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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2001.07.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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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강평

일시 : 2001년7월26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강평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강평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빈약한 부분이나 추가로 감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 또는 추가로 감사해야 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와 건명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모두 취합하여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간사께서는 취합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들은 행당 실과장에게 출석 통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준비와 질의내용 검토를 위해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웅   : 지금부터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가질 것을 선포합니다.
   강평에 앞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무더운 날씨에도 각 과장님들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태까지 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 위원장님, 한 개 과씩, 한 개 과씩 질의를 받고 전체 질의를 받고 한 개 과 넘어가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창웅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과에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 과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각 과장님들 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꼭 짚어야 할 사항은 증인선서를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과 면의 모든 것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환경개선과장께서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들보다 오히려 소소한 작은 데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 11군데, 그 외에 환경물질 수거관계 이런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1일 6,000원씩을 주면서 청소를 하고 지원해서 화장지라든가 여러 가지 비치해야 될 물건들, 물이 잘 나오는지, 고장이 난 곳은 없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 우리가 몇 군데 둘러본 결과 화장지는 거의 없었고 아주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또 수도꼭지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나서 안되는 데도 방치를 하고 있다. 그 시설이 오래 되었으면 몰라도 오래 안된 화장실에도 대부분 그렇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런 소소한 거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원만하게 해 놔야 되겠더라!
   이번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각 과에   자료를 필요로 하는 데는 했습니다. 그 외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게 앞으로 감사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런 데도 헛점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고 환경과 뿐 아니고 다른 과에도 공통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폐비닐 같은 것은 재생공사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노상에도 상당히 많이 모내기를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도 많이 발견을 했다 그런 것도 한번 다시 공공근로요원이나 각 면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또 공공근로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하는 것이 꽃길인데 하천이나 폐비닐도 줍도록 서로 과가 연계해서 환경정화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환경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공중화장실은 공공시설물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중화장실이 시장에 대부분, 시장중심에 있는 관계로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공중화장실 벽에다가 전부 못질을 해 가지고, 여타시설물과 연결해서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시멘못을 굉장히 많이 박아가지고 사실 보기에 안좋거니와 훼손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장을 황계폭포를 가봤습니다. 우리 군달력에도 황계폭포 전경이 있고 한데 수질이 완전 축산폐수정도 수질이 되어 있더라구요. 위 쪽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수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상수도 불소화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불소화는 합천읍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불소화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학계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우리 몇 군데 본 결과 주정차질서 정립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장날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이 차를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겠습니다만 주정차 질서가 상당히 초계쪽이나 삼가를 둘러보고 참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고학력을 제외하고 고학력은 특이하게 전산이라든가 호적이라든지 투여되어 있으니까, 그냥 작업을 하는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디를 다녀봐도 전부 다 그 더운 데 꽃길조성 하는 데만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꽃길 조성도 좋고 푸른경남 가꾸기 일환 사업으로 좋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여타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꽃길조성도 하고 방향을 조금 전환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투입을 해 볼 필요는 없느냐!
   우리가 죽 면을 돌면서 보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꽃길 조성에만 손을 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국제교류 대일 관계는 현재 우리 의회 입장을 전달 받으셨죠? 전달 못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연기하는 것 말입니까?
김기태위원    :   예. 전면 중단 입장을?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아직까지 전면중단 입장은 못받고 일단 8월에 실시하는 것은 연락을 받고 10월에 실시하는 것은 8월초에 연락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김기태위원    :   의회 입장을 전달 받으셨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의회 입장은 아직까지 전달을 못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면중단으로 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약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조금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지역경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새 천년 생명의 숲 조성하는 지역이 도시계획도상에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일부는 경관녹지이고 일부는 녹지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경관녹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자료도 제출 받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외에도 택지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모래산도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결국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투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현재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떤 계획도 안 서고 있고 한데 경영수익사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배적입니다.
   쌍책에 잔디포에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다른데 조금 활용을 한다면 그 이후는 민간에게 불하를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붙혀서 판매를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지금 가지고있는 것이 부지를 일부 경영사업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산 용주에 그것이고 쌍책의 잔디포설치 지구는 거의 하천부지입니다. 매입을 한 것 아니고.
   유휴지를 일부 조성만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저번에 감사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잔디관계는 쌍책에 있고 서산천에 조금 있습니다. 쌍책 게 5,000평 되고 이 위에 것이 1,700평 정도로 총 6,700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한 9,100여만원 정도가 조성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관리비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경우에는 인근의 의령이나 민간위탁 된 경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평당 돈 1,000원, 1,000원 미만 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연간 6·700만원 정도의 임대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내년이나 근간에 생명의 숲이라든지 황강변에 체육공원 축구장을 만들면 잔디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헐게 주고 우리가 비싸게 사 쓰는 것은 사리에 안 맞다.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던 것을 조금 당분간 관리를 하고 우리가 남의 잔디 사 쓰느니 그 시기에 일단 이용하고 그 이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민간위탁을 당분간 보류하고 관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풀 뽑고 농약 조금 치고 잔디 깎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 것은 없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임대를 주든지 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래산 부지관계는 특별히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래산관계에 대해서는 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래를 만들어서 팔아먹으려면 채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모래단가로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우선 강변모래부터 채취를 하고 소요기가 되면 검토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지다.
김기태위원    :   영창교입니다. 택지조성해서 군이 매입해 놓은 땅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부지가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에서 했다 하는데 사실상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제방을 함으로써 남은 땅을 일부하고 하천부지를 매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잡종재산 관리 측면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 사업 목적이 택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 구체적인 목적은 아닐 겁니다.
김기태위원    :   단순하게 제방을 쌓으므로 해서 생기는 것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렇게 해서 일부 사유지가 조금 있고 한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부지조성을 해 놓으면 어디 쓰도 손해 갈 일은 없다 해서 그 이후에 소방대가 옮기면서 그 땅을 이용하려고 상당히 요구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아깝지 않느냐, 군에서는 일단 그걸 처분하기는 면적도 많고 해서 계획이 되면 한가지 뭐라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쓰도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를 사놨다면 군에서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나 시설물을 매입할 때 사업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업 목적없이 부지를 매입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부지나 시설물을 매입을 할 때 사업목적 없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 성토할 때 몇 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찌 되었던 사업목적없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부지조성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봐줘야 되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놨다 답변으로서 맞는 답변이 아닌데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당초에 택지조성을 위해서 사유지도 일부 좀 매입하고 하천부지도 불하를 받고 부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전망이 조금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사유지를 사들일 때 어디에 쓰도 값어치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으로 부지 매입을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함에 있어 맞는 목적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행정재산 외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지금 재무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합천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기태위원    :   합천군수가 땅을 매입을 할 때 사업목적 없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행정재산의 목적이면 목적에 반드시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일단 부지조성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사유, 어떤데 대해서 목적을 용도를 봐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땅을 살 수 있는데 사업목적 없이 땅을 살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알기에는 택지조성을 위해서 개인 땅을 매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업목적 없이 개인이 땅을 사서 조성을 해 놨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김기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경영수익사업 연도별 투자내역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태위원이 말씀하신 모래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 투자가 얼마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자가 얼마가 발생을 했고 전부 이런 걸 뽑아 가지고 여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앞으로 손익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추정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대책 관계를 세우려고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다음에도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다시한번 챙겨주시고,
   방금 영창천의 토지부지 매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모르시는데 초대때 주차장을 하겠다 얘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적극 반대를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무엇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느냐 누가 거기까기 차를 갖다 대겠느냐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2대 때 와서 그것이 다시 바뀌어서 택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경영수익에서 득이 될 것이다 분명히 2대때 회의록에, 우리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대때 의원님들이 저한테 많이 왔으니까, 초대때 이의원이 제일 반대를 했는데 그 원인을 알고 싶다 해서 저한테 많이 왔는데 뭐하려고 살려고 하느냐 사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택지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상당한 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를 조성한다고 그런 목적으로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얘기를 봐서는 경영수익 차원이다 지금 오다가 보니까 잘 안되니까 재무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도 답답한 것이 지금 모래를 쌓은 것은 좋습니다만 늘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지도소에서 꽃묘종인가 뭔가 하다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가면 건설폐기물이다 뭐다 막 재놓고 있고 이렇게 토지를 돈을 많이 주고 매입해서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재무과 소관이니까 도시개발과를 떠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관리 상태라든지 점검해서 경영분석을 분명히 해서 빨리 단언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재무과에다가 거기에 대한 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도시개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건설과에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5년차 마다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94년까지 계획을 세웠다면 94년 이후의 사업은 95년부터 연달아 나가야 되는데 물론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안한 것도 있고 안하겠다고 해 놓고 한 데도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가다가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이든 간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1차 연도에 마무리 못 지운 것은 다시 95년도, 또 95년 이후의 사업은 97년까지 했으면 98년도부터 다시 그것이 이어서 연계가 되어야 되고 2000년, 2001년 죽 되어야 하는데 앞에는 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전혀 연결이 안되고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 가다가 변해버렸다고 단정을 지어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자금사정이 안 따라서 그렇지만 이미 계획에 섰던 것은 순서대로 연도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장기개발계획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 우리가 검토한 결과 그렇지 못한 곳이 나타나고 거기 없는 곳에도 사업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지도를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리도, 면도 죽 있는데 이 지도를 놓고 볼 때 사실상 표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한 데가 있고 또 이미 완료된 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도 사업을 한 데가 있는데 이 지도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직 표기가 안된 데도 있고 이 계획이 계속해서 도로가 나가면 다음 연도에 이어줄 수 있는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잘 수립이 안되어 있다! 언제부터 하겠다면 이후에 하겠다 해 놓고 2005년까지 아예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은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은 다시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문제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위원장님 기술지원과장한테 조금 물어야 되겠습니다.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웅   : 예.
이석영위원    :   기술과장님 우리 한해를 당하면 17개 읍면에서 가장 한해를 상습적으로 94년도라든가 금년이라든가 매년 한해를 많이 당하는 면, 조금 어려운 면, 어느 면부터 한해를 가장 많이 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큰 강변이나 큰 산 밑 이런 데는 아무래도 물이 좀 좋으니까 덜 할 것이고 그런 게 없는 곳이 한해를 좀 많이 당할 건데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 중에서 어디가 주로 한해 상습지역으로 모내기를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곳입니까?
   평상시에 늘 한해를 당하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 문제는 물관리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데 저 산골짜기인 대병의 하금이나 봉산 등 천수답이 많은 데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대충 94년 한해때도 중앙에서 내려오고 해서 다녀본 적도 있고 주로 하천이나 큰 호수에서 거리가 멀고 하천이 있더라도 조그마한 마을의 규모가 작게 흘러가는 그런 하천 주변은 틀림없이 가뭄에는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곳이 봉산, 대병, 쌍백, 삼가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늘 농업과 관련해서 느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문제가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래 과장께서는 213개 중에서 212개를 점검을 했다 분명히 전부 다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암반관정을 파 놓고 주로 규격을 보면 2인치, 2인치반짜리인데 정상가동이라면 어느 정도의 물이 올라와야 정상가동인지, 예를 들어서 조금 가동은 되나마 올라와서 목도 못 축일 정도로 올라오다가 물이 작아서 끊이고 아니면 쫠쫠쫠 겨우 이런 정도 나오는 것, 2인치, 2인치반을 차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면 정상가동이라는 것은 기계만 돌아가면 정상가동인지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정상가동인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용수 규정은 1일 250톤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250톤일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영향평가 없이 한 공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받을 경우에는 약 1,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50톤을 일단 생산되는 것을 합격공으로 하고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150톤까지 이용이 가능한 채수량이 나오는 그런 공에 대해서만 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나가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역주민들이 폐공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 정상가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규정을 지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향평가를 받으면 돈이 많이 들고 현재 조사 중에서도 모자라든지 모를 심은 놓은 데는 조금 띄울 수는 있으나마 그냥 생 논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 하나를 가동해서는 반마지기, 그야말로 100평도 생갈이를 못하는 물론 그 물 가지고는 못합니다. 2인치를 올라와 가지고 생갈이를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으니까 그만큼 물이 부족한 곳도 있었고 현재 213개 중에서 불량이 7개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는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7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상없이 가동이 되었는데 7건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용을 할 수 없는 관정이 발견되면 바로 폐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대로 존치할 수도 없고 단지 물이 나오는 량은 일부 적지만 주민들이 계속 사용을 원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폐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7공이 불량한 지구가 있다고 말씀하신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정 물이 충분치 못한 곳은 과감하게 폐기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직까지 더 조사를, 감사 마치고 나서 산업건설위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개가 불량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난번에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험교량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에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가 이 교량을 가설을 언제 했느냐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 자료를 받아야 하느냐 물론 교량 연한이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재해라든가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94년도, 92년도, 87년도, 89년도 가설해서 지금 현재 D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크게 재해를 당하지 않고 불과해야 10년이 안되었는데 그 교량이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나왔다고 볼때는 우리 군에서 설계해서 사업를 지원해서 공사를 했을텐데 그 당시에 감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했길래 커다란 재해 없이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 완전히 부실공사였지 않겠느냐 사업비만 오히려 낭비하고 또다시 가설해 줘야 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위험하니까 가설해 줘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노후된 교량에서부터 10년 이내에 놓은 교량도 육안조사로서 D급으로 나와있는 교량도 있습니다. 여기서 표로 제시한 이 사항으로 육안조사로 나타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슬라브가 백태가 끼였다든지 밑에 하부에 잔 크랙(rack)이 생겼다든지 이런 육안으로 봐서 상태가 좋지 않는 교량은 전부 위험교량으로 선정해서 다시 전문기관에다가 안전검토를 시켜서 재가설할 대상교량을 다시 분류해서 거기서 재가설 판정을 받아야만이 양여금 사업으로 재가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교량이 왜 노후로 판정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등교해서 DB-24톤으로 설계된 게 불과 2〜3년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이전에 놓은 것은 전부 DB-18톤 내지 DB-13.5톤입니다. 군도상에 있는 교량, 그 당시에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던 교량은 법상으로 DB-13.5톤이었습니다. 마을도로는 설계 기준도 옳게 없는 그런 시절에 교량 놓은 게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레미콘 차가 지나가는 교량이 수없이 많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하중이 우리 마을 진입도로 중에서는 불과 몇 개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정도가 빨리 오지 않았는가 원인은 거기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는 중량의 무게라든가 설계도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설계기준이 그 당시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도 13.5톤 정도 됩니다. 지금은 1등교라 해 가지고 DB-24톤으로 설계를 하고 농어촌도로도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상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석영위원    :   몇 년도부터?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게 할 경우 옛날 교량보다 소요사업 약 7〜8배 정도 더 추가됩니다. 지금은 그런 스타일로 교량을 놨기 때문에 요즘 근래에 나오는 것은 철근이라든지 모든 통과하는 하중이 상당히 안전하게 교량이 놓입니다만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마을진입도로는 굉장히 빈약한 정도의 예산으로 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형화되어 있는 차량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연도부터 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등교로 교량을 놓도록 지시되어 내려온 것이 불과 2〜3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석영위원    :   군도 말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2〜3년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이전에는 전부다 아주 빈약한 상태로 교량이 놔졌다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이해가 안됩니다. 몇 년도 안가서 망가질 정도로 설계가 나올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7십몇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70년대 것은 얘기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80년초에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90년도, 80년대 후반기 그러한 것은 완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인데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일 할 때도 아니였을 때인데요?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단비가 상당히 저렴하고 도로의 지원 기준이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도로로 지정하고 양여금사업으로 제대로 된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장비가 충분히 들어간 것은 불과 2〜3년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교량하고 그 이전에 가설했던 교량하고는 통과하는 하중에 의해서 이 사업비 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마을진입도로는 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형차량, 농기계 정도만 통과하는 허용기준 내에서 마을에, 지역에 사는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놨습니다만 지금은 거기다가 정기버스가 다니고 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레미콘 차가 다닙니다. 레미콘 차가 다닐 정도의 교량이 되려면 1등교가 아니면 그걸 지탱해 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놓여져 있지 않은 교량은 전부 시기별로 다 바꿔줘야 합니다.
이석영위원    :   90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집을 지으려면 레미콘이 들어가는 시절이었는데?
   주먹구구 시절이 아니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안 그렇습니까?
   초대 의회가 초대가 91년도에 생겼어요! 그 때도 보림레미콘이 많이, 그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런 것도 가산 없이 약하더라도 사업비만 적당히 해서 마을에 사람이나 경운기나 통과하도록 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업시행 부서별로 사업비 단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단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놓은 시설물은 안전도가 상당히 좋고 사업비가 저렴하게 놓은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요즘은 모든 장비들이 대형화가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등교 시설로 구조물이 되어있지 않은 시설물은 지금 파괴정도가 엄청나게 가져오기 때문에 꼭 세월이 오래된다고 해서 D급으로 변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도로의 시설기준, 이용하고 있는 이용 현황, 마을 수나 공장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나의 지침으로 다 정해서 지침에 입각한 도로를 농어촌도로도 농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면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도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도로 규정에 그렇게 해서 중앙지침이 내려온 게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정확하게 지정된 건지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지정할 때부터 도로규정이 정해져서 내려왔고 도로노선이 2㎞ 이내는 노선지정에서 제외되고 하는 여러 가지 노선지정의 지침에 의해서 도로가 합동작업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의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노선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이석영위원    :   리도, 면도, 농어촌도로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 선정은 그렇게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100%는 확인을 못하고 표본적으로 조사해서 그 군의 도로선정이 안 빠지고 선정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표본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받아서 고시를 하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정되지 않으면 양여금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이나 노후 위험교량 가설이라든지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 지침 연도가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게끔 내려왔는지, 현지조사를 여기서 어디 어디를 지정해 주십사 하는 보고 없이 위에서 지침으로 자기들이 봐서 내려오는 건지,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 인구이용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앉아서 알까요?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농어촌도로는 어떤 경우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고 또 리도는 어떤 경우에 리도로 지정하고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시설에 맞는 노선을 지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 얘기죠? 거기에 지정을 올리는 것은?
○건설과장 서경택   : 지정을 다해서 군에서 올리면 나중에 위에서 승인이 되면 고시는 시장, 군수가 합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은 리도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올릴 때. 대충 그렇게 안합니까! 리도로 올릴 것이고 면도로 올릴 것이고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올릴 것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을 다 포함해서 농어촌도로라고 하는데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정하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라고 하는데 그 안의 종류에는 농로가 있습니다. 리도가 있습니다. 면도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이 세가지 도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군도를 빼고?
○건설과장 서경택   : 군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군도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군도를 빼고 면도, 리도, 농로는 전부 농어촌도로에 포함이 된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이석영위원    :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내려 주시고 이 지도상에 현재 그여 있는 이 농어촌도로들을 어떤 기준에서, 방금 그 지침에 의해서 했다지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리도가 되고 군도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부터 크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 도로 밖에 없어 가지고 주위 인구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도 여기에 누락되고 빠진 경우도 있다!
   또 새로 나는 데는 지정을 해 놓은 데도 있더라 하는 것을 뒤에 자료와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같이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정 중에서 지금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경우는 수량이 부족한 데도 있지만 안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우리 군에서 모터는 지원이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는 혜택을 보는 목리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부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설까지 해 주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해 주고 안에 수중모터가 노후화 되든지 관리를 잘 못해서 고장이 나든지 하는 것은 수혜를 보고 있는 목리자가 교체하도록 그렇게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용수에 관련된 예산에 비해서 주민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내실이 있는 관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암반관정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목리자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를 안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번에 면단위 감사를 나가 보니까 실제 한해가 극심할 때 안에 지하수 물은 있는데 고장난 것을 면에서 못해주니까 "그 안에는 당신들이 모터를 사넣어 가지고 하시오" 한 두 농가 쓰는 집에 서로, 예산이 제법 들어갑니다. 150〜200만원 할 건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소작농을 하는 집에 주인이 논 빌려주고 조금 곡식 받아가는 걸 가지고 모터 못 넣는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내 농사 조금 지어 가지고 얼마 남도 않는데 모터 갈아버리고 물은 없으니까 면에 가서 안에 물은 있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 펀다고 아우성이고 군에서 지침은 마련되어 있겠지만 면에서 신경을 쓰고 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물을 쳐다 보고 물을 못 퍼고 있는 것은 농민도 문제지만 과장님 신경을 써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병에 그런 현상이 있던데 그런 데가 군내 전체를 파악해 보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지역 면에 담당자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해야지 가물 때 물이 있는 것을 몇천만원 들여서 파 놓은 지하수를 모터 때문에 못써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상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며칠 행정사무감사동안 이창웅위원장이 일본 가고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실과를 감사를 했는데 오늘 평가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점을 잠깐, 전체 실과장에 해당 되겠습니다. 나는 아다시피 초대때도 산업건설위 소속이고 3대때 와서도 산업건설 소속으로서 지금 3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위원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합천 17개면 중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만 사업이 고루 균형개발이 안되었다. 사업을 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 하지만 어떤 힘이 많이 작용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느냐 다 같은 합천군민인데 우리 산업건설위는 사업 부분 아닙니까! 금년 2001년도 1회 추경은 일 열심히 하라고 전 여비를 100%를 해 줬어요. 내가 주장해서 해 줬습니다. 이렇게 면마다 사업이 고루 배정이 안되고 실지 조그마한 것도 사업이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특히 보조금 받는 사업들은 일부 중지가 되고 보조금만 까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실도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많이 행정제도가 바뀌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주면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지원이 되는데 건설과장 여기 계시지만 암반관정이 20여개가 용주면에 파여져 있어요. 그만큼 암반관정이 용주면 들에 필요한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율곡면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지만 집행부 실과장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사업이 일부 편중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요. 앞으로 율곡 계신 과장께서는 이 점을 배려해야 됩니다.   
   나는 4대 할런지 안할런지 모르지만 4대 가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겁니다. 증거가 바로 안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군수가 민원상담해서 용주니 율곡이니 대양은 가까우니까 군수하고 자주 만나서 군수지시사항으로 사업이 갔는지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 사업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중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어제 정양분뇨처리장에 가 봤는데 민간위탁 되고 나니까 냄새도 덜 하고 아주 환경이 잘 되어있고 일하는 작업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와같이 우리 군에도 전문성을 많이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나는 북부 아닙니까! 북부에는 우리 군에서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군의원으로서 우리 할 일도 다 못하고 있지만 북부같은 데는 아직까지 농로가 개설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동부, 남부는 농로가 거의 60〜70% 다 되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가야, 야로, 묘산 북부쪽에는 마음을 달리 먹게 됩니다. 정말 서운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북부도 우리 합천 군민 아닙니까?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님.
이석영위원    :   방금 배종구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어제 면 감사를 나가서 동부 쪽에는 사실상 한해를 느끼지 못했다! 한해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해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참 좋은 곳에 산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큰 황강변을 끼거나 큰 산을 끼거나 하는 데는 수리가 그런대로 물이 좋다!
   암반관정이 어디에 필요하겠느냐 결과적으로 골짜기 천수답에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런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동부 어느 곳에는 암반관정을 파 놓고 물을 별로 사용을 안한다. 왜?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서 다 물이 좋으니까 시설이 되어서 좋으니까. 물론 그 전에 파 놓았겠죠.
   그렇다고 볼 때 황강변을 끼고 있는 군에서 있는 자료, 면에서 직접 암반관정을 파지 않는 것 외에 군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213개 중에서 용주가 28개, 율곡이 21개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여타 면에는 몇 개냐? 6개, 7개, 8개 물론 더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장 가뭄을, 한해를 많이 느끼는 데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느끼는 데가 대병, 쌍백, 삼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중앙의 문정수씨가 왔을 때 어디로 왔느냐 삼가로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 뭘 하려고 암반관정을 파느냐 농업용에 쓰려고 판다는 거라. 농업용에 쓰려고 파는데 수리 시설이 대체로 좋은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한해를 극심하게 당하는 데는 숫자가 적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조사가 잘못되었든 행정에 하는 것이 잘못되었든 간에 어제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듣고 느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런 시설들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이 항시 이야기하는 인구와 면적과 모든 것을 비례해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우리 의원들,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 인구와 면적과 모든 것에 비례해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번에 감사 뿐 아니고 모든 것을 보면서 느낀 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건설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영위원    :   한 가지 묻고 다시 답변을 안해도 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곡수매가 75%를 했는데 1등급이 몇% 나왔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95%입니다.
이석영위원    :   도의 평균 수준은 되네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수매장에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면으로 통하든 조합을 통하든간에 평소에 갖추어야 할 물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꼭 비치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군에서 뭐라도 지원되는 것이 있다면 어느 매상장 없이 전 농민에게 골고루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특색녹화사업에서 절대로 도비 안 받으면 사업 안한다고 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군 직영 양묘장에서 1,070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지출이 제로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제로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왔습니다. 다음에 내역서를 제출해서 정확하게 손익이 얼마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 봐야 하니까 무조건 손익만 1,070만원 났다고 해서는 안되고 그동안 든 모든 경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는데 국도비 부담비율 가내시와 본내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임도 연차별 계획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부다 제가 자료를 계별로 주면서 계장한테 기록했지만 챙겨서 오늘 중으로 내주라고 얘기하고는 제가 못챙겨봤습니다. 즉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감사가 오늘까지 끝나는데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서면 답변하는 것은 제때 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에서 과장께서 1개 반이 한 3명씩 조로 해서 6만원씩 방제단에게 인건비로 지급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건비가 제때 제때 월마다 나갔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당초는 제때 안나갔는데 그 뒤에는,
이석영위원    :   그 뒤에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정확한 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이나 3월쯤 되었지 싶은데....
이석영위원    :   그 경로는? 축협을 통해서 내려줍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민원도 많고 다급하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은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를 거쳐서 일체 안 나가니까 제때 제때 나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일 지급은 사실 하라고 그래도 힘들고 며칠간 차이는...
이석영위원    :   그렇겠죠. 그러면 한달이나 넘어서 지연이 되는 경우는 축협에서 안주는구만! 확인을 했어요. 어제.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월수는 모르겠는데 4월인가 3월까지는 좀 지연이 되었고,
이석영위원    :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이후에는 제때 제때 되었다고 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돈이 안나간 데는, 한달 이후로 지연이 된 데는 축협에서 안준 거네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축협에서 안 주었는데 저는 제때 나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없고 제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어제 면에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겠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음에 3명의 단으로 구성이 되어있을 때는 6만원 나간 데는 단장에게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방제단을 운영하다가 장비가 좋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9개나 열몇개단이 하다가 3개 단으로 확 줄여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압분무기를 쓰다보니까.
   그럴 경우에도 한 사람 밑으로 들어갈 때가, 단장 앞으로 들어갈 때 삼십몇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농림부에서 여유는 좀 줬습니다. 그걸 읍면장이 판단해서 지난번에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반드시 정밀 방제가 되고 확실한 방제가 된다 해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그 다른 방제단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집중방제 하다 보니까 기준 방제에 관계없이 많이 나간 데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3개 방제단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요(요)는 철저하게 방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223개 방제단별로 하면 이장이 주로 중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고압분무기가 그렇게 숫자도 안 돌아가고 그 분들이 처음 부락별로 준 것이 수동식이지만 자동식입니다. 모터가 달려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도저히 방제 효과를 못거두기 때문에 고압식을 줘서 했습니다. 현재는 그것 가지고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군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도 구제역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니까 철저한 방제를 위해서는 읍면장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보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사람 앞에 한번 방제하는데 한 삼십몇만씩, 두 번 방제 하니까 육십몇만원 들어가 버리는데 옆에 있는 방제단 인원 2명은 만일 방제단장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인건비를 제때 제때 찾아가지고 줘야 할 건데 그럴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돈의 단위가, 2만원씩 하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돈의 단위가 커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면 3명을 치면 20만원씩은 돌아가는데 제때 제때 안 줘서 민원이 만일 생겨서 왜 돈을 안주느냐고 항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지금 30만원 하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일단 다른 여타 방제단에 읍면장이 회의를 해서 양해를 얻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돈도 제때 안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 보겠는데 돈도 제때 나가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관광농원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관광농원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광농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는 데도 있던데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한 군데가 제대로 안됩니다.
이석영위원    :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대병관광농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어제 초계 대암산 관광농원에 대해서, 왜 그걸 찾아냈느냐 하면 "세금을 안내고 가장 골치 아픈 데가 어디냐, 체납세에서", "대암산 관광농원이다."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문을 닫은 지 오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그것은 모르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지원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부도가 나서 세금도 못내고 있는데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 융자된 이러한 곳에 철저를 기해서 이미 안될 때는 빨리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 다른 데 오히려 먼저 선수친 사람한테 뺏기고 나중에 뒤에 가서 회수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 그런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 뿐 아니라도 확인해서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대암산 관광농원은 제가 99년도 9월에 농림과장을 할 때 제 업무에서 떠났습니다만 98년도 할 때 잘 되었고 99년도도 연간 7,000명 정도 예약을 해서 한다니까 아주 저는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 이쪽에 와서 확인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이석영위원님 관광농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농원 규정에 보면 최소 4,000평방미터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허가면적에서 40% 경작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모 관광농원에 가서 보니까 경작면적은 거의 눈에 안띄더라구요.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부지도 사실 없더라구요. 우리 농축산과 감사때 제가 그런 우려성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빌미로 해서 여타 다른 업종을 허가내기 위한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모 관광농원에 가서 보니까 초호화판으로, 관광농원의 목적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유흥문화만 육성 발전되어 가는 그런 형태로 아주 기형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관광농원의 형태라면 적어도 도시민들이 건전한 휴식공간 속에서 시골의 여러 가지 농업형태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생태학습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제공하기 위한 건전한 형태로 관광과 농업을 잘 매치시키는 이런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농업이라는 "농"자는 완전히 어디로 갔는지 없는 것 같고 호화판으로 변형이 되어있더라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현장 감사를 가면서 방문을 했을 때. 일반 여관허가는 날 수 없겠습니다만 민박을 할 수 있다는 빌미로 인해서 숙박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고 노래방, 까페, 식사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이런 점들로 봤을 때 당초 목적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농원 형태가 이런 식이라면 준농림지나 임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놨는데 관광농원을 빌미로 해서 도시 자본가들이 호화판 유흥문화를 그것을 매개로 해서 파고 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들더라구요.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가끔식이라도 지도 점검하고 단속해서 과연 그 규정에 제대로 맞춰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합천군축산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에 대해서 지금 과장 아시다시피 농촌에 소 한 두마리 먹여가지고 1년에 송아지 한 마리 보고 하는데 상당히 값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20만원 내지 30만원 지원금을 농민들이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과장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누락되는 것이 송아지를 낳고 나서 14일 안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14일이 흐르고 나니까 신고 받는 축협에서 "당신 송아지 언제 낳았느냐", "한달 되었어요"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해 가지고 욕설이 오고 가는 게 많은데 그런데 잠깐 실수를 해 가지고 20만원 내지 30만원의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농민 교육 때나 면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위원님이 지적 말씀을 안하셔도 정말 한 농가라도 20만원, 30만원 같은 것이 다산장려금입니다. 3산에서 5산, 3, 4산 놓는 것은 20만원이고 5산 이상 되는 것은 30만원을 주는데 지금부터는 송아지안정제에 가입이 된 농가만이 해당이 됩니다. 안정제에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홍보전단을 또 만듭니다. 전에도 몇 번 나갔는데도 모르는 분이 있다해서 또 만드는데 하여튼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송아지 생산했다 그렇게 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게 있느냐, 홍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전단 또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센터 농축산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합천 지역관내는 항공방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항공방제를 할 때는 그날 일기가 좋아야 병충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데 일기를 미처 모르고 항공회사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해서 비가 온다고 일기를 하더라도 항공방제를 하게 되거든. 이래서 농민들 돈만 내버리고 고생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항공방제를 할 때 각 면 걸 취합해서 일기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항공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항공방제는 입찰을 부쳐서 기간이 대충 설정이 됩니다. 기상 예측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진주기상대, 기상예보에 의해서, 주간 예보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소나기성 비가 올 때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내일 방제일정인데 먼저 가야같은 경우에 14일에 방제를 했습니다만 그날 합천군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치러갔는데 아침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가야는 치려니까 비가 적게 와서 그 날 방제는 마쳤는데 사실상 강우하고 여건하고를 조율하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약을 치고 나서, 치는 중에는 비가 안 맞고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2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한 50〜60%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세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영위원    :   기술지원과장께서 농업법인 11개, 회사법인 2개가 현재 안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융자를 받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은 전혀 안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안 취하면 옆에서 볼 ?, 농민이라든지 다른 법인체에서 볼 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실히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단호하게 빨리 조치해서 융자된 게 있다면 빨리 빨리 회수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일을 끌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래부터 안하고 있고 법인체가 안되는 데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법인체를 만드는데도 돈이 들고   해산하는데 돈이 든다! 돈이 드는 건 자기 사정이고 어떻게 해서 든지 강력하게 조치해서 타 옆의 농민들이 볼 때 일을 제대로 안할 때는 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구나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 하는 걸 빨리 해 주셔야 되겠다!
   여러 가지 농기계라든지 지원만 해 놓고 안하고 그냥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안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구위원    :   우리 동부농협에 설치중에 있는 합천산지유통센터는 그날 기술센터 소장이나 이과장이 참석해서 그 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합천군민이 판단하기를 동부농협에 속한 유통센터가 아니고 합천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통센터가 맞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관리만 동부농협에서 하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관리 운영할 주체는 동부농협입니다.
배종구위원    :   만약 동부농협에서 동부쪽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넣으려면 유통지원과장 어찌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날도 의원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잠시 간담을 하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립목적은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 규격, 출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해야 되는 것의 큰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참고로 하실 부분이 저온저장고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300평을 가정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평당 3톤을 보게 되면 1,000톤을 능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절대적으로 동부농협에서 지금 짓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합천군농산물의 유통기능을 전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어민들에게 득을 보여주려고 하면 자기들도 손해를 보지 않는 최소한의 경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는 되어 줘야만이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된 농산물을 산지에서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야라든지 인근 배라든지 이런 작물의 입식을 원하면 당연히 넣어주기를 확약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구두상으로만 하지 말고 서면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동부농협한테 줄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 것은 앞으로 동부농협과 협약체결을 해야합니다만 산지가 원하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야로에 있는 양파 작목반이 야로에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꼭 동부농협 쪽에 꼭 저장을 해야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예를 들어서 동부쪽 물량이 크게 많이 없다, 야로에 물량이 많다 예를 들면 사전에 우리가 군으로 통보해서 입고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유통센터의 기능을 한번 모시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농산물 값을 다운시킬 수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득을 보려고 하면 물류비가 많이 들게 되면 결국 원가는 많이 먹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가야나 야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부농협에 넣자고 권하더라도 제가 현재 생각할 때는 산지에서 그 사람들 자신이 그쪽에 가져가는 걸 꺼려할 것이다!
   원한다면 제가 충분히 알선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앞으로 북부지구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하나 더 건설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배종구위원    :   예를 들어서 동부에도 그런 유통센터가 있으면 북부에도 그런 저온저장 하는 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하는 게 당연하지만 운영지침을 군에서 잘 만들어서 농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동부농협 관할에 있는 것도 수용이 1/10도 못됩니다. 북부 것을 갖다넣을 정도가 안됩니다. 차라리 거기에 만드는게 낫지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안되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거기도 1/10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다른 데는 허용이 안되는데...
배종구위원    :   그러니까 편중이 되는거라.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일단 북부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해 온 부분인데 지금 농산물직판장이 4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 사업목적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농산물직판장 입안될 때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분위기 같은 게 그러한 사업 취지와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대도시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취지가 많이 퇴색된 부분도 있고 자기들도 운영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석영위원님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점검해서 나름대로 구멍가게 성격을 띄지만 우리 합천의 특색있는 합천의 농특산물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실 현실적으로 합천에서 생산되는 엽채류나 과실, 곡류등등을 부산이나 창원쪽에 갖고 가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실상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판장에서 합천 농산물을 판매해 주지 못하고 합천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내지 못한다면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사업은 다른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자들이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회수조치 부분까지는, 본인이 만약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다면 당연히 사업 회수 조치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규모지만 특성을 살리면서 그 나름대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부산에 얼마나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억대이상 되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창원도 억대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이 직판장은 농업경영인에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김기태위원    :   경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되어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김기태위원    :   농업경영인회에서는 또 개인한테 줘서 운영을 하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거기서 사업 희망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내부적으로 농업경영인하고 개인하고의 관계를 모르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떤 관계로 개인한테 줬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구조조정 되기 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존속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합천군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처음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업경영인회에서 사업 희망자한테 전세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회수가 되겠습니다만 무이자로 지원을 해줬는데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인회측과 그 개인과의 또 다른 협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현재 운영권자가 만약 부산에 홍길동이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농업경영인연합회에 1년간 지원되는 금액은 4%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업경영인연합회의 활용기금으로 매년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운영비 형태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해 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나중에, 예,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건으로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회수가 불가능한데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이 우리 군비도 지원된 부분도 있고 도비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당 잡혀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면 처리 해제만 하면,
김기태위원    :   민간자본보조라면 우리 군 재산이 아니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일단은 저당으로서 임대료조로 줬기 때문에 사업 해제가 되면 회수가 될 겁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임대료 형태로 군에서 한시적으로...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기한은 안 정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차원은 아니라는 거지...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일단 해제만 하면 자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서상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된 것 같으면 회수가 안되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과장이 이 일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서 과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있을 때 했는데 임대료로 나갔기 때문에 저당 잡혀서 해제만 하면,
김기태위원    :   그러면 우리 군으로 재산이 잡혀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재산은 아니고 저당을 잡혀놨어요.
김기태위원    :   그 예산이?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당 잡혀서,
김기태위원    :   그러면 그 돈이 결산서 어디에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장을 잡혔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주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되어 있든 아니면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형태든, 아니면 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든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된 농산물직판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농업경영인회라는 큰 농민단체에서 그 관계로 해서 운영비 일부는 지원 받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기형적인 형태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인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해야 하는데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그냥 큰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형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든 정상적으로 우리 합천군 농산물을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앞으로 이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자꾸 유통지원과에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김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감사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농산물가공사업 육성 현황에 보면 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이 한계가 없다! 자꾸 보조금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지 어느 시점에는 한계가 있는 건지 매년 지원되어 온 것도 있다. 어느 시점에는 끊겨야 되고 자기가 공장을 설립해서 그 때부터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물론 확장하는 문제는   자기 사정이고 그래서 타군민으로부터 위화감 조성도 되는, 사실 이 내용은 군민이 모르겠습니다만 공격을 한번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한계는 없습니까?
   보조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까지만 더 준다든지 아니면 1억까지만 준다든지 계속 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특정업체 사업비를 어느 금액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항목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해, 당해의 농림사업 쪽에 농산물가공산업 분야 사업지원 계획이 있어서 해당 읍면, 업체에 시달해서 홍보하면 그 사업을 하고자 했을때 앞에 지원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석영위원    :   제일 당초 육성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내역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우리 군으로서 처음 보조를 해 줬다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보조를 줬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연도별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 농산물가공산업 분야는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 부분은 없습니다. 융자사업 쪽으로 지난 2000년도에 한 건을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맡은 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보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를 맡으면서 두 개 업체가 가공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시설을 했는데 다 융자사업이지 보조 부분은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조가 없어진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시설하면서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는 보조부분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에 9억600만원의 보조가 나갔는데 큰 돈 아닙니까!
   물론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보조금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바다!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조병채위원    :   이제 마지막 질의자가 될런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위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8개 과 과장님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도우기 위해서 자료나 보충자료를 준비하시고 관계공무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시간도 우리 8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연연히 감사 자료, 보고서, 보고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접하고 보니까 물론 자료 준비에 있어 앞에 말씀 드린대로 과장님들께서 큰 수고를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실제로 자료를 보고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인가 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좋은 말씀도 많았습니다만 그 보다도 더 강도 높은 질문이 있음에도 위원들이 스스로 자제하면서 질문도 하지 않고 그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좋은 안면 속에서 안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날이 새면 서로 얼굴을 대해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 답변을 피해 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냐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8개 과장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 마당에서 아는 사실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소위 요즘 하기 좋은 말로 어떤 사람들은 민주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민주화는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는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상호 인격이 존중되고 정직, 정의가 반드시 있는 사회가 민주화 시대라고 봐서 이 시대에 발맞춰서 본 군에도 기초의회가 있고 기초의회는 민의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같이 군정을 이끄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발 벗고 비록 헌신 봉사하는 길이지만 이 자리에 초대에도 나왔고 2대도 나온 분도 있고 3대도 이 자리에 와서 나름대로는 군민에게 봉사해 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각오로서 저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실로 모든 일이 현 시점에 추진되는 것이 정말 민주적으로 되어야 되고 따라서 정직, 정의가 함축된 가운데서 군정이나 의정이 이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
   가진 자의 횡포 속에서 그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고정관념의 테두리를 뛰쳐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보수 온건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헤어나자면 한참 곤욕을 치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조금 전에 말했던 민주화는 독재에서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되는 사회는 정직, 정의가 반드시 그 사회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못 살아봤습니다. 우리 정직한 사회에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부정과 혼탁 속에서 우리가 그 그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불신으로 바라봐야 되고 상호 인격이 존중되지 못한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행정의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도 우리 역시 별로 의식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이 자리의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이 자리에 나와있고 여러분들은 비록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 출신들입니다. 공인으로 왔어요.
   주민에게 내가 이 자리에 머무는 동안까지는 봉사정신으로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의원들의 그 은근한 생각을 항상 저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몇가지 지적을 했지만 8개 과 과장님들이 하고 있는 주 업무가   전부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부분에는 어떻게 잘 못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정실(정실)에 의한 것이고 편중된 것이고 한쪽으로 몰리는 감을 저버릴래야 저버릴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써버려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도 내 나름대로 느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기 때문에 아마 앞서 위원들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나쁜 쪽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인이라면 어디까지 공인답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꼭 부응이 되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느 하나 하나 한 조목 조목 지적하기 이전에 전체를 놓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한번 느껴서 물론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주무 과장들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회와 집행부가 잘 흐르도록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의하기 전에 전체를 놓고 공인이 공인다운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유통지원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예년에 볼 수 없던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대야 현상까지 겹쳐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간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살림을 잘 살아왔는지 대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인 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본다는 데는 7일간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지만 그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불만사항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고찰과 많은 노력으로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한낮 땡볕에 내리쪼이는 무더위를 마다않고 많은 사업장들을 둘러보면서 위원님들의 이마에 맺힌 수많은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고 군민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갚진 결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전례답습적인 업무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의회와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간부공무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 많은 연찬과 질의를 통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산림과   박원술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   송동영
  •    유통지원과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