비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재정비구역 안의 국도는 그것은 군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과 국도가 중복되는 지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시가지 보도블럭과 경계석 정도는 우리 군에서 보수한 것은 있습니다. 중복되는 지점과 큰 교량은 우리 군에서 투자하지 않았으며, 소규모는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병채위원    :   그래서 군비로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큰 것(국도시설물)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적은 것도 의뢰를 하면 되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줍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병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9년 내지 10년 정도 걸린다! 군의 예산상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것은 5년마다 빨리 제 때 제 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그때 지역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가야도시계획도 9년 넘게 경과되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제 때 삼가나 합천이나 묘산, 가야, 초계 할 것 없이 제 때 제 때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장기 계획을 수립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야도시계획 면적은 51만㎡네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510만㎡입니다.
이석영위원    :   아! 510만㎡인데, 거기 중에서 상업지역이 천팔백!
   거기에는 천팔백이고 여기 자료에는 이천백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전체 면적이 상업지역이 몇 프로, 주거지역이 몇 프로로 안 있습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이석영위원    :   내가 보기에는 가야는 어째서 자료는 2,100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일반 상업지역은 면적이 2,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이것은 일부 변경되는 부분만 천팔백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면적이 아니고 우회도로가 집을 물고 갔던, 처음 도시계획선에서는 집을 안물었는데 도로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석영위원    :   내 이야기는 안을 이쪽과 구도로, 우회도로 말고 그 주위에는 전부 상업지역 아닙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좀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입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총 구성이 2.4%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 상업지역은 추가 확대지정은 곤란하고 꼭 한다면 준주거지역은 옆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확장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주거지역은 상업을 해도 되고 약간은 일반주택을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김기태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취락구조, 지역의 취락지역을 (도면을 가리키며) 저 위의 취락지역이 큰 마을이 있는 데는 이쪽에 큰 마을이 있는데 왜 취락으로 넣었을까? 그냥 주거지역으로 넣으면 주거지역 비율이 안 맞습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전체 가야 총 인구를 가지고 면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인구가 2,325명인데 소재지만, 그러니까 그 인구를 가지고서는 주거지역으로 넣기에는 불가합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확장은 불가합니다.
이석영위원    :   불가하다! 그래서 밖에를 취락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취락으로 넣으면 건폐율이 40%이고 주거지역을 하면 60%인데 건폐율 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편에서 보면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더라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주거지역을 하면 60%되는데 취락으로 하면 40%이니까 주민이 손해를 보니까 인구 비례해서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는 모양인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지역주민이 손해가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혹시 아까 도로망에서 '최대한 현재 기존도로를 이용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을 보면 과거에 엉망으로 해놓아 가지고 전부 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 그런 것은 현재 거기는 없습니까?
   지금 그게 금년 언제부터인가 해제가 되는데, 5월부터인가?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올 7월1일부로!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거기에는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도로계획을 그어놓고,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개정법에 의해서 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석영위원    :   했어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계속 해서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만 놓는 그런 지역도 해소를 시켰습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이석영위원    :   옛날에 턱도 아닌 데다가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를 그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내주면 모르지만 평생가도 도로를 내주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해놔놓고, 지금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주민들이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못짓는 것이 많았다고!
   그래서 그 도로를 진짜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도로를 그은 데는 빨리 보상을 해주고 또 도로를 해줄 데는 해줘서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맨날 그냥 그대로 지내버리고 말이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는, 그게 사실상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설명하는 분 이름이?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김종일입니다.
배종구위원    :   현재 가야시장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중앙통에서 말이지 그 건너로 내려가는 데 나가보면 교량 하나 놓고 길이 안되어져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배종구위원    :   교량 놔놓고 앞에 논에 길이 안나 있는 거라. 그 길이 지금,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가야 황산1구 올라가는 길입니다.
배종구위원    :   그 길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여기입니다.
배종구위원    :   노폭이 몇미터입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15m입니다.
배종구위원    :   끝에 가서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림이 잘 안보이는데,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이 마을 중앙은 아니고요. 가야 소재지에서 봤을 때 마을 우측 끝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배종구위원    :   주민한테 동의는 얻었어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아직 동의는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동의를 받지는 못했고?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은 동의를 얻어서 길을 내도록 하고.
   그리고 각사, 거기 취락지구 지정되기 전에는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주거지역이 아니고?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배종구위원    :   몇 프로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20%.
배종구위원    :   그러면 주거지역을 안하고 취락지구로 바꾼 이유를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이 부분의 용도지역은 가야면 도시계획재정비구역 내에 있는 총 인구 비율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구분됩니다.
   지금 면소재지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인구는 충분히 수용된다 해가지고 인구보다는, 다른 부분을 줄이고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몰라도 이것을 신규로 주거지역으로 신설하기는 인구에 비례해서 되지 않습니다.
배종구위원    :   주민도 전부 다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법이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실행되어야 되는데, 꼭 그 틀에 맞춰서 취락지구로 해서는 안되고 사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줘야, 아까 그 사람들 안그래? 거기 보면 퇴비사도 있고 집도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40%나 이래 가지고는 이치상으로 주민을 자꾸 제약시키는 거라. 현실대로 그대로 주거지역을 60%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나는 맞다고 보는데?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주민공청회했을 때.
배종구위원    :   현재 가서, 대지에 가보면 거의 다 60%, 70%, 80% 집을 짓고 하는 거라. 무허가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 이왕 변경하면서.
   있다가 그러면 또 5년 후에 또 변경할려면 군비 또 날아간다 이거라.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주거지역 그대로 60%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위에서도 좋다고 하지 반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안그래!
   주민 편의대로 법이 있어야 되지. 무슨 도시계획법이 그렇게 돼? 꼭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기라?
   이상입니다. 그 두가지 부탁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얘기를 꼭 가야, 초계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창웅   :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도 생략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토록 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초계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동의함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관련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제4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고 농업기반 조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도 조례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는 상위 조례인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하등의 영향은,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전혀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없습니다. 군 조례의 내용과 전부 일치한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때와 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때의 전혀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3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도 조례로서 전부 일괄 제정이 되기 때문에 하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례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질의입니다만 농지개량조합 우리 군과는 전혀 별개의 기관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가!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금 각 시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그 외에는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방침은 전 구역이 농업기반공사로 전부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전초적인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지역, 바깥 지역에 대한,
김기태위원    :   바깥 지역인데,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바깥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김기태위원    :   군 조례가 폐지되고 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농업기반공사에 업무가 위임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전초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나중에 전 구역이 농업기반공사로 다 편입되면 이 도 조례도 아마 폐지가 될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되면 상당이 애로사항이 많을 테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농업기반공사는 관리비를 직접 내는 게 없어졌습니다. 3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그러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전기사용료라든지 유류대를 직접 몽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몽리자들이 농업기반공사에 편입을 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실 이런 농업관련부분은 기초자치단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져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보여지는데 농업기반공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관한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관계로 보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직접 농업기반공사와 접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 부당한 그런 경우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여론들도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 여론은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건설과와는 사실 크게 연관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기록을 지금부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 지금 현재 교육 중이라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정책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농림정책담당주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림과장 직무대리 농림정책담당 이종대입니다.
   담당주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음을 깊이 인식합니다.
   먼저 추진경위로서는 98년12월6일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다음 98년12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조례심의 결과 98년12월26일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사유로서는 장학기금이 지역 금융기관인 축협에 예치가 되어 있어 지역 금융기관 육성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였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금년 4월24일 군 금고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철회 배경은 금년 8월20일 철회 요청을 하였고, 철회 사유는 당시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현재 행정기구 개편 등의 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추가 개정 사유 발생으로 기 보류된 개정조례안건을 폐지하고 금후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계획은 본 장학기금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동의되면 조례개정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해용입니다.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회 근거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류 중인 개정조례안 내용 이후의 여건 변화와 철회요청의 배경과 필요성을 검토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철회안건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12월 제63회 정기회시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당시 기금관리운영상의 의견차이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현재까지 보류 중인 조례 내용으로, 장학기금을 운영함으로써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행정조직개편 등 여건변화로 인한 추가개정요인도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이번 집행부에서 계류 중인 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 금후 새로운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동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개정될 조례 내용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도 필요하고, 덧붙여서 방금 제안설명 과정에서 본 기금을 군금고에 불입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다시 조례를 바로 낼 거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뒤의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이 전체를 바꿔놓았는데 뒤의 내용을 보니까!
   좀 바꿔놓았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바로 조례안을 낸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게 98년12월6일에 의회에 정기회에 부의되어 가지고 12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네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몇 년 지나놓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록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조례를 보류시켜놓았는데 그간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영은 매년 장학기금 지급에 따라서 아마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예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 당시 보류 사유가 축협에 있는 금고를 농협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금고관계가 보면 주안건이었는데 다른 어떤 운영상 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것을 98년에 했으면, 보류가 되었으면 어째서 그러면 이때까지 끌고 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축협에 돈 맡겨놓은 것이 정기예금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것은 원래 일단 2년간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철회요청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의회 일정과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아마 계속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일정이 안맞다니?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일단 이 조례안을 홀딩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이게 아마 진행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계속.....
이석영위원    :   이계장한테 내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그때 과장이 너무 등한시했다! 지금 과장이 바뀌어버리고 누구를 탓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나 98년도에 보류된 사항을 2000년도에 와서 이제 이것을 철회한다고 들어온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축협에 그 당시 예치된 것은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지연이 되었고 또 축협의 것을 방금 전문위원 말도 있는데 '군 금고에 넘겼다' 이것은 아무 얘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돈을 빼 써버려도 되겠느냐! 마음대로 해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당시 보류된 내용이 "이런 사유로 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이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군금고로 이전을 하랍니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서두에 잘못했다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공감합니다.
이석영위원    :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러면 이 조례안을 언제 또 넣은 겁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기획감사실에 일단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아마 바로 철회하고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너무 안일하게 놔뒀다가 지연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주무계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98년12월6일 정기회 당시 축협에 여러 가지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어 있었는데 4월24일 군금고로 자금을 이전해서 예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장학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오늘 장학금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문제입니다. 장학금이 조례에 의거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집행부의 포플러장학금 조례가 있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지금 개정된 조례.......
김기태위원    :   조례가 있느냔 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없지요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급이 될 수 있어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아마 내년 장학기금 지급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관례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 없이!
   장학금 지급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조례 개정 없이 축협에 있는 장학기금을 군금고로 자금을 이전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셔야 되겠고, 조례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철회, 그리고 개정조례안까지 다 올릴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물론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도 법입니다. 그지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조례를 절차 없이 다시 집행부로 가지고 가서 개정조례안 다시 올려서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농림과에서는 일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끝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장학기금의 지급사유와 군금고로 자금이 이전된 사유,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계장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따라서 지금 이런 내용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이지 질의를 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만 지적을 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알겠고, 이후에 토론시간에 재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늘 당장은 안되겠지만 내일부터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담당주사가 장학금 나간 명단, 또 축협에서 군금고로 넘어온 증서, 그런 것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조례도 없는데 장학금을 내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질의보다도 앞에 두 위원이 중요한 질의를 해서, 추가 개정된 조례를 지금 가져 왔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지금 없습니다. 그 골자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직제개편된 그 사항과 군 금고 이전관계 그것이 주골자입니다.
배종구위원    :   그것도 다음에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같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방금 추가된 개정 내용은 방금 배위원님한테 답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존 산업건설위원회 넘어와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의 자료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 이것은 이대로 할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농림과에서 추가 개정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넘긴 그것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 김해용   : 아니 이것은 기존 98년도 넘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속 보류되어 있는 그 자료이고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앞으로 할 것! 농업산림과로 직제 바뀐 그런 사항 하고 군금고 사항 그것들을,
배종구위원    :   그래 실수 안하도록,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기록중지)
(15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이 조례는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에 의하여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시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