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5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1.07.20.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일시 : 2001년7월20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환경개선과
   - 지역경제과
   - 도시개발과

(10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환경개선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7조 및 합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어려움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와 사전에 충분한 숙지로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입니다.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방법으로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위원장대리 배종구   :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0일
합천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 현황보고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위원장대리 배종구   :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일일이 보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각 담당주사들은 메모했다가 즉시 과장한테 메모를 전해 주고 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개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분량이 많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7-1페이지 도비 2억9,800만원의 반납 사유를 보면 정화사업으로 내려왔다. 정비사업을 실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이 계획을 올려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환경부에서 정화사업을 하라고 2억9,800만원이 내려온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신청을 정화사업으로 했습니까? 정비사업으로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목은 "정화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야로에 가시면....
이석영위원    :   글쎄,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정화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돌려보냈다. 그러면 본래 신청할 때 정화사업으로 신청을 했다면 정화사업 할 곳이 지정이 되고 확실한 곳을 올려야 되는데 과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국도비를 전액을 돌려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성격이 안 맞아서 돌려 보낸건데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군에서 본래 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왜 정화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정화사업을 할 것도 아니면서 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려니까 안 맞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큰 지적 사항이지. 있을 수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거창읍에 가면 고수부지 조성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개념에서는 이것은 하천 정비도 되지만 정화도 하는 것이다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저희 뿐 아니고 진해나 거제도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하자 해서 신청을 같이 했다가 확정은 같이 다 되었다가 실제 사업은 확정되었지만 그 집행관계에서 사업승인을 환경부가 해 주지 않고 물이 내려오다가 돌에 부딪쳐 돌고 수초가 있고 그런 형태로 물이 정화되는 그런 개념의 사업만 하지 그 외의 호안조성해서 고수부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이석영위원    :   그게 맞죠. 그러면 본래 정비로 올려야 되는데 왜 정화로 올렸느냐 이거라.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정비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사업 확정이 안되거든요. 저희들은 제목은 정화인데 실제 의도는 정비였거든요. 사업을 일단 확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대로 내용을 갖추어서 승인을 신청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왜 그렇냐 하면 관리청에서 정비를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주차장도 만들고 고수부지를 하려고 하면 유수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허가가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서 정화쪽으로 올리니까 첫째 하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뒤에 부딪치는 게 있는데 그런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지도 않고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다시 돌려보낸다는 그런 계획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부분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볼 때는 하천정비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우리는 그런 사업에는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환경사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 것을 확실히 사전에 알고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못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과장께서 죽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낼 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를 내 놓고 돈이 부족해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설계를 이런 식으로 밖에 변경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사실상 전체를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도 7억1,500만원이 본래 변경전인데 변경해서 7억7,700만원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비 더 들어가면서 본래 당초 설계 낼 때 그것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전체 사업이!
   왜 이런 설계를 내 놓고 뒤에 가서 설계변경을 해버려서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계획에 정확하게 분석이 안나와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합천군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는 분뇨시설개선사업은 건축 뼈대만 남겨놓고 철거를 하면서 지하구조물은 그대로 쓰도록 했는데 그런데 막상 위에 것을 다 뜯어가지고 밑에 들여다 보니까 손을 안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어차피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내용을 필요한 만큼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개념이 둘다 들어있는 사항들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100%하면 좋습니다만 입찰잔액은 반납도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 반납보다는 실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물론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그 돈을 다 소요할 수 있게끔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잘 했습니다만 항간에 설계변경만 하면 업자는 돈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은 당초에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 져서 설계변경을 되도록 이면 안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됨으로써 돈은 오히려 자꾸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예는 앞으로 환경과에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치밀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나와서 추진이 되도록 중간 설계 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7-5 샤워 절수기 설치사업을 500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데입니까? 샤워시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물을 절약하는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샤워기 이것은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틀 때 스위치를 위로 올리는 것하고 밑으로 내리는 것하고 두가지를 했을 때 하나는 물이 적게 나오고....
이석영위원    :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500개를 했느냐 겁니다. 어떤 곳에 해 줬습니까? 목욕탕에 해 줬습니까? 개인집에 해 줬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물을 다량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다가 중점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파트단지면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이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돈은 적습니다만 물 절약은 자기가 들여서 해야되지 무엇 때문에 군비를 400만원이나 들였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정부의 물절약 시책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을 가점으로 해서 연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게 큰 문제가 옵니다. 우리 합천 관내에 샤워기 시설 되어 있는 집은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째서 전부 다 자기 수도계량기를 안 올리고 우리 군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앞으로 물 절약을 해야 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돈 조금만 들이면 되는데 군에서 해 준다면 소문나면 전부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인지 의심이 가는데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참고로 국가 시책이고 사업비 재원은 국비입니다. 말만으로 절수합시다, 물 아껴씁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언론홍보라든지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줄거냐 할 때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도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파트단지에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걸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 취지에 동감하고 아껴쓰고 다른 새 집을 지을 때는 이런 걸 맨 처음 설치 안하겠느냐 국가적인 목표에 따라서...
이석영위원    :   완전히 형평성에 반하는 겁니다.
   전체 다 줘야 됩니다. 앞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 주려면.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도 절수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밑에 "축산폐수 활용 유기질 비료 생산사업을 추진해 봐라"하는 군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완결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유기질비료 생산사업을 추진해라 했는데 뒤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0억원이나 소요가 된다.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220억이 든다. 그리고 이 비료공장을 만드는데 200억이 든다는 얘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축산폐수활용 관계는 저희들 분뇨처리장에도 분뇨에서 퇴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단계에서 슬러지를 활용해서 나오고 모든 축산폐수처리장에는 당연히 유기질 비료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하셨든 안하셨든 이 관계는 대부분의 설계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으로 반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추진중"으로 관리하면 계속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당연히 반영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해서 완결로 분류를 하고 처리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저는 개념을 달리 합니다.
   200억이라는 것은 축산폐수장을 만드는데 소요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데 200억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 말씀이죠. 자연히 나중에 짜고 나면 퇴비는 나온다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이 퇴비가 나오고 나야 완결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라고 했다면 "완결"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이 차이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0억과 뒤에 나오는 축산폐수의 220억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200억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에는 220억인데 그 20억의 차이 개념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은 220억인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항상 200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규모(1억이상)』을 보면 묵촌하수구 및 안길포장공사 예산액이 3억3,200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8,500만원이 맞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이 사업은 북부권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연계한 사업입니다.
이석영위원    :   연계한 사업인데 북부쓰레기장도 반대해서 묵촌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해 줘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관계가 여기서 "집행액" 하는 것이 집행확정액도 집행액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야 이 자료가 이렇게 잔액이 남을 예정이라는 것 까지, 집행잔액은 공사가 다 끝난 것은 집행잔액이고...
이석영위원    :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3억3,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억8,500만원을 공사를 했잖아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것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실제 착공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착공이 안됐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실제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입찰은 했네요? 입찰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이렇게 할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주민들이 이 사업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주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장이 착공되면 이 사업도 착공되고...
이석영위원    :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어제 아래도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업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업 넣어주지 말아요. 아직까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정양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을 토지보상금 요구를 해서 계약해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게 율곡 나가는데 정동철씨 전에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 과장께서는 쓰레기만 치워주고 그대로 원상복구해 주는데 1억8천이 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지주는 거기에 대한 토지대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썼으니까 보상을 내놓으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쓰레기를 치워주기로 각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해부터 8십몇년도까지인가 쓰레기를 채우고 그 이후로는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복토를 해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여태까지 그 토지를 몇 년동안 못쓰게 한 보상요구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96년 이후는 현재 매립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2월 이후부터 땅을 군에서 너희가 임대형태로 봐 가지고 임대료를 내 놔라 그런 문제가 주가 됩니다.
   자기들은 내 땅에 내가 이용을 못하고 군에서 이용했으니까 그 임대료 보상을 해 달라!
이석영위원    :   그래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 쓰레기는 버리고 그 사람 요구대로 안해줬다면 상식적으로, 못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땅에 쓰레기는 버리고 여태까지 그 사람이 소유행사를 못하도록 했다면.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관계는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라든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고문변호사는 지급하지 않는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관련법에서 지급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저희들 법 해석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99년도 방문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아, 이것은 주지 마라 하고 결정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정비 사업만 하는 것으로 수차 지주들과 협의해서 보상은 안되니까...
이석영위원    :   99년 언제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12월에 정기회입니다.
이석영위원    :   99년 12월 정기회의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현장특위에서"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에 대한 이용료라든지 제반사항, 당신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해 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에 대해서 정비해서 다른 매립장으로 옮겨 주고 거기에 대한 당신들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되고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누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시기는 도래되고 해서 반납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그 당시에 쓰레기를 갖다 메웠다면 당연히 군에서 거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하든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쓰레기를 갖다 메우고 나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뒤에 만일에 고발을 해서 파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주로서는 집도 못짓고 아무 시설도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 위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있으면 토지 지주는 자기 토지 행사를 전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위에 건축을 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쓰레기 메운 데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군에서 쓰레기 갖다 버릴 때가 없어 가지고 갖다 버려놓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 주면 안되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관계는 당시에 보상금을 안 주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었습니다만 맨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려면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유지형태였습니다. 늪지 비슷해서 어차피 그 자체로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이야기하자면.
   변호사들도 토지임대료나 성토용 흙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필요한 입장이고 만약 그 보상을, 임대료를 주게 된다면 그만큼 성토의 목적으로 수용했던 것이거든요. 성토해 준데 대한 토지유입비를 군에서는 청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환경법에 안 맞아요! 삼가도 시장옆에 과거의 지주들이 성토목적으로 우리 쓰레기 갖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적해 가지고 채우라고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다시 각별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때 늪지였던 뭐였든지 간에 그 당시에 군에서 안했다면 자기가 흙을 갖다 부어서 만들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쓰레기를 갖다 부어넣었기 때문에 이리 저리도 못하는 입장으로 온 것이 사실 아니냐! 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와서 그 위에 돋아서 아무 것도 못하니까 사업소에서 와 가지고 치우라고 지적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1억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했잖아요. 그것 치우려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해서 민원 사항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를 소과장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이쯤하고 7-24 북부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인데 소요사업비가 36억이 든다. 2000〜2002년까지 사업기간을 두었습니다. 내년에 다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반대에 부딪혀서 어렵고 지금까지 북부쓰레기장으로 사업비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총소요액은 36억이 드는데 현재까지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과장 자료 찾으며)
   없으면 제가 대충, 12억 되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도까지 12억이 되어가지고 작년말까지 11억7,000만원이 남았거든. 쓴 게 2천얼마인가 쓰고 남아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 오른 것 말고 2십몇억인가 될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약 25억 정도 될 겁니다.
이석영위원    :   이 돈을 책정해 놓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자꾸 이월, 이월 막대한 돈을 해 가야 됩니까? 금년 말까지 안되면 그 사업을 다시 반환시켜 가지고 군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쓰고 다음에 될 때 예산을 받아야 되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월해서 사장시켜 나갈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예산은 계속비인데 계속비라도 저희들이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올해 하고 내년에 한 것은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앞이 안보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시켜서는 안된다. 일단 다시 반입해서 급한 민원사업들 먼저 시행하고 다음에 협의가 될 때는 의회에 신청하면 줘요. 전에 줬던 것도 그때라고 안 주겠습니까! 필요한데.
   꼭 쓰레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7-2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가 12개소가 있는데 지정을 한 곳이 4개다! 4개소는 입장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돈은 610만원이 들어갔는데 입장료 310만원 밖에 안들어와서 약 300만원 적자를 봤다 그런 결론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입장료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입장권을 발행해서 그 마을에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줘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작년 4개소 중에서 정양버들밭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출입통제가 어렵고 해서 여기 일용인부를 두 사람을 두 달동안 써 가지고 청소도 하면서 입장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입장료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상에 입장료 금액하고 입장료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받고 그런 형태로 관리했습니다. 석계나 하금, 황계폭포는 인근 마을에서 마을 위탁형태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주차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주차료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만!
이석영위원    :   어디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황계폭포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황계폭포에 주차료 받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해 보니까 손해가 가니까 비지정으로 관리하면 싶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손해 이런 측면보다도 저희 이 정양버들밭이나 하금, 황계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출타한 향우들입니다. 대부분. 통 합천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이 골짜기까지 놀러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런 연고를 물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들인데, 거기 가면 이 네 군데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만족할만한 공원다운, 관광지 다운 면모는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이런 걸 받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반발도 있고 저희들은 3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해 줘도 해줄 건데 이걸 받으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인건비가 상당히 수지가 맞는 장사가 아닙니다. 매달려서 사람이 300만원 벌기 위해서 여러 마을이 관련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서비스한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비지정으로 돈을 안 받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돈은 안 받겠다니까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7-30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보수 현황에서 국립공원 가야산관리사무소에 27개가 있는데 1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화조도 교체하고 전면 개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국립공원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국립공원의 예산이고 국립공원의 집행계획입니다. 우리는 취합을 해 놓은 겁니다.
이석영위원    :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단지 우리는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46개소에 한해서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을 하겠다.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1개소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인건비를 청소비라고 조금 줘서 민간위탁을 합니까?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놨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것은 공중화장실로서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11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조금 하고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월별로 그 인근에 살면서 자주 와서 아침에 청소 한번하고 내일 아침에 와서 이런 형태로 휴지도 갈고 거울도 닦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에 6,000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주로 관할 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민간위탁관리자로 선정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하루에 6,000원씩, 한달에 몇번정도 하도록 해 놨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기간은 4월부터 12월말까지인데 ...
이석영위원    :   한 달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한 달에 30일이면...
이석영위원    :   매일 하도록!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32페이지 지난번에도 민간위탁관계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4억6,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약 4억6천만원 정도라고 칩시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 "세진"에다가 주는 돈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거기다가 전기료는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전기료를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전기료는 요즘은 비가 오니까 침출수라든지 좀 많습니다. 350만원에서 월 400만원정도.
이석영위원    :   월 400만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1년에 한 5천만원정도.
이석영위원    :   5천만원 칩시다.
   5억1,3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전기료는 누가 있던간에 마찬가지인데 4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구조조정상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었는데 사실 이래놓고 보면 월 400만원 주는 직원을 10명을 쓰도 이 돈이면 된다. 맞죠?
   돈으로 계산하자면!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할 때는 경비를 절약하고 인건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데 10명을 400만원을 주고 쓴다면 우리 군에 있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인건비가 나오면 10명이 취업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이럴텐데 괜히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하고 돈만 오히려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전에도 한번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은 오히려 예산절감에 반하는 형태다.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몇 년 이런 형태로 가야 할텐데 이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위탁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3년간인가 했죠? 계약을.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3년을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지 큰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도 알아보니까 환경 2급인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을 쓰고 돈 좀 더 주고 그 외 인건비는 200만원씩만 줘도 데리고 올 사람이 많은데 20명을 쓰도 이 돈이면 되는데 우리 군의 사람 하나라도 더 취업시키는 결과가 오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점이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비용은 절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누차 설명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본질을 보면 정부가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정부 살빼기, 작은 정부를 구현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민간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면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고도의 절감성을 가지고 관보다, 지금 당장보다도 장래에 가면 이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핵심은 구조조정에 있고 올해 이렇게 3년간 운영이 되고 또 3년후에 입찰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겠더라 민간인들이 절감시키는 것을 저희 예산설계에 반영해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비용효과가 없지만 장래에는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3개월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   비용 절감이 장래에는 될 것이다.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장래에도 상당히 비용절감은 어려울 것 아니냐!
   우리 군민 하나라도 더 취업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32 야생조수보호인데 아까 과장께서 12건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해 줬다! 그랬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은 포획허가를 내 주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영치가 해제가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영치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내줍니까? 아무라도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청만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수렵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있는 인원 중에서 가용한 사람들을 명시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을 영치 해제를 받아 가지고 총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수렵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좀 많이 허가를 해 줘요. 짐승을 많이 잡아야 합니다. 보호를 할 것 아니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곳곳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민원들 중에서 정도라든지 실제로 신변 위협까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총기도 안전사고라든지 잡는다고 잡다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안전사고 부분도 걱정이 되고...
이석영위원    :   그것은 개인사정이고 전체로 볼 때는 꼭 멧돼지만 아니고 그냥 조수, 새들도, 황새 종류, 이런 것들이 나락 논에 삐대는 거라든지 꿩, 비둘기, 까치 콩밭 하나도 못해 먹도록 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꿩을 한 마리 잡는다든가 까치를 한 마리 잡는다든가 황새를 한 마리 잡는다손치더라도 몇 번 총소리 안나고 화약냄새만 풍겨도 안 옵니다. 과거에 내가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잡아라 하는 것보다 순회를 해서 몇번만 화약냄새 풍겨도 짐승이 잘 안와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해제를 해 줘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은 영치 해지 허가를 받아 가십시오. 통보를 내십시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진짜 골치입니다.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오히려 그런데 앞장 서도 나는 괜찮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총기를 내 보내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멧돼지나 꿩, 청솔모 이런 조수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순환수렵장 개장할 때 멧돼지만 선호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청솔모나 까치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장시간 질의하신 이석영위원과 답변하신 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환경개선과장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석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시 이석을 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7-2페이지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제일 먼저 합천군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입찰 잔액으로 변경사업을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성상경위원    :   사업량을 보면 변경전 사업하고 변경후 사업하고 완전히 변경전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서 부족한 사업을 잔여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변경전 원계획 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변경전, 후의 변동이 없는 분야는 너무 설명이 많아서 뺐습니다. 변경전과 후와 대비되는 사항만 일단 넣었습니다. 변경전에 이 두 가지는 변경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 된 것은 이 쪽에 있는 사항들을 시공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종전의 시설들을 점검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노후화 되어서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들어내고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순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필요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럼 원래 계획할 때는 상당히 낡아서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상태가 그만큼 되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바쁜 사업이 있어서 그 쪽으로 전환을 시켰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대체로 콘크리트포장이 조금 늘어나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길이 파쇄되고 하니까 주민숙원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당초에 면밀하게 챙겨서 하다가 중간에 바꿀 게 아니라 추가되어 설계변경 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서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요전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겠다고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지구는 원래 한 개소에 1억7,000만원씩 5개, 8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군비 1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더 증액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4페이지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 상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7월 시한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관내 추진하면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 면마다 고취를 시키고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현재는 개략적인 전체 계획만 세워가지고 읍면에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 사진들을 확보하고 달달이 청소할 때마다 그런 사진들을 마을 단위별로 비교해서 연말에 심사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성상경위원    :   평소에 하듯이 프리(free) 상태에서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평상시에 잘하느냐 안하느냐를 심사하느냐 아니면 각 읍면에 나중에 시상대상이노라고 다 통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앞으로 잘 하는 데는 상을 줄 예정이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하는거냐 아니면 평상시하는 것을 심사하느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계획을 세워가지고 면을 통해서 마을까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앞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경쟁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마 가을쯤 되어야 정상적으로 하고 겨울 12월에는 마을과 마을 본 경쟁이 되고 심사하실 때도 어차피 면단위 하나씩 뽑는 형태로 추진할거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출신 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사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이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환경대청결을 가지고 기초질서확립과 관련해서 행자부쪽에서 시군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활동도 필요하고 실적도 필요하고 진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상경위원    :   하여튼 상금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인 청결이 유지될 수 있다면 환경가꾸기가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한번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기회로 해서 지속적인 환경 가꾸기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5페이지 슬러지용 액비화 사업,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도 일반인이 영농조합이나 한 대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청덕에 형제 영농법인도 있고 이런 것은 톱밥발효돈사, 톱밥발효축사 이런 것이 비료생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상경위원    :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만들어졌을 때 상당한 슬러지가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만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을 때 과연 버리는 슬러지를 액비화해서 퇴비로 쓰는 것은 좋은데 또 예산만 날라가고 퇴비화해서 비료공장만 만든다고 소문만 나고 나중에 군 예산만 잘못하면 없앨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경영수익사업들이 거의 신통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액비화해서 우리가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진짜 목적대로 우리 군민들이 좀 싸게 버리는 슬러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준비성 있게 추진을 해 봤으면 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개인들 하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개인들은 분명히 돈이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니까.
   나중에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슬러지를 좀 싸게, 어디서 활용되든 활용되면 되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다각도로 연구해 가지고 여태까지 경영수입사업같은 형편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18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이 공고화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성상경위원    :   이 부분도 제가 노파심에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데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장과는 틀립니다만 분뇨처리장같은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진짜 환경개선과에서 면밀히 조사도 하고 타지역의 예나 처리 공법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합천군에 타 지역보다 능가하는 축산폐수처리장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처리공법에 관한 결정이라든지 할 때는 설명회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취해서 그 과정에 선명하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 아무리 해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알아라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전문가들인 환경개선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해 봅시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끝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지급이 되겠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수도요금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수세식도 있고 수거식이 대부분입니다. 수세식이라도 상수도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도요금을 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전기세가 안나온다면, 청덕 적교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강에서 펌프로 올려서 수세식으로 되어 있죠? 전기가 사용이 될 건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하고 화장지 끼우고 그런 개념으로 주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읍면에서 공공요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따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하루에 6,000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성상경위원    :   거기에 화장지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수세식 변소는 화장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따로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줍니다.
성상경위원    :   환경개선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읍면에서요. 공공요금으로.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사람들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걸 깨끗이 하는...
성상경위원    :   시설물 관리만 하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안에 들어가는 휴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비누..
성상경위원    :   물값이라도 들어간다면 면에서?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성상경위원    :   그런 부분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공통적으로 되는데서 얼마 안되니까 잘라 쓰느냐 아니면 따로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느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최근에는 확실하게 얹혀져 있고 전에는 일반사무실 경비와 같이 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따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되면 다행입니다만 따로 지급이 안된다면 있는 지역은 손해가 아닙니까? 면에 경비 조금 내려온 것 가지고 다 하려면.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확인 해 봅시오. 혹시 따로 지급된 게 없다면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이런 것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큰 거든 작은 거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건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나 건의나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적었습니다만 11군데에 대해서는 있는 면하고 절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 가지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챙겨봐 주십시오. 면에서 얼마 안되는 돈 같은 것은 상급부서에 이야기하기 곤란해서 안할 수 있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7-4페이지 처리실적에 보면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추진 중에서 조금 전에 답변에 읍면에 이런 사업계획이 하달이 되어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상사업비를 지급하겠다는 사업계획도 하달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일단 지원방침만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되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2회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비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승인이 안되면 상사업비는 지원을 못합니다. 저희들 현재는 마을 단위의 청결관리는 어차피 자기 마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확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군수지시사항으로 물론 협의가 있었겠습니다만 담당 과에서 기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 읍면에다가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라, 12월에 상사업비를 얼마간 지급을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은 없습니다.
   뭔가 사업진행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의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단순히 군수가 지시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예산도 없는데 12월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지시한 공문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사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7-5페이지 축산폐수 활용 유기질 비료 생산사업추진, 이 사업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축산폐수가 들어오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군수와 과장님이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기질비료라 하면 축산폐수 슬러지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유기질비료라면 그 자체 비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유기질 비료가 생산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슬러지로 대충 톱밥이나 섞어서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발상 가지고 유기질 비료가 생산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인근에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성주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온 슬러지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수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보면 또 다른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가 기억하기로는 질의요지가 너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보니까, 맨 처음 폐수가 들어오면 처리 과정상에 첫단계에서는 전처리슬러지 해가지고 처리가 되기 전에 나오는 슬러지로서 이것은 퇴비화가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가져 가서 약간 농도가 높은데 그것을 숙성시켜 가지고 바로 퇴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근의 축산폐수처리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조금 되어 가지고 미생물처리가 일부 되면서 나오는 2차 처리 슬러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것은 주로 물기를 넣어서 액비화를 합니다. 과수원에 살포하기도 하고 활용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주로 생활에서 나오다 보니까 중금속 이런 농도가 많기 때문에 짜 가지고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처리하고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것은 거름으로 쓰는 것과 똑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질의사항의 요지는 어차피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거기서 나온 것을 버린다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주변의 농경지에 싼 값에 공급을 하면 어차피 이런 사업의 유치, 지역에 할 때 민원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자원의 재활용에 도움이 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내용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축산폐수활용 유기질비료 생산사업 추진, 이 내용을 봐 가지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사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에게 던져주면 어떤 사업이라는 그림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재활용 퇴비화"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 "축산폐수 활용 유기질 비료 생산사업 추진" 이 사업은 어느 쪽에서 잘못 감을 잡고 접근을 하는 지 몰라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연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군수님에게 결과보고한 내용도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지시한 취지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 제목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내용은 김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 생각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유기질비료생산 사업이라면 별도의 사업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과에서는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없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전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비료 생산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겠다 되어있는데 그런 것 없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체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모든 환경자원은 재활용하기...
김기태위원    :   그 자체로 재활용하는 정도...?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1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공고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시행을 하면서 부지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다 됐습니다. 하수처리장 본장은 다 되어 있고,
김기태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연계하는 걸, 집단화하는 걸 전제로 해서 부지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 집단화하는 걸 전제로 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같이 하겠노라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도면을 놓고 이 지점에다가 하겠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하는 것으로 각이 꺾여진 부분에 이렇게 하면 한 1,000평 정도 나오겠다 그런 내용으로 옛날부터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관계 추진은 그 다음 장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 위치 타당성 조사 후 위치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조사라든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내년 5월까지 할 예정인데 이 안에서 반영을 합니다.
   1순위는 하수종말처리장, 2순위는 분뇨처리장, 3순위는 축산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 세 가지를 비교검토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하도록 위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차 걸쳐서 벤치마킹도 가졌고 중앙부처 환경부에도 방문을 했고 전반적인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내용을 망라했을 때 집단화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집단화 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뇨처리장도 같이 집단화 해야 된다.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약 5억 정도의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가 들고 있는데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이 따로따로 시설이 된다면 그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엄청날 것이다전망은 그렇습니다. 동의는 하시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직적으로 전체를 집단화해 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에 일정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다! 앞으로 진행해 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사업은 중앙 투융자심사확정이 5월에 되었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어차피 단계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위치를 포함해서 공법이나 설계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에 이 위치에 하겠다는 걸,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면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일반지역이면 국토이용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고 매수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디에 하겠다, 어떤 공법을 하겠다고 정해 놓고는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단계에 있을 뿐이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정되어 가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집단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해서 공고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들한테 줄 용역 과업이 1순위가 하수종말처리장 자리에 이것을 하는 것을 1순위로 검토하도록 과업지시를 줄 겁니다.
김기태위원    :   집단화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군에서 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군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환경기초시설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찌 보면 5년이나 10년 있다 보면 우리 군 소유 시설물 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3페이지 지금까지 미수액이 죽 있는데 지금까지 결손된 부과금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미수금을 그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오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수 자체가 아직 못 받은 돈이고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안고 들어온다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2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사용년도가 있습니다. 이 연도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해 준 연도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매입용량, 앞으로 매립 가능량을 감안해서 연도가 나와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준 기간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은 사용승인해서 경남도가 하는데 당초 계획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발생량에 대해서 대부분 소각이 많이 되고 논밭 자체에서 거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사용승인할 때와 실제 매입되는 것하고 경우가 다르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합천, 동부, 남부를 제외한 봉산, 가야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동부, 남부가 다소 시설이 좋습니다. 봉산도 침출수 처리를 거기서 못해서 그렇지 시설도 봉산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야가 비교적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가야면하고 함께 똑같은 개념의 위생매립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그런 문제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에 가야 황산매립장을 2002년 말이 사용연한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가야면과 주민과의 약속이 2002년까지,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2002년까지만 사용하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것이 약속의 요지였습니다. 실제 사용가능한 연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주민들은 빨리 옮겨 가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소과장님께서 환경개선과장 하기 전에 약 2년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 쓰레기 매립장이 98년도 말부터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삼가 매립장이다, 남부매립장이다 등등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이슈가 되어 왔었는데 가야 황산매립장이 2002년, 그 전반적인 자료들을 보면 2002년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관계는 만약 2002년까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김기태위원    :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02년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한 적이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들어오는 양하고 감안해서 앞으로 매립가능한 양을 계산해 볼 때 2003년까지 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용연도는 변동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생매립장이 아주 좋은 시설이 되었다 아닙니까! 남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다 건립이 되어서 그러면 일정 정도 시설을 갖추지 못한 매립장은 점차적으로 폐쇄조치 한다고 전전 담당과장께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많이 희석이 되어 가지고 임의적으로 그래도 공간이 남으니까 몇 년 더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북부권쓰레기 매립장하고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볼때는 2002년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북부권쓰레기 매립장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살짝 1년 정도 늘리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북부권쓰레기 매립장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최근의 상황이거든요. 그 앞에는 설계라든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의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자료를 파악을 해 보고 작년 자료에도 보면 200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2002년이라는 것하고 그것은 별개다!
김기태위원    :   의회에 전반기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관심도 많고 해 가지고 2002년까지로 보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시를 할 건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2002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2002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매립가능한 양하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양하고 감안해서 언제까지 쓸 수 있다고 표시해 놓은 것이 이 사용연도거든요. 그것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회의록을 찾아가지고 분명히 담당과장께서는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회의록에 찾아가지고 전전임, 전임과장 누구든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진위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지역에서는 2002년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북부권쓰레기 매립장도 2002년까지 다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에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2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여의치 않으니까 한 1년 정도 늘려놓은 뉘앙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합천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면 주민들과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북부권쓰레기 매립장은 되기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간다간다 아이 3명 놓고 간다고, 되도록 해야 된다 참 애매한 답변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될 숙제입니다. 이 문제는 안되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세월만 가자 꾸역꾸역 대충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랬다 저랬다 해 가면서 시간 보내고 또 소과장님도 지금 환경개선과에 계속 3년씩, 5년씩 근무하실 것도 아니고 또 바뀌고 나면 또 대충 세월 좀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할 것인가 말것인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을 사업 추진해 온 지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 지역에 숙원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감사에서 이런 발언하기 뭐합니다만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풀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모 공무원이 곤경에 처했던 적도 안 있었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담당과장으로 계신 소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업무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환경기초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곳곳에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고 복병들이 숨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설명을 먼저 드릴 때 개별법 절차이행이라든지 사업시행 준비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2002년말까지 사업이 무조건 완공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실제 공사 기간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마을에서 관계당사자들간의 문제를 푸는 게 문제지 실제 일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걸리기 때문에 12월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기태위원    :   전망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될 것 같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일정별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28페이지 우리 군에서 구매한 쓰레기봉투를 조례나 기타 등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인해서 시상이나 포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군민 인구수늘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전입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 사용할 양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조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가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모범업체는 안 나갑니까?
   전입가구와 생보대상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제도적으로 다 되어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제도적인 뒷받침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군민 인구 수 늘리기는 인구 수 늘리기 계획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수의 재량으로?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죄송합니다.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해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파는 데는 파는데, 못 파는 데는 거의 못 팝니다. 덕곡같은 데, 용주는 몇십만원 밖에 못   파는데 쓰레기는 어느 가구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쓰레기를 통상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읍소재지에서 주로 쓰레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 농촌마을에서는 대부분 소각 또는 거름에 같이 넣어서 썩혀서 퇴비화하여 재활용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소재지 큰 데는 비교적 봉투가 많이 나가고 면소재지 규모가 적은 데는 거의 쓰레기봉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니면서 지켜보면 그런 부분이 많고 주로 면소재지의 규모와 관련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면소재지의 규모를 본다면 덕곡, 용주 외에도 청덕, 적중,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어느 면은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어떤 면은 영 판매를 못하는데 사실 쓰레기는 생산이 되는데 어딘가 매립도 할 것이고 쓰레기 처리에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다! 마을마다 죽 다녀보면 구석구석이 쓰레기입니다. 조금 많이 적취해 놨는데 환경개선과에서 올해 10개 면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대부분이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관계는 보고한대로 최종해 보니까 12개 나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단지 쓰레기문제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지하수나 표면수를 오염시키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사실상 이런 걸 저희들이 지도 단속, 과태료 부분에서 개인별로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까만봉투에 넣은 것, 규격봉투 사용안하는 걸 잡아가지고 많이 부과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전 읍면에 파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뿐 아니고 아까 마을단위에 시상금을 걸고 청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마을에 가면 어느 한 곳에 이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내고 해서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깨끗이 치우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하고 자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을단위 청결운동하고 시상금 제도입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는 활동들이 환경과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하고 거기다가 묘하게 갖다 부쳐가지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마을단위에 이런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부분!
김기태위원    :   대형폐기물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우리 군 전체 1년간 397건인데 대형폐기물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세탁기 등등 이런 것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건당 얼마씩 가격이 정해져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실 우리 군에서 이 건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이건 수치가 맞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폐가전제품들이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맞습니다. 재활용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합천군만의 과제가 아니고 합천군에서도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희들 대형폐기물 이 쪽은 수집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제도권에 들어오는 계통이 있고 하나는 고물상쪽으로 자원재생공사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냉장고, 텔레비전같은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사 가지고 갑니까? 그냥 줘도 안가져 가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재생공사에서는 냉장고는 수거를 안합니다.
김기태위원    :   수거를 안하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고물상은 주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가져가고 그런 중간 수거를 상당히 하고 있고 자원재생공사는 주로 폐기물중에서 비닐이나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요새는 고물상도 냉장고, 텔레비젼 활용가능한 것만 갖고 가지 영 못쓰는 것은 안 가져 갑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합천 지역에서 적어도 활용가능한 걸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
   도시의 큰 빌라촌이나 이런 데면 몰라도 우리 군에서 전체 대형폐기물이 연간 발생되는 것이 397건밖에 없겠느냐!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골짝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돈을 받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이라도 처리를 해 줄거니까 사실 돈 얼마 안됩니다. 그냥이라도 처리를 해 줄거니까 모아서 처리를 하자!
   사실 가전제품 같은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보기도 흉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서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냉장고 안에는 인체에 해로운, 대기 중에 해로운, 수질쪽에도 해로운 그런 물질들이 좀 들어 있거든요.
   사실상 제도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리 합천군만 어떻게 조례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앞으로 환경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군만 오히려 이런 사업 하나만 잘 하면 환경부에서 상사업비 수십억 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환경이 국가 정책의 절반이상이 될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33페이지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 관계로 예산심의때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원근거가 자연환경보전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에서 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전전년도 사업실적, 그리고 2001년도 사업계획 전반적으로 서류로 접수된 게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정산을 하고 있고 올해 분은 연간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823만원의 보조 요청과 함께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600만원을 확정해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실적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실적 같은 것은 연말에 1년간의 정산서를 통해서 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업실적에 근거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단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이나 유사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동안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어떤 효과를 거양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같으면 적어도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다. 우리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볼 때는 보조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심의해서 보조를 결정하고 그 사업의 집행결과는 정산이라든지 보조사업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산해서 최종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산이라 하면 사업을 함에 따른 집행금액, 예산의 정산입니다. 그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정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돈에 대한 정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가 어떠한 사업들을 해 왔으며 2001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는데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서류를 접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그게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요구액 823만원이 그 서류의 내용입니다.
김기태위원    :   돈만 요구를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물론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내용도 들어있지요? 그 한 부를 복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모든 예산은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중간에 다른 사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보조사업은 연초에, 연말에 전체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모든 단체나 기관은 연초 1월1일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구요. 중간에 추경에 예산에 올려서 추경이 5월이나 6월쯤에 있으면 1월에 5월까지 사업하는데 외상으로 사업해 놓은 걸 예산반영 시켜서 갚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연말에 당초예산에 사업계획과 함께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딱히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이 쪽에서 추경쪽으로 넘기는 경우가, 사실 그 쪽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김기태위원    :   추경에는 하지 맙시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은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떤 과보다 환경개선과가 중요하다고 같이 인식하는 뜻에서 그렇게 질의와 답변이 장시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지역경제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0일
합천군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현황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출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환 경제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전창식 상공담당주사입니다.
   윤한철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의섭 통상협력담당주사입니다.
   김강호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대리 배종구   :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영위원입니다.
   8-18페이지에 2001년도 국제교류협의회 전체 일본에 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묶어서 할 겁니까? 대야문화제에 오는 것만 별도로 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대야문화제 부분만.
이석영위원    :   그러면 공무원연수도 7월 13일부터 곧 시행이 되어야 되고, 참 그것은 시행이 되었고 중학생 홈스테이 상호교류 이것은 8월인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8월 이 관계는 한일 서한문을 보내고 일단 연기를 시켰습니다. 연기를 요청해 놨습니다.
이석영위원    :   일본에 서로 교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미 시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행이 안된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보류조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저희 생각도 동감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해서 상환이 영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미상환자에 대해서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조회가 된 것은 부동산 압류조치를 시작했고 재산조회 중인 것으로 미처 안된 것은 못하고 차량도 7대는 압류조치하고 현재 부동산 13건은 압류조치해 놨습니다. 계속 본인과 보증인의 재산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보증인을 두 명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성상경위원    :   이 사람들도 기 보증인이 다 되어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지 안될지 몰라서 그렇지 상환하는 것은 결손처분 해야 할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상경위원    :   못내는 사람도 어렵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안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사주는 차들 있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성상경위원    :   그 차들은 일단 우리가 구입을 해 주면 서흥여객 소속이 됩니까? 가지고 있는 개인 소속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일단 서흥여객에서 관리는 하도록 해 주고 우리가 등기는 합천군수 앞으로...
성상경위원    :   재산은 합천군 재산이죠!
   그런데 재산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합천군은 거창하고 노선을 조정해서 공용으로 같이 뛰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인근 창녕군같은 데는 보면 완행이 영신버스라고 제가 알기로는 군내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도 공히 우리 합천처럼 군에서 지원되는 차들이 안 있습니까!
   그 창녕에는 보면 "공영버스"라고 써 다니거든요. 써 다니는 자체가. 회사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군에서 지원되는 차도 서흥여객으로 바로 기재를 한다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성상경위원    :   표시를! 그런 부분들이 창녕에는 보니까 공영버스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친절도나 자기들이 조금 불편해도 길이 안 좋아서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가 그저 일반회사 이름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합천군 공영버스라고 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합천군은 이 차들이 거창도 가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창녕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비교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창녕은 제가 상세하게 공영버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합천으로 보면 거창, 합천, 함양 본사가 거창에 있기 때문에 3개 군을 묶어서 순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명이 당초 서흥여객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되어서 합천, 거창, 함양선으로 합천군만 버스 지원해 주는 것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단독적으로 이름을 부여하기는 문제가 안 있겠느냐, 창녕관계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함양, 합천, 거창이 서흥여객으로 해서 3개 군을 다니니까 합천군 공영버스로는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만 그 차가 거창을 갔을 때, 함양을 갔을 때.
   거창이나 함양도 지원되는 차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지원되는 3개 군에서 공조해서 그 차들은 군은 안 쓰더라도 지원된 차라는 표시로 "공영버스"로 해 다녀도 좀 나을 것 아니냐! 서흥여객을 하면서 공영버스 표기를 해 준다든지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그 관계는 서흥여객 본사와 협의해 가지고 서흥여객을 표시하고 공영버스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흥여객하고.
성상경위원    :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우리 지역은 특수한 여건이지만 창녕같은 경우는 왜 예를 드느냐 하면 우리 청덕지역에 창녕 차들이 합천 쪽에 와 가지고 대기했다가 손님들을 태워 갑니다.
   그래서 자주 쳐다보니까 마음이 좀 언짢은 기분이 들더라구. 창녕 차는 합천 와서 "창녕군 공영버스"라고 크게 써 붙혀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우리 합천에서 나가는 차들은 신반으로 원령까지 다니고 하면서도 서흥여객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공영버스로 되면 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거창, 함양하고 서흥여객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금관리현황입니다.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기금이 6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이 조례에는 우리 군 3억, 농협군지부 7억 해서 5년 동안 우리 군에서 15억, 군지부에서 35억 해서 5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우리 군에서 6억을 예치시켜 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군지부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기금을 같이 합해서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군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군수하고 지부장하고 협약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성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조성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그것은 현재 되어있습니다. 농협에서.
김기태위원    :   조성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분리해서 통장에 정기예금식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 자체 자금으로 조성해 놨기 때문에 자료 확인은 어렵고 서류로는...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군지부에서 70%를 같이 조성해서 우리 군관내의 중소기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저리의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겠노라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군지부에서 당초 협의된 내용대로 이 기금을 같이 조성하지 않는다면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2000년도 12월 9일에 협약서 체결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성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수시로 저희들 연락하고 한시라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대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인데도 기금을 따로 해서 우리 군금고에, 군지부에 딱딱 예금을 해 놔야 되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운용하는 자금으로 언제든지 되어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년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있다면 조례에 의하면 벌써 우리 군내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많이 나와져야 하는데 현재 실적도 아무 것도 없고 우리 군 예산만 6억 예치해 놓은 상태이고 군지부에서 부담하고자 했던 14억 분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당초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따로 떼서 하기는 자기네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자금으로 운영하는데 한 데 포괄적으로 자체자금으로...
김기태위원    :   의미가 어떤 자금이냐 이 말입니다. 농협 군지부에서 지금 당장 우리 군에서 6억을 예탁을 해 놨으니까 14억 분을 예탁을 같이 기금을 조성해 놔야 하는데 20억 대출의 사유가 생겼을 때 당장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목표가 5년간 아닙니까?
   5년간 목표를 하고 6년째는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20억을 대출하든지 30억을 대출하든지 자기네들 지장이 없답니다.
김기태위원    :   협약서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협약서는 체결된 게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례 내용을 보시면 이 기금이 50억이 적립되었을 이후부터 대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금이 되기 시작한 익년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이 조례는 담당주사로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김기태위원    :   조례가 있습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있으면 과장이 한번 읽어 봐주십시오. 대출 부분을 한번 읽어 봐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17조(융자기금의 대출) 『①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지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시기는 안 정해져 있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조례에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기금이 조성된 이후부터 대출가능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이때까지 조성목표연도까지는 조성을 하고 목표달성 후 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기금조성 이후에는 가능하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분명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조성목표가 50억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50억을 다 모았을 때 대출을 시작하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협약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협약에 의해서 군지부에서도 당연히 우리 군에서 부담한 6억만큼, 그러니까 14억이 되겠죠. 그만큼 기금이 확보되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당초 조례 목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연 이율 6.2%이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현재로는 이율이 괜찮은 겁니다.
김기태위원    :   기금을 6.2%짜리 정기예금을 해 놨네요?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대출금리가 몇%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경제기획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2차 보조금 대출금리는 협약서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조그마한 자금이라도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50억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김기태위원    :   50억 될 때까지 놔두신다면 의원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돈은 자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재놓는다고 좋은 것도 없고. 그렇죠?
   과연 우리 군지부에서 약속을 지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엄격히 놓고 본다면 14억이 그쪽에서 확보가 되어있어야 돼요.
   15페이지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노선 외에 거창을 중심으로 해서 합천쪽으로 운행하는 노선도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지금 18개 노선에 말입니까?
김기태위원    :   이 외에!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이것은 벽지노선, 18개 운행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벽지노선 운행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잘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확실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운행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다 나가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운행 안하면서 보조금 주면 큰일 나지요?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18페이지 국제교류사업인데 이것도 일종의 외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외교라면 국가대 국가로서 동등한 입장, 대등한 위치에서 출발해서 상호우호적인 관계를 전망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과서 왜곡 사건"은 그야말로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적인 입장을 일거에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적어도 중앙에서의 정치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부분에서 조치를 하기 이전에 최소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적어도 거기서부터 어떤 형태의 항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2차대전때 원폭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온 그런 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기 어렵더라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입장을.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마음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제일 최소 지방자방단체에서 정부가 하기 이전에 하기는 그렇고 일단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면 정부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알았고 왜곡이나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선수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들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중인 것은 도리가 없고 할 수 있는 조치까지는 해 놨는데 일본 차후 앞으로 사업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대 일본관계에 있어서 심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하는 형태가 맞다고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중앙부처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기초단위에서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야 외교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타카하시 토시노리"라는 우리 군에 연수를 하시는 분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분도 다시 본국으로 가서 좀더 고민하고 반성한 다음에 오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김위원님 말씀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해 우리가 3개월 연수를 일본에 다녀왔기 때문에 답방형식으로 왔고 중앙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김기태위원    :   주고 받는 것도 분위기가 좋을 때 주고 받는 것이지 분위기로 안좋고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데 주고 받는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어떤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석영위원    :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8-1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새마을소득자금 미상환자 현황인데 과거 우리 조례에는 5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었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2년 거치...
이석영위원    :   이번 조례 개정할 때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바뀌었고 과거에는?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이석영위원    :   조례 개정할 때 대부기간은 1년 내지 5년 거치 2년, 3년이내의 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 놨는데 무슨 얘기가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자금 자체가 단기성 자금, 중기성 자금, 장기성 자금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성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중기성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장기성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단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내지 5년 그렇게, 이번에 자금한 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조례에 그 기간내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상환이기 때문에 금년에 개정하기 전에 얘기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계속 독촉하고 이번에 미상환에 대해서 재산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환독촉만 계속하고...
이석영위원    :   독촉만 계속하도록 조례되어 있어요? 과거에!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조례는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여기에 42명을 죽 훑어보면 거치기간을 지나고 균등상환때 일부 균등상환을 한 사람도 있고 아예 원금 처음부터 자체도 안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원금 자체도 안 갚고 있는데 여태까지 균등상환을 일부 한 사람도 하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안 갚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원금 자체도 하나도 안갚고 있었는데 그 동안 독촉장만 보내고 조치도 하나도 안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를, 전에 일이겠습니다만 업무를 부서에서 회피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균등상환까지 친다면 연도가 상당히 경과되었는데도 조치도 안 취하고 했다면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상환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체납조치를 미처 못한 게...
이석영위원    :   원금도 거치기간에 하나도 안 갚고 있는데도 그냥 그래도 방치를 해 두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맥락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업무가 지역경제과 생기고 넘어옴으로 인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읍면에서 면장이 독촉을 하고 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이관 과정에서 지역경제과 생기고 그것은...
이석영위원    :   하여튼 간에 앞에 융자한 숫자나 미상환한 숫자나 돈의 차이는 조금 많이 납니다만 숫자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차이를 내는데 이러한 자금은 기한 내에 회수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는데 원금부터 안 갚고 있었다는 것은 연도를 보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10년이 되는데 이렇게 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다!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지역개발과장 신종순   :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20명은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22명은 계속 재산조회중입니다. 재산조회 되는대로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빨리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8분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0일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페이지 새 천년 생명의 숲 조성에 예산액이 2001년도 10억인데 집행이 10억이 되었네요. 10억 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새 천년 생명의 숲에 대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10억 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언제 매입을 그렇게 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부지매입 들어올 때는 한 사람 해서 작물비하고 돈이 얼마 안되던데 2001년도 사업비가 10억이나 집행이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리고 나서 큰 부지 6,700평 부지를 17억3,500만원인가 정동철씨와 관련된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감정해서 집행된 내역 17억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를 복사해 주실 수 있죠?
   무엇이 얼마 나갔고 무엇이 얼마나갔는지 금액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 자료 복사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생명의 숲에 대해서 예산확보액이 30억이죠? 99년도에 3억!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2000년에는 6억5,000만원, 2001년도 25억5,000만원, 그래서 도합 30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30억 중에 17억하고 더 나간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더 나갔습니다. 참고사항 9-25페이지 보시면 정규열씨하고 심채수씨하고 23억3,800만원이 근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는 2001년도 것만 10억 확보되고 물론 뒤에 전체액이 나옵니다만 잔액이 얼마 남고 원칙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99년도, 2000년, 2001년 30억 중에서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2001년도 것만 하면 앞에 연도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잔액이 남아 있겠죠? 30억 중에서 안 남아 있습니까? 30억 다 나가지는 않았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전년도에?
이석영위원    :   이때까지 총괄 합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30억 중에서 9-25페이지 중간 29억2,000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의 다 나갔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역서를 보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정규열씨가 17억4,100만원이고 심채수씨가 5억9,700만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데 평당에 얼마 치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한 25만원에서 29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영위원    :   내역서를 갖고 오면 한번 보죠.
   9-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하천골재채취판매사업이 우리 체육문예진흥기금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매년 기금으로 넘어가는데 그 기금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천골재채취를 증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체육문예진흥기금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도시개발과에서는 수입이 들어오면 군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더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금이 더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안 넘어갑니다."라고 말함)
   더 넘길 이유가 없어요. 돈이 생김으로써 어떤 단체에서 자꾸 돈 달라는 데가 많아서 더 넘기면 안됩니다.
   그 밑에 잔디밭 운영이 있습니다. 수익 감(감)이 300만원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잔디밭을 관리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에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사실상 잔디포관계는 유휴지에다가 해서 다수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했습니다. 막상 해 보니까 장비도 갖춰져야 되고 개인의 사업자처럼 그렇게 된다면 다소의 수입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장비도 갖춰야 되고 그 잔디를 사려고 하면 떼주어야 되고 운반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해서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부터 위원님들 요구도 계셨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조정위원회에서 걱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적자를 봐 왔지만 앞으로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든지 생명의 숲 제방너머에 고수부지에 지금 축구경기장으로 하천변공원을 조성하면 다량의 잔디가 소요되는데 거기라도 사용하도록 우선 2〜3년간 관리를 하고 다만 투자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영수익 하면서 이 관계가 상당히 여러 번 입질에 오르내리고 사회적으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약치는 정도이고 비가 와서 흙탕물이 묻으면 씻어주는 정도, 지금은 크게 투자가 되는 것은 관리비 정도지 별로 없습니다.
   새 천년 생명의 숲은 금년도에 부지보상이 거의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시설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고 하천변 수변공원도 하면 축구장을 두 개 하고 어린이물놀이장 같은 것을 조성하면 다량의 잔디가 들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사용해서 재정손실을 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금 잔디는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크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옆에 수변공원에 축구장을 두 개를 만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은 새천년 생명의 숲 속에 포함된 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새로 예산요구를 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관계로 인해서 지사님한테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 설명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생명의 숲을 조성하면 그 옆에 강이 좋더라. 그 강도 버려 놓으면 잡초나 나고 아무 쓸모없는 강이 되고 마는데 옆에 생명의 숲이 있고 하니까 그 강을 이용해서 축구장을 만들고 생명의 숲 쪽으로 하상이 높아가지고 물이 저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저쪽보다 이쪽을 깊게 파면 물이 쏠리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도 되고 그걸 조성을 해봐라 하는 지사님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의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사님이 돈 주겠죠! 우리 군비는 안들어가도 안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에서 지난번에 모래산인가 사놓은 것은 여기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을 건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여기 빠졌는데 그것은 수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아직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사석에서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모래산을 사서 골재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가공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채취비가 많이 듭니다.
   파 가지고 잘게 부수어서 토분을 씻어서 반출하려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하천골재를 루베당 6,900원정도로 판매를 하고 했는데 생산비를 많이 들여서 판매를 하려면 주변의 골재 단가가 많이 오른 후라야 수지타산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현재는 하천골재를 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 개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여기에 연도가 오랜 것이라서 빼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황강모래가 없어질 때까지는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야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우선 파기 쉽고 수익성이 높은 데부터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흙에 씻고 뭐하고 장치를 하려면 상당히 단가를 높게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하다고 봅니까?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돈 내버렸다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저는 지금 생각에 하천골재 관계도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에는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거의 여유가 있도록 받아 가지고 떨어지면 금방 계속 연달아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도에 요구해서 도에서는 국토관리청으로 가서 또 국토관리청에서는 낙동강홍수통제소로 가 가지고 거꾸로 돌아서 현지 답사를 해서 승인이 나면 우리는 그걸 받아 가지고 경상남도 환경단체에다가 환경성 용역을 해서 검토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앞으로는 하천골재관계는 여러모로 말썽도 상당히 많고 해서 골재 승인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경영수익관계는 총괄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부서 자체는 각자 있지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있다고 보는데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이 하천골재채취 말고 다른 것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조금 사실상은 경영수익 명칭을, 세입이 다소 얼마라도 들어오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혀서 그렇지 사실상 실내수영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투자비에 비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군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청소년 수영 실력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 놓고 다소 얼마라도 세입금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저희 소관에서는 골재채취관계는 수익이 적나 많나 하는 그런 차이지 다소 수익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황강의 모래도 정확하게 수지타산을 맞춰보면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정확한 분석을 해 보면 우선 수익이 20억이 났다 되어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경영분석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여타 모든 경영사업이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 것이라고 한 경영수익사업을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방금 말씀하신 실내체육관 이런 것 말고 우리가 돈을 벌일 목적으로 한 일이 더러 있습니다.
   한 개도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번 게 없고 적자만 났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래 사업추진을 잘 못했다고 집행부서에서 생각을 합니까? 그 이후에 경영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째서 그런 원인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제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업할 때와 사업시행 이후의 변화에 따라서 요인이 발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잔디관계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97년도, 98년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자기들이 떼 놓은 걸 사오면 비싸고 자기가 가서 떼오면 헐게 살수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선호를 해서 잔디를 심으면 우리가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어놓고 불과 잔디가 상품이 될 수 있는 기간인 2〜3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돈을 다소 얼마 더 주더라도 전화만 하면 갖다 주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언제 잔디가 팔릴는지도 모르고
일용인부를 상시 대기시켜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는 충분한 수지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한 후에 시대 흐름의 변화에 영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영창천 변을 매입한 것은 경영수익면에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매입을 해 놓고 저렇게 방치를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모래만 조금 갖다 재놓고 있는데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뒤에 비싸게 팔아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매입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경영수익차원으로 아마 도시개발과에 해당사항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95〜96년도경에 했지 싶습니다. 군수님 초선때 했지 싶은데 그 당시에도 인곡 하천변에서 홍수가 져 가지고 옛날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어 먹고 있었고 일부 개인사유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폐천부지가 생기고 하상정리를 하면서 성토가 용이하고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도 건설과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잡종지로 지금 행정재산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재무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석영위원    :   경영수익 17페이지 보십시오.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이라 해 가지고 2억4,500만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매년 보면 황강변에 이런 민원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강변이 낮아지니까 생긴 민원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계속해서 사업비 들어가는 것 모으면 굵직한 것, 다리 밑이 파여간다든가 큰 것 말고도 이런 민원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야 할 상황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다시 도시개발과에서 경영분석을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사업을 해 줄 게 얼마이고 2002년에는 얼마 정도 하상이 낮아짐으로써 어떤 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 수익도 안되고 더 투자되어야 할 시점에는 그 때는 군의 차원에서 중단해야 할 위기가 온다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뒷구멍으로는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초대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한 사항입니다. 돈이 계속 나가는 걸 보면 수익보다 많이 나가요. 원칙으로 따져보면. 어느 한계 시점이 올 것이다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주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내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9-26페이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의령하고 합천하고 산청하고 죽 연계를 해서 개발촉진지구로 했는데 또 황강직강공사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봅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황강직강공사!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황강직강공사는 사실상은 새로 들고 나오고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민자유치자가 없고 그렇다 해서 전에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해서 그 사업을 완전히 폐지를 시킨 게 아니고,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시 장기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조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조서를 낸 건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그랬고 답변도 전혀 안되는 것으로 완전히 가닥이 났는데 다시 거론이 되니까 어떤 이용을 해 먹으려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류했다고 올려놓으면 전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다시 여기에 오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말이 있을 때,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했으면 했지 지난번에 안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올라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다음부터는 자료에는...
이석영위원    :   삭제해야 됩니다. 군민들이 볼 때 다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서 할려고 하구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현황에 불과합니다.
이석영위원    :   어찌 잘못 비치면 또 이걸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군에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안 넣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죽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특히 9-6페이지 사업이 거의가 합천이죠? 과장님 이것 보시면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도시계획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에도 말씀이 한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읍을 두둔하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합천읍이 읍 단위치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도 자꾸하고 저희들이 볼 때도 일부 인정하고 해서 합천읍이 많이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인구가 좀 밀집하고 즉 말하면 사람이 많이 살고 하는데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허다하게 도시계획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개발사업도 많이 있고 한데 빈약한 예산을 합천읍 도시계획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감사의 큰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안하실 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 말고는 더 있겠습니까!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수지분석이 잘못되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입, 수익인데 이런 도표는 제출하면 안됩니다. 감사자료인데 투자가 전혀 없는데 수익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데 이 관계는 감사자료의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 6월말까지는 올해와같이 감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지분석 하면 의회에서 자료 서식이 이렇게 되어있다 하면 투자 부분에 불투명하면 "인건비, 재료비등 확인 불투명" 이런 정도라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투자는 하나도 안되었는데 수익이 발생되었다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자료 내용을 봐서는 금년 들어서 신규로 한 것은 없고 작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하고 그 이후에 주로 관리 측면에서 투자한 것만 작성한 것으로 합니다
   그 이전에 원래 투자한 것은 전에 감사시에 제출해서 보고를 드렸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되고 작년 7월 1일이후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2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정비사업요? 도시계획재정비!
김기태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도시계획법이 금년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바꾸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를 저번 5월 26일인가 그 때 받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대로 이하는 군 단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수정할 구간이나 다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되고 나면 주민들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심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확정심의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확정시기는 내년 6월정도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일부 도에 승인 받을 것은 받고 도시계획선이 바뀌면 취소된 데는 지적고시해서 지번이나 이런 걸 빼내고 추가로 지정이 된 것은 작성을 해서 지적고시까지 이루어지려면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의회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올 하반기쯤 확정이 되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견이 생기고 해서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는 다소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내년 6월쯤 확정고시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도시계획지역내 10년 미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중앙에서 미집행 자료는 보고해라 해서 저희들이 추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중앙에서도 보진을 다 못해주고 아마 시군 단위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해서 하고 연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정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위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야 그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24페이지 현재 사업진도가 몇프로 정도 됩니까? 새 천년 생명의 숲!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새천년 생명의 숲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보상중이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몇 프로다 추진공정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토공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 서 추진은 내년쯤 되어서 가능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되기는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부지가 저희들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매입이 되고 있고 해서 내년쯤 되면 토공이 중반쯤이나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부지보상협의가 안되면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이월하고 해서 예산집행이 애로가 안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계속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까 이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도비, 군비 99년도부터 이월되었던 사업비까지 총 합쳐서 총 3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9억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약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9-25페이지 보시면 근간에 와서 정규열씨, 심채수씨 23억3,8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밑에 두 분 현재 보상협의 가능현황해서 이준이씨 하고 이수옥씨 두 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5억6,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협의에 응해 가지고 지금 한 달간 공고를 해 놨습니다. 자기네들 선친들의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못해서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률에 준해서 1개월 공고해서 사실증명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매수에 응하겠다 해서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고가 끝나고 나면 보상금 주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관리 추진현황이 있는데 황강직강공사는 앞으로 빼버리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자료에 보면 첨단농업단지도 추진애로이고, 초계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민자투자 기피, 그리고 9-27페이지도 대병 하금〜산청 차황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산에서 합천호 연결도로, 압곡으로 터널 뚫는 이런 것도 혹시 이런 자료들을 일반군민들이 보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기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황매산 보건체육단지조성, 가야 대전 온천 253억 가능성 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뒤에 이 계획을 하고 있으나 애로가 많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적어줘야 되지 이런 자료들을 일반 군민들이 보게 되면 곧 될 것같이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다음 누가 보더라도 애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이번 자료뿐 아니고 여태까지 자료를 보면 어떤 골재채취민원해소 사업을 빌미로 해서 일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소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조금 의아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골재민원해소사업 관계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매년 2억기천만원, 한 3억원의 범위내에서 했다가 최대한 저희들도 타당성 관계를 검토하고 주로 농업용에 관한 지원이 많습니다. 이게 농업용에 관한 것은 주로 논에 물 대는 인수로, 보 낮아지는 것, 양수장을 파놨는데 하상이 낮아져서 물이 안 들어가는 거라든지 하상이 낮아져서 도수로가 물이 새버려 가지고 흄관이라도 조금 보충을 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는 주로 건설과 농지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을 쓰되 그 분들이 충분히 현지 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나머지 조그마한 우리 소관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극소수입니다. 그런 것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든 합천군내 들어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 타 군에 가는 것 아니니까 예산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만 다른 도시구역지정 지구에 안그래도 김기태위원이 지역균형개발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수장을 보수한다든지 용수로를 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하게 해 줘야 합니다. 하상이 낮아져서 피해를 보면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그쪽 예산이 있으니까 마을 안길도 좀 해주고 농로 자갈도 좀 깔아주고 포장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색깔이 표가 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는 느낌은 이번 뿐 아니고 지금까지 상당히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생각을 달리해 보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의 입김이 세 가지고 그 기회에 한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현지답사해서 골재판매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져서 전에는 괜찮던 것이 논에 물이 안 들어간다든지 하는 인정이 되는 부분에 하고 그 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그것을 빙자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철저히 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노파심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지하수 개발 8개소" 이게 지표수 개발이 되어야지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하수는 강물 좀 낮아진 것 하고는 큰 관계없습니다. 물 유입이 안되니까, 저번에 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입이 안되니까 지하수라도 파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다니까 답변 더 이상 안들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환경개선과에 건설폐기물매립장 운영 부분이 있죠?
   16페이지 잔디밭운영 밑에 건설폐기물매립장, 지금 합천군에 건설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일부 소량은 여기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어디에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대양 정양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성상경위원    :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전에부터 분뇨처리장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일부 조그만한 소량은 받고 있습니다.
   대량은, 많은 양은 인근에 가까운데 고령이나 김해나 갖다 처리하고 많은 양은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이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폐기물 그 많은 양을 받아 버리면 다차버리면 다시 금방 해야 하고 그런 문제때문에 주로 우리 주민들이 혹시 집같은 것 수리하면서 나오는 소량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편의관계상 조금 집수리 하면서 방 하나 고치면서 시멘같은 것 뜯어낸 것을 차 내가지고 고령이니 김해니 싣고 가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량만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저께 청덕 지역에 마을 회관을 재건축 한다고 철거를 했었는데 옛날 마을회관이니까 블록담이고 슬라브 지붕도 아니고 슬레트지붕인데 조그만한 차에 두 차 정도 진주로 싣고 나가는 걸 받는데....
   소량은 경운기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세렉스 한 차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 말고 공사장에서 나와서 예산이 수반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 안 받아주고 일반인들이 하는...
성상경위원    :   주민들이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지원된 부분은 안하고 일반인들이 혹시 집에 일하다가 나오는 것은 반입한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콘크리트 조각이 폐기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의심을 갖지만 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고...
성상경위원    :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환경개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환경개선과에서 사업소 다 넘어가고 그것만 직영하고 있는가!
   환경개선과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경영수익사업 부분 연도별 투자 대 수입, 지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처음 시작부터 말씀입니까?
성상경위원    :   너무 오래된 것은 중간에 잘라도 좋고 시작된 게 3〜4년 된 거는 전체를 다 해주셔도 좋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소관별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성상경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