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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1.09.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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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9월18일(화)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발휘하여 어느 회의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간사님께서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 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월 25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이오영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이오영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표에 의하여 했는데, 별표를 보니까 납부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치라든가, 마력이라든지 호스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단순히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납부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난 후에 언제까지로 한다든지 전에는 10일의 유예를 줬다고 되어 있는데 1년안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몇 년 걸렸다 납부해도 되는 것인지 납부가사실상 지적대로 애매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래 놓으니까 나는 별표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별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앞에 조항은 선납토록 한다 이 자체가 지역주민한테너무 규제를 준다!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1인 이상의 보증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규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우리 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선납과 납부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선납은 돈을 먼저 납부를 하고 기계를 임대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납부는 후납, 선납을 전부 다 포함해서 일단 양수기를 가져갈 때 선납하던 것을 일단 양수기를 다 사용하는 기간 내에는 납부가 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광의적으로 이 용어를 썼습니다.
   후납으로 한다고 해 버리면 나중에
한해 시나 긴급할 때 주민들이 기계는 다 빌려쓰고 요금이 밀려가지고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차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방안으로, 권장하는 측면에서 납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안맞는 것이 선납을 받을 수도 있고 후납을 받을 수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납부라는 용어를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딱 못을 박아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민원이 불편하더라도, "선납"으로 쓰지도 않았는데 "돈 달라" 이것이 불편이 있다면 "후납"으로 한다든지, 양수기를 사용을 하고 양수기 반환과 동시에 납부를 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없고 오히려 민원 소지가, "납부만 하면 되지" 하고 달려들면 할 말이 없어요. 거기는 약간의 규제가 따른다손치더라도 명확하게 해놔야 민원의 소지가 없지 누구는 선납받아야 하고 누구는 후납 받아야 되고 그것은 형평에도 안받고 또 그런 너무 포괄적인 의미의 법이라는 것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법이든지 그렇지만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후납이 좋을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계를 사용 후 반납과 동시에 사용료를 반납해야 한다든가 무슨 하나는 분명히 못이 박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과 토론을 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반납 시에 납부하는 조항으로 조금 수정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야 양수기 관리 측면도 되고, 반납과 동시에 사용료를 받고 그러면 관리 측면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이오영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앞에 본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낸 본문을!
『제4조중 "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한다』, "하천공유수면"이라는 것을 사용을 안한다! 앞으로 모든 것을 "소하천"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대비표를 보니까 하천·공유수면, 소하천·공유수면, 두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조항의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당초에는 "하천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순수하게 소하천에 관장되는 사항만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당초 조례에는 다 포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천·공유수면 이 자체를 소하천으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를 소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신구대비표를 보면 4조 "소하천공유수면"을 내나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렇게 내용이 바뀌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당초 "소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을 계속하여"로 바로 나갑니다.
이석영위원    :   중간에 가서 "하천공유수면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로 해 놨는데 이것도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 그리고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4조의 본문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하천·공유수면하고 하천·공유수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앞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거해서 "소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이렇게 말이 번역 되어야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야 앞뒤가 맞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7조에 보면 1항이 있고 2항은 현재 생략하고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현행과 같기 때문에.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7조를 읽어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그렇게 나가야 되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이 허가 취소, 효력정지, 이 법 내용으로 봐서는 전문위원 지적했다시피 앞에는 68조라든지법이 있어서 그 법을 보면 되는데 하천법을,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고 나면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만 해 놓으면 애매하다고 무엇에 의해서 허가 취소되며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단서가 안들어가면 어려울 같은데 그런데 여기 67조, 68조를 복사해 놓는 것을 보니까 하천법 68조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데 ...
○건설과장 서경택   : 하천법 68조?
이석영위원    :   그것을 읽어보려고 하면...
○건설과장 서경택   : 7조의 개정 주 내용은 하천법 68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13조라는 이 조항이 소하천 점사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완전 빠져 나와야 하는 법입니다.
   주는, 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주로 넣으면서 안에 허가취소 등 여러 가지가 당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이 없고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죠!
   본래 하천법 67조 내지 68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되고 효력이 정지되어 안에 내용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67조나 68조는 그 내용을 보도록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법이 소하천에 관한 점사용료징수조례이기 때문 에 이제는 하천법 공유수면 이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완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만 삭제를 하고 허가 취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5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11조(사용료) 1항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를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후납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중 "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한다"를 "소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하고 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7조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1항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위원 여러분 방금 이석영위원으로부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 중 "별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를 "별표에 의하여 후납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중 "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한다"를 "소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하고 "소하천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1항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예. 동의합니다" 라고 말함)
   동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께서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