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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7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0.08.3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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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8월31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2.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 도시개발과
   - 건설과
   - 농업산림과
2.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사업소의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일 의안심사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 중이라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옥철호 지역개발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위원이 질의하면 발언대에 나와서 관등성명을 꼭 대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내 나름대로 느낀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군 내 도시계획고시를 한 면이 몇 개입니까?
○위원장 이창웅   :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현재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합천, 가야, 야로, 묘산, 초계, 삼가입니다.
조병채위원    :   그런데 현재까지 도시계획 고시가 된 면이 6개 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보고 느낀 것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개발을 한 곳은 한 마디로 말해서 합천읍만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적인 개발에는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절대 지금 고쳐져야 됩니다.
   이제야 지금 가야, 초계 2개 곳을 재고시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원칙적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신고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년, 8년 가서도 고시가 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면 그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내가 아까 집중적으로 합천읍에만 되었다고 그랬는데 초계도 겨우 우회도로만 되었습니다. 삼가도 보면 형식상 우회도로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도 우회도로는 아닙니다. 중심도로나 다름 없는, 야로 역시 그것도 우회도로라기보다는 확장공사로서 된 지역이고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가야 역시 우회도로 만든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런 정도로서 형식적으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묘산도 보면 우회도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회도로인지 신설도로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기보다 주민이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에 고시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몇십년이 되어도 집을 못고치고 있고 못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에만 저촉이 안되면 벌써 지었을 집이고 사실상 내가 자랑이 아니라 묘산은 보면 집을 다른 면에는 지금 짓지를 않는데 소재지에는 지금 빌딩도 짓고 있습니다. 그 짓는 것도 이래 저래 피해 가지고 이쪽으로 바깥에 나와서 짓습니다. 안그러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너무 읍에만 집중적으로 개발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내 6개 면에 너무 피해를 많이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합천읍에는 중지를 해야 됩니다. 중지를 하고 나머지 5개 면에 집중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삼가도 지금 아주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운동장 앞 공원, "생명의 숲" 이것도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이게 어째서 생명의 숲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명을 지어서 붙여 가지고 굳이 거기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합천군에는 전부 다 경관이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알다가도 이해가 참 제대로 안가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요.
   내 이야기로 가지고 되고 안되고 그것은 아니겠지만 참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은데, 모두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 계장들한테 이런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알뜰히 성실히 했다고 보지만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건 누가 계획한 것이고 어떤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어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발림식으로, 인기성이나, 선심성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배제를 해야만이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월해 집니다. 이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안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마이동풍이 될 수가 있어요. 똑똑히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합천읍에만 도시계획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합천에 인구가 많이 살다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합천읍 외에 가야의 가야시장 정유장간 도로도 개설하고, 초계 주유소와 구국도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하고 있고, 삼가 농협창고 이부마을간 도로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합천읍 뿐만 아니라 전 읍면에 고루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늦어서 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초계, 가야, 합천읍을 재정비를 하고 있고 다음 야로, 삼가, 묘산은 96년도, 야로는 96년도, 삼가와 묘산은 98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고 어떤 재정비 기회가 돌아오면 현실에 맞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 명칭은 새로운 1세기가 시작됨으로 해서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이름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지난번 지사님께서 저희 군 연두순시 오셨을 때 그때 이름이 거론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병채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재고시를 한 것은, 우리 묘산같으면, 재고시가 문제가, 물론 고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고시만 해놓고 있으니까 붙들여 매어 가지고 사업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고시한 지역에 길이 되어야 되는데 길은 하지도 않고 선만 그어놓고 있다보니까 그 쪽에는 지금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길만 만들어주면 주민이 스스로 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고시관계로 인해서 붙들여 매여 가지고 헌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생명의 숲도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지 생명의 숲은 서두에서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고 했지만 이런 사업은 한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군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돈은 요즘은 정부 돈 100억, 200억 하는 것은 아이들 사탕 사주는 소리나 다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억에 대한 실감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백원을 쓰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경솔히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답변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과장,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리라고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9-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6개 면에 실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 보고한 사업의 개요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과 앞으로의 남은 하반기의 전체에 대한 사업액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예. 금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이석영위원    :   그러면 28건에 21억2,900만원!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을 오지개발에 투자하겠다!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2000년도에 24억의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질이 오게 된 배경은?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그게 좀 당초 계획은 3월에 확정이 되어졌는데 도비와 국비가 각각 15%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일체 안되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오지개발사업의 본래 지침에 보면 도비가 좀 따르게 되어 있을 건데 순전히 양여금과 다른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전국적으로 다 삭감되고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인데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3건에 11억7,000만원 그렇지요?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하수구정비다, 마을 안길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는 보면 기타사업을 3억3,200만원을 들여서 두가지로 하겠다 이랬는데 어디가 또 한 가지가 안되었습니까?
   한 건만 2,400만원에 하고 하나는 누락이 되어 버렸네요?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석영위원    :   예. 2건으로 해서. 다른 것은 거의 맞네요. 마을 안길 13건, 하수구 9건, 기타 2건 했는데, 이건 한 건인데. 돈이 없어서 한 건 줄였습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어디 주고 싶은데 다른 데 주었는지, 주었으면 다른 사업 건수가 하나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제가 연초에 보고할 때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연초에 보고할 때에는 작년도 아마 말에 계획된 사업인데 금년도 초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약간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제가 항시 거듭 얘기합니다만 당초에 보고한 것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 내시라든가 모든 것을 것을 종합 검토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확정을 짓고 보고를 하는데 가다가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질이 있는 내용을 의회에 분명히 상세하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그냥 뒤에 해가 지나가면 그것이 구호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것을 했다 안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못했다든지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든지 하는 것이 확고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당초에 보고해놓고 또 해가 넘어가고 뭐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답변보다도 앞으로 되도록 당초에 계획한 것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가야 된다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보면 현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0년도에 당초보고할 때에는 43건에 8억5,0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36건에 12억, 돈은 많이 들어갔고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차질이 많이 와버렸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이것도 연초의 계획은 당초 계획을 보고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아마 사업이 진행되면서 확정이 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건수는 그럴 수도 있는데 2000년도에 본래에 8억5천에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돈이 12억이 왔는데, 이것은 작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부분 남은 데에서 1차 추경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이렇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도비지원사업과 자체적으로 군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이 대개 어떤 사업들이 지원이,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건의해서 추가로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 추경 때도 있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저의 핵심은 돈은 많이 투자되어서 좋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뒷면에는 분명히 확정을 짓다보니까 돈이 늘어나는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설계변경이나 여타로 해서, 건수는 굉장히 줄었는데 돈은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연초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을 때는 읍면에서 사업건의를 받아서 건수가 정해졌던 부분이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수가 약간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되니까 줄어든 그런 부분 같고,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은 도비 지원이나 건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 자체가 사업장별로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요?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안계시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더 참고로 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아까 조병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당초에 중흥동에서 서간 도로를 180m 폭 6m로 내면서 공사비가 9억입니다. 당초에! 그것은 아마 길이도 비슷하고 폭도 비슷한데 확정적으로 그 당시에 가격이라든가 대충 정확하게 짚어서 이 보고를 한 것 아니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억이 들고 보상비가 7억이다 이래서 9억이 들겠다!
   오늘 업무보고는 18억이 들었어요! 배가 더 들었는데 미터수는 비슷한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의 것은 그리 큰 차이가 안납니다만.
   미터는 불과 6m 더 늘었는데 길이가!
   아니! 담당주사 우선 내 얘기를 잘듣고 직원은 메모를 해줘요.
   당초 업무보고에 180m에 폭 6m! 잘 들어요. 합천읍에다 돈을 자꾸 이리 갖다 붓는데, 그냥 갖다 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86m에 폭이 6m. 6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확정설계를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돈이 9억에서 18억1,800만원인데 배가 더 늘어났는데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담당주사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해요. 소상히 안다면
   그런데 단단히 들어요. 본래 보상비가 7억이었습니다. 당초 보고에!
   15억200만원인데 보상비가 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뻣댄다고 해서 합천에 어떻게 누가 작용을 해서 더 준 것인지? 예를들어서 평당에 100만원 줄 것을 200만원 더 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얘기가 됩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도시계획담당 직원 김종일입니다.

(-·-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답변 내용중 8쪽 1단 6줄부터 9쪽 1단 30줄까지의 내용이 공개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래 지금 현재 담당주사가,
○위원장 이창웅   : 잠깐만요. 아까 양여금에 관련하여 얘기했던 부분은 속기록에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돈을 당겨오기 위해서 현재 9억이 들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9억이 남아 있다! 이것은 다른 노선의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합천읍에다가 이렇게 돈을 한 노선에다가 집중적으로 갖다부었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서면 아니라 뭘 보고해도.
   9억 든다고 하는 돈을 18억이나 줬으니, 말도 안되는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참 내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아까에 이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계속 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에 서면 답변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조병채위원과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산업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너무 보고 황당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보,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똑 같습니다.
   중앙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서 합천에 450m 폭 25m로 해서 21억의 사업비가 투여가 되었다, 공사비는 18억6,000만원이고 보상비는 2억4,000만원, 당초에 거의 비슷한 길이와 폭에, 또 합천읍 거기에는 15억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21억이 되었습니다. 앞의 것과 비슷한데 6억이 늘어났습니다. 또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삼가 농협창고에서 이부마을은 당초에는 7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이 합천읍으로 가버리고 5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되어집니다.
   합천은, 이 서류를 봐서는 단가 보상비를 많이 올려줬고 삼가는 오히려 보상비를 많이 깎아버렸다 당초보고에 삼가는 보상비가 5억인데 3억7,9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도읍가꾸기에서도 합천은 배로 보상을 줬고, 여기도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왜 당초에 보고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은 비슷한데 돈은 이렇게 차이를 내버렸느냐? 이것은 또 문제가 있다! 아까 조병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면에는 돈을 확 줄여서 하고 합천은 다 같은 길이와 노선에, 또 여기도 6억이나, 아까 소도읍에서 9억이나 늘렸고 여기 또 6억이나 늘렸고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합천 중앙도로 4차선의 계획은 15억이었고 삼가는 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앙도로 4차선 설계를 해보니까 2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억을 더 요구해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6억이 설계를 해보니까 더 나왔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배경은?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실제로 우리 합천읍 시가지에 비가 최대로 많이 왔을 때 홍수량을 생각했을 때 우리 환경개선과에 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수계획이 얼마냐 하면 지하로 묻히는 우수관로가, 박스가 3.5×1.5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4차선에 저 합천교까지 땅속에 묻을려고 하니까 기존 지금 2차선 다니고 있는 도로를 전부 절개를 해서 다 파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를 들어내면 교통이 마비가 되니까 우선 한 차선이라도 쓸 수 있도록 터파기를 좀 적게 하기 위한 설계 반영상에 좀 더 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 가지고 부득이 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러면 당초에 2000년도 처음 업무보고할 때는,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부서간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 하수구가 얼마만한 크기가 들어가야 되고 4차선이 되면 그만큼 폭이 넓어 지니까 또 하수구도 더 커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정확히 나와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다 이게 지금 얘기가 됩니까? 지금 와서 얘기가 되어져요?
   그럼 또 한 가지! 그러면 삼가는 7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5억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도로가 나는데도 옆에 수로도 없어. 본래 계획에!
   그런 놈의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차후에 그 수로를 내야 될 판인데, 여기는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수로를 넣을려고 하면, 더 깎여 버리고. 합천읍에는 6억이나 더 올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뭔가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 자체 할 때 보고 자체가 잘못되었다! 시인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기획과 설계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처음에 우리한테 이 계획을 내놓을 때는 그래도 거의 정확한 계산을 해서 또 각 부처와 협의해서 얼마의 사업비가 들겠다는 것이 근사치로 가야 됩니다. 근사치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합천읍에만 자꾸 이렇게 더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보고보다도 지금 15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두 개가, 15억이라는 돈은 우리 군의 재정으로서 각 읍면에 사업을 할려면 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두 개 노선하는데 15억이 더 들어가버렸다! 처음에 설계 상에 차질이 와서 그렇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한번, 잘못된 답을 시인만 하는 것인지, 앞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져야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안계시고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원칙은 담당주사가 정확한 그러한 입안을 해야 된다! 밑에서 그렇게 정확히 해줘야 과장이 거기에 대한 일을 추진을 하는데 참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처음 과정부터 저한테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아까 조병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제가 이것을 했고 금년도 당초에 없던 사업이 오다가 지사님이 그런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은 맞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지사에게 2000년8월16일 수정안을 보고를 해서 최종 계획수정안이 작업 중에 있다! 이렇게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 뒤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제시를 해놓았느냐 하면 토지매입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단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서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 나왔고 이러한 막대한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군정질문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아직까지 들어간 사실도 없고, 갑작스런 이러한 사업 발상이 나왔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합천군은 눈만 뜨면 물이요, 눈만 뜨면 숲인데 그러한 것이 과연 거기에 필요하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정안을 도에 보고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다! 만일에 도에서 해도 좋다! 또 금년에 5억을 주고, 2001년에 10억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마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였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밖에 안왔지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3억 더 올 수 있어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2회 추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내년에 10억 정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9억5천인데, 현재 도비는 2억이고 군비가 7억5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 아마 이것은 승인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억5천이라는 막대한 돈이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앞으로,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정되지도 않고, 도비는 작게 오는데 군비만 이렇게 많이 들이는 사업은 재검토해봐야 된다! 만일 뒤에 도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발을 빼버리면 앞으로 그 사업을 하다가 중도는 못하니까 완전히 군비만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그런 예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체육관, 분명히 그때도 속기록에 보면 '군비는 10원도 안들이겠다', '전액 국비로 하겠다' 누차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군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상상도 못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토지매입을 10월부터 아까 추진하겠다 보고를 했는데 도비가 50%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도비가 50%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을 절대 추진해서는 안된다! 보류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들의 전부 다 공감대와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번에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비 50% 확보되지 않는 한 해서는 안된다! 도비가 금년에 5억 오면 군비는 5억만 투자하고, 거기에 더 해서는 안되고, 7억5천 우리가 승인을 해줬더라손치더라도, 내년에 10억이 오면 군비도 거기에 따라 10억!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한 예산서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현재 보고에서 약 1억이 당초 보고보다 줄었는데 여기도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8억1,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7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또 줄었는데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줄이게 된 것도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채정술   : 건축담당주사 채정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시사업은 오수처리시설이 3억2,500만원, 지금 양여금과 거의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중앙 양여금 내려오면서 저희들 부담이 15% 됩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본래 8억1,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양여금이 내려옴과 동시에 군비 부담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7억3,20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여금이 좀 줄어 내려왔다 그런 얘기지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채정술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것은 본래 8억1,800만원을 잡았을 때에는 내시라든가 양여금 어느 정도 률이 떨어져서 확정을 짓는 건데 어째서 또 그렇게?
○건축행정담당주사 채정술   : 저희들이 사업 관계를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과 마을 진입로 등,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그만큼 올렸거든요. 그렇는데 내려오기를 좀 줄여져서 내려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데도 노력을 해서 어떻든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골재직영장 운영입니다. 올해 골재직영장의 예산 순수익이 39억2,800만원 예상을 한다! 맞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경영사업팀장 조창규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 순수입으로 보고 있는 것이 39억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연간 39억2,800만원이다?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예.
이석영위원    :   그렇게 순수익을 올릴 것 같다 그런 내용이지요?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8월23일 현재 20억6,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것은 확정 아닙니까?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보고서에,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0억을 순수익으로 올리겠다! 이래 가지고 금년 2000년도 당초예산서에 전부 다 이런 것 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서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실수를 오늘 많이 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서 편성을 할 때에 돈을 얼마 얼마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의 지침과 내시에 의해서 총 규모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얼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서 편성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골재 수익을 60억을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골재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편성이 안그렇습니까? 그렇는데, 금년도에 39억밖에 수익을 못올린다 그러면 예산상 자체부터가 벌써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당초에 60억을 올리겠다고 한 것이, 금년도 모래장사를 해보니까 39억밖에 안된다! 이 추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담당주사도 온 지 얼마 안되지요?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예.
이석영위원    :   그래 잘 모를 건데, 내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99년도에 55억을 올리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한 5억 정도 더 팔 수 안있겠느냐! IMF를 좀 벗어나서 경기도 좋아지면 그 정도 팔릴 것이다! 가상적으로 추정을 한 건지?
   예산상의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그것은 작년도의 실적도 물론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판매된 연간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약 1,1200,000루베 정도가 판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예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물론 경기침체의 여파로 해서 우리 지역이 계속 지금 골재 품질이 안좋은 상태관계로 판매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모래 품질이 떨어진다 소리는 우리 의회에서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왜? 황강에 모래가 내려오는 거는 없고 이제 거기에 버들밭이라든가 모든 숲이 조성되어 가지고 나무 뿌리가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래 질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언제부터 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대로 질도 떨어지고 경기도 침체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났다! 무조건 차이났다고만 얘기를 하면 끝이 나면 다행인데 제가 말씀대로 예산의 모든 편성부터가 차질을 가져오다보니까 지금 이게 다른 데에서는 당초 보고할 때 다른 타시군에서 볼 때에는 '합천에는 그래도 모래 수입가지고 한 60억 벌고 있구나' 이것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경영수익을 모래골재에서 올리게 되었다!
   곁들여서 금년도 당초에 보면 모래산 사업을 해서 금년 10월에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해서 해보겠다! 4월에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10월에 모래, 무슨 얘기냐 하면 모래산을 한번 팔아보겠다 그런 아마 계획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오늘 보고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고, 아까 모래산과 잔디 두 가지만 했는데, 모래산은 뭐 그런 얘기도 없고 이것은 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모래산 판매 관계는 현재 당초에는 점검을, 경영수익측면에서 판단을 했다가 현재 황강에 있는 골재가 계속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차후로 미루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강 골재가 판매할 수 없는 정도에 갔을 경우에 모래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석영위원    :   그러면 금년 초에 사업 시행을 10월에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냥, 그 당시로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안있다가 넘어와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도 그러면 그냥 무작정해서 내놓는 얘기다! 틀림 없이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가 다 되어서 계획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4월까지 해서, 분명히 해놨습니다, 4월까지 해서 사업 시행을 10월에 하겠다!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은 온데 간데 말도 없거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도 모래산 개발을 사전에 준비하는 걸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계획은 10월까지 수립해서 완전히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것이 계획만 세우고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서 실천이 되게끔 해야 되고, 또 골재도 이런 추정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 정확한 정보, 우리나라 돌아가는 경제 여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업이 또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시개발과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 제가 오늘 꼭 짚을 것은 합천읍의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너무 돈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서 15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된 데 대한 문제, 방안, 여러 가지 자료, 새천년 생명의 숲 이것은 확고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한 가지 도시개발과 소관 준농림지역 내에 위락숙박시설은 조례로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또 앞으로 추진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무분별한 난개발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위락시설을 해줘야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군 수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집행부의 현재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도시담당직원 김종일입니다. 97년 9월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는 바람에 종전에 있던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한 조례를 지금 안을, 최종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 놓고, 다른 시군에도 몇 개 시군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우선 위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할려고 9월 중에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그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조례 준칙안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석영위원    :   허용해도 좋다는 내용입니까?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예.
이석영위원    :   조례안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 하니까 뒤에 그것을 한번 다시 참고로 해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이석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히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부분은 답변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해당되는 부서만 기재를 했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추가 설계, 추경에서 7건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상세한 위치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 7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24건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 사업장이 자료상에는 21건밖에 안나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23건으로 당초보다 한 건이 줄었는데 나머지 세 건이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 각 부서에 있죠?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빠진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한 건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의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분에도 당초에 43건을 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 지금은 36건으로 시행되고 있지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 부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면 19건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43건 계획할 때와 36건 하고 빠진 부분이 7건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빠졌는지 그 부분과 19건 외 설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석영위원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질문사항이 없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에서 이것은 담당이?
   여기, 모래산이 줄어 들어버렸어요. 평수가 줄어들었어요. 당초 우리가 238,193평이었는데 205,811평으로 군 재산이 줄어버렸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것 같으면 예산이 줄고 사업량이 줄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만히 있는 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조병채위원    :   질의라기보다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이때까지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획에서부터 편의상 모든 것을 기획을 한 것 같고 예산 편성도 편의상 한 것 같애요. 이런 것은 절대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절대 염두해 두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할 줄 아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골재, 황강공재 직영사업을 보면 애초 계획은 얼마 세워놓고 형편이 안되니까 얼마다! 중간에 와서 편리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본래 계획을 세웠으면, 보면 65억9천 목표를 세웠으면 이것은 그 부서 책임자나 군수가 어디 보따리를 들고 다녀서라도 이만큼 올려야 됩니다. 뭐 한다고 이런 계획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조금 올라온 이걸 갖다가 생색내듯이, "해보니까, 안되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식인데 이것은 계획도 아니고 보고도 아니고 이것은 뭐도 아닙니다.
   만약 이게, 현재 수입액이 20억이지요? 예상 수입액이 39억인데, 예상수입금액 65억 잡아놓았다가 이제 와서 이리 자꾸 내려오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120%가 되든지 110%가 되든지 100%는 되어야 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 앞에 내놓는 것은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말단 공무원들에서부터 정신자세가 이래서는 안된다! 아까 이석영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시피 전부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안일한 예산서 작성, 안일한 계획!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기 이렇게 해놓은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또 아까 도시개발에 대해서 내가 지적했던 부분!
   합천읍에는 내년부터는 사업하면 안됩니다. 만약 사업하면 우리,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단호하게 할겁니다. 전부 다 면 단위! 이때까지 사업 못했던 곳에 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처음으로
○건설과장 서경택   :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봉근, 방재담당 이행기, 농업기반담당 박정갑, 토목담당 임봉택, 보상담당 강도순, 공사설계관리팀장 구점상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건설과 2000년 당초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후반기 추진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빠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기 업무계획 자료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를 드린 주요 내용은 본 내시나 가내시되기 전의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드린 것은 확정내시라기보다는 위에서 사업이 완전히 결정된 사업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당초 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 보면 하천부지 점사용실태 정비, 99년 수해복구사업 추진, 초계, 적중, 쌍백, 합천 여러 가지 아천지구 수해상습지 용지보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안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용지보상업무는, 지금 대양의 아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우수기라서 제방축조가 제대로 축조를 못하고 있고 도저가 포토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김기태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과장께서 답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당초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들어 있는 사업들이 빠진 부분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의 추진실적이 이 내용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으로는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오늘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는 전체 건설과 업무를 망라해서 범위를 좀 확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의 자료는 그 중에서 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좀 빠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책정 관계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정을 하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내시나 본내시때 누락이 되었던 사업들은 제외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고한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사업들이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천부지 점사용실태 정비는 어떤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점사용은 현재 상반기까지의 점사용 부과 징수는 완료된 상태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답작분에 대해서, 답작분은 가을에 추매가격이 결정되고 난 이후라야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반기 부분은 완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럼 완료를 했으면 완료를 했다는 보고자료가 있어야 되지요.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00% 완료 됐습니다.
김기태위원    :   초계, 적중 마을 외곽도로 개설공사 용지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면 추진 중이라든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어차피 추진실적이 하반기의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10-2페이지 호우피해복구 추진인데 8월3일, 4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긴 피해란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복구비는 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국비는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항은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아마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려오면 전형예산 편성해서 추석 이후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착수할려고 그럽니다.
김기태위원    :   도에서 예산확보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재 지방비 부담이 10-7페이지 보면 11억376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50%가 도비, 50%가 군비로 내려와야 정상입니다만 도비 확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 아직 잘 내용을 모르는데 도비도 사정이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내려오는 범주에 맞춰서 지방비의 부담 기준에 아마 저희들 군비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피해지역과 복구비 전체 다 자료는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을 피해지역과 복구비를 지역 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공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피해지역과, 10-1페이지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공공시설물!
   그리고 피해액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피해액 산출은 행정자치부에서 피해액 산출기준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만약 석축 같으면 석축 뒷길이 30㎝, 높이 얼마, 길이 얼마할 때 미터당 얼마 단비가 책으로 나옵니다. 그 책에 나와서 그 기준을 토목직이 현지에 되어 있는 상태를 물량을 산출해서 단가를 곱한 금액이 피해 물량이 됩니다. 피해복구는 중앙이나 도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난 물량에 대한 산출금액이 피해복구 금액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피해액이 복구비와 액수차이가 나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복구비가 조금 많습니다. 제방같은 경우는 30m가 떨어졌는데 딱 30m만 복구를 못합니다. 30m 피해를 입으면 40m! 주변에 양쪽에 몇미터씩은 복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확정받은 것은 한 132% 정도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10-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0-1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야로의 집하장이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불가하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진 중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야로 정주권개발사업 중에서 집하장과 저온창고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는 도에서 농지 전용허가 불가통보가 내려와서 지금 사업보류를 하고 집하장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하는 저온창고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특수시책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사업비가 투입된 것은 사무실 설치하는데 1,700만원, 장비 구입 3,000만원 4,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작년 추경인가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장비 구입은 3,000만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확실합니다.
김기태위원    :   총 9건에 31공 검측을 해서 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9건에 31공에 대해서는 다 합격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강도측정같은 것은 안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강도 측정기도 저희가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 추진부서에서 공시채를 만들어야 만이 압축강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가 넘어온 것이 없어서 압축강도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압축강도에 대해서 의뢰를 하지 않아서 실측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타부서에서 넘어온 것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없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질의는 이쯤에서 끝내고 자료 부탁한 것 있지요? 상반기 사업실적 내용과 호우피해복구 추진에 공공시설 피해지역과 복구액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복사만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 마치고 한 시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 안에는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호우 피해내역은 몇 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웅   : 여덟 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10-6페이지 저는 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당시의 피해규모가 61.3헥터지요? 농작물이.
○건설과장 서경택   : 농작물 침수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농경지와 주택 해서 1,664만5,000원이 사유시설이 금액이 향상되어서 피해가 갔다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하나 반파된 것, 1천3백을 빼고 나면 농경지 61헥터가 침수된 데 대해서는 피해가 314만5,000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농경지 복구피해현황 금액은 361만원입니다. 농약대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피해와 농약대 지원과 안다릅니까? 그것은 지원비고. 피해액이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피해현황이니까 피해액이 사유시설의 농작물 피해본 것이 1,664만5,000원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사유시설의 물에 대한 피해 입은 물량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1,664만5,000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 근거는 어디에서 산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농작물은 이 금액이 산정이 안됩니다.
   총체 금액은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 주택 1,350만원 두 개를 합치면 1,664만5,000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피해규모라 하면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환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농작물 침수에 대해서는 침수 몇 헥터 이것만 보고 올라가지. 61헥터의 구체적인 돈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침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농민들 아우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재해를 많이 봐도 아무런 뒤의 조치도 없고 피해를 입은 것은 그것으로서 자기 손실로서 끝나버리고, 종자대 해봐야 돈 주나마나 그런 얘기인데,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침수가 되면 거기 안의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많은 피해액이 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돈을 주든 안주든 간에 그래도 우리 군내의 그 당시 농작물 피해가 얼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어제 아래도 여기 비가 와서 수해대책본부에서 농경지 침수가 수백억이다 하는 것은 대충 피해액을 환산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수해 피해가 났을 때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 당시에는 안나옵니다. 물량밖에 안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복구, 확인을 받아 가지고 복구 나올 때에는 농작물 복구는 별도로 현지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안의 식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먹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인지 전부 현지 조사해서 복구비가 확정이 되는데, 61.3헥터에 대한 복구비는 361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내가 잘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과장께서는 314만5,000원으로 복구비나 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농작물 복구는 361만원!
이석영위원    :   예. 좋습니다. 61.3헥터에!
   그렇는데 저는 생각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방이 무너져서 논을 덮었다! 그러면 그것을 뒤에 복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은 좋은데, 예를들어서 하우스 안의 작물이 침수가 되어서 내버리게 되었다 하면 복구비보다는 그 사람이 버린 피해액이 훨씬 많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그런데도 그러한 정도는 아예 환산할 수가 없다! 뒤에 복구할 때만 계산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 삼가만 해도 수박을 내일 모래 팔 것 전부 침수되어서 내버렸거든.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백만원씩 손해를 봤는데 그래도 여기 나오면 피해액이나 피해규모를 환산할 때에는 사실상 그 당시 비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입은 피해는 대충 얼마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구는 뒤 또, 복구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는데, 농작물 복구를 어찌 해줄 겁니까? 새로 가서 심어줄 겁니까? 살려 줄 겁니까?
   그것은 어렵지만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는 61.3헥터인데 대충 그때 추측으로 몇 억이다 몇천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은 그 당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석영위원    :   아니 그래, 그 당시에는 못나왔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서경택   : 수해가 나면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안에 무슨 식물이 들어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피해면적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석영위원    :   그런데, 오늘 보고할 때는 벌써 그게 지나고 나서 물이 빠지고 뒤에 어느 정도 얘기도 듣고 상황이 일어났단 말이지. 한참 후란 말이지. 그러면 업무보고상으로 여기 만들 때에는 그 당시 입은 피해는 얼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 그 당시 비에. 그런 것은 데이터가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내 말은.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지침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액만 산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농민들의 시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앞으로 만일 정부에서 수해를 입은 데 대한 보상금이 내려오거나 과거 옛날처럼 쌀이라도 주고 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뒤에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복구비 자료는 개인 소유자별로, 심은 작물별로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복구비입니다. 그런데 과연 처음부터 보고할 때 농작물 침수가 몇헥터고 피해액이 얼마냐 피해액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아는데 피해액이라는 것은 지침상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적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는 누구든지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물이 빠지고 나서 복구 금액을 위의 파견반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게 확정이 되어서 복구금액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제 말씀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복구할 게 있고, 복구 못할 것 아예 복구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할 것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안그렇습니까? 나락을 묻었다! 그것은 그것 들어내는 복구비가 산정이 되는데, 그냥 쓰러져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도 우리가 일으켜 세워서 감소된 이런 것은 환산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수박이나 피해를 많이 입어서 다 내버렸는데 그게 복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복구가 없는 것이거든.
   예를들어 하우스가 날아가버렸거나 찌그러져 버렸거나 떠내려간 이런 것은 되는데 그 자리 가만 놔놓고 싹 침수를 당해서 버렸다 그것은 복구는 없거든요.
○건설과장 서경택   : 복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지원해주든지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부담 얼마 융자 얼마의 세부계획에 의해서 다 산출해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이,
   복구라 하는 것은 농경지가 유실되었거나 매몰된 경우에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농작물의 피해액은 여기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수해를 입은 것은 놔뒀다가 뒤에 합쳐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은 군에서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의 부담이 14억5,800만원으로 확정이 내려왔다 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국비 14억5,849만2,000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아까 과장께서 도비가 5억5천, 군비 5억5천 되어 있는데, 부담 비율로 따지자면,
   말씀에서 도비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도비가 5억5천이 안내려올 때는 14억 이것은 다 못받지요? 우리 군비가 더따라주거나,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국비는 전액 부담에 관계 없이 다 내려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만일 도비가 3억이 되었다! 그러면 2억5천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군비가 더 따라줘야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에서 부담을 다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9페이지 경지정리 관계인데 제가 언젠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상당히 건설과에서 잘 추진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지정리사업 한 데도 다시 경지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합천 지역에는 골짜기가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골짜기 논이 경지정리가 안된 곳이 많다 그걸 지적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소규모 경지정리나 합빼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추진해 줄 때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99년도에 그런 데 대한 보고도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전혀 그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합빼미사업 또는 소규모 경지정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말씀하신 재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한 곳을 다시 한 블록에 1헥터씩 크게 잘라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농업기반공사 지역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경지정리사업도 2000년도 봄마무리 4개 지구를 했습니다만 가을에도 3개 지구를 할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현재 동의율이 저조합니다.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측면의 숫자를 파악해 보면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자제분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 경지정리사업을 원치를 않습디다 보니까. 진흥지구로 넘어간다고. 지역이! 그러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어떤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런 관계로 경지정리사업이 저희들 관내는 84%가 경지정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동의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합빼미사업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간이 경지정리사업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농림부에 보고해놨는데 내년 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고에 간이경지정리사업은 보고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확정이 되면 내년 당초에 보고드릴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게 어떻게 보면 농림부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안해서 그런 건지 우리 군에서 한 발 늦었는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지역 여건상 골짜기논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경지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추진을 해서 농민들 농사 짓는데 편리하도록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다녀보면 우리 마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는 골짜기에 아직까지 경지정리를 못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몇 골짜기를 묶어 가지고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주는 것으로, 우선 농사 짓기에 편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해놓았다고 하니까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거기 잠깐만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 지원 기준에 의하면 간이경지정리사업은 헥터당 한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설계를 해보면 1,500만원 가지고 이게 주민만족도가 한 60% 미만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래서 객관적으로 경지정리를 해서 노령화되고 있는 농업인구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싶은데 안에 단비가 모자라서 토수로밖에 못해주고 논두렁이 높아서 비가 오면 무너지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면 나중에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못하겠다 하는 쪽으로 전부 다 계획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그 공법이라도 좋다! 그 정도의 예산만 털어서 해줘도 좋으니까 해달라 하는 데가 참 드뭅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앞으로 연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논이 골짜기에서 묵어 가고 있다! 그걸 지금 현재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묵도록 휴경지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식량안보에 차질 없을 거 아니냐 염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 한지 등기도 하고 한지정리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이고 작년도 분까지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 경지정리소관에서 한지정산금에서 과거에 경지정리가 된 데에도 아직까지 정산이 제대로 다 안이루어진 곳이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주로 가회쪽에 조금 가회 장대, 월계 97년도 부분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전에도 지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한지정산금을 안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를 가압류를 하는 절차를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전부 가압류 등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석영위원    :   예. 저한테 여러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경지정리는 언제 해놔놓고 아직까지 한지정산금을 안준다! 서로가 이제 논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서로 이래, 저 사람이 줘야 받을 건데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게 책임이 사실 군으로 오고 있고 또 주민들은 군에다 대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문제점에 보면 "농지 부지의 잠식으로 노폭이 협소해 지고 있다" 왜 협소해지는 지?
   예를들어서 비가 와서 침하가 되어 버려서 협소해 지는 것, 또 옆의 논 임자가 자꾸 파먹어버려서 협소해 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협소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디까?
○건설과장 서경택   : 주로 협소한 원인은 뒤쪽입니다. 몽리자들이 논을 한 평이라도 더 경작을 하기 위해서 기계로 논을 갈 적에 전부 다 기존 도로쪽으로 자꾸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5m 농로를 만들어놨으면 2·3년만 지나면 3m밖에 안되고 자꾸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포장 규정이 3m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전체 폭이 3m 안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5m 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측량을 해서 5m를 찾아서 포장을 앞으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바로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농로 포장을 할 때에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주인과, 그 논주인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과거 측량대로 딱 해서 돌을 쌓든가 흙을 부어 가지고 딱 경계를 지어놓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그러지 않고, 예를들어 이 길이 본래 5m인데 3m50밖에 안되었다 치면 그대로 딱 해버린다고. 포장을!
   그러면 나머지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 없고 그대로 딱 포장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길이다! 포장을 해놓으니까 더 파들어 가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길이다! 이래 가지고 그 옆에 조금도 여분이 없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제가 뭐 농민을 더 해먹는 것을 못해먹게 하는 거보다는 원활한 길의 통행이라 할까 서로 경운기도 비키고 이리 할려고 하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그때 딱 찾아놓고 그래 가지고 포장을 해서 제 길을, 재포장을 할 때는 꼭 찾아야 되겠다!
   그것은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그냥 해버립니다. 다 찾아주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뜻을 같이 합니다. 금년도에 쌍백지구는 지금 세 건인가 이렇게 경계측량을 해서 땅을 찾아서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를 준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이 안나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계측량을 시켜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각 면에서 한 두 군데만 그렇게 해버려도 농민들이 이제 더 파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파봐야 뺏길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그만큼 설계비를,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원 길을 찾아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체 설계하면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4억5천이라는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단 얼마라도 군비를 아끼는데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10-23페이지 우리가 사업한 중에서 전체를 다 검측할 수도 없고, 대충 집어서 아스콘 포장 두께를 세 건을 했고 콘크리트 포장두께를 여섯건을 해서 그 전부 다 아홉 건이 시험결과 합격이었다! 좋습니다. 공사감독도 상당히 잘했고 설계대로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에서 가회 월계에 포장이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오시고 나서 말씀이 아스콘 포장 두께가 하나도 제대로 된 곳이 없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시정조치를 아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검측을 한 데가 전부 다 100% 잘되었는데 안된 곳도 더러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좀 다각적으로 세밀하게 하고 또 우리 감독관이 철저한 감독을 해서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공사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여론을 보면 부실공사다 하는 얘기가 수 없이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는데도 저는 뭐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감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기를 안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발생 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있으면 해주시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번에 저희들이 가회-월계간 현장조사때 지적받은 사업은 가회면에서 시행위탁을 시켜서 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계에서 삼두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포장두께 시험절차를 전부 다 거친 현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 자체에서 시험할 수 있는 범위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만 1억 이상 5억 미만 일반 토목공사,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 전문건설업체, 그 다음 300평방미터 이상 660평방미터 미만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검정을 하도록,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해서 좀 챙겨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할려니까 솔직한 저 나름대로의 건설과 애로는 건설재료 기술자가 있어야 이 시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자격증 가진 기술자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건설과는 하나도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먼저 확보를 해야 원활한 품질시험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어차피 품질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장비 및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철저한 검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10-1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사업비만 여기에 나와 있고 토지보상비는 없는데 예를들어서 야로 같으면 4억3,200만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총사업비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얼마, 관급자재 얼마, 보상비가 얼마 이렇게 구분해놓지 않고 전체 예산을 다 넣은 예산입니다. 4억3,200만원은.
   올해 야로는 이것만 투입하면 30억이 투입 다 되는 지역입니다.
배종구위원    :   4억3,200만원 가지고 집하장 하나 짓고, 토지보상 해주고, 도로 확포장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1.23㎞ 확포장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만약 이제 야로의 경우에는 하천부지도 많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하천부지도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하천부지라고 하면 국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종구위원    :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국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은 없습니다 단지 점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계간비만 산정해서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취득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논이나 밭을 만들면서 투입된 경비는 법상으로 계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토지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종구위원    :   작물보상비는 대충 논같으면 얼마나 나갑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논값 말씀하십니까?
배종구위원    :   작물!
○건설과장 서경택   : 작물은 작물에 따라서 전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벼 말입니까?
배종구위원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벼의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야로도 뒤에 보상 나간 것이 있는데 3년간 작물,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실농 보상입니다. 실농보상비가 나갑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부탁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양교 관련서류 요청을 건설과장에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정양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범주 내에서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농업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산림과장이 현재 장기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산림과의 업무보고를 주무담당주사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농업정책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업정책담당 이종대입니다. 먼저 지난 8월1일부로 개편된 담당주사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윤종철,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산림보호담당 류영수입니다.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임도개설에 질의한 부분에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임도개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설부분과 보수부분이 다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탑 도로의 임도화하는 공사는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것은 아직 시작이 안되었습니다. 철탑부지는 이용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선과,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 철탑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냈던 길을 지금 임도화로 지금 공사를 안합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것은 이용계 담당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림이용담당 강병옥입니다.
   임도 복구차원에서 임도를 지금 사업을 착공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착공하기 전에 우리 군 사업설계서나 우리 군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안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은 철탑부분에 대해서, 복구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임도를, 지금 현재 도로를 임도화하면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라는 게 우리 군에 설계서가 안들어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복구에 대한 설계서가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부분에는 원상복구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임도화 해가지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를 합해 가지고 15.4㎞에 대해서 임도를 복구를 합니다.
성상경위원    :   임도를 만들고 있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성상경위원    :   그게 어떤, 예를들어서 측구는 어떻게 내겠다, 어디 구간은 포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상세한 설계서가 군에 안들어 옵니까? 협의 안하고 합니까? 그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이 그 협의사항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자기들이 사업 발주회사가 한전에다가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래요? 그럼 우리 군과 관계 없이 자기들이 복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아니, 저희들한테는 그 복구를 하기 위한,
성상경위원    :   통보만 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아니요. 복구명령을 저희들이 내립니다. 내리면 저희들이 복구설계서 따라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그 설계서가 자기들이 원 설계서가, 군에서 "아! 이 정도 같으면 이래 복구하면 되겠다"하는 어떤 그런 거 없이 설계서대로 무조건 "공사 해라. 다음에 우리는 그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심사만 한다" 그런 식입니까?
   그걸, 내 이야기는 그것을 복구함에 있어서 임도를 자기들이 개설함에 있어서, 그 도로를 임도화하지 않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성상경위원    :   그걸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리 하겠다! 저리 하겠다! 하는 상세한 설계서를 우리 군에 심의를 안거치고 자기들은 통보만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심사만, 검사만 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설계서는 저희들한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류영수담당님이 여태까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그러세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산림보호담당 유영수입니다.
   전까지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조 임도에 준하도록 한전에다가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한전의 예산 사정상 단위 임도에 준하도록 그러니까 20% 이상 되는 세면으로 포장하고 동시에 세면포장 구간은 L형 측구를 시설하고, 또 법면이라든지 절개지에 대해서 복구조치하고 철탑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지공법에 의해서 하도록 산림이용계에 설계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한 후에 아마 현재 일부는 복구명령이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임도 부근에 대해서도 복구 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작업이 나갔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예. 현장과 설계가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해 가지고 복구명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담당께서는 설계내역을 제가 한 번 보고 싶거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일 아침도 좋고 하니까 그 설계서를 한 번,
   그리고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무궁화식재! 무궁화 식재부분 계약이 합천의 한울원예와 되어 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식수담당 윤종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창원에 월성조경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만 한울원예에서 하고?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시행은 한울원예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상경위원    :   어디에서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나무, 심었던 나무가 죽은 부분에는 보식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리고 지금 아까 붉은 꽃길을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흰 꽃 같습디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중순경 쯤에 담당자와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상에 붉은 꽃 피는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무궁화가 전 구간에 조사해 보니까 흰 꽃이 세 곳에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성조경에다가 하자보식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리고 관리를 일단 월성조경에서 심고 나면 옆에, 예를들어서 올 여름같이 물을 준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관리는 하자보수기간에는 자기들이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해줍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물주는 것은 읍면에서 군에서 합니다. 나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성상경위원    :   그러면 그것도 시비거리가 되지 싶은데, 올 여름같이 가물 때 물 안주면, 물 안줘가지고 저리 말라죽었거든. 저것은요. 가물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을 자주 안줘서 말라죽을 수도 있는 건데,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래서 저희들이 월성조경에 자꾸 촉구를 합니다. 가물면 물도 더 주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게 물 주고 풀 베주고 하는 것은 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물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월성조경에서 물 주고 그 다음에 풀 베고 이런 것까지는......
성상경위원    :   그런 데에 상세한 그런 계약은 없어도 일단은 자기들이 나무가 활착이 될 때까지, 제대로 살 때까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을 주고 간단히 풀 베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일이 넓은 지역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 군에서 공공근로인력이나 작업 나가게 되면 해주고 그런 상황이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관계도 없는 일 같은 데 물론 군에서 심은 나무는 관리를 하는 것은 책임의식도 있습니다만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나무심는 걸 업자에게 줄 때는 명확한 계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지사님이 이쪽으로 통과한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풀을 벤다는 둥 더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길초에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와 예정에도 없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대로 명확한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외에 안해도 될 일들을 힘들게, 그것도 여름에 더운데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식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명확하게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한 번 보식하면 안죽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우리가 합천군 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도 개설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을, 임도 개설 그 길을 우리 군 소유가 됩니까? 아니면 산주 소유가 된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 21㎞, 신설 2㎞, 보수 5㎞, 구조개량 14㎞ 해가지고 21㎞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임도개설할 때에는 산주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도가 개설되더라도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 편입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배종구위원    :   도로변에 꽃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요? 그게 주로 보면 면에서 많이 관리하는 것 같던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과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분이 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계 구분은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꽃길 조성, 꽃동산 조성해가지고 3억4,100만원을 해가지고 읍면에 예산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꽃길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게 읍면에 배정되는 돈은 읍에서는 어떤 데 그런 돈을 씁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올해의 경우는 숙근초를 식재를 한다든지 꽃동산을 조성한다든지 읍면 자체 소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 투자합니다.
배종구위원    :   종자대입니까? 노임으로서 씁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육묘장 하는 것은 종자대로 구입하고 풀베는 것은 인부임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주로, 조금 전에 우리 총 면에 배정되는 예산이 얼마, 3억4,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개 면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합천같은 경우는 2,500만원 지급되고 야로는 1,24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보통 지금 꽃길 조성하고 풀베고 하는데 보면 공공근로자들 다 쓰고 있는데, 노임으로는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래서 읍면에 공공근로가 읍면 자체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아직까지 읍면에서, 어느 면에서 꽃길 조성한다고 인원 쓴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는데. 그 돈 가지고 꽃 묘종, 종자 산다면 엄청나게 많이 사겠는데!
   각 읍면에서 돈 사용 내역서 신고, 군에서 그걸 감독합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나중에 마치고 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나중에 꽃길,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면에 배정시켜서 그것을 심사를 하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아직 세부적으로 설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전 노선에 숙근초 상태나 잡초제거 상태라든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금년에는, 매년 심사를 하는 기준이 안있습니까? 활착율이 보기 좋은 것을 심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기억 못합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것은 작년에 했던 사항은 아직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거기 보면 응달에 심고 이런 데는 잘 안되거든. 땅살 좋고 자갈도 없는 데는 꽃이 잘 되는 것 같고,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토양이 좀 척박한 지역에는 성토를 해가지고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배종구위원    :   작년에 어느 면에서 1등 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작년에는 합천읍이 1등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2등은?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삼가.
배종구위원    :   대충 둘러보면 금년에는 어느 면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제가 뭐, 식수계에 와가지고 합천읍과 묘산, 야로도........
배종구위원    :   합천, 황강신문에 묘산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야로 나오고, 합천읍은 이름도 없던데 합천읍을 들먹입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합천 장계지구 가는데, 합천에서 마령재 구간 거기 빠진 구간 없이 골고루, 삼가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어쨌든 심사를 완전히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번에 개편으로 인해서 양곡업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대로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산림만 업무보고가 있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내가 작년에도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주업이 그래도 벼농사, 보리농사 이런 것이 주로 많은데 예를들어 금년 상반기 실적보고라면, 예를들어서 보리가 얼마나 우리 합천에 수매가 되었고 앞으로 보리를 얼마나 식재하도록 해야 되겠다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 들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차후 금년도에 추곡수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 군에는 대충 얼마나 될 것인지,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우리 합천군에는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군인데 가장 중요한 양곡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업무보고가 없고 사실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저희들, 양곡이라면 수매, 단순한 수매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전의 식부면적이라든지 작물지도는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 연초에 보고할 때는 그것은 예산사업도 아니고 저희들 농지관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상황도 명확하지 않고 추진계획도 어떻게 확실한 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업무라고는 보기가 힘들고 해가지고 보고에서 뺐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요?
   농업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농업정책적으로 양곡업무에 대한 모든 지시도 내려올 것이고 사후관리, 또 농협에서도 물론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 갈라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고, 추곡수매를 할 때는 지난번 언젠가 업무보고에 한 번 보니까 물통도 갖다놨다! 뭣도 했다! 오만 얘기를 써놨는데 그런 것을 제가 수매장에 다니면서 별로 본 적도 없고, 추곡수매, 추울 때는 보고상으로는 따뜻한 물을 갖다놨다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보고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한데, 일단 업무보고에 간단하게라도 금년도에 우리 합천에 양곡 중에서 하곡수매는 몇 가마가 이루어졌다! 본래 계획은 몇 가마였는데 실적은 이렇게 밖에 안된다!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합천에 보리농사가 얼마 짓는다는 게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 논을 아직까지 많이 놀리고 있구나 이런 계산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유도도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 뭐 별 중요한 업무도 아니라고 하면 내 참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런 면에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소홀히 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은, 돈이 내려오는 계통은 어떻게 통하더라도 그래도 전체 금액이, 예를들어서 하우스면 얼마가, 정책과에서 해가지고 돈이 농협으로 나가고 이러는 건데, 그것 내 참,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우리 합천의 농민들이 주곡을 생산하고 있는 하곡이라든지 추곡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밖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더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길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농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하다못해 안되면 다른 맥주맥을 심는 게 얼마 득이다! 라든가, 보리보다는 밀이 낫다든지, 밀을 심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합천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계획과 실적이 나와야 앞으로 지도를 할 수 있고, 정책을 펴갈 수 있는 모든 건의라든가 방향제시가 이루어지는데, 여하튼 그 자체가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아주 농업을, 우리가 "농업" 하면 요사이 와서 비닐하우스라든가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농업" 하면 그래도 주목적이 추곡, 하곡입니다. 그것이 원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또 사실상 우리 농가에서 소득 면에도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책담당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11-5페이지 조림사업을 2000년도에 경제수를 50헥터, 큰나무 10헥터, 유실수 30헥터, 경관림 6헥터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수는 우리 합천에 돈이 되는 나무다! 이런 얘기인데 주로 어떤 나무입니까?
   당초 업무보고에는 잣나무 외에 5종 해가지고 이 내용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경제수는 어떤 것을 50헥터에 심었어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식수담당 윤종철입니다.
   올해 50헥터는 잣나무와 느티나무......
이석영위원    :   잣나무와 느티나무인데 이것이 느티나무는 산에 심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산에 심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합천에 봐서 잣나무의 경제적인 가치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잣을 따서 앞으로 팔아서 돈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 나무를 키워 가지고 목재로 팔아서 돈이 된다고 봅니까? 어디다 비중을 둡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저희들이 잣나무 심는 목적은 열매를 잣을 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석영위원    :   대병에 잣나무는 아마 심은 지가 오래 되었고, 수확 나온 지도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 사람 얘기 들어보면 열매 따가지고는 아직까지 돈이 크게 되지도 않고 따러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때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아직까지 크게 저희들이, 군에서 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잣은 달리는데 돈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경제수를 심는데. 잣은 많이 달렸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돈을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잣나무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경제수가, 목재로는 몰라도, 잣으로서는 안된다!
   왜? 10월에 지금 잣을 따러갈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것도 한 번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바꿔 가지고 그냥 나무를 키워가지고 돈이 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유실수는 어떻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유실수는 밤나무를....
이석영위원    :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서,
이석영위원    :   경관림은 어떤 종을 심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대병댐 주위에 올해 총 6헥터 중에 2헥터 심었습니다만 단풍, 자귀, 꽃사과, 모과, 4종을......
이석영위원    :   우선 2헥터를 댐 주변에 심었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이석영위원    :   이 지번을 한 번 떼줘요. 가서 보고 진짜 경관이 좋도록 했는지,
   이건 전부 산에 심는 거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댐 주변에.
이석영위원    :   댐 주변도 임야 아닙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이석영위원    :   다른 것은 못하고 경관림 조성한 지번, 그것을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11-7페이지 덩굴류 제거 900헥터에 1억5,543만원을 투입해서 제거를 900헥터를 했다! 이런 내용의 보고지요? 그렇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덩굴류 제거는 주로 약품으로 처리합니까?
   결과적으로 덩굴류는 거의 다 칡넝쿨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저희가 약품을 근사미를 사용해서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900헥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물량인데 근사미를 어떤 식으로 살포합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1헥터에 그냥, 천연림 보육이나 간벌같은 경우에는 1헥터라 하면 3,000평이 1헥터입니다. 덩굴류 제거에서 1헥터는 칡, 900본이, 뿌리내린 부분이 900본이 1헥터입니다. 그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면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900본을 1헥터로 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칡넝쿨 때문에 산림을 버리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해서, 그리고 확실히 했다면 거기에 대한 표가 다 나게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과연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디 지나가다 보면 참 약을 많이 쳤구나 하는 인식이 가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에서 아까 성상경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라꽃 무궁화 식재 참 좋은 발상이다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계획이 몇 본입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무궁화 식재가 5,000본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5,000본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저희들이 이것은 양여금 교부세로 해가지고 5,000만원, 사업비는 순수 국비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푸른 경남 가꾸기 처음 업무보고에 보면 400본 해서 돈은 1,8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여기 오늘 업무보고와는 어떤 차이입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것은 당초 보고할 때에는 저희들이, 무궁화 식재 이것이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5,000본 식재와, 그 400본 식재는 당초계획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가지고 중간에 이것은, 군에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양여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이석영위원    :   바로 내려보낸 것입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합천호 백리 벚꽃길! 금년도 지금 오늘 보고에 사업량이 5,650본 이것은 전체 지금 현재 본 수가 5,650본이란 말입니까? 금년에 여기에 전체적인 지금 심겨져 있는 본 수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중에서 보식을 650본 하고 시비를 5,000주 했다는 거지요? 이 내용이!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백리 벚꽃길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합천에서 봉산으로 백리 벚꽃단지에는 주로 벚꽃을 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 봉산에서 가회 쪽으로 연계하는 데도 거의 가회지구에도 벚꽃을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돌연히 변화가 되어 가지고 그 도로에 스트로브 잣나무도 또 식재를 한 데가 있더란 말이지. 그렇게, 다 같이 벚꽃을 연계시켜주면 오히려 좋을 텐데, 가다가 스트로브 잣나무로 바꾸게 된 배경은 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상록화사업을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율곡지구에 굉장히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장소도 정하기가 힘들고 해서,
이석영위원    :   그런데 스트로브 잣나무는, 제가 그 잣나무를 잘 압니다. 그 잣나무는 상당히 잘 커는 나무입니다. 또 숲이 많이 우거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심으면 도로 가림도 많이 될 수가 있고, 전답이 있으면 그늘을 많이 줘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곳도 있고 율곡에다 그렇게 심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고려해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농경지나 도로변이나 나무가 성목이 되면 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래서 지난번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나무 심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나무의 식재에는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2회 실시했지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1회 남아 있지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예.
이석영위원    :   아까 보고에 9월초에 할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밤나무 항공방제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쳐보니 별로 큰 효과가 없더라" 해가지고 안치는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거의 작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얼마나 쳤으며, 금년에 몇 헥터 쳤는지 그 자료 주시고, 항공방제를 내가 예를들어서 안하다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그것은 율림회에서 자기네들이 단체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율림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율림회에서 단체! 그게 어떠한 조직적으로 우리 군에서 육성한 단체라든지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예. 자생단체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여러 분들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항공방제를 하고 싶은데 율림회에서 넣어주지 않는다. 율림회의 특권인지 알아봐달라!' 제가 알아볼 수도 없고, '일단 군의 업무보고때 확실히 물어서 답변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항공방제는 그 지원되는 돈은 율림회에서 부담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예. 율림회에서 각 농가에 돈을 각출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농약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또 농민들로부터 1헥터에 또 돈을 받고?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석영위원    :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의 얘기는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단 얼마라도 있는데, 헬기라든지 농약대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면 누구든지 밤을 생산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율림회에서 넣어 주고 안넣어 주고 좌지우지 하느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히 파악해서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나는 안하겠다" 하고 자기가 기계를 사서 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친 것만큼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안치니까!
   줄었는데, 그것도 율림회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쳐주지" 이래 가지고 쳤고, 우리 농민이 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비행기 배정도 안되고 물량도 많고 해서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그것은 헬기의 사정에 의해서 충분치 못해서 지금 현재도 율림회에서도 비행기 대수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 율림회에서 비행기가 일정이 모자라서 안해주는 것은 계속 늘어나면 이해가 된다! 예. 이해가 됩니다. 안치는 사람이 있는 만큼 그래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기와 좀 통하는 사람은 올해 넣어줬다는 겁니다. 치도록 넣어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데는 "안된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율림회 자생단체에 의해서 물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군에서 지원이 단 얼마라도 되고 있기 때문에, 헬기나 농약대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또 저의 이야기대로 누구든지 간에 신청을 했을 때는 일괄 받아 가지고 전체 물량을 놔놓고 군에서 검토해서 율림회에다가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되고 율림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누구든지 간에 다 같이 지원되는 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의 친 실적, 작년 실적 이런 것을 죽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려운 사람이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율림회 이 관계 하는데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농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군에서 재조사를 해서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푸른 경남 가꾸기입니다. 3억4,300만원 꽃길 꽃동산만 딱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3억4,100만원이 저희들이,
김기태위원    :   300만원!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저희들이 꽃길 꽃동산, 육묘장도 총체적으로 해서 읍면에 100평씩 설치를 해서 육묘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화종선택이나 이런 것은 읍면에서 다 알아서 했지요? 종류?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숙근초를 위주로.
김기태위원    :   육묘장을 해서 종자를 확보를 하고 인부임으로 쓰게끔 이 사업 예산을 읍면에 다 내려줬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인부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읍면에서 꽃동산 인부 계약할 때에는 그냥 임의로 계약합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것은 인부 사역을 면에서 해가지고.
김기태위원    :   임의로?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그것은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김기태위원    :   좀 전에 배종구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꽃길 꽃동산으로 인부를 쓴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주로 공공근로인력이나 공무원들, 아니면 취로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동원되어서 하는데 어떻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에 문제점에 보면 "방대한 도로 연장으로 인력 과다 소요", "차량통행 작업인부 안전사고 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안전사고는 아직 발생 안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위험하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도로변의 차량 통행 관계로,
김기태위원    :   행정력 낭비도 사실 많이 있는 편이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렇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때로는,
김기태위원    :   물론 보기는 좋지만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생각에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전 노선에 숙근초 위주로 거의 다 식재를 완료를 했고 내년부터는 식재보다도 사후관리 위주로 꽃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김기태위원    :   몇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 내용들이 나무 심고, 꽃길 꽃동산 하고 농업산림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관리하는 데도 참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재일도민의 거리 조성" 기념비 두   개 사업 예산을 승인했는데 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지금 군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가 표지석에 글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마령재와 야로 올라가는데 다리 건너서 그 지역에 두 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배롱나무 지금 활착 상태는 어떻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활착상태는 지금 고사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상태가 양호합니다.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식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에 이것 말고 홍단풍을 심은 적이 있지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그것은 합천 해인사 진입로에. 실제로 저희가 나무는 구입을 하고 심는 것은 공공근로인부 가지고 심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몇 본 심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한 500본 정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활착 상태, 생육상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제가 한 4일 전에 거기 가서 담당자와 점검을 했습니다. 일부 고사도 좀 되고 해인사 진입로 안의 그늘 밑에는 상태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그늘이 안 지는 데는 좋고.
김기태위원    :   고사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고사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없기 때문에 고사된 부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김기태위원    :   그만큼 심었으면 됐습니다.
   죽었으면 그 뿐이지, 또 예산 편성해서, 또 심을려면 한정 없고!
   어떻든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도 들고 많은 인력도 투여되고 행정력도 투여가 됩니다. 이런 것도 안 심고, 꽃길 조성 안해도 우리 합천같은 경우는 논두렁 전부 푸릅니다. 들도, 산도, 물도 푸르고 다 푸른데, 굳이 예산 인력을 투여해서 더 푸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가지고 지사가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산촌종합개발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사업 진척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지금 99년도의 사업은 거의 95%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 시행이 끝나야 2차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사업 목적에 보면 농산촌 마을의 소득원 개발로 관광임업 촌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산촌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산촌종합개발을 시작함에 있어 현지 주민들이 이와 연관된 사업에 있어서 소득을 좀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현재까지 소득 분야에는 사업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에 양봉, 표고버섯, 둥글레 재배, 홍화재배 등의 소득사업은 2000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둥글레, 홍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00년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1차년도 사업에서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장기간 공사가 방치되었다가 다시 8월1일부로 공사가 재시공되었습니다. 시공회사가 원만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2차년도 사업도 실시하도록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주민 이해관계로 민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은 시공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금융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락내 상하수도 관계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돼버리니까 주민생활 불편이 상당히 초래되어 가지고 민원이 좀 야기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폐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주민 이해관계로 민원 발생 및 사업 지연 우려" 이렇게 쓰면 안되지. 그러면. 산촌, 대병 하금 여기에 고로쇠나무도 있지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모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식수담당 윤종철 좌석에서 "그것은 식수담당인데 96년도"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지금 아직까지 채취를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식수담당 윤종철 좌석에서 "아! 그게 아직 상목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은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비도 하고 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조례 제정할 때 인력이 25명인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업무가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현재 공사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업무 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완료가 되면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가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보니까 자연휴양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전문인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고, 우리 직제상에 보면 임업직이 한 명 티오(T·O)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태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에 임업직이?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아니! 오도산휴양림 관리에 임업직이 한 명 복수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휴양림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인력 충원하는 부분을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오도산휴양림담당만 발령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박홍제담당이 그 오도산휴양림 담당으로 발령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아직까지 발령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발령이 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산림과에서 나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오도산휴양림 관리 담당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산불 예방 논두렁 밭두렁 소각을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 있지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지난 봄에는 가물어 가지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공동작업이 될 수도 없고, 소각을 하다보면 읍면 직원이나 아니면 군청 직원의 입회 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인력이 든다든지 아니면 논·밭 등을 소각하다가 실화로 인해서 불을 낼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산불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태워 없애므로 해서 사전 산불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논·밭두렁 태우기에 예산이 일부 확보된 것이 있지요? 작년 추경인가에!
   확보한 적이?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작년도에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
김기태위원    :   그러면 그게 집행이 안됐겠네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작년도에는 공공,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좌석에서 "예산이 잡혀 있다가 추경 때 감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반납되었어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좌석에서 "삭감되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그리고 아까 이석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양곡관련입니다. 양곡 수매에 있어 가지고 수매 일정이나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다 잡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추곡 수매는 일단 농관원과 농협 군지부, 저희들 세 군데에서 잡습니다. 일단 면의 일정이 계획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검이 지금 없어졌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없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입니다. 농관원! 농관원과 농협 군지부, 저희 정책담당!
   하곡수매는 순수하게 시행부터 돈 정산까지 지금 농협 군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행정에서는 지도만 하는 거지. 아예 그 업무는 3년 전부터 계약재배로 인해서 보리는, 일단   농협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문재학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농촌에 지금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매방법을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수매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보고가 없는데 그런 방법들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일정 잡고 일방적으로 수매 장소를 잡고 해서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물론 농민들이 공무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지는 않겠지만 수매장소, 방법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4, 5㎞ 떨어져 있는데 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면 동네 젊은 사람에게 부탁 해서 담배값이라도 줘 가지고 날라달라 그래도 잘 안도와 줍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농협에서 농관원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좀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될 수 있도록, 협의는 적어도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0%! 큰 여건변화가 없으면 100% 지금 현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달비가 정부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해서 그런 점을 지양했는데 지금은 주민 위주로 모든 것이, 지시도 그리 되어 있고 하니까 한 몇 가마니라도 검사원이 뛰어 가서 해주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방금 양곡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전부 요구할 때 양곡 보관에 문제성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농협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달리 합니다. 농협에서도 해야 되지만 양곡업무만은 이것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주 식량이요 안보자원인데 이것을 그렇게 우리 정책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농협 것이라고 해서 양곡을 관망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기준이 있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이석영위원    :   또 과거에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매창고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수매만 받아 가지고 일시 보관했다가 1급 창고로 옮기도록 한 창고들이 있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창고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이것은 보통 새마을창고라 해가지고 시설이 좀 미비한 창고들인데 거의 저희들이 부락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늘립니다. 겨울에는 이제 보관상 크게 문제 없고, 날씨가 따뜻하고 하면 양곡에 어떤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봄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게 보면 1년이 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재어놓았다가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창고는 건조도 잘되는 곳이고, 위에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쥐도, 문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그 이고(이고)작업을 지령을 하는데는 물론 농협 분이 있고, 정부 양곡이 따로 있지만 그 이고지령은 정책과에서 하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일단 농관원 쪽에서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비한 창고라든지 품질이 나쁜 양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고토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그것은 어떤 농민이 보는 것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금년도에 추곡수매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되고, 또 설령 농협분이라고 그러더라도 지도감독기관은 농업산림과 아니냐! 그렇다면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수매관계가, 주민 편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역조작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삼가의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 4㎞밖에 있는 사람이 이쪽 창고에 와서 해라! 또 이쪽 창고가 몇월 며칠 물량이 안차니까 저쪽 창고에 가져가라!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양곡의 수매장소 이동이라는 그 관계입니까?
이석영위원    :   예.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런 사항은 일단 저희 소관인데, 그런 사항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업무보고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라. 못하고 있다는 거라. 그래 가지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무관심하다보니까 농협과 날짜만 정해지면 매상은 어디에서 하든 간에 농민들한테는 관심 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한 가마 옮기는데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압니까? 차 있는 사람에게 그것 실어다가 옮겨 주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금년에 그런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래 가지고 현재, 진양같은 데 가보세요. 마을 앞에 전부 재어놓고 길가에서 해줘버립니다. 운반은 전부 자기들이 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몇 킬로미터를 못가져와서 차에 실어다가 그것 놉 대어가지고 비용 줘가면서 하고 있는 것을 작년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금년에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제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라. 그것이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상에 하는 걸 봐서 그런 데 대해서는 현재 전혀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신경 안쓰고 있다!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추곡수매 때 보겠습니다. 진짜 마을에서 현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한데 모으기 위해서 빨리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검사원이 사실상 저희들이 7명, 6명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데. 어떤 여건만 되면 열 가마라도 얼마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원 인력부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부도로 인한 사업중단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1차년도 사업 시행은 상수도 2공과 오수관로 매설과 그 다음 상수도 오수관로 매설로 인한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재시공 관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도난 회사에 다시 재시공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지금 발주회사에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시공을 8월1일부터 사업을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지금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있으면 다 마무리 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공기가 당초에는 8월27일까지 공기입니다만 우천 관계로 공사 연기신청을 해가지고 9월9일까지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에 "푸른 경남 가꾸기! 꽃길 꽃동산 조성" 하면서 소요금액이 3억4,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각 면 단위로 간 자금, 무슨 면은 얼마 하는 그것을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2.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입니다.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철회에 따른 제안설명에 따라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이종대 농림정책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몰라서 어제 제가 철회에 대한 제안설명은 했습니다만 담당주사님이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철회동의안 제안설명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류된 상태에서 왜 장학기금을 지급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정기회시 제출된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은 당시 제명의 간소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의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이 지역 금융기관인 축협에 예치되어 있어서 지역 금융기관 육성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재검토를 위한 사유로 98년12월26일 심의 결과 보류가 되었습니다.
   장학기금 지급사유는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합천군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연 2회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개정조례안건이 보류됨에 따라 개정전의 조례에 의한 99년도에 지급이 되었는데 총 99년도, 상반기에는 8명명에 221만1,600원이 지급되었고 하반기에는 7명에 199만3,400원, 420만5,000원이 99년도에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둘째 군금고에 기금을 예치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장학기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에서 저희 군에서 81년도부터 98년도까지 18년간 합천군 축협에 예치 관리하던 기금에 대하여 99년5월20일자 감사원 감사 지적 및 경상남도에서 기금관련 재의요구 사례가 합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자치단체에서 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기금의 예치는 불가하다는 사례와 경상남도 기금관련 재개정 재의요구가 있어 2000년3월 업무보고를 거쳐서 2000년4월24일부로 합천군 금고에 예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1차회의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해서 지금 답변서 제출했는데 물론 조례에 기존 조례를 적용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동안 집행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방치를 한 데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당시 조례가 보류되게 된, 의회에서 제정 내용이 축협에서 군금고로 옮기는, 자금을 옮기는 부분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 쪽에 아무런 통보 없이 옮겼다는 내용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그 안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4조제2항에 "장학기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를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로 이렇게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안됐다는 얘기지.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김기태위원    :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개정을 해서 군금고에 예금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군금고로 옮겼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 없이, 그리고 설령 조례 개정 없이 한다 하더라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군금고로 옮기기 위해서 확실하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지요? 이 부분은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꼭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저희들 사전 보류된 상태에서, 98년도 12월26일로 보류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2000년도에 축협에서 금고로 사실 자금이 옮겨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로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책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98년도 12월26일 같으면 지금 2000년도 8월이 다 가는데 가까운 2년이라는 시간동안 책상서랍 안에 방치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명을 저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이때까지 방치되어 가지고 그동안 벌써 매년 99년에 2회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어디 잘못했다는 변명할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제때 제때 공문도 그렇고, 법효력도 그렇고 그때 그때 실효가 있는 거고.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두지. 봄에 씨앗 뿌릴 걸 가을에 뿌리면 곡식이 안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문책도 받아야 되지만 과장도 없고 담당주사도 오늘 여러 가지 성의껏 답변했기 때문에 관대하게 이해를 달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주사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배종구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정기회시 제출된 안건이 12월26일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즉시 저희들이 개정이 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만 사실 99년도에 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고 기금도 군금고로 예치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주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예. 답변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동료 위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주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관대하게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산림과 과장도 없는데 담당주사들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업무 자체도 자리도 바뀌고 했는데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본 안건 조례개정안 철회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
  •    경영사업팀장   조창규
  •    도시담당주사보   김종일
  •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