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7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0.10.31.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0월31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과 법규연찬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종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구   : 간사 배종구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의 건,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11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용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197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 제64조에 근거해서 시행을 해왔다고 했는데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모호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로 인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걸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관련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차도설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상에 도로법 제10조를 보면 준용도로를 고시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사업한 도로도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준용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은 하되 단 도로법 제40조, 40조는 "도로의 점용"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폐지가 되어도 도로관리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조례 제정 시에는 도시계획구역내 보도를 횡단을 해서 자동차 정류장이나 주유소나 기타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법 제31조와 제64조를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만 제31조와 제64조에는 저희들이 정하는 법과 일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법에 흠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번에 발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관련 조례상에 제2조제3항을 보면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수리장, 자동차 세차장,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사자들은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들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차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장에서 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도로법 제40조는 준용을, 도시계획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관리청에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도로 횡단하는 부분도 이미 원인자부담으로 점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 조례가 없어도 주민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 느꼈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로법 제40조에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의 점용입니다. 제40조를 읽어 드리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전부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이 법과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청 앞에 보면 금강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평소에 보면 횡단보도, 또 차도....... 차가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금강주유소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도시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걸 사실상 많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법과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이 법의 폐지로 인해서 민원문제 이런 것은 연관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상태를 좀 알고 계십니까? 다니면서 보면 저쪽에도 코너에 걸리고 앞쪽으로 군청 쪽으로는 주유소가 오히려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금강주유소 주변에는 저희들이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가 즉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도 쪽에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변을 끼고 있는 부근에는 전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놓았는데 안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파손하고 들어가는 길을 만들 때는 관계 조례가 있어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도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제40조는 준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꼭 그 시설이 특히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허가만 받으면 개인이 공사를 해서 일단 자기가 주진입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평소 보면 거기에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차가 많이 드나드는 그런, 사실은 거기 보면 횡단보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느끼는 바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평소에 봐온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