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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7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1.10.1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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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0월16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이성보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영만입니다. 상하수도담당 이종열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님으로 오시고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예산, 조례 등등 여러 가지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맞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먼저 145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시상금이 당초 확보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상금을 우수 읍면2개과 장려 3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3개 읍면, 다른 실과하고 시상을 하는데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수 2개 읍면을 추가로 하고 장려 3개 읍면으로 하게 된겁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그런 부분은 감안이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2회추경 예산서 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쌀증산시책 우수읍면 포상이 기 계상되어 있는 예산보다도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실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
   설득력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타실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특히 우수읍면시상금 관계를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항상 지적을 해 왔던 바인데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상금 관계로.
   특정 읍면에 과다하게, 물론 그에 따른 시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다하게 시상됨으로 인해서 일부 읍면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의 무용론도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환경개선과에서 물론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한다는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만 시상금 제도로 인해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잘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대충한다든지 어떤 정에 끌려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마을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2,000만원 17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반기 업무보고 때 논란이 되었던 예산은 승인받지 않고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시상금 일정이나 우수마을 책정 기준 그런데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부에서 자치단체의 평가 항목에 이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마을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읍면장들한테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달해서 읍면장들이 환경이라든지 여타업무와 관련되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평가항목을 내려주면 읍면에서 평가해서 읍면에서 추천하는 마을로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평가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평가는 전반적인 마을 청결도라든지 공통적으로 각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을 항목으로 줘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시상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시상은 연말에.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런 평가기준이나 지침같은 게 읍면에 내려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현재 시달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7월에 내려 갔습니다.
김기태위원    :   7월부터 몇 월까지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항목이 내려 갔으니까 연중한 것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사업 목적과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연초에 이런 지침이 내려가 가지고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읍면에서 각 마을 단위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평가기준치에 부합되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면 사업목적에 부합할지 모르지만 7월에 시달해서 12월에 평가해서 상사업비을 지급한다면 조금 시기적으로 짧고 평가를 내리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드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사실상 김위원님 지적대로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당초 1월에 시달되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의뢰해서 읍면에서 평가항목을 봐서 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자기 면에 관계되는 업무담당이라든지 여타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람들, 읍면장이 평소에 자기 관내에 보고 느끼는 것으로 해서 신중하게 하면 지금 늦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양버들밭 공중화장실 설치, 삼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배정된 것인지?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삼가화장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1962년도에 설치가 된 그런 화장실입니다. 너무 오래 되었고 현재 시설 규모는 한 3평 정도 되는데 남자 대변기 1개하고 소변기 3개, 여자 대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랄까를 말씀드리면 삼가는 2일, 7일, 합천 하루전날 시장이 열리는데 시장에는 한 200명 내지300명 정도 이용하고 평일에도 상설시장이니까 한 4·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이래서 지금 한 20평 정도해서 대변기 남자 3개, 여자 것 8개, 소변기는 일반하고 유아용으로 구분해서 일반 5개, 유아용 2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개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에...?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신축을 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있는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 화장실을 뜯어내고 62년도에 만들어 졌으니까...
김기태위원    :   지금 있는 화장실 시설물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 몇 평 정도 짓는다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20평!
김기태위원    :   20평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땅은 합천군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20평 정도에 1억8,000만원이 들면 평당 900만원인데 화장실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 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죠?
   초계도 있고 가야에도 있고 합천에도 있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이런 데....
김기태위원    :   자연발생유원지 외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초계, 가야,야로, 합천읍.
김기태위원    :   다른 지역에는 이런 필요성이 지금 현재 제기가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다른 지역에는 지금 현재 다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특히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시설이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그 중에서 특별히 부실한 것도 없고 하지만 열악한 것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제에도 이런 사업이 시작된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이용 빈도수가 높은 순위로 화장실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고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후에 다른 계획은 없지요? 현재로서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금 월드컵도 있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화장실 관계를,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개선과에서 17개 읍면에 있는 전체 화장실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는 시장 과 관계 되는 데를 한다든지 보건소같은 데는 자기들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있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실과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을 새로 신설해야 할 곳, 아니면 보수를 해야 할 곳, 이런 자료를 해당실과로부터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일단 자료를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금 전 과장님 17개 읍면 전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개선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을 제외하고 몇 개 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전체 97개입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간이화장실 제외하고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간이화장실 제외하고는 65개입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위치하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지금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7개인데 각 읍면에 공중화장실을 보면 주유소를 포함해서 97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53페이지 특별회계를 잠시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얼마를 전입시켰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좌석에서 "전출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되었다가 1회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9억 전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 내용이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시설비가 약 7억 되는 것은 상수도 정수장에 바이러스균 발생에 대비해서 환경부 주관낙동강관리청에서 시설물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상수도정수장 완숙여과지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7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지금 상수도시설 보수 4개소 해서 합천, 가야, 적중, 삼가 노후관 교체하고 하는 것으로 1억, 삼가정수장 급속침전지 교체해서 82년도에 침전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오래 되었고 해서 교체하려고 1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우리 군내 지방상수도 4군데를 점검을 다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다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 했는데 합천읍만 지적을 받았다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예. 합천읍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데는 지적받는 데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금 해인사하고 적중, 삼가, 합천을 지적을 받았는데 해인사같은 데는 정수장 관리인원이 부족하다, 또 배수지에 CT(소독능력)값이 부적정하다, 취수유량계가 미설치 되었다, 적중에는 정수장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 배수지 CT값이 부적정하다, 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해인사하고 적중, 삼가는 보완이 되었고 합천은 워낙 돈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완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지방상수도 요금이 지난번에 인상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된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요금과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지출 예산과 일정 정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물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적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지출하게 되면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또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결국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을 해 가야 되는데 물론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상북도 어디 지역에서 검출되었다 해서 그게 정확한 것인지 물론 언론에서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다른 지역에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바이러스로 바짝 긴장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게 합천읍에 사실 1일 한 5,000톤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과지가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김위원 말씀하시는 것과 생각은 같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을 먹는 것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위원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해인사같은 데는 합천읍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올라간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먹는 물을 우선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에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으니까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이것만은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물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지출했지만 결국은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다시 이런 예산을 군민이 상수도요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기 때문에 신중을 기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과에 과장으로 부임한 지 가 언제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8월 1일자입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 마을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7월에 공문이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셨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려 갔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을 그 당시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편성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오늘 예산이 추경에 들어 왔는데 당초 7월에 내려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과장께서도 위의 지침상에 항목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때 왜 빠졌을까?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가장 싫어한다 할까 예산 편성상해서는 안되는 게 선사업 후예산 편성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결과적으로 7월에 내려 보냈다면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에 조사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7월에 공문이 내려 갔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예산편성도 없는데 공문은 내려 갔다 아닙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 뿐 아니고 어느 과에 할 것 없이 모든 일들이, 제가 초대부터 3대 들어와서도 못을 박은 게 있습니다. 선사업 후예산은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것을 한번 못을 박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각 읍면별로 공히 사업에 소요가 된다고 봐질 때 17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절대로 선사업 후예산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아까 김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설명이 빠졌습니다. 정양버들밭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편입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설계를 해서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설계를 하면 결과적으로 설계만 하고 내버리지는 않을 거니까 뒤에 돈이 따라줘야 되죠?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빠뜨려서 한번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게 합천 황강변 자연유원지에 공중화장실하고 지금 삼가하고 올해 계획인데 일단 삼가는 실시설계비하고 지금 현재....
이석영위원    :   삼가 것은 아까 설명이 있었으니까 놔두고 정양버들밭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어디 할 건데 부지 매입해야 되며 또 실시설계가 876만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시설계비가 3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3억은 안 들어있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실시설계를 했다가 다음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정양리 지금 현재 대나무 있는데 저기 에 30평 정도로 해서 화장실 17평, 음수대 3평, 샤워실 10평 해서 한 30평 규모로 소요사업비 3억 잡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 매입을 한 90평을 합천읍에 "월드컵"을 하고 있는 이기호씨 그 사람 땅 90평을 매입해야 사업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90평을 매입을 해야 되고 정양버들밭에 대나무 있는 데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석영위원    :   현재까지는 저기에 간이화장실을 몇 개 갖다놓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2개인가 3개인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샤워실이 10평이다, 정양버들밭의 목적은 내가 알기로는 모래밭에 여름에 주로 손님이 오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 겨울철에는 별로 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샤워실이 여름에는 강에 쫓아 들어가고 하는데 샤워실을 하게 된 배경은, 옆에 강물이 있는데 샤워실을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네요.
   화장실은 좋는데 샤워실이 10평이 있다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남자들은 저쪽에서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하기는...
이석영위원    :   모래찜질하고 샤워를 하도록 한다!
   잘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여름에 오는 손님이 대충 몇 명인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설명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서 예산을 내놔야 된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이석영위원 질의하신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양버들밭 화장실 전체예산이 3억이 실시비가 3억이 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설명자료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필요성이 우리 위원님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예산부서에서 요구할 때 만든 사업계획서가 있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께서는 8월 1일자로 환경개선과로 오셔가지고 숙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숙지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부터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지역경제과장이근수입니다. 경제기획담당 조일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정창화입니다. 통상협력담당 김의섭입니다.
   두 분이 불참을 했는데 전창식계장은 오늘 합동단속문제 때문에 출장중이고 지금 실업대책계장 김강호계장은 모친이 수술로 병원에 가서 하루연가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이근수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배종구위원    :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유류세율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없던 것인데 우리 군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된 일이 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196조의17에 의거 인상된 주행세원을 재원으로 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농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1억4,768만4,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가 지금 ℓ당679원에서 735원으로 55원88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주행세가 저희들 군으로 세입이 됨에 따라서 당초에 교통세, 특별소비세같은 것이 운수업계의 보진 목적으로 징수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상된 만큼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 만큼 유류사용량에 대한 유류인상 세율을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보진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종구위원    :   만약 예를 들어서 화물차량에 대해서 유류소비량의 통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유류사용량을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자기가 사용한 데 발급 받은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량을 인정해 가지고 사용량에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류세율 인상액을 곱하면 그 지급액이 나옵니다. 그 부분만큼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아까 여쭌대로 교통세율, 특별소비세에 대한 주행세율을 군세로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이 보진하는 목적으로 징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인데 2회추경에도 또 공영버스를 한 대 산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에버스를 한 대 샀죠?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작년, 재작년해서 2대, 2대, 4대는 기 공영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고 올해 건교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3,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 6,89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 작년에 지원한 군비를 대당 1,2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수준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28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수정예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가로 자료를 낸 것은 저희들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 여건이 거의 같은 데가 인근 거창, 함양, 창녕 이런 쪽의 실태가 거의 우리 군하고 유사 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여건도 유사한 형편인데 거기 보니까 100%를 다 지급을, 부족분, 국비3,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군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욕심도 전액 보진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여건상 전액을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50%를 보진을 해 주고 50%는 자기 업체 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제출했다는 것을 첨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산 공영버스하고 일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지금 여러 가지 한 몫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벽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영이 적자를 보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차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시설이 불량하고 차를 교체하는 것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실정을 알고 국비를 지원해서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차량, 안전이라든지 쾌적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한꺼번에 교체는 안되고 점차적으로 버스를 교체하는 정책적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서 이번 2회 추경에 공영버스를 사면 몇 대 사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기 공급된 4대하고 이번에 2대하고 6대가 공급이됩니다.
배종구위원    :   특별히 지역경제과장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영버스들이 수입이 안맞다 해 가지고 오지 벽지에 잘 안간다든지 결행한다든지 그런 폐단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런 데를 관심 있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 1년 365일 전 기간을 감독을 못합니다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수시, 혹시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결행을 하면 면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주민신고라든지 그때 그때 조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결행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일반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따로 공영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정면 입구에한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운전석에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어요.
   한 군데는 약하고 뒤에도 한 군데 더 달아가지고 하시고 흔히 보면 이 사람들이 손님 없으면 중간에 회차를 해서 가거나 중간에 세워놓고 결행하는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보기에잘 나타나도록 운전석에다 하나 붙여주고 뒤에도 크게 하나 붙여줘야 관리가 잘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종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세율에 따른 보조금 중에 지금 전 차량 인상분에 대해 군세로 들어 온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교통세하고 주행세가 들어오는 것이 11.5%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보조 나가는 액수를 비유할 때는 들어오는 부분은 몇 %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운수업체 보조금은 총 금액의 4.4% 나가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 세입의 4.4%가보조금으로 나간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성상경위원    :   개인택시나 공용으로 이용하는 차들은 지난번에 세금이 오르더라도 다시 보진해 준다는 그 차원에서 나가고 일반자가용이나 다른 차들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고?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예.
성상경위원    :   이번에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세입이 몇% 들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정확하게 안 따져 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6월말에 들어온 것이 월 2,900만원, 이 제도가 생기든 안 생기든 2,900만원 정도 우리 한 달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전에 성위원님 말씀하신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얼마 정도 들어 왔다는 게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그것은 추후에 알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부분에, 공영버스가 일단 구입이 시행되면 차주 명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명의는 군수 명의로 하면서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성상경위원    :   차 등기사항은 일단 군 재산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성상경위원    :   그 부분에 배종구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타 군에 비유할 바는 아닙니다만 창녕같은 데 보면 우리 합천군은 거창, 함양, 세 군데 합해서 서흥여객이 다니니까 표기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창녕같은 데는 완행버스가 영신버스하고 공영버스로 알고 있는데 서흥여객이라고 옆표시하고 앞에 공영버스 표시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창녕같은 데는 공영버스는 완전히 공영버스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차에.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차 도색 자체도?
성상경위원    :   예. 회사 소속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찾아볼 때.   우리 청덕지역 같은 데는 우리 과장님도 청덕 계실 때 자주 보셨 겁니다만 적교까지 오니까 어떤 때는 영신버스가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공영버스가 와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회사 운영을 따로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운영은 같이 하는데 군에서 지원된 차량에는 전체에다 공영버스로만 하고 회사소속은 기록을 안했더라구요.
   우리 것은 거창도 지원해 줬을거고 함양도 지원을 해 줬을거고 그 차들이 3개 군으로 순환제로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시가 좀, 주민들이 알고 보고 저것은 우리 군민들 돈으로 지원된 것이라는 것을 알 때와 기사들도 아마 서비스가 회사 소속이라고 할 때보다 안틀리겠느냐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도 알아 보기 쉽게, 그래야 우리 군 돈으로 차도 사주는구나 그런 것도 알고 당당하게 주장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조금 서비스정신을 가질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것은 한번 챙겨서 최대한 공영버스 표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리고 시설비에 주민건의 교통시설물 3종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물이며 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이것은 현재 주로 반사경하고 안전표지판 관계, 각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 일부 조사해서 3종에 16군데 될 겁니다.
   지금 저기에 주로 들어온 민원사항에 연말에 해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설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종류는 3가지인데 시설도 위치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16군데!
성상경위원    :   거울 같은거나 시설을 참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가 거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총을 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로 그렇게 찌그러뜨릴 수도 없게 찌그러진 것도 많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하지만 계도도 해야 되고 상당히 아쉬운 점이,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오히려 안한 데보다 못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데는 설치하고 보수할 수 있는 데는 보수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상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이 어느 어느 업체가 지원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2001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말씀입니까?
   그것은 서흥여객 25대에 대해서.
김기태위원    :   여기에 공영버스도 포함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김기태위원    :   25대에 공히 배분해서 지원을 합니까? 지원 방법이 있을 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이 지원방법은 59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벽지 노선 18개는 별도로 지원을 하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41개 노선에 대해서 학생은 할인해 가지고 타고 비수익 노선의 적자가 있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대로 2000년도 유류사용량에다가 유류세율 인상을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산출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차등지급이 되겠네요.노선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은 운행 계획이나 운행...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운행거리가 길면 많이 받고...
김기태위원    :   우리 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서흥여객 자체에 운행계획노선도라 해 가지고 코스별로 돌아가면서 운행하는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겁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결행이나 혹시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 회차 등도...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적어지지요. 유류를 그만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적어진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사실상 어렵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사실상 저희들 조사가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류사용량을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을 안하고 그이후에 운송업체라든지 수시로 표본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엄벌처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세금계산서나 기타 서류를 구비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난번에 감사나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결행이나 회차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농촌의 버스운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고 방금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 유류세율인상에 따른 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공영버스에 한해서 아까 과장께서 회사하고 군수하고 계약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그 회사에서 다시 계약을 받아가지고 공영버스가 6대가 되는데 그 버스 중에서 개인하고 회사에서 지입제식으로 계약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석 영위원   :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지원된데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완전 버스 자체를 공영버스로 쓰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회사에서 부담을 조금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절충해서 해 주시고 또 다시 개인에게 시골버스는 사실상 운행만해도 크게 적자가 안되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개인에게 다시 넘어가는지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군하고 개인하고 바로 계약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인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담당자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옥철호지역개발담당이 교육을 가서 노왕석업무대행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임종도시담당, 채정술 건축행정담당, 조창규 경영사업팀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승진하시고 산업건설위에 오늘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를 질의하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7억이 군비로 계상되어 왔는데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확약한 사실이 있고 누차 예산심의때 마다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도비 50%, 군비 50%, 도비가 50% 반영이 되었을 때 군비를 부담해 주겠다,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거기에 대한 약속사항입니다. 이번 7억 도비 내려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도비가 안내려 왔는데 이번에 군비 7억이 올라왔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새천년생명의 숲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먼저 30억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 에 이제부터는 기반조성, 토목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토목공사비 일부를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질의한 것은 도비가 안왔는데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삭감을 했을 때 도비가 안와서 우리에게 부여된 특별교부세를 거기에다가 대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비를 안받았을 때는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 동안 도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도비 지원, 후군비 예산 이렇게 되어야지 지난번처럼 군비 해 놓고 다음 에 도비 받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안될 때 계속 군비가 따라주는 이러한 예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군수가 약속한 사항이라요. 군정질문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도하고의 절충이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11억5,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으로 하면 내년도에 군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5억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당초 계획에 47억에서 도비 23억5,000만원, 군비 23억5,000만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분으로 도비가 지금까지 12억이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1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비도 지금까지 18억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 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투자해야 할 부분을 일부 먼저 당겨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다, 토목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싶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게 그렇게 급하지는 않죠, 내년에 도비 내려와서 해도 되죠? 사업을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물론 그렇게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석영위원    :   내년도에 11억5,000만원 도비 요구 해 놨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앞에 이석영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사업이라 했는데 어떤 토목사업을 하게 됩니까? 새천년 생명의 숲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토목사업이라 하면 대표적인 것이 부지를 정지하는 것, 정지를 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성토하는 부분, 지하의 우·오수 배수관로 이런 부분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자세하게 사업설명이설명서에 안나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러한 내용들이 설계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하나 조목 조목 공정별로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토목공사비라고 정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대충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싶은데.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전체적인 기반조성에 대한 토목공사비만 저희들이 실시설계해 놓은 부분이 3억9,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현재 부지를 군에서 다 못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정도 사놓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다 매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구남정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댐으로 올라가는 댐 진입로가 되고 운동장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에 색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체가 53,724㎡가 되겠습니다. 11,252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토지가 매입된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미 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금 연하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협의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붉은 색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은 아직 매입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일부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부분의 매입은 당분간 보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앞으로 매입이 완료될 이 부분만 토목공사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매입이 확정된 게 14필지 35,895㎡가 되겠고 보상협의중이 3필지 3,296㎡가 되겠습니다. 미협의된 전체가 5,09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상소요액은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 이 부분은 토목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류할 생각입니다.
배종구위원    :   현재 나머지 미매입분 토지에 대해서 다 산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인데 전체 생명의 숲 조성 에리어 속에는 다 포함이 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보니까 이 부분의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배종구위원    :   방금 과장 이야기대로 토목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사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전혀 토목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설계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목공사비는 이런 부분들의 조성한 가능 부분이기 때문에 성토, 우·오수관로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성토만 하면, 조성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서 매입한 부분만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가 매입한 사항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안 산 토지에 대해서 통로에 지장이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통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도로변에 접한 부분으로 진입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류시킨 다 하더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공원조성하고 이 조성한 다음 에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가 토지 매입 보상금이 30억 정도인데 돈은 남아 있죠, 농림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보상협의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돈은 남아 있죠? 살 돈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의 14필지에 다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배종구위원    :   나머지를 더 살려고 하면 2002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협의해서 매입해야 되는 그 보상비까지 이번 7억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억이 전체 다 토목공사비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의 일부분은 여기에 쓰고 나머지를 토목공사비에 쓴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현재 미매입 부분의 소유자들 명세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뒤에 한번 참고로 하고, 몇 사람이아직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미매입된 것이 14필지입니다. 소유자를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기는 그런데 열네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현재 새천년 생명의 숲 7억은 다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겁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협의중인 필지는 지금 협의를 응해 올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수월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필요한 돈하고 토목공사비 일부 포함한 부분 7억은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애 먹이고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놔둬 버리세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 놓고 앞서 말씀드린 3필지는 보상협의중으로 지금 가능한 부분은 이번에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 류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배종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제시해 놓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협의중에 있는 사항들은 협의가 된다고 보고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3필지 가 완전히 협의가 안되면 이 전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을영위원    :   예. 3필지가 나와 있는데 붉은 색으로 표시를 해 놨네요.
   그 3필지가 협의가 안되면 사업개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가 되기가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보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류을영위원    :   지금 이 3필지에서 불가능한 이 사항에 대해서 모두가 협의가 안이루어져도 우리 사업 개요의 성사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모양 인데 3필지를 구입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3군데 협의가 안되었을 때 모든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보류를 시켜놔도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은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감정은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감정가격이 적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대부분 이 감정가격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큰사업을 하는데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매듭을 짓고 추진하는 것이 원만한 일이 아니냐 !
   우리 합천군에서 추진해 온 상황들을 하나 하나 지켜보면 협의가 안되가지고 중단되는 상황도 98년도에 있는데 그와 같은 행위가 올까 싶어서 미리 묻는 겁니다.
   3필지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오더라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류을영위원    :   아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지요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류을영위원    :   그리고 그 3필지를 빼놓고 보강사업을 해 놨을 때 지주들은 이제 우리 소유부지를 매수 안하고는 안될 것이다 해서 지가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보류를 시켜놨다가 꼭 매입이 필요할 당시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는 없고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계획에는 그 부지가 다 들어 있는데 일부 중요한 위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3군데 매입을 못한 것이 앞으로 큰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협의해서 구입하는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류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류을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좀전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이있어서 그 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에 사업비가 총 30억원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해 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30억 중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비 12억, 군비 18억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부분만 떼고 보더라도 약속과는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결산부분이 도비가11억5,000만원, 군비로 투자해야 할 것이 5억5,000만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2년도에 도비 11억5,000만원, 군비 5억5,000만원!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47억에서 도비 23억5,000만원, 군비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1억5,000만원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될는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류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작품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종각도 거기에 설치되고 3.1운동 의거탑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고 어떻든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면서 행정력을 총동원을 해서 새천년 생명의 숲을 잘 조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에리어 중에서 14필지가 보상협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숲을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전체 설계가 나올 겁니다. 설계 속에 이 작품 속에 있어야 할 시설물이나 어떤 조경이 빠지고 다른 시설물이나 다른 형태의 건조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작품 전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빨간 색칠해 놓은 저기에다가 나쁘게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이 억하 감정을 갖고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면 막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된다면 새천년 생명의 숲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상실되고 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후에 전체 토지 보상협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되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그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명의 숲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다시 내년도에도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부지에만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과가 안나타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볼 때는 토지 매입이 된 부분부터 일부라도 조성이 되어져야 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과장 답변 중에 빨간 색칠해 놓은 1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불가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미완성작품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성과물로 제시하겠다!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중에서 잘못 의사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포기"라고는 말씀을 안드렸고 "보류"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단 토지 매입이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한 부분은 보류라고 말씀을 드렸고 완전히 포기 상태는 아니고 ...
김기태위원    :   보류면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고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좀더 충실해서 이미 일반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새천년 생명의 숲을 그나마도 우리 의회나 군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접근할려고 한다면 시기가 늦더라도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안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으로 예산문제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여러분들의 뜻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빨리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가보상협의가 과장께서는 보류를 해 놓았다고 하시는데 언제될지 모릅니다. 보상금액이 적어서 수령하지 않는다,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추후에 재감정을 받아서라도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남아 있는데 재 감정의 시점도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보류한 시기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간 중간에 당초 사업 목적대로 되지 않고 기 형태로 작품이 만들어진다면 군민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까 보류시켜 놓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부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매입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새천년 생명의 숲이 의원의 뜻이나 군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멋진 숲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숲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새천년 생명의 숲은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도 본 위원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찌 되었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군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사업진척도를 보여 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허울좋은 구실로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약 11억3,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죽 올려 놨습니다. 하나 하나 각 읍면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비 지구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리 농로정비 이것은 합천읍 서산리가 되겠습니다. 100m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가 일부리에 하수구정비 100m에 4,000만원, 삼가아초 하수구 및 소하천정비 100m에 4,000만원, 봉산면 노곡리1구 농로확포장에 500m에 3,000만원, 야로면 나대1구 하수구정비 100m에 1,000만원, 적중면 양림 하수구복개150m 3,000만원, 적중면 두방 농로확포장 300m에 2,000만원, 대양 안금 후사마을 농로포장 700m에 3,000만원, 대병면 성리3구 진입로확포장400m에 8,000만원, 용주면 손목 하수구복개 및 안길포장 500m에 5,000만원, 율곡면 항곡1구 농로석축 및 확포장에 330m에 3,000만원, 초계면 신촌병배진입로 정비 300m에 3,000만원, 용주면 방곡2구 새터 하수구복개 350m에 4,000만원, 쌍책면 오서리 오서하수구복개 정비 300m에 4,000만원, 야로면 덕암 지문진입로 포장 300m에 2,000만원, 청덕면 대부 소부농로 포장 270m에 1,500만원, 청덕면 소래 정선소교량 및 농로포장 4m에 1,000만원, 가야면 구미1구 안길포장 300m에 3,000만원, 청덕면 운봉농로포장 400m에 1,500만원, 청덕면 성태 양촌농로포장 500m에 2,000만원, 묘산면 평촌 평촌마을 유지보수 20m에 4,000만원, 묘산면 관기〜중촌도로포장500m에 3,000만원, 가야면 성기1구 하수구복개공사 150m에 2,000만원, 가야면 청현1구 마을진입로 포장 700m에 5,000만원, 쌍책면 신촌 하신마을농로포장 200m에 1,000만원, 쌍책면 다라 중촌진입로포장 1,200m에 6,000만원, 적중면 죽고진입로 확포장 140m에 3,000만원, 쌍백면 평구2구 농로포장 200m에 2,000만원, 쌍백면   장전 멱곡농로포장 200m에 2,000만원, 쌍백면 평지농로포장 300m에 3,000만원, 용주면 성산 손목지구 도수로설치공사 300m에 3,000만원, 용주면 고품2구 고품제방 돌망태설치 300m에 2,000만원, 용주면 공암도수로설치 200m에 2,000만원, 삼가면 외토리 남명선생유적지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개설 설계용역에 6,000만원, 합천읍 서산리 서산농로정비 200m에 2,000만원, 합천읍 인곡농로포장 300m에 2,000만원, 합천읍 인곡 백자동농로포장 150m에 1,000만원, 합천읍 인곡 관자하수구복개 10m에 1,000만원, 야로면 정대〜목촌간 농로확포장 500m에 3,000만원, 삼가면 일부 신봉두하수구복개 120m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0개 지구1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 그동안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장 건의사업, 그 부분에는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된 사항이 대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이 먼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나 혹은 예산부서에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나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적어도 우리 군집행부에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면의 인구나 면적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었는지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읍면에 알려달라 요구를 했는데 혹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업 배분이 되지 않았다면 추후에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사업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배정을 할 때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시한 면적이나 인구나 등등을 고려해서 다소 불균형한 사업 배정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166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남명선생유적지 진입로 설계용역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교량이 120m가 가설되어야 되고 진입로가 300여m가 정도 확포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총 사업비가 14억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4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되도록 이면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일부 군비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도로의 격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도로인지 군도인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법정도로는 아니고 농어촌도로는 더욱더 아닙니다. 기타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명선생 유적지 발굴하는 차원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군도나 법정도로, 농어촌도로가 되었더라면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만약 내년에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군비로 100%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어느 정도가 될지 몰라도 도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계시는 이석영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서 심의확정을 받게 되면 설계는 들어가야 되고 내년에 사업은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업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전체 시설비 14억을 포함한 14억 6,000만원을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4억입니다.
김기태위원    :   14억이나 14억6,000만원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도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물론 사업이 시급하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일부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내시가 되고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이 깔린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사업비하고 같이 계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비 내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기준이라든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계 정도는 군비로 설계를 이렇게 해 놓고 도비를 요구하는 것이 도비를 지원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설계용역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을 시행하는데 설계를 근거해서 도비를 많이 기준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 어렵죠!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 지원 받을 것을 전제해서 설계만 계속해 놓고 사업시행 한다면 도에서 안준다면 결국 군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제 힘 닿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69페이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7억,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 2억5,000만원, 계속비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인데 이 중에서 합천읍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읍의 도시계획선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계획은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시가 자꾸 재정비되고 도시계획 시설이 새로운 계획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언제쯤 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진척도가 전체 도시계획선의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합천읍만 기준했을 때 전체 시설이 106개 시설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이 완료된 것은 15건, 부분적으로 된 것이 40건,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합하면 약 50%가 추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태위원    :   백 몇 건이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106건.
김기태위원    :   106건이 전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로가 대부분이고 정류장 시설이 있고 공원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
김기태위원    :   순수하게 도로로 봤을 때 몇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거의가 도로입니다.
김기태위원    :   진척도가 몇% 정도 됩니까, 50%를 상회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한 50% 정도.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우리 군의 도시계획 구역이 6군데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6개 면입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읍면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묘산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16개, 일부 집행이 8개 이렇게 해서 약 50% 해당하고 가야면 27개 시설에 시설완료 된 것이 3개, 일부 시설이 14건, 약 50% 이상으로 보고 야로면에는 26건 중에 6개가 집행이 완료되고 일부 된 것이 14건 70% 가까이 됩니다.
   초계면은 42건 중에서 집행이 완료된 부분은 없고 일부 된 것이 7건 이부분이 가장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가가 63건 중에서 시설이 완료된 것이 3건, 일부된 것이 26건해서 이것은 40%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몰라도 다른 읍면에는 계획선 개설이 아주 미미합니다. 일부 개설이라고 해서 포크레인 삽질 한번 했다고 해서 일부 개설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른 읍면에는 가서 계획선 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50% 이상 상회한다고 답변을 하면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답변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나 답변은 공문서입니다. 지금 제출되고 있는 자료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지만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합천입니다. 그런데도 진척도가 타 읍면이 앞선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6개 읍면에 딱히 합천읍에만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타읍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더욱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77페이지 골재판매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당초에 55억으로 되어 있다가 45억으로 줄면서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재채취가 상당히 부진해서 저희들 세입에서도 7억5,011만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일반전출금이 위에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출금 자체를 10억으로 넓게 폭을 잡다 보니까 10억을 감액한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세입이 7억 얼마를 받았다구요?
   세입에 골재판매사업에 6억6,795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골재원석대 징수 교부금 수입에 8,216만4,000원을 감액을 시키고 합해서 7억5,011만4,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나머지 2억4,988만6,000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예비비가 7억이상이 있습니다.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왜 예비비를 증액을 해 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하고 세출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민원사업으로, 딱히 하천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이 아닌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필요없는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2회추경에 약 200억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비비를 남겨놓지 말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일부를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비비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임의성이 많기 때문에항상 결산추경에 예비비 지출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예비비를 계상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꼭 짚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생명의 숲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지나 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마당에 산업건설위원들이 뒤에 많은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듣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다시 생명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 중에 거액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군민들의 보는 시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장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시행했을 때 협의중에 있는 지주들이나 협의안된 지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미 토목공사는 시행중에 있으니 어차피 자기들이 수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자기 머리 속에 두기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시간을 끌었다고 가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용주에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4년을 끌었습니다. 1년동안 자재비가 상승해서 공사비의 3배가 들어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나 지원하는 것도 약속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많은 손실을 봤고 공사 마무리는 지었습니다만 지금 이용가치가 없는 입장에 있고 해서 생명의 숲 관계는 부지가 확보 안된 데에서 만약 토목공사를 시작했다고 봤을 때 지주들이 어차피 우리 땅을 구입 안하면 안될 것이라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연장시킬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후회없는 지방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투자해서 일을 집행하는 이런 것도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부탁도 아울러서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도비를 약속한 것은 1차는 언제든지 지원이 됩니다. 2차에 들어가서는 지원이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고 본 위원은 여기서 심의하고 결재할 수 있고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있어서 원성을 안듣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끄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후회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미   투자된 사항이니까 사업은 안할 수는 없지. 그리고 대지 구입해 놓은 것은 손해볼 것도 없어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구입을 했으니까.
   그래도 본 위원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시고 염두해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류을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류위원 이야기한 새천년생명의 숲입니다. 토목사업이라든가 보상관계라든지 산출 근거의 명세서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특별위원회에 가서 설명이 곤란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산출명세서 근거를 속히 보내 주십시오. 사업 필요성의 설명 자료가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