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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1.07.21.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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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일시 : 2001년7월21일(토)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10시14분 감사개시)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1일
합천군 건설과장 서경택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간단하게 하시되 사업현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대리 배종구   : 분량이 43페이지나 되니까 장시간 현황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10-14페이지 군수지시사항에서 "영창천 택지활용 대책수립"을 보니까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매입한 그 땅 말이죠?
   택지조성 하겠다고 한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개발과에서 택지조성한 그 부지 위에 이 준설토를 적취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치우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이석영위원    :   택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그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준설토를 빨리 처분을 하라 그런 지시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모래를 영창천 것을 건설과에서 파서 재어놨는데 지금 현재 영창천 부지가 현재는 그것을 치우고 나면 차후 대책은?
   매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매입할 당시에는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과 소관은 이미 떠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재무과에 넘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이야기 해도 대답이 없던데 본래 매입할 때는 건설과에서 취급한 거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당시에는 매입은...
이석영위원    :   하천부지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마 건설과에 매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납니다. 그 이후에 도시개발과에서 경영수익차원으로 많이 돋우었습니다. 흙을. 일단 대지화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후의 처리계획은 저희 과에서는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석영위원    :   도시개발과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를 안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안하고 있고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사 가지고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지도소에서 꽃을 심어놨더니만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한 개도 되는 게 없고 매입할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과장께서 아마 보고를 할 때 주택, 아파트를 짓겠다고 보고를 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빨리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안타깝고 군비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 있습니까? 없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한 것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추후 사항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여러 가지의 사업들 내용을 죽 보니까 균형개발에서 조금 어긋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17개 읍면의 대충 인구수와 면적과 여러 가지 비례해서 고루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편중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예산 풀예산 성격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읍면에 가급적이면 균형적인 배분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 외에 단독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를 든다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완공목표로 사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 자체가 준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면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외에는 풀로 되어 있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이 중도에 가다가 변화가 되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계획 자체가 도로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주기가 지나면 다시 남아있는 물량을 가지고 5년동안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단지 주가 되는 게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도로같은 경우는 마무리 위주로 하도록 지침상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중간에 공사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 그렇게 보고 한 노선이 끝나면 다른 시급한 노선을 선택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도록 장기계획 자체는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물은 것은 장기계획에 추진해오다가 또 일시에 바뀌어 버려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일시에 변경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91년도부터 94년도의 장기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던 내용들이 그 당시에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추진이 되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한번 점검해 보니까 영 밀려버렸던데.
   그때 장기계획에 수립해 놨던 내용들이 밀려버리고 다른 데,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그때 연차적으로 되어있던 사업들이 뒤로 밀려버렸던데.
   자료를 챙겨서 그 당시의 장기수립계획을 찾아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장께서는 없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확실히.
○건설과장 서경택   : 장기개발,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장기개발에 준해서 양여금이 내려오고 사업도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우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10-34페이지 지금 현재 암반관정을 보면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죽 있습니다. 213개 중에 앞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7월 이후까지 나온 표는 완전히 준공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암반관정 현황입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그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암반관정을 몇 개 시공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우리 군에 5개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건설과에서 5개소. 2001년도에?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금년도에!
이석영위원    :   이미 탔거나 시공 중에 있는 것이 5개이다?
○건설과장 서경택   : 금년도 계획으로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5개소를....
   그 부분에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하는게 총 6개소 중에서 1개소는 준공을 하고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시 한번 봅시다.
   32페이지에 장단지구농업용수개발, 한갓지구 농업용수개발, 전부 암반관정입니다. 장전지구 암반관정 1식 2001년 것이고, 중촌지구 암반관정 1식 2001년도 것이고, 상무지구 암반관정 1식도 2001년 것이고 비아골지구도 2001년도 것이고, 술곡지구도 2001년도 것이고, 도탄지구도 2001년지구이고 과장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안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장이 풀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순수하게 암반관정 개발을 금년도 군에서 개발하는 곳이 총 6건이고 이것은 풀예산으로서 읍면장이 직접 하는 것, 이 내역을 제외한 군에서 직접하는 것은 6건이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213개 중에 정상가동이 213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난 가뭄에 물이 없어서 가동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옆의 관정으로 물이 딸렸든 어떻든 간에 가뭄에 암반관정이 제 구실을 못했습니다 암반관정을 파는 목적은 물이 비가 와서 흔할 때 쓸려고 하지는 않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한해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석영위원    :   한해시에 사용하려고 팠는데 211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었다! 두 개 빠진, 213개에서 211개를 점검했다.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확실하게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213개가 이번 한해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211개 점검을 했죠? 가뭄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점검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물을 계속해서 퍼니까 잘 올라왔다는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오죽 좋았겠느냐!
   현재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누차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암반관정은 앞으로 옆에 것을 깊이 파버리니까 또다른 옆에 파놓게 전혀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도 가뭄에 물을 퍼려고 해 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고 또 암반 관정을 파서 처음에는 물이 잘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퍼 버리면 물이 딸려서 못 퍼는 그러한 관정들이 많이 있었다 과장께서는 알고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혹시 암반관정도 우리 군에서 파서 관리하는 암반관정이 있는가 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도 암반관정을 엄청나게 많이 숫자를 파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소들이 물이 안나오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조례를 편성해서 관리하는, 관에서 직접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물이 안 나와서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고가 복명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암반관정을 판 것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판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고 개인이 판 거야 우리가 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과장께서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니까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금년 가뭄에 물이 안 나온 것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암반관정 문제인데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냐, 우리 합천같은 곳은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지양을 하고 조그마한 소류지를 막는데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 제 개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골짝이 깊고 대단위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소류지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10㏊이하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소류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10개년 정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27개소를 추가로 발굴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류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규모가 적은 소류지는 한해 때는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저장이 안됩니다.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중규모이상의 소류지를 지원해서 앞으로 홍수도 대비하고 한발시에는 농업용수로 활용도 가능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관한 현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암반관정을 중지를 하고 다른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이미 제가 들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좀더 효율적인 농업용수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몇 번 중앙에든 도에든 군에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암반관정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까지 오염이 됩니다. 암반관정 뿐 아니고 지하수도 모든 것이 오염이 오히려 많이 되고 있다! 현재 소류지를 막는다고 하면 3,000만원, 4,000만원, 큰 것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암반관정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요사이 장비가 좋기 때문에 이 돈의 두배정도 파는 돈을 들이면 조그마한 골짝같은데 얼마든지 그 예산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비단 농업용수의 소규모 뿐 아니고 그것이 흘러감으로써 계속해서 밑으로 밑으로 많은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수의 조절기능, 대기오염의 정화기능, 상수원으로서의 기능,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이 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데 암반관정은 그 한 개 파는 것으로써 그것은 끝난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과장께서 특별히 그런 대안을 세워서 특히 합천지역은 골짝이 많기 때문에 작든 크든 간에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되도록 소류지를 많이 막는 것이 앞으로 물부족 사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 앞으로 자랑이 맑은 물, 맑은 공기 이것을 자원으로 삼은 데는 우리 합천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골짜기는 논 매입해도 돈 얼마 안들어요. 아주 용이한 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10개년 계획에 반영했다지만 특별히 우리 합천군은 앞장서서 그런 것을 먼저 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큰 것밖에 생각을 안한다구요. 지금 얘기한 것이 댐,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한, 면적이 넓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거기에서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우리 군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소류지 확대시행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에도 많은 검토를 해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43페이지 폐공현황에 대해서는 이 폐공은 간이상수도로 쓰는 지하수, 농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 이런 것을 포함해서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것은 합천군 총 지하수에 대한 폐공입니다.
이석영위원    :   111개 중에 30개는 "처리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폐공문제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에 언제 보고에서 거의 완료가 다 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30개 정도가 처리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째서 폐공은 언제부터...
○건설과장 서경택   : 전국적으로 지하수 폐공 뿐 아니고 과연 지하수가 몇공이 설치되어 있는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달해서 특히 공공근로 인력을 총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 군에도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암반관정에 대한 폐공 숫자만 보고를 드리고 발생되어 있는 폐공에 대한 처리결과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개인이 했든 관에서 했든 용도가 어떤 용도였든지 간에 총망라해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합천군 관내에 141공이라는 폐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11공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30공이 남아 있습니다만 내용별로는 합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생활용수공급을 위해서 파 놓은 것이 16공 정도 폐공처리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이것을 5월에서 8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150톤 이상 되는 농업용수를 파다가 폐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 30공 중에서 10공이 됩니다. 나머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될 게 4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까지 폐공을 완료하도록 260만원의 예산을 공당 65만원씩 계상해서 해당 읍면에 7월19일에 예산을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4공만 하면 타기관에서 완료하면 100% 30공 남은 부분이 폐공이 완료가 됩니다.
이석영위원    :   141개 중에는 하우스에도 쓸려고 파다가 물이 안나와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우리 군 관내 목적에 관계없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더 이상 없이 폐공처리를 해서 오염을 빨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과장께서, 물론 소관은 교육청입니다만 특히 애들이 물을 먹고 있는 학교에서 폐공처리를 안하고 옆에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위험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해결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급 업체로 되어있는 이 업체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사업들을 다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원도급자가 전문건설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하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도급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하도급 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부분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이 계약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공사가 부실 우려가 있다든지 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손실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지역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하도급을 맡아서, 주로 하도급이라고 하면 합천군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거의 90%이상입니다. 일반 건설업체가 낙찰되는 비율을 보면 우리 합천 지역에 있는 업체는 낙찰되는 회사가 1개 정도 회사, 2001년도, 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합천군에 적을 두고 있는 수주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역주민들 피해라든지 이런 건 아직 발생한 적은 없고 단지 율곡 내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적에 원도급 업자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업체가 바뀐 이런 일 때문에 신경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잘 해결이 되어서 공기 내 마무리를 하고 모 이앙도 적기에 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하도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든지 그런 사례는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오래 지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이런 민원이 한번 접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도급자와 하도급과의 계약관계에서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여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역을 알아보니까 외부업체에서 도급을 받아서 그 지역업체가 받은 상태에서 지역업체가 원도급 업체에게 돈을 못 받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군 집행부에서 좀 깊숙이 관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차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까지는 아마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표결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경제적인 곤란을 받고 그런 관행이 조금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2002년부터인가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현금이 바로 구좌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렇게 하면 공사를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사례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감소가 되고 노임을 못준다든지 이런 일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부분들이 왕왕 생기고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 하천정화사업은 실무적인 부분은 환경개선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으로 올해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토목직을 건설과에서 많이 보유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숯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방법 이런 시스템이 다른 시군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얼마 안되는 예산입니다만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정보도 입수하고 잘된 사례로 방문해서 관찰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천정화 수질 개선인데...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수질개선 차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수질개선업무는 결국 환경개선과 업무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10-18페이지.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주로 금방 그대로 존치를 했을 경우에 수해가 날 수 있는 부분, 하천같은 경우 석축이 허물어서 일부 돌출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모아서 우수기 이전에 이 사업을 조속 시행함으로써 나중에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류지 같으면 통관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긴급히 적은 돈으로 보수함으로 해서 소류지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주로 하천 쪽에 보수사업이 많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법정하천같은 경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이런 보강사업들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법정하천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지방하천은 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 전체 많은 지역에 일시에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건씩 밖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계수적인 측면보다는 전부 다 1,5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입니다. 시급한 부분의 원상회복하는 수준에 거치지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예를 들자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 유수의 형태가 많이 변형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과거에 논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하천이 다시 경작지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바뀐 하천 형태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부분은 과거에 하천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과거의 전답이 하천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해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하천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만 다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정비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그런데...
○건설과장 서경택   :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물 흐르는 부분에 석축이 부실하다든지 원상회복을 위한 땜방식 사업,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역부족인 실정이고 우선 물 흐르는데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제방이 터지면 농경지 유실이 매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큰 문제점이 없는 그런 범주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
김기태위원    :   그런데 물론 약간씩 땜방질식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만 지주의 입장에서는 내 논이 하천으로 침식이 되었는데 맞은 편으로는 하천부지에 새로 논이 형성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그 쪽에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서경택   :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이 계수가 될 경우에는 안에 하천 부지, 현재 물 흐르는 부분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는 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사로 인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김기태위원    :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보상이 안되겠습니까! 보상이 되고 하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불하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겠고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형태라면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갖지 않겠느냐, 오히려 하천이 현재 상태로 흐른다 하더라도 기존 토지소유주 쪽의 하천을 일정 정도 정비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역으로 하천을 점사용하고 있는 그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왜 내 쪽은 어떤 형태의 보조를 안해 주고 오히려 하천 점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개보수를 한다!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건설과장 서경택   : 하천 개보수 사업할 때는 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금 현재 물 흐르는 부분에 일부 땜방식 보수사업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종류의 민원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민원으로 정상적으로 접수야 하겠습니까만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 피해의식들이 지금 하천으로 유실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어떤 민원들이 군에다가 접수된 게 여러 건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런 사업들도 진행할 때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해마다 많이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법적 기준에 미달해서 소류지도 건설하지 못하고 그냥 천수답으로 방치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경작의욕은 있으되 경작치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규모 4〜5㏊ 이런 정도의 목리 면적을 가지고 소류지로서는 실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암반관정 하나 가지고 충분히 수요가 되기 때문에 암반관정으로, 물이 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암반관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오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몇 개 지역을 모아서 소류지를 하나 막는다면 도수로를 통한 용수공급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단독으로 5㏊, 3㏊ 이것 가지고는 소류지를 경제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27개소를 추가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소류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 골짜기의 유용 면적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지역, 이런 필수조건을 충족을 해야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소류지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작게라도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가 안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소류지보다 작은 것은 포강이라고 하는데 촌에 가면 조그마한 것들, 그것들은 가물 때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나는 만큼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작은 것은 가물면 그 안 전체가 물이 말라버리고 중규모 이상이 안되면 저수율이 확보가 안됩니다.
김기태위원    :   36페이지 위험교량 등급이 D급, E급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재가설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순위에 의해서 재가설을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D급, E급은 육안조사에서 나오는 D급과 E급입니다. 육안으로 D급, E급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재가설 판정을 받은 교량에 한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행정자치부에서 재가설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E급도 몇 개 있습니다만 양전교같은 경우는 54.7m입니다. 이것은 교량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이런 부분은 교량이 길고 급수가 E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가설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밑에 월평1교 같은 것은 길이가 7m20㎝입니다. 길이가 짧은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점수를 좀 뒤로 하고 있고 노후가 심하고 긴 교량을 우선적으로 가설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가설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판명이 나는 교량이라야 재가설이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점검일자를 보면 98년 6월 25일부터 2000년 6월까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정밀진단을 다 거쳤다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남계교같은 것은 안전진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앞쪽은 거의 정밀검사를 다 거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앞에 다 완료받아 놓은 겁니다.
김기태위원    :   39페이지 수변공원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곧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생활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로 이 시설 자체가 이관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자료화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있습니다.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1년 사업, 2002년 사업, 2003년사업, 연차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조병채위원    :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병채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여러 가지 각종 현황을 보고 말씀 해 주시고 보고서를 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의 각종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에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영위원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과의 각종 사업의 현황을 보고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현황이 위원들의 능력 평가 현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짙게 들고 집행부가 왜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졸렬한 예산집행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들은 우리 위원들의 능력평가 현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나 자신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왜 왔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비춰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혜를 수반을 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사업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현황보고에서는 실제 하나 나쁜 점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부 다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따라서 좋은 말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보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서서 깊이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후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거나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다음 2회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려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항간에 이런 말이 들려요. 능력있는 지역 출신의원이 있는 데는 물론 인적자원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는 과장이 몇 분이나 되고 여러 가지 인맥관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에 그 사업의 실상 분석을 해 볼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시급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냉정히 분석해 볼 때 사실 그렇지도 않은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을 꼭 추진을 하고 싶다면 면단위에도 소액이 드는 조그마한 사업도 줘놓고 우는 애 과자도 입에 물려놓고 다른 사업 그 지역에 줘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을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음 사업을 시행하는데서 크게 참고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서 지실마을 입구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서 지실마을로 나눠지는 길에 원 시멘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을 덧시공해서 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물이 쓸고 내려가 가지고 표지판이 다 쓸려나가고 포장이 떨어져 나갔는데 보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본 도로는 덧시공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확장을 다 해가지고...
성상경위원    :   본 도로에서 지실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원래 시멘포장 위에다가 덧포장을 하고 옆에는 도로 노면을 채우는 걸 자갈로 채워났더라는 말입니다. 그 자갈이 전부 다 쓸려서 논에 다 내려가 버리고 자갈 위에다가 야광표지판이나 안전표지판을 박아놓으니까 같이 다 쓸려버렸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감독관들과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시 자갈로 노면을 채우고 흙을 채워가지고 밑에는 콘크리트고 위에는 아스콘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위에 있는 흙은 치우고 나서도 밀려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을 취해 가지고 노면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본 도로에서 지실마을로 들어가는 원래 당초 콘크리크 포장   에러게이션(두께, 폭)이 우리 신설포장하고 구배가 안 맞으니까 아마 아스콘 포장 해 놓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논 쪽에 자갈하고 유실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안내표지판은 그대로 세워두면 유실이 되겠더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할 때는 조그만한 금액이라도 두 번 손 안 대도록 부탁 드리는 겁니다.
   청덕 대부리 배수장 공사하는데 배수장하고 배수개선하고 성수로 하고 동시입찰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밑에 국도부분에 들어가는 박스는 지금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 허가조건에 하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발주한 회사로 하여금 일을 시켜달라 해 가지고 박스 부분만 그 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성수로 하고 원 배수장 하고는 한 회사가 마무리 지을 겁니다.
성상경위원    :   성수로 하고 배수장하고 배수장 입찰을 볼 때 같이 입찰을 봤느냐 얘기입니다. 도로안의 성수로!
○건설과장 서경택   :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당시 입찰을 같이 본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성상경위원    :   그런 부분들이 안에 박스는 도로 하는 회사에서 한다기에 나중에 책임한계가 성수로 같은 경우는 배수장하고 같이 동시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회사가 할 때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김기태위원 지적하신 하천개보수 사업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덕 초곡천에 있었습니다. 현재 있고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초곡천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원 천은 당시 하천이 이쪽으로 돌아나와버리니까 원천 쪽은 전부 자갈이 채여서 개인들이 밭을 하고 오영호씨라는 분이 밭으로 했는데 밭을 하고 있으니까 부락에 돌망태를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군에서. 해 주고 나니까 불하를 받아 버렸어요. 초곡천은 초곡다리 밑에는 99%가 개인 땅이거든요. 하천은 불하 받아 가지고 없으니까.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상할 의지가 없느냐 질문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낙동강에서 창녕 쪽에서 모래를 자꾸 빼먹어버리니까 초곡천이 자꾸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망태가 덜렁덜렁거려 가지고 이번에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예산 1,000만원으로 옹벽을 치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돌망태가 날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축산을 하는 단지 건너편에는 개인이 대구 경북에서 와서 소도 몇 마리 키우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떠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저쪽에는 돌망태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망이 떠내려가 버렸죠. 원래 하천보다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에다가 돌망태를 못해줄 것 아닙니까! 개인 땅이니까.
   보니까 군에서 취하는 방법은 우리 장비동원 시켜 가지고 하루 자갈 떠올려주고 끝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 전체가 개인 땅으로 하천이 되어 있는데 원래 하천이었던 것은 개인 땅으로 불하받아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망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해 주는데 실제는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땅이 하천으로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 땅에다가 군에서 석축이나 망태를 못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 땅이 안 파여나간 그 끝에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끝도 개인 땅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까 우려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곡천도 이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 서경택   : 초곡천은 기본계획이 용역이 수립이 다 되어서 용역을 다 마치고 지금 환경영향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법이 변경이 되어서 환경영향검토가 추가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천을 고시를 할 겁니다. 그래야 하천에 관한 모든 게 끝나고 고시가 된 구역 외에는 전부 불하 조치를 할 겁니다. 하천으로써 존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천법에 보면 물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흐른 흔적은 하천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가 있지만 소유권 자체는 개인이 인정을 받지만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막는다든지 행위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지만 나중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한시법으로 정해서 우리 합천의 경우는 낙동강하고 황강은 전부 하천부지 보상금 청구 신청을 다 받아 놨습니다.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아마 전부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개인보상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곡천은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일단 초곡천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하상이 빠져 나가니까 돌망태나 석축 같은 게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인데 거기는 낙동강에서 모래를 빼먹으니까 특수한 사정일 겁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가하천은 신청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하천은 그렇지 못하다 법이 앞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겁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하천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개인 땅에 물이 흘러가는데 물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 이야기 아닙니까? 소유는 내 것인데 내 것이면 뭐 합니까! 소유는 내건데 오히려 귀찮은 거라 재산세만 더 낼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지만 밑에서 자꾸 안 올리면 신경을 안 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자료 요구가 있어서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성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실마을 현재 도로 포장한데 말고 지실마을진입로, 오도산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 말고 지실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마을 진입로, 기존 마을 진입로가 아주 경사가 있습니다만 도로 폭이 좁다해서 지난번에 가니까 작업을 하고 있던데 조금 확장을 하는 것하고 포장을 옆에 하는 것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휴양림에서...?
이석영위원    :   기존 지실마을 진입로 사업비를 줘서 일을 하는 겁니까? 마을 자체에서?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우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저 위에서 순환도로을 새로 지실마을에 내고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위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석영위원    :   그것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밑에는 벌써 다 완료가 되었구요.
이석영위원    :   밑에 완료가 다 되었는데 그 전 길이 좀 좁다해서 약간 늘렸던데..
○건설과장 서경택   : 조금 조금씩 ...
이석영위원    :   그 사업비 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군에서..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실마을 진입로 기존 진입로에 들어간 사업비 내역하고 위에서 다시 순환도로 내는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진되는 사업은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수록이 되어서 올라가는 사업입니까?
   혹시나 여기는 안 올라가고 자체로장기계획을 건설과에서 따로 세우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실마을 올라가는...
이석영위원    :   아니, 그것은 끝이 났고 아까 모든 사업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그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 외에도 건설과에서 별도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 역시 똑같이 중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중기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은 어떠한 것들입니다. 군도도 있을 것이고 농어촌도로도 있을 것이고 주로 양여금으로 하는 게 많이 있고 정주권사업도 있을 것이고 경지정리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충 몇 가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알기로는 10억이상 금액으로 지방재정계획에는 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이석영위원    :   10억 이상의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들에 한해서만 장기계획을 세운다! 그렇습니까? 10억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제가 묻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물은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같은 것은 10억 미만에서 연차별로 어느 곳에 한다고 죽 있다고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중기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는 5년마다?
○건설과장 서경택   : 5년 주기로!
이석영위원    :   5년 주기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웠다가 5년 후에 다시 세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매년 세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매년 안 세웁니다.
이석영위원    :   5년마다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시기가 다 되어 가면 세웁니다. 그 앞 해에!
이석영위원    :   5년 도래의 1년 전에 세운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마지막 세운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군도는 작년 2000년도 세웠습니다.
이석영위원    :   군도 다 여러 가지 2000년도에 건설과에서 장기계획을 세웠다?
○건설과장 서경택   : 사업종류마다 다른데 군도는 2000년도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이석영위원    :   또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장 서경택   : 농어촌도로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작년 2000년도 했다면 95년도에 했겠네요? 5년 주기로 한다면!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90년도 했을 것이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아까 김기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90년도, 95년도, 2000년도 세 개를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전체가 아니고 매년 안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90년도, 95년도, 2000년도 그래서 일관성이 있도록 해서 빼주시고 거기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연차별로 사업을 빼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과장님 지루하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1페이지 하천기본계획정비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내용은 83년도 황강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합천댐이 건설되기 전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현실에 맞도록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계획 하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황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환경과도 속하고 도시과도 속하고 건설과도 속해 있는데 99년도 10월 21일경에 건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중보 설치 건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사항이 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사항은 용주지구 농업용수개발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그 때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장님께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류을영위원    :   황강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은 청덕과 쌍책인데 그래서 그 실정을 잘 아는데 저번에 환경법에 준해 가지고 대학교수들이 많이 왔을 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합천군에 관문이 황강인데 물 맑게 내려갈려면 딴 생각을 하지 말고 합천교, 영전교, 내천교, 오수교나 황강교 등등에 보를 매 가지고 항상 물이 맑게 하도록 하는게 좋고 그 뿐 아니라 필요없는 물들은 수해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지금은 흉하게 보이는 잡목이 강바닥에 짜여져 있습니다. 특이 율곡, 쌍책, 청덕 일부 말도 못합니다. 그것들이 우수기에 보면 물이 많이 불었을 때 비닐이나 필요없는 쓰레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개발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감사 도중에 10-11페이지를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수중보 놓는 데만 해당되고 수목 제거하는 데는 도시과죠?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하천관리측면에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지금 황강을 살리는 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골재채취하고 하상이 낮아지면 어느 지역의 제방이 낮아지고 배수장치에도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청덕이나 쌍책, 적중같은 경우는 낙동강 부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동댐의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어 내천 마을 앞까지 올라오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걸 볼 때 보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신에 많은 골재들이 창녕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창녕에서 황강에 있는 모래가 내려와서 자기 주변 지역에다가 많이 쌓이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녕군 실무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중보를 놓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놓더라도 한두 군데 놓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물이 푸르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일 급한 것이 수목제거하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찌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부군수한테 건의한 적도 있고 이석영위원도 저와 같이 환경심의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요구를 했더니 우리가 예산 받은 게 약 2,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도저히 안되는데 예산만 많이 주면 그것이 지당한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더라구요. 필요없는 160억이니 몇십억이니 보다 여기에 더 시급하게 투자해서 하는 것이 합천 얼굴이 밝아지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참모회의에 참석하시거든 이런 걸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값어치 있는 건의일 겁니다. 차를 타고 가든지 도로 강변에 보면 아주 흉하게 보이는 걸 목격했을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빠른 시일내에 저걸 제거를 안하면 안되는 것이 1년에 얼척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땅버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물기가 있고 수분이 있는데는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강물 내려가는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대신 모래도 썩고 있고. 이런 걸 연구해서 합천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만 건의 사항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어떠한 답변을 가져 왔는지 2001년도 3월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래야 의원의 신분으로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더 고맙고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특히 황강기본계획은 83년도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주변여건이 변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맞도록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한 내용이 주 내용이고 지금 현재 이게 수용이 되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주지구에 수중보를 만들기 위해서 농림부로부터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받아왔습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수중보 설치 건의는 합천읍쪽에 수중보 설치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사님을 통하고 해서 여러 차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자체도 하류지역에 환경 단체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서 상당히 처리하는데 수월치만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많은 개소의 보 설치는 더군다나 힘이 안 들겠느냐 생각이....
류을영위원    :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주에 수중보를 놓는 것은 농민들이 양수를 하기 위해서 수중보를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
○건설과장 서경택   : 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항상 물이 차있고 종합적인....
류을영위원    :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하천골재 관계도 문제가 있고 쓸데없이 사 가지고 모래산 사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거울의 떡이고 우리가 앞으로 1〜2년 동안이라도 개발해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모래가 안 떠내려가야 됩니다. 강변에 다리를 놓고 5개 정도 되니까 그 밑에 물이 많을 때는 고무 보트를 넣어가지고 공기를 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청취불능--) 지금 환경법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강바닥에 자라고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동시에 모래도 살아나고, 지금 모래도 썩고 있습니다. 나무 밑에 뿌리를 캐 보면.
   앞으로 모래가 합천 땅 물밑에 있는 모래가 낙동강으로 안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 들든지 좋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황강 물이 안 떨어지고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약 1m 정도를 돋우어 놓으면 1m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이 깨끗한 게 더 있느냐는 겁니다.
   용주같이 농민을 위해서 고품 들 양수하기 위해서 수중보를 놓는 것하고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의 공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안을 내 가지고 도시과도 해당되고 환경과도 해당이 되니까 3개 과 과장이 의논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하든 중앙부서에 건의하든지 사업을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잘 알고 있습니다. 용주지구도 농업용수입니다만 러버댐이라고 해 가지고 고무보로 해서 안에 바람을 넣었다 뺐다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콘크리트 보는 아예 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항상 수위조절이 가능한 러버댐도 현 수준에 있어서는 허가 부서에서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황강변의 나무를 굉장히 많이 베었습니다. 베도 성숙하는 게 너무 빨라 가지고 올해는 벴던 키만큼 다시 원상회복이 되어서 물량이 엄청난 데 비해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청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한 푼도 내려온 게 없고 그 많은 양을 우리 군비로 시행하기에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좋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건교부같은 데 건의를 해서 자기네 소관이니까 도도 지원을 받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한 사항인데...
   창녕 도시과의 모 계장이 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합천 금싸라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비가 오면 합천 덕을 많이 봤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모래가 내려와 가지고 창녕땅에 쌓이니까 자기네 채취해서 돈을 벌인다는 이런 말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이 건설과장한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합천 황강은 우리 합천군민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류위원 말씀과 같이 모래를 보호해서 합천에 수입이 많이 되어야 하고 환경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어느 국가나 그 물을 잘 이용하는 나라가 부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도 수중보라든지 여러 시설을 많이 시설해서 합천군민이 물을 이용해서 많은 편리가 되도록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