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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00.12.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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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1일(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이태환과장으로부터 배단지 민간위탁에 따른 설명을 먼저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군직영배단지 민간위탁사용허가 계획안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지난해 정기회때는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으로 군직영배단지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보라는 지시도 계셨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군직영 배단지를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활한 관리운영이 못되고 해서 민간에 위탁관리함으로써 경쟁력도 확보하고 재산관리도 효율화하고자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시행령, 합천군공유재산조례 등을 근간으로 해서 본 계획을 입안해서 작성했습니다.
   현재 군직영배단지의 재산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용주면 고품리에 배가 식재되어 필지가 지목상으로 6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72,479㎡로서 위원님들이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오셨습니다만 광활한 면적입니다.
   배가 식재된 주수는 95년도 2,500여주, 96년도에 3,700여주를 식재를 해서 지금 정확하게 6,261주가 되겠습니다.
   장비 및 시설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관리비는 98년도 3,000만원 관리비를 투입해서 그 해는 배를 달지 못했습니다. 99년도에는 3,180만원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투입해서 부끄럽습니다만 배를 1,860㎏를 수확해서 421만2,000원을 처음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을 달아서 수확한 것은 13,237㎏으로서 지난해에 비하면 상당히 신장된 배를 달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내 배 시세가 폭락된 관계로 배 수입금액은 1,300만원 밖에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만 하더라도 시설을 완비해 놓고 계속 경영수익사업에는 반하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게 있었고 참고적으로 지난해는 공공근로는 연간 1,018명, 금년 현재까지 600명의 공공근로사업자를 순수한 예산을 확보한 것 외에 투자를 하면서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적정위탁료 선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값을 받고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몇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감정원, 원예시험장, 나주 연구소등에 알아봤습니다만 토지 위에 배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어서 적정위탁료를 산정하는데 애를 먹다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라는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기간은 2001년부터 10년까지 했는데 용역 나와있는 결과는 배 7.7㏊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적어도 3.45인 정도의 가족이 있어야만 옳은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년에 적어도 1억 정도의 관리비용이 투자가 되어야만 옳은 배밭 관리를 할 수 있고 소기의 과실을 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1년부터 3년간을 살펴보면 1차 연도는 1,400만원, 아무리 누가 달려들어도 지금 과원실태를 보면 1,400여만원, 2차 연도는 29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3년차가 되면 2,700만원정도의 소득을, 순수익을 올려가지고 3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 1,007만9,000원이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용역결과는 연간 자담비 5,400만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잡은 위탁사용허가안은 위탁하는 범위를 배나무와 식재되어 있는 6필지, 토지 위의 배나무하고 기본시설해 놓은 y자형이라든지 점적관수등 시설을 포함해서 장비를 포함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배나무 특성상 장기간 해야만 옳은 배밭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년을 해서는 배나무에 투자해서 달려들 사람이 없고 최대한 허용하는 3년을 1차 임대할 때의 기간으로 재사용허가는 갱신은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살려가지고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선정방법은 아래 나와 있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라면 유리한 조건으로 응찰하는 자한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사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예정금액은 한국산업개발원에 용역 의뢰한 용역 결과대로 3년간 1,007만9,000원을 예정가격을 잡고 입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합천군내에 거주하면서 배재배 경험이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법인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허가 및 계약조건은 별첨에 나와있 는 허가조건과 계약조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의견은 배재배 특성상 배나무는 재배기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자금능력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이 배 밭을 위탁 받는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잦게 관리자가 바뀌게 되면 내가 투자한 만큼의 소득을 빼내기 위해서 배밭이 아주 치명적으로 부실 관리가 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장기관리를 보장해 주면서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현재 계획은 1,007만9,000원을, 오늘 아침에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내정안으로 잡고 인터넷이나 합천 지역신문에 공고를 해서 12월중에 입찰을 공고하고 계약 체결해서 내년 1월중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보고 중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합천출신으로서 배를 재배하고 배를 키우는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배재배 식재 면적은 약 70㏊가 되는데 농가에서 재배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미가 되겠습니다만 그리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을영위원    :   10년간 민간위탁을 하는데 희망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말을 좀 흘렸습니다. 흘리고 어떤 형태로든 지난해 꼭 이맘때 정기회가 열릴 때 본회의석상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쪽에서 실제로 센터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비공식석상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입안하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이 확정되거든 내게 알려주라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우리 합천 출신으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민간위탁을 허가해서 받아가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을 선별해 본 적이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받으므로써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선별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용자선정하는 방법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뒤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허가 조건안과 공유재산사용계약서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배단지를 부실하게 관리하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고 함부로 재산을 망실하면 취소할 수 있는 부분,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기도 임대를 불하받고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게끔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마련했고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면 공개경쟁입찰에 응해 가지고 사용대상자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사람한테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게 우리 과의 방침입니다.
류을영위원    :   중요한 조건을 갖춰서 일을 처리해 낼 수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염려스럽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현지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고향출신인데 전라도에 가서 지금 배가 아니고 사과 아닙니까! 사과를 관리하고 그 사람이 많은 실적을 올려서 이득도 많이 얻고 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번 쌍책 왔을 때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더군요. 왜냐하면 토질은 현지 고품에 있는 위치는 아주 적합하답니다. 물도 잘 빠질 뿐만 아니라 모래도 닫혀져 있고 좋은 자리인데 공직에서 이것을 관리하기는 참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많이 뺏기고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뺏기고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율곡 갑산에 가면 전문적으로 배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백정수씨!
류을영위원    :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원에도 농장이 있습니다. 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인이 갔다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여기는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 분 이상 기술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저한테 종생질입니다. 갑산에. 초계 장에 와서 물어봤어요. 이렇고 이런 데 그 사람도 큰 취미를 안가지더라구요. 어마한 조건을 부과시켜서 입안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민간위탁시켜서 잘 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3대에 들어와서 이런 민간위탁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되는데 그것이 육성이 되어 나가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적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일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부합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영   :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유통지원과장 퇴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웅위원장님께서 모친이 세상을 떠나서 상을 당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안 계시고 배종구간사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석영   :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자체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 및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위원님들의 개별심사를 취합한 내용을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가면서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록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속개)
○위원장대리 이석영   :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은 협의해 주신대로 삭감 8건 45억581만9,000원, 특위위임 3건 8,200만원으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1년도 세입부분은 원안 심사확정 하였으며 2001년 당초예산은 삭감 8건 45억581만9,000원, 특위위임 3건 8,200만원, 2000년도 결산추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에는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