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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01.07.2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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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산림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건설과

일시 : 2001년7월23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농업산림과,농축산과,기술지원과,유통지원과건설과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농업산림과,농축산과,기술지원과,유통지원과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배종구   : 농업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 농업산림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험교량 안전점검 및 조치상황』에 보면 위험교량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교량명은 그대로 있고 위치가 보면 "리"만 나와있거든요. 위치는 부락까지 분명히 표시해 주시고 다음에 그 교량을 가설한 연도, 몇 년도 몇월 며칠 했는지 그 가설연도, 도로명, 교량명이 아니고 도로명, 예를 들어서 군도냐 농어촌도로냐 마을 진입로냐 도로명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지도의 위치도하고 다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 가설연도가 불과 얼마 안된 것도 다시 위험교량으로 난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당시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많이 있어요. 커다란 재해가 없는 데도 한 위험 교량이 된 곳은 제가 알기로 10년내의 교량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34페이지 건설과 소관 위험교량 안전점검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건설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암반관정 위치를....
○위원장대리 배종구   : 몇페이지입니까?
김기태위원    :   10-34페이지 213군데 위치, 정확한 위치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대리 배종구   : 전문위원은 건설과에 암반관정 213개소에 대해서 위치를 자료를 부탁합니다.
   농업산림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하시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서 농업산림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고령 경계하고 합천 쌍책 경계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어느 회사에서 설치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진주에 있는 흥한건설입니다.
류을영위원    :   공사금액이 1억 얼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억7,000만원 정도!
류을영위원    :   우리 공무원 쪽에 공사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에 정대근담당자가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완공한 게 몇 개월 되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몇 개월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12월이면 약 8개월 가까이 다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한분 한분 인력을 동원해서 일을 했는데 노임을 주지 않아서 탄원서를 받는 것을 봤는데 진정을 하겠다 관에서 직접 지시한 사업들이 노임까지 몇 개월이 경과하도록 지급을 안해주느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한번 주민이 전화가 와서 노임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회사에서 그 주변의 인부를 썼으면 당연히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왜 인건비를 안 주고 있느냐 회사에 연락해서 빨리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류을영위원    :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화하신 분이 성함을 안 밝히고....
류을영위원    :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이해 못하는 노약자들만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들한테 연락했으면, 아니면 면장한테 연락했으면 빨리 신속하게 찾을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되니까 거기에 반장인가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 나도 돈 못 ?았다 하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 노동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면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걸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관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마치고 난 뒤에 그 회사에 이 분들이 찾아갈려고 해요. 전화만 했어도 돈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아주도록 할테니까 찾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마치고 난 후에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시찰겸 이런 내용을 알으셔야 되지 무조건 업자에게 사업을 줘 가지고 사업을 마쳤다 해 가지고 덮어놓으면, 잡음 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 사람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은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1-8페이지 농지전용허가현황인데 전체 상당한 면적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서 절차상에 물론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다 나겠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 관계로 인해서 인근에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까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혀 없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담당자하고 조금 허가 과정이나 어떤 신청을 했을 경우에 답변이 되어서 만약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허가해 주고 나서는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허가자 이외에 이런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인근에 피해가 추정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김기태위원    :   없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전체 군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절차를 다 거치고 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읍면에 농지위원들 의견도 다 듣고 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다 받았습니다. 심의조서에도 심의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확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농지위원의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서류를 보고 첫째 신청이 올라오면 허가처리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가한 사항이냐, 주변에 위해사항이 없느냐 하는 종합검토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신청자간에 신청해서 허가 처리과정에서 다소 이야기는 사실상은 제가 모르고 일단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인근의 큰 피해가 없는지 이 정도 묻고 서류를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것은 농지를 전용함에 따른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면 허가권자인 군수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농지위원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농지전용된 부분에 있어서 농지위원들의 의견 내지 어떤 농지위원들의 회의록 같은 게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회의록은 저희들 안 받습니다만 읍면장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다? 보고 받은 내용에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지위원회를 읍면에 심의할 때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읍면에서 보고하고 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통상 그런 예가 많습니다. 농지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농지전용을 하는 예들이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민원들이 제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과장께서 농지 회의록이 면에 있고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내일모레쯤에 읍면 감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1페이지 7번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량이 내려오면 사업량에 따라서 임의로 지정을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를 신청을 받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에서 물량이 배정되면 차례대로 끊어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신청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초계 원당지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임도라는 것은 지역완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넘어간다든지 어느 도로와 어느 도로를 연결시킨다든지 하는데 이런 경우에 당초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그 해 완공이 못되면 그 다음에 해서 조금씩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서...
김기태위원    :   어떻든 연차별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에는 시설비가 6,300만원 정도 되었을 때는 물량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물량을 우선하지 말고 거의 완벽하게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에서 3㎞가 배정이 되어도 2㎞까지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연장을 다 못하고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하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연차별 계획이 되어있고 순서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계획이 있는 자료가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걸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임도 연차별계획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는 연차별보다는 우선순위로 심의를 하니까 모자랍니다. 몇 년 동안 물량이 안되니까...
김기태위원    :   어떻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22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밑에 보면 "추기경관림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얼마나 확보를 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확보된 예산이 몇번 보고된 바가 있는데 군비가 확보된 시군에 한해서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도의 회의때 지시가 되어서 추경에 군비 6,500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도비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군비만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비만 6,500만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 추기경관림사업은 확보 되어있습니다. 밑에 지역특색사업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배롱나무를 식재를 많이 해 놨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게 지금 활착되어서 다 살아났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일부 고사된 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했고 금년 추기까지도 죽는 것은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고 할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마령재 정상에서 묘산쪽으로 죽 내려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는 거의 다 고사를 했던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배롱나무는 잎이 안나는데 2년 동안은 몇번이고 죽으면 업자가 보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죽으면 다 보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보식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농업산림과 늘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애로를 많이 느낀다는 특히 예산관계에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농업산림과 예산중에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경우에 부담의무 비율에 의거해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상급기관인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산내시 과정에서 부담의무 비율을 잘 안맞추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폐단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 예산에는 내시대로 다 안되고 도비가 조금 더 삭감되고 군비가 확보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농업산림과 예산 중에서 그러한 예산들이 있으면 죽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을 갖고 상급기관에 도나 정부에다가 의회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다 아닙니까! 열악한데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삭감한다면 특히 우리 합천군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림을 꾸리기 어렵습니다.
   늘 과장님에게 예산심의때 들어와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잘 발췌해서 2000년도 예산, 2001년도 아직까지 마감이 안되었으니까 2000년도에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죽 발췌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도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안되고 모든 것을 감안하고 해서 회의 때마다 정부지원기준에 의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그 비율을 벗어나서 도비를 더 줘야 된다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태위원    :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 의무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되든 안되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기 뭐하다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받으면 일하기 쉽고 저희 군도 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지난번에도 조사에서 있었습니다만 오도산 자연휴양림 속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했다!
   그 내용이 심야전기 용량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계약할 때 이런 모든 안의 전기수용시설, 산막, 관리사, 수련원, 여러 가지에 대한 시설에 맞게끔 충분한 용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차후 다른 증가시설을 위해서도 충분한 용량이 될 수 있는 전기인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심야를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에 큰 문제가 있다 또 용량을 돋우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저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심야전기를 하는데 용량이부족한지, 그리고 산막은 지난번 기름을 심야전기로 대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름만 이용하고 낮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처음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주야로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전기판넬하고 온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심야전기 지금 인입된 용량으로는 다시 심야전기를 증설하려면 설계비용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수련시설만큼만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여름 낮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가 필요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전기용량이 낮은 것으로 들어갔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청소년수련시설에 전기는 전기판넬을 안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석영위원    :   그것은 아는데 본래 전기를 인입을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안의 모든 시설을 하고 차후에도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이 되는, 앞으로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에어컨 시설을 한다면 용량이 넘게끔 시설이 처음에 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용량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다른 시설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또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 처음 자체가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니냐, 언제든지 넉넉하게 감안해서 전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왜 수련관 하나 하는데도 심야전기가 용량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사항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처음에 전기인입이 될 때는 차후에 어떤 추가 증설을 위한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사실상 전기에 대한 해박하고 정확한 지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못했고 앞에 충분한 용량이 안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다 보면 자꾸 시설할 게 나온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용량을 돋우려면 또 변압기를 증설해야 되고 하는데 우외 돈이 들어간다.
   시설할 때 처음에 용량을 크게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1-8페이지 하곡 추곡수매에서 작년도 추곡 수매는 놔두고 6월말 현재로는 아직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었습니다만 이미 하곡 수매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곡수매 몇가마 했다고 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40,633가마!
이석영위원    :   75% 했다! 목표량에!
   지금 현재 농업산림과에서 수매할 때 비치해 줄 수 있는 게 뭐뭐 입니까? 수매장에!
   수매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장비 말입니까?
이석영위원    :   수매 오는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안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비가 올 경우에는 비닐이나 천막 등, 작업 중에 목이 마를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합니다.
이석영위원    :   어떤 규정에 그런 게 못이 박혀 있는 게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자체적으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원활한 수매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석영위원    :   자체적으로 해 줘야 안되겠느냐!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군에서 여태까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군에서 직접 음료수나 물을 수매장에 비치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면이나 다른 데서 사주는 것 말고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수매장에 금년도에 더울 때 비닐이나 천막을 준비하고 음료수나 물을 갖다 놓은 데가 어디 어디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주로 아침에 나가서 우유는 한 개씩 드렸습니다만...
이석영위원    :   우유는 전반적으로 다 드렸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물이나 음료수는..
이석영위원    :   그것은 직접 갖다줬습니까? 면을 통해서 줬습니까? 군수가 방문할 때 가져간 걸 말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방문할 때 가져간 걸...
이석영위원    :   그러면 군수가 방문 안한 데는?
   한몫에 다 방문을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실상 못챙겼습니다.
이석영위원    :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군수가 나가서 주는 것보다 농업산림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다 못나가니까 공히 면에 홍보해서 면에서 한 군데도 어느 면 빠진 데 없이 다 같이 고루 줄 수 있게끔 지시해서 내려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가 나간 데는 우유를 가져왔는데 주고 못나간 데는 못주고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사항은 하곡수매는 사실상...
이석영위원    :   하곡수매든 추곡수매든 간에 지난번에 추곡수매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음료수나 물을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우유를 줄 수 있는 데는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매상장마다 골고루 인원에게 줄 수 있게끔 했느냐 군수가 아침에 방문한 데만 주고 시간이 바빠서 여러 개 면을 다 못 다니니까 방문 안한 데는 안 주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농협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느 수매장이든 물이나 음료수를 준비하도록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 그러면 추곡이나 전부 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달라졌는데 농협에 주관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한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협수매이기 때문에 군수님 나갈 때는 인사차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작업하다가 필요한 음료수나 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협이나 의원들이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박카스를 사오거나 이런 걸 예외로 하고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농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음료수나 물을 비치한다고 했는데 한 데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과장께서 우유를 준다고 안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이제 와서 농협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협에서 하게끔 하겠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사항은 제가 군에서 할 일, 농협에서 할 일을 떠나서 수매장에는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앞으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할 수 있으면 공히 똑같이 해야 된다!
   11-14페이지 조경사업에서 경제수조림입니다. 사업비 전체 8,600만원을 들여서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특히 잣나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수입니다. 경제수는 물론 나무로서의 경제수익도 되고 열매로서의 경제수익을 하는 나무들이 있다! 여기 있는 잣나무는 앞으로 나무를 키워서 경제 수익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잣을 따서 경제 수익을 본다고 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목재로서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석영위원    :   목재로서의 가치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만일 잣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로서라면 잣나무 열매가 생산되는 곳이 한계가 있습니다. 해발 얼마라든지 보통 평야에는 잣이 안 열려요. 알고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고 있 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열매로서의 경제수는 아니다! 물론 되죠. 그러나 상당히 해발이 높은데 해당이 된다!
   합천에 죽 있는 것은 목재로서의 경제수를 생각한다!
   11-17페이지 덩굴류제거입니다. 덩굴류 제거에서 9,800만원을 들여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했죠?
   이 내용이 그렇네요. 실행자는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했네요? 사업비를 산림조합에 내려주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여기 나온 각 ㏊당 덩굴류제거를 하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 많은 나무 면적에다가 덩굴류제거를 하는데 덩굴류 제거는 칡 외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세월입니다만 지사님이 방문을 했을 때 농민 한 분이 손을 들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덩굴류 제거 하러 와서 더우니까 도랑에 가서 가재나 잡고 놀고 바로 지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재나 잡고 놀고 덩굴류 제거는 면적은 잘 모르지만 잘 안하더라. 그런 얘기를 저도 그 앞에 있고 한데 농민이 했어요. 지사님을 앉혀 놓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큰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덩굴류 제거를 한다고 칡이라든지 하는데 사업비를 줬으면 확실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고 드리면 어떤 군이라고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칡덩굴 제거를 하다가 공공근로자가 보면 행정지시를 안 따른다기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그 분들이 쉬는 시간에 도랑에서 손을 씻었든지 가재를 잡았든지 그런 것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의 자기들이 가재를 잡고 놀았던 몇시간을 놀았던 간에 그 사업을 완료해야만 준공처리가 되고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사후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비단 그것 뿐 아니고 여기 다른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풀베기 작업하는 데도 여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에서 이런 여타 많은 사업을 3억3,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본래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도입니까, 시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도에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비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김기태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비는 도에서 추진한다고 해놓고 4,890만원이니까 4,900만원 된다고 칩시다. 무려 군비가 2억8,500만원의 군비가 들었습니다. 이래도 되겠어요!
   도에서 추진하면 자기들이 반이라도 주든가 많이 주든가 해야지 항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사업은 도에서 시행한다고 해놓고 물론 우리 군의 푸른경남가꾸기 일환으로서 해 놓으면 경관도 보기 좋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좋고 하겠습니다만 사업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군 공히 같습니까?
   합천군만 이렇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면서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에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 이 소관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가든지 하면 어느 사업보다도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 도비 지원이 형편없이 적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군비를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해서 좋은 실적을 얻습니다만 항상 제일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 다른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비율도 안 맞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특히 도에서 시행하면서 하는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4,900만원 이것 받지 말고 우리 군비로 해도 됩니다.
   받지 말아요. 그런 것까지 얘기해서 그 돈 안 받을테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각 시군 농업산림과장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받아가지고 생색은 항상 텔레비젼이든 뭐든 도에서 다 내고 돈은 시군자치단체서 다 하고 이런 것은 조금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꽃길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비가 거의 다다시피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다른 푸른경남 큰 나무를 심든지 이럴 경우는 도에서 방향을 바꿔서 50%, 50%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시행처가 도인데 이래서는 안된다. 항시 지적하는 겁니다만 산림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밑에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군비는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비는 6,500만원만 확보를 했는데 도비는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 이것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을 못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사업은 부시장, 부군수님 회의때 지사님께서 군비가 확보된 시군에는 도비 50%를 줄려고 약속을 회의 지시로 되었기 때문에 만일 도비가 안내려오면 이 사업은 안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난번에도 똑 같은 말씀을 했는데 만일 금년에 안주면 못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하면 안됩니다.
   11-27페이지 경영수지분석 군직영 양묘장 운영실태에서 과장님 말씀에 1,700만원입니까? 1,070만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070만원!
이석영위원    :   아까 과장님 1,070만원 했습니까? 1,700만원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아까 1,700만원으로...
이석영위원    :   내가 적어 놓기는 1,700만원으로 적어놨습니다. 1,070만원이죠?
   그런데 지출은 하나도 없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이 벚나무 묘목을 용주 고품리의 폐천부지에 심었는데 돈이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묘목값이 안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석영위원    :   묘목값만 안 들어갔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려서 묘목생산을 합니까? 어린나무를 갖다 키워서 생산을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어린나무를 키워서 생산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어린나무는 어디에서 가져 오는데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씨를 뿌려 가지고 생산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당초의 묘목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린나무를 많이 얻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사업비 없이 키우는 것이고 앞에 심어 있는 것은 제가 당시에 묘목을 구입을 해서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냥 1,070만원의 경영수익만 봤다고 하지 마시고 1,597본을, 본수가 있죠? 본래 어린나무 구입은 얼마, 관리비는 얼마, 현재 다른 데서 3년생이면 3년생, 4년생이면 4년생의 벚나무를 사올 경우는 얼마인데 우리 군에서 관리비하고 어린 묘목값을 빼고 나니까 1,070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냥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간 건지 수익을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분석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걸 가려내서 1,597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묘목값이 얼마인지 해서 자료를 하나 내 주십시오. 그냥 1,070만원만 수익을 봤다면, 한 개도 경영수익이 되는 게 없는데 그것은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뒤로 한번 맞춰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본래 돈 들어간 것도 얼마 들어갔다는 게 나와야 경영분석이 된다!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아까 계약서 가져왔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계약서는 못가져 왔습니다. 챙겨놓으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함)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조사특위에 수고하시고 감사기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불진화 민간실비보상금에 급식비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 급식비 나가는 것, 다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배부 다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배부액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산의 범위내에서 불이 발생된 면에 한해서 진화 급식비를 지급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자료는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상경위원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민간실비보상 말고 산불근무자 급식비도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근무자 급식비는 산림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면에 근무할 때 급식비를 말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 급식비는 1,400명...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국도비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 산림과 자체 안에 본부의 전부 급식비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공무원 산불진화출동비는?
   도비, 군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용처가 전부 본부거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진화출동비는 진화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면에 한해서. 진화출동비이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그러면 산불진화출동비는 읍면에서 진화출동한 사람에 해당이 되고 급식비는 전체 본부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당 20만원씩 읍면에 내려갔습니다.
성상경위원    :   급식비도 본부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발생할 때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출동비하고 급식비 지원 현황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계약서를 좀 보자고 했던 것이 무궁화 식재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무궁화가 2년 안에 고사된 것은 보식을 하게 되어 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제대로 됐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조금 묘목을 구입하기 어려워 가지고 처음에는 의령 경계 원진에서 초계까지 심었는데 청덕 적교지구에 처음 도로개설할 때 암이나 자갈이고 봄에 식재할 때 너무 가물었고 흙을 복토하고 심고 물을 주고 했습니다만 전부 자갈밭에 심다 보니까 물을 주니까 자갈 사이에 흙이 빠져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쌍책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본수를 가을까지, 지금 1,500부 남았습니다. 다 보식하고. 가을까지는 100% 보식 완료를, 하자 보수를 다 시킬 겁니다.
성상경위원    :   그 위치가 꽃이 못사니까 사는 쪽으로 옮긴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저히 살려 낼 재주가 없어서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물을 주니까 자꾸 흙이 돌사이로 빠져나가 버려서 붙어 있지를 않아요.
성상경위원    :   그때 심은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총 연장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길이는 총 기억이 안납니다만 의령 경계에서부터 초계까지 심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를 계약할 때 색깔도 계약이 되었죠? 꽃 색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꽃 색깔은 흰색이나 분홍색을 주로 위주로 했습니다만 꽃 색깔보다도 꽃 단심계라는 게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꽃 단심계는 꽃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색깔은 계약이 안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꽃 색깔을 특히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꽃 단심계.
성상경위원    :   색깔은 지정한 게 없다!
   전에 내가 질문을 할 때는 꽃 색깔이 흰색깔 단색 뿐이라고 했더니 그것도 바꿀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홍단심계입니다.
성상경위원    :   흰색 꽃은 홍단심계가 아닌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단심계는 맞는데 색깔이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홍단심도 있고 한데 주로 홍단심을 중심으로 심으면 약간 색깔이 옅은 분홍색은 어느 정도 어울리니까 그대로 두고 백색은 간혹 있는 걸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성상경위원    :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세차례쯤 이야기 하는 걸 겁니다. 몽땅 흰색이지 홍단심계는, 분홍은 거의 없습니다. 몽땅 흰색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심고 나서 그 해 당장 꽃피는 것 보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홍단심계인지 백단심계인지 모르니까 물어 봤는데 그 당시에 대답하시기를 홍단심계였다 색깔이 안 맞으면 수종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행자부에서 갑자기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을 때 전 시군에 전국적으로 무궁화를 보급하다 보니까 묘목을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그 당시 업자도 꽃이 안 핀 상태에서 홍단심이다 백단심이다 판독이 안되어 가지고 단심계만 일단 심어가지고 만약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나중에 아닐 경우에는 하자보수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분명히 꽃 색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 당시에 꽃 식재할 때 업자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합천 사람이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꽃 묘종이 온 데는 어디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라도인 걸로 압니다.
성상경위원    :   일시에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꽃이 모자랐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관내에는 무궁화 묘목을 보유한 사람이 많이 없어 가지고 전라도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가 꽃을 바꾸라고 하면 합천에서 계약된 업자가 바꿔야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묘종 키운 사람이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 묘종 키운 사람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는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심은 사람이 묘목 공급업자하고 계약이 된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하고 홍단심계로 계약을 했으면 그 쪽으로도 홍단심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철저히 홍단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번에 무궁화뿐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무궁화를 식재하는데 실제 무궁화 꽃들이 심어놓고 보니까 어떤 꽃은 아주 조잡해 보이고 무궁화를 안심은 데 보다 못한 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꽃이라고 좋을려고 심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약할 때 확실하게 해서 수종도 잘못되면 바꿀 수 있고 보식도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철저하게,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주고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한 두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농지전용허가 현황, 읍면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면에서 한 사항과 군수가 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군에서 허가한 사항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읍면에 제출한 자료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군수가 허가를 하든 읍면장이 허가를 하든 농지위원 의견은 다 듣죠? 회의를 다 거치지죠?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이석영위원님 질의하신 잣나무가 경제수림인데 목재로 활용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잣나무 목재가 주로 어떤 데 사용이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홍삼 보관하는 상자 이런 데도 쓰고 건축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잣나무가 벌기령이 되어서 목재로 사용할 정도의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김기태위원    :   건축용으로도 많이 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강원도에 많이 쓰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잠깐, 감사자료 11-2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예산집행 상황이 나와있는데 휴대용무전기 10대, 농림과장 구입비가 800만원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대리 배종구   : 한 대 80만원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메이커가 어디인데 이렇게 무전기가 비쌉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신형으로 상당히 아주 좋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농업산림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대리 배종구   : 뒤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하사포플러장학금 지급현황인데 2001년 6월말 현재 잔액이 4,838만인데 2000년도, 그 이전에는 14명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는 14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 금액이 틀린 사항은 그 해 따라서 학생들의 공납금이, 회비가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대상지 학교는 군내 어떤 학교에 지급이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의 성적 순위에 따라 복수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포플러 장학금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우리 합천군내 고등학교가 5개교입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인원이 고루 균일하게 배정이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400명 이상되는 데는 2명, 그 이하는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위원장대리 배종구   : 단위에 "천원"해서 금액은 틀렸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농 축 산 과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퇴실해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종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각종 사업을 지침과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기미도래 사업이나 혹시 추진중에 미흡한 사항은 개선 보완 발전토록 하고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농축산과장 문재학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하시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대리 배종구   :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종구   : 지금부터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1억4,800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IMF 때문에 중단했다! 위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자체적으로 중단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본래 이 기금 목적이 그 당시에 농업인들 선진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게 되어 있는데 보내야 됩니다. 기금만 자꾸 키울 이유가 없어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올해는 보낼 겁니다.
이석영위원    :   과거에 지도자들이 거기 때문에 한번씩 갔는데 계속해서 가도록 해요.
   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반납이 1,642만원이 되었는데 학생수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그랬다는 건데 특별한 농업인 자녀 중에서 농고를 다녀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과계도 다녀야 되고 농사 규모가 1㏊미만!
이석영위원    :   1㏊미만에 자녀에 한해서만 된다! 그것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침은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시에 의해서.
이석영위원    :   영농규모화 사업하면서 정부의 시책하고는 정반대로 가는데요.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짓게끔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1㏊미만에만 어렵다고 줘야 한다! 요새 농촌에 노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 규모화 사업의 차원에서 농지 확보를 늘려가고 있는데 과거의 평균 우리 합천군이 0.6㏊에서 0.8㏊ 지금 현재 1점몇㏊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반하거든요. 한 쪽 정책은 농업인 한 사람이 많이 짓도록 하고 또 적은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 할 게 못되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완전히 보조금인데 반납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주는 학자금은 융자인데 이것은 완전 보조인데도 반납이 있어서는 안된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맞습니다. 농어민 자녀 대상농가로서 못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상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석영위원    :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걸 되도록이면 없도록 해야 된다!
    22페이지『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에서 "가회면 둔내리 김대식"씨라는 사람이 진입로 개설 외 4종해서 보조가 450만원하고 융자 4,600만원 했는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두심리 동네인데 대병쪽에서 가다 보면 첫 부락에서 죽 올라가 가지고 그 부락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한 200〜300m 올라가서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사람이 현재 사육을 하는 것이 소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젖소!
이석영위원    :   26페이지 후계농업인에게 현재 21명이 회수조치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부실이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 21명은 회수된 게 아니고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축협에다가 통보한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융자금 회수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부실이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합천 관내는 이 사람뿐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현재 조사된 것은 총, 현재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3명은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이석영위원    :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 선정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증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야 당연히 돈을 가져갔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지만 부실이 되다 보니까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옆의 보증인들한테 돈을 갚도록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옆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걸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는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돈들이 적지를 않더라구요. 비단 후계자로서 지원되는 3,000만원, 4,000만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금융기관에서도 내쓰다 보니까 실제로 보증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선정문제, 그리고 자주 점검해서 이미 벌써 부도가 날 것은 압니다. 사업도 안하고 있고.
   현재 그렇다면 사전에 보증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관상조류입니다. 박영덕 외 3명인가 되어 있는데 이 6,000만원은 완전히 보조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융자는 하나도 없네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융자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나머지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자담입니다. 여기 실제로 돈 들어간 것이...
이석영위원    :   여기 내용으로 봐서 자담은 얼마 안되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실제 돈 들어간 것은 한 4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경비는 안 들어가고 조류사 짓는 것만 넣어놓으니까...
이석영위원    :   이 목적은 개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완전 6,000만원을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합니다. 수출단지입니다. 수출을 자꾸 하려고...
이석영위원    :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인데 여기도 38개는 상태 관리가 양호하고 18개소가 공동 활용이 미흡하다! 행정조치는 1동 뿐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현지를 나간다면 기계를 갖다놓고 청소를 잘해 놓고 하는데 이 관리를 지금도 어떤 데 가보면 평소에는 개인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다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본래 목적하고는 다르다. 마을의 기계를 전부다 거기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다니다 보면 논이면 논에, 길가면 길가 그 당시 쓰고 그대로 방치되고, 싹 닦아서 농기계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쩌다 보면 다른 물건이나 재어놓고 그런 경우도 가끔 지나다 보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항시 점검을 잘해서 농기계를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께서 항시, 수시로 점검해서 그것이 비어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물건이 재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개인창고로 전락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관광농원 지정현황 이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조성된 걸 내역을 뽑으라고 해서 뽑아왔습니다. 융자가 안되고 보조가 안된 것, 자부담으로 한 거야 자기가 하다가 내버리든지 문제가 안됩니다. 융자나 개인 중에서 보조는 없네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융자가 된 중에서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습니까? 융자된 것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대암산 관광농원도 제가 금년에는 안갔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대병의 합천관광농원....
이석영위원    :   대병의 쉼터관광농원도 잘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대병의 쉼터 관광농원이 시설만 일부 해 놓고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부실합니다. 실제 이용객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아직 시설로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지를 않고...
이석영위원    :   관광농원의 본래 목적은 뭐뭐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실제 종류는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연못도 할 수 있고 조경, 과수, 채소, 가축사육,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식당도 할 수 있고 원래는 숙박도 할 수 있는데 숙박은 민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본인들 여건에 따라서.
이석영위원    :   그래요! 노래방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관광농원으로서의 목적을 위배하고 유흥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희들도 염려하는 분야인데 기본은 신청 들어올 때는 물론 관광농원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들어와서 추진하다가 운영이 안되다 보면 그렇게 흐를 우려도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관광농원 하는데 딱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기반시설이 약 40%이상만 되면 될 수 있도록....
이석영위원    :   그렇죠!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때는 지정해 놓은 것하고 딱 맞춰서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자기들 수입 위주로 자꾸 바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석영위원    :   그래서 관광농원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여건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안하더라도 화장실, 조경이 얼마, 가축이 얼마 이런 게 죽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목표량의 40%이상 시설을 해 놓으면...
이석영위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갖추어야 할 것, 필수적으로 있거든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은 없고 영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도 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자력은 놔두고 융자 지원한 것만?
이석영위원    :   자기가 해 가지고 자기가 안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하나도 안줬으니까. 그러나 싼 융자를 타기 위해서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규정하고 다르다!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것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을 제출하면서 그 해당 관광농원에 당초 계획 안 있습니까? 그것도 상세하게 명기를 해서 내겠습니다. 그것은 관광농원별로 다 틀리니까.
이석영위원    :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이석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광농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이나 임야 등에는 여러 가지 식품접객업소나 여타 유흥관계 되는 허가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농원으로 지정 받아서 그런 유사한 업종에 영업행위를 하면 허가를 득 하기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이석영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융자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자료를 같이 내주시면 좋겠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의무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같은 경우에   상급기관에서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예산내시 과정에서 부담의무비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에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국비는 관계없는데 주로 도비가 예산이 없다해서 군비부담을 전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비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김기태위원    :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늘 담당실과장님들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사실상 실과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따라서 자료 전반을 의회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강력히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편성 내용이 있었다면 군비 부담율이 높아진 거죠.
   농축산과 부분 2000년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전체를 발췌해 주시면 근거자료로 해서 건의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반 차에다 기계를 얹어 다니는 팀도 있고 하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이 어떤 면별로 몇조가 만들어지도록 편성된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실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3개 방제단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가서 이 방제를 축산농가가 해야 되겠더라구요. 축산농가가 아니면 지금 우리 운영비를 1개 방제단에 6만원씩 주는데 세 사람에 한사람 2만씩 주는데 그것은 사람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적다고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좋다고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방제라는 것은 약을 그냥 뿌리고 지나가는 것도 방제이고 천장도 치고 구석 구석 열심히 치는 것도 방제인데 축사농가가 아니면 소홀히 한다 말입니다. 구제역의 특성상, 일반 병같으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자기 것 폐기처분을 하면 끝이 나는데 이것은 한 마리라도 발생되면 반경 3㎞될지 10㎞가 될지 안에 있는 모든 두 발 짐승은 도축을 다 해야 되고 한 마리가 발생되었다면 국가 전체 미치는 영향이 축산분야 뿐 아니라 국가 경제가 흔들리니까 대통령이하 국무총리, 회의하면 국무총리가 하고 대통령은 지시를 하는데 그 관계없는 행자부 장관도 나오고 건설부장관도 나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농가만 해서 안되겠는 거라. 축산농가가 중심이 되어서 남의 것도 자기 것 이상으로, 발생되면 안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읍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계를 잘 사줬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량비는 안 줍니다.운영비 가지고 씁니다.
성상경위원    :   지역별로 223개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차에다가 탑재팀을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방제단별이라든지 읍면별 예산 집행된 것 있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산은 우리가 안 줍니다. 축협을 통해서 전액 축발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축협에서 예산은 직접! 우리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보고만 하고...
성상경위원    :   우리가 하는 것은 약제도 거기서 나가는데 좀 모자라는 약제는 우리 군비를 일부 지원을 했고 약제도 축협에서 합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축협에다가 각 읍면별로 용역비 예산 집행된거나 배정된 것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14페이지『송아지생산 안정제 및 다산장려금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지원일자하고 지원금액이 없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보충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9페이지 금년도 것하고 작년 부담한 것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안정제 보면 지금 나간 것이 17억9,800만원.
○위원장대리 배종구   : 안정제하고 다산장려금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안정제는 송아지 시세가 지금 기준가격이 앞에는 90만원, 100만원, 지금은 120만원인데 120만원 아래로 넘어가면 정부에서 25만원을 보장을 해 줍니다. 송아지 가격이 내려갔다고!
   그게 송아지 안정제 가입이고 송아지안정제 가입된 한도 내에서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하는데 요새 소가 모자라니까 많이 낳으면 장려금을 주는데 그게 다산장려금입니다. 세 번 이상, 네 번을 낳으면 한 마리당 20만원이고 암소가 다섯 번 이상 낳으면, 다섯 번째 송아지를 낳든지 여섯 번째 낳으면 30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만약 농민들이 송아지를 축협에 신고하면 축협에서 와서 우리 군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축협에서 통보를 해 주고 축협에 14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송아지 낳고 나서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14일 안에 전화로 연락하면 나가서 해 줍니다. 거기 가면 귀에 표시를 해 줍니다. 표시를 해 줘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0만원 지원을 받는 5회, 이상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소 개체별로 번호가 다 있습니다. 번호가 다 있어서 세 번 낳았다, 네 번 낳았다 다 알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배종구   : 송아지를 생산하고 나서 15일 지나서 신고하는 것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하루 차이는 안 봐주겠습니까! 우리 기준상에는 14일 안에 해야 되고 여기서 나간다고 몇천두 되는 걸 축협 네 댓사람 가지고 다 커버가 안되거든요. 두 달 안에 가서 조사해서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한우개량단지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은 한우개량단지라고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송아지안정제 가입이 되면 다산장려금하고 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과거는 축협에서 한우개량단지에 별도의 혜택을 줬는데
○위원장대리 배종구   : 전에는 묘산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한우개량단지가 합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대양하고 가까운 데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별 뜻이 없어요. 이제는 안정제 가입되면 어디든지 다산장려금 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다 줍니다.
   그 전에는 개량단지에 가입을 안하면 이런 걸 안줬는데 지금은 다산장려금 금액도 많이 올랐고 혜택농가도 전 농가에 다 합니다. 그래서 개량농가의 뜻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농림부에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이라는 게 내려왔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종합대책입니다. 옛날에는 안하던 겁니다. 금액도 많이 올랐고 옛날에 안하던 걸 많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그걸 복사를 몇 부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기 술 지 원 과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23일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위원장대리 배종구   :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페이지 논 농업직불제 추진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확보된 예산보다 더 많이 선정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를 하게 되니까 소작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좀 있지요?
   예를 들자면 죽 소작을 해 왔는데 직불제를 함으로 인해서, 직불제를 이 소작인들에게 줘야 되는데 논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 얼마라도 나오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 소작관계로 있던 관계를 파기하고 주인이 직접지불제 사업비를 취하려 하는 사례가 왕왕 생기고 그 이후에 직불제 사업비만 하고 경작을 하지 않은 이런 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 농업직불제의 취지는 사실상 WTO체제 이후에 농가소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논 농업직불제는 반드시 경작자 위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이동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남에게 임차를 줬다가 이 돈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치겠다 해서 토지 이동이 상당히 있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이동이 있어도 자기가 경작을 하면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을 해 놓고 미경작이 된다면 이것이 발각되면 지원되었다손치더라도 회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자 위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작자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직불제로 나오는 돈도 논 소유자가 갖고 소작료도 내라 이런 예도 있고 임대차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일괄해서, 가야 같은 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찰소유의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찰에서 다 보상 받아가지고 일괄해서 직불제 사업비를 다 취하려고 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문제도 있고 했는데 사찰 토지 뿐 아니라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관계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가야의 해인사측과 특히 숭산지역에 소작관계 때문에 왈가왈부한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논 농업직불제의 시행 자체의 취지를 해인사 주지측에서 넌센스로 해서 직불제 논에 대한 원토지 위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상 대가로 주는 것인 줄 알고 사실상 처음에는 신청하여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면에다가 산업지도하고 면장님하고 1차적으로 한번 더 협의해 보고 만약 그 양반들이 고집을 부리면 센터에 연락해 주면 우리가 올라가서 주지를 설득시킬 것이니까 그렇게 조치로 1단계 가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했더니 취지가 그런 것 같으면 취지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신청하는데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가 돈도 받고 소작료도 더 올려 받을려고 이렇게 하면 논 농업직불제로 인해서 오히려 서민들만 피해를 보니까 이런 제도는 원칙대로 보상금이 나가고 나면 틀림없이 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돈을 갖고 자기가 농사를 안지었다면 다시 회수해 가지고 경작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봐집니다. 정확하게 어떤 경작지가 있으면 그 경작지 소유주가 누구이고 현재 경작은 누가 하고 있느냐, 소작인이 누구이고 하는 걸 마을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등등의 몇몇 사람들의 확인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한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정도의 물론 법적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강력한 지침이 내려간다면 다수 보완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이 관계는 신청 당시에 지침대로 하기 위해서 리동장님하고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 한 4〜5명이 추진 부락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실경작자 위주로 신청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신청 받은 결과 특별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은 해 놓고 경작을 안하고 변동이 있을 때는 9월말까지 변동신청 사항을 읍면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최종 확정되도록 하고 특히 휴경지라든지 하우스, 과수원포장 이런 것은 기반공사에서 논형태로 유지되면서 논농업을 짓는지 안 짓는지 두 번에 걸쳐서 확인결과가 센터로 넘어오면 센터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읍면에 통보해서 다시 이 농가 변경된 것을 작업해서 최종 확정해서 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18페이지『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이란 게 공원구역만 해당이 되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공원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천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 지역하고 군립공원관리 지역에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는데 공원지역만 22.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친환경농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던데 예를 들자면 집단적으로 10㏊이상의 무농약 내지 저농약 형태로 사업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많이 있던데 혹시 우리 군에서 시행한 적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마을 단위로 친환경마을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친환경가족단위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마을단위로 하는 친환경농업은 없고 가족단위 친환경농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쌍백에 김규한씨 하고 가회에 배몽희 농가하고 두 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기술지원과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국도비 의무부담율이 안 맞는 사업이 많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부담비율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부담비율이 각자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사업집행의 맨 위에 있는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이런 사업은 100%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밑에 병해충공동방제, 항공방제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런 사업도 있고 시범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 밑에 쌀 생산실적가산금에는 국비 70%, 지방비 30%, 농림사업 평가 볍씨발아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업은 비율이 다 틀립니다. 주로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계통은 부담 비율이 50대 50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논 농업직불제는 순수 국비 100%입니다.
김기태위원    :   관련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관보가 내려오죠. 거기에 당초에 예산교부 결정이나 예산내시 과정에서 부담의무비율 2000년 사업, 비율을 안 맞춘 사업들을 발췌를 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000년 사업은 이 자리에서는 내용을...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부담 지시 법률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안에 의해서 본내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의해서 자료는 발췌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를 기술지원과 사업예산 전체 내용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비부담율을 잘 안지키니까 우리 군에서 재정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접근해 보려니까 그 자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0페이지 광산 인근 토양오염 농경지 개량시험 여기 우리 합천에는 봉산 술곡같은 데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성상경위원    :   광산 전에 했던 데 이번에 토양 개량한 지역 말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흙을 덜어내고 다시 위에 복토를 하고 기술지원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성상경위원    :   그 지역 말입니까? 그 인근지역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삼왕광산하고 술곡광산, 3개 광산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환경과에서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위에는 얼쭈 사업이 되었고 본 근거지하고 그 밑에 잔류지역에, 사업을 안한 지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면적이 5.9㏊입니다.
   우리가 완전 위험지구가 아니고 우려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9㏊가. 이 개울을 따라서 조금 우려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양 유기물을 넣어라, 석회를 넣어라, 불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하고 작두층을 넓혀서 하는 방법하고 그 위에 물관계도 검사를 해 보니까, 농업용수로 적정하느냐 부적정하냐 해 보니까 물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토양에 잠재되어 있는 카드뮴이 우려된다 해서 지금 농림부로부터 도로 해서 조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정수매물량이 몇 프로 되어 있느냐! 생산자 되는 물량 중에.
   이게 유통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하고 농업시험장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야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 시험장과 연계를 해서....
성상경위원    :   아, 표본으로 해서 객토를 10㎝, 30㎝해서 표본시험을 해 본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류을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성상경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그 당시에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사업 작업도 많았는데 30㎝이상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출이 되어서 다시 재검사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기 위에(--청취불능--) 퇴비를 넣어서 했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한 사업지구에 맨 위에 부락에 있는 그 지역은 합빼미를 했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니까 우려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 밑에 원래 있는 제일 큰 광산을 재론하던 그 지역하고 그 밑에 사업을 안한 지역에 개울 밑에 도로변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우려가 된다. 검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류을영위원    :   전체가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전체가 아니고 부분별로...
류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유 통 지 원 과
○위원장대리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실적 현황에서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01년도 금년에 와서 아직까지 상반기 정도 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실적 대 목표, 원래 목표는 예를 들어서 신선농산물이 1,700만불을 세웠다가 현재 실적은 얼마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70만7,000불입니다.
이석영위원    :   계로는 70만7,000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수출목표를 당초 목표는 1,100만불을 잡아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다른 여타 시군과의 여건을 감안해서 1,700만불로 확정 시달되었는데 특히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도 현재까지의 수출실적은 65만9,000불로서 지난해 보다 절반 정도, 50%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못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축산물이 520만불, 축산물에 절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수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면서 목표는 520만불로 책정한데서 전혀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는 부분, 또 임산물이 1,700만불 전체 목표 중에 1,000만불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밤 등이 수출물량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밤은 하반기가 되어야만 잡을 수 있는 부분으로 수출 목표 대비 4% 그런 수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또 신선농산물이 딸기가 수출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되지 못하고 일부 농산물이 국내 가격이 상승되는 관계로 수출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가야 마장지구에 파프리카를 12,000평 정도를 13농가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일모레 26일에 첫 수확을 합니다만 현재까지의 판단은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선농산물은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진한 이유는 축산물과 임산물 부분이 아직까지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 목표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2000년도보다 갑자기 2001년도에 거의 배로 올려 잡은 우리 농산물이 그렇게 증가할 원인이 있었습니까? 수출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자료는 도에 수출 목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합천만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명 같습니다만 도에 보고를 하면서 도의 수출 물량을 의욕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확정되어서 내려온 시달목표치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농업이라는 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동이 많이 있는 게 아닌데 너무나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잡은 데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7페이지 합천전통한과에서 13억6,900만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지난번에 89년도부터 자료 받은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보조액도 그렇습니다. 2억9,600만원 밖에 보조가 안되었다! 제가 지난번 89년도부터 유통지원과에서 받았던 자료를 내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싶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매출액이 전통한과에 14억2,200만원, 묘산에 있는 산두식품 1년 매출액이 10억, 너무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는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번에도 이위원님께서 합천전통한과에 투자된 사업비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총 사업비 투자된 것은 13억6,900만원,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타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출액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업체에 출장해서 확인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보고를 하는데 합천전통한과도 그렇고 묘산 산두식품은 우리 관내에서 전통 농산물가공사업 중에서 외형상으로 활성화가 되어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꼽으라면 합천전통한과, 묘산에 있는 산두식품, 삼가에 있는 우리식품을 꼽을 수 있는데 묘산에 있는 산두식품도 외형상으로나 내실은 아주 튼튼한 업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식품"은 3,100만원인데 산두식품은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잘 되어있고 많이 주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출액 10억이라면 대단한 건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묘산 산두식품은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영위원    :   한 달에 1억원어치를 판다! 평균 쳐서.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칭찬할 일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이 팔릴까 하는 의아심을 한번 가져본 정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3페이지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군직영 배단지를 임대를 하면서 용역을 발주를 했죠? 원가계산을 해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의회에 동료위원들께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민간에 사용허가하기 위해서 한 ...
김기태위원    :   예, 예산을 받아가지고 용역 의뢰한 것 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김기태위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당장에는 그 자료를 준비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밑에 주요비품 현황이 죽 있는데 지금 임차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금년도 수확이 시작되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서 본인이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임차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짓게 된다면 이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온저장고를 임차 받은 사람이 짓겠다고 했을 때?
김기태위원    :   예.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우리 합천 군유지의 땅에 임차을 받은 사람이 3년이라는 사용기한을 일단 유한해서 줬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지금 동부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여기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230평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게 용주 고품에 당초에 할려고 계획했었던 사업이 맞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당초에 처음 이 사업을 가져올 때는 그 부분에 ...
김기태위원    :   용주에서 할려고 준비를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되어서 배단지에 배도 생산이 되면 저장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배단지에서 당장에 올해 상당량의 배가 생산이 된다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낄 것으로 보아지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본인이 저온저장고를 짓겠다면 못짓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당초에 배단지를 의원님들이 본회의석상에서도 직영을 해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 민간에 사용 허가해 주라는 많은 질책성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의뢰하고 이 사업을 민간에 공개로 입찰을 해서 가야의 정재영씨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들도 계속 가봅니다만 새벽 2시, 3시 되어서 약을 치고 이런 말을 듣고 했는데 봉지를 20만개를 씌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준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군직영 배단지를 건립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힘들지 않겠느냐, 반복되는 얘기로 본인이 3년간 임차 받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보장을, 그 때는 다시 입찰해서 낙찰자가 누가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모험을 본인 자신이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자기가 올해 20만개를 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초계에 건립이 되면 그 쪽을 활용해 보는 방안, 그리고 수확했을 때의 시세를 감안해서 출하를 같이 걱정해 보는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용주에서 생산해서 초계까지 이동을 한다면 물류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 것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임차해서 들어오면 감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생산해서 당장에 출하가 안되면 일시적으로라도 보관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지역에 과수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죽 보면 단 며칠이라도 저장할 때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지 않으면 과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의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임차는 해 줬지만 본인의 영농의욕과는 상이하게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영농활동에 애로를 느끼고 수확은 했으되 그에 따른 상응한 수익이 없다면 사실 우리도 임차는 해 줬지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미안한 부분들이 없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한 마디만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제가 통합 구조조정 되고 나서 3년 동안 배농사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온저장고라는 게 패널식 저온저장고라는 것도 평당 150만원 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걸 배라는 작물 자체가 우리 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성과기에 도달하는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억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돈이 들 건데 그 부분은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돼지고기를 올해 전혀 수출을 못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전혀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으로 언제쯤 선포될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계획대로라면 올 9월쯤 되어 가지고 청정지역 신청을 일단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군부나 도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농림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구제역이라든지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발병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알기로는 9월쯤 되어서 청정지역으로 신청해서 그 부분이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수출이 후반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 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저쪽, 서남아시아쪽, 필리핀, 태국 이 쪽으로 돼지고기가 일부 수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게 동남아쪽으로 일부 수출이 되는 것은 아주, 국내에서도, 여기 배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돼지는 우리는 삼겹살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안심, 등심을 좋아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우리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일본 쪽으로 넘기게 되면 우리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국익증대도 됩니다만 동남아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덤핑수출 하는 값으로 국내값보다 그 이하가 되어서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수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출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6페이지 농축산물 수출현황입니다. 2001년 목표에 보면 임산물이 1,000만불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수출할 게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합천은 경상남도에서 몇 개 되지 않은 절대적인, 산청이나 하동만큼은 되지 못해서 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을 수출목표로 잡고 있고 내일도 부군수님이 주재해서 밤을 취급하는 농협의 담당과장을 일단 소집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합천에서 밤이 가공되어 나가면서 일부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량을 면책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수출 실적을 가시화 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농협, 산림조합, 해당되는 농협의 담당과장들한테 꼭 당부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어서 산지가공업체로 들어가는 것을 실적으로 잡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부분이 되면 1,000만불을 다하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지난해 밤을 508톤해서 한 400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출물량 이상은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2000년도 실적에 보면 170만불은 우리 군에 등록된 실적이고 전체적으로 약 400만불 정도는 수출했다는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방금 말씀드린 400만불이라는 것은 임산물 중에서 지난해 수출한 실적이 400만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임산물 2000년도에 170만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밤이 170만불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밤 이외에 다른 수출하는 임산물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송이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은 되고 있는데 송이버섯이 거창을 통해서 수출되는 관계로 고민을 해 봅니다. 수출실적으로 딱 잡기가 곤란해서 송이가 수출이 되면서 우리가 수출 실적으로 못잡고 있는 게 저희 나름대로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말인데 거창에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일괄 모아서 수매를 해서 수출을 하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거창 임협에서!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도 임협이 있습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 송이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우리 합천군 임협쪽에다가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제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너무 고맙고 올바른 지적이신데 수출협의회를 할 때마다, 지난 상반기 때도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산림조합이 어떤 역할을 좀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들로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내일 오후 이맘 때 시간에 그 때도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산림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꼭 올해는 가시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임협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확할 수 있는 쪽으로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되니까 인근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많이 채취해 갑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실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게 굉장히 고소득을 취할 수 있는 임산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송이 채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영농법인이나 이런 쪽이나 다른 개인에게 간이집하장이나 대규모 저온저장고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간이집하장은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94년도부터 97년까지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정부지원 농산물간이집하장은 23동이고 97년 이후로는 신규 간이집하장을 더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단일 특정하게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온저장고를 수출농단조성사업이다, 다른 여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금년부터는 저온저장고만을 짓기를 원하는 사업은 되지 않고 일관되게 농산물을 체인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때 저온저장고도 그 안에 하나의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 목적과 상이한 형태로 지금 활용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온저장고 부분을 말씀하는...
김기태위원    :   저온저장고나 간이집하장이나 등등...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간이집하장은 원래 농산물만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많이 보완이 되어서 성수기 철이 아니면 동네에서 개인이 영리로 하지 않으면 모임을 해도 좋고 그 안에 교육장소로 활용을 해도 좋다는 쪽으로 관리준칙이 바뀌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저온저장고도 그렇구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온저장고는 원래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 목적대로 잘 되고 있던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알기로는 원래 목적대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한 가지만 더, 유통지원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우리 관내 또는 외지에다가 판매장을 설치해 준 적이 있죠? 농산물 뿐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부산이나 대구나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유통지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산물집하장이 부산에 한 군데 있고 창원에 있고 거창에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상에 한 군데 있고 합천 관내에 하나 있고 4군데...
이석영위원    :   합천 관내는 어디에? 봉산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우리 시장 안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이 현재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서 한 데는 4개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이 될 때만 해도 어떤 정책 입안목적이 그 당시에는 주변 여건이 맞아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한테 직거래함으로써 양자가 이윤추구를 하고 신선농산물을 가져 보자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세월이 10여년이 흐르고 대도시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는 관계로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현재 본래 목적인 우리 관내에서 모든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산물까지 합천에 나는 물건을 지금 얼마나 가져가서 팔고 있어요?
   원래 목적은 여기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까? 농산물이 얼마 되고 다른 물건의 판매액이 얼마 된다는 것을?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금 저희들이 출장을 하면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계도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별 무리가 없고 거창도 관리하는 사람이 가야에 있으면서 거창 가조에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는데 부산이나 창원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어떤 설립을 한 근본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 여기 와서 소량의 물건을 산지에서 가져 갈려고 하면 자기들이 그 쪽에서 가져가는 물건을 수취할 때보다 원가가 더 많이 먹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많이 가시화 되어서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제가 바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군에서 특색적으로 생산하는 물건, 이런 것은 거기에서 팔아주고 홍보도 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 관내에서 생산되어 저장성을 가지고 있는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선농산물은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을 가지고 갔을 때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그것을 산지에서 가져 가려고 하면 산지에서 생산하는 농민들도 자기가 넘기는 값정도로 생각을 해야 할 건데 공판장 시세를 생각하고 와서 넘기려니까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실지 당초에 의도하고는 달리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대도시에 가져가 가지고는 대형유통업체하고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아까 기술지원과에서 친환경농업쌀이 40㎏에 10만5,000원인가 값은 정해 놨는데 사실상 그 판로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 사람들은 농약을 적게 치고 믿을 수만 있는 거라면 비싸게 주고도 많이 사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우리 판매장 시설 그런 데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기술센터소장님이라든가 기술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군수라도 이것은 틀림없다는 확인을 해서라도 자꾸 유도가 되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시험을 해보고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산청에 메뚜기쌀이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만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면 행정에서, 도시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도 현재 국가적으로 쌀 재고가 남아가지고 금년에 수매를 하게 되면 저장창고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쌀은 기술지원과에서 취급한다고 우리가 취급할 게 아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큰 업무가 의회의 일이 끝나고 나면 대도시에 출향한 업체라든지 쌀 소비를 저희들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직판장을 떠나 가지고 우리 합천 관내의 쌀을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그러한 것을 다음 기회가 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특히 그런 판매장을 지원까지 해 줘서 한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장 서도록 유통지원과에서 한번 해 봅시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간단하게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농산물출하사업이 반납액이 누적이 되어 가는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먼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는 것은 농산물 산지에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포장규격제를 사용해 가지고 밖에 규격포장제를 사용해서 출하하는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이 함께 이러한 사업을 신청한 작목반에 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야 매화에 있는 사과작목반이라면 사과박스 15㎏박스를 사용하고 안에 30개가 들어 있다. 균일하게 몇g짜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확인조사해서 맞으면 좋은 등급을 줘서 수혜를 많이 보도록 하고 안의 내용하고 밖에 내용하고 다르면 도매시장 쪽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즉시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한 통보가 잦게 되면 출하등급조직에서 자꾸 낮아져서 지원받는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규격출하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고 지난해 75만3,000원을 반납한 것은   규격출하사업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회에서 했는데 지난해부터 유통인연합회라 해 가지고 유통인연합회를 하는 사람들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 가지고 75만3,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된 쪽으로 사업비를 돌릴 수 없다는 게 지침상에 명시되어서 금년에는 규격출하사업이 2억9,000만원으로 도내에서 1, 2위 랭킹에 들어갑니다만 금년에는 생산해서 출하한 부분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까지 반납액이라고 보시지 말고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군에서나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농산물 시설비가 아니고 포장비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쉽게 말해서 포장박스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격출하사업이.
○위원장대리 배종구   : 우리 합천군에 금년에 양파가 얼마가 생산되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오늘은 사무감사 자료에 없어서 그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마늘은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양파는 전체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양파가 엄청나게 흉작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양파가 망당 5,000〜6,000원으로 산지에서 넘길 수 있는 관계로 산지에서 재배한 농사짓는 분들이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소기의 농가 소득은 거두었다고 보고 있고 그 자료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우리 합천군에서 축산웅군으로써 축산이 퇴비가, 축산분뇨가 전부다 양파 재배하는 데는 퇴비가 요직이고 해서 우리 합천군에는 양파를 대량적으로 많이 심게 되고 창녕같은 데도 이전에 양파를 많이 심었는데 연작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덜 심고 합천에서 양파가 생산되면 거의 다 창녕사람들이 많이 사 가는 형편인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그런데 양파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실명제 아닙니까? 생산자 이름을 넣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20㎏이상 정도로 담아 놓으면 사 가는데 여기에는 포장재가 지원이 안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제가 알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종구   : 그러면 우리 합천군내 양파단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양파단지는 많이 있고 양파 주산지읍면에 가야가 신청해 놓고 작목반이 몇 개인지는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야로같은 데는 아다시피 축산업을 많이 하고 주로 양파를 많이 심는데 금년에는 야로농협에서 수매해서 상인한테 위탁판매한 게 30만 망을 팔았어요! 6,000원씩해서 18억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야로가 양파단지로 등록이 안되었다고 엄청나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면에도 상당히 호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가야는 양파주산지 읍면으로 선정되어 있으면서 야로는 되어 있지 않다. 당신네들 공문을 농림부에서 일괄해서 빨리 안 내려 보내느냐, 야로가 우리 합천 관내에서는 양파를 제일 많이 심고 있는데 선정을 해 줘야 되겠다고 농림부 담당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마늘, 양파 수매 자금은 주산지 읍면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더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지난해까지는 그랬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산지 읍면으로 선정이 되든 안되든 해당 농협에 원료자금을 신청하면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제가 그 메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사무관하고, 이재학사무관이라는 분과 주산지 읍면으로 선정이 안되었더라도....
○위원장대리 배종구   : 과장 답변대로 농협에서 그 포장대를 중앙으로 신청하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당연히 농협에서 중앙에 신청하게 되면 마늘, 양파 주산지 읍면으로 선정이 안되었다고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무관한테 가서라도 항의를 할 겁니다.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종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실과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잘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기관 동안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거나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