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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2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1.04.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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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4월26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개발과, 농업산림과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설명에 앞서 경영사업팀장인 조창규주사를 소개를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창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해룡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김해룡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제7조 (수납금 입금)이 있는데 월로 봐서 2일만 군금고에 입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한 것은 16일에 불입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판 것은 그 다음날인 1일에 불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
배종구위원    :   만약 그렇다면 1일에 판매대금은 그동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판매를 하면서 대금을 수납한 대행금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한 달에 두 번씩 군금고로 입금을 하는 내용입니다.
배종구위원    :   대행금고라면 판매장에 항시 같이 동석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1일이나 2일 판매되고 16일, 17일 판매된 것이 판매대행기관에 무이자로 방치되어 있으면 군 자체적으로는 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거든, 내 생각에는 한 달에 두 번하는 것보다도 과장하고 전체 의논해서 군수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금고에 빨리 입금이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전면개정사항의 주 내용이 7조 사항입니다.
   이 골재채취장이 율곡에 있기 때문 에 율곡농협에서 한 사람을 현장에 파견을 시켜서 현금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율곡농협에서는 별도 인원을 한 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현금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 수수료를 안주는 대신에 자기네들이 1일부터 15일까지 한 것은 16일에 불입하고 일부 자기네들이 비용 충당을 위한 유용기한을 한 달 두 번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조례인데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을, 과거의 조례가 어떻게 되었길래 조례 자체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다시, 앞에 사유가 있습니다만 과거의 특별회계 조례는 영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때 이런 명시가 잘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조례가 92년도 한번 최근에 개정된 것이 그렇고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골재장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작년도 저희들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군금고 입금 관계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을 여기에 감안을 해 가지고 일부 보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보면 5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추가된 것도 있고 주로 명확히 한 것은 한달에 두 번씩 불입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15일씩을 수납대행기관인 율곡농협에서 판매대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군금고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율곡농협이 합천군금고에 계약하면서 합천군 금고 수납금 대행점으로 하부대행으로 같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관내이고 그래서 율곡에서 지금까지 징수를 일부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대행기관으로서 단위농협인 율곡농협이 해도 된다 계약상으로 군금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것도 그렇게 이번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8조에 보면 "건설기계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건설기계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당초에 군직영을 할 때 군에서 장비까지 확보해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적에 들어가 있었고 앞으로도 필요시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이번에도 살려놨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앞으로도 혹시 군에서 기계장비를 직영할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조례를 삽입을 해 놨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전에부터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근년에 와서는 전혀 안하고 업자에게 입찰해서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다음 1일, 당장 내일모레가 5월 1일이 공휴일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2일에 하죠? 1일날 금고에 납입할 수 있습니까? 공휴일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1일이나 15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조례상에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6조에 보시면 "골재판매 대금 수납은 합천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합천군금고로" 되어 있고 맨 밑에 10조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무규칙에 보면 "각종 공과금은 납기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까지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에 준하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에 준해서 적용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이 대행기관이 수납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주할 때는 용주에서 대행을 해 왔을 것이고 율곡에서 할 때는 율곡에서 대행을 해 왔을 것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농협에서.
   군금고에서 직접 안나가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전에는 주로 율곡에서 다 했습니다.
   율곡에서 하고 처음에 할 사람이없어 가지고 단위조합같은 데서 별도 직원을 채용해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소지가 맞니, 안 맞니 그래서 몇년   전에는 할 사람도 꺼렸습니다. 그래서 율곡단위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율곡도 팔 수 있고 앞으로는 쌍책도 팔 수 있고 지난번에는 용주에서 팠는데 그 때는 농협에서 금고에서 나갔습니까? 군에서 나가서 받았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전에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직원들이 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위험성이 많이 따르거든요. 판매대금서에 대한 반출증을 줌과 동시에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 정도 안주고 돈 받고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상차하는 사람과 결탁해 가지고, 그렇다면 확고한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전에 직원들이 할 때는 법적인 뒷받침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돈이라는 게 만지다 보면 남는 것은 없고 모자라고 이래서 직원들이 심지어 변상을 한 사람도 없지 않게 있고 또 현금을 받아놓으면 일과 시간이 끝나고 혹시 도난이라든지 분실 우려성 때문에 숙직실에 갔다 맡겨놓고 숙직실에서 안고 자고 이래서 그래서 개선이 된 것이 율곡농협에 보관이 되어 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만약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조례를 보완하고 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인데 율곡농협에서도 앞으로 우리는 못하겠다, 인건비도 안 맞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군금고에서 나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안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조치를 안해야 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확고한 뭣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한번 더 미심쩍어서 조례를 확실한 근거를 두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다시 용주나 율곡 이외에 타지에 모래채취를 할 때는 율곡농협에서도 나가야 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우리가 율곡농협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합천군금고인 군 농협하고 하면서 금고대행점인 율곡농협하고 계약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율곡농협에서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군 농협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군금고인 군 농협하고 절충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종구위원    :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6조에 보시면 "골재판매 대금수납은 합천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합천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이와 계약한 세입금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군금고에서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고 율곡농협에서 하든지 용주농협하고 하든지 그것은 골재장이 변동되어서 변화가 생긴다면 군 농협하고 절충하면 군 농협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하는 사람은 업자가 채취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업자 이 사람들이 외지에 사람입니까? 주로 합천관내 사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방사람도 될 수 있고 외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입찰자격 같은 것은 장비가 구비되어야 자격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까지는 입찰등록을 할 때 일정 기준의 장비를 보유한 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보유하고 성실한회사가 오는 것은 좋는데 합천에도 전에 하고 있던 사람이 장비는 없고 내가 낙찰이 되면 장비는 어디에서 가져와서라도 하겠다 이런 민원이 있고 해서 작년에 할 때 그것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입찰등록을 하고 낙찰이 되면 며칠 이내에 장비를 확보하고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합천에 있는 회사가 작년에 응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합천업체는 낙찰이 못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외지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래채취 이런 정도는 우리 관내의 업체가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모래를 입찰이 안되었다 해서 군 밖에서 채취를 하게 되면 우리 생각 같으면 도난 우려는 없지만 믿기 어렵고 우리 군에 장비나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고, 거창 같은 데 보면 주로 자기 군내 업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경제성을 높이고 있는데 모래채취장 업자는 우리 군내 업자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관내 영세업체 보호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일단 상차 관계는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번 상차 단가가 1,212원, 이번에도 60만 루베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충 상차료를 산정을 하면 약 6억 이상이 됩니다. 상차료가!
   지금 용역입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법이 자꾸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이상이 되면 군내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군내 업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도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결과적으로 며칠 간이든 간에 돈을 유용했다 이런 결과인데 개인이 유용을 했던 농협이 유용을 했던 간에 유용을 한 돈인데 모래대금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98년도부터 2000년 9월 사이라든지 98년에 며칠 동안에 유용한 게 70억2,400만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70억이라면 겁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보면 물론 입금은 단위농협에서 군금고로 안했지만 개인도 이런 받는 직원이 이런 돈을 소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99년도에는 71억2,800만원 그렇죠?
   2000년도에는 72억3,600만원 이것은 우리 보통 생각하는 돈보다는 어마어마한 돈들인데 이런 돈들이 그대로 군금고에 납입이 안되었다 그 때도 명시를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과 같이 16일과 다음달 1일에 군금고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10일에, 25일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도 안하고 지연시켜 가지고 입금이 된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은 우리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면 감독은 군금고가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감독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니까 자꾸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면서 그 중간에 못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전에 골재를 판매를 했습니다. 하다가 도시개발과에 경영사업팀이 생기면서 이 업무 자체가 이리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이 수차 교체가 되어졌고 작년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관계 관련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최근의 서류는 전혀 없고 91년도말에 군금고와 계약하면서 명시되어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내용을 감사관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의 군금고 계약서를 보면 모든 것은 어떻게 어떻게 불입을 한다. 공과금 수납은, 해 놓고 단서조항에 "다만 하천골재채취 수납금은 예외로 한다" 해 놓고 종전에는 매월 10일, 25일에 한 달에 두 번씩 불입을 한다 이것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곡농협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불입을 했느냐 하면 말일까지 판매한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불입을 하고 10일부터 파는 것은 25일에 불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감해서 10일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지체되는 것이 한 달 간이 되는 것도 나왔습니다. 며칠 늦게 불입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를 할 때 특별회계에다가 명확하게 명시를 안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한계가 애매하다 이것은 골재판매특별회계에다가 명확히 해 놓고 조례의 규정에 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에 준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변상을 시키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조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에 보면 91년도 그로부터 10년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 단서 조항에 의해서 근거만 있고 일반 서류자체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일부터 15일까지를 그 익일날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판 것은 다음달 1일로 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준해서 공휴일 경우에는 그 익일날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군금고와 군하고의 계약은 매년 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매년 안합니다.
이석영위원    :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전에는 3년만에 하다가 지금은 2년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 중간에는 금고하고 계약 서류가 91년도만 있고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과장님 탓이 아니고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금고 말미에 보면 몇 년만에 한다. 다만, 재계약이없을 시에는 본계약에 준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일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군금고하고 계약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10일과 25일에 입금이 되야할 돈이 율곡농협이든 개인이 갖고 있었던 그때 안 들어 와서 지연된 것은 군금고에서 그 이자에 대한 지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따지자면...
   그것 못 받아 냅니까? 계약상에 분명히. 그런 내용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10일과 25일 정해놨는데 지금도 16일과 1일로 정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전에도 날짜를 안 박아놓은 것은 아니야, 박아놓아도 안 들어 왔다는 말이지. 지금도 보완을 한다고 적어 놔도 지체해서 들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완의 의미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못을 박았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전에도 확고히 하기 위해서 10일과 25일 해 놨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전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한 게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내용에 보면 10일과 25일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자기네들은 한 달에 10일과 25일에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납해라 이게 명확하게 없으니까 그 당시 감사때도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10일과 25일을 못을 박아놓은 것은 10일에서 25일 그 보름 사이에 팔은 것은 25일에 입금을 하고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판 것은 10일에 입금하도록 그와 같은 말이거든요. 한 달에 두 번 하도록 해 놓은 것은.
   이것은 1일, 16일 날짜만 며칠까지 해라 보름간 넣어 놓았다는 그 내용 뿐인데 전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부서팀이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으니까 감독관청인 도시개발과에서 군금고하고   군수와 계약할 때 이러한 사유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했을 경우에는 군금고가 독촉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는데 지연되었을 때는 저기에 상응하는 이자나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된다는 내용도 확실히 군금고하고 계약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조례만 만들었어 놓고 전과 같이 이행이 안된다면 또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과장께서 군금고의 계약 관계를 골재에 한해서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챙겨봐 주시고 그런 문구를 넣어놔야 된다! 그래야 군금고에서 책임성이 있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밑 내용도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내천지구에 다 파고 다른 데로 옮길 때는 분명히 도로를 막고 못 파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도 안해 놨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경영부서 팀에서 한 지역을 다 채취를 하고 나면 도로를 차단해서 다른 차가 못 들어가게 해야 모래가 다만 얼마라도 보존이 된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돈 관계는 사실 요사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 것이 직원들이 유용을 해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 모래 판매액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하고의 관계라든지 거기에 나가있는 수납자하고 관리 감독도 자주 나가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하천골재채취 총 세입이 얼마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99년, 2000년, 2001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하고 봐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저희들이 지참이 안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창웅   : 담당계장께서는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2001년도는 당초예산에 세입을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2000년도...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된다고 보는데 통상 2000년하고 99년에 보면 50억에서 70억 정도 세입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총세입이, 율곡에서, 용주에서, 그리고 쌍책 등지에서 골재채취를 했을 때 군금고와 계약된 단위농협에서 인원을 확인시켜서 돈 관리를 한다 그것도 수지타산 계산해서 잘 안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간에 50억 내지 70억이 되는 고객이 있다면 군금고에서 내지는 타은행에서 연간 50억 내지 70억 저금하는 고객이 있는데 인원 한 사람 정도 파견이 안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군금고의 횡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떻든 군금고에서 조건 없이 파견을 하나 시키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군금고로 우리 군에서 정해져 놓으니까 그 쪽에서 군에 대한 어떤 배려나 협조는 거의 안되면서 자기네들 하기 싫은 것, 수입이 안된다 해서 배척을 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연중 총액을 치면 한 60억, 몇 년 전에 최고 많이 나갈 때는 70억도 되고 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것이 70억 하다 못해 10억이라든지 상시 들어 있는 것 같으면 이자로 따지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일부터 5일까지 팔은 것을 16일에 불입하면서 예를 들어 50억 같으면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4억인데 그것을 한달에 두 번 불입하면 1일에 팔은 3000만원을 16일에 불입하면 15일이 지체가 되고 13일, 14일, 15일에 판 것은 당일이나 2일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액수는 크지만 사실상 지체하는 총액은, 일정 금액을 계속하면 10억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충분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 보면 공휴일도 많습니다. 작년도 12월 20일까지 모래를 팔고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이 60만 루베가 넘어왔는데 이것을 환경성 검토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부토를 걸러내고 지금 골재가 판매 될려면 6월 중순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곡농협에서도 인부를 데리고 한다면 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부를 사역했다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집에 가 있다가 또 다음에 하라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농협의 실정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기네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보다고 이 정도는 부득이 한 내용이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쨌든 요즘 시내같은 경우 은행에서 시장으로 가게로 다니면서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군금고를 정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배짱 비슷한 형태로 하는 것 같은데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8조에 "건설기계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에서 감가상각비 내지 구입비도 계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하다면 그 회계에서 구입비도 계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소액이 아니고 액수도 많이 들고 대체도 아니니까 하게 된다면 의회에 예산편성 요구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일부는 쓸 수 있다, 여기서 기계 감가상각비 정도 쓸 수 있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한다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해야 하고 운영 중에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1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세입세출대비에 보면 30〜40% 정도가 특별회계 자체 운영비 그리고 상하차비, 원석대 이렇게 죽나갑니다.
   모래장사가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세입은 잡히기는 잡힙니다만 이리 저리 정리하고 손실을 다 따진다면 별 재미가 없는데 거기다 건설기계를 구입해서 유지 관리를 하면 거의 남는 게 없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거기다가 3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장사하다가 밑진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천골재채취를 할 필요도 없다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9조에 보시면 전입해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에 일반회계 전입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길을 열어놓은 것에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회계 돈이 아니면 운영이 안될 정도 같으면 골재채취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혹시 불가피할 경우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수지 관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들"예"라고 말함)
   지금 저희들이 두사지구에 40만루베, 율곡 갑사지구에 20만루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은 94만루베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60만루베 밖에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90만 루베를 루베당 6,900씩에 팔았습니다. 팔아서 약 40억 정도 되는데 상차료를 지급하고 골재원석대 50%를 도에 지급하고 나면 군 수입이 약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승인관계는 하상 저하로 인해서 제때 승인이 안되어지고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 이게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하천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합천 골재는 실제 없어서 못 팔아 먹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지분석면에서는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실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합천에는 모래경영사업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세입 세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지 못하고 세입부분만 50억씩 팔았더라 이 정도는 우리 군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경영수입사업으로는 큰 매리트(merit)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든 조례 내용이 전면 재개정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현장에서 모래 대금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지적 받은 것은 공금유용입니다. 횡령과 버금가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군금고 측에 배려를 하면 군금고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농협에서 현장파견을 해 가지고 우리 정규직원 두사람 하고 콘테이너박스에서 근무를 같이 합니다.
   우리 직원은 반출증 관리를 하고 농협에서는 돈을 관리하고 해서 마감이 되면 매일 일보를 해서 현금관리는 농협에 입금이 되고 지금까지 개인이 보관하고 유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거가 불명확 해 가지고 농협에서 지체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협도 군금고에 바로 입금을 안 시키고 며칠간 유용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유용입니다.
   그 지체와 유용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엄격히 그것은 유용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제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수납기관은 제5조3항"에서 "제"가빠졌는데 "제"를 넣어야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삽입시켜도 좋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제7조에 (수납금의 입금) "수납기관은 제5조3항을 수납금을"에 "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농업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룡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김해룡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 3항에 "건축주" 도로변에 있는 건축을 말하는 것인지 전체 모든 건축에 해당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도시의 경관과 녹지 조성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에는 일정한 면적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주로 도로변에 건축할 경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건축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축주라 함은 도로변이든 도로 안이든 간에 군에서 승인해서 건축하는 건물입니다.
이석영위원    :   모든 일반 건축을 하는데 요사이는 승인을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전부 해당이 된다 몇 평이상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한 가지 더 부탁은 산림법, 도로법 전부 다 뒤에 붙여 놨는데 이미 붙이는 바에는 산림법 제67조라든가... 그것도 뒤에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법 제67조는 보호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석영위원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라든지 그런 것은 안붙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것은 조경공사기준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영위원    :   내용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뒤에 건축법 23조, 도로법 3조, 64조, 67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내용을 붙일 바에는, 조례가 몇 조라고 해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내용도 같이 붙여주면 그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그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좋겠느냐, 물론 우리도 살펴서 봐야 하는 데 우리는 그런 전문서적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에 있는 것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9조 제1항에 "보호수의 관리자(소유자)"하고 제2항의 "보호수의 관리책임자(소유자)"하고 이것은 책임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뒤에 관리자와 관리책임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관리 책임자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관리책임자가 맞죠?
   그렇게 안 한다면 앞에 관리책임자 넣고 (이하 관리자라고 한다)를 넣든지 내용을 앞에...
   3조2항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 관리책임자 괄호 열고 1항의 (이하 군수로 한다)와 같이 (이하 관리자라고 한다)를 넣고 계속 내용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 뒤에 이미 "관리책임자"를 넣었다면 그것도 관리책임자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뒤에 수정을 해도 되겠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합천군조경시설물관리조례안 이 이전에는 무슨 법 근거로 가로수 훼손이라든가 경관훼손 때 법을 적용 시켰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서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청예규 제151호로 가로수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98년 5월 25일에 폐지됨에 따라서 경상남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수목이나 가로수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자체별로 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가로수관리규정이라고 훈령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훈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주로 고의의 아니고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부러지고 훼손이 많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부담시킨 일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거의 부담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경미한 사고로 도주를 해 버리면 가해자를 검거를 못합니다만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출동을 하고 차를 견인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에 청구를 하고 보험에 가입이 안된 사람은 개인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부담을 했더라도 훼손된 가로수가 그대로 방치된 것도 더러 볼 수 있던데 그것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경우는 야로 구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원인을 규명해서 보식을 다 해야 됩니다만 특히 야로 구간은 가로수를 도 시책사업으로 많이 심었을 때 농경지하고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알게 모르게 고사를 시키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로 구간에는 상당히 결주된 구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보식을   안하고 실정입니다.
배종구위원    :   도 건설계획을 보면 내년도 2002년도에 분기에서 해인사까지 4차선이 확포장이 된다고 계획이 발표 되었는데 야로를 팔려서 안됐습니다만 분기에서 야로까지는 상당히 가로수나 옆의 수목 경관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분기에서 모리에서 정대까지 보면 도로가 굴곡이 아주 많고 앞에 전망이 안보여서 사고가 많이 나고 산쪽으로는 가로수를 심어놨더라도 많이 고사를 하고 있고 없는 데가 많아요.
   내 생각에는 교통에 장애를 안 줄 정도의 나무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겠고 정대쪽에서 하림까지는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대로 가로수가 훼손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거라. 그런 것도 변상이 되었으면 보식을 빨리 해서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성상경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국도변에도 해당이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국도변이나 지방도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식재가 가능한 가로수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은 산림청이나 정부에서는 가로수 식재를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시책으로 상록가로수만 지금 어느 정도 식재를 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로수는 다른 수종은 백리 벚꽃길에 벚나무식재하고 상록가로수, 도로변에 댐 주변에 경관림조성으로, 가로수가 아닌 경관을 위한 식재, 그 이외에는 가로수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권장하거나 계획적으로 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식재하는 가로수도 많이 있죠? 지금 현재!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국토관리청에서 식재하는 가로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국도변 식재된 가로수는 비단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국도변에 가로수를 심고자 신청을 하면 거의 승인은 안나옵니다. 안 나와도 묵시적으로 심는걸 인정하는 정도로 서류상으로는 승인을 안하지만 지금까지 심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가로수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상록수를 식재할 때는 도로관리청에다 허락을 득한 후에 해야 하는 게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방금 그 허가가 나오지 않고 묵시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묵시적으로 허가를 득(득) 했다거나 신고를 득(득)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묵시적으로 인정 받아서 우리가 가로수를 심었을 때 자기들이 도로사용 목적이나 아니면 도로 경관 목적 내지 관리 목적에 그 나무를 훼손했을 때는 우리 조례에 해당을 받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승인을 안 했지만 도로변에 기 식재된 나무를 도로 확포장시에 협조 요청이 오면 여기 옮겨 심어주거나 그 전에는 변상까지 국도(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미 기득권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국도유지에서 공문이 내려 오기를 앞으로는 승인되지 않는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심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식 조치를 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 왔고 올해부터는 승인이 안된 나무는, 가로수는 국도변에 일체 안 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앞으로 승인이 안 나면 심지를 못한다는 말이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국도변에는 안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상경위원    :   여태까지는 자기들 도로 풀베기 할 때도 보면 날려 버리거든요. 자그마한 돈을 들여 심어놓은 것을 날려버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가로수라고 심은 나무를 옮겨심든지 해야 할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도로가에 잣나무를 심어놓은 게 안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잣나무는 사실상 우리 도지사님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수차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산 밑에 산이 근접한 도로에 산에도 전부 소나무가 있는데 또 그 밑에 잣나무를 심으라고 하느냐 수차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푸른 숲을 도로변에 형성하기 위해서 잣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잣나무를 심다가 지금은 군청 가운데 있는 나무가 스트로브잣나무입니다. 본래 개량된 잣나무는 열매와 목재를 쓸 수 있는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스트로브잣나무는 열매는 못 보고 목재 가치가 있는 나무로서 상당히 활착이 용이하고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 스트로브잣나무를 심다가 그것도 이제는 너무 관리상 문제가 많고 해서 금년부터는 독일가문비라 해서 키는 좀 적지만 관상적인 가치가 있는 상록수를 금년부터 심고 있습니다.
   잣나무를 심게 된 것은 상록수 심을려다 보니까 마땅한 수종도 없고 잣나무는 군목이고 해서 잣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다.
성상경위원    :   기 심기는 심어놨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나무를 언젠가는 기계 톱이든 낫에 날라갈 형편이던데 한 포기에 얼마씩이라도 돈을 주고 샀을 건데 그것을 옮겨 심어야 할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꽃길 조성을 많이 하죠. 나무하나 있어도 면단위에서는 꽃길 조성하는데 풀베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같은 데 보면 잣나무 심어 놓은데 또 무궁화를 심어놨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크던데 한 2〜3년 가고 나면 도로쪽에는, 아마 관리청에서 벨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잣나무가 커진다면 교통에 지장도 생기고 무궁화가 아직은 가지가 별로 안 커서 그렇습니다만 무궁화 사이에 잣나무가 심긴 상황이니까 식재거리도 안 맞고 너무 밀식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기 바라고 나무로 쓸려면 옮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상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기록중지)
(12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1항"을 "제7조 본문으로" 하고 "1"자를 삭제하고 동조항의 "제5조3항"을 "제5조제3항"으로 "제"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 앞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재무회계규칙 및"을 삽입해서 "합천군재무회계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방금 이석영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석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한번 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안 "제7조제1항"을 "제7조 본문"으로 하고 "1"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2항, 3항이 계속 없기 때문에 본문으로 "1"자를 삭제하고 동조 "제5조3항"을 "제5조제3항"으로 "제"자를 3항 앞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본문 중 일반회계 앞에 "합천군재무회계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로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을 일반회계 앞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9조 (보호수관리자의 의무) 제1항에 "보호수의 관리자(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호수의 관리책임자(소유자)로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으로 "관리자"를 "관리책임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석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의 수정동의안 중에서 제9조 제1항 "보호수의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호수의 관리책임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전체의 조항에는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그 1항에만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호수의 관리책임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을 비롯하여 제1차 정례회 대비 사전자료수집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현지 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현지 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   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