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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9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0.12.02.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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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2일(토)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과장님 이른 아침부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크게 현재 완화시켜주자는 범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제 성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제7조 "거리의 환산" 문제에 있어서 2항에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50m라고 하는 거리를 두었는데 과장님 그러면 50m, 그 마을 기점에서 50m 안에만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설명하기 전에 어제 제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재차 기회를 갖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4조제2호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이 사항은 지금 규칙에 보면 이 "50m" 라는 것이 안들어가면 그 부락 안에 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규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은 규칙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지금 준농림지역내에 조례 제정은 우리 합천군이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일부 많이 되어졌고 한데, 그래서 이게 여타 시군에 지금까지 한 것은 참고로 해서 그래서 다시 여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는 기준을 정해서 50m를 정한 것인데, 제일 먼저 한 데가 산청군이 먼저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m" 하는 것은 "부락 이내로 한다" 이래 가지고 이걸 좀 부락에서 그래도 50m 이내에는 지을 수 있도록 좀 완화를 해 주는 차원에서 "50m"하는 것을 부락의 경계도 명확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50m를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여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기존 마을에서 50m는 더 넓혀졌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100m, 200m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우리가 입법 취지로 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이유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유는 지금 조례 규칙에서는 부락 안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락의 경계로부터 50m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위의 '가', '나', '다'항에 보면 그 자체가 전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그것은 앞에 보면, 제4조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는 준농림지역에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 50m 밖이라 치더라도 준농림지역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50m 벗어나고 하천에서 100m 벗어나면 시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을 50m밖이라 하더라도 그 마을이 하수종말처리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준농림지역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구태여 100m니 200m니 넓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m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부터 100m, 도로에서 50m 그 지역만 벗어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넓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0m 하는 것은 하천에서 100m가 안되더라도 부락에 인근한 50m 이내의 인근한 지역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되어 있는 지역은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50m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을 넣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50m를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를 그 자체가 시설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것은 하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도 그리 유입을 시켜 버리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오염법에서 처리해야될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개선과에다가 협조를 넘겨 가지고 거기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일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10호 이상"은 이렇게 해놓았거든.
성상경위원    :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50m를 안 두게 되면 마을 안에만 할 수 있으니까 좀 50m 넓혀 주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합천은 대병이나 이런 데 봐서, 그 마을단위에서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도로에 인접해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부락은 10호 이상이 되는데 그 옆에 좀 시설하자고 할 때에는 이것을 좀 넓혀줄 수는, 아까 뭐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넓혀 줌으로써 그 주위로 시설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주는 것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지금 규칙에 보면 50m 하는 그것도 없는데 지금 50m 더 이상 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상위법에 큰 제제를 받을만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100m를 해준다고 가정할 경우에.
   50m나 100m나 50m 차이인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데 원래 조례 제정 입법취지가 처음 목적에 보면 자연경관이라든지 여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리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너무 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한다 치더라도 결정된 사항을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도에서 부결되면 재상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도에서 여타 시군과 거의 밸런스를 맞춰주지. 그렇게 우리 군만 100m나 150m나 200m 허용이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밑에 2항에 해당이 될 때에는, 2항만 충족하면 1호 각 "가", "나", "다", "라" 각 항에 해당이 되더라도 허가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래서 자연마을로 했는데, 자연마을에서 실제 50m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업시설을 한다면 집과 집 마당 넓이입니다. 우리 건축을 하면 보통 15m 정도 건축선이 나가는데 마당과, 예를 들어서 부락경계선에서 붙어 가지고 시설을 해야 할 수 있는지, 논 하나만 떨어져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 하나 경계가 요즘 보통 50m, 70m 이상 안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딱 부락에 붙은 땅이 가능한지 나머지 땅은 못한다는 이야기지. 50m라 해도.
   50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완화해 준다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 50m 넣은 거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확대 생각을 하시다보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가장자리로부터 하고자 하는 건축 필지의 끝 부분과 50m 거리인데, 50m 즉 말하자면 50m 거리를 떠나서 그 필지가 크다면 50m 넘어도 가고 100m 가까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서 어떤 윤곽적인 걸 먼저 해놓고 집이라든지 시설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법에 맞도록 자기가 요건을 갖춰야 되지.
성상경위원    :   그것은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우리가 그런 것까지 예측해 가지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상경위원    :   제가 궁금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가능하면 좀 더 우리 주민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 풀어 줘보자는 의미지. 어떤 법에, 다른 데는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따라갈 이유도 없고, 또 도에 가서 안맞다고 해서 회송되어 올 수도 있는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 가서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거야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이게 크게 자연경관이나 환경문제나 이런 게 크게 훼손문제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얼마라도 더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타 시군에도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데도 봐가면서.
   또 이렇게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고 다른 데에서도 공감이 형성된다면 일단 이것은 처음이니까 제정이고, 다음에 구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개정도 수시 필요하면 될 수 있으니까 여건에 따라서 다음에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50m 꼭 못박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이석영위원    :   방금 과장께서 50m로 해놓았다가 다음에 여건을 봐서 조례를 개정하면 안되겠느냐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정하면서 애초에 100m로 해서 수정을 해서 일단 한번 넣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더,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미 마음먹은 바에야 화끈하게 풀어주자!
   방금 성위원 말씀과 같이 도에서도 100m 안된다 하면 그때 가서 바꾸더라도 우리가 한번 크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합천은 봉산이나 대병이나 가회나 이러한 쪽에는 보면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m로 수정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큰 문제될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100m 한다고 해서.
   문책을 당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 것은 아닌데,
류을영위원    :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침에 따라서 50m 이내를 벗어나서 안된다는 못이 박혀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두 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합천은 여러 가지 사업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조례를 우선 만들어놓고 나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 입살에 오를 염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100m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뜻이 있는 주민들이 (…청취불능…), 또 집행부에서도 득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규칙을 보시면 여기에는 마을 내에만 되도록 되어 있지. 50m 하는 이것도 사실상 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50m는 여타 시군에도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100m는 당초 목적을 너무 초월한, 벗어나는, 일탈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류을영위원    :   어제 실무자에게 질의했을 때 실무자의 이야기 중에, 다른 군에도 50m 하니까 우리 군도 50m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한번 참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과장께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제7조제2항에 있어서 우리 합천 지역에는 좀 관광지가 많고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호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직선거리 적용한다"를 "제4조제2호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가장자리의 대지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직선거리로 적용한다"라고 수정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방금 이석영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    :   예. 동의합니다.
류을영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석영위원께서는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한 번 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제7조제2호입니다. 2호에 있어서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경계로부터 "50m"를 "100m"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2. 합천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의정 연찬활동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번 임시회때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지난번 조례 중에서 제4조제2항에 보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원안에 나와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5년으로 한다! 그럼 5년으로 하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 시설을 맡아 가지고 하면 전문성은 갖춰지겠습니다만 어떤, 꼭 뒤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더라도, 포함이 안되더라도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이 될 수가 있게 탄력성을 두자면 내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로 계약기간을 줄였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성상경위원님 말씀하신 제4조제2항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이내"라 하면 5년도 포함되고, 3년도 포함되고, 4년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실제 이행할 때에는 다시 한번 더   장단점을 분석해서 3년으로 할 것인지 5년으로 할 것인지 중간을 선택할 것인지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리에서 한번 저희들 소견을 말씀 드리자면 3년으로 했을 때와 5년으로 했을 때를 단순비교 하면 3년으로 하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설의 안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설의 안정성 관리라든지 또 자기들의 전문기술의 축적, 또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장기적으로 노린다는 측면에서 5년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년과 5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때에는 5년 이내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경위원    :   탄력적으로 운용도, 5년 이내이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물론 자기들이 어떤 단기간 운영보다 장기간 할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인정은 됩니다.
   되는데 대체로, 꼭 남의 동네를 따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거창이나 창녕, 충북 음성, 함양 모두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물론 나중에 계약 체결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참고로 해가지고 안하시겠습니까만 일단은 그리 한번 짚어 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위탁운영 비용"에, "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좀 "군예산에 부담한다" 일반회계라든지 좀 명확하게 짚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거창 가조 조례를 보면 일반예산으로 구체화시켜 있는 걸 저희들도 봤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군예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도 될 수가 있고, 일반회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으로 해놓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군예산으로 표시를 합니다. 일반예산으로 확실히 명확하게 해도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포괄적으로 의미해서 군예산으로 표기해놓았다는 말씀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다른 통상적인 조례가 "군예산" 좀 더 위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왔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막중한 이 환경업무를 맡으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성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이 영구히 민간위탁을 한다면 영구히 저것이 가동될 것이라고 과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서 2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인데 현재는 분뇨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거기에 부대되는 재활용선별장이나 소각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은 매립장이 완료됨으로써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이 완료되는 기간 중에서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간만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각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건물마다 기계마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구연수가 되면 이 기계를 바꿔주든지 또는 그 상태를 봐서 어떤 증설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내구연수가 되면 사실상 기능상태를 점검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은 우리 합천군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구히 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고 시설의 설치는 합천군이, 영원히 합천군 몫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설치나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의 답변이 제가 묻는 의도와는 좀 다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위생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50% 정도는 위생처리만 하도록 분뇨를 위생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50% 정도는 하수처리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뇨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곳은 전부 다 앞으로 중지해야 될 단계에 왔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는 이런 표현까지 합디다. 그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하수처리를 하는데 하수만 가지고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뇨를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에 넣어줘야 미생물이 살아서 그 처리가 되는데 하수만 가지고서는 농도가 낮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전부 다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는데 분뇨처리시설이 같이 안 들어가면 정화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합천에 위생처리장을 계속 해서 그것만 투자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떨어져서 이관되어 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처리도 제대로 안되는 그러한 실정에 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분뇨만 처리하는 데는 거의 다가 앞으로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도 영구적으로 저 시설을 별도로 두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다시 한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환경개선과장으로서 100% 동감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환경의 나갈 방향이 바로 오늘 이석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앞으로 사업할 조감도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도면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안에도 보면 당초 계획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에서 죽 나가면 삼각형 형태로 해서 네모난 이 땅이 분뇨처리장 예정부지로 이미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인가하면서 이 부분 사실상 이것은 언제 할 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것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도 연계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예정부지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시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어떤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체결일로부터 5년은 길다! 3년을 해놓고, 저것은 언젠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빨리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 그리고는 빨리 이 쪽으로 시설을 해서 한 몫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여놓는 것이 합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성위원께서 3년으로 해놓자 하는 것도 이것을 길게 해놓으면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맞물려 들어갈 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또 시설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일단 해놓고 그때까지도 저기에 우리 분뇨처리시설이 못될 경우에는 다시 2년을 더 해준다든지 기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같이 넣는 방향으로 해야 더 시설투자비가 안들어간다! 왜냐하면 5년을 해놓고 5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기 전에 3년으로 당겨놓으면 기계도 좀 소모가 덜 되었을 때에 저걸 빨리 추진을 해서 옮기는 것이 맞다! 이런 맥락에서 그 기간도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단번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기간 자체를 그렇게 설정해 놓는 것이 아마 환경과로서도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둘러보고 난 후에 지난번에 8억을 넣어 준 것도 잘못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생각을 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렇다면 지난번에 8억 승인을 받을 때에 그 애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시설을 그 옆에다가 부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다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8억을 생각해 볼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부분에서 오해가 계셨다면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3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분뇨처리장 개보수비 8억을 저기에 지원한 것은 이 분뇨처리장을 신설 비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개선하는,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액이, 8억이라는 소액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낡은 부분을 교체하고 환경 수질을 맞추기 위한 개선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다가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지 개보수비라는 측면에서 8억은 저리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년에 관한 부분은 5년과 3년을 두고 아까 제가 장단점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3년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려만 될 뿐이지 어차피 관리감독을 통해서 저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방금 과장께서, 물론 그 당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저것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8억!
   우리도 압니다. 감압증발식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를 하기 위해서 8억을 넣었는데, 그대로 그냥 쓰고 그 돈을 빨리 저기다 집을 지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빨리 하면 당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8억 버리고 또 옮긴다면 그 돈 내버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류을영위원    :   잠깐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의논도 할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 관계를 승인을 받을 때 저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만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협조를 할려고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뒤에서 밀어 주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나친 질의를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과장으로 온 것은 8월 1일부로 와서 4개월이고, 환경정책계장으로서 1년 남짓 근무를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시도의 민간위탁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너댓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 현지 민간위탁된 곳의 환경과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합천군에서는 의회에 와서 조례나 사업관계를 논의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날 그 시간에 모두 안을 짜가지고 한 것밖에 안된다!
   다른 데는 5년 정도 계속 실무자로서 근무하고 따라서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 과연 잘했다는 칭찬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이위원 말씀하신 요지가 하수종말처리만 가동하는데 거액이 드는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가동이 안 된답니다. 다섯 군데의 기술이 능숙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도저히 안되는데 이 사업을 안하고도 안되는 거고 꼭 이 사업을 할려면 분뇨처리장 부지까지 같이 구입해서 확보해서 같이 묶어서 한 날 한시에 다 같이 공사를 착공한다면 우리들이 이번에 견학 갔다온 그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선 하수종말처리장만 한다면 다른 사업 추진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옮기는데 비용도 들고, 또 그것을 한꺼번에 가동을 안 하게 되면 운영이 안되요. 그래서 염려스럽다싶고 이렇습니다. 과장께서도 임명받고 교육받는다고 날짜 보내버리고, 또 환경과 실무자도 보면 삼가 출신 김계장밖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놀랜 것은 서로 믿고 앞으로 멋지게 군민들과 합천 발전을 위해서 사업하는데 음양으로 밑거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해준다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현지 확인해 보니까 참 놀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익혀 왔고 이러니 우리 이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미 입찰을 본 회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모든 군비가 끝난 뒤에 너희 회사한테 넘겨줄 것을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위원들의 말씀과 부합되므로 우선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하는데도, 우리 지역에 비교할 때 면적이 만평 이상이 넘는데도 돈이 100억 조금 넘는데 돈만 220억인가 얹어놓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220억 든다니까 그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한 지역에서 되어져야 만이 환경과에서 일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도 안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의사도 있습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의회에 들어와서 환경과장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견학도 가고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2년쯤 넘으면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또 새 인물을 교체해서 그 자리에 앉히다 보니 발전이 늦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해 놓고, 3대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들이 있을 때 한 것이다" 이 소리 안들을려고 한 마디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위원들과 실무자, 기술진에서 서로 합의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옳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예고만 한 것밖에 안됩니다. 저 조감도 자체도 틀려먹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는 110억 가지고 했는데도 10,000평 이상 되는 것 다 처리해 가지고 가동시키는데 분뇨처리를 안 하니까, 같이 합류 안하니까 안돼요. 하천에 내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걸 가동시켜 가지고 미생물도 살게끔 해놓고 고기도 키우고 이래 가지고 하천으로 내보내는데 그런 식으로 폭넓게 생각하셔야 되지. 요점만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처리해놓고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 제가 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제6조제2항!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군의원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군의원도 거기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민간 문제때문에 군의원을 한 분 정도는 넣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건은 지난번에 제가 동의를 드렸습니다. 내용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원 2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리고 그 외에는 성위원께서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들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환경업무가 시대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환경위생사업소 조감도까지 보게 되는데,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느낀 점이 많습니다.
   조례 이외에도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조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원과 집행부는 흉금을 터놓고 밀착해서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 관계든지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터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일을 하다가는 우리 군민들한테 지탄받을 그런 우려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합천군 의원 전체가 그런 감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연구와 성의껏 임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감사합니다.
이석영위원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줄었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만일 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가동이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조례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조례상 정원도 다 없어졌습니다. 단지 현원만 가지고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 다음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민간위탁 과정에서 3개월 정도는 합동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그 쪽을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벗고.
   이렇게 해서 합동근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이 서로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가동이 되는 형태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한데 만일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몇 명이 운행을 해갈 것이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원래 조례가 가동되기 전에 정원은 11명이었습니다. 지금 7명으로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적고 숙직만 해도 1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니까 직원들이 진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래서 이 위탁조례는 원래 올해 마련되어 가지고 연말에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정부 시책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일정에 따라서 최대한,
이석영위원    :   통과가 안되어도 현재 진행은 되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진행은 됩니다.
   단지 11명이 하던 것을 7명이 하니까 임시로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저희들이 손실이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질의를 마치고 아까 류을영위원님과 배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 3분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감사합니다. 류을영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연계,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신규 설치문제, 다음에 한 부서에 장기근속을 해서 축적된 노하우로 일을 해야 되는 문제, 배종구위원님께서 흉금을 터놓고 산업건설위와는 한 가족처럼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리고, 또 같이 집행을 해나가는 형태로 하고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달라 하는 그런 당부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보면, 저희들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장을 맡고 있는 이호원 6급 담당주사는 전에도 소장을 맡은 바가 있고,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험과 지금의 경험이 노하우로서 축적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우리 환경개선과 안에는 환경직들은 그대로 다른 부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장기근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이는 과장이나 계장이 잦은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시설계장은 4년 넘게 한 자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 노하우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나름대로 군 내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받치고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맥상통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연계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지적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신규설치라든지 이런 쪽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위탁조례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관계로 이번 연수 갔다오셔서 그런 걱정을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기록중지)
(12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예. 조금 전에 설명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 중 제4조제2항 중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내"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로 하고, "1인을"을 "1인과 군의원 1인을"로 하며, 그리고 제11조제1항 중 "군예산으로 부담한다"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로 수정했으면 하고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방금 성상경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웅   :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상경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한 번 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예. 조금 전에 세 개 항목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연구하고 검토한 부분이라서 여태까지 연구 검토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상경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안건 처리결과   
1.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수정심사확정
2.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의 건 - 원안심사확정
3. 합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제정의 건 - 수정심사확정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