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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0.12.0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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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7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룡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차 회의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결산추경안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옥철호입니다.
   도시담당주사 백운일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입니다.
   경영사업팀장 조창규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채계장은 오늘도 행사 수행관계 때문에 담당 면에 출장 나가서 아직 못들어 와서 죄송합니다.
   연일 합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이창웅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CD-RW구입 70만원, 디지타이저 구입 225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20만원, 건축행정정보화 장비 구입이 1,340만원으로, 컴퓨터 21인치가 400만원, 스캐너 입력용이 5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가 440만원으로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이 사항은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으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디스켓으로 제출시 도면을 PC상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운영프로그램입니다. 각각 한 대씩 해서 2,000만원과 400만원, 2,000만원,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양여금 사업 오지개발사업이 23건에 22억3,207만3,000원인데 군비 5억 9,450만8,000원, 양여금 16억3,75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제2차 오지 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활기반시설 2건 1억9,000만원, 산업기반시설 12건에 14억5,937만8,000원, 문화 복지시설 2건 9,000만원, 주거환경개선 6건 4,800만원 및 국토보전시설 1건에 1억2,000만원 이 사업의 대상면은 봉산, 묘산 용주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9개소에 13억6,776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군비 6억7,726만8,000원, 도비 6억9,0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합천읍 교동 외 15건 7억9,757만5,000원, 하수구정비 합천읍 남암 외 11개소에 4억1,150만7,000원, 농로포장 율곡 갑산 1구 외 1개소 1억2,883만원, 기타 합천읍 외 관자 옹벽 2,967만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사업와 관련해서 비율별로 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으로   3억9,5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로 인한 주변 민원해 소사업 시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골재채취 주변 및 영향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시설물 보강이나 농업용수시설 보강, 기타 민원 해소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하천 골재채취 사업과 병행 실시하고 사업비 계상 근거는 2,000만원을 기준해서 스물몇 건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골재장 진입로 개설 및 철거를 4회에 걸쳐서 1억9,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 2개소 6,000만원씩 해서 2개소 1억2,000만원, 모래 채취를 완료하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는 4,000만원 2개소, 8,000만 하고 1억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296페이지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가지 정비는 도시계획 지구에 대해서 보도블럭 파손 부분이나 배수 안되는 부분이나 경미한 사항을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침하나 파손, 경계석 비틀어지고 깨어지거나 시가지 소파 보수등 시설물 노후로 인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성광정미소〜아담빌라 간 도로개설이 9억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도로개설로 대형사고 예방 등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묘산초등학교〜중학교간 도로개설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묘산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주변도로 개설로 학생 교통편리 도모와 복잡지역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성은아파트〜핫들간 도로개설 1억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구간의 부족사업비 추가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야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입니다.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의 대형 사고 예방과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초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농경지 침수 예방과 소재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는 여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2,383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삼가 학리   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가 2,473만원, 삼가 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9,910만원, 1억2,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117만원은 위의 사업비에 따른 사업장에 따른 시설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안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건축행정정보화사업 해서 죽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들인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이후에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실무담당주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건축일반민원이 전국적으로 PC화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민원도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서울에서 여기 것이라든지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부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적인 기계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담당주사 홍석천입니다.
   김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나 건축허가 신청할 때 지금은 설계사무소나 수작업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합니다. 내년부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건축행정전산화가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민원인이 직접 와서 서류 도면을 가지고 민원실에서 접수시키고 했는데 완전히 구축이 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게 되면 도면 큰 서류를 다 붙이지 아니하고 디스켓으로 서류를 제출받아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검토도 전산 컴퓨터로 검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 작성도 거기서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와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을 완료해서 시범 운영은 행자부에서 지원인력이 와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장비 관계는 이미 구축된 인근 시군하고 행자부에서 이 장비에 대해서 파악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건축행정정보화사업도 전산개발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구분이 모호하네요. 전체 하나로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이 관계는 연구개발비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주전산기 ACAD하고 유틸리티는 ACAE는 설계도면같은 것을 그릴 수도 있고 여기에 떼워가지고 설계도면을 검토하는데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은 전산개발비에 있는 지원 장비입니다.
   전산개발비의 지원 장비가 자산취득비에 품목이 달라서 구분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건축허가라든지 민원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간편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법원계통에는등기소가 전산화가 안되어서 일괄적으로 인터넷으로 받기는 곤란한데 건축행정분야에서는 첨부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안 받고 디스켓만 주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으로 최종목적은 몇 년이 걸리지 모르지만 앞으로빠른 시일내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인터넷으로 통보하는 것까지 그 기초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스캐너 레이저프린터 이 전체 다네요?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예.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는 앉으셔도 좋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시개발과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양여금 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296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오지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마을안길 15개소, 농로포장 2개소, 하수도정비 11개소 예산안 설명자료에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다 정해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과장께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제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IMF가 와서 사업이 제 연도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일부 지연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98페이지 잔디밭 사용 비료구입, 농약구입, 일시사역인부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쌍책에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잔디밭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잔디를 운동장에 다 활용을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직 안했습니다. 거기하고 서산리하고 잔디밭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잔디가 약 11,000평 정도 됩니다. 잔디가 잡초관계나 농약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조금 하는 거라든지 매년 조금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운동장에 하면서 잔디 사이사이를 띄우고 했는데 그것이 뿌리가 또 나가지고 역시 잔디밭이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경영수익사업관계로 쌍책 잔디밭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내려서 잔디밭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금 공설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로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의 잔디밭 조성은 끝내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잔디포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실제 그걸 다 팔아도 예산투입한 절반도, 약 1/3도 안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포기를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의회도 과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당초의 사업 취지는 어떤 경영수익에 대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만 하더라고 97년도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인가 97도인가 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사업용 잔디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잔디 가격도 좋고 그 이후에 돈이 좀 되니까 너도나도 개인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실제 관에서는, 군청같은 데서 경영수익 사업품목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지금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일부 판매가 되어서 관리비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데 자꾸 관리비는 불가피하게 들어가는데 수입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해도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 앞으로 추진계획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진과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부 관리위탁을 준다는 것도, 특별히 위탁을 준다해도 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줘서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사업을 기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분야에 견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특혜 의혹이 생길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잔디를 쓰야할 게 새천년 생명의 숲을 조성하면 거기에는 잔디가 대량으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걸 돈도 솔직히 말해서 수입도 올리지도 못하고 했는데 생명의 숲 조성을 하면서 잔디가 대량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저걸 없애버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거액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관리를 하는 방법과 지금이라도 당장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결정적인 것까지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새천년 새명의 숲도 의회에서 심의를 정확하게 안했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잔디포 현장을 나가서 실제 현 판매가격과 연간 관리비를 대비했을 때 관리비는 매년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그 다음연도 판매가격하고 관리비를 대비했을 때 오히려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게 있었는데 지금 잔디포 다 팔아도 사실 돈 얼마 안됩니다. 그때 당시 단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형편없는 가격이었는데 자꾸 미련을 갖고 관리를 하다보면 또 욕심이 생겨서 추경에 관리비가 모자라면 또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고 오히려 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툭툭 트는 것이 과감하지 않겠느냐, 서로가. 이 문제로 서로 설전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세수로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입에 보면 전체 약 37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20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억9,000만원 정도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전체 경비가 약 15억 정도 드는 것입니다. 거의 50%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수익성을 높일 방안이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최고 채취를 많이 한 해가 98년도경에 120만루베정도가 채취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자꾸 하천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예정지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할 동안에 사전에 받아놨다가 파고 하면 계속 팔 수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100만루베 이상을 파서 한 50억 내지 60억의 세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상이 낮아지고 부토가 많이 없어서 예정지 승인으로 올리면 타당성 결여로 인해서 자꾸 보완이라든지 미허가로 인해서 예정지 승인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지에 차질이 조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지 승인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37억원에 대해서 2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지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남게 됩니다. 그걸 특별회계에 다 쓰기 위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쓰는 돈은 내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으로 2,000만원씩서 한 스물몇군데 정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4억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골재장 들어가는데 그 모래 싣고 나오면 흙이 도로에 안 흐르도록 세면장 시설이나 매표소하고 골재 검문관계나 초소관계라든지 이런 게   약 2억정도 계상해서 저희들이 골재장에 투자되는 돈은 한 6억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일반회계 전출로 20억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다음에라도 잉여자금이 생기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60만루베를 채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루베나 120만 루베를 채취할 때와 60만루베를 채취할 때나 제반 경비가 다소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만루베 이상을 채취할 때나 60만루베를 채취할 때나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다소 차이가 없다! 채취할 모래가 점점 줄어든다면 수익 대비 경비 빼고 나면 남는게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실제 우리 군에서 가장 세수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건인데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많은 세수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영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나 되죠? 우리 군에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하고 잔디포입니다.
   그 외에도 여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수익이 없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댓가지정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배단지, 황매산 잣나무 식재,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세입부분에 모래 외에는 세입으로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경영수익이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매년 지출만 되고 세입은 안들어오니 경영수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과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글자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장사는 본연의 목적은 아니지만 시군이 지방화시대에 들어가서 자치단체가 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원을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행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군 뿐아니고 여타 시군도 이런 예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대상을 선택해서 그 중에 수익성이 거의 확실히 된다고 보고 몇가지 골라서 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당년에 해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돈이 될만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너도나도 해 버립니다 할 때의 사정과 하고 나서 수익성에 들어갈 수 있는 3〜4년 후의 여건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일반개인들은 자기가 관리하고 별도의 인건비가 안들어도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 밭 매고 못 하니까 일일이 인부를 투자해서 하니까 수입적인 측면에서 판로도 제대로 안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희박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석영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매년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계속 자꾸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판단해서 안될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래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합천군처럼 세수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더라도.
   진짜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자동차세니 담배판매세니 여타 있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반면에 그 돈을 세금을 모아서 우리 자치단체에 사용하지만 이것은 거의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인근의 민원은 다소의 지장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30억 내지 40억 하면 그야말로 합천군지역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거의 몇백개를 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거기다 집중해서 조금 더 세수증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수익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께서 그 당시 경영수익을 시작할 때는 전망을 보고 또 돈이 되겠다 싶어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또 돈되는 것은 여럿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이 사전에 충분한 장래 희망성을 검토한 후에 해야 되고 지금 이름 자체가 오히려 경영수익이라고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모래를 제외한 모든 경영수익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계속 많은 적자 거기에 따른 그 당시에 매입했을 때의 이자, 이런 것까지도 가산을 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과장께서 빨리 안될 것은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되는 것은 빨리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과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부탁이랄까 모래수입에 대해서 막대한 합천 세수에 기여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몇 년전에만 해도 실제로 경영수익에 직접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상이 계속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반면에 여타 강변에 제방이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교량에 모래가 흘러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는 몇 년 안가서 오히려 수입보다는 더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상 순수익은 얼마나 되느냐! 20억이 전출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업들도 앞으로 생각 안해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당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1년도는 어떻게 될건지 적어도 2005년, 2010년 정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오히려 많지 않겠느냐, 현재 시점에서 놓고 분석해서 나중에 모래를 파므로써 돈을 더 투자해야 될 그런 해가 온다고 감안을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단번에 달게 생각하지 말고 몇 년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놓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초대 91년도에 들어와서 죽 보니까 계속 투자되는 돈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해 주다 보니까 자꾸 역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어느정도 한계를 지어야 된다! 어느 시점까지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댐이 조성이 안되고 숲이 우거지지 않았을 때 많은 비가 와서 모래가 떠내려 올 때는 그야말로 파고 나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해서 진짜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모래 떠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산이 울창하지 댐이 막아버렸지 어디서 모래가 내려옵니까?
   이것은 시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 건의니까 그런 것도 어느 시점으로 한계를 지어서 몇 년도까지 파면 못판다 그 시점까지 후의 대체를, 이런 것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경영수익면에서 지출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잘 검토해 놓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석영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부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골재판매대가 약 지금까지 30억정도 들어왔고 연말까지 하면 35억내지 37억 얼마라고 했는데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골재판매 민원해소 사업으로 쓴 것이 거의 내년도 예산에 올린 6억하고 비슷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전에는 그야말로 세금장이었습니다. 파먹고 나면 또 떠내려오고 투자비도 별로 없고 지금은 그 때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는 환경오염법도 별로 강하게 제재하지도 않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차만 다닐 수 있으면 되었고 세면장도 필요없고 이런 정도였었는데, 지금 환경오염법이 강화가 되어서 반드시 거기서 모래를 싣고 나오는 차는 차바퀴에 흙이 안묻도록 세면장 시설을 해라, 모래가 길가에 흘러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고 먼지가 나서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문제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마치고 나면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에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골재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는 안하고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지금 두사지구에다가 74만루베를 예정지 승인을 올렸는데 25만루베가 승인이 내려와서 12월말경까지만 하고 나면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39만루베를 저희들 예정지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하고는 지금하고는 여건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하천관리국인 국토관리청, 경상남도에서는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종합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천골재관계에 대한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하고 어떤 수입보다도 나중에 피해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되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모래를 파므로 1년에 6·70만루베를 파면 하상이 그만큼 빨리 안 낮아지겠습니까?
   그러나 골재를 안 판다해서 이 모래가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보다는 수입액이 더 많으니까 최대한 예정지 승인을 받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다손치더라도 해서 세수증대를 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천골재장 관계는 모래를 안파고 놔둔다해도 모래는 자꾸 떠내려 갑니다. 자연유수로.
   창녕같은 곳에서 모래를 파버리고 낙동강 물은 댐에서 홍수기에 직수를 해놨다가 죽 내려가니까 모래가 가만히 보면 떠내려가는게 표가 납니다. 하상고가 낮아지고 하는데 우리가 안 파면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좋은데 괜히 안파먹어봤자 결과적으로 하천 제방 보상해야 되고 수리시설물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세수를 올려서 농업용수 시설이나 이런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시기에 투자대 수입 비율이 적자가 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 시기에 가서 중단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의원들의 고견을 받아서 최대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단번에 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자꾸 모래가 떠내려간다 말씀을 하셨는데 합천에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녕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오면서 봤는데 배를 끌고 들어가서 강 안의 것을 파내니까 모래가 자꾸 낮아지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되도록 모래가 밑으로 안 떠내려가도록 우리도 창녕쪽에 인근에 가서 같이 파는 이러한 쪽으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히 밑으로 가게 되어있죠! 밑이 낮아지니까. 창녕에서 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합천 관내에 있는 모래가 계속해서 밑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번 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세출부분에 297페이지 김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산개발비라든가 자산취득비에 전부 다 전산화 장비인데 본래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물론 쓰여지는 부서는 도시개발과입니다만 전산 업무는 일괄해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업무가 건축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내무행정 정보통신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계가 있으면서 모든 기계구입이라든가 그런 데에 관한 것은 한데 모아서 운영이 되어야 각각 과마다 넣어놓고 또 자치행정과 정보담당에서는 컴퓨터니 뭐니 수 없이 올라오고 이렇게 헷갈리게 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일괄해서 정보통신담당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 도시개발과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모아서 일괄 예산편성 관리해야 우리 의원들도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고 각 과마다 어찌 보면 흩어놔서 숨겨서 매입하는 것처럼, 정보통신계에서 매입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분산해서 해 놓은 것처럼 이런 어감도 줄 수 있는데 과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체 사업은 정보통신담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보통신운영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그 소관 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은 정보통신계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설명을 드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주택융자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다 수수료라든지 인쇄비, 이자상환, 원금상환 이런 내용들만 죽 있는데 2001년도에 우리 군민들에게 주택을 짓도록 융자해 줄 돈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사업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사업안의 추진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 주택특별회계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1977년도 그 당시에 초가지붕을 개량하고 주택개량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가에 불량주택개량이라든지 그 이후에 합천읍에 금호아파트를 제일 먼저 지었는데 81년도에 지었습니다. 주택개량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사업승인을 해 주면 주택은행에서 군수가 차입해 와서 집이 완공되고 나면 그 집을 군수하고 연명등기를 해서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군수가 그 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불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특별회계라는 것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5년도경쯤이지 싶은데 주택은행과 채무자가 바로 거래를 합니다. 금년 2000년도에 합천군의 주택개량물량이 96동인데 한 동에 2,000만원씩 보조금이 사업예산으로 우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선정을 해 가지고 집을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처리해서 준공 통보를, 건축물관리대장을 떼고나면 이 분들은 농협에 가서 채권확보를 해주고 돈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사업 물량만 받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농협에다가 배정을 해 주면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융자를 해주고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채권도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받고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 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환이 다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언젠가는 이것이 지금까지 군수가 빌려와 가지고 개인한테 대출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특별회계가 자체가 필요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이 그 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당시에 필요해서 설치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당시에 집을 지어서 돈을 못내서 상당히 연체를 많이 물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 사람은 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액이고 해서 특별히 우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칠만한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77년도에 제일 처음 주택사업이 시작될 때 제가 야로에 있었는데 집 한 동에 융자가 30만원인가 그렇고 보조가 30만원인가 붙어서 6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5년 거치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만 기천원정도 되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 해소하기가 큰 몫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은 편입니다.
이석영위원    :   돈을 잘 내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추경에 황강 양천고수부지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위치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밑입니다.
성상경위원    :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다리 있는 쪽으로!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밑이지 싶습니다. 해 나가는 짬에 구다리있는 쪽으로 그 밑으로...
성상경위원    :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그 밑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주차장은 하천부지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주차장에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수부지처럼 유수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성상경위원    :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운동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성상경위원    :   아마 과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나가보셨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곳까지는 못가봤습니다만...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승인을 못받아 가지고 시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돈만 사장을 시켜놓고
이석영위원    :   승인을 받았어요.
성상경위원    :   아, 놨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이것은 아직 승인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직까지 승인을 올리지도 않고 예산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천 사용허가는 지금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고수부지처럼 평소의 하천이라든지 유량을 계산해 가지고 기본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물이 얼마 정도 흐르는데 이정도 같으면 유수에 지장이 없겠다 싶으면 허가가 되고 지장이 있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 범위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위에 다행히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위에 승인이 안나면 밑에도 또 나중에 예산만 사장시키고 공사를 못하고 이월시키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예산 집행되기 충분하게 잘 마무리 지어서 승인문제도 잘 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상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동료위원 두분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 거의 골재채취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닥쳐올 상황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곡 제내리같은 경우는 하상이 낮아진 관계로 제방이 내려앉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1년, 2년 골재채취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제방을 잃을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수변에 보면 그 당시에 고수부지 밑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 보면 호안블럭을 붙여가지고 공사는 그 당시에 착실히 했는데 밑에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연호사까지. 그런 것도 앞으로 염려되어서 이석영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도시과 계시는 분이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사업 배정관계나 이런 것도 발전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고 이름을 바꿔서 사업 몇가지가 올라왔는데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책에 잔디밭 관계는 아침으로 조깅 삼아 한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저번에 공설운동장 일부 30전 떼를 떼어갔지 않습니까?
떼를 떼간 후 나머지 떼가 상당히 약하게 살아있는데 거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약은 쳐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료는 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사업장이 한 군데 있다고 하니까 타도시에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키워서 갖다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특위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세 분인데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다 알고 올라가야만 혹시 지적이 되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안하시고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장소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잔디포를 옮기겠다, 값어치 있게 쓰겠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시과에서 모래산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류을영위원    :   모래산을 처리하려면 일반 산이 상당히 장애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년 전에 도시과에서 모래산에 올라가려면 타인들의 소유산이 있으니까 구입하겠다 했는데 구입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담당계장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담당부서에도 모르지 싶습니다. 조창규담당주사도 지금 온지 8월1일로 왔나 그렇고 제가 그 위치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당시 구입할 때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용주 봉기에서 안으로 골짜기를 들어가면 우곡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농어촌도로가 되어서 5m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금년에 제가 오고 나서 업무파악을 한다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약 60%정도 되었고 거의 개설이 해 놨습니다. 포장이 되고 나면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 전에 도로가 없을 때는 그런 문제가....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황강에 골재채취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합천도 딴 데 구입해서 필요한 데 쓸 것이 아니고 모래산을 개발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골재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래산 사는 안을 하나 세워서 구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공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류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율곡면 노양리의 내동지구를 착공을 합니다. 이에 따른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3억6,4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3억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청덕 적포지구 54㏊, 쌍백 술곡지구에 5㏊, 쌍백 누우실 4㏊, 간이 경지정리로는 대양 신거지구 2㏊, 쌍백꽃밭지구 등 4㏊로 도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도에서 확정되는대로 또한 동의서 징구가 100% 완료되는 지구를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2001년도에 시행할 사업이며 6㎞에 6억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지구는 추후에 예정지 조사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약수방소류지와 용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에 6억을 계상을 합니다. 이 지구도 사업비는 도의 사업비 확정승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319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암반관정 2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후에 예정지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고 나서 도의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4개 면에 대해서 29억9,61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 면은 쌍책면과 청덕면, 쌍백면, 대병면은 기본계획수립을 할 대상 면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서 2002년까지 소규모사업으로 한 지구에 1억 미만 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군은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 환지비가 49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지비는 농림부에서, 중앙 단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군에 예산교부가 되는 사업비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에 5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할 사업이고 추후에   예정지를 조사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합천읍에 서산보 보수 및 용수로 정비에 2,000만원, 합천읍 하용계 용수로 설치 3,000만원, 봉산면 계산1구 용수관로 매설 1,000만원, 봉산면 마리들 용수로 정비 1,000만원, 봉산면 참나무보 용수로 보수 1,300만원, 봉산면 잿들 소류지 보수 1,700만원, 묘산면 대밭들 소류지 보수 2,000만원, 묘산면 교동보 보수 3,000만원, 가야면 야천2구 용수로 정비 2,000만원, 가야면 시내보 보수 3,000만원, 야로면 황새목 소류지 보수 3,000만원, 야로면 앞산들 용수로 정비 2,000만원, 율곡면 수실소류지 보수 3,000만원, 율곡면 이난이소류지 보수 2,000만원, 쌍책면 중매 용배수로 정비 2,000만원, 쌍책면 절골소류지보수 2,000만원, 쌍책면 사양지구 배수로 정비 1,000만원, 덕곡면 북동 배수로 및 수문 설치 3,000만원, 청덕면 소례 용배수로 정비 2,000만원, 청덕면 대부 양수장보수 1,500만원, 청덕면 초곡보 보수 1,500만원, 대양면 안금소류지 보수 2,500만원, 대양면 정자소류지 보수 1,500만원, 대양면 배미소류지 보수 1,000만원, 쌍백면 법수동 소류지 보수 3,000만원, 쌍백면 이암보설치사업 2,000만원, 삼가면 오내곡 소류지 보수 2,000만원, 삼가면 송곡보 보수 1,500만원, 삼가면 인평보 보수 1,500만원, 가회면 다공소류지 보수 2,000만원, 가회면 내사소류지 보수 2,000만원, 가회면 두심 용수로 정비 1,000만원, 대병면 이정골 소류지 보수 2,000만원, 대병면 석정 소류지 보수 3,000만원, 용주면 음지목 용수개발사업 3,000만원, 용주면 월평2구 용수로 정비 1,000만원, 용주면 대남소류지 준설공사 1,000만원을, 도합 7억8000만원의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장의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한 면에 평균 5,000만원 범위내에서 자체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 9,804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서운영 및 담당, 팀별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3,41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부서 및 담당팀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326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5,70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예산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천등급 표지판 설치에 3,350만원 부대비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구입비로 765만원을 편성을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합천읍과 율곡 문림, 두사, 삼가배수장에 필요한 배수장관리 인부임으로 4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상반기 재난관리시설 일제 조사 평가를 해서 D급과 E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해서 재해발생시에 응급복구에투입될 민간단체 등에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 위험지 개보수사업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폐공처리비로 1,500만원으로 30공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5,095만7,000원, 재난관리기금으로 1,27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3년간 보통세입의 결산액평균 연액의 일정비율만큼 적립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 대책기금은 8/1,000, 재난관리기금은 2/1,000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도로관리 수로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이 19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빙방사설치용 PP포대 구입과 설해 예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서 30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실시하는 군도 교통량조사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26억8,200만원을 편성해서 군도 16호선인 초계-사양간 도로에 5억200만원을 편성하고, 군도 6호선 덕촌-두심간 도로에 8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10호선인 회양-계산간 8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군도 28호선 어은-신평 5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15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봉기교 재가설공사 8억7,200만원, 덕암교 재가설공사에 6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 관리사업으로 4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군도 1호선 초계-사양간 도로에 1억6,800만원, 군도 4호선인 초계-초곡간 도로에 2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위험도로를 개량코자 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3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매안-야천간 도로에서 6억8,000만원, 매안-이천간 도로에 6억8,000만원, 반포-가산간 도로에 6억8,000만원, 서산-안계간 도로에 9억7,300만원, 서산-신평간 도로에 5억6,700만원, 쌍책 덕봉 덕봉1교 재가설 1억2,000만원, 대양 무곡 무곡교 재가설 1억4,400만원, 삼가 양전 양전교 재가설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1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구는 예산설명서 9페이지 22개소에 대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도 유지 관리사업으로 1억을 편성해서 포장,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등 유지 관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1억을 풀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교량 유지 관리사업 274개소에 교량을 저희들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5ㅡ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이정표나 위험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기-월평간 도로 사면 보강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안-야천간 도로 사면보강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1호선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쌍책 면   소재지 민원처리해결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에 포장, 파손이나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야 청현 도로보수사업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구는 비포장도로로서 우수기 때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심리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회 동곡마을 진입로 보수를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쌍책 건태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구는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면 도로가 침수되는 지구입니다.
   예취기, 도로 수로원이 하절기에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위해서 예취기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3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97년에서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의 마을단위별로 1억 이하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천사업으로 4개소가 2001년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야 죽전천 정비가 4,000만원, 봉산 노곡천 정비가 7,000만원, 쌍책 다라천 정비가 1억, 율곡 영전2 소하천정비 9,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봄, 가을 기성재정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풀예산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비도 1억1,7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풀예산입니다.
   취배수문 유지 관리비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도 풀예산입니다.
   다음 적중 상부천 개보수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구는 제방 단면이 부족해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청덕 성태천 보수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덕곡 덕곡천 보수사업에5,000만원, 대양 무곡천 보수사업에 5,000만원, 적중 횡보제 보수사업에 8,000만원, 청덕 미곡제 보수사업에 1억, 포두제보수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0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민간에대한자본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247만원이고 군비가 695만6,000원, 도합 1,94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확보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농업기반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래서 농업기반공사에 해당되는 지역은 수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업하는 지구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수리계를 조직해서 2000년도에 실제로 투자한 내역을 보고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고 확정내시를 받아서 결산추경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관리 인건비에 수로 원 인건비가 군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금 2,700만원을 감액시키고 가산금에 1,308만5,000원, 시간외근무수당에 2,200만원을 집행잔액을 감액 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도로유지 관리인부사역에 9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수로원 결원이 4명이있다가 4명이 보충되지 않으면 임시인부를 사역해서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4명이 충원이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감액을 시켰 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1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국도비 보조에서 도비지원하고 군비지원하고의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본래 내시는 지침상에는 몇 %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보조비율!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은 농지 업무는 주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국비가 80%, 지방비 20%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80%, 지방비 20% 수준입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지방비 20% 중에서 도비 몇%, 군비 몇% 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군비, 도비는 반반 10%, 10%가 지원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현재 편성되는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경지정리사업으로 프로를 한번 내보면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5%이고 기계화경작로가 6%, 14%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설명을 한번 드려 보면 국비는 80%로 예산내시가 맞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방비는 20%를 맞추면서 도비는 6%, 군비는 14%,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석영위원    :   어디서 왔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에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중앙의 지침서에는 50%, 50%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50, 50이라는 것은 지방비 부담을 100으로 봤을 때에 50, 50인데 안맞잖아요? 도에서 이대로 할 수 있습니까?
중앙의 지침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농림사업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가내시가 한번 왔다가 2001년도 본내시가 한번 나왔다가 사업 마무리 쯤되면 변경내시가 옵니다. 예산내시가 무려 세 번이나 바뀌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연중으로 보면 과장께서 세 번의 내시가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오는 중앙지침서를 보면 일단 비율을 모든 사업, 농림사업 뿐만 아니라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가 얼마다 내려 옵니다. 내려 오면 중앙에서는 국비 주는 것도 큰 변화가 없는데 도 재정이 약하니까 이렇게 밖에 못준다. 나머지는 군비 부담을 해라 이런 형태같은데 그게 각 자치단체에서는 도에다가 왜 중앙에서는 그렇게 주라고 하는데 못 주느냐고 얘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현재!
   주는 대로 받습니까?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다가 많이 대라고 하느냐 국가 지침내시대로 달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항들을 도에다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전 시군에 공히 예산편성이 같이 내려옵니다. 비록 저희 군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 예산 자체 지원기준이 100%반영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비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서를 내려보낼 때는 광역, 자치단체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내려보냅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때 모든 세입과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원금하고 총합해서 도에서 이만큼 부담해도 되겠다고 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임의대로 각 시도에 광역시에서 이렇게 부담해라, 형편도 안되는데 부담하라고 내려보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부담기준은 안 있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재원을 총괄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도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담비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 탓은 아닌데 우리 군만 작게 받아왔다고 하면 과장님 탓이지만 경상남도 전시군이 공히 그렇다 하는데, 그래도 모든 사업을 보면 도에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재정이 열악한 서부경남에는 군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도에서 계속 그런 프로로 다 같이 내려준다면 항시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창원이나 진주같이 자립도가 좀 높은 데도 만일 비율을 그렇게 내려준다면 거기에는 부담비율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산청이나 합천이나 의령같이 약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는 비율을 같이 해 버리면 군이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나 도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건데 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이야기도 하는데 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은 계속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원래의 규정 준수가 가급적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전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계속 자립도가 약한 군은 퇴보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327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용역인데 학술용역비인데 이것는 매년초 하죠? 재난안전진단을?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매년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재해위험이 있다는 것은 등급별로 표시를 하고 사항이 시급한 순위를 따져서 먼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안전점검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트법이라 해 가지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종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한번씩 꼭 필히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시설이 우리 군에는 100m이상의 교량이 2종시설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5개소의 교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오수교하고 청덕교하고 용문교, 용주교, 신점교 이 5개가 100m 이상 교량입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 필히 안전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외는?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외는 시트법에 관계없이 자체실정에 맞도록 매년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공무원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D급이나 E급으로 판정이 되는 시설물에 한해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야만 예산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2001년도에도 육안조사에서 D급이나 E급으로 판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술전문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안전진단공사인가 거기에서 하죠? 이 진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올리면...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시설물 안전진단으로 면허를 득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외람되게 죄송합니다만 신점교 위에 외토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습니다. 길이는 같은데 언제 누가 나가서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교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전부 다 합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하되 단, 시트법에 의한 2종 시설은 5년마다 필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시설은 실정에 맞도록, E급이라고 하면 바로 붕괴가 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도로 급수가 E급입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그 교량을 보면 내려앉았습니다. 상당히 꺼져있습니다. 중간에 금이 가 있고 완전히 밑은 비어있고 밑으로 푹 쳐져 있습니다. 한 쪽으로 뒤집히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이 교량을 벌써 했어야 할텐데 안하고 있다. 위험표지판이라도 하나 갖다부쳐야 할 형편인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것은 누가 들어가다가 꺼져버려야 다리를 놔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꺼지도록 놔두어라. 지금부터 약 십몇년전쯤 될 겁니다. 차가 들어가다가 꺼져 가지고 그 꺼지게 한 사람이 다리 하나를 놨습니다. 군에서 계속 안해주니까 주민들은 누구든간 5톤짜리나 4톤짜리가 짐 싣고 들어가다 내려 앉으면 그 사람한테 물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으로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교량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을 한다면 E급이 아니라 F급도 넘습니다. E급을 지나서 F급정도 되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것이 군도하고의 연결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을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해서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나 이런 것은 누가 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리가 꺼져서 사람이 다쳤다!
○건설과장 서경택   : 위원님, 신점교 위에 잠수교식으로 놔져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이석영위원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교량입니다. 도로로 고시되어 있지 않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두 개 종류로 고시가 되어야만 비로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신점교는 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위에 만약 부서진다면 소규모시설 사업으로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교량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요? 그게 잘못되었는데....
   신점교는 놓은지 얼마 안되고 불과 해야 몇 년 안됩니다. 지난번 경지정리하고 확포장도로 할 때 놓여진 도로인데 그것도 중간쯤 놨다가 의령거다다, 합천거다 하다가 겨우 연결된 도로인데 그 때는 거기에 교량이 없었고 위에 교량 이것 뿐이었습니다. 잠수교같이. 아주 오래 전부터 박정희대통령시대 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의 일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량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뒤에 밑에 새로 크게 시설했다고 그것만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밑에 도로는 의령하고 연결되는 군도인데 그 지역은 의령 우회도로로 해서 그것하고 연결도 됩니다만 신점교가 의령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놔서 관리하는 그 도로는. 그래서 그 도로의 유지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로서 지정이 되었고, 이 부분은 하천 쪽에서부터 도로가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이 세부 지침은 모르겠습니다만 2㎞이상인가 도로에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어야만 도로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거부터 신점이든 계곡이든 용계든 금천이든 이용하는 교량이 바로 그 교량이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등재가 안되어 있고 얼마 전에 놓은 신점교만 등재가 되어 있다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등재 지정을 할 수 있는 길은 당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도로 일제 조정작업시에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라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영위원    :   참,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만일 누가 들어가다가 꺼지도록 바라고 있는데 꺼져버려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 질 사람이 없네요?
아무 등재도 안되어 있고 교량도 아니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서경택   : 현 시점으로서는 저희들 소관에서는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국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   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