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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1.07.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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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19일(목)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종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조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설명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입니다.
   경영사업팀장 조창규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국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국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이석영위원    :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7조가 지난번 4월 26일에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수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6일과1일에 받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낸 적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불과 4월 26일 얼마 안됐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개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삭제를 해야 된다! 그 당시에 만들 때에 상위법과의 비교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에 개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삭제를 한다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말씀이시고 또 그 사항이 불과 두 달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 골재채취 수납금 관계에 대해서는 항시 업무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예외 규정을 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코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4월에 할 때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하셔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을 도에다가 승인요구를 올렸습니다. 도의 견해가 골재판매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도 광의에서 세입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지방재정법에 당일하고 5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정하라는 저희들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세입금이 조금 지체가 되어서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골재장에 금고나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계약부서에서 현지에 별도 직원 한 사람을 파견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이나 금고에서 파견된 사람의 인건비를 감안해 가지고 다만 징수금을 한 10여일 수수료를 못받는 대신에 조금 지체를 해 달라는 그런 협의요구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는 걸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해 보자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권고를 받았기 때문 에 단기간에 어떤 위원님들 이해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조례는 개정을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칙은 첫째 상위법과의 관련,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상위법에 준해야 되고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합천군재무회계규칙 및 일반회계에 준한다" 특별회계도 그런 조항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날짜를 두 번을 해서, 받는 날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올릴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조례개정안을 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올렸는지 올리면 분명히 통과가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제의가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우려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넘어오기 전까지 기획실 법무통계계에서도 법규 관계를 일부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는 우려를 통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우려는 했는데 이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서는 골재판매 관계는 일반 수납금 고지서만 내면 본인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코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성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직접 못하니까 관내가 율곡 관할이고 해서 율곡농협에다가 징수 위탁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별도 직원이 필요 없는데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꼭 별도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못내는 대신 자기네들이 징수 금액을 10일씩 조금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율곡농협에서 단 보름이라도 자기 농협에 더 유치하고 싶은 마음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이게 좀 우습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의원들도 4월 26일 불과해야 한 두 달 전에 상위법에 저촉이되는데도 이것을 승인을 했을까 하는 의회의 위신문제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에서 볼 때 뭐로 보겠느냐 하는 것도 조금 생각도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라도 좋고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 해 가지고 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특히 하천골재채취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는 특이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조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실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아직 결산검사 위임을 안했습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2.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자체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