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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01.05.26.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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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6일(토)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가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소한 후 의원여러분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하고 협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 수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환경개선과장 어제에 이러 수고가 많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불량 지하수 개발 20개지구 인데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4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불량지하수 개발 20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약 5억 정도됩니다만 이 관계는 당초 넘겼던 1회추경안에도 10개 지구가 들어있고 거기 있는 10개 지구를 포함해서 누계가 20개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그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금 현재 21개 지구가 불량지구로 나와있습니다. 한번더 전문직종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물을 채취해서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10개가 될지 15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1개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구가 나오면 이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가 그런 지구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개 지구는 1회 추경예산안에 있는 10개를 포함해서 누계가 2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9개 면안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현재는 수질검사라는 것이 미묘하고 마을은 주로 청덕하고 쌍백쪽에 지하수 수질이 안 좋습니다 청덕쪽이 많고 쌍백쪽이 좀 많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아직 수질 검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을 지칭하기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 수질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구위원    :   간이 급수 수질 부적합 이렇게 나와있는데 봉산면, 율곡면, 쌍책면, 청덕면, 쌍백면 5개 면이 나와 있는데 아직 그 외에 17개 읍면 중에서 빠진 면은 간이수질검사를 다 안해봤죠?
   그런 것 아닙니까?
   봉산면하고 율곡면하고 쌍책면, 청덕면, 쌍백면만 수질검사를 하고 그 외 12개 면에는 수질검사를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간이상수도 쪽에 하고 있는 것은 2년에 1회 이상 11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몇가지 항목을 분기별로, 그 나머지 몇가지 항목을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11개 항목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진주 쪽에다 보내야 합니다. 2년에 한번 하는 것에 올해 해당되는 곳이 봉산,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대양, 쌍백, 용주면 9개면 256개소입니다. 올해 어차피 해야 할 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9개 면을 했는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해당되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더 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지 못했던 9개 면외 8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48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자료에 보면 청덕면하고 쌍백면이 가장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하 100m정도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올라온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으로 설정한 것보다 안 좋더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채취자가 불결했다든지 채취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바로 교육이 된 사람들을 한번 더 내보내 가지고 다시한번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반갑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배종구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간이상수도는 497개소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하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는 몇 개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40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과장께서 누계가 20개라고 하는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21개.
김기태위원    :   그런데 추경 본예산에 10개소, 또 추경 수정에 20개소, 합해서 30개소를 우선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추경 본예산에 10개소, 그것을 포함해서 총 수정예산에 20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개소는 수정예산에 10개, 총 누계가 20개소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한 개소에 약 2,200〜2,300만원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지하수를 검사 하니까 약 100m이상 들어가 있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수질이 부적합하다! 따라서 어떤 보완조지를 해야 된다! 2,200〜2,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형태로 보완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보완하는 방법은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이런 시설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자체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고 그 지역의 어떤 암반층의 형성에 황산, 탁도, 증발잔류물 이런 쪽은 지원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체수 공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가 문제가 되는 곳은 계곡수를 이용한다든지
계곡수를 먹고 있는 곳은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마을별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때는 그 하나 하나 마을별로는 방법을 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문제는 지금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런 부적합한 지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간이상수도 497개소, 400개소 이상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지표수, 자연수 유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지금 보완조치라고 하면 지하수를 대체공을 하든지 아니면 더 깊게 내려가든지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청덕면이나 쌍백면 전반을 봤을 때 지하수 수질이 안좋은데 더 깊게 내지는 다른 대체공을 판다고 해서 수질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결국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우려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해야 할 부분인데 지하수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마을 실정에 맞는 방법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일괄해서 읍면에 떡 갈라먹듯이 죽 갈라 먹지 말고 한 두군데에 시범적으로 대체공를 확보한다는지 더 깊게 내려간다든지 거기에서 기존의 부적합한 수질보다는 양호한 수질이 확보된다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님 말씀 중에 한 400개 이상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의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탱크 안에 넣어서 다시 마을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수도를 먹는데 탱크안에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그러면 간단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주로 간이상수도는 염소 클로로칼키 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펌핑을 해 가지고 높은 곳에다가 배수지를 앉힙니다. 배수지를 앉혀 가지고 거기에 일단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수압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 배분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합니다. 펌핑하는 것은 모타펌프를 가지고 펌핑을 하고 배수지 청소가 문제가 되는데 배수지 청소는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1년에 한 두번 정도씩은 봄 가을로 청소를 하도록 하고 공수기라든지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합니다.
   거기서 클로로칼키를 넣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클로로칼키는 필요한 양을 절반정도를 지난 3월에 배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독을 해서 잡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어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가 금년도 신설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어떤 제품을 전시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다 할 것이며 이 내용이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도비보조사업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는 연초에 도에서 우리 합천하고 밀양, 진주, 3개 시군에 연락이 와서 합천은 2000년도에 각종 도 전통공예품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많이 했고 중앙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 진주는 이미 공예품 전시장이 20평 설치되어 있습니다. 밀양하고 합천은 없으니까 의향이 어떻느냐고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공예품 회원 7개 업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3월에 가야면장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해인사 입구에 합천에도 전통공예품 전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음에 도에서는 부지 관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지원해 주겠다 약속이 되었는데 회의한 결과 7개 업체에서 해인사 관광지 입구에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 의견이 일치되어서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구하기 힘들고 부지가 비싸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진주에는 기 20평이 있으니까 거기는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밀양하고 합천 두군데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 업체들이. 그러니까 합천 한군데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1억이 책정되어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공예업체들이 합천발전을 위해서 가야나 야로, 해인사 진입로 입구 도로변에 7개 업체에서 전시품을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도에서 밀양은 내년에 하고 합천이 2000년도 실적이 많으니까 합천쪽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합천에도 이런 것 하나는 관광 진입로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모아서 사업결정이 되어서 또 내려오기를 늦게 내려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업체 회의를 했다는데 해인사 입구라면 장소는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처음에는 업체부담을 부지대금을 하라 해서 가야를 지나서 가는, 전부 해인사 절땅입니다. 그래서 절에도 접촉을 해보고 도저히 안돼 가지고 일단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되도록 가야 소재지 근방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몇군데를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야로 하림 생수 밑에 하나 있고 가야하고 두군데 자기들이 물망으로, 부지 선정관계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된 부지는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부지 매입비는 업체에서 좀 부담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부지매입까지 행정에서 다 하도록 부지매입해서 건물 지어서 자기네들이 전시만 할 수 있도록 전부 군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겁니다.
이석영위원    :   2억 가지고 몇 평정도, 우리도 20평?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건평 30평을 했습니다. 부지는 200평 정도.
이석영위원    :   부지 200평 매입하고 건물 짓는 것까지....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아, 부지는 60평입니다. 200㎡!
이석영위원    :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2억 사업비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충분하다! 7개 업체는 어떠한 업체 단체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공예품을 2000년도 도대회에 출품한 업체들입니다. 7개 업체.
이석영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도자기, 완골제품, 식품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그것은 전통공예식품인데 식품은 안 들어갑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은 업체에 조금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이 7개 업체가 있는데 가내수공업식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영세합니다. 아주 영세해서 부담능력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석영위원    :   도에서 3개 지구를 선정해서 밀양은 미루고 합천에 우선 하라해서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인데 이게 잘되어야 할 텐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전시할 정도 과연 30평에 전시할 물건이 될는지 7개 업체 제품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예산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과장님 보충 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군에서 다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일단 저희들이 주관해서 업체 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7개 업체가 다 참여를 못하고 부지선정하고 하는 대표를 선정해 놨기 때문에 대표자가 부지 선정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고 군에서는 총감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김기태위원    :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사업시행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운영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운영형태는 잠정적으로 7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거기에 전시하고 여기서 대표자를 가야에 계신 분을 뽑아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김기태위원    :   위탁운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위탁운영이죠. 대표자를 정해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팔 것은 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위탁운영이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부지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운영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받는 것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운영비는 그 쪽에서 다 부담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운영비는 자기들이 100% 부담을 하고 단지 장소만 정해서 건물만 지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등기만 군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
(농업산림과장 입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반갑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 설명을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덕곡 율원하고 고령 쌍림, 도계 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야로 덕암에 도로 확포장하면서 가운데 자투리 땅이 생겨서 도로 가운데 공터가 한군데 있습니다. 도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 1억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시군비가 확보 되면 도비를 교부해 주겠다는 어제 부군수님 도에 회의 갔다와서 지시를 받아서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도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군비도 50%를 확보하면 도비 50%를 주겠다. 도비만 내려주니까 시군비를 확보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돈이 생기더라 해서 군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김기태위원    :   도계조경사업이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역 특색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계조경사업이 다른 실과에서도 본 것 같은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수정예산은 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3군데 물량을 미리 확보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덕곡하고 야로 2군데인데 때에 따라서 장소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 1억3,000만원인데 군비 50%를 먼저 확보하라!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안하고 도비가 확보된 이후 다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비는 준용예산이 되어서 성립전편성으로...
김기태위원    :   성립전 편성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현재 형편으로서는 이후에 도비가 교부된다면, 안 그렇고 교부세로 내려오면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예산은 다음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배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성립전편성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예산활용에 있어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앞에 편성 내시가 내려왔으면 도비와 군비를 같이 요구해서 편성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도비는 아직 교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도비를 줄런지 안줄런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어제 지사님께서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돈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 시군에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김기태위원    :   지사는 주머니 돈 넣어놓고 대기하고 있는가요?
   왜 이런 우려를 하는가 하면 늘 도비를 주겠노라 해 놓고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염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만약 이건 도비가 안내려오면 저희들 일 안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구요. 전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많이 속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박과장,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농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되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 내역 말씀입니까? 서면으로...
류을영위원    :   임도같은 사업은 몇㎞ 하겠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좀 바뀌어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임도를 경상남도에서 유독 합천에서 처음으로 개인업자한테 줘봤습니다.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경리계에서 한번 줘 보니까 임협에서 한 것보다 애로 사항이 더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설계에 없는 일 조금씩 더하는 것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할 경우 그대로 사업비 별도 지출없이 일도 하고 산주나 묘지 동의서 징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 도급업자한테 하니까 한 자만 더 뚫어도 다시 설계를 해서 돈을 줘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 이후에도 조금 하자가 생기면 전부 설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크게 완벽하게 되는 것도 없고 전부 설계대로 되니까 차라리 산림조합에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임도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주도록 다시 변경을 했던 겁니다.
류을영위원    :   지금까지도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딴 곳은 모르겠고 쌍책에서 청덕 (--청취불능--) 넘어가는 임도가 있죠? 그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일부 설계변경해서 남의 묘 봉우리에서 약 30m 놔두고 길을 닦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150m (--청취불능--) 성이 류가입니다. (--청취불능--) 올라온 것을 막은 적이 있는데 다시 변경하라 해서 길을 변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봉산이나 율곡 (---청취불능--)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는 자체가 설계대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산에는 감독관계는 되는 것인지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합니다. (--청취불능--) 많아서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농업산림과에서 직접 경영하면 안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임협에서 이 같은 사업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으냐 한번 건의를 해 보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직영을 해도 어차피 시행해서 경리계에 넘겨서 경리계에서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다른 업자에게 줬으면 줬지 임협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70%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산림청이나 도, 중앙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변경해야 합니다. 임협조합은 필요도 없는 조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압니다.
류을영위원    :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류을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웅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석영위원    :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비 사업비 조서에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 이게 새천년 생명의 숲이죠? 내용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경관녹지지역공원 조성 말입니까?
이석영위원    :   예. 이게 농업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이석영위원    :   이름 자체가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인데 아니예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47억 읍단위 새천년 생명의 숲이지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과에 속할 건데 경관녹지지역 조성은 농업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업명이 경관녹지 공원조성이라면 산림과 소관인데 제목이 이런 게 이때까지 없었는데....
이석영위원    :   그러면 농업산림과에해당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이석영위원    :   이 계속비 사업은 농업산림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토지매입이 다 되어서 조경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생명의 숲에 농업산림과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이 자체의 계속비사업에 경관녹지 지역 공원조성에 농업산림과 소관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사업명은 맞습니다. 질문하는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석영위원    :   농업산림과 소관이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사업명 자체로서는 농업산림과 소관인데...
이석영위원    :   이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한 것은 농업산림과가 아니죠? 경관녹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명이 "새천년 생명의 숲"이면 "새천년 생명의 숲" 동일해야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농업산림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이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게다가 99년도에 3억 확보한 것하고 2000년도 4억5,000만원 확보한 게 농업산림과에 있어야 하거든요. 이 자체가. 계속비 사업이니까 조서로 봐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도비 2억, 군비 2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 돈으로 조경사업을 할 수 없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경관녹지 지역 공원하면 산림과 소관이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생명의 숲이라는 사업명이 나왔지 이런 사업명은 처음 보기 때문에 이상해서 사업명을 붙이기는 이렇게 붙혀놓으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러니 현재 이 예산의 계속비사업 돈은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은 3억하고 4억5,000만원은 농업산림과에 있어야 합니다. 맞죠? 조서 자체를 봐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조서 자체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예산서에 농업산림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못 보고, 처음 보는데...
이석영위원    :   계속비사업은 생명의 숲으로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272페이지 생활권경관조림해서 내나 생활경관조림입니다. 이름만 "녹지"하고 "생활"인데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야로 88고속도로, 위로 고속도로가 가고 밑으로 국도가 있는데 그 지역하고 도에서 지사님께서 경관림 조림해서 해인사 진입로 주변을 좀 아름답게 가꾸라는 차원에서 그런 지역입니다. 국도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절개지 양쪽 보이는 부분하고...
이석영위원    :   그러면 계속비사업 경관녹지지역하고는 무관하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퇴실)
(건설과장 입실)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건설과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 129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사면 보강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2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입구에서 사무실까지를 저희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시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임도 개설한 부지에다가 배수시설만 보강하고 그 포에다가 바로 포장만 마무리하는 그런 끝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임도를 만든 그 지역은 절개지가 산쪽에 아주 구배가 급하고 낙석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강하지 않고는 포장을 했을 때 지나가는 차량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로 낙석방지망을 덮어씌우고 일부는 휀스를 설치하고 맨처음에 들어서는 국도 진입부분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국도의 선형을 변형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바로 진입하는 부분이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 부분을 구배의 경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분 이 금액을 가지고 보완을 할까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당초에 임도로 개설해 놨다가 다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건설과에서 한 사업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총 30억?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총 32억입니다.
배종구위원    :   32억이 총 ㎞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2차 선으로 확포장되는 것이 총체는 4.95㎞로서 2차선으로 진입되는 것이 2.7㎞정도 됩니다. 나머지 마을진입로 내지는 임도 개설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임도를 개설한 그 지역에 특히 구배가, 경사가 급한 지역이 많고 해서 차량안전 통행을 위해서 이번에 보강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도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당초에 건설과에서 사업할 때 산비탈이나 토사 염려 그런 경우도 같이 설계를 안했습니까?
   현재 가 보니까 상당히 임도개설할 때 산이 많이 깎여져 있었거든요.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도 많이 있고 하천쪽으로 보면 석축도 쌓지 않고 돌을 깨 가지고 그래도 놔두었던데 그래서 볼 때는 길이 상당히 조잡한 길이 되어 있더라구요. 설계상에 그런 것도 포함이 안된 것이냐 의아심을 갖고 있고 현재 일부 산쪽으로 석축을 쌓아 놓은게 우리가 볼 때는 돌 쌓은 게 금이 다 가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이런 관계로 건설과장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업상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조사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계속해서 투입되었다고 전체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정상적인 2차선 도로로 아스팔트 포장을 할 경우에는 ㎞당 약 10억정도 최소치가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 유지기능이 되는데 자연휴양림내에 임도로 개설되어있는 도로가 한 840m 됩니다. 이 구간은 농업산림과에서 이미 완성이 된 도로인데 매표소까지는 그 길에다가 포장계획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포장계획이 임도개설사업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님맞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에 포장만 설계에 넣고 840m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노면에서 나오는 우수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최소 사업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 비탈 깎아놓은 것이 경사가 급해서, 지나가는 차량이 포장이 되고 나면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럴경우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급한 경사 부분에는 도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하는데 필요해서 이 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예산을 더 요구할 일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2억가지고 비탈면 보호하는 이것으로 건설과에서는 마감을 지우려고 합니다. 더 이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에 샅샅히 다 밝혀지겠지만 진입로 32억을 이미 확보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32억의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 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금년도 9월 25일까지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 진입로 때문에 휴양림이 이때까지 개장이 못되고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절대공기는 9월 25일까지 가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진입도로 그런 관계도 종합 개장하는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석영위원    :   32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험지구 법면이 모자라서 2억을 더 추가 요구한 거죠?
○건설과장 서경택   : 처음에 32억 가지고는 당초 840m에 대한 임도개설지구 포장하는 부분만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면배수를 위한 박스 설치만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을 려니까 비탈면에서 지금도 비가 조금 오면 계속 도로에 떨어지고 해서 상태 자체가 아주 불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포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이 된다면 건설과 입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포장을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안전시설까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제 입장으로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최소치의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추가 공사는 없고 비탈면 안전에 대한 시설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석영위원    :   본래 32억을 가지고 진입로를 낼 때는 자연휴양림 진입로라고 예상하고 설계가 된 겁니까? 59호선이라고 생각하고 설계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법률상으로 59선은 이미 노선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구역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도 안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을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불가피한 입장이고 우리 군에서는 도로가 없는 곳에는 사업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준용도로로 고시를 하고 이 공사는 59호선의 기준에 나중에 그 쪽에 갈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에 맞춰서 2차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9호선이 확정이 되면 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쪽 노선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나가야 되는 것으로 처음이나 끝이나 시종일관 생각하고 있는데 ...
이석영위원    :   그 산 어디로 해서 59호선이 군의 입장에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 산 안에 들어가서. 터널로?
○건설과장 서경택   : 아직 세부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터널로 들어가야 할지 도로를 구비쳐서 가야 할지는 구체적인 설계는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방법은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그 노선을 통과해서 해인농장쪽으로 연결해서 해인사로, 성주로 넘어가는 코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지대는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셨겠네요? 그 산을 둘러봤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가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삭감 2건에 8억100만원, 특위위임에 12건에 7억5,708만4,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1건 1억7,115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종구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