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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1.04.2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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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4월25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과 법규연찬을 통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배종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구   : 간사 배종구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4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 및 표결를 4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태의원!
김기태위원    :   4월 28일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 심의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한건씩 표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창웅   : 예, 맞습니다.
김기태의원    :   우리가 어제 내부적으로 협의조정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 제82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틀 정도에 조례를 마치고 한 이틀 정도는 다음 회기인 83회 임시회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수집활동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나리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배종구위원    :   어제 조위원은 안 계셨고 조례 때문에 잠깐 회의를 했습니다.
   김위원 말씀대로 이틀간은, 25일, 26일 양일간만 조례심의를 하고 27, 28일은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수집하고 ...
이석영위원    :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충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협의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28일 할 필요가 없고 오늘은 안건별로 심의하는 대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 것은 오늘 표결처리해서 넘기고 내일 할 것은 내일 해서 넘겨버리는 것이 오히려 간편하지 않느냐, 그 표결을 위해서 28일 다시 한번   소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김해룡   :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방문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한 이틀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절차상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여 본회의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의원    :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데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내려고 하면 조사를 한다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조사보다도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둘러보러 간다 그런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루었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전문위원 김해룡   : 그렇게 되면 30일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 보고를 ....
○위원장 이창웅   : 협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기태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웅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룡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김해룡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김해룡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환경개선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제11조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말이 조금 이상한데 과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조금 어색한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종전 조항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누구가 누구냐 하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부분에 "그 업무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그 말은 맞는데 이게 "를"과 "을"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 잘 맞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시설을"에서 "을"을 빼고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이석영위원    :   그래야 말이 되지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게 하는 것이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게 "를", "을" 토씨가 이렇게 되면 안 맞습니다.
   이걸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요, 지금 제7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그것만 수정이 되는데 현행 조례를 보면 100ℓ당 100원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이 가격 규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법령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100ℓ당 1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법에 명시되었다기 보다는 우리 분뇨처리장의 처리 요금을 납부받는 방법에서 ℓ당 1원, 100ℓ 100원, 톤당 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는 부분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해 놓은 거다 그 말씀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은 처리장을 위생처리하기 위해서 이용할 경우에만 100원을 받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리고 분뇨를 수거하는 사람이 수수료는 그 사람이 별도로 받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받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정화조라면 저한테서 수급업자가 받아 가지고 수거업자가 받는 금액에서 100ℓ당 1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100원을 군에다가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뇨를 수거하는데 100ℓ당 수수료하고 받는데 전체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8ℓ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창웅   : 한 말이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한 말입니다. 160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게 분뇨를 수거할 때 대행업자나 수탁하는 사람이 수거하고 나서 가정에 몇ℓ 기름 넣듯이 표시를 가르쳐 줍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아까 말씀드렸듯이 18ℓ 한 말당 160원 안에는 수거료가 142원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사용료가 18원으로 나누져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그 업체에서, 몇ℓ에 얼마를 받아간다! 그 영수증을 받아서 혹시 내용이 안 맞으면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이 수거하기 전에 기계를 0으로 안돌려놔야 안됩니까? 기름 넣 듯이,
   그것을 다시 수거하게 되면 리터 로 안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을 주민에게.
   게이지(gauger)라고 하나! 계량기를 보도록 하느냐 임의대로 주느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현실적으로 보면 정화조통을, 주인은 잘 아니까, 1년에 몇 번씩 퍼니까, 주로 이 정도나오더라. 이번에도 얼마 나왔구나. 이만한 량이면 얼마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기름넣을 때 일일이확인 안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게이지를 확인하고자 하면 그 회사에서도 당연히 확인시켜 줘야 하고   물론 영수증은 당연히 끊어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위생처리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현장에서 마찰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11조에 보면 2항에 가서 "관리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우리 합천군내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자연발생유원지까지 포함해서 9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여기에 수탁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 놓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11군데입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군비를 보태가지고 도비와 군비로서 11개에 대해서 월 운영비 한 18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1년에 열달 정도 동절기 한 두달 빼고 열달 정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을 주는 것은 청소도 하고 화장지도 사놓고 비누도 사놓고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환경개선과장, 공중화장실청소문제 신경 좀 쓰야 돼요. 제대로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엉망인데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곳이 있는데 돈까지 지원해 주고 하면서 이런데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공중화장실 13조의 4항하고 11조의 2항하고 제일 뒤에 보면 13조는 건축물내의 화장실인 모양인데 "관리비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 내용이, 11조 2항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차이점...?
   13조는 일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는 지원할 수 없고 그 차이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11조는 1항에 보시면 군수가 군에서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가 전부 다 관리 운영을 해야 할 것을 그 중에 일부를 비용을 주거나 전부를 맡기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규격은 맞도록 하면서도 개인이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크게 하면서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직접 영업의 범위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우리 관내에는 잘 없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없는데,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중화장실 규격에 맞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을 때 주유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 다른 곳에 온 사람들도 그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할 때 그럴때 시설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전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 차이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류장의 예를 든다면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버스정류장?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정류장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고요.
이석영위원    :   그것은 예외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운영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라고 관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이 해 주십시오 하는 행정지도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11군데는 공중화장실로서 품격이 있다고 할까요, 11개소는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서 지도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35조에 공중화장실설치관리 기준은 그대로 존속이 되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이게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대변기 11기, 남자용 3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아까 과장께서 우리 군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98개 중에서 현재 11군데만 수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준에, 물론 예외일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기준을 갖춘 데는 우리 군에는 얼마나 됩니까?
   기존 조례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 시설이...?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 98개소의 공중화장실 중에서 11개소는 여기 33제곱미터, 대변기 11개, 소변기 5인용, 이 중에서 한 개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3가지 중에서.
   그래서 11개를 최대한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일단 관리를 깨끗이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에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신구조문 대비표 12조한번 살펴봅시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밑에 1, 2, 3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죠? 꼭!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배종구위원    :   나는 이것을 보고 느꼈는데 우리 문화인일수록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고 악취 냄새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 1, 2, 3항을 넣어놓는데 나는 추가로 하나 더 넣을 것이 있어요.
   깨끗한 화장실에 보면 간단한 꽃도 많이 설치해 놓고 성병예방그림이라도 하나 그려놨는데 맞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화장실 냄새가 나더라도 꽃을 하나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한 주의표시 그림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되거든. 그런 것도 비치 안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1, 2, 3항, 4항에다가 "간단한 꽃과 성병예방에 대한 그림도 비치할 수 있다" 4항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시설을 갖춘 11개소에 대해서 꽃도 갖다 걸어놓고 방향제도 가급적 갖다 놓습니다. 거울도 해 놓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그런 거울같은 것은 필수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편의용품이기 때문에 비치를 하는데 12조에는 편의용품인데   꽃하고 성병예방 포스터 이런 것이   편의용품이라고 보기는 뭣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넣기는 뭣하고 이 조항에 놓었던 안 넣었던 간에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당장에 조항에는 없더라도 최대 한 꽃을 비치한다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항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보면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폐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조례가 먼저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폐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당초 제한이유에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조항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장에 보시면 부칙이 나옵니다. 이 부칙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안 나와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에서 (경과조치)가 있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수료 부과라든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하는 경과조치는 따라 가는 것으로, 3항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가 됨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는 폐지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개정 조례가 성립과 동시에 기존의 조례는 폐지된다!
   조례 폐지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부칙으로 붙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전문위원 김해룡   : 폐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두 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때는 폐지하고, 있는 부칙에다가 폐지 조례를 이런 식으로 ...
김기태위원    :   중복된 조례 내용이 있으면 부칙으로 삽입을 해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해룡   : 이 공중화장실설치조례는 오분법 법률에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합천군공중화장실조례 그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그 화장실 조례는 폐지하면서 거기에 흡수할 때 이 부칙으로 앞에 조례는 이에 준한다고 해서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상위법과 유사한 조항이 있어서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폐지에 관해서는 부칙으로 갈음하기가...
   알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은데 ...
   조례 제정, 개정, 폐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알고 계시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 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조례가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중화장실도 환경기초시설에 포함이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환경기초시설에 포함이 안됩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개정조례안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은 별도 조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예산은 개소당 18만원 해 가지고 1년에 2,000만원 정도입니다.
   따로 하지는 않고 저희들 예산 과목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따로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민간위탁할 때 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향후에도 공중화장실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위탁관리조례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민간위탁 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서로 간에 견해 차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히 민간위탁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만 이것은 일상적으로 청소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서로 간에 이해 차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원래 아닙니다.
   민간위탁관리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견해차이라든지 좀더 법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을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업무기 때문 에 그런 것까지는 안 만드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단순한 행정, 평이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위탁관리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누어져 있는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 조문 몇 개로서 갈음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1조에 문구의 자구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전부를 시설을" 이런 문맥은 사실 안 맞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김기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98개의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11개는 수탁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87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87개는 개별시설들입니다. 주유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곳은 주차장 업무 관련 있는 지역경제과가 1차적인 지도를 해서 주차장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공중화장실 개소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을 개념으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해당 주유소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87개는 개별시설이다?
개별시설은 시설자가 관리를 하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관리 감독은 환경개선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1차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석영위원    :   업무를 지역경제과와 환경개선과가 협의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공중화장실을 가 보면 방금 87개 화장실이 전부 다 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다소 일부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첫인상은 화장실에서 나타나는 건데 화장실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용변을 볼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87개에 한해서만은 특별히 관리해서 내년도에 한국방문의 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을, 합천에 가니까 화장실은 깨끗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오늘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청년회의소 여러분들이 합천군민의 자리인 방청석에 배석해 계십니다. 산업건설위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2.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계속해서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룡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김해룡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방금 환경개선과장께서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도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개요는 공고를 해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개요는 인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군민들이 요금을 인상을 해도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지금 요금표를 보면 이제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업종별 톤당 사용에다가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해서 계산이 돼죠?
   우리 주민들에게 저기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다른 데에도 홍보한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톤당 사용하는데 대한 금액이 따로 있고 구경별 따로 있다는 말이죠?
   일반 군민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톤을 썼으면 1톤에 대한 금액만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하기 쉽다는 말이지. 내가 12㎜, 20㎜ 썼다 그것에 대한 돈이 인상되는 것은 잘 모르고 내가 물을 많이 썼으면 많이 쓴 만큼 내야 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것 두 개 합산한데 대한 홍보를 기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혼란이 오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요금"과 "급수장치손료"해서 두 가지를 합산하고 지금은 용어를 바꿔 가지고 "사용요금", "구경별정액요금"으로 용어만 바꿨을 뿐이지 합산하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색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강조했다든지 하는 것은 따로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를 들자면 여기서 10톤까지는 톤당 380원, 거기다가13㎜을 썼을 경우에 850원을 합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기본으로 아주 적게 쓰는 사람은 돈이 아주 적습니다만 사상살 보면 누진세도 적용한다는 조례가 되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사용량과 규격이 큰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견적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은 100%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100% 인상하는 것으로 했는지?
   또 그렇게 못한 곳도 있다고 보는데 예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참고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인근 함안군은 현실화율이 92.4%였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 4월에 인상을 해서 100% 현실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저희보다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현실화율이 95%에 있는데 2월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5%를 인상하면 100%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함양군은 현실화율이 94.5%에 있는데 6%를 인상해서 100%를 맞출건데 현재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78.1%인데2001년 올해 하반기에는 100%를 맞추겠다고 하고 있고 김해시는 작년도 에 78% 현실화율인데 29%를 올려서 올해는 현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100% 현실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창녕, 함안, 95, 94, 마산, 김해 78% 그렇다면 이시군은 금년에 다시 물가심의위원회를 해서 조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군은 이미 할 것을 다른 시군보다는 100%를 조금 앞당기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군에 대한 국고 보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실화를 해 나가라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91년부터 2001년까지 100% 하라 사실상 저희들도 99년도에 원가가 629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올해 629원을 맞추게 되더라도 사실은 현실화 100%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하게 되면 5월이나 6월에 가야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려면 하반기 들어가야 사실 적용이 됩니다. 최대한 행자부 지침에 맞추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6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입니다. "다만 취수 및 송수시설이 동력시설이 아닌 자연유하식으로 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2의 무동력요율표에 의한다" 이것은 개정안에서는 없어지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단계별 누진요금 체계로 하며 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끝을 내버리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그 내용이 조금...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야 상수도하고만 관련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는 동력으로 되어 있었고 가야에 99년도에 동력시설을 준공해서 작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야도 동력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까지 있던 무동력요율표는 사실상 불필요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관내에는 자연유하식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수도급수 조례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에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11월에 개정 되었고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작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합천군수도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물론 평가위원회 관계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조례들을 통합해서 어차피 수도에 관한 사항인데 다 같은 물을 먹는데 여러 가지 조례를 복잡하게 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만들 바에는 아까 공중화장실이 중복되기 때문에 오수폐수 축산폐수조례안에 통합하듯이 여러 가지 조례를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것이 간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수돗물평가위원회구성조례라든지 그 조례의 특성, 목적, 가고자 하는 취지는   수돗물을 어떻게 잘 공급할 것이냐 문제이고 방향이라든지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조례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많다 보니까 적용할 때마다 이런 조례들을 다 파악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불편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다양성,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니까 이 관계 규정도 다양하게 발전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많은 것은 번거로운 면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지향하는 의미도 목적, 활동방향, 전개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조례는 대부분 준칙이나 다른 시군과의 관계 그런 쪽에서 맞추다 보니까 조례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   다른 평가위원회라든가 조례가 하나 더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급수 조례나 간이상수도조례라든가 이런 유사한 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간소화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고 이 조례라는 것은 군민들에게 적용하는 법 아닙니까?
   법을 여러 가지 내놓으면 주민들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할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은어느 정도 보완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삽입할 것은 삽입해서 없애버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간소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내니까 어려움이 있다 제가 지난번 것을 보고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거의 내용이 유사하여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곧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절충된 조례를 내서 뒤에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하면 군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요금비교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합천에는 가정용이 제일 많은데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가정용에 초과분에 보면 51톤 이상은 종전에는 680원인데 지금 인상계획은 1,170원이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배종구위원    :   어째서 100% 인상한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정용은 사실상 51톤 이상은 잘 안나옵니다. 이 요금을 산정할 때 누진제입니다. 많이 쓰는 집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집은 적게 내도록 해서 물을 아껴쓰자는 취지에서 누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톤당 비율은 어느 정도 시군에서 마음대로 못 정하고 해서 주로 중앙의 준칙에 의존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개정이 되면 10톤을 쓰게 되면 3,8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25톤으로 계산을 합시다.
   25톤 같으면 10톤까지는 3,800원을 내고 11톤부터 20톤까지는 4,500원을 내겠습니다. 그것을 두 개 보태고 21톤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5톤이 아니겠습니까? 25톤을 썼다면.
   390원 곱하기 5톤해서 1,950원 되겠네요 .이 3가지를 보태서. 이 요금하고 구경별요금 두 개를 보태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누진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종전에 보통 가정집에서 25톤을 썼다고 볼 때 완전이 100% 이상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누진포함 해 가지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렇게 올라가면 45.6%가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475.40전에서 692.10전 이런 형태로 오르고 구경별정액요금이 이렇게 바뀌면 전반적으로 저희들 수입이 45.6%가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배종구위원    :   일반 농촌을 알기로는 합천에는 물도 많은 곳인데 이 조례가 바뀐 이후로 가정집에 요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같은 것도 예상되지 않을까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부담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돌이켜 보면 우리가 물값만큼 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도 대단히 죄송
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합천 소재지 라든지 초계, 적중 소재지라든지 삼가소재지, 가야 치인리 상가쪽 그런 곳에만 상수도 요금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100% 자기들이 먹는 만큼 자기들이 부담하고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 군민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91년도에 정책을 정해 가지고 2001년까지 그 사람들이   그 물 값 내고 먹어라하고 11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하고 일부 자기들이 물먹는 사람들이 물 값을 내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 해 마다 5〜7억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1년도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2001년도에는 5억입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 초계, 적중, 삼가, 가야의 인건비, 시설비유지, 관리비, 수자원에 대한 물 값 등등 다 포함되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현실이 공공요금이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집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개정조례안이통과가 되면 현실적으로 45.6% 수도 요금의 상승요인이 발생된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이라는 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현실화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고를 직접적으로 느낄 데미지(damage)가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예산의 폭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시설비 내지 유지 관리비, 특히 수자원에 내는, 합천읍에서 취수하고 있는 물 값으로 올해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약 4,000만원정도!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들이 지방상수도요금의 상승요인으로 큰 부담 요인으로 다가온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수자원 물 값이 4,000만원이면 우리 합천읍에는 물 먹는 인구가 한 1만명 정도 됩니다. 년간으로 보면 한4,00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1인당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한 가구에 1만원 남짓 실제로 우리 물 값을 산정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합천읍에 1만명이 먹는 인구나 가야 같은 곳은 수용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적은 인구가 먹는데도 정수장을 하나씩운영해야 되고 기술자가 붙어야 되고얼마 만큼 먹었는지 계량에 사람이 붙어야 되고 하니까 실제 인건비가 비싸게 먹힙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그 예산의 폭을 줄인다면 상수도요금도 그리 많이 안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그 방안을 강구해 본적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지침은 구속력은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가 합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정 지을 때 산출기초가 행자부의 지시를 얼마 만큼 이행하고 있는가, 정부 대책에 얼마 만큼 순응하고 있는가로 점수를 내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이런 쪽으로 업무가 다 맺혀져 있다보니까 저희들 사실상 군비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는데 5억을 주는 것은 큰 부담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올해 간이상수도 쪽에도 잘 아시다시피 10억을 주고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에 25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만 해도 방금 얘기한 그런 소재지에 지방상수도를 묻는 데 외에도 25억과 10억, 35억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5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휘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는데 어느 군수나 의회에서 삭감을 하겠습니까? 5억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에서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국고보조를 많이 따와야 합니다. 차라리 상수도 쪽에는 주민들에게 너희가 적은 물 값은 너희가 내라. 대신에 그 외 다른 요소들에 투자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질의에 대한 핵심을 답변을 못하십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수자원 물 값도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못 내겠다. 왜 우리 땅의 물 값을 꼭 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 보고 시설비나 유지관리비 부분도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제가 핵심을 벗어난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중에서도 분야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 과정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품위를 내고 재무과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세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자원에 물 값을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수자원 물 값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안내면 합천군수가 법적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군수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방상수도 요금도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입니다.
   현실화가 100%된 지역만 하더라도 요금이 천차만별이고 경기도 과천시같은 경우는 합천군의 약 1/3정도도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합천같은 경우는 도시도 아니고 골짜기에 살면서 물 값까지 비싸게 먹는데 군민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토론해서 적정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45.6%라면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충격이 너무 큽니다.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배종구위원    :   한번 더 서로 의견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이석영위원님도 그렇고 김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골짝 합천같은 데서 한 몫에 45.6%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면 깜짝 놀랄 일이고 이미 우리 이전에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00% 인상하겠다고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이유를 대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45.6%를 올리니까   현실에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요인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전부 경제 수준이 어려운데 상수도요금을 45.6%를 올렸다면 의회 너희 뭐 하는 것이고 이런 말이 없겠어요?
   우리 의원들은 부담이 옵니다.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과장도 군민이고 과장도 상수도요금 내고 잡수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 의견 한번 들어 봅시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두가지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천읍이 읍 소재지로서 너무적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규모가 크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다량으로 생산하면 단가가 줄어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생산단비가많이 드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물 값을 비교해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남해군 같은 데는 단가를 저희들보다 곱하기 2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닷가인 특성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으면 오히려 많이 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마지막 해에 와서 45.6%을 하니까 저희도 사실상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1년까지 11년동안 해마다 10%씩 올렸다면 110% 가 되어서 올해는 10%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5%, 어떤 해에는 걸러서 안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밀려왔던 겁니다. 돌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이미 옛날에도 어느 정도까지 물 값을 내야 되는 걸 지금까지 이렇게 냈는데 이제 이걸 개정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내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동안에 우리의회나 군에서 주민들에게 많이 양보하고 적게 올려서 도움을 베풀었는데 그 도움은 사실 간 곳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적게 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차라리 현실화시키고 국비를 많이 따가지고 수도값 외에 다른 면에서 그 국비를 쓰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는 득이다 그런 관점에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 값을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요금을 징수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바로 맞주칩니다. 저희 이웃들도 물을 먹고 하기 때문에 제일 욕보는 부서가 저희들입니다.
   물값을 많이 인상하게 되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올려야 한다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수도법에 준해서 97년도 8월 28일 경의 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97년 8월에 수도법, 조례가 아니고 수도법입니까?
류을영위원    :   예.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관계는 어떤 자료든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끝나고 나면 상세히 여쭤서 정확한 것을 알고 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왜냐 하면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민들에게 어려운 부담을 안끼치기 위해서 조정하려면 지난도에 우리 조례안을 확인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서면 보고는 빨리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한 가지만 더 요금 비교표를 제출하셨는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종, 목욕탕 2종 되어 있는데 현행 인상계획에 대한 요금인상 폭이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요율표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것은 저희들 요금을 결정할 때 요금수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가정용은 일반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정용은 제일 싸게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비싼 게 욕탕 1종이고,그것보다 좀더 비싼 게 업무용, 영업용, 욕탕 2종, 욕탕 2종이 제일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사우나가 잘된 곳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욕탕에 자그마한 사우나 말고 전문적인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은 고급스러운 물을 사용한다해서 비싸게 매깁니다.
   영업용이 우리가 봐서는 제일 비싸고 이런 요금체계의 일련의 변화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물 값은 가정용을 싸게 하고 영업용은 비싸게 하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요금 체계의 상승폭이 요율에 근거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실제로 가정용이 얼마 만큼 사용되고 있고 업무용으로 몇 가구가 얼마 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 값을 생산비에서 단위별로 다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초과누진으로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일정비율로 나누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지침서가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도 행자부지침에...
김기태위원    :   그 내용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경별정액요금도 그 지침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한 가지만 더 부탁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물 값이 제일 싸고 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물이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즉 말해서 모범업소는 26% 감해 주게 되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50%?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50%?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생활보호자도 50% 감해 주게 되어 있죠?
   인상은 하되, 불가피하게 행자부의 지원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분들이 당신은 사실 이 만큼 내야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반만 내면 된다 이런 것도 확고하게 전달되어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구나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려운 데 물 값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그 분들이 군에서, 또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고맙게 알 수 있게끔 그것도 곁들여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방금 이석영위원님께서 생활보호자, 어려운 분 혜택을 봐주라고 한 것은 참 지당한 이야기이고 어제아래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자 복지전진대회를 했는데 합천군이 인구는 6만 정도 밖에 안되고,자꾸 주는데 장애자가 약 2천명, 그러면 장애자혜택을 뭘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었어요.
   인구 6만에 장애자 2천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는 국가에서나 우리 군에서 장애자에게 말만 번드레하지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참에 장애자한테도 고루 상수도요금이라도 고루 혜택을 안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과장 알고 계시고 이것은 나중에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인상폭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자부지침이 99년도 10월에 시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00년도부터 조금씩 인상 조정 했더라면 금년에 와서 45.6%라는 대폭적인 인상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1991년도에 22.7%를 올렸습니다.
   방금 말씀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30.8%를 인상을 했습니다. 1년만에 2000년 1월에 올리고 지금 인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를 보니까 22.7%, 92년4년, 5년도에 약 10%대로 올렸습니다. 96년도에는 안올렸고 97년도16.3%를, 98년도 25%, 99년도에는 안올렸습니다.
   최근에 99년 빠졌고 2000년 1월에 올렸고 30.8%, 그리고 오늘 의회 개정안에 들어 왔습니다.
   물 값을 해마다 꼬박 꼬박 올리는 것도 주민들한테는 그런 불만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근에 성의있게 이 문제를 감안해서 인상해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과장께서 지금 45.6% 이것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폭적입니다.
   서민들 합천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합천 골짜기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 공짜로 못 먹고 그것도 물 값을 주고 있으면서 45.6%를 낸다면 서민들 죽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수도급수 조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조례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 오분(오수분뇨)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3개의 조항은 같이 폐지하면 안되겠다 해서 그것만 뽑아가지고 이 쪽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하나는 저쪽의 분뇨수수료를 언제 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이 그냥 납부하도록만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당장 내라고 하기도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해서, 내일까지 명시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민이 알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오분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수도급수조례는 그렇습니다.
   요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계속해서 올려왔어야 될 것을 군민들이다 보니까 세게 못 올려서 10%대로 적게 올리고 안 올리기도 하다 보니까 끝에 와서 그런 것들을 다 조치하다 보니까 많아 보입니다.
   사실 뒤집어 보면 그 동안에 우리 군의 보조 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봐왔던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고 저희도 혹시 민원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랫동안에 수도법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인상 폭에 대해서도 많이 다툼이 있는데 금년도에 인상한 걸 보면 놀랄 정도이고 전 위원들이 실무자, 실과장에서 건의한 사항을 하나 하나 기록 해 놨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류을영위원    :   대통령령이니 행자부지침이니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일 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의 형편에 따라서 행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동정하는 의미에서도 몇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분들을 도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군민들이 머리 아픈 행정을 해서도 안되겠고 조금 전에 부탁한 것을 오늘 중으로 빨리 해 주시면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수도법에 준해 가지고 97년도 8월 당시에 수도법이 나온 게 안 있습니까?
   그 안과 조례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표결하기 전에
서면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소신있는 표결을 위하여 퇴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6분 기록중지)
(12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은 규정에 의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제1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6분 기록중지)
(13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명, 반대 3명,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