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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8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0.11.0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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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1월3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o 건설과
   o 농업산림과
   o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o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수산개발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제2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해 상습지구 개선을 위해 한발대비 사업비로 성립전 편성으로 이미 사업은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제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한해 상습지구 개선을 위한 한발대비사업으로 암반관정개발사업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추가내시가 가회 외사지구와 대양면 덕정지구 2개 지구가 1㎞ 추가 내시가 되면서 도비 추가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줄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도비 624만원이 줄고 군비가 624만원이 늘었습니다.
   172페이지 8월 4일부터 5일간 내린 집중호우 수리시설물의 수해복구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2억3,9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우수 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산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노곡지구, 두심지구, 삼가 성안골지구 암반관정 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인 순수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님 지원사업입니다만 쌍책 도장골, 쌍책 덕봉 용수로, 청덕 미곡 배수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이것은 율지 농로포장 800만원이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사업부서가 변경됨으로써 부대비 합해서 800만원을 건설과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호우피해 농경지 유실 및 매몰에 따른 복구사업비로 성립전 편성예산입니다.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 관할구역 내 농업용수공급시설로서 호우시 손괴에 대한 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로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1억3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 관할구역 중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비로 군비 추가부담지시로 인해서 도비가 1,248만원이 줄고 군비가 1,248만원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적중 황말지구에 2억800만원이 지원되면서 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토록 지시가 있어서 도비가 1,248만원이 줄고 군비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175페이지 재정건의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 관할구역 중에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지구에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이고, 성립전 편성예산입니다. 쌍책 배울골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4,70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및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 3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군으로 추가 배정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도로낙석 및 긴급도로 보수에 필요한 중기임차비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에 따른 본부요원에게 급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지난 8월 4일부터 5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시에 수해를 입은 지방 2급 하천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성립전 편성 예산으로 5억6,35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도 역시 8월 4일부터 5일까지 기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의 수해복구에 필요한 사업비이고 성립전 편성 예산 2억5,8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경상예산 일용인부로서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액 도비 예산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군비로 확보했습니다만 도비가 2억352만4,000원이 지원되므로 해서 군비를 1억9,321만6,000원을 감액시키고 9,953만7,000원으로 확정을 짓고,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지금 53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 398만1,000원, 군비 132만7,000원입니다. 참고로 도비 수로원이 15명, 군비 수로원이 4명, 총 19명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8월 4일부터 5일까지 기간 중 호우피해시 군도복구사업비로서 성립전 예산액이고, 군도 3개소에 3,413만5,000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도로에 1억9,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접도구역 표주 등 접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국비가 예산내시가 되어서 금해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청덕면 양천교가 완전히 교량이 노후되어서 중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 교량을 조속히 가설하기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도 18호선 보수공사는 가야면 청현리 비포장 도로가 상당히 노면이 패이고 차량 통행이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했고, 용계교 재가설공사는 당초 보수하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교량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해서 재가설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는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 지원된 사업비이고, 율곡면 남동하천이 호안정비가 상당히 불안해서 이번에 순수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그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 합천에 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커다란 피해 없이 금년도에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174페이지 밑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171페이지에도 보면 본래 도비가 3,744만원이었는데 624만원이 삭감되었다! 그로 인해서 도가 부담하는 것은 3,100만원이고 오히려 군이 부담하는 것이 약 8,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에도 1,248만원이 도비가 감이 되어서 도비 보조는 1,800만원이 되고 군비가 약 8,5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무슨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그렇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있었습니까? 중앙에서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저희 당초의 예산 내시된 것은 전부 다 비율에 맞춰서 국비, 도비, 군비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비가 좀 남아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부를 해주면서 도에는 도비 재원이 어려우니까 군비로 충당하라 이래 가지고 추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안내려왔습니다. 당초에 확정된 것은 도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외사지구와 덕정지구에 각 0.5㎞씩 지원을 해주면서 각 5,200만원씩 총 1억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하라' 그래서 도비가 줄고 군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174페이지는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집행 후 좀 남아 가지고 황말지구 2㎞에 208억의 돈이 내려오면서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도비 예산 사정으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군비로 보조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 내시가 되어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도 도에서 도비 사정이 안되니까 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보조 비율이 내려온 내시를 보면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한해서는 50%씩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당초에 추가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율이 같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기정예산에도 보면 비율이 안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추가로 바뀐 것 말고도 기정예산에 보면, 171페이지에도 기정은 3,700만원이 도에서 620만원이 깎이고 3,700만원이 되어졌다면 군비도 3,700만원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7,700만원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이번에 추가지원에서 깎인 것 600만원 외에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위에서 내시가 50%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174페이지에도 도비는 3,100만원 되어 있었고 군비는 7,200만원 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율이 안맞는데요?
   각 50%씩 본래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에 도비가 3,100만원이면 군비도 3,100만원 해서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1,200만원 깎인 것 말고라도 그것이 비율 자체가 저게 어떻게 같이 부담비율에 따랐다는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원규정은 지방비 중에서,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 합친 것을 지방비라 하는데, 각 50%씩 법상 비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내시는 같은 비율로 내려오면서 중간 변경내시되면서 도비가 삭감되고 삭감 때문에 총체 소요금액은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1회 추경할 때 이 군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로 내시되면서 역시 도비는 전체적으로 없고 국비와 군비만 추가 내시되는 부분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그것은 아닙니다. 조건인데, 추가로 될 때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줄테니까 군비를 더 부담하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래 당초예산부터가 위의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내시 비율에 맞게끔 처음에 책정이 되어졌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맞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전 시군에, 20개 시군에 공히 같이 법정 비율을 도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는 자기들이 부담할 돈이 좀 있으니까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합천이라든지 산청, 의령이라든지 함양 이러한 자립도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시군에서도 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해서 도에서 '너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우리는 못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사업을, 국비를 돌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을 계속 해서 군비를 그렇게 충당해서 할 수 있겠느냐? 재원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자기들이 지사님이 합천사람이니까 합천군에서는 자꾸 이런 이의를 달기는 뭣합니다만 다른 도의 큰 프로젝트사업을 안하는 한이 있어도 저의 견해는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는 보조를 맞춰줘야 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런데 그냥 도에서는 돈이 없다! 무조건 너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것은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고, 이 문제는 계속 해서 도와 20개 시군이 공히 똑 같이 숙제로 아마 풀어야 될 연구과제입니다.
   앞에 본예산할 때는 꼭 비율에 맞게 내시가 되었다가 중간되면 변경내시가 따라 내려옵니다. 그 때에는 도비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국비와 군비를 주축으로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워라 그런 뜻으로 이 도비가 항상 자기 비율을 못 맞추고 내려오는 경우가 농림사업에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해서 상부와 의논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을 계속 어려운 시군에서 받아주기 시작하면 도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한번 정도는 우리는 그런 사업 못하겠다 해서 반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주민들은 손해입니다만,
○건설과장 서경택   : 기계화 경작로는 주민들이 너무 선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포기를 하면 다른 시군에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 맥락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8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주민들로 봐서는 손해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수용해 주다보면 도에서 그러한 행보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합천군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176페이지 업무추진비 문제인데 다른 과를 전체 비교를 해봅니다. 물론 건설과에는 사업 부서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여유자금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었다! 맞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당초에.
이석영위원    :   그런데 건설과는 사실상 과 자체는 좀 큽니다.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밖에,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200만원만 요구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용지보상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비는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수해라든지 한번 지나고 나면 엄청난 말못할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아무리 많이 요구한다 해도 실과간의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오히려 일 양으로 봐서는 좀 더 받아야 될 과같은데 다른 과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업무추진비의 형편이.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문제다 이런 것이 요사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출장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일어나야 될 과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데 처음으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왔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는, 아예 예산부서에서 그냥 다른 뭐가 있으니까 너희는 어것만 해도 된다고 해서 된 것인지 사실상 좀 부족한데, 이번에 100만원은 공히 올라왔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200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사실 적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물론 주는대로 받겠습니다만 형편에 맞게 당초에라도, 금년도에만 쳐도 300만원씩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좀 열심히 할려면 업무추진비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작은데 다음에는 좀더 요구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가니까 작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17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민간자본보조는 농경지 유실 매몰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실제로 농경지 유실 매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될 금액입니다.
김기태위원    :   17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호우피해 농경지복구" 기계화 경작로는 기반공사로 넘어가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해피해시설입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도 도비가 정상적으로 안되어서 군비가 지원되었는데 댐 주변 지원사업 6개 면 있는데 6개 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당초에는 봉산, 대병, 용주, 3개 면이 댐 주변 지원으로 지원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만수위의 2㎞에서 5㎞로 이게 확대 지정되면서 묘산면이 추가되고 합천읍이 추가되고 가회면이 추가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6개 면이 공히 같은 비율로?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그것은 편입되는 면적하고 수몰되는 면적하고 이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배분을 했습니다.
조병채위원    :   배분명세서 있으면 한 부 주시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대는 거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합천댐 관리단에서,
김기태위원    :   세입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해당 읍면에 예산배부를 해서 사업은 전부 해당읍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김기태위원    :   정확히 이 액수가 입금이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세입항목은 무엇입니까? 예산서상에.
○건설과장 서경택   : 세입세출 현금구좌 기타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게 당초예산 1억1,474만7,000원은 3개 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지원 범주 내에서 했고 이번에는 사업비가 좀 2억4,70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6개 면에 예산배부를 하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   기정액은 3개 면에?
○건설과장 서경택   : 예. 3개 면만 해당됩니다.
김기태위원    :   증액부분만 6개 면에 비율에 따라서 배부를 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176페이지 덤프트럭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는데, 용도가 무엇이고 증액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수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데 수해시에 제일, 덤프트럭과 백호우가 동원되는 것이 도로 비탈면 유실입니다. 차량이 완전 통제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긴급히 차량 임대를 해서 차량소통부터 시켜야 되는데 금년 당초 기정예산에서 3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사실상 금년도 수해 때에 지금 상당히 장비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좀 전에 이석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인데,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약 1,430억 정도 됩니다. 2회추경까지.
   건설과 예산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사업예산입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인데, 국도비 내시 비율에 맞춰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비율에 맞춰서 예산에 편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 엄청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보여질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군의 정상적인 내시 기준으로 봤을 때, 부담하지 않아도 될 추가분을 전체 다 발췌한다면 엄청난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 한다' 하면 상당히 지방자치제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의회에서 한번 정도 좀 제스츄어나 액션을 한번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개 시군이 공히 재정자립도가 20%면 20%, 30%면 30%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서부경남 쪽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 부분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면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한번 정도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대분류를 하면 주로 3개 부서에서 내려옵니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예산은 전부 제 규정을 준수를 다 해줍니다. 단지 농림부 예산은 당초예산과 중간에 예산이 전부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비 전체가 20개 시군에 공히 전부 자기 비율을 못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상부에 제 비율은 지원해 줘야 원만한 사업이 될 것이 아닌가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정이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토론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얼마전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서부경남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에 거기다가 20개 시군 공히, 편차를 두지 않고 공히 지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좀 돌아가는 데는 따라서 많이 지원받을 것이고, 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또 지원을 못받을 것이고 군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된다면 재정여건이 안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부경남 쪽은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까지 지적될 정도이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한번 표시를 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대부분인데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대처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o 농업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군정 전반에 대해 평가, 확인, 제반 업무추진사항에 따른 경비충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1,020만원입니다. 이 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7개 읍면에 수당과,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로 대체하라는 상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협의라든지 심의하는, 주로 이장님이 되겠습니다. 이장에게 연간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비입니다. 22만5,000원인데, 이것은 국비로서 정부양곡 안전관리 지도에 따른 여비가 정부에서 배정되는 돈입니다.
   식수관리로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 조림사업이 당초에는 식재만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내년도 조림대상지를 금년 가을에 지금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잡관목을 베어내는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1,150만8,000원이 군비가 증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식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큰나무조림도 경제수 조림과 마찬가지로 정리작업비가 가산되기 때문에 576만3,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서 풀베기와 넝쿨류 신규보완사업도 이 사업은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다소 군비가 좀 증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합천에 초원장 여관 건너편에 금년 봄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돌의자를 설치하면서 공원을 하나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560만원, 군비 547만9,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군비로써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 조림사업에 따른 사업량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219만원, 큰나무 조림 9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해인사 진입로에 우리 군외 양산, 고성, 남해, 합천, 마산의 관광지 입구 도로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550만원과 군비 540만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야로면 농공단지 입구에 보면 도로보다 땅이 푹 꺼져 가지고 항상 잡풀이 많이 나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토를 해서 동산식으로 조경을 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 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큰나무 조림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 사업비는 99년도 작년도에 저희 군의 큰나무 조림사업비가 251만8,000원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돈이 정산을 해보니까 410만원이 합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잘못 내려온 돈 158만2,000원을 올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여기도 육림사업 중에서 천연림 보육 등 모두 도비가 조금 삭감되고 군비가 증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가 103만7,000원 천연림보육이 2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서 저희 군의 밤나무재배가 농가 소득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수출도 상당히 많이 되는 항목으로서 저희들도 밤나무 농약대를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기는 1,6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지이용 관계로 시설부대비 간벌사업비도 도비가 좀 삭감되고 군비가 증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776만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도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소 요소에 전부 다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공문이 내려올 때에, 당초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내년도의 사업 물량에 따라서 보조 금액이 내려옵니다만 확정내시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원래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국도비 보조 비율이 딱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도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도비보조를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내려옵니다만 평균적으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는 15% 군비 35% 정도 내려옵니다. 저희도 항상 수시로 건의도 하고 이번에 경상남도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금액을 수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반영이 안되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산림정책에 한해서만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이 있는데 산의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시군이 서부경남에 다 위치해 있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그 중에서도 합천이 다른 군에 비해서도 산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히 똑 같이 깎는다면 다른 시군에는 산도 별로 없는데 할 일도 적고 합천같은 경우에는 산림정책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여야 되는 군인데도 도에서 차등을 주어야 되지 그렇게 공히 같이 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임야면적에 따라서 사업량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저희 군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율은 시군 공히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량이 많은데도 보조 비율도 그렇게 깎아버리면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군 재정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만일 우리가 국비를 못받는 한이 있어도 좀 산림과에서 쉬고 일을 안하고 사업비 이걸 우리가 돌려보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비 안줘서 못하겠다!' 만일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도 연초에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는 이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좀 어렵더라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그만큼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예를들어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을 경우에 군비가 50만원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도래가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이 또, 우리의 현재 모순점이 뭐냐 하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위의 내시대로 비율 편성을 턱 해놓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아! 깎아도 이것은 뭐 하는 중이니까 반납을 못할테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치단체에서 안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깎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에서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하다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 올해는 사업을 안하더라도 좀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번 포기를 해보자고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본래 도나 시군에 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에는 거기에서 그만한 돈을, 일단 전체 액은 도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예 그냥 중간에 가다가 농림부나 산림청에서 도에다가 돈을 그만큼 작게 줘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도의 사정이 그런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국비는 그대로 다 됩니다. 도비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석영위원    :   도비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비를 다 줄 때는 그 도에서 그 만한 세입의 자원을 전체를 총괄해서 이 정도 부담을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비율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물론 경남 뿐만 아니라 어느 도 할 것 없이,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도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자치단체만 죽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예산 보니까, 물론 다른 과에도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특히 농림과에는 거의 다 도비가 깎여버렸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예산에는 헬기를 해마다 임차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3개 시, 합천과 4개 시군에서 헬기를 임차를 하는데 합천만 8,400만원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영위원    :   물론 하부기관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안고쳐지면 계속 해서 앞으로 갈수록 이러한 전철을 더 밟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 이게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에는 과장께서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딱 체크를 해놓았다가 도비 보조가 많이 삭감되는 데는 내년 당초부터 삭감을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예 그냥, 그것이 차단하는 방법의 한 가지 아니냐?
   과장님들은 답변하기 좋습니다. 도에 가서.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는 못해주겠다" 안할려고 하더라 하고 삭감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우리 합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서부경남 4개 군이 각 농림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는 산악이 많고 이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한데 의논해서 공히 같이 반기를 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186페이지 "공원녹지 조경"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남정교 다리 옆에 얘기하는 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 명목 자체가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본래!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제가 듣기로는 지사님이 왔을 때 도비 좀 줄테니까 조성하라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560만원 삭감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로 했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석영위원    :   안해야 되지요. 도비 안주면 안해야 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사업을 안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여름에 상당히 많이 놀고, 밤에 야영객이 많고 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석영위원    :   이것은 안됩니다. 분명히 도비를 주겠다고 도비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못을 박아놓고, 도비 안주면 안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도비 안준다고 또 군비를 넣어 가지고 사업은 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제와서 추경 올려달라면,
   이미 사업은 한 거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부분에 운영수당 지급되는 게 각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일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만 지급하는 거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농지 협의를, 이장단에게 도장을 받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계 협의를 해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각 부락에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수당 자체를 각 읍면에 일괄 배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급해준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실적에 따라서.
성상경위원    :   농산과에, 각 읍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급한 실적이 죽 나와 있겠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까지 510만원 나갔습니다. 읍면이 좀 틀립니다. 금액이.
성상경위원    :   전체가 510만원 정도 나갔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실적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럼 나중에 지급해야 될 부분과 이미 지급한 부분 읍면 대비표를 서면으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예산서 186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조경 1개소"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우리 군비로만 사업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시기가 언제쯤 완료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봄에 했는데, 이걸 두 군데 할려고 마음먹었다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한 군데 포기하는,
성상경위원    :   도비 삭감되는 것은 지시 내려온 것은 언제쯤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7월인가.......
성상경위원    :   좋습니다. 7월경........
   한 군데는 봄에 사업을 했다! 한 군데는 7월경에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가 삭감될 줄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군데를 설치할려고 했으면 동시에 거의 할 건데, 도비가 안왔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미뤄놨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이 가내시를 가지고 사실상, 가내시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로 내려오기 전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감시켰기 때문에 못하고 말았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도비·군비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군비로는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두 군데 할려고 하니까 돈이 반반쯤 되는데 용주 새 도로 나니까 거기 도로 준공 후에 할려고 생각했었는데 도로 준공되었는데도 도에서 돈 삭감되고 안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일단 당초예산에는 주겠노라고 했다가 연말에 가서 도비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방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가내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처럼 지금 이런 것은 사업이 거의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 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이 일도 두 개를 동시에 착수했다면 또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이 모순입니다.
   이런 경우는 간벌이라든지 육림사업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도비 못주겠다 하면 군비라도 좀 충당해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도비 반 군비 반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것은 제가 생각이 얕은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런 것은 실제 도비 안내려오면 우리도 안해야 됩니다. 꼭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에요. 한 군데 한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계장 시절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정교 다리 입구 초원장 건너편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잔디를 조성해 놓고 있는,
성상경위원    :   다리 옆에 약간 낮은데 그 지역입니까? 그런 지역이면 사업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건설과에도 예산 내용에 보면 도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농산과에도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도에서 10원 못준다고 깎았네요? 그렇고, 육림사업 풀베기도 많이 깎아버렸는데 군비가 또 그만큼 붙어야 되고 덩굴류 제거도 그렇고, 특히 농산과에서 많이 깎이는 것 같은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좀.......
김기태위원    :   다른 시군에 공히 이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다 똑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하지 말고 확 한번 깎아버리지.
(웃음소리 있음)
김기태위원    :   웃을 일이 아니고, 좀 전에도 건설과에도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 2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국도비 보조사업 맞출려다가 직원들 봉급 못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도에 자금을 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시키면 시키는대로 꼬박꼬박 해야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다가 배부른 사람은 배터져 죽고 배고픈 사람은 굶어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틀림없이 옵니다. 지방자치제의 기본 원칙이 스스로 살림을 알뜰살뜰 잘 살아라 하는 거거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가 아니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산림사업 자체가 피부로 느껴지는 소득사업도 아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도비가 좀 적고 열악한 군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저희도 이것은 꼭 해야된다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맡았습니다. 육림을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 먼훗날 우리 산림이 지금보다 더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비가 좀 적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기태위원    :   도비가 적은지 많은지 아십니까? 과장님!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도 부담비율이,
김기태위원    :   도에서 법적 비율과 다르게 돈을 내려줄 때 늘 하는 말이, 도의 살림이 열악하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모릅니다.
   도에서도 예산 보면 1조 몇천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쓰임새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 다 쓰이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F3(포뮬러 자동차경주대회) 하는데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수익성이 없다고 창원시민들한테 지탄만 받고 쓸 데 없이 그런 데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런 데 내시 맞춰 가지고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한번 경종을 울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구절절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184페이지 예산과는 별 관계 없습니다만 추곡수매방법을 좀 보완하겠노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업무보고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올해는 추곡수매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수매는 당초 4월에 농가들과 약정을 했습니다. "내가 몇 가마 내겠다"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목표에서 어떤 농가에 대해서는 80% 되는 농가도 있겠지만 그런 신청에 의해서 약정수매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11월 6일부터 첫 수매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 답변대로 일단 우리 수매를 할 때 장소를 고시를 합니다. 거의 창고부지 그런 쪽에 고시를 해가지고 실시되는데 부득이한 어떤 농가 노동력이 없는 농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락에 공한지에다가 해가지고 직송하는 방법 그것을 최대한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차량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니까 통운측과 협의해서 수매에 임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이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일단은 면에서 신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읍면에 그런 내용이 지침은 다 내려갔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수매회의때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187페이지 상단에 "'99 큰나무조림사업 집행잔액 반납"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99년도에 조림사업비가 도에서 정산하다보니까 계산이 안맞아 가지고 전 시군에 맞춰보니까 합천군이 158만원이 예산이 더 내려와가지고 그것이 반납되는 돈입니다.
   당초 소요되는 돈은 258만2,000원인데 41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도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정산도 다 끝나고 했는데 도에서 챙겨보니까 합천과 4개 시군이 돈이 더 내려와 가지고 그 시군에 한해서만 반납하도록   하는 그런 돈입니다.
김기태위원    :   반납이면 예산서에 이렇게 잡습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해용   : 일단 예산서는 잡혀가지고 품위를 내어서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밤나무항공방제 농약지원" 항공방제 끝났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1,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1,680만원도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68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율림회라든지 좀 더 지원을, 합천군에서는 가장 수출작목으로서 우수한 작목이고 수출증대를 위해서라도 농가 사기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요구도 하고 해서 1,620만원 밤나무농약대 3,300만원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620만원은 안되고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선집행하셨다는 얘기죠? 집행된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680만원만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1,680만원 집행되었는데 이미 농약은 살포되었고 1,000만원 더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맞지요? 내용상으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도........
김기태위원    :   당초에 사업물량이 정해져 가지고 1,680만원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량만큼 했어야 되는데 1,000만원이라는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미 농약은 살포했는데 1,000만원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약구입을 다 해가지고 살포는 되었습니다만, 율림회에서 농약대금 아직 농약회사에 정산이 다 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추가로 돈이 1,000만원 확보되면 농가부담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김기태위원    :   율림회측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협조합으로 돈을 줘서 임협에서 항공방제를 전담을 하기 때문에, 농약은 율림회에서 선택하는 약종을 선택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돈을 안주고 외상구매 계약만 해놓았다가 다음에 약치고 나면 농약상에 정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비를 산림조합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또 율림회에서 선택하는 농약을 구입해서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방제하는 것과 전부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우리 군에서 또 돈을 받고 밤나무농가에서도 돈을 받고 그렇게 정산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은 돈 받는 것이 없습니다. 농약대만 지원하라,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 전체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도 돈을 받고 해서 정산을 하느냐 이 말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항공방제 헬기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고 방제는 자생단체인 율림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농가별로 농약대라든지 경비를 거출해서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구입은 자체 율림회에서 구입하고 산림조합에서 수수료 받고 지도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지원대금은 작년에는 3,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당초 요구하기로 삭감되어서 1,680만원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율림회라든지 각 농가에서 작년도의 수준으로 해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원래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기로는 1,62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두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식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맞는 내용이 아니고. 잘 들어셔야 됩니다. 예산 담당부서에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의회에서 삭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치 예산부서에서 모든 것을 전횡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산부서에서도 총 세입세출을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 일임해 가지고,
김기태위원    :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위배되는 이런 내용들을 올려 가지고 마치 잘못된 부분 의회에서 감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주라 짐떠넘기기식 비슷하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꼭 이 사업비가 필요했었던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럼 애초에 요구할 때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시 밤나무항공방제 농약 지원 1,680만원은 해결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잘 몰랐던 모양인데 앞으로 사업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요구를 안하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이 사업이 다 끝났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돈 좀 남는다고 해서 좀 더 지원해 주라!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는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편성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의회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인사 말씀하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위원장님과 의회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합천군 농업을 걱정하시고 또 저희 기술센터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 센터는 국비 부담분 등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된 사업입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저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김기태위원    :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하지요?
성상경위원    :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그러면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 지원"인데 기정에서 국비가 내시된 사업비만큼 안내려왔습니까? 그래서 감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진주와 합천군에다가 70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건소에 가임여성 확인조서와 읍면의 조서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잘 안나옵니다.
   이 대상자는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해가지고 농사를 일시, 영농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농가도우미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1만2,000원씩 30일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11명을 했습니다. 아직도 15명 예산이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도와 상의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그래도 지금 아직 네 사람이 남았는데 이것도 연말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다 될지 안될지 어려운데 최대한 찾아가지고 15명에 대해서는 다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진주와 합천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9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시범적으로 한 것인데 사실상 예산집행이 안되니까 도에서 다른 시군과 조정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대상 인원이 없어서 반납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대상인원이 없어서.
김기태위원    :   일단 1만2,000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 예산할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만1,600원인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김기태위원    :   대상인원이 적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적어서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임여성 그러니까 보건소에 임신 신고한 사람과,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도 이건 농사짓는 사람이 애를 낳았을 때 농사 일에 지장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농사 안짓는 사람, 공무원 부인이나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11명 했는데 4명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출산하는 것은 대략 인원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도 몇 번 나가고.
김기태위원    :   출산전후에 있는 농촌여성이 인원수가 그렇게 적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현황은 파악은 안해봤는데 실제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인건비가 2만1,600원이면 현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 1만2,000원은 너무 적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인건비와 관계없이 우선 어린애 놓는 출산 여성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작아도 일을 할 사람은 있는데 애 놓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도와주지 애 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 못 도와주는, 돈이 적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김기태위원    :   임산부를 대신해서 일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임산부도 인원도 얼마 안된다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임산부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안해보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희들 나름대로는 면에 공문도 내고 보건소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안나옵니다.
김기태위원    :   농촌 여성들이 출산 전후에 일을 못할 때 대신 일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30일 이내, 한 달까지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단비가 좀 높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찾아보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희도 예산 반납 안할려고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기정이 1억에서 6,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송아지안정제사업이,
○농축산과장 문재학   : 뒤에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을 확보한 것이 군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90만원 밑으로도 20만원씩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은 1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25만원을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가격이 90만원 밑으로 안내려갔기 때문에 99년도에 우리가 3,778두가 부담금 면제로 해가지고 금년에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가로 신청받은 3,080두에 대해서만 농가 부담 하고 군비 불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남는 것입니다. 남아서 넘기는 것입니다. 만일 올해 송아지가격이 90만원 밑으로 많이 내려갔으면 이게 집행이 다 되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100만원 이하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 송아지가격이 1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90만원 이하 선에서 100만원 이하선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게 공문 내려온 지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보통 100만원 이상 하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100만원 훨씬 넘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직영 배단지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상용역 수수료" 지금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의뢰가 되어 있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난해 정기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감정원과 수원 원예시험장 그리고 나주 배연구소에 "우리가 현재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 민간위탁할려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 자기들로서는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해본 게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한번 해볼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 전체 사업비는 1,000만원을 넘게 줘야 되겠다는데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려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그 위탁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좀,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사업을 잠정적으로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발주되어서 결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모래 6일부터 하는 현장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1월 안에 이 안이 바로 나와 가지고 안 자체를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거르고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몇가지 시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일단 기본계획안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든 어느 용역업체가 되든 용역을 줘서 뭔가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민간위탁을 위한 일을 진행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서 민간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마무리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11월에는 가능할 것으로,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비만 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전반적인 절차는 하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자기들이 말하는, 당초 이야기대로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199페이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 사업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우리 합천에는 삼가 수출농단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가지가 크레임(claim)이 걸리면서 도 차원에서, 이 수출농단이 조성된 지가 95년부터 96년도가 되기 때문에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또 지난번에 가지가 크레임이 걸리면서 농가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확보되면서 군비 부담부분을 안는, 그래서 하우스의 자동개폐시설을 교체하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정상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지금 토마토와 가지가 수출 중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율진2 농산물 집하장"은 딸기집하장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주된 작목반이 딸기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딸기를 주된 농산물로서 집하하는 시설입니다.
김기태위원    :   군비 50% 자부담 50% 되어 있는데 2,000만원, 2,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으로 100평 규모의 집하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철골 샌드위치 패널형이라고 해가지고 시멘트를 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조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작목반에서 농산물집하장 건립을 요구해서 군비 50% 부담하게 되면, 우리 군내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들이 집하장을 다 요구하면 그런 것이 다 지원해주셔야 될 것인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아시다시피 율곡작목반에서 그동안 율곡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당초 시설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율곡면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설비로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군비를 투자하면 나중에 등기같은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사업하는 부서가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과목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면 작목반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다른 작목반에서 필요하다면 안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작목반이 대충 몇 개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각 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될텐데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수시책사업도 아니고 군으로 재산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194페이지 거기에 "가축방역사업"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는데 국비보조사업에 가축방역에서 이번에 군비가 300만원이 증이 되지요?
   내용 자체로 봐서는 303만2,000원이 군비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군비는 68만3,000원!
이석영위원    :   68만3,000원인데, 193만5,000원이 국비가 다시 더 보충되어 내려온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군비는 68만3,000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런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의 비율 관계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부담지시된 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정산도 좀,
이석영위원    :   아니, 그런데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이 어찌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대어 봤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면, 거의 도비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딱 도비보다는 군비가 배 이상 부담하도록 항상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것도, 예를들어서 도비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부담을 적게 하고 자치단체에다가 많이 미루는 경향, 우리 센터소관만 아니고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도비가 위에서 내시는,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우리는 자금이 없으니까 너희가 부담해라' 계속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도는 없애버려야 되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도비를 자꾸 이렇게 부서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연약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합천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도 다 같이 도에다가 부담율을 정확히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안했으면 안했지 계속 부담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자치단체에 배로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말씀은, 저도 똑 같은 욕심입니다만 하부기관이 되다보니까 부담 안하면 집행 못하지. 다른 시군에는 부담해서 집행하는데.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아예 저것을 싹 다 빼버리고 도비 부담까지, 군비까지 넘기는 경우가 종종 또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부기관에서 이야기해 봐야 잘 들어주지도 않고,
이석영위원    :   군민들한테는 일시적으로는 손해가 갈런지 몰라도 버릇은 언젠가는 고쳐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시군이 합동을 해서 한번 반항을 해버려요. 한번 국비 돌려보내버리는 거라. 그러면 국비가 돌아오면 "너희 왜 이런 사업 안하느냐? 우리 도비 부담이 안되어서, 자원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당한 말씀이고 저도 꼭 그리 했어야 되는데 상하 기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그런데 계속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제가 초대때만 해도 거의 50 대 50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2대 오니까 줄어들고, 3대 오니까 또 줄어들고 다음에 가면 "그냥 너희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사업별로 부담비율도 각양각색이고 변화가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부담비율 보면 내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킬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199페이지 삼가 수출농단에 지원이 되어서 이미 고맙게 생각하고, 요사이 가지는 잘 나옵디다. 수출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는 군비부담을 할 성격은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에서 그 당시 잘못했다고 시인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크레임이나 모든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도비로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데도 또 거기다가 "우리 좀 주니까 너희 지역이니까 군비 좀 부담해라" 이런 식인지, 이것은 원칙적으로 도비를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석영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내막을 알고 질의를 하신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예산편성상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이만한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군비 투자해서 이런 것 말고 시설 개보수사업이 다른 쪽으로 본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삼가 수출농단만은 아닙니다만, 수출을 하는 시설하우스에는 거의 1억여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은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참,
이석영위원    :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질타를 하면서 일단 도에서 잘못을 시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도에서 완전히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또 이것도 앞의 것과 맥락이 같겠습니다만 "너희 할려면 너희 부담 좀 해라. 우리 요만큼만 지원해 줄테니까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은 앞으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주겠다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켜줘야 되는데 군비는, 물론 우리 지역이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사업부서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방금,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이것은 이만큼 필요하다는 예산을 우리가 도에 올리는 겁니까? 안그러면 도에서 이것만 해주라고 내려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상경위원    :   이 자본보조를 하면서 도에서 3,570만원 정도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요만큼 할테니까 너희가 나머지 해서 군에서 나머지 해서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는 사실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굳이 삼가 뿐만 아니라 도내의 100개 정도 되는 여타 군에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나 군비부담비율 따져본다면 물론 우리 삼가 수출농단이 이번에 손해를 많이 보고 수고를 했으니까 그만큼 더 이상 재원이 되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굳이 도비 군비 부담비율 따지자면 좀 그런데, 도에서 3,570만원 중에 우리가 1,428만원 줄테니까 군에서 나머지 지원해라!
   이것은 안지켜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다른, 부담비율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부담비율대로 안하면 정산서 안받아 줍니다. 예를들어서 전체 비율에 자기부담 얼마, 도비 얼마, 군비 비율 얼마, 그 부담대로 안하면 정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우리 내려온 부담율 정부에서 고시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대부분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상경위원    :   물론 우리 군에서는 도라는 큰집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얻어 타 쓰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매년 해보면서도 그렇습니다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또 의원님들이나 의장단협의회가 촉구를 하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각 시군의 담당자 분들이 특별하게 보니까 농업분야, 산림분야에 주로 많은 것 같으니까 좀 그 분들과 과장들께서 한번쯤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뻣대보자고 해야지 나중에 시키는대로 하다보면 하나도 안주고 하라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런 게 이제 법도 없고 형편대로 간다는 이야긴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이것도 도비 부담 일정하게 하겠다 이래놓고 지나가다 보면 또 군비로 미뤄버리고 여러 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다른 부서 예산도 보니까 이미 사업은 시행을 했는데 도비 줄 거라고 쳐다보고 있다가 홍시는 안떨어지고 하는 수 없이 내 돈 가지고 홍시 사먹는 식이 되는 것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의회에서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식이 아니라 좀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끼리라도 촉구가 될 수 있도록, 요즘 공무원 자체에는 직장협의회도 있고 한데 좀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농가 도우미사업 지원" 해가지고 농축산과장께서는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골에는 애를 놓고 하는 그런 젊은 부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홍보를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읍면에다가 지시를 강력하게 합니다만 그게 어떤 사업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뭣합니다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우리 지역에는 없다' 그래 가지고 아마 군에 보고가 안되는 부분도 더러는 홍보가 미흡한 게 더러 보이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분이라도 국비인데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좀,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장님들도 자기가 듣고 자기 혼자 알지 이웃집에, 그것도 회의 마치고 한 사흘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좀 그리 넘기는 것도 있는 모양입디다.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국비가 내려와서 반납하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축방역문제 이게 예정대로 각 읍면별로 몇 농가씩 해가지고 예정이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구제역은, 가축키우는 분은 무조건 다 해야되고, 다음 일반 돈콜레라, 소탄저, 기종저, 광견병 이런 것은 전체 다 못 합니다. 우리가 약재를 주어 가지고 돈콜레라 100두 이상 농가는 자력으로 하고 해서 약만 주고 100두 미만은 우리 수의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돈콜레라는 100두를 할려고 하고 있고 소같은 것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약재는 한정되어 있고 읍면별로 어떤 수준까지는 하고 그런 예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정대로 방역이 다 되어 가지고 약재나 아니면 수의사들 또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에 상반기에 했던 것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도의 감사도 받고 했는데, 지금 가축방역업무를 보는 군의 직원이 3명입니다. 방역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업무 전반을 보는 것이 3명인데 그러면 방역업무는 혼자서 보는데 소 농가가 7,000 농가입니다. 또 돼지농가가 402농가인가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확인을 다 한다는 것은 안돼요. 그것 확인 다 못했다고 검찰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도 적은 면에는 관계없지만 숫자가 많은 면에는 다른 업무가 있는데 거기만 매달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저러나 일단은 우리가 수의사를 통해서 한 것은 면에서 반드시 했다 안했다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술비도 주고 있고 이러는데, 상당히 공수의도 곤란한 것이 지금 약재 주는 걸 지난번 감사때 제가 면을 통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백신은 냉장고 없이 그냥 보관이 안됩니다. 면에다 줘서 약품 보관요령이 있는데 요령도 모르고 아무데나 놔뒀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고 해서 일단 약은 공수의를 주고 날짜와 면을 체크 해가지고 부락에 나가서 해라!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이 바빠서 그냥 가서 하고 있소. 이렇게 하면 수의사가 나가서 젊은 사람은 약을 주고 주사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멀리, 예를들어서 지금 가야를 커브하고 있는 분이 합천읍에 계시는데   그 먼데 가서 한번 가기도 힘든데 갔으니까 주사를 놔놓고, 마을 사람한테 주사 놨다 하고 왔는데 안 만나면 주사 안 놨다 그러고, 연세 많은 분은 보는 데서 주사 놔도 시간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모르겠다" 그러고 어디 표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관계도 농가 도우미 홍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을 통해 전달이 안되는가 싶어서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가임여성 신고되어 있는 것까지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사를 다 합니다.
성상경위원    :   하여간 철저하게, 방역문제는 실제 농가들이 다 자기 일하기 바쁘지 소, 돼지 주사놓고 있는 것 쳐다보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 수의사부분들도 어차피 기 정부 돈으로 수당을 준다면 좀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공공요금 및 제세"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농업연구시설 전기요금"과 "농기계격납고 및 공작실 전기요금" 이게 다 중간에 증설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용주 가는 데 있는 새로 지은 집입니다. 센터의 것이 아니고.
성상경위원    :   추경 올라온 부분은 증설되어 가지고, 시설이 새로 생겨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성상경위원    :   연구시설 당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우리 농민과 관계가 깊은 부서고, 농업기술센터가 전체를 커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대농민 홍보가 되어 가지고 면에다, 이장들만 쳐다보지 말고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자동개폐기시설" 자동개폐기라 하면 이게 뭐냐하면 사람이 안가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1개소 해가지고 3,57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자동개폐기시설 1개소라는 말은 용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식"이라고 할까. 삼가 수출농단이 19동이 있습니다. 19동의 하우스를 "사람이 안가고"라는 말은 아니고 하우스에 개폐를 자동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하우스의 양쪽 창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걸 19동을 삼가 수출농단에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장치를 해가지고 스위치, 어느 장소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어느 장소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은 만약 제가 여기에 있고 삼가 수출농단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하우스에 있는 것을 자동으로 개폐한다는 뜻으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홍길동씨 하우스가 있다면 그 하우스 안에 문을 보통 옛날 하우스 단동으로 했을 때는 내가 인력으로 문을 올리고 내리고 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본 위원의 이야기는 무조건 자동인데 선을 끌어와서 자기 집에 와서 스위치를 눌러도 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선만 끌어온다면. 거기 바로 모터가 달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위원장 이창웅   : 하우스 안이라도, 지금 과장의 얘기는 하우스 안에 선을 뺐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끌고 집에 가서 하더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들판에 있는 것을 어떻게 농로를 도로를 통해서 집에까지 가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창웅   :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아까 1개소라고 하니까 한 지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이 얼마나 19동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기에 개폐시설 하는데, 개폐기 한 대에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한 300만원 꼴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자담 50%, 도비·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비싼 것을 하거나 기계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확인을 안해보면 여기서 딱 얼마다 말씀 드리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이창웅   : 개폐시설이라 하면 하우스 옆에 가서 옛날에 손으로 올리던 것을 스위치만 누르면 올라가는 그것인데 예산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율진2구 농산물 집하장 건립" 이게 3년전만 해도 국비, 도비 80% 해가지고 자담은 20% 해가지고 건립했던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실 이 사업이 94년도에 율곡에 간이집하장이 건립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천에서 고령간 국도 확포장공사가 있으면서 98년도에 이게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딸기 농산물을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을 요구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그런데 이것 얘기하기 이전에 3년전인가부터, 지금은 그게 20%밖에 보조가 안되던데, 그 당시 80% 보조해 가지고 집하장 면 단위에 많이 안 지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과장이 설명해서 제가 답변드리는데 4차선 공사가 되면서 집하장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원칙은 자기들이 보상금 찾아가지고 지어야 맞는데 그래 가지고는 땅 사는 값도 안됩니다. 땅은 자기들이 하고 집 짓는 데 50%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작목반에서 50%를 부담하고 짓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김기태위원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작목반에서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위원장 이창웅   : 본 위원이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율진에 4차선 들어가면서 그 전에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은 걸 또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또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그 보상받은 돈이 땅 사는 데도 모자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 짓는 데 자기들이 50% 부담할 테니까 군에서 50% 지원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지금 거기 땅값과 건물값 다 보상받았을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쪽 면적은 적고 이 쪽에는 집하장이 부지면적이 넓습니다. 규모가 틀립니다.
○위원장 이창웅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19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가축방역 두수가 425,170두 이것은 구제역을 옮길 수 있는 전 가축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 숫자는 구제역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닭, 개, 소, 돼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주사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두 번 주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 마리수는 계산된 것이 425,000두입니다.
   축종별 접종계획은 저희들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만 또 내년도 예산에도 축종별 접종계획 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인 연마리수입니다. 닭이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배종구위원    :   현재 이것을 쳐도 금액이 300만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부족이 약품대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도에서 지금 돈콜레라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금년 봄에 구제역 때문에 대일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서 돼지에 한해서는 금년 연내에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청정지역으로 고시해서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위의 수출하는 나라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것은 5개월 연장해서 내년 2월말까지 더 철저하게 예방하자 해 가지고 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문점을 해소한 후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 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체 협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