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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0.12.0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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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전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과 법규연찬 등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가운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배종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구   : 간사 배종구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의 건,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전검토를 해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이창웅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간사 배종구   : 배종구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대로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미 상위 설치법에서 여러 법률을 통해가지고 제정되어 있고 현재로 봐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 이유 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답변을 원하십니까?
배종구위원    :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저희 과 소관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너무나도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
   문제는, 일단 이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런 내용입니까, 우리 군에서 허용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그 위에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50m, 100m, 200m, 500m 하는 그 수치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열거가 되지 아니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역을, 우리가 열거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지금 다소 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이 사항을 입법예고해 놓고 나서 대병에서 주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50m 하는 것을 해제해 달라! 하천에서 100m 하는 것을 해제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 수도 없지만 풀어봤댔자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이의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에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좀 완화시켜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것을 하나도, 가회라든지 대병, 봉산 쪽에서 그 얘기가 많은데 그걸 거리를 하나도 못 풀면 크게 완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데 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일체 거리에 관계없이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여기 제한된 그 구역 밖에서는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 도로에서 50m 안에는 여관을 설치할 수가 없고, 일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결국에는 주요골자에서 나항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나항에 못을 박아놓은 그 외에는 근린시설이든 위락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아까 상수원은 광역상수원은 우리가 해당이 안되니까 대병같은 데에는 댐 만수위에서 몇 미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100m.
이석영위원    :   도로에서 50m.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닙니다. 도로에서 50m인데, 50m 안에는 여관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고, 식당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접도구역 표시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도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여관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50m 안에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여관은 50m 벗어나서 해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대병 쪽에서 죽 봉산으로 가보면 무슨 여관 같은 것이 있는데 도로변 옆에!
   그것은 50m를 벗어나서 지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종전에 지어진 것이고,
이석영위원    :   가깝던데.
   그러면 그 건물을 기점으로 합니까? 앞의 정원시설이라든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대지를,
이석영위원    :   대지를 기점으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도로 옆에 막 되어 있는 그것은 어째서 생겨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지금, 준농림지법이 강화된 것이 불과, 별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경에 제한이 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것을 지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적용해서 아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럼 그 전에 지어졌다!
   그리고 지방1급 하천 말고 그냥 마을에 흐르는 준용하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것도 지난번에, 거기서도 거리제한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서는 "1급 하천 국가하천의 100m 이내에서는 할 수 없다" 이래 놓았는데 그러면 그런 하천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단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하천만 생각을 하셨을 때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1급 하천으로 들어오는 지천의 500m 그렇습니다.
   소규모 하천만, 예를들면 삼가 같은 데 작은 도랑 사이 같은 데에는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가회나 그런 데의 것도 작은 도랑 같은 데는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도로에서 50m 안이라도 여관은 안되어도 식당이라든가 근린시설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휴게소는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완화되는 목적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이상 좀 완화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 외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러브호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 규정은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을 때 건축법을 상당히 완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떠들고 마을과 가까운 주위에 이 거리를 벗어나더라도 러브호텔같은 데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하나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상에 대해서는 아직 위임된 부분도 없고 현재 조례에서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대책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시가 있으면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특히 우리 합천지역은 앞으로 관광지로 많이 개발될 것이고 특히 해인사 주위나 대병, 봉산댐 주위에 가면 그런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러브호텔같은 것은 특별히 경계를, 단서규정을 하나 넣어야 우리 합천에 그런 문란한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는데 다시 이 조례를 과장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조항에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목적에다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과장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창웅   :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은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앞의 도시과장 답변과 같이 전국적으로 마을 인근에 기존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도로변이나 마을 인근에 이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러브호텔이 우리 합천에도 있고, 전국에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 기르는데 엄청난 지장이 많이 오거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보다 더 제도적으로 막아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목적을 한 번 더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부 규제가 강화되어 있던 것을 좀 완화를 해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브호텔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한 어떤 위·탈법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사실상 러브호텔이 원래 영업규정상 불건전한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에 원래 목적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뒤에 별도 문항을 삽입시킨다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우려성이 있고, 원래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성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인근부락에 너무 인접한다든지 한 것은 주민의 의견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배종구위원    :   도시과장 답변은 운영방법에서 좀 제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이, 위의 상위법이나 조례 등은 전부 다 우리 주민의 현실에 나타난 그대로 법을 적용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운영의 문제는 이미 이런 단서규정을 하나 넣어주므로 해서 관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여론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단서도 되고 또 본인 역시 그런 숙박시설 러브호텔을 운영하는 본인도 깨우쳐야 되고 당초부터 그런 건축허가를 안받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답변을 원하십니까?
배종구위원    :   이 부분을 좀 더, 꼭 목적에다가 넣는 것은 현실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현실로 넣는 게 좋고, 또 도시과장 답변과 같이 그것을 넣게 되면 완화하는 목적인데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과장이 답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일단 내 의견은 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에 보시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거나 마을 하수도 그런 것도 종말처리시설 아닙니까? 대병같은 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하수도 설치라고 하는 것은 대병하고 봉산의 부락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다른 규정에는 다 벗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그 위치가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과 연결이 안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2·300m 관로시설을 해도 그쪽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 때는 해당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지금 50m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됩니다. 마을이라든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마을 맨 가의 대지에서 직선거리에서 50m 벗어난 지역은,
성상경위원    :   뒤에 보면, "거리의 환산"에 보면 50m로 묶어놨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지금 거리 환산하면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경계로부터 50m라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맞춰서 해놓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규칙에,
성상경위원    :   규칙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국토관리법 시행규칙에 맨 뒷장에 보면 별표 4에 2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준농림지 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지역 제4조의 3 관련" 해가지고 별표 4의 맨 뒤에 붙여놓은 것!
   거기 보면 이번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시설은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라는 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50m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마을이 형성된 지역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50m로 제한을 더 두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실제 "거리의 환산"에 보면 "대지경계로부터 50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보다 우리 조례 자체가 50m를 묶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찾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당장 과장님이 파악이 어려우시면 이것 지나고 나서 질의 마치고 찾아 가지고 한번 저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지금 바로 찾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늦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지금 첨부된 것은 일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답변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해용   : 안되면 의결이 안되니까,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
(12시16분 기록중지)
(12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