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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1.07.2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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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27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 환경개선과
   - 지역개발과
   - 도시개발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 환경개선과      처음으로
   - 지역개발과      처음으로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개선과 외 7개 실과로부터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과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섭환경개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군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개선과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에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동아대학에 줬다고 그랬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느 것이 나은지 용역결과를 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용역결과를 봐서 위탁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석영위원    :   위의 구조조정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우리 자치행정과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 중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청소업무, 미화원이나 운전원이라든가 행정상으로는 감을 해 버린다 그런 계획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민간위탁하게 되면 감하게 됩니다.
이석영위원    :   만약에 민간위탁을 안하게 되면 그대로 쓰도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안하게 되면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위의 지침에 감원에 안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내용상의 차이인데요. 우리 구조조정계획에 의하면 하반기 중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고 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만 필수 업무에 따라서, 특수 업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분석해서 구조조정이 좋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고 해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우리가 음성에 갔을때 청소문제 애로점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위탁을 해서 위생사업소같이 연간 나가는 돈과 현재 미화원을 써 가지고 마을에 경운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청소를 해 오는 그것하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물론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세밀한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미화원이 감축대상에 들어있지는 않죠? 금년으로서 구조조정이 끝이 안 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금년 하반기에 감축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걸 조정을 안할 경우에는 여타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됩니까? 그 인원을 충당하려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 36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나간 사람, 앞으로 나갈 사람 합하면 상당히 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포함해서 36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미화원 37명, 운전원이 10명이 47명입니다.
이석영위원    :   47명인데 금년도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3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36명 속에 미화원이 들어 있지는 않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현재 제 생각으로는 현재대로 미화원을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좋지 않느냐 우리가 음성인가 가 가지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무게를 다니까 온갖 부작용이 다 생기고 해서 오히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다음 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전용 봉투보상공급인데 본래 당초 보고할 때 32,000매를 해서 960만원에 300원씩 해서 농가에 5월 중에 공급하겠다 봉투제작은 4월중에 제작하겠다 연초에 그렇게 보고를 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다 해가지고 현재 농가에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 제작하려고 자료수집하는 단계에서 환경부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우리 합천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겠다 싶어서 이 관계는 스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대책이 있다면 무슨 대책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우리 농촌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 폐비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관계 있는 기관들의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몇 군데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현장확인을 하면서 현장실태를 분석해서 대책을 만들려고 지난번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남도도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온 데가 국무총리실 안에 국무조정실에 사무관급하고 환경부에서도 사무관급하고 재생공사에서는 계장급인가 왔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사무관이 왔었고 쌍백 재생공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같이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국가차원의 폐비닐 수거문제, 처리의 문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수집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어떤 대책은 내려온 것은 없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했다시피 현재 폐비닐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도로변이나 많이 보입니다. 그 관계를 어제 지적을 했는데 바람이 불면 그게 날려가지고 재놓으면 또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폐비닐 문제가 참 심각한데 어떻게 하든간에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논가에나 농로가에나 도로가에나 아무 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하튼 제작은 지금 안했다고 그러는데 안되면 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라도 일제히 우리 군 관내를 돌면서 수거를 하든지 여하튼 과장께서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현재 모내기하고 나서 또 여름이 오니까 비닐을 다 걷어가지고 옆에 재놓고 물론 자기가 그 근방에서 소각한 것도 있지만 전부 걷어야 되니까. 여름 되면.
   그런 것이 어디에 적취가 많이 안되어 있도록 대책을 취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관계입니다. 우리가 현장도 가봤고 감사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물론 조성면적의 차이겠습니다만 당초 보고할 때는 10,672㎡ 소요사업비는 1억을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10년간 매립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듣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본래보다 면적이 약간 줄면서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불과해서 6개월 정도 차이인데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초 금년 연초 업무보고에는 특수시책으로서 약 5,043평해서 매립용적은 40,000㎡ 그렇게 본래 했는데 그렇게 보고해서 소요사업비 1억인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7,000만원이 늘어나고 면적은 줄면서, 매립용적은 약간 늘어났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며칠 전에 가 봐도 그렇게 크게, 밑에 것은 별로 돈이 안 들어가도 조금 다듬으면 되고 그 위에는 배수로만 돌리면 되겠다 사업비는 크게 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과장님 설명이 분명히 밑에 것은 그대로 약간 정리만 해서 매립만 하면 되고 저 위에 넓은 것은 수로만 돌리고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 당초에 1억 사업비를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놓고 6개월 사이에 1억7,000만원이, 또 7,000만원이더 올라버려요. 그런 계획은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거기에 면적 관계는 현장에 보시면 예정지 중간쯤에 밑 쪽에 보면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는 그 길을 파내고 묻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파버리면 재생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 있습니다. 다른 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획에서 제외하자 그렇게 되어서 면적이 약간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관계는 1억에서 1억7,000만원이 된 것은 저희들은 위생환경사업소가 사실상 설치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개요를 확정해 놓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니까 농지전용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뿐 아니고 대체농지조성비가 부담되어야 할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증액이 될 수밖에...
이석영위원    :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행정의 헛점이 그런 데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를 겪어 오면서 왜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모든 걸 조사해 보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면 되겠다, 하면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 소요사업비는 얼마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대종각 설치입니다. 충혼탑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기본조사도 안해 보고 용역만 덜렁 의뢰해서 와서 설명하고 뒤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되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옮겼습니까! 결국 용역비 내 버렸어요. 기본계획조사도 안해 보고 덜렁 거기다 하면 되겠지 이런 발상들, 행정의 가장 헛점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토지를 사 놓았으니까 대체농지조성비만 주고 전용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하겠다 해 놓고 북부쓰레기장처럼, 만일 그 안에 계획토지가 있으면 나 승인 못하겠다 하면 이런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러한 소요사업비가 얼마 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불과해서 예산 세워놓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7,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6개월사이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느 과이든간에 환경개선과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뒤에 물론 물가의 상승에 의해서 약간 금액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야 차질이 없을 수 있다. 가다가 자꾸 변형되는 그런 형태는 없어야 한다. 이것도 모르지! 사업을 하다가 내년에 가서 또 부족분이 있어서 더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도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당초에 적어도 모든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 1년 내지 2년은 처음과 끝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1억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당장 하반기에 들어와서 7,000만원이 더 오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금년 2001년도 사업 이 안에 없습니다. 물론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보면 노후관이 실제로 우리 합천에, 삼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데도 여타 마찬가지겠습니다. 삼가는 상수도 설치한 지가 올해가 20년째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맑은 물 공급대책해서 노후 수도관 교체를 하겠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적고 한몫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작년에 1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합천, 해인사, 삼가, 적중 4개소 해 놓고 이것은 1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년에 1억을 들여서 전체 다 교체를 해 줘 버리면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수십억을 들여야 교체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어디 조금만 해 놨다고해서 그 밑에 노후관이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잘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삼가에도 제가 느낀 바입니다만 누차 물이 많이 새어가지고 중간에 때우고 또 갈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관들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체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노후관을 교체해 가는 이런 사업비들을 더 많이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것은 또 안한다, 물론 조금은 들여서 하겠습니다만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야 맑은 물 공급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질문내용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계, 적중 정수장은 1983년도에 준공하고 합천읍도 제가 알기로는 1991년경에 상당한 상수도 관로교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누수라든지 도수가 문제가 되어서 일제히 교체를 다 했습니다. 비교적 그렇고 해인사정수장은 8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준공된 시점이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처음 오래된 것이 삼가정수장인데 81년도에 정수장이 준공되고 상수도 관거도 거의 전후해서 아마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형적인 요건들도 제가 볼 때는 삼가가 관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수탐사와 상수도관로 교체사업은 우리 지방상수도 4개 중에서 돌아가면서 작년에 삼가를 하고 올해는 합천읍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누수탐사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누수탐사에서 관로들을 수시로 터졌다든지 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때 그때 긴급하게 보수를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유지관리쪽에다가, 그런데 사실상 노후된 관로가 해인사정수장이 87년도라고 해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삼가정수장이 81년도 약 30년입니다. 합천정수장도 10년, 아, 죄송합니다. 초계, 적중도 83년도니까 약 20년이 가까워졌고 삼가정수장도 20년, 해인사도 14년입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도정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노후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당시 20년 전에 파보니까 쇠로 관을 만들어서 전부 부식이 되어서, 그 때 관 자체도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탐사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금년에 들어와서 남의 부엌에 물이 들어가고 중간중간 샌다 해서 제가 나가보니까 전부 중간에 응급조치 거기만 때우고 때우다 보니까 돈만 내버리지 안되는 거라. 그러니까 과장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넣어가지고 연차적으로 몇억씩 넣어서 올해는 몇m다, 또 다음에 몇m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 않으면, 한몫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되어 가면 안된다. 그렇게 해도 얼마나 세월이 갈지 모르는데 작년에 조금 하다가 금년에 중단하고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안하면 안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보고자료 7-10페이지 유해조수구제 및 밀렵단속 활동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유해조수 적기 포획 기동 구제반 편성해서 2개반 17명인데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작년에는 170만원을 보조를 줬습니다. 올해는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 사람들이 조수를 포획하는데 자기네들 시간낭비하고 기름값도 드는데 지원이 안되면 신고하더라도 나오기 어렵고 만약 짐승을 한 마리 포획을 하면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종구위원    :   작년도에는 까치 한 마리 잡으면 300원 준다고 하면서 박스에 담아서 모아서 가던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관계는 저희들은 까치라든지 유해할 때 구제(구제)허가를 합니다. 한전에서는 한전 전신주 관리상 유해한 까치에 대해서 우리한테 수렵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사업의 일환으로. 까치는 잡아서 먹지도 못하고 처분이 곤란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안 잡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얼마를 주겠다 시상금을 내서 지난 봄에 합천 한전에는 2,500원을 줬습니다. 한 마리당. 지금은 앞으로 하게 되면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가 짐승이 논밭의 농작물을 해치고 신고해도 그 사람들이 제때 제때 기동력을 가지고 잘 안오지 싶은데 이 관계는 지원금도 없는데 잘 나오겠어요? 말만으로, 구호만으로 그치지 말고....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경개선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작년에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구제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저 분들도 사회봉사차원에서 수렵협회를 구성해 놓고 있고 환경단체의 하나로서 평소에 관리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할 때도 자기들 나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자기들이 수렵할 때도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어도 가급적으로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행정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작년에는 유해조수 구제하면 꼭 한발 쐈다 해서 한 마리 잡는 것도 아니고 총탄값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라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지원을 통해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서 함께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하면 보통 파출소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기동구제반한테 바로 신고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좀 다릅니다. 만약 인명에 당장 유해가 있을 때는 파출소로 신고하면 파출소에 총도 있고 하니까 바로 출동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경찰쪽에 따로 구제반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인명 구제반.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합천군수로부터 수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신청은 피해가 있는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면을 통해서, 경유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합천군한테 수렵허가를 이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 기간내에 한 달이면 한 달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한 달 기한 내에 어떤 야생조수가 출연하고 하면 그때 우리 군을 통해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동구제반에 직접 연락을 하든지 해서 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총기를 든 수렵활동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7-11페이지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조성 건인데 삼가에 현장 사무감사에 나가서 삼가의 총무계장이 상당히 공직생활도 76년부터 공직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삼가의 폐기물 매립장에는 타시군에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 시설이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삼가 뿐 아니라 타 면 쓰레기도 일부 반입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부쓰레기장이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동료 군의원 보기도 미안하고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직접 삼가에 총무계장 그런 사람이 야로에 와서 설득을 한번 해 봤으면 혼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될런 지 안될 런지 모르지만. 계획만 서고 시간이 지연되니까 나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가야쓰레기 매립장에 야로쓰레기가 못오도록 막아놔버렸어. 야로쓰레기가 4〜5일 동안 못가져가고 주로 시장주변에는 집집마다 5〜6부대 방치해 놓으니까 오뉴월 더운데, 여름 아닙니까! 파리 끓고 냄새 나고 야단 났었는거라. 그 후 어떻게 쓰레기가 들어갔느냐니까 뒤로 해서 억지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묵촌지역은 자기네들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고 답답한 것도 없고 거기에 가보면 사업을 줘도 쓰레기 사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고 동네 자체에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양 편이 갈라져가지고 제3자는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더 환경개선과에서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속히 매듭을 지워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매듭 지워줘야 야로면민들도, 묵촌동민들도 빨리 일을 할 수 있는데 면장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면민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장 무슨 대책이 서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제일 좋은 적지를 선정하겠습니다만 적지를 선정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적지라도 적지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매립장으로서 갖추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야로면 묵촌리에다가 위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확정한 것도 동민회의라든지 야로지역에서 1차적으로 수용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치를 확정하고 설계라든지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밑뿌리 바탕이 되었던 적지의 문제, 이게 흔들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동안 야로 출신 군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고 현재 야로면장이나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지역의 기관단체에서도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만큼 더 어렵고 힘들고 참 피곤한 일입니다. 저희들 주민과의 관계가 실제로는 어떤 원리가 통하고 이론이 통하고 하면 아무리 설명을 백번이라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논리와 정상적인 내용들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 차단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접근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이번에 쓰레기가 안 나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삼가처럼 수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누가 봐도 그 일을 삼가처럼 깨끗하고 빨리 해서 다음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잘 하더라, 합천군을 믿을 수 있더라 이런 업무의 협조가 지역에서 할 일과 저희과 할 일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설득이나 이 시설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대표되는 분들을 삼가나 초계 같은 데를 견학도 시키고 비공식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을 모셔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지역에서 "되었다" 한 것이 흔들리니까 참 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저희들 불찰이고 저희들 부족한 부분임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들 하반기에도 이 대민법 절차라든지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걸 제일 중요한 업무, 또 시기적으로 제일 당면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중심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인근 시군에 모두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 지역도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대부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하고 진주하고는 큰 규모가 있습니다.
조병채위원    :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폐콘크리트 그런 것을 아마 수집해서 매립을 시키는 장소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조병채위원    :   내가 생각하기에는 콘크리트 폐기물은 어떻게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재활용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이, 우리 지역같이 자원이 부족한 이런 지역에서는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오히려 땅에 매립을 하는 것보다 자원을 생각한다면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현재 건폐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데 옛날에 포장 잘 못내놓은 것 걷어낼 때 건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도로의 보조기층용으로 이걸 잘게 부수어서 자갈 깔 때 자갈 깔 듯이 이걸 깔아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현장에서 다 재활용하고 남아서 다른 곳에 매립을 해야 할 경우입니다. 요때도 재활용하는 민간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갔다 놓으면 그 회사에서 어차피 잘게 부수어 가지고 그걸 기층용으로 팔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그런 민간활동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재활용이 안되고 할 때는 매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대양면에 가면 진성골재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관계가 민원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재활용하는 중간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이 들어왔다가 산림법인가 타법과의 관계가 있어서 일단 철회가 되었습니다만 그 회사가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그런 시설도 민간의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은 재활용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병채위원    :   내가 보기에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재활용함으로써 우리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또 만들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활용하는 쪽으로 한다면 그 양도 적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매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재활용되는 쪽으로 행정이 유도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7페이지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군 전반적인 정책을 입안하는데 이 자료가 기초가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자료는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우리 합천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이런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오염배출시설물을 설립을 하려고 할 때 이 기초자료를 근거로 한다든지 이런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개발과 환경보전은 항상 상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포괄적인 계획으로 다루는 것이고 규제라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단순하게 소규모의 개발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황매산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안이 수립이 되었다. 그런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황매산은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개발계획하는 안과 상치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둬서 효율적으로 수립할 것인가, 그런 데 중요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계획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황매산 하나를 예를 들자면 현재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황매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초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와 절충 중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데이터 기본계획에 다 수용을 해 줍니다. 지금 우리 국도를 만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존의 환경자료를 다 모으는 책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느 쪽에는 어떤 환경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환경 현황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황매산의 개별적인 전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추진계획들이 이것을 보면 다 담겨있도록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책자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수용해 준다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이 기본계획이 우리 군 전체 향후의 전망을 담보해 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전망도 담아야 할 부분입니다.
김기태위원    :   8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했던 또는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 책자에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4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인데 양여금 대비 우리 군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을 보면 양여금이 70〜80%정도 확보가 안되어집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는 양여금 지원 비율해서 기본적으로는 신설일 경우는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모토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는 7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율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군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시급한 사업을 가지고 몇 년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군비가 조금 조기 투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환경개선과하고 환경부에 방문했을 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 양여금은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내려주겠다 이런 언질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많은 양여금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올해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천군만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비의 집행관계가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 이 관계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하수관거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단계 직전에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서는 그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작하게 된다면 양여금이 다소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설과 개보수를 잘 분석해서 요구하면 신설쪽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까 과장님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관계 설명하실 때 청덕과 쌍백쪽이라고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질오염관계로 어떤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관계로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일부 확보된 게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집행이 안되고 있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어떤 정수시설을 하든 제3의 상수원을 개발하든 어떤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 사업비는 보류가 되어야 되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 지금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체수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정수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면 대체수는 지표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대체수가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역별로 그 마을별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웃 마을에 지하수가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걸 연결해 와서 같이 쓰는 방법, 그렇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관로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옛날 지표수를 쓰던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보니까 수량도 좀 있고 수질도 괜찮더라 하면 그런 걸 하는 방법, 그런 그 지구마다 특성을 살리는 방법, 정 안되면 지하수 일부와 지표수 일부를 함께 모아서 희석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랬을때는 지표수 양을 감안해서 지하수를 그만큼 섞어 가지고 실제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한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청덕이 6군데, 쌍백 6군데가 아마 지질의 문제로 해서 일부 항목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옆의 구멍을 뚫어도 결국은 같은 수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돈을 들여서 뚫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수원을 개발하는데 마을에서 기존 농업용수와의 관계라든지 지표수를 이용한다면 바로 농업용수 수량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 우선이겠지만 그 지역 내에서 이해 관계를 풀어가지고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방식의 채택이 필요합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합천군 물관리종합대책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죠? 없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전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사업 예산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한다면 옛날에 한번 분석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때는 12억 정도 드는 것으로 보이고...
김기태위원    :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12억 정도 해마다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만약 대행을 준다면 한 8억여원 하면 안되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대행을 주는 것하고는 조금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시가지 가로수 청소라든지 몇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었다 하더라도 일단 대행을 주는 것이 예산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위생사업소 위탁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에서도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라든지 일부 시군에서 보면 큰 시에 청소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처럼 지역이 광활하고 인원이 적고 하면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점형태가 되어가지고 문제를 야기할 때 대안이 없습니다. 청소를 안하고 비용 올려달라면 거의 행정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처음에는 비용이 적지만 몇 년 안가서 비용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우려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용역의 주체도 대행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결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대행을 했을 때 어떻느냐 그런 걸 제로 상태에서 검토해 보자 이번 용역의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다 안드렸습니다만 도내의 형편을 보면 시군은 거의 용역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군은 규모도 크고 업체 대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군부를 가만히 보면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의령, 고성, 하동, 함양, 산청 5개 군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행으로 하고있는 데가 함안, 창녕, 거창 3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합천도 5개 안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6개이고 남해도 현재 직영하면서 조금 결정을 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하고 합천이 결정이 늦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합천도 결정은 해야 하는데 현재 보면 직영으로 완전히 결정된 데가 의령하고 고성, 함안이고 함양, 산청도 약간 보류되고 있는 형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군부에 보면 이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상당히 군부에서 대행의 우려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작년에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쪽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큰 것이 생겼는데 그 쪽에 계약해서 추진을 작년에 했더랬는데 그 회사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실제 처리가 안되고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그 업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차 환경개선계장님도 창녕을 다녀오시고 회사를 살펴보고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에 맡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이 예견되어 창녕의 그것이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관계가 올해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앞으로 계획도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되고 있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장래에는 음식쓰레기 반입문제가 매립장쪽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대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2004년부터 매립장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확실한 대책을, 새로운 시설을 갖추려고 해야 된다고 그런 계획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3년이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건축폐기물매립장 소요사업비 1억7,000만원이 아까 이석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1억7,000만원이 다 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난번 1회추경때 다 확보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특수시책으로 숯을 활용한 소하천정화인데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우리 관내에는 지난 봄에 당초 업무보고만 드렸고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한 걸 기획감사실쪽에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해 보자 그런 쪽으로...
김기태위원    :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지방상수도에 바이러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1억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면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요금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많은 예산이 넘어와서 지방상수도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부담들이 지방상수도를 쓰는 군민들한테 전부 부담으로 가게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하고,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로가 부식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부담들이 전부 상수도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약 50% 가까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어차피 올리기는 올려야 하는 현실인데 기 그렇다면 또 다른 상승요인을 자꾸 생산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번에 상수도 배수지 도류벽 관계가 저도 환경 쪽에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고 주어들은 정도의 기술이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은 미흡합니다만 상수도 구조를 가지고 여기서 어떤 형태로 소독을 하고 배수지를 거쳐서 관로를 통해서 어떻게 공급되는가를 체계를 분석해 가지고 CT값을 냅니다. 그 값이 영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값의 내용에 따라서 도류벽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또는 소독능력을 향상 시켜줘야 된다, 지금은 충분하다, 지금 현재 그 규모에서 보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전문성 있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합천군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소규모 지방상수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해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류벽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맑은 물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 에 관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상수도 물값 상승에 요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 원가계산에. 요인은 있지만 어차피 이런 정도는 앞으로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값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인상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나 이런데서 교부세를 배분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줄 때 물값을...
김기태위원    :   과장님 그 부분은 질의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가 양해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 물값 현실화 관계를 상정할 때 그때는 일단 물 값은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바이러스 문제가 어디에서, 경상북도 어디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게 좀 오래 되어서 제가 지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몇 개 표본을 해서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표본화 했을 때 경상북도 어딘가가 한 군데 검출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상 바이러스도 일종의 오염물질인데 오염의 원인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접근하지 않고 전국의 어디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무조건 여기에 대체를 해야 된다!
   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도 한 번 했습니다만 불소화사업 이야기가 한번 나오니까 전국적으로 불소화 사업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불소화사업이 안좋다 해서 거의 철수를 다한 상태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군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바이러스균이 검출될 만큼 오염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나 필요성 등으로 봤을 때 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다른 지역의 사태 추이를 봐서 꼭 이런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진행하는 것 같으면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간이상수도와 다르게 지방상수도는 물값 상승요인으로 반드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문제 원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탁도와 소독문제입니다. 소독이 잘 안되었을 때 발생하고 탁도가 높으면 공기 속 먼지에 중금속 오염물질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물속에 어떤 먼지에 중금속이나 나쁜 성분들이 붙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도를 잡아주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탁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우리 합천에서는 가야하고 삼가가 탁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탁도 문제를 신중하게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관로를 통해서 물이 가다가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부식을 했을 때 침전되어 있는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소독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과 소독약을 조금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골고루 섞여야 소독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지금 현재 의 배수지 형태 또는 물공급 형태로 그 소독 능력이 어느 정도, 99.99%가 안전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것이 CT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해 보니까 제일 안 좋은 곳이 가야이고 삼가라든지 그래도 합천읍 정수장은   조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중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양호하지만 도류벽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잘 섞여가지고 소독이 온 물에 골고루 잘 섞이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급하고 아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한테 나온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필요성이 상부지침이라는 게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통상 정책이라는 게 몇몇 중앙에 있는 분들이 필요성을 제기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하면 의회에 또 다른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그 때 다시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환경개선과장 지루한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중요한 자료 체크한 게 빠져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51억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19억7,800만원이 내시된 중에서 작년 도비 18억1,100만원 안온 것 왔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관계는 안 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안 왔어요! 도비를 1억6,700만원만 주고 18억1,100만원, 2000년도 것이 안왔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군비가 그만큼 따라줘야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는 실제 착공이 안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경남도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하니까 도비를 그런 부분에서 안 준 것도 있구요. 우리 도내에 타 시군에도 사실상 지금 도의 재원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지방양여금사업에는 도비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는 실제 착공이 안되고 해서 어차피 우리 사업비 집행도 작년까지 있었던 것이 97년도 있었던 설계비 정도이고 실제 공사비가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강하게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올해 부터는 집행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요구해 나갈 겁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 도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 내시된 게!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11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금년 것은 다 왔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금년분 아직 안 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 것은 다 주려고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 도비 사정이 실제로 안좋습니다.
이석영위원    :   안 좋은데 당초에 51억8,000만원을 줘서 50대 50으로 지방비 부담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예산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도비가 만일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어려워서 못주겠다 작년과 같이 예를 들어서 19억8,700만원 중에 1억6,700만원만 주고 금년에 11억8,700만원인데 또 1억이나 주고 하면 사업에 굉장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충당하는 이때까지 농림분야나 모든 걸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군비가 사업에 따라줘야 한다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조그마한 돈같으면 우리 군비가 조금 따른다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금액인데 도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만일 당초계획대로 안되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못하는 형편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해야 될 판 아니냐 해 놓고 마무리는 지어야 되고 군비가 계속 따라줘야 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낭패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체크를 해 왔는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도비 문제가 우리 합천군 뿐 아니고 최근에 준공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양여금과 군비로서 거의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가야나 몇군데 삼가라든지 시급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다른 데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준공이 되었는데 우리는 착공하고, 면단위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면단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일단 합천읍이라도 계획된 것을 준공을 하고 빨리 면단위에도 하나씩 하나씩 착수해야 되고 장기계획에 면단위도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도비를 안주는 대신에 양여금을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이고 양여금은 이미 환경부에서 168억8,400만원 어느 정도 확정된 사항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양여금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여금 대 지방비 부담이 50대 50인데 이것은 조금 많습니다. 60대 40쯤 될지 조금 많은데 만약 도비를 그런 식으로 안준다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안 넘습니까? 군비 51억, 도비 51억, 지방비가 100억이 넘는다는 말이지. 도비를 이렇게 안준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군비가 100억 정도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총사업비는 220억이지만 실제 저희들이...
이석영위원    :   그것은 지난번에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 하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방비 부담율에서 도비가 이 막대한 51억8천만원이 원래 내시가 되어서 합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질을 가져오는데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군에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것들이 제가 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의원님들 간담회 때 도의원 두 분도 참석해서 합동으로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비 확보를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날 그 자리에서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도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 합천 하수종말처리장에만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제대로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 많이 얻어 내는 쪽으로 나가야 우리 군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비가 지출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쓰는 돈에 대한 도비 부담은 올해 어떻게 하든 빌붙어가지고 따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 11억8,700만원 중에서 아직까지 안왔는데 도에서는 양여금을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우리가 작년에 온 것으로 추정을 해 본다면 희박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도비라는 것은 폼으로 얹어놓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과장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지역개발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께서 업무 보조를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경제기획담당주사 최환입니다.
   상공담당주사 전창식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윤한철입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입니다.
   실업대책담당주사 김강호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특수시책만 보고하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한 마디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이번 기회에 해 보니까 읍면에 받은 그대로 집행을 하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저희들은 읍면의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류을영위원    :   읍면의 선정과정에 현재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이 그 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절차상으로 볼 때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인데 합천에는 노약자들이 살고 있는 데가 많은데 현재 재조정해야 할 데가 몇몇 있습니다. 면장한테 앞으로 시정을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해서 그 대상자들이 변경이 되었을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극히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을 하면 사업대상자로...
류을영위원    :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사업같은 걸 할 때 추천받아서 특수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특별히 사업해 나갈 때 읍면 추천을 받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조사를 해 보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안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들 인사)
   먼저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백운일주사와 차석이 사전에 계획이 된 소도읍 관계공무원 회의로 오늘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개발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9-7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대상면이 봉산, 묘산, 용주인데 오지개발 대상면이 첫째 조건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런데 봉산, 묘산은 우리 알기에는 오지개발 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용주도 같이 포함된, 비슷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우리 17개 읍면 중에서 합천읍은 소도읍개발사업을 하고, 봉산, 묘산, 용주, 덕곡, 대병, 가회 6개 면은 낙후되었다고 해서 오지개발 면이고 그 나머지 10개 면은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소도읍사업 하고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읍면에 중복되지 않고 1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오지개발 선정된 요건이나 규정이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오지개발은 주로 낙후된 면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낙후된 것은 인구분포관계라든지 또 주민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대상 면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개 읍면을 두고 오지개발대상면은 오지개발을 하고 또 그 수준보다 조금 나은 면은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고 소재지는 소도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소도읍은 주민 비례해서 그 면에 1인당 소득을 가지고 하는데 용주는 소도읍 면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경지면적도 많고 수리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합천하고 인접해서 교통도 편리한데 용주가 오지개발 면에 포함된 것은 봉산, 묘산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안 있느냐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주민의 소득수준이라는 것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별로 주민의 소득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용주같은 경우도 소재지는 그렇지만 방곡골짜기라든지 월평이라든지 죽죽이라든지 구도로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오지가 많은 편입니다.
배종구위원    :   개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작년 2000년도 시작해서 5년 동안 2004년까지 6개 면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면을 5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6개 면을 조금 조금 하는 게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맨 처음 2개 면을 2년간에 걸쳐서, 또 2개 면을 2년에 걸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주, 봉산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끝이 나고 묘산은 금년부터 내년에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의 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종구위원    :   대상 3개 면 오지 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명시가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용주 면에 상당히 감사를 해 보니까 사업도 많이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매년 지원이 되는 면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지면적이 합천군에서도 적중 다음에 가는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용주면이거든요. 면 개발을 위해서는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도읍가꾸기 과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정주권에 해당이 되는 면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정주권은 그 소재지 중심으로만 해라는 지침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얼마가 내려왔든지 간에 소재지 중심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의원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때 갈라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소재지 위주로 하니까 그런데도 오지개발은 그야말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필요한 데 하다 보니까 여타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저 면에 가니까 포장이 골짜기까지 다 되어 있고 한데 우리 면에는 뭐하고 있노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교류를 해야 된다. 돈의 전체 액수만 가지고 오지개발사업 몇억이다, 정주권 사업이 몇억이라고 계산하지 말고 사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주권에 들어가는 면은 다른 데는 소외가 많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형태는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비슷하게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 사업과 같이 배정한다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우리 주민한테 상당히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저 면은 포장이 다 되었는데 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 장단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예산투자는 정주권개발 건이 조금 지원 액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이석영위원님 말씀대로 이 오지개발사업은 글자 그대로 오지에 조금 조금씩 농로라든지 이런 걸 놓을 수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실상 소재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대행사업턱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을 선정하고 할 때는 선정해서 주민의 설명회를 갖고 주민의 일부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서 결정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해소에는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이 합천 동아슈퍼에서 성우아파트간인데 전부 국도비이고 군비는 투자가 안되죠? 소도읍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군비가 됩니다.
이석영위원    :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18억을 추산해서 국도비 9억, 군비 9억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국도비 9억이고 군비가 9억이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소도읍가꾸기에 부담비율이 본래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방비 비율이 몇%입니까? 70〜80%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9억 중에서 도비가 40%, 국비 60%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본래 부담비율이 국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이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국도비가 50%! 군비가 50%.
이석영위원    :   그래요!
   국도비 내시를 봐야 되겠는데 여태까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국도비 50%이고 지방비도 50%다!
   본래 모든 사업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다르네요. 소도읍가꾸기만.
(도시개발과장 담당주사와 논의하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금년도 군비 9억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군비 9억은 당초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50%, 군비 50%네요.
   만일에 내가 국도비 보조비율을 봐가지고 18억 중에서 50대 50, 국도비 50이 아닐 경우에 보통 지방비 50이고 국비 50으로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군비는 다시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못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비율을 맞추자면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만일 내시를 봐서 안 맞다면 군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돌아가는 걸 잘 모르십니까?
   예산회계법상에 국도비 부담율이 당연히 있고 소도읍개발사업을 할 때 가내시가 되고 그 이후에 관보가 붙어서 내려오면서 확정 내시가 될 때 부담비율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관보가 딱 붙어가지고 부담비율이 나오고 통상 보면 국비는 대부분 보조비율을 맞추는데 도비는 대부분 보조비율이 안 맞게 많이 내려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지 업무보고, 감사, 예산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의원님들이 단순하게 보조비율만 보고 군비를 삭감하게 되면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사업이 책정될 때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 확보 내시가 내려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도 전체적인 양여금 사업비가, 국비가 전체 줄어서 도비도 부담비율을 못지키고 국비도 줄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법적인 보조비율이 몇 프로, 몇 프로인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도에서 예산을 잘 확보해 주지 않아서 다소 군비가 많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정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관계는 현재로 저희들이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도에서 얘기가 도 전체에 대한 양여금이 줄어서 도에서 부담을 못해준다 하고 도에서도 중앙의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당초의...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국도비 보조율이 50이고 군비가 50이라면 18억에 9억씩이면 맞지. 맞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양여금이 확보가 잘 안되어서 지원이 어렵다면 보조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군의 양여금이 있고 도의 양여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양여금을 받아와 가지고...
김기태위원    :   당초 보조율이 얼마냐 그걸 묻은 겁니다. 정확하게 아까 답변으로는 국도비 50, 군비 50이라면 이 예산이 맞지요? 안 맞습니까?
   18억 중에 9억, 9억이라 맞지, 보조율이 맞는 것 같으면 맞다고 답하시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정확하게 안해 주시니까...
이석영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여금 국비는 아마 내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현재까지 다른 예를 봐서. 도에서 도비 부담비율을 안 줘가지고 군비가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 다른 사업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양여금 사업은 앞에도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도비를 안 주고 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와요. 국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대체로 내려옵니다. 양여금 사업에 한해서 도비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에 국도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겠다! 만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분을 나누었는데 제가 얘기한대로 국비가 50%,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방비 50%이면 우리 군비만 9억이 들어갔으면 예산삭감을 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비율에 의해서!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찾아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확인해서 명확히...
이석영위원    :   명확히 해야 된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현재 하반기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당초 연초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다 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8m짜리, 10m짜리가 있고 12m짜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거기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8m는 어느 어느 선에서 내게 되며 10m는 어느 위치 정도가 되어야 하며 12m는 어느 정도 되어야 내게 되는지 특히 농촌의 도시계획도로, 시(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도시계획도로 폭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노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 도시계획을 처음 세울 때!
   그러면 제가 과거에도 본 적이 있는데 12m 도로가 돈이 안되니까 12m로 못하고 8m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원칙은 도시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당초 계획수립 당시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상당히 오래된 지역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여건변화라든지 현실을 감안해서 다소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원칙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군의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골 쪽에는 소외되어 예산을 조금 줄여서 줘도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산도 감안이 되고 현실을 봐서 축소해도 별 이상이 없겠다 싶은 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데는 축소해서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군청 밑에 구변전소, 연호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5m로 계획되어서 4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저쪽 옛날 제방 따라서 올라가는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필요 없고 국도, 우회도로가 황강 건너로 가기 때문에 그 도로는 대형도로가 필요없겠다 싶어서 8m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병채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당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통 도시계획정비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만 원칙이고 만약 12m나 4차선 도로를 축소시켜서 시설을 할 때는 재고시에 의해서, 재고시는 5년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재정비할 때.
조병채위원    :   재정비 고시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이미 고시가 되어있는 도시계획도에서 축소를 임의로 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획수립시와 이후의 현실을 감안해서 15m였지만 8m로 해도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해도 되겠다 싶으면 8m로 축소해서 하고 지금 합천읍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고 8m로 해도 될 도로를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사유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계속하겠습니다.
   9-28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서는 추진실적이 56동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서 밤마리 마을이라든가 문화재 고인돌이 있는 학동마을에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56동을 평슬라브 지붕을 경사지붕 형태로 시공을 유도하고 색상을 바꾸고 하는 모양인데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해서 이것을 해 줍니까? 사업비 내용이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것은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 주로 주택개량이라든지 개인 주택을 건축하는데 보통 보면 지붕을 슬라브로 지어서 위에 촌에 농산물도 늘고 공간도 활용하던 것을 위에 보기 좋도록 경사지붕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영위원    :   새로 주택을 짓는데 그렇게 하라고 권장해서 56동을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한 데는 알고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소재지라든지 지금 짓는 것은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56동이! 누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사진을 찍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석영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올해 동수가 늘어났네요? 금년도 동수가 늘어났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85동.
이석영위원    :   당초에 76동이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6개월간 늘어났다는 겁니다. 9동이.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추가로 ...
이석영위원    :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본래 사업비는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당초에 76동에서 15억2,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85동이 17억으로 사업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당초 보고할 때는 76동에 15억2,000만원으로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 추진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면 정부에서 금년에 합천에 주택개량을 몇동을 하라는 게 미리 배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76동을 금년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9동이 늘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신청하면 더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아닙니다. 76동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기 이전에 전년도 수준으로 감안해서 76동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동수가 85동으로 동당 2,000만원으로 실시하도록 17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9동이 더 배정되어 내려왔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닙니다. 76동은 도에서 확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추산한 계획이고 85동은 도에서 확정된 동수이고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76동으로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읍면청사   외벽 벽화 그리기』 예산을 안줘서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면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요새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벽화를 그리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미관상으로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기관이라는 것은 기관다워야 됩니다. 얼룩덜룩하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것이 장구하게 가지도 아니하고 때가 묻으면 나중에 더 흉물스러운 형태로 변할 수도 있는데 다음 예산에 올라와봐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자 그런 발상은 안하도록, 기관은 기관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벽돌이나 잘 지어서 그 외벽에다가 그리려면 흰칠해서 한다면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다음 예산 확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주권개발사업은 1차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정주권 관계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주권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고 소도읍과 오지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오지개발사업은 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오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한 면에 얼마씩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한 면에 2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소도읍개발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소도읍개발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18억짜리 한 건 가지고...
김기태위원    :   매년 내려옵니까? 소도읍개발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될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사업대상지 보고는 매년 합니다. 보고를 매년 하면 도에서 책정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
김기태위원    :   매년 올리기는 올리는데 배정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주권개발사업 30억입니다. 한 면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조금 소규모 면들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을 채택하는 데는 조금 규모가 큰 면, 통상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 하는데 30억, 오지개발사업 하는데 20억, 소도읍 개발은 수시로 올린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닙니다. 연말쯤 되면 내년도 사업 올리고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올려 가지고 일단 채택은 되었는데 예산확보 과정에...
김기태위원    :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시기적으로 봐서 2002년도, 금년도 10월경 가면 2002년도 "소도읍 대상지 보고"해서 올립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 사업은 20〜30억으로 1차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소도읍개발사업은 딱 그렇게 정해진 사업 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99년까지는 계속 한 건씩 받아서 해 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이런 소도읍개발사업은 정해진 연차나 사업 금액없이 계속적으로 배당만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위에서 책정만 되면...
김기태위원    :   확정만 되면 한도 금액없이?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한도금액이 도에도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20억, 30억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하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3〜4년 하지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도읍개발은 그런 정해진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배당만 받으면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보고해서 책정만 되면 될 겁니다.
김기태위원    :   통상 지금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군 관내에 17개 읍면에 한 읍면도 빠짐없이 이런 사업으로 시가지 중심을 개발하든 아니면 여타 다른 사업을 하든 대규모 사업비가 확보되었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정주권개발사업이 1차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규모가 크고 그런 면이다 보니까 30억을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내라든지 도시구역으로 설정이 안되어 있어도 30억 정도로 시가지 지가 보상하고 지상물 보상하고 도로 내고 하면 30억 정도 가지고는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주권개발사업도 그렇고 오지개발사업도 그렇고 20억, 30억 정도 가지고 한 면 단위에 길을 내고 하려면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면에 몇억씩 배당을 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도시계획된 면은 도시계획사업을 그 면에 별도로...
김기태위원    :   군비로 사업비를 보태주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실제 그 사업들이 너무 열악하다! 문제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의 제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사실 엄청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소도읍개발사업, 합천읍인데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시가지 정비사업이 사업 착공 13건 중에서 타 도시계획 구역사업은 실제 한 두 건 밖에 없습니다. 하긴 많으면 3〜4건 될런지.
   이렇게 된다면 합천읍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도읍개발사업 받아서 사업하고 또 당초예산인가 전년도 예산인가 보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많은 군비를 들여서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 목적들이 집중 투하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시가지 정비를 하는 사업은 사실 주민들 민원이 거의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장감사를 나가서 보고 읍면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사업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해소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3〜5억 예산 확보하면 몇 발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합천읍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은 거의 사업을 한 두 건씩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하고 발주도 이미 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아직까지 주민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부지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서 일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합천같은 데는 그래도 사실 해당물 철거라든지 부지보상이라든지 여타 면보다는 조금 이해 관계가 큽니다. 예를 들자면 삼가나 야로같은 데 땅 한 평에 30만원 내지 50만원 한다면 합천읍에는 거의 100만원, 200만원씩 하고 하는데 이해 관계가 합천이 큽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집이 밀집하고 기름을 넣으려면 차가 못들어오고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올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자기들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걸 감수하고 사업이 추진이 거의 정상적으로 되다시피 일부 전에 하다가 문제가...
김기태위원    :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문제입니다. 다른 면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가보상협의나 지상물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읍은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합천읍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합천읍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 뿐입니까? 삼일교회 가는 쪽에 집을 안 뜯어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있고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데도 정상적으로 안되어 있고 등등 합천읍이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일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김기태위원    :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작은 읍면에 같이 원만하게 사업비를 배부하지 못해서 앞으로 배려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읍면에는 지가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읍에는 잘 되고 그래서 읍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다른 읍면 주민들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협의보다도 전에는 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누차 몇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밀집하고 완급을 따질 적에 필요성이 있고 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려오다 보면 핫들 길 있죠? 핫들 내려오는 길, 그 부분에 심각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통행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김기태위원    :   과장님 그러시면 서로 입장이 난처합니다. 앞으로 읍을 제외한 다른 도시계획이나 정주권사업으로 해소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도시계획사업이 다른 읍면에 중요하느냐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이 나오게 되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배후 마을 내지 도로 등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심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삼가나 초계나 가야 중심부에 해소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도시계획사업 말고는 해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중심부는 안되고 배후에 개발해야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주민열망사업이나 보완사업들이나 풀사업비 몇천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유일하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께서도 읍이 중심이니까 읍에 여러 가지 많이 투자했지만 앞으로 예산이 원만하게 된다면 다른 읍면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데 지가보상협의나 주택 철거문제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되도록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속기록에 풀어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합천읍은 원만하게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다른 읍면은 주민의 보상협의나 이런 문제로 잘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적극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최대한 서로 균형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시개발과 후반기 사업의 주요업무를 9개 하겠다 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있었는데 전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새 천년 생명의 숲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데가 몇가지 빠져 있는데 새 천년 생명의 숲은 후반기에는 업무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새 천년 생명의 숲 관계는 지금 저번에 감사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예산확보가 30억이 되어있습니다. 거의 29억2천인가 8천인가 보상협의하고 지금 남아있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사업발주관계는 내년 이쯤에 예산확보 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후반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산이 없을뿐더러 다음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군비부담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부지보상을 마치고 마무리 짓고 도비 미확보는 내년도에 확보하든지 내년 사업 추진 관계를 지사님께 저희들이 보고할 때 건의를 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도에서 추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도 계속 2회 추경이라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5억이 되면 거의 부지보상관계는 가능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되는대로 최대한 도에 예산확보를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음 추경이라도 위원님께 배려를 부탁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부기상에 정확하게 계상된 사업 외에 6억에 풀성 사업비로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10건, 무슨 사업 몇 건인데 6억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 다 포함되어서 전체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설명도 안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고...
김기태위원    :   안됩니까? 그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사업장 선정을 아직 안하고...
김기태위원    :   그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6억 관계는 도시개발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추진사항으로 해서 이 추진예산 얼마 정도다라고 기재되어야 하는 게 안맞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서같은 경우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사업관계에 대해서 지금 포괄사업비가 기획실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계는 절대 아무래도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못해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 집행권은 기획실에서 나갑니까? 아니죠? 도시개발과에서 나가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예산은 되어 있는데...
김기태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김기태위원    :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굴삭기 활용 민원해소사업』 자료에 보면 작업량 연평균 4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전임 도시개발과장께서 굴삭기를 사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봤거든요. 굴삭기를 사고 나서 관심있게 굴삭기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있게 봤는데 굴삭기를 운전하는 기사의 기술이 상당히 미흡하고 군에 있다가 조금 먼 데로 이동하게 되면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6시에 군청에 도착해서 퇴근시간에 맞추려면 하루 작업 시간이 길면 5시간 짧으면 4〜3시간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굴삭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업량을 설정해 놨는데 약 30〜40%정도 밖에 못해서 읍면에서 보면 다른 개인 굴삭기를 또다시 현금을 주고 임차를 해서 해소하는 그런 예들이 왕왕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굴삭기를 개인이 활용하면 자기들 하루나 이틀 일해 주고 받은 부분이 통상 8시간 내지 7시간 반 일을 해 달라고 하면 굴삭기가 원체 많아서 작업량이 많아도 다 해소해 주고 있고 늦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해 주고 갑니다.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굴삭기 공사들은 군청에서 다 늦게 나가서 퇴근에 마칩니다. 일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말이 많아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도 개인을 써 봤습니다만 아침 8시에 도착해서 만일 늦었을 때 는 마쳐주고 가고 사실상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기술이 미흡하고 주로 하는 것이 개인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적인 하천정비를 하든지 배수로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왔다 갔다 시간만 가고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한번 하든지 이왕 하는 김에 능률적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실 처음 굴삭기 살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굴삭기 두 대 연간 드는 예산의 감가상각비 등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읍면에다 조금씩 나누어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좀더 교육을 시킨다는데 교육도 시킬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제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에 퇴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늦게까지 해 주고 가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이 군에서 굴삭기나 포크레인 사 가지고 일도 할 줄 모르고 일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만 주고 왔다 갔다 참 돈 쌨다 실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대조류에 맞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해 오던 것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 뿐 아니라 600여명의 공무원 전체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잔디포관리인데 감사 때도 말이 있었고 현장까지 갔다오고 했는데 당초에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 활용계획이 있으면 그때까지만 활용하고 틀림없이 불하를 하든지 적극 연구를 해 봅시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 『읍면 청사 외벽벽화그리기』 덕곡의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벽화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처음에 그려놓고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훼손되고 상당히 보기 안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거니와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경찰도 담장을 허물고 주민과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도 곧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이 되고 나면 주민들과 좀더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담장을 없앨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추상적인 발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벽화를 그리는 쪽보다는 읍면청사에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하게 자체 건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면서도 특색 있는 페인트나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주민한테 친근감이 가도록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려서 훼손이 되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관계는 우리 몇 년전만 해도 도시같은데 가면 벽화를 그려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괜찮아서 우리도 해 보자해서 작년에 시책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신다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좀더 친근감을 주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청사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소도읍개발사업에서 양여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양여금하고 군의 양여금이 이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양여금이 없습니다. 군비고 도비고 양여금이면 양여금이라고 못이 박혀야 합니다.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도비 9억, 군비 9억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단순하게 국비, 도비하고 군비로 사업을 하는데 아까 양여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여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양여금은 자료에는 못이 박힙니다. 군비와 도비인데 이 사업이 어느정도 시작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시작을 안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할 수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하고 분할하고...
이석영위원    :   그런 것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못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군비가 도비의 부담분으로 따라야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일 도비를 안 줄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결론적으로 사업을 맞추려면...
이석영위원    :   전체 군비를...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늘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료위원 김위원이 새 천년 생명의 숲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사업비를 올려서 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도비는, 군수께서도 못을 박은 사항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하겠다고 못을 박았고 군정질문에서도...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금년도 도비분이 확보가 안되어서 깎아버렸는데 예결위에 가서 난데없는 특별교부세를 거기에다 5억원을, 도비를 안주니까 갖다부쳤다는 겁니다. 알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도비 안해 주는 충당분을 때웠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부세를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군비 확보를 한 셈입니다. 군비 부담할 것을 한 셈입니다.
   도비를 충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47억을 가지고 50대 50으로 한다면 도비 23억5,000만원, 군비 2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작년에는 2억이 오고 금년에 10억도 군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적게 왔으니까 특별교부세로 도비를 충당한 게 아니고 지금 나머지 도비 23억에 대한 부족분은 도에서 할 겁니다. 그것을 자기네들 당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장기다, 3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는 예산확보를 마치자, 지금 도비가 10억이고 작년에 도비 2억이고 도비가 총 12억이 왔는데 23억5,000만원의 도비중에 안온 게 11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11억5,000만원, 부지 사는데는 돈이 좀 많은데 공사비는 실제 얼마 안되는데 부지 사는데 군비로 너무 부담이 많고 애로점이 있으니까 내년도 잔액 11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줄 것이 아니라 금년에 당겨주십사 도에 건의했는데 그게 추경에서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도비로 충당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맞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도비 줄 것도 못주는데 금년에 우리 군비를 책정하는데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만 책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충당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방금 군비를 이번에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가서라도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충당하겠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 뜻이 아니고...
이석영위원    :   30억은 다 쓰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다 썼는데 23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7억5,000만원에 금년 10억, 18억을 확보했거든요. 군비 23억5,000만원 중에서 군비는 앞으로 5억5,000만원만 더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줄 것을, 내년도 군비 부담할 것을 금년도에 해 주시면 일단 부지라도 매입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 도비는 금년도에 오면 좋겠고 안오면 내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석영위원    :   결과적으로 5억5,000만원 도비는 안왔는데 내년도 것을 금년에 당겨서 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도비는 추후에 받겠다, 안오면 추후에 받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분명히 도비가 배정이 되었을 때 군비가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과장님께서는 도지사가 주기로 했으니까 안 주겠느냐 하는데 방금 소도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업이 그렇고 그래서 먼저 받아야 할 때다! 도비 내시가 따르고 돈이 떨어지고 나면 군비를 책정해서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엄청나게 속았다, 사업을 하다가 도에 도비가 따라야 하는 부담을 많이 안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많이 속았다, 도비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 군비가 따라야 한다, 그렇게 안하면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많이 속았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종에 나쁘게 말하면 도의 횡포라는 말입니다. 원칙으로 주자면 3개년 예산 확보계획을 감안해서 추진한다면 3개소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어떤 도로개설관계라든지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부분만 해서 설계 해 놓고 계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새 천년 생명의 숲 관계는 사업추진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려서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예산이 5억 뿐이라서 5억을 잘라서 매입할 수 없고 이 관계는 한 사람만 먼저 매입하는데 크고 작은 업무추진에 애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비가 오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석영위원    :   과장님 일을 하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 51억, 군비 51억입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 도비 내시 하는데 51억 중에서 작년도에 19억, 31억이 도에서 와야 되는데 금년까지 1억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1억6,700만원! 도에서 못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런 사업들은 어찌 합니까?
   51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군비로 충당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 아니며 사업은 벌려 놓고 어쩔 수 없이.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횡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예산심의를 해 주겠느냐 과장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우리가 사실상 어려운 재정속에 도의 횡포다 이런 식이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해당되는데 과장님, 보면 농림분야는 도에서 이런 식이 많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속겠다는 겁니다. 많으면 많은대로 조금씩 사업을 하고 괜히, 물론 해 줘야할 조그마한 주민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자꾸 뒤로 밀립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에 충당하다 보니까 주민의 생활편익사업 해 줘야 하는 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부 상대적으로 밀린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 시작을 안하겠다는데 설계까지는 해 놔도 도비가 안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군비는 군의원이 바뀌면 몰라도 안 바뀌는 한 계속사업비를   주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이런 사업을. 예를 들었는데, 전부 다 그런 식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사업예산편성 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