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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01.05.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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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5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자체심사하던 도중 의문 사항이 있는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개선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에 600만원 보조금 부분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성상경위원    :   지난해에는 얼마나 보조가 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난해는 3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지난해도 1회 추경에 올려 지원이 되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작년에는 1회 추경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는 환경단체로서 합천군내에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는 단체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라고 내세울 만한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과하고 가장 관계있는 단체가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읍면까지 기구를 가지고 있고 환경단체 중에서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단체말고 다른 단체에서 또 우리도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군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굳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그렇고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만 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환경단체쪽에는 수렵협회가 있습니다. 수렵협회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최근에 야생조수 구제와 관련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풀예산에서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도 풀에서 17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멧돼지 포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내에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있었고 올해는 25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풀예산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성상경위원    :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랍니까? 풀예산이. 많이 안 받아갔습니까?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이 좀 문제시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아마 인정해 준 부분인데 그 단체가 올해가 작년보다 활동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인원이나 변동보다는 저희들이 처해 있는 국가적인 계획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국토환경대청결 및 기초질서확립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합천읍시가지를 비롯해서 시가지 주정차라든지 건널목 건너기 보행질서라든지 하나하나를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고 환경대청결하고 한꺼번에 묶여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세계적인 나라라고 봤을 때 그 나라에 걸맞는 정도의 환경문제라든지 질서문제를 갖추어야 된다 해서 올해 3월부터 환경대청결 및 기초질서확립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환경대청결쪽에 제일 앞서 있는 단체가 자연보호협의회라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활성화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연보호협의회를 보조해 주는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로서 열성을 다해 환경대청결쪽을 이루어 나가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토대청결, 한국방문의 해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는 특별히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본 자연보호협의회는 일과성 행사, 댐 밑에 모여서 잠깐 쓰레기 줍고 행사 끝나고 면단위에서 자연보호협의회가 활동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자연보호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들은 도랑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것만 자연보호는 아니지만 포괄적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보조를 줘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활동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군 예산을 쓰도 그 사람들 수고한다는 것이 보일 정도로 잘 챙겨서, 아직 예산이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만약 예산이 간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부 시책 그대로 자연보호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활동 사항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월례회를 면단위로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청소도 같이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회비도 수납하는 그런 행사를 몇번 했습니다.
   묘산에서 두 번 했는데 그 중에 한번은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초계에서도 한번 했고 그와 관련해서 자연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올해 저희 관내 20군데 정도 현수막을 걸어서 환경대청결 질서라든지 이 쪽에 몇군데 해 놨는데...
성상경위원    :   현수막은 봤어요. 영창도 있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민간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챙기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합천군건설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 위치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정양 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 안에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현재 공사 진척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것은 설계를 마쳐서 현재 관계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 도의 승인,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승인,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번 예산에 부족분으로 올라온 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책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옛날부터 위생환경사업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부지니까 농지전용이 이런 절차가 다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농지전용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가 4·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더 되는 사항입니다. 총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설명 잘 들었는데 방금 농지조성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성상경위원    :   그런 부분은 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소 내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맞습니다.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상경위원    :   이 사업소는 다른 공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기 해 놓은 토지인데, 환경개선과는 매립장이나 앞으로 문제시 되는 사업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하다 보니까 빠졌더라 하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질검사장비, 지금 현재 우리 군 환경개선과에 수질검사 장비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장비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입해서 보건소에 이관을 해 줘야 할 장비입니다.
성상경위원    :   일단 환경개선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기 있는 장비와 같이 활용해야 할 장비이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구체적으로 장비가 어떤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원자흡광강도계하고 해서 주고 망간 쪽을 검사하는 겁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급수시설 검사 항목이 분기 검사가 당초 9개 항목입니다. 12개 항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3개가 더 늘어나는데 불소,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지금은 분기별로 한번씩 읍면 간이상수도 물을 뜨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장비를 못갖추면, 원래 물을 두 개를 뜹니다. 그런데 네 개를 떠가지고 한 곳마다 보건소에도 갖다주고 이런 장비를 갖춘 진주나 창원에 갖다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기마다 한번씩, 각 면에서 4번씩, 17개 읍면에는 68번입니다. 그 물을 들고 보건소에 왔다가 저쪽에도 갔다주고 업무의 번잡성 뿐만 아니고 일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기마다 기존 지하수를 검사하는 것 말고 신설 지하수 검사가 분기마다 하는 것하고 항목별로 차이가 많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많습니다. 먹는 물 검사는 4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화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하는 간이상수도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하수 같으면 2년에 1회 이상 11개 항목을 하고 호소수를 쓰게 되면 반기 1회는 5항목, 2년 1회는 9항목, 하천 복류수나 계곡수는 2년 1회 9개 항목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제 질의의 목적은 우리 먹는 물, 식수로 쓰는 상수도는 철저하게 검사가 되어야 되고 자꾸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만 지금 농업용수로 쓰는 것도 일단 검사는 하죠? 건설과쪽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농업용수도 일단 검사는 하는데 검사 항목 수는 몇가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검사 항목 수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다 포함이 되느냐는 겁니다.
   농업용수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할 때 창원가서 해 올건데요. 위탁해서. 잘 모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장비에 포함이 다 되어있다면 구태여 창원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기 장비가 들어와서 될 수 있다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상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성상경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연보호 합천군협의회 이것은 앞으로는 풀사업비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산에 반영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177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입니다. 200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2억4,000만원을 들여서 맞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시설설계비가 3억6,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설계를 하겠다! 맞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시설비입니다. 21억5,800만원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2001년도에만 시설할 내용입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설계를 해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200억이 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입니다. 21억5,800만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축산폐수 공사는 2005년까지 5년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번에 요구한 27억9,300만원, 총액입니다. 200억 중에 일부분입니다.
   1차 년도 사업비이고 환경부가 내시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 금액 중에서 먼저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그 잔액을 시설비로 해서 가능하면 올해 발주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올해는 시설비 쪽은 못들어갈 겁니다. 일단 위에서 내시된 대로 예산에는 편성해 놓고 타당성조사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이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는 시설의 집단화가 사후관리나 이런 데 가장 확실하게 좋다는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집단화가 되도록 행정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181페이지 위의 양여금 사업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이 있고 교체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시가지로 유입되는 관로가 합류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분류식으로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합천읍에 대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입니다.
이석영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관거사업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하수관거사업비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일 메인관입니다. 앞으로는 샛길...
이석영위원    :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데 속하는 관거이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메인으로 형성하는 것하고 지선하고 그 다음에 가정까지, 골목길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석영위원    :   본래 하수종말처리장의 관거사업의 설계를 할 때 그것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이 10년씩 장기간 되어야 하니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메인하고 지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쪽으로...
이석영위원    :   182페이지 시설부대비 밑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불량지구 지하수개발, 이름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먹을 수 없어서 상수도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다시 개발해 준다 그런 얘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497개소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자연마을단위까지 하나씩 되어 있다보니까 옛날에 지하수를 개발했거나 계곡수를 먹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주로 지하수입니다.
   옛날에 개발했을 당시에는 그 당시 수질검사 기준에는 만족했지만 5년, 6년, 7년이나 많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현재 수질은 어떻느냐를 우리 군민의 건강측면에서 걱정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497개소를 수질검사를 전 항목 48개 항목검사를 다해 가지고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올해는 절반정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절반을 할 겁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2년 1회 검사하는 걸 대신 해서 이 검사를 합니다. 종합정밀검사를 하는데 올해 대상이 9개 읍면입니다. 256개소, 내년에는 나머지 8개 읍면에 241개소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올해 한 데가 봉산,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대양, 쌍백, 용주 9개 면인데 2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 하는데 해당된 면입니다. 올해 해야 되는 면에다가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물을 떠오라해서 수질 검사 48개 항목을 했더니 21개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최종 21개소가 나왔습니다. 원체 숫자가 많다보니까 읍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뜯는데 한번 더 전문직들이 직접 나가서 이 21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물을 떠서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게 될 겁니다. 현재 수질검사 과정에 있습니다만 만약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들은 최대한 새로운 지하수원을 개발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저희들이 직접 수질을 채취해서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좋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를 금년에 반하고 내년에 반 할 것이다! 수질검사를 해 보면 수질검사의 결과불량지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 전부 지하수를 개발해 준다. 예산도 많이 들어 갈건데. 첫째는 시료를 어떻게 뜰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병에다 어떻게 뜨야 되느냐, 그냥 사용하던 병에 물을 가져 온다든가 이러면 불량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떠오겠다. 앞으로 그렇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10개 지구에 한해서 우선 자료를 줘야 되겠습니다. 불량지구가 어디인데 언제 간이상수도를 개발했느냐, 과장님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환경법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아서 몇가지 검사만 했는데 요사이 는 강화되어서 많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불량으로 나타났다 그런 내용인지, 그 당시 지하수를 팠을 때에 수질검사가 잘못된 것인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자료는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하수라도 수질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항상 안심이다 그런 개념에서 물을 먹으면 곤란하고 옛날에는 괜찮더라도 몇 년후에는 한번쯤은 다시 검사를 해보는 그런 것이 생활 속에 필요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178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시설비 북부권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비 그것하고 뒤에 347페이지 계속사업비를 같이 봐 주십시오.
   북부권쓰레기 매립장이 99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사실상 계획은 98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당초사업비 2억이 책정이 되어있죠? 99년도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계속비사업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0년도 10억이 되어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2001년도 당초예산 7억4,700만원이 되어서 부족분이 이번 6억이 올라왔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도합 13억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16억을 확보하겠다 계속사업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고심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지금 진척이 몇%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이나 분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몇%까지는 설계까지 되어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설계까지!
   99년도 2억의 사업비는 타당성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런데 사용이 되었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도 10억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것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사용은 안했고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직까지 작년도의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도 아직 진척이 없는데 금년도에 다시 13억5,000만원을, 계속사업비는 16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당초예산하고 이번 1회추경하고 하면 약 1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작년 10억도 안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6억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년에 다시 시작될 때 작년도 10억을 쓰고 또 내년에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금년도 또 예산을 이렇게, 작년 것도 안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월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2001년까지 25억5,000만원입니다. 2억은 썼다고치고 23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올해 토지매입이라든지 진입도로 매립장 이런 사업장의 행정 절차라든지 3〜4개월에 걸쳐서 마무리 되면 되는데 연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 문제는 산적해 있고 실제 예산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 교부세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교부세 부분을 일단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시설비가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이미 삼갈 때 국비 15억원을 받아가지고 매립장 사업비는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한 군데 한 개 외에는.
   그렇지만 그와는 별개로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 쪽에다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는 갭(gab)이 좀 있습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거의 순수한 군비입니다.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인데 저희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주민하고의 반발 때문에 토지매입도 안되고 시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도 10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1차 토지매입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매입도 하고   6억 이런 정도는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줍니다. 왜, 어차피 해야 할 상황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 줄텐데 아무런 진척도 없이 그냥 사업을 연기해 가면서 예산만 확보해서 계속사업비가 지연이 되어가면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다. 군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들 생각으로는 그런 돈은 우선에 군비를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도 앞당겨 해결해 주고 내년도에 협의가 되면, 2회 추경이라도 협의만 되었다 토지매입만 되고 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텐데 자꾸 예산만 세우는 의도 자체는 이해가 안된다!
   계속사업비를 보고 깜짝 놀란 사항인데 물론 과장님 탓도 아니고 직원들 탓도 아니고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 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금년도에도 협의가 안되면 이 돈도 다시 이월되어 넘어갈 것 이 아니냐! 과장님 맞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파트에서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저희들이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산파트에서 올리든 안올리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미리 따 놓자 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 지금도 될지 안될지 공중에 떠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앞으로도 일을 할 때는 일단 주민들 설명을 먼저 해서 타당성하고 거의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일반운영비가 9,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자료에 있기는 한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9,300만원 내역을 설명자료에 잘 분리해 놨기 때문에 환경사진전 개최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대청결 및 기초질서확립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축산폐수를 버리는 현장 이런 생생한 사진, 관내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보전을 학교나 터미널, 관공서, 이런 여러군데 해 보자 해서 사진협회쪽하고 의논해서 그 쪽에 있는 이젤이나 최대한 장비를 지원 받고 그 쪽 장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60점 이상을 전시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30점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민간단체에 있는 활동영역을 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시설을 조금 보강해서 한번 해 보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3개월 운영비입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에 들어갈 일정으로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조례가 아마 그 당시 계류가 되면서 현장 견학이나 이쪽하고 맞물려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일부터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1월, 2월, 3월간의 예산이 아무 것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직접 운영할 예산이 안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기존예산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추진을 하고 4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지출했던 경비를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전력비, 유류대, 기계보수비, 안전관리비에 2,500만원.
   또는 민간위탁에 따른 전력비 4,500만원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력비는 뺐습니다. 아마 그 관계는 잘 아시고 계실건데 전력비에 부과세라든지 이윤이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력사용비는 직접 청구를 받아가지고 한전에 바로 납부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4,500만원.
   소각로 다이옥신측정 및 정기검사비,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과 정기검사수수료를 8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삼가매립장 정기검사비입니다. 2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폐기물관리법이 폐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3년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삼가매립장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처음 받게 되면 앞으로 3년후에 다시 2회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합천하고 초계는 2002년도 받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삼가매립장 1,200만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해인사오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해인사 오수처리장에 전기가 약해서 가동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 승압공사를 하면서, 승압공사를 하니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니까 안전관리비가 연간 68만4,000원이 필요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자연보호협의회 600만원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김기태위원    :   관례입니까? 근거에 의해서...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원래는 민간단체에 줄 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관례에 의해서 주고 있고 올해는특별한 일이 있어 당초예산에는 아마 350만원 정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환경대청결과 기초질서확립 측면에서 필요해서...
김기태위원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보통 단체보조금 풀성 보조에서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풀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데 작년부터 이 부분이 계상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에서 당초에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풀 보조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액 사감은 아니고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래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정부의 정책과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과 우리 삭감과 맞물려서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풀성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적정하게 배부할 수 있는 그 만큼을 두고 삭감을 했지, 지원도 못하게끔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이 부분은 3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됨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그렇게 된다면 순서가 우선 200억에 대한 예산수급계획이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이 먼저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사업은 국가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올린 것으로...
김기태위원    :   간단하게 사업계획서 한 장인가 해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시킬 시점에는 적어도 상세화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예산 수급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내용이라든지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을 제출해서 전체 200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의회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27억 부분 뿐 아니라 오늘 이번 1회 추경시점으로 200억의 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27억원 부분 뿐 아니라 200억원 전체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는 그런 회기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200억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액이고 당시 보고 드린 내용하고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추정액이지만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억. 그렇죠?
   이 예산이 승인이 되게 되면 200억까지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억에 대한 예산수급계획이나 예산 집행방안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지난번 간담회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도 이해를 하고 그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200억이 아니라 변동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변화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간담회때 드린 것하고 지금 하고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타당성조사부터 해가지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그 다음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올려서 다 승인을 받겠다 !
   182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도시계회구역외 하수구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초예산에 보면 간이상수도 사업은 풀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하수구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내(내)와 외(외)로 구분해서 풀 사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당초 예산과목과 같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산기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속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진행>
(14시20분 기록개시)
이석영위원    :   ---5억의 군비를 더 들여서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저번에 도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내시가 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숲" 안을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러 네 번을 갔습니다. 가서 또 보완지시를 받고 또 보완지시를 받고 결과적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건의사항으로 도비를 5억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이유는 작년에 도비가 2억이 왔고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이 왔고 그러면 내년에 총 남은 것이 23억5,0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의 도비가 올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억5,000만원 중에 실지적으로 공사비는 얼마 안들고 부지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부지보상을 금년중으로 마쳐야 되니까 부지 보상에 충당하도록 도비 11억5,000만원 중에서 5억을 금년에 더 배려를 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도 2회 추경때 5억을 계상하라는 것을 환경녹지국장님하고 계시는데서 지시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면 거의 발란스가 맞아들어가고 이것 말고도 허다한 사용처가 많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왜 여기다 넣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5억의 금액을 약정을 받았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래서 10건이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새천년 생명의 숲에다가 특별교부세를 갖다 넣고 당초 본예산에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해 놓은 것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쓰는 것으로,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새천년 생명의 숲에 단일 건으로서 위에 보고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교체해서 편성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34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방금 경관녹지 공원조성이 새천년 생명의 숲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안 얹혀져 있고 농업산림과 소관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 과목을 보시면....
이석영위원    :   그래서 묻는 거라. 47억 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산림과에 가면 경관녹지사업으로 이름이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에는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같은 데 조성할 겁니다.
이석영위원    :   같은 데 조성할 건데 돈은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산림과는 농업산림과대로 돈이 따로 들어가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돈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산기법상 도에서는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푸른경관가꾸기 일환으로 도로변 식수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은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한꺼번에 20개 시군을 못하고 1개년도에 두 개 시군씩 하는데 합천하고 함안이 제1차적으로 시범 시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합니다. 농업산림과에 편성된 것은 도에서 녹지국의 예산이 과목으로 오기 때문에 농업산림과에 예산기법상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같이 쓸 겁니다.
이석영위원    :   이름 자체만 기법상 그렇지 농업산림과에서 경관녹지 지역이나 도시개발의 새천년 생명의 숲이나 똑 같은 맥락이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농업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을?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새천년 생명의 숲은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농업산림과는 해당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농업산림과는 예산측면에서 보시면 주로 부지 매입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부지매입비가 제일 많은데 그걸 농업산림과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새천년 생명의 숲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한다면 왜 농업산림과에 넣어서 하는지, 부지 보상은 농업산림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닙니다. 저희들이 품위를 내 가지고 품위를 낼 때 농업산림과 예산과목의 합의를 받고 집행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산림과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해야지 농업산림과에서는 경관녹지 뭐 해가지고 돈이 따로 편성이 된다구요. 그러면 이 47억에 포함된 돈이 아니고 "생활 경관 녹지 조성"해서 들어가니까 새천년 생명의 숲에 도시개발과에서 47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농업산림과에서 경관녹지조성이라고 해서 투자가 되면 사업 자체는 구분되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중 계상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석영위원    :   도시개발과에서 완전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3억이 책정이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작년에 4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20억이죠?
   도비 10억하고 당초예산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올라가면 20억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석영위원    :   작년까지 하고 도비 10억은 내려왔죠? 당초예산에 되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군비 지난번 4억5,000만원하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5억5,000만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토지매입비 조금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돈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나머지는 지금 토지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도 연말에 그때 토지매입을 보면 차숙희씨만 지장물하고 보상한 것밖에 자료에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리고 나서 이종도씨도 합의를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윤기자도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지금 5억8,000만원의 돈이 나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물건비 지장물은 감정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감정을 해서 합니다.
이석영위원    :   감정서에 견적서가 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조서가요?
이석영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다 붙습니다.
이석영위원    :   토지매입비보다 오히려 지장물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 자료를 보면 잣나무인가 뭔가 한 나무 값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값이 나갔던데 그것도 감정서에 다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각종 나무가 수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세하게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자기들 요구대로 줄 수 없으니까 감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주면 요구사항이 안되니까 지장물에다가 상당히 봐주었다는 그런 냄새가 굉장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차숙희에게 준 것을 보면 두 나무하고 개집, 닭집, 지장물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도시의 시가지 보상비 주는 만큼 보상비가 나갔던데 보상비를 따져본다면, 토지매입비는 요구대로 돈이 많으니까 60만원, 70만원, 80만원을 못주고 지장물에 상당히 금액이 나갔다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장물이라고 해 봤자....
이석영위원    :   그 지장물을 지금 현재 가서 확인할 수 있죠? 아직까지 사업을 안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거의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석영위원    :   이 지장물 건수에 대한 금액 전부 다, 이종도씨도 했고 윤기자도 했으니까 그 지장물 건수에 대한 자료, 보상비 내역, 또 그 지장물에 대한 감정서 자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219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이 6억이 풀성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산서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것 하고 저희들 것이 조금 틀립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6개소에 6억,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6개소에 6억,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5개소 6억이 저희들 소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획실에 포괄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는 저희 소관에다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목경정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과목경정이 아니고 전에는 일종의 포괄사업비 성격인데...
김기태위원    :   당초에 기획실에도 6억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당초에 기획실에 있었는데 당초 기획실에 있던 6억과 포괄사업비 성격과 같은 건데 이번 추경에는 아마 저희들 소관에다가 급한 게 있으면 사용할 목적으로 얹어 놓은 것으로....
김기태위원    :   정확한 내용은 답변을 못하시는데 기획실에도 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번 추경에도 있습니까?
김기태위원    :   예. 기획실 자료 62페이지 지역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 17개소 해서 5억, 생활주변 주민불편사항 해소 17개소 5억, 10억이 있습니다. 당초에 6억이 확보되어 있고 기획실에 10억이 올라와 있고 도시개발과에 또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풀사업비가 22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전년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런 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재난관리를 보고 있고 거의 태반이 건설과 소관에 속합니다. 특히 작년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대체로 지침상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우피해가 일어나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금 오늘 준 자료에 보면 일자가 나와있는 것이 호우가 왔을 때의 시기죠?
○건설과장 서경택   : 8월 4일에서 8월 5일까지 비 호우피해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밑에 호우피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마찬가지죠? 농경지 복구한 것.
○건설과장 서경택   : 예, 7월14일에서 15일까지 저희 관내 피해는 농경지 피해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이 이 부분하고, 8월 4일부터 5일은 공공시설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지변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오거나 주로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 해당하는 호우피해사항은 호우가 와서 어떤 곳에 재난을 당했다! 도로든 농경지든 무엇이든 재난을 당했다면 다음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즉각 보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비비를 투자 안합니까?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즉각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하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방차원하고 항구복구차원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예비비 사용승인 자료를 올린 것은 중앙에서 복구비가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예비비로 우선 성립전편성을 시켜서 복구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예방차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가 와서 농경지가 유실이 되었거나 도로가 유실되었을 때 정부 수해복구비가 내려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여해서 긴급복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다음 해 비가 올 때 더 피해를 안입기 위해서.
   돈이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다음 비 피해 뿐 아니라 어차피 복구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특히 7월이나 8월에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군에서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비비 사용은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2000년도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는 국비하고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해가 발생하면 긴급복구라는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기존예산이 없으면 예비비 과목으로 응급복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마침 저희들은 응급복구에 대한 풀예산 가지고 그 예산을 충당을 하고 단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조로 예비비가 사용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예비비 사용한데 대한 대체가 되는거죠? 그게 아니고 국도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했다? 뒤에 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국도비에다가 군비 부담금을 당장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추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구의 시급성을 위해서 예비비로 군비 부담금을 우선 승인을 받아서 먼저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영위원    :   예비비사용승인 조서를 봐 주시면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고 지출일자가 있는데 지출일자가 작년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다음 해로 넘어간 것도 있는데 호우피해에 대한 돈이 나간 일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설계를 세우고 빨리 일을 해서 그 당시에 즉각 돈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시설물의 준공금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준공하는 시기가 2000년 7월, 8월로 수해를 입어가지고 국도비를 보조 받고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이 되고 나면 돈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때 나간 날짜이기 때문에 승인된 날짜하고 집행 날짜는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일치가 안되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쳐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공사는 준공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국도비는 이전에 군으로 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예산을 군비까지 다 편성을 해야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를 하고 이것은 2001년도에 돈이 나간 것은 준공을 하고 돈이 실제로 지출된 날짜가 2001년도에 돈이 나갔습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군비를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죠?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건설과장 서경택   : 추경 이전에 예산성립을 하기 위해서 천상 저희들이 별다른 예산세입이 없기 때문에,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석영위원    :   즉각적으로 호우가 났으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맞춰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공사가 준공이 늦어질 정도의 일이라면 예비비를 사용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말씀은 알아듣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했더라면 준공시기도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면 아마 12월말쯤 되면 발주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준공하면 3월, 4월, 소규모 자그마한 사업들은, 대단위 사업은 시기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뒤로 많이 늦추어지는데 주로 동절기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해가 나고 나서 가을철 공사를 발주하지 않으면 실제로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동절기에 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까지 못 기다리고 예산재원도 없고 해서 예비비 재원으로 군비를 부담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석영위원    :   재해가 7월, 8월에 났는데 그 공사는 동절기를 피하기 위해서 가을에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가을에 발주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응급수해 복구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응급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입니다.
이석영위원    :   응급복구를 해 놓고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항구복구입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를 예를 들어서 제방을 얘기하면 흙이 터져서 논으로 매몰된 흙을 도저나 백호우를 투입해서 다시 하상으로 적치하는 그 행위가 응급복구입니다. 뒤에 비가 왔을 때 바로 논으로 물이 유입이 안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상태만 유지시켜 놓고 그래서 항구복구 설계를 해 나가고 항구복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하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죽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자체사업은 읍면장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숙원사업, 특히 농업용수시설이 그런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평상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업들의 조서를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17개 읍면에서 급한 순위대로 우리 자체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예산서 자체사업 이번 추경이 약 300억 정도 되는데 사업예산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읍면에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책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 1회 추경 각 읍면으로 사업예산내역을 전체 총집결해서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건설과에도 풀성 사업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업기반취약시설경비 2억, 재해위험지 시설보수 2억, 군도유지관리사업 2억 등이 있는데 지금 전체 계상되어 있는 사업조서 외에 다른 사업들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추경 요구한 자료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추경자료에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농업기반취약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해가 올 경우 용수공급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한 해가 돌발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적지를 선정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가 나와 있지 않은 지구입니다. 그런 사업들만 풀로 3가지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예산 중에서 올해는 유난히 풀성사업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기획실에 주민숙원사업 풀성예산이 6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에 10억, 도시개발과에 6억, 건설과에 6억, 전년도나 전전도에 비례해서 풀성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다른 의도에 의해서 풀성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 의견은?
○건설과장 서경택   : 다른 의도라는 뜻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풀성사업비라는 것은 집행권자가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건설과의 예산은 총 6억 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 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한발 대비나 군도유지보수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유지보수사업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찍을 수 없는 예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외는 전부 해당되는 공사명이 다 붙어있습니다. 다른 기획실 예산하고의 성질은 저희들은 달리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급을 요구하고 재해나 재난 관련 사업은 예비비로 통상 많이 활용을 하죠?
○건설과장 서경택   : 우선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나서 재해위험지로 문제가 있는 지구가 있다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1명 927만4,000원, 일반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민간인 한 사람이 오래전부터 산림과에 병해충방제 예찰도 하고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 방제도 하고 관내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밑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인데 도비가 8,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8,400만원은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4억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 데서 예산안에 편성이 안되고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중에서 8,400만원을 감 시키는 겁니다.
배종구위원    :   267페이 중간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3㏊인데 이것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압곡에 휴양림, 어느 산이든 할 수 있습니다만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 그 안에 임상이 좋은 숲을 거기다가 보존을 하고자 장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만약 조사가 확정이 되면 사후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단체의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우량소나무를 어떻게 앞으로 육성을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키우면 좋겠느냐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278페이지 국비보조금반납인데 400만원이 무엇 때문에 반납이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밤 방제장비라 해서 방제차입니다. 작년에 3대가 신청되었는데 율곡과 대병은 방제기를 구입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삼가 덕진의 "고판"이라는 사람이 당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하고 국비 400만원, 도비 120만원, 52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밤나무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인데 전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68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하고 또 추경에 확보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당초 예산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액수가 2천6백 얼마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확실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담당계장도 모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960만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해마다 점점 많이 지원해줘야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석영위원님도 건의를 하셨고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김기태위원    :   과장님, 이석영위원님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타시군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상향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예산에 확보해야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예산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예산에 다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김기태위원    :   타시군과 비교한다거나 어떤 특정 의원의 부탁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퇴실)
(농축산과장 입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기술센터 농축산과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한테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기술센타 소장님은 참석을 안해도 좋다고 배려하신 적이 있는지...
○위원장 이창웅   : 죄송합니다. 제가 실과만 참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보조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사업이라고 따로 내 놓은게 있습니다. 앞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료첨가제 비슷한건데 축산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인근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민원예방차원에서 조금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걸 하면 사료 효율이 증대되기 때문에 사료도 좀 절약이 되고 일부 질병도 예방효과가 있고 돼지고기같은 경우는 육질도 향상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품은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도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51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옵니다만 돼지하고 닭만 해당이 되는데 모돈이 500두 이상되는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150농가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제품이 몇가지 있습니다. 10가지 정도 있는데 총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40%, 축발기금 30%해서 100%인데 나중에 제품선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품 10가지 정도 선정을 하겠는데 보조비율도 자담을 20%를 넣든지 10%를 넣든지 일단 넣어서 수혜농가를 넓히면 싶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앞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악취제거 효과도 있고 사료절약이나 질병에 강해져서 육질향상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 특수사업 비슷하게 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약제 선정하고 보조비율도 해서 5월 이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축발기금을 포함해서 보고서에 9,550만원 총 사업비가 그런데 농가 자부담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처음 하니까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너무 100%하면 그렇고 수혜농가를 넓히기 위해서 20%정도나 인원 되는대로 30%를 하든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151농가에 대해서 신청이 완료되어 있는데 대단위 농가 한농가가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150농가입니다. 거기다가 보조율 한 20%정도 넣으면 200농가가 될는지 일단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기태위원    :   타지역에서 임상실험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 모르고 있는데 일단 이게 신제품으로 딴 데는 많이 사용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딴 데 걸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도 이런 약품을 사료와 섞여서 먹인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사료첨가제로 ...
김기태위원    :   다른 지역에서 연구 임상한 결과가 효과 있다 이런 검증이 되어야...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일반적으로 모든 약제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농약도 마찬가지고 축산분야 약제도 마찬가지인데 원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원제를 개발해서 거기서 임상실험도 하고 다 해서 우리가 수입해서 우리나라 와서도 임상실험 비슷하게 적응시험 다 합니다. 피해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효과를 다 거쳐서 하는건데 약제가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전부 시험을 거친 것입니다. 어느 것을 하든지 효과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심의회때 확정을 하는데 효과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미처 다른 시군에 얼마나 썼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인근 군에 못 알아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이런 약품이 개발이 되고 하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개인별로는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처음 시도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시책을 개발한다면 적어도 어떤 효과가 있다는 정도는 홍보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국에서 개발해서 임상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임상을 거쳤다 하지만 그런 검증된 내용이 적어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악취제거 개선사업, 사료첨가제, 냄새가 안날 것이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옳은 말씀인데 일단은 제가 미처 타시군에 사용하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걸 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의회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심의위원이 양축농가도 들어오고 축협장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자료 제출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뒤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을 확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그냥 돈만 주면 심의회에서 확실히 잘 하겠다 그런 내용과 다름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전제를 안했습니까!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양축 양돈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악취가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겁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약품명하고 어느 정도 했는지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약품구입이 2001년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안됩니다. 지금 시험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를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일부 밖에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군 전체 사용농가들이 혜택을 보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겠네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많이 들겁니다. 내년도 신청해 놓은 것이 6억 요구해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자료도 없이 의회에 단순히 예산을 요구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계속사업을 요구하면서 자료없이 요구한다고 본 위원이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액수에 상관없이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옳은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못내놔서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의 질의에 대한이 서면답변은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제역문제인데 금년 2001년도에는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약이라든가 구제역 약을 살포하는 살분기라든가 이런게 다 확보되었다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정부에서 당초 내려올 때는 12월말까지 매월 한번씩 해서 약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4월까지 끝내고 나서 5월부터 8월까지는 한달에 두 번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8월 이후는 상부기관에서 이야기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 비축약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할 런지 안할런지는 사용은 해 봐야 하는데 일단 방제기구는 충분합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는 해 주셔서 공동방제를 하도록 고성능방제기를 읍면별로 최하 3대에서 5대까지 주었으니까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면 공동방제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축산농가가 중심이 되어서 한 마리 먹이는 농가도 빠짐없이 할 수 없도록 계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것은 아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1개 방제단 주는 6만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약제관계도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군비로 사 놓은 것이 조금 있기는 한데 과연 몇 달이나 갈런지 한달에 두번 치려면 연말까지 안되고 한번 정도 하면 한두달 정도는 안 치겠느냐 봐집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축산 농가들의 중요한 문제가 구제역 예방문제인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우리가 군비로 예비용으로 이번에 도비에서 부담하라 해서 3,700만원어치 약을 사놨는데 그것 말고 구제역 방제하는는 것은 사실상 축발기금에서 그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양만큼 내려옵니다. 앞으로도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배종구위원    :   앞으로 만약 필요할 때는 2차 추경이라도 예산에 올려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름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데나 놓고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대량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밖에 일부 내 놓은 것은 관행적으로 죽 해 오니까 어떤 제재 방법이 없고 대량으로 수십차 되는 걸 한군데 모아서 내려간다면 그것은 환경법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은 빗물에 씻겨서 유실로 인한 오염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퇴비장사들이 하우스앞이나 아니면 하우스 사람 것이라고 외부사람들이 보게끔 해 놓고 거름 한가득 갖다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농사짓기 위해서 농가주위에 갖다 놓은 것은 아예 단속거리가 안되고 장사가 갖다 놓은 것은 양을 얼마나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창웅   :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 하우스에 들어가는 양하고 재어놓은 양하고 보면 당장 알수가 있죠. 차로 판매를 하는데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농사 짓는 것은 아예 지도 대상도 안되는데 대량으로,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퇴비공장으로서 허가 받아 하는 곳이 한 두군데 제품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 나오거든요. 폐수 같은 것 못 나오도록 비를 안 맞치고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사들이 갖다 놓는 것은 저희들 단속거리가 안되죠. 환경법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인데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사업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것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29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휴경지 경작로 개설 외 3종인데 국비가 2억이 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시설부대비 실적가산금으로서 사업비가 2억9,25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0.72% 는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시에 공사감독에 필요한 여비로서...
김기태위원    :   부대비 내용 말고 2억9,000여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시설비말이죠!
   시설비는 휴경농지 외 3종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총사업비는 2억9,046만원3,000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 내용은 휴경지 경작로 개설 3개소 3,500m에 4,550만원, 도수로설치에 17개소 5,840m에 1억1,846만3,000원, 농로자갈깔기 23개소에 25,300m에 1억2,65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수로가 되어있지 않는 부분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배수가 안된다든지 농지에 물이 안들어가서 보를 새로 도수로관을 묻어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기존도수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신설입니다.
김기태위원    :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신설에 5,840m에 1억1,800만원으로 하겠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이 사업은 저희들 조달청 가격으로, 흄관 규격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이 자재비만 대주고 설치비는 농가에서 몽리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주는 것은 흄관 대금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흄관 자재만 사주고 작업은 몽리민 자체적으로 한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