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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1.07.1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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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18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종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어떤 회의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 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틀간 심의를 해야 하며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200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국   :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김해용위원님이 오늘부로 도로 발령이 남에 따라 제가 대신해서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박종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3호 같은 경우에는 "면허소지자로 한다"하고 전문위원이검토보고한 그런 부분은 수정되는 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런 것은 수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관계는 김해용전문위원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 놓고 갔는데 그 내용은 수정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상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제8조제3항3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인데 "지정에 관한" 사항 이게 도급의 개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개념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밑에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 지명 규칙이라 해 가지고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따로 정한다는 것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지방상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 어느 부분 배관이라든지 상수도 자체가 고장이 났을 때 응급하게 고쳐야 할 부분이, 저런 부분은 응급하게 고쳐야 합니다. 관로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업체를 누가 할 것인가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계량기를 넣을 때도 이 업체로 하여금 계량기를 달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업체를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관에서 공사하는 중에서 큰 공사는 설계를 해서 다 입찰을   봐서 하고 작게 관로가 터졌다든지 그런 부분만 이런 업체가 동원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큰 공사가 아닙니다. 가정에 계량기를 다는 것은 적은 공사 금액이기 때문에 희망업체가 잘 없습니다. 현재는 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업체를 지정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 도급의 개념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정을 해 놓으면 이 회사와 개인이 계약해서 달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정을 해 두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문맥상으로 도급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8조에 응급하는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는 자로 한다" 1, 2, 3 죽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은 전문건설업체상하수도정비공사업, 업을 전제로 한 내용 아닙니까?
   업을 허가 받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가 방금 개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들 "전문건설업법"에 보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등록하는 업체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지정된 업체는 계량기 다는 일, 그것은 개인이 아무 나 달아서도 안되고 계량기 다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관로, 상수도관로에서 개인 담 넘어가는 그 부분에 달려야 되는데 그래야 도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는 업무를 우리 관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업체를 하나지정해 가지고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이 조례 업무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8조 전문에도 "급수공사대행업자"로 되어 있고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8조 전문의 "급수공사"와 8조3항3호의 "급수공사"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현재 이 신구대비표에는 안나와 있는데 조례 전체에 보면 제2조가 정의입니다. 정의에 보면 급수장치하고 급수공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급수공사의 정의를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급수 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급수장치에 대한 공사를 급수공사라 한다. 급수장치라 하면 1호에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위의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고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가 급수공사와 급수장치로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기태위원    :   급수공사라 하면 어떠어떠한 분야라는 정의로 규정이 되어 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 앞 제2조의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가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결국 그런 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군수가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시행케 한다 이런 개념으로?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중에서 "전문건설업면허중 상하수도정비공사"라고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설비"가 맞죠?
○전문위원 박종국   : 예, 설비.
성상경위원    :   업 자체가 정비공사가 아니고 설비로...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원안에도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종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조금 전에 합천군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1항중 "동조 제1호"을 "동항 제1호"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전문건설업 면허중 상하수도정비공사업 면허소지자"는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로 수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방금 성상경위원으로부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제1항중 "동조 제1호"를 "동항제1호"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전문건설업면허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는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예,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2.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입니다.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최환계장 참석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국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전문위원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득사업 운영 부분의 자금 자체는 우리 군에서 계약된 농협이나 금고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융자나 모든 것을 직접 시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종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문맥상의 내용이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제9조에 보면 ③항에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됩니다만 말의 어귀가 조금 안맞고 해서 "연장신청서 및 연장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을 전부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연장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방금 이석영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9조제3항중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을 "연장에 필요한 증명서류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들 "예,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3.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 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0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