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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1.05.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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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2일(화)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연일 이창웅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예, 김해용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안 제안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와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제안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안의 제안 제20조 1항,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즉 말씀드리면 제출에 관한 문제는 주민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주민이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주민이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외 구역안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물 관련의 토지가 있는 토지 소유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세부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누구나 하면 가능할 것으로...
김기태위원    :   개인이?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개인이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법상에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져와서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인, 개인으로 도서까지 작성하고 한다는 것은 안 어렵겠습니까! 비용도 감안해야 하고...
김기태위원    :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주요내용 1항에 보면 "일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용건축물, 건폐율, 용적율 허용범위라는 게 어떤 형태의 허용범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허용범위는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시면 "허용건축물"해서 건폐율, 용적율 등을 지구별로 50%, 60%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드린 맨 뒷장에 보시면 "6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항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표시해서 "변경된 내용"해서 일반주거지역이 괄호 안에 60%로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주거지역해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것 없이 전부 60%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폐율이 1종, 2종은 60%이고 3종은 50% 시행령에서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 실정에 조금 주차장이 곤란하다든지 공간을 더 주고 싶으면 법시행령에서 60%가 되어 있지만 50%, 40%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폐율도 마찬가지이고.
   이 수치를 낮추면 결론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줄어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프로테이지를 최대치를 적용시켰다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즉 말씀드리면 이것을 낮추면 100평 대지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용적이 줄어듭니다.
김기태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용건축물, 건폐율, 용적율,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건폐율이고 용적율, 허용건축물 등도 허용하는 최대로 반영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여튼 법에서 위임된 그런 내용중에서 주민편의 쪽으로 최대한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과다하게 했을 때 도시화가 심화되었을 때 주차란, 기타 등등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 관계도 일부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100평의 대지에 50평에 짓고 50평은 주차장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60% 했을 경우에 공간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집을 짓고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 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소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례를 심의를 하다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 따르는 조례를 심의를 할 때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봐 드리다 보면 오히려 정상적인 도시개발에 역행하는 그런 예가 발생될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합천, 초계, 삼가, 가야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의한다면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면 거리 제한이 100m인가 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관계로 사실 도시권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사실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100m라고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다음에 공간을 넓혔을 경우에 다소 수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지금 읍에도 주차시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경찰서에서 길거리 주차를 단속하므로 해서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제공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저희들도 역시 공감합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써 여태까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주민의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침해해 온 것을 10년 이상 미개발된 토지중에서 대지인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재산 행사를 못해 오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지역안에는 군수에게 사 가라 그런 얘기입니까?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군 관내에도 많은 도시계획선을 20년전부터 그어놓고 개인재산권리 행사를 못해 오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군수에게 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건데 군수가 "못 산다, 재원이 없어서 못 산다" 답변을 줬을 경우에 개인이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도시계획선은 무용지물이 되는거요? 내 집도 지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사실상은 도시계획선이 없어진다! 해지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있더라도 개인이 집도 지어 버리고 하면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개인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선이 그인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짓게 하고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군에서 사라고 했을 경우에 군에서,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내가 사주겠다든지 못사겠든지 가부를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사라고 했는데 못 샀으니까 내 땅이니까 내 집을 짓겠다 했을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건물로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 지하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되고 그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 드리자면 우선 사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지만 도시계획선이 그여있고 꼭 사후에라도 도시개설이 필요할 경우에 대형건물이나 이런 것까지는 허용을 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3층이하의 건물은, 단독주택은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지하는 안되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예를 들어서 지상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런 지역에도 공히 같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가는 소재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이 무진장 많습니다. 여태까지 20년 넘도록 그어놓고 지금 현재 도로도 안내주고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해오고 있고 소도읍가꾸기로서 도로를 내 달라고 해도 재원이 안되어서 못내 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주민들은 권리행사를 못해오고 있다고, 집을 지을려고 해도 못짓고 아우성입니다.
   내년부터 신청을 하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을 내게 되면. 그 재원상으로 군수가 2년안에 답변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앞으로 많은 청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관계는 우리 뿐만 아니라 여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 군관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도시 도로가 245건에 1,624,000㎡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좋은데 우리 군내에 보면 합천읍 시가지는 그래도 작년, 재작년도, 금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로가 상당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여타 지역은 실제로 선만 그어놓고 사업비가 없어서 거의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상 침해를 입어 왔어요. 내년부터는 해제가 되어 풀리는데 글쎄, 여태까지 국가에서 시행해오던 도시계획선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까 말씀드린 것을 드려 보겠습니다.
   245건에 1,624,000㎡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상했을 경우에 추산금액이 약 5,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보시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도시계획 토지를 매수청구 했을 경우에 2년 이내에 가부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재원은 자치단체별로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매수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조례는 채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현재 지금 저희들은 합천읍하고 5개 면, 6개 지역입니다. 일부 가야하고 합천읍하고 초계하고는 작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일부 옆에 길이 있는 부분이나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부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 같은 것은 가급적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지역도 묘산, 야로, 삼가도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꼭 필요한 도로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그 외에 옆으로 사실상 도로가 있는 구간이나 이런 것은 폐지를 해 줄 생각입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과장께서 꼭 필요한 도로, 물론 소방도로나 꼭 필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 사들여 되죠? 그것도 계속해서 묶어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꼭 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채권도 공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결과적으로 이자를 줘서 시일을 끌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군의 재원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어려운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선에 물리는 많은 선들에 5천몇억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을 사 볼려면 또 상이합니다.
   왜 그렇느냐 만일 군에서 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대지가 30만원짜리가 나중에...
   보상관계는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얼마 한다,   주민하고 시가관계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석영위원    :   이때까지 나도 재산 행사를 못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다 내놔라고 달려들건데 그렇다면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많이 갖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많은 문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합천읍하고 가야하고 초계는 도시계획 정비를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근간으로 해서 해 봤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진짜 길을 내야 되겠다 싶으면 5m, 8m, 12m, 15m해서 자로 그어서 가급적이면 큰 건물에 안 걸리도록 그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 폐지를 시키면서 기존 도로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좁더라도 옛날 꼬불꼬불한 길을 인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없애주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재원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시군자치단체별로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우선 조치를 하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문상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가칭 소도읍개발법을 제정해서 자치단체별로 장기저리 재원 조달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라는 것이 도에 있습니다. 상수도를 하려면 자치단체별로 일시적으로 100억이니 200억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채권을 팔아놓은 돈을 빌려와 가지고 연도로 갚아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무튼 한 20년동안 주민의 권리행사를 못해 온 것을 일단은 풀어주든지 사 주든지 한다니까 그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현재의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도로가 없어진다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동료위원 김기태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건폐율 문제인데 과거에는 주거지역에는 무조건 60%까지는 건폐율을 적용을 시켰는데 1종, 2종, 3종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세분화 시켜 놨는데 3종인 경우에는 10%가 낮아졌거든요. 60%에서 50%만 적용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은 오히려 또 집을 짓는데 주민으로 봐서는 손해보는 일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27조에 보시면 건폐율이 1종, 2종, 3종해 가지고 1종, 2종은 60%인데 3종은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조에 용적율에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는 200%, 2종은 250%, 3종은 300% 해 놨기 때문에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100평씩 2층 집 같으면 80평씩 3층 짓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10%정도 차이 가지고는.....
이석영위원    :   10% 건폐율이 줄어드는 대신에 용적율 100% 올려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용적율이 50%씩 차이가 납니다. 200%, 250%, 300%.
이석영위원    :   과거에는 250%였는데 300% 해 주다 보니까...
   과거에는 얼마였습니까? 주거지역이?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과거에는 주거지역이 400%로 동일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400%?
   100평일 경우는 24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있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오히려 많이 줄였네요? 이번에는. 400%였는데 지금 현재는 200%, 250%, 최고 300%인데 과거보다는 많이 줄인 턱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다른 것도 1종, 2종도 다 줄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경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도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보도 제한도 아닐건데, 주거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층을 짓고 싶다, 4층을 짓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형편 없이 줄인 것 아닙니까? 과거에 비하면. 400%였는데 1종은 200%, 2종은 250%, 3종 300%!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전반적으로 1종, 2종, 3종 다 합쳐서 종전 400%보다 다 줄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 ,28조를 봐 주세요. 용적율인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하고 또 세분화 시켜놨습니까?
   과거에도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보편적으로 볼 때 주거지역에 300%, 250% 정도 같으면 보통 집이 한 3〜4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큰 구애가 있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위의 법 자체가 상위법이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할 수도 없지만 과거에 400%까지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에 내가 지어서 세라도 놓을 수 있도록 하던 걸 제한한 턱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주거지역에 건폐율을 더 올려서 세라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그런 것도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라든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금 강화를 시킨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주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단정을 지어야 하는데 나는 주민들의 반대나 거부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일단 도시계획구역안이니까 다른 시골지역도 아니고 도시계획안에서는 그야말로 도시형태로 만들어 가는건데 상당히 반대가 많이 있을 것라고 봐지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방금 이석영위원님 말씀처럼 전의 400%보다는 100% 줄은 턱이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돈이 많아서 크게 지을 사람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석영위원    :   상위법이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어찌 못하겠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건폐율을 그렇다고 올려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용적율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서두에 말씀드린 내년 1월 1일부터 재산상 권리행사를 못해 온 것을 전부 다 군수한테 사라고 홍보 자체도 많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이라도 지어야 되니까. 개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 면이나 이장들 회의시 이런 것이 있다, 자기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군수한테 사라고 해라. 그런 것도 홍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선이 그여서 계속 묶여 있는 줄로 알고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재산상의 권리를 너무 오랫동안 묶어두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병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고시를 지난날에는 5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재고시를 하자면 5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도 5년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조병채위원    :   그것은 법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조병채위원    :   재고시를 하자면 거기에 따르는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10년도 갈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이내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년이내에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합천읍이나 삼가나 초계, 가야, 묘산 어느 지역없이 특별한 변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야 될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채위원    :   내가 알기로는 합천군의 6개 읍면이 도시계획지구로서 선정되고 도시계획지구로서 오늘날까지 한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이석영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까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집도 하나 제대로 지어보지 못하고 도시계획 속에서 자기 사유재산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뜻에서 이런 도시계획조례가 새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도시계획이 지정이 된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도로변에 자기 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의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변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기 사유지가 인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채권 또는 군수가 매입하는 그런 조항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합천읍에도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길 담벼락이 툭 튀어 나와서 잘라서 길로 쓰고 있는데 공부상 자기가 세금도 해 주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천에서 보상을 달라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안 준 바 있습니다. 주면 니나 할 것 없이 다 줘야 되고 사실상 보면 도로 아닙니까?
   공부상에 보면 대지로 되어 있지만. 그게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길로 승낙을 해 주었으면 길로 간주를 해야 되지 지금 도시계획 뜯는데도 다 보상을 못주는데 기(기) 길이 되어 있는데까지 보상을 주는 것은, 너나 없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줄려면 다 줘야 하는 것이고 안 주면 일단은 남의 재산을 못준다기 보다는 다음에 조치가 되었을 때 주지 이것은 부분적으로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개인적으로 몇 건 있어서 못 준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가서 매수 청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 10년 이상된 토지중 대지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질의라도 해서 답변을 받아서 명확하게 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병채위원    :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실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군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6개 읍면에는 아마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알기 쉽게 묘산면 같은 경우에 양쪽 인도가 외관상으로 인도로 되어있지만 공부상 떼어보면 전부 사유지이고 다 대지입니다.
   이번 조례로서 마찰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적지 않게 드는데 과장께서는 조금 답변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상은 됩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법이 조례로 위임이 되었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각 시군의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도출되면 법규연찬이나 교육이라든지 대안이나 예시라든지 예규라든지 이런 게 자꾸 발생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병채위원    :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출신의 군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주민들은 답답하면 군의원한테 뛰어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도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쩡쩡하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놔두면 행정과 의원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겠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금방 예를 들었습니다만 묘산면의 그런 인도 문제가 만약 보상이 된다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이지 싶어요. 평당 200만원씩 잡아서 그게 얼마냐는 이겁니다. 100만원씩만 잡아도 얼마냐 이 겁니다. 비단 묘산면만 그렇느냐, 우리 합천 6개 읍면인데 이 재원만 해도 문제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이 조례를 홍보를 할 때도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이해가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이해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 하니까 10년 이상된 대지라니까 분명히 이 도로변의 인도도 대지입니다. 이 도로변의 인도도. 왜 보상 안해주느냐 이렇게 나올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도시계획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국가 차원에서 도시계획 개정법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내 토지 중 대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의 건축물 지어놓은 것도 많이 있고 대지 외에 논이나 밭, 기타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지만 매수청구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이 아직까지 우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동의를 안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배종구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당장 저도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 오늘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과 관계법 시행령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에는 일부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종구위원    :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자구수정할 것이 몇가지 있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에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 17조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17조 건축물의 건축 다음에 ①로 해 놨는데 ① 다음에 ②가 없기 때문에 ①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본문으로 갈음하고 ②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제38조 각 란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앞에다가 "건축법시행령"을 죽 8항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39조와 같이 수정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제41조 보면 "(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41조 괄호 열고 "자연"이 안 빠졌는가 싶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자연"이 삽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석영위원    :   위에서 내려온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번 봐요. 취락지구안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준칙으로 법이나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봐요. 41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 있으면 안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해용   : 들어가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전문위원 한번 봤어요?
○전문위원 김해용   : 예.
배종구위원    :   "자연"을 삽입하도록 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조금 계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괄호 안에 "자연취락지구안의" 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 지역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인데 "개선을 위한"를 "에 관한"은 삭제를 하고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삽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해용   :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한번 안 챙겨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개선을 위한"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으로 자구수정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도시개발과장 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기록중지)
(15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 제17조 "제1항"은 제17조 "조 본문"으로,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별표1"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수정하고 부칙 제4조 중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 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으로 각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방금 배종구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7조 "제1항"은 제17조 "조 본문"으로,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별표1"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부칙 제4조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의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법규연찬을 통하여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심도있는 질의가 되어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