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78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0.11.01.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1월1일(수)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먼저 사무관으로 승진을 축하드리고 막중한 환경개선분야 책임을 맡으시고 수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민간위탁한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조례가 정해지고 하면 금년 내로 뭔가 위탁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례가 이제는 제정이 앞으로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위생처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우선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6인 이상 9인 이내로 해놓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조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의회 의원도 분명히 못을 박아주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인 정도는. 6인 내지 9인으로 할 때에는 보통 보면 8인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는 2인은 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분명히 거기에 의회 의원이 2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면 의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여나 군수가 임의대로 일반인을 위촉해버리고 의원을 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히, 보통 우리 다른 조례는 거의 의원이 포함되도록 딱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위탁운영의 비용 등" 해가지고, 이 내용을 봐서는 위탁을 받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는 전혀 어떤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수익금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운용을 해야 되는데도,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내용을 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위생사업처리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탁할 때에 전부 거기 드는 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매 1개월마다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러면 제반 운용되는 것은 군에서 부담해주고, 이 내용 자체를 봐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회 부분은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2명 정도는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 쪽에서 의회 수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문귀 중에서 제3항에 보면 중간쯤 가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에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하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의회에서 수정 통과해주시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조 "위탁운영 비용 등"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물론 비용입니다만 관리운용 비용이 사실 막대합니다. 저희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의 경쟁을 제고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조직을 축소하는데 근본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수입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 분뇨에 대한 처리비용 이런 것은 전부 군의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면서 하던 비용들을 관리운영비는 거의 업자에게 주는, 그래서 민간간에 자율경쟁으로 적은 가격으로 들어온 가격 그것을 주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입은 수입대로 우리 군에서 보는 것이고 운영비는, 경비는 따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따른 수입은 군예산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군에서 준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과장의 말씀은 입찰을 보이거나 공고를 할 때 우리 군에서 비용주는 것을 제일 최저로 주는 사람에게 낙찰을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똑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낙찰이 될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처음에는 그게 어쩌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조례상에 뭔가 이것을 뚜렷한 못이 박혀져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묘안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다르고 분뇨처리장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프로테지를 정한다거나 못을 딱 박아서 얼마까지는 지원을 군에서 해준다는 그 이상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전체적으로 수입은 군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해준다!
   이게 매월 우리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주는 턱인데 아무튼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과장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우선 듣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앞에 이석영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선정 이전에 "수탁기관의 자격"이 한 조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 번 연구해 봅시다.
   환경, 여러 가지 오폐수니, 폐기물이니 이러한 중요한 것을 다루는 데는 법에서 엄격하게 자격자가 환경을 다뤄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 제일 느껴지고, 그 자격은 첫째로 우리 군내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의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 그만큼 신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환경,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있죠? 2항에는 그것이 삽입되어야 되겠고, 3항에 가서는 기타로 넣어 가지고 엄격한 법의 제약을 주고 또 우리 군내에 여러 가지 지방세, 군세의 혜택을 주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사람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수탁기관의 자격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 "선정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서 어떤 자격면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5조에 앞서서 4조에 상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보면 만약 분뇨처리시설 같으면 관련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업체라든지 분뇨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체라야 이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소각장의 규모에 따라서 대기방지시설 등록업 이런 업체, 그 다음 보일러 기사를 갖춰야 된다든지 다음에 매립장 운영시는 매립폐기물 기사라든지, 기사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요런 자격요건, 면허요건들을 법에서 이미 다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하위 조례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돈을 벌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업체로서 현재 아까 개략 말씀드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업이라든지 분뇨시설설계시공업 등록업이라든지, 대기방지시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지 업체가 들어오되 거기 있는 하위 인력들은 지역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은 뒤에 보면 조례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근주민 복지향상 14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근주민을 최대한 고용창출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넣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답변이 되었습니까?
배종구위원    :   과장과 본 위원은 견해를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을 특별히 명시, 조를 하나 더 넣어서 명시함으로 해서 이 조례가 더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관련법규에 따라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애매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의 명시를 하는 것이, 연구를 해가지고 명시를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장내소란)
   조례에 자격규정을 명시를 해야 조례가 뚜렷이 나타나고...
○전문위원 김해용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제111조 "관리·운영의 위탁"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개별법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같으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업체라든지, 그런데 이게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딱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폐기물매립장은 여러 개이고 그에 따라서 보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일일이 규정하기 곤란하고 조례에 의해서 또는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할 때 그런 규정들을 딱 딱 찾아 가지고 그대로 대입시키는 형태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법에 있는 그 내용을 다 넣어놓으면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렇게 정하지를 않습니다.
배종구위원    :   더 연구를 해봅시다. 질의를 좀 미루고 좀 더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머리가 아픕니다. 과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되고 해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지도 모를 것인데, 이것은 환경법에 의해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 내용사항과 따져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류을영위원    :   그러면 질의 끝내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을 떠나서 타 지역에는 민간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많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어째서 엄청시리 법안을 복잡스럽게 만들어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어제 잠깐 우리가 연구를 해본 사람도 있고 안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무거운 조항을 내놓으니까 저는 검토를 못하겠으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조례의 비중에 걸맞게 짚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이석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민간위탁시키면 감독기관에서는 감시만 하면 되는 이런 조건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일부는 군에서 수입보고 일부는 수탁기관 쪽에서 운영해 나간다 하면 나중에 요구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연구를   해야 되며 승인을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민간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도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쪽은 인근 거창의 가조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큰 시설들은 다 민간위탁하고 있고 대부분이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양매립장 위생사업소 업무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때까지 환경과에서 운영을 해나온 사항과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항과 어떤 것이 수월하며 이익을 가져온다고 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원가, 옛날에 이제, 지금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연간 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전기, 유류대, 죽 합쳐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설을 민간위탁 주면 약 4억7천 정도가 일단 민간위탁 경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면 금액상으로는 당장 이익은 크게 없는 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이 하다보면 민간인들은 돈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수질방류수 기준만 맞추는 것에서 최대한 노력하면 더 나은 방법을 자기들이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유로운 경쟁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업체가 나오고 "나는 이 방법으로 해보겠다" 해서 검토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가 갈수록 나중에 경비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간소화라든지 사무의 능률향상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 개념에서도 이 업무는 민간위탁이 됩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타지역에서 민간위탁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52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가지씩 한다는 이야기인데 오수관계만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합천에는 세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것을 각 지역의 해당되는 지역과, 축산은 우리 합천 밖에 안되는 것이고, 오수·분뇨 관계는 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연구를 좀 더 해보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그러면 계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김영만입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행정기구감축 거기에 목적이 있었고 둘째는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이 어떻게 하면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함으로 인해서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타시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거의 민간위탁이,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데는 거의 다 넘어갑니다. 지금 법안도, 조례라든지 다 제정되어 있고 제일 먼저 넘어간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두 번째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있는 데에는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아마 내년도 되면 청소업무까지 거의 시군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민간위탁을 한다면 우리가 감시만 할 따름이지 그것을 경비까지 부담하고 모든 업무, 물론 기록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책임을 안질려고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그 경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왜 경비를 군에서 부담하느냐 라고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분뇨처리장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분뇨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수입을 잡아서 하라면 운영을 절대 못해냅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처리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합천군 내에 쓰레기매립장을 지어 가지고 작은 소규모라도 약 40억 정도 들여야 되는데 그 40억을 들여 가지고, 예를들어서 100루베를 40억 들여가지고 100루베만 매립을 할 때 40억이 든다고 가정하면 그 원가개념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많은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비용을 받을려면 주민들이 쓰레기 내놓지를 않을 겁니다. 전부 불법을 자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환경질서는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과중한 세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으로 하되, 어차피 시장·군수가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을 시장·군수가 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좀 더 편리하게, 군에서는 인력감축이라든지 기구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시책, 21세기에 걸맞는 세계화에 발맞춰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100%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조례대로 하면 기구조정하기 위한 위탁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들어 있는, 현재 그 시설에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공무원만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그것밖에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자산투자비 개보수공사에 드는 기자재 비품까지 우리 군비로 다 들어갑니다. 또 시설운영비 소용되는 비용 등 약품값 다 들어갈 것이고, 11조에 보면 "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면 그 안에 약품이 필요하면 약품값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찰보는 것은 무얼 어느 부분에 자기들이 응찰을 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전부 다 사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하라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부대적인 모든 비용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물품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못을 박아 놔버리면 "100원 짜리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150원 줬다" 다음에 안산 것을 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으로,
성상경위원    :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위탁운영비는 수탁기관에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라고 해놓고 '시설의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만 있지 또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등이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 부담은 군이 하되,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비품도 군에서 구해 주고 그리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관리 운영만!
성상경위원    :   인력운영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기계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정자산은 적어도 물품이 좀 큰 것, 가격이 고가인 것,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사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볼트 하나 예를들어서 나사 한 개 100원 들고, 1,000원 들고, 10만원 드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못 사주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 해가지고 연간 얼마 정도 추정금액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주고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개보수를 하고 큰 것은 우리 군에서 해주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승인도 받아야 하고 무엇무엇을 고치겠다고 승인도,
성상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모품이나 볼트같은 것, 휠터같은 소모품 정도는 자기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구입하고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재 비품이다 그러면 심지어 책상 하나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느 선까지 물품을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청구를 할 것이며 어느 선까지는 군에서 구입해 줄 것이며 이것은 참 위탁업무에 대한, 방금 운영문제를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공무원 인력구조 조정에만 합당하지 다른 데에는, 아까 수질개선할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품 더 넣으면 되고 기계 더 돌리면 됩니다. 왜? 약품 더 넣으면 되고 기계 더 돌리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자기들 인건비 따먹기니까!
   그 사람들이 약품값이 자기 돈이 들어가야 아껴 가지고 기술적으로 처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군에서 재료 사주는데 자기들이 구태여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분뇨처리장 지금 합천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 준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1년에 톤당 처리비용, 지금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때 톤당 처리비용이 약 5만6,000원 나왔습니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는 톤당 2만3,000원 내지 2만5,000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 약품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지. 우리가 군에서 사준다는 것은 큰 규모! 장비 중에서도 비품 중에서도 큰 물건, 고가 비품은 어차피 우리가 사주어야 되고, 약품비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것은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인력을 작게 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을 과다하게 투입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뇨 100톤이 들어가면 약품은 약 얼마를 쓰야 된다는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자 김계장님!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약품대금이나 그런 것까지 저 사람들이 입찰을 응찰해올 때 같이 포함해 들어가느냐?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들어갑니다.
성상경위원    :   아니면, 내 이야기는 고정자산 되는 부분만 우리 군에서 취득해 주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소모성이나 약품문제나 이런 것은 그 입찰보는 부분에서 '우리는 약값 전부 다 해가지고 이 돈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입찰을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쓰레기매립장 같으면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따로 판매하고 처리는 저기서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듯이! 이제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 관계가. 예를들어서 합천군에서 약품이 들어가는 것은 분뇨처리장인데 그것은 원가 산정할 때 연간 우리 합천군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예를들어서 1일 50톤인데 저기에 들어오는 것은 30톤될 것이다! 그러면 30톤 곱하기 365일 하면 연간 처리량 나옵니다. 그 양에서 약품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산정에서 이미 계산이 나와 있고 자기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입찰할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운영했을 때 나는 이 금액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성상경위원    :   예를들어서 약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운영에 관한 모든 제 비용이 같이 입찰이 된다면 그것은 뭐 자기들이 단가를 낮출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에는 우리가 구해주어야 되고 또 구하고 나면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구를 하는 부분이 예를들어서 1년에 얼마 입찰을 봤으면 그것을 매달 나누어서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렇다면 그 금액 안에서 청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청구를 하더라도.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여기서 말하는 1개월 단위로 청구를 한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입찰을 우리 분뇨처리장과 전부 넘겨줄 때 3억에 예를들어서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일시에 3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12로 나눈 금액!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고 하면 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 뭔가 이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계로 우리가 상당히 과장님이나 저나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 보면 경남 도내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조례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산투자분의 부담 이런 부분과 나중에 실제 운영비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자기들이 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안어렵느냐! 어려워서 군에서 사주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입찰조건에 넣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협약서를 우리가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입찰자와 협약체결할 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례를 손볼 수도 있고 하위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나중에 2차 3차의 문제가 안되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현재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하면서 모범 례를 본따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방금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10조와 11조가 제일 쟁점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산투자비의 부담을 군에서 해주겠다는 것과 위탁운영에 대한 비용을 군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부담을 해주되 우리 군민들에게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군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역이용하지 않을까? 예를들어서 1일 몇 톤이면 몇 톤! 분명히 정해진 양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하지도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예를들어서 계약을 얼마간 했다 하면 군에서 비용만 주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만 타먹고 일은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아까 말씀대로 군에서 비용을 안주고 자기들이 수입을 올리도록 하자면 우리 군민들에게 너무 과중하게 그 수거비용을 받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를 아까 과장 말씀 중에 위탁운영에 관한 비용을 최저로 넣는 사람에게 관리운용을 맡기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위생처리시설하는데 1년에 약 5억 정도가 든다면 민간에게 맡기면 4억7천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4억5천에 하겠다" 그러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조건이 똑 같았을 때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람에게,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비용을 적게 주는 사람에게 낙찰을 하되, 그 반면에 모든 자산투자비라든지 운영비는 더 이상은 못준다! 거기에 다 같이 입찰을 봐서 포함을 시켜버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오히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제10조의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자산취득"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이석영위원    :   예. 전부 다 자기들이 아껴쓰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버려야 자기가 아껴쓰고 하지. 그냥 우리가 모든 자산투자비라든지 물품비용을 군에서도 주고 비용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모든 비품비까지 우리가 준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주면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 비품이라고 무조건 다 사주는 게 아니고 비품이라도 고정자산이라야 됩니다. 고정자산이란 모법을 상법으로 두고 상법 안에 "기업회계기준" 해가지고, 기준을 "0"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정자산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의 범위에 들어가는 비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약품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비품, 사무용 기구 이런 것은 저희 비품의 개념에서는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일상적인 비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도 예를들어 자기들이 수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큰 것을 요구하면 이런 문제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렇다면 그렇게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모든 고정자산과 운영비를 포함해서 최저가를 낙찰하는 사람에게 줘버려야, 우리는 돈만 예를들어 4억이면 4억, 4억5천이면 4억5천 이렇게 줘버리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아끼고 이렇게 되지. 그냥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꾀를 부릴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조례 내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수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 있는 모든 위생처리, 분뇨처리를 얼마 정도로 해야 된다는 이런 무엇이 정확한 것이 있어야지. 돈을 줘놓고, 하루에 예를들어 40톤 수거해야 되는데 30톤만 하고 게으름 피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의 집을 우리가 수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거기 갔었습니다. 안하고 있는 거야.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해 놓고 자기들이 관리를 안한다 이거라! 게으름을 피울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수련관 여기에만 있고 저쪽에는 없으니까 저쪽 집은 엉망이다 이거라.
   이런 것도 수탁을 해 놓고 모든 비용을 군에서 주다보니까, 하루에 분뇨처리를 40톤을 해야 되는데 30톤만 하고 꾀를 부릴 수가 있다는 거라. 그런 조치가 정확히 없이는 엄청난 부작용을 군민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사실상 우리가 위탁업체가 게으름을 피웠을 때 만약 분뇨를 수거를 제대로 안해주면 당장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을 보면 밑에 저장조가 있습니다. 하루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일정량을 모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만일 기계가 고장나면 들어오는 것은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일정 저장조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가지고 얼마를   넣을 수 있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수거를 해가지고 하루 오늘 처리하는 게 얼마! 기계 처리용량이 나옵니다. 다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 얼마 들어와서 얼마 처리해서 저장조에는 얼마가 있고 이런 양들이 다 기록으로 계속 남아 가지고 날마다 일지로 관리되고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일정 정도 거기에서 적정처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씩 방류수질을 저희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다음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경남도에서 지도 운영을 수시로 내려와서 불시에 저희들이 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합천군수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환경 쪽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굉장히 엄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도 점검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요즘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위생업체에 수거해 가라 했는데 안가져가면 바로 군청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집 정화조 좀 퍼라했더니 안퍼간다 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 그런 경우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조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계약은 해놓았지만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을 안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매일 매일 누가 공무원이 가서 점검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제대로 군민들의 불편이 왔을 때에는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적게 수거해 가지고 환경감시단이 와서 볼 때야 정화처리만 잘 되어 나가면 그 사람들은 아! 잘 되어간다 이런 거지. 하루 양이 얼마 들어왔다 이런 것은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 조례상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13조에 보시면 "지휘·감독"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감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법·부당하면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13조 "협약의 해지"를 보면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의견진술 기회를 줘서 협약을 아예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1항1호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주요한 구조를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했을 때, 또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즉 위탁협약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5번에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런 내용들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위반을 했을 때는 당장 해지를 할 수도 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그래, 그런 것은 밑에 있기는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해지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또 다른 업체에 입찰을 보이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말은 쉬워도 어떤 업체에서 딱 들어와서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얼마 내야 된다든지 그냥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위반에 대해서도 이제, 주로 운영상의 위반은 저희들이 어떤 협약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요. 나중에 최종결과 방류수질이라든지 이것을, 만약 SS 부유물질을 20 이하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30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개선명령에다가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필요한 고발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우리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시행 안됐을 때, 문제는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웅   : 계장께서는 과장에게 메모를 주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온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담당해온 계장이 설명을 해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그러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이석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제가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은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분뇨수거할 때는 분뇨수거 업자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일정한 시설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폐기물도 쓰레기를 가져오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그걸 복토를 하고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소과장님 환경개선과에서 사무관으로 진급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복잡한 일들을 맡으셔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인 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한데 오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개략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조조정계획, 자치행정과에 우리 사무위탁계획 연차별 계획에 보면 올 해 중으로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일련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간위탁이 기 계획에 의해서 잘 안될 때는 교부세를 감액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중으로 저희가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히 현재 상태에서 이의가 없다면 오늘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해서 다음 추진일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례가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01년 당초예산에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상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01년 당초예산은 의회에 예산서가 아직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탁 대금을 계산하도록,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올해 안으로 꼭 이번 회기 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지난번에도 임시회가 또 있었고, 그 전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런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다면 만약 의회에서 이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을 해서 이 조례를 보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업무가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특히 환경개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작업을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이 된 내용이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구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이 될 것이다는 전제 하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환경개선과에서 중요한 실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조례든지간에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 내지 수정을 해야될 부분이 많다면 충분히 보류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심의해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일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회기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산업건설위원회측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런 내용들은 바쁘니까 좀 사전에도 회기 이전에라도 충분히 심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으로 제안하신 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사전 문제점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그냥 이러한 한 두 시간에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따라서 이 내용은 조례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연구를 충분히 심의를 해서 다소 집행부의 일정이 좀 늦춰지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면 이후에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수월해집니다. 그렇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노력했었고 또 연구를 했었고, 심혈을 기울여 검토해서 입법예고라든지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라든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일이 양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20일간 하고, 조정위원회 전에 다른 시군에 유사한 조례들을 모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사실상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더 고충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조항들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가 어차피 올해 위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 부족으로 이렇게 의회 상정은 늦었지만 실제로 올해 중으로 뭔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과 형평성 있게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되고 이 사업과 이 업무가 다른 맥락에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오늘 일단 통과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규정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지 위탁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보완할 수 있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해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특별히 조항이 문제가 없다면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있을 때도, 담당과장이 있을 때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올해 안으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음 임시회까지 좀 더 연구를 해서 충분히 물론 이 후에 임시회에서도 협의를 해야되겠지만 수정이나 혹은 보완되어야할 내용들이 더 있는지 연구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이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성상경위원    :   동의합니다.
이석영위원    :   동의합니다.
류을영위원    :   좋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른 시군에 미리 했던 데 가서 그런 내용들을, 이것도 본을 따서 비슷할 테니까 문제점은 없는지 봐서 다음에 해줍시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께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2.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먼저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용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98년 12월 6일 본 의회에 상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학기금 예치금융기관 이전 등에 대하여 심의하셨으나 지역 금융기관 육성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합천군축산업협동조합에 예치된 기금을 군금고로 이전하는 안이 한 번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산림과와 농림과가 농업산림과로 다시 통합 또는 명칭이 바뀌었으나 본인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조례 개정절차 없이 종전 조례안대로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24일부로 축협에 예치되어 있는 장학기금을 합천군금고에 이전 예치하게 된 동기는 95년 5월 20일 우리 도 감사원 감사 수감시 지적사항으로 도내에서는 우리 군만이 군금고가 아닌 여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이 지적되었고, 2000년 4월 24일자로 축협에 예치된 장학기금 정기예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부득이 군 금고로 이전 예치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농업산림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될 그런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진통을 겪었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본 위원이 본 조례 전문을 검토를 해서 발췌한 내용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례 전문 다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전문을 놓고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는 "대통령하사"를 빼고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죽 "운영"을 "운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과 "운용"의 차이에 대해서 그 개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운영은 모든 기금이라든지 옛날의 포플러를 심어놓고 키우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할해서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운용"은 지금 나무를 베어가고 완전히 수익금만 관리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운용"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문위원께서 "운영"과 "운용"에 대한 비교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해용   : 예.
김기태위원    :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췌해 놓은 내용인데 국어사전에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과 "운용"은 기금의 운용처럼 어떠한 제도의 기능을 부렸을 경우는 "운용"으로 하고 조직을 경영할 경우 "운영"으로 사용함이 적절하다! 이렇게 운영과 운용의 차이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로 함에 있어 가지고 "운용"으로 용어를 바꾼다면 맞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와 운용위원회는 성격이 어떻다고 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금만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운용위원회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회는 "운용"으로 그대로 쓰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회도 운용위원회로 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목은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회는 기금과 관리를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에 "운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1조에 보면 "본 장학회"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회는 설립이 안되어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에 포플러나무를 심어 가지고 수익할 당시에 설립한 장학
김기태위원    :   지금 장학회가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장학회의 "회"자도 빠져야 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본 장학기금" 이렇게 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대통령하사 포플러 조성 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도 "대통령하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포플러 조성 산물" 이렇게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그냥 자꾸 대답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시군이나 법이나 령, 조례 등은 인터넷에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함에 있어 가지고 이 내용들을 타 시군이나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 합천군에서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된다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대통령하사"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2조 "본 장학기금의 운영"이 아니라 "운용"입니다. 기금으로 보면 "운용"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합천군장학기금" 여기 보면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입니다. 그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또 앞뒤가 잘 안맞는 게 본 "장학기금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위원회" 이것은 이제 조례 제목이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 이걸 운영하는 위원회니까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에서 제목에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장학기금"에서 합천군은 빼도 된다고 보는데,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본 장학기금을 운영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또 제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위원회 아니면 내용대로 본다면 합천군장학기금운영위원회! 합천군 무슨 장학기금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위원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포플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장학기금의 명칭이 합천군에 이 포플러장학기금 외에 다른 장학기금도 될 수도 있고, 만들어 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기금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게 좋을 듯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운영"이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운영"이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제2조제2항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운영위원회는 여기도 "운영"이 안맞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제2조제1항에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이하는 전부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제4조에 보면 또 "대통령하사포플러 조성 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그 당시에 장학기금을 조성을 할 때 대통령하사포플러가 조성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남겨놓았는데,
김기태위원    :   예. 이 부분은 제1조에도 있고 제4조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도 있습니다만 부순계약이 뭡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저, 죄송합니다. "ㄴ"자가 앞에 붙는 것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분수계약입니다.
김기태위원    :   분수계약이 뭡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 용역비라면 재료비, 각종 인건비라든지를 제 용역비로 구분해 가지고 계약하는 사항을 분수계약이라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재조림사업 이것도 "ㅏ" "ㅣ"가 아니고 "ㅓ" "ㅣ"로 바뀌지요? 조림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재조림사업, 심어 가지고 죽은 나무를 다시 심는,
김기태위원    :   그러면 다시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맞겠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제5조에 보시면 "6월말까지 읍면장 경유 위원회에서 추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원회로"로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성상경위원    :   그 부분도 "면장 경유 위원회에서 선발한다"하면 말이 맞는데 선발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위원회로 추천해야 된다" "학교장이 위원회에 추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6조 보면 "심사"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위원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심사가 있는 것이 맞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는
김기태위원    :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요?
   운영위원회 속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라 하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심사"가 빠져야 되지요?
   제5조에 보면 "매년 6월말까지 읍면장 경유 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라는데 6월말까지면 학년은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기준이 전학년입니까? 아니면 당해 학년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학년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6월말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심사는 6월말까지 해서 7월 정도 심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심사는 1년에 한번 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심사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규칙에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조례에 학교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심사기준이 학업성적이 동급학년 정원의 "미"평점 이상인 자로 이번에 바꾸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미"평점이 1학년에도 있을 수 있고, 2학년에도 있을 수 있고, 3학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학년이면 전학년을 다 하느냐 아니면 당해 학년을 하느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 2, 3학년 다 해가지고 학교장이 거기서 "미"점 이상 중에서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 다 제외하고,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다 합니다.
성상경위원    :   당해 학년도!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당해 학년도 그것은 맞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리고 포플러장학기금 말고 소방대라든지 어디를 가든 장학금 줄 때 그 학년에서 점수를 내지 3학년이 받을 때 1학년부터 점수를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맞습니다. 당해연도 학년 맞습니다. 3학년같으면 1, 2학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은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여기 제3조에 학업성적이 전과목 "미"평점 당해 학년이라는 것을 넣으면 되겠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후에 우리 토론시간이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죽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조목 조목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내용들도 인터넷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내지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꾸, 하나하나가 합천군의 얼굴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후에도 조례에 있어서 다른 일들이 있다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한번 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본 조례에 의하여 농업산림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외에 조례원문을 봤을 때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으므로 그 안에 대해서 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1조 중 "장학회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대통령하사포플러 조성 산물"을 "대통령하사"를 삭제하고, 제2조제1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합천군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위원회"로, 제2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조 중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입니다. "학업성적이" 다음에 "동급학년"을 추가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 중 "대통령하사 포플러 조성 산물"에서 "대통령하사"를 삭제하고 "포플러 조성 산물"로 하고, "제 용역비" 다음에 괄호 열고 "부순계약에 의함"을 "분수계약"으로, 제5조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회로"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전원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내일 3차 회의에서는 예산심사를 하는데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충 읽고 지나간다면, 사실 감지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11시에 개의를 하면 오전 한 시간 정도는 자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우리 검토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오후부터 실과사업소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예산을 심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상경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석영위원    :   동의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시키지 말고,
○위원장 이창웅   : 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였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