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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2000.12.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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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9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5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석영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아직 오시지를 않아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석영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라는대로 이루어지시고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

○서명위원    

  •    위원장   이창웅
  •    간사   배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