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0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00.12.18.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8일(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종구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구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환경개선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영위원입니다.
   35조를 삭제를 해 버린다고 했는데 35조 전체가 삭제되는 겁니까? 1항, 2항이 삭제가 되면...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조항은 어떤 식으로... 36조가 35조로 변경되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35조 삭제" 이렇게 됩니다.
이석영위원    :   삭제만 하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36조는 그대로 하고...
이석영위원    :   36조는 그대로 하고 35조만 공백이 생긴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35조 오른쪽에 "(삭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조례를 결론적으로 삭제를 하면 앞으로 35조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없어집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35조를 36조로 하나씩 올리면...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35조 뒤에 허가를 한다든지 제 몇조에 의해서 허가를 했는데 조항이 바뀌면 그런 것도 다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조례를 신설할 때도 그 조항을 중간에 끼워넣고 조를 늘리거나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신설하는 것은 조항이 별 문제가 없는데 삭제를 해 버린다! 앞으로 군민들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군내 조례인데 조례에 현행 내용을 일단 수록하고 개정안에다가 "삭제"라고 돼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종전 조례내용을 다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처분 받았던 사람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조례는 군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35조를 그냥 삭제를 해 버리고 공포를 해서 볼 때 그 내용이 뭔가를, 현행 조례가 뭔가 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삭제를 해 버리고 공백을 두면 군민들이 35조에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현행의 법령을 그대로 두고 개정안에 삭제라고 쓰야 맞는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길래 삭제를 해 버렸는지 군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건 조례의 일반적인 사항이고 법령을 만들 때도 옛날에 삭제된 변천사는 따로 관리를 하지 조례 자체를 그렇게 관리를 못합니다. 조례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오히려 군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이 조례 전체 내용 자체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에게 대한 감면과 중수도 시설을 갖춘 경우의 세제혜택, 주로 그 내용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있다.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조금 전에 삭제에 관해서 법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줌)
○전문위원 김해룡   : 삭제 그 내용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조 요금감면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상위법과의 관계에 하자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상위법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감면하는 율이나 이런 것은 상부의 지침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현행에서 보시면 포괄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율들을 감면을 해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군수한테 너무 재량권이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대부분 감면을 해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난번 감사는 얼마 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이 점은...
김기태위원    :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소과장 되기 전에...
○전문위원 박종국   : 지역경제과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천군에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시설들이 간이 상수도 굉장히 많은데 사용자 대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군에 보고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사용자로 규정해 가지고 사용자대표협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직까지는 현재 협의회가 신고된 데가 없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공식적으로 설치되어서 신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런 사항은 각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해서 상수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로 많은데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없어서 여태까지 그런 구성이 없이 지나왔습니까? 행정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로 통칭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 동네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되어서 그 물을 먹다 보니까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사용자 대표가 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잡고 맑은 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보니까 공식적으로 협의회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걱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놓고 방금 과장 말씀대로 이장이 관리하거나 지도자가 하거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이런 협의회를 누구든지 마을에 그것이 있으면 완전히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이 수시로 행해져야 되고 여기에 따른 지도 감독도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탱크나 이런 것을 아주 소홀히 생각하고 청소도 자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약품도 군에서 이장인가 새마을지도자인가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제때 제때 잘 넣는지 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협의회가 안되어 있고 명단이 안들어와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보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사실상 소홀이 되어 왔다!
   맑은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물이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그냥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강력하게 해서 이 내용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만들고 마을에 처음 간이상수도를 시설할 때 수질검사를 한번 하고 나면 중간에 자주 한번씩 해봐야 하는데 안한다는 겁니다.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협의회를 이 조례에서 둔다면 그런 것을 의무조항처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대표자에게 공문이 자주 나간다거나 어떤 처리가 되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고 또 환경개선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2001년도에는 50개 마을, 2002년 50개 마을 돌아가면서 검사도 해 보고 현지에 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서 물이 내려오면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맑은 물은 공급과 관련해서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자연단위마을들이 여기서 말하는 간이급수시설이 497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수질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3개 종목이 더 추가되어서 검사가 12종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읍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수정예산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497개니까 약 500개인데 그 중에 절반 250개를 내년 1년 중에 분기별로 한번 하는 중에서 한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48개 항목 전부다를 받아보자, 내년에 반을 받고 그 다음 해 2002년도 분기 중에 한번 48개 항목을 받자.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3천몇백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2년간에 6,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년동안 전 497개, 48개 전항목을 받아 가지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물 먹는데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가 2년동안에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계획을 하고 정기적인 점검관계입니다.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군의 상수도계 일부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읍면에서 자기 관내 일제 검점을 하도록 그렇게 결과를 받아서 관리, 보수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읍면을 통해서 또는 저희들도 대표적으로 몇 개를 불시에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읍면에도 촉구를 하고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용자대표협의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조례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5인 이내의 선정한다든지해서 갖춰가지고 지시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잘 되게끔 해야 된다. 이때까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이 조례 만들어도 성과가 없다. 그렇다면 안되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실행이 되게끔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맑은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 48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한다니까 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에 오셔서 이러한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합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위원회 설치할 때마다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되도록 위원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군에 그 많은 위원회를 보면 사실상 1년에 한번도 개최 안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저 개최를 한 번,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개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위의 상위법 19조2항에 설치를 하도록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행정에서 모든 것을 일괄하고 이런 위원회는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둬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 내용 자체를 보면 환경개선과에서 얼마든지 위원회가 없어도 해 갈 수 있는 사항들인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위원회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새롭게 이런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이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이런 쪽은 민간과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오히려 공개되는 행정이고 해서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맑은 물하고 어차피 같이해야 하지 않느냐!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분기별로 한번씩 수돗물을 검사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검사하고 물을 뜨는 것도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물을 뜨고 보고도 같이 하고 쉽게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의논하는 이런 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기타 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데는 군민의 참여나 감시,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3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 건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7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