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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6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1.09.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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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9월19일(수) 오전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이오영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이오영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소 추가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추가되어야 될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통계숫자를 내기가 어려워 가지고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실무자의 이야기로는 현재 예산 가지고도 순회수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은 현재로는 나중에 가서 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가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태위원    :   부품 1개당 원가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에서 기대당 2만원인데 사실 기대당이라고 하나 통상 농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생깁니까!
   그렇다면 통상 5,000원미만 짜리에서 2만원 미만 짜리의 부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 다소 예산이 더 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이 지배적일 같은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실무자의 이야기는 현재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따져볼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경운기 외 17종의 부속품 가지고 있는 것이 588종류입니다.
   그 중에 유상이 120종류이고 무상이 468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기대당 5,000원 짜리 4개가 들어가면 2만원이니까 그것까지는 안받는데 5개 들어 가면 돈을 받아야 된다!
김기태위원    :   5,000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까지는 5,000원 미만은 안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을 기대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여러 대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 20개쯤 갈았다고 치면 10만원 정도는 무상으로 주는데 한 기계에 2만원으로 제한을 해 놓으면 그런 제한없이 통제가 되니까 실제 기계를 고치는 담당자 이야기로는 거의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큰 차이 없이 될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한번 반영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면 조례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 반영되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실무자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져야 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농기계 부속 구입비 예산을 보면 97년도에 1,500만원, 98년도에 2,000만원, 99년도에 3,000만원, 2000년도 3,000만원 확보했는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부속품이 이월되어 넘어온 것도 많고 해서 올해 예산은 500만원을 줄여서 2,5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실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기계수리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감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고정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농기계도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기야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농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고루 좀, 15,000원 짜리나 10,000원 짜리나 7,000원 짜리는 무상으로 못해 줬는데 그런 걸 고치는 농가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5,000원 짜리 미만을 많이 고치는 사람은 유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별도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조금 혜택을 고루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농가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으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은 더 이상....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산은 현재 담당자 이야기로는 크게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일단 운영을 해 봐야 아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을 제가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지금 기계가 들어간지 오래된 것은 고장난 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수요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데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되면 인력도 좀 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인력은 저희들로 봐서는 절실한데 인사 부서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까 요청하기도 힘들고 사실 이 사업이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하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보다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시군별 농기계 부품 지원 현황"을 보니까 3만원도 많이 있는데 지금 농기계가 정부 지원도 안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미 사용하던 농기계를 수리해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양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 군 예산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2만원으로 하지 말고 3〜5만원 선으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거기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다른 시같은데 부품당 3만원, 2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더올라가면 거의 수리가 차로 따지면 경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중정비랄까조금 우리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는 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역시 농기계수리대리점이나 이런데 가서 고쳐야 할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일단은 현황상태를 가지고 해도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가고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부품 확보한 것으로 이 정도 해도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농가에 큰 어려움 없이 웬만한 것은 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번 의논을 해 보고 꼭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시 지역에는 거의 사실상 농기계는 무료로 고쳐 주는 택이되죠?
   부품당 5만원, 2만원 그것보다 크 게 더 나가는 값은 특이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특이 하죠.
○: 그런데는   기계 대수는 적습니다만 무료로 해 주는 택이 된다! 그런데 특히 진주 같은 데는 진양군을 포함해서 한다면 기계 대수가 우리보다 많고 상당히 많는 데도 시 재정이 좋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부품당 2만원이거든요. 이러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군지역에 와서 보면 창녕도 부품당 2만원이거든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창녕도 기계 대수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약간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약 1,000대 정도 많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혜택을, 창녕이 재정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부속품대금을 합해서 2만원 이하 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만원 이상은 징수가 되는데 사실은 잔잔한 부속품을 주로 많이 고치는데 왜냐 하면 오면 이것도 갈아달라 저것도 갈아달라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은 5,000원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갈아도 20개 아니라 30개를 갈아도 돈이 안 나가는데 과장께서 예산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2만원 이상일 때는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평균으로 쳐서 고루 득을 보이는데는 이 조례가 타당할는지 몰라도 실지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손해가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2만원을 따지면 큰 부품은 득을 보는데 보통 보면 소규모의 잔잔한 부속품들을 가는 데는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배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는데 한 3만원선 정도 해야 오히려 골고루 혜택이 안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러나 조례를   자꾸 바꾼다 것은 쉽지도 않고 1만원정도의 예산은 더 들겠죠. 그렇더라도 한 3만원 선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부품당 5,000원이나 1만원, 2만원까지도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도 다른 시군을 참고로 했습니다. 창녕같은 데 부품당 2만원이면 상당히 파격적인데 우리가 현재 부속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기대당 2만원 정도를 하면 거의 밸런스가 안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1만원을 더 올린다면 추가 예산은 더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석영위원    :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 부속품이 거의 80%입니다. 5,000원 미만 짜리가 그 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루 줬는데 5,000원 이상 짜리를 유상으로 더 줌으로 해서 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농축산과장   문재학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