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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7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1.10.1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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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0월17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인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성상경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소류지 준설 및 농업용수개발이 성립전편성인데 이 위치가,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장위치 말씀입니까?
성상경위원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예산은 성립전편성으로 이미 준공했거나 완료가 다 되어가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하고 소류지 준설 및 농업용수개발사업하고 가뭄지역용수개발 3차사업하고 예산이 위에서부터 3번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먼저 1차로 6,500만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읍에 10개 하천굴착부터 해서 지구 내역이 많거든요. 이것은 카피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이번에 건설과에시설비 들어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성상경위원    :   지역개발과 배수로도 있고 한데 이것은 사업 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2회 추경주내용은 1회 추경을 마치고 읍면장님으로부터 사업건의가 수시로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이 건의서를 취합해서 이번 2회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사항들은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성상경위원    :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도 안들어 있는 지역은 면장들의 건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면에서 평상시에 수시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서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런 걸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이 끝나고 나서는 지원해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2회추경에예산부서에 요청해서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성상경위원    :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25억4,000만원이 배정이 되고 23억9,0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187페이지 상당한 예산인데 어떻게 눈에 띄는 게 야로같은 데 한 건도 없는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야로에는 야로 보 관계가 건의된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좀 많아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2002년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액이 얼마 안되고 하는 아주 적은 읍면장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2회추경을 반영하고 금액이 좀 큰 것은 2002년 당초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하여튼 여기에 한 건도 배정이 안된 지역은 평소에 면장이 행정루트를
통해서 건의한 바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건의된 사항이 없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몇 개 사업비가 큰 것으로 자체예산으로 이번 2회추경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요구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2회추경을 하기 전에 읍면에 어느 정도의 사업신청을 해 달라,혹은 여태까지 되어 있는데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던 것, 방금 말씀하신 평소 부탁해 놓았던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순번을 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가 내려가서 그 보고에 의해서 이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선정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평소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던 부분만 예산을 배정했다!
   뭔가 조금 모순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건설과장님에게 잘 부탁하지 않는 면장은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건설과장 서경택   : 부탁하기보다도 공문으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의 예산을 읍면에서는 자체예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숙원사업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수시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도시개발과의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제외되는 것, 도로같으면 군도, 농어촌도로 이외의 도로,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년 연중 수시로 읍면장님으로부터 사업 지원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 챙겨서 1회추경 이전에 접수가 된 것은 1회추경 때 요구를 하고 1회추경 이후에 접수가 된 것은 2회추경에 요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별로   해당 읍면에 파악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집어넣고 가급적이면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해가 안가는 게 여기 부분에 아예 한 건의 사업도 없는 면은 평소에 부탁했던 것이 다 해결이 되었거나 너무 사업이 커서 내년 당초으로 넘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평소에 보고가 안되었다고 보거나 아니면 그지역에는 숙원사업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지역의 숙원사업은 건설과 소관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없지만 도시개발과 쪽이나 기획감사실 쪽으로 사업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군 전체의 평균적인 측면은 자체사업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군수님사업도 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하니까 건설과에는 없을 수 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문상으로 면에서 건설과에 평소에 숙원사업이 보고가 되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공문으로 올라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을 평소에 죽 나열해서 파악을 해 놨다가 예산편성시 그것을 참고로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상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84페이지하고 187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 읍면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한지역에는 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물론 건설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읍면장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용수로, 배수로에 따른 농업기반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이런 등등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느 면을 가든지 간에 그러한 사업은 다 필요로 하고 있고 완벽하게 다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배수로가 많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자그마한 위험교량들 이런 것도 누차 많이 있고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확포장이 안된 것도 많이 남아있는데 소외된 면은 면장의 보고가 없었다! 그 말씀에 책임을 져도 되는지 묻고 싶네요?
   그 말씀에 책임을 져도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경택   : 포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관심을 갖고 한 사업 내용은 농업용수사업은 아주 미미한 사업입니다. 2,000만원, 3,000만원 범주내에서 읍면장님의 건의 사항을 전부 다 올려서 반영을 시키도록 했고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노후 위험교량입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도 있고 재난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총 D급이나 E급으로 재가설해야 하는 그런 교량들이 우리 군 관내에는 3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재가설을 하고 있는 것이 한 8개 있고 2001년도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1개소가 있고 이번 추경할 때 무려 8개소를 추경요구를 해서 지금까지는 집행부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많은 배려로 D급, E급 교량은 이번에 많은 교량이 재가설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재가설을 4개 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14개 교량이 남아 있습니다. 14개 교량을 한꺼번에 재가설하는 것은 저희들 재원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건설과 2회추경에 8개소의 많은 D급, E급 교량 개가설에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배수로가 각 읍면별로 할 것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없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6개 면에 이동관서도 했습니다. 그 아래도 역시 농업용수부터 해서 수많은 사업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평상시의 읍면장 건의사업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에 반영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산이 없어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 2회추경까지 농업용수에 관한 것은 읍면장이 건의한 사업은 예산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그 보고하지 않는 면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시 184페이지로 돌아가서 황산보 보수는 가야죠?
○건설과장 서경택   : 황산보는 가야입니다.
이석영위원    :   덕봉은 쌍책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쌍책입니다.
이석영위원    :   평구는 쌍백입니까? 쌍책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평구는 쌍백입니다.
이석영위원    :   성산은?
○건설과장 서경택   : 쌍책입니다.
이석영위원    :   사양은?
○건설과장 서경택   : 쌍책입니다.
이석영위원    :   산제는 묘산이고 ...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묘산입니다.
이석영위원    :   권빈은 봉산.
○건설과장 서경택   : 권빈은 봉산입니다.
이석영위원    :   손목 용주,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성리 대병, 유전 대병,본천 율곡.
   좋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개보수 또는 배수로의 농업기반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 외에도 많은 면들이 아직까지 용배수로가 미비한 데가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고품은 용주죠?
○건설과장 서경택   : 고품은 용주입니다.
이석영위원    :   군도3호선 율원은 덕곡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율원은 덕곡입니다. 덕곡 율원에서 고령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석영위원    :   노양은?
○건설과장 서경택   : 율곡입니다.
이석영위원    :   본천도 율곡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율곡입니다.
이석영위원    :   무곡은?
○건설과장 서경택   : 무곡은 대양입니다.
이석영위원    :   상부는 적중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적중입니다.
이석영위원    :   구미?
○건설과장 서경택   : 구미2구는 가야입니다.
이석영위원    :   계산은 봉산, 웅기는 묘산이고 장전은?
○건설과장 서경택   : 용주입니다.
이석영위원    :   등곡?
○건설과장 서경택   : 가회입니다.
이석영위원    :   외토?
○건설과장 서경택   : 신점교는 삼가입니다.
이석영위원    :   가회 동곡교.
○건설과장 서경택   : 압곡 신기교는 봉산입니다. 본천2구는 율곡입니다. 학리 개득교는 덕곡입니다. 군도33호선 재포장은 대병입니다. 상부-황정간도로는 적중입니다. 안금교 개가설은 대양입니다. 월평1구 재가설은 용주입니다. 고품2구 재가설도 용주입니다. 병배교는 덕곡입니다. 평학 위험도로 개량은 대병입니다. 중리 농어촌도로보수는 초계입니다. 덕봉3교 재가설은 쌍책입니다.
이석영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교량이 주로 많습니다. 농어촌도로포장하고 교량가설 그렇죠?
   교량 재가설이 8개로 이번 2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과장께서 교량 재가설은 위의 지침도 있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뚜렷하게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위험교량으로 다시 올라오고 그보다 훨씬 앞에 가설되어도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읍면장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일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안해서 그런지 이 외에 여타 면에도 엄격하게 해 보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문서가 하달이 되고 위험교량의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통행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순위를 가려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찌 보면 소외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확실하게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포장, 군도포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군도포장의 신설 연도라든지 계속사업, 신설사업 이런 것을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 앞에 군도가 계상이 되어 사업을 해 오다가도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몇 연도 해서 몇 년 까지 해 오다가 예를 들어서 95년도이후, 98년도 이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그 뒤는   전혀 계속사업비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비는 그냥 빠져 버리고 또 다른 신설군도에 또 포장이 가 있고 전체 포장율을 조사해 보니까 군도의 지정노선에 따라서, 또 통행량에 따라서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되어 가야 하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다 보면 "98년이후" 해 놓고 다음 99년, 2000년, 2001년 계속 들어가줘서 몇 년간 계속사업, 연속사업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지난번   감사자료에서 조사를 죽 해 봤는데 이런 사업을 볼 때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면장이나 과에서 사업을 꼭 좀해 줘야 되겠다 하면 넣는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군도 3호선 연속사업이면 98년 이후의 사업은 앞에 해   오던 것은 마무리를 지어줘야 한다. 그래야 통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군도 확포장에서 많은 누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노후위험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읍면의 토목직을 활용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전부 육안조사를 합니다. 육안조사를 해서 읍면 직원이 자기 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 토목직과 합동으로 방면별로 조사를 합니다. 육안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태가 끼였다든지 슬라브 하부에 균열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육안조사를 먼저 거칩니다. 육안조사에서 상태가 나쁜 교량은 전부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다 거칩니다. 거기서 나온 교량을 가지고 재가설 교량으로 선택해서 놓게 되는 겁니다. 그 교량이 현재 위험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예를 들어서 죽고교라든지 이런 데는 9억이나 10억의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만약 그것 하나 올해 재가설 집어넣는다면 우리 건설과 추경 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교량을 한몫 해 주기는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교량 개수를 많이 해 가지고 적정예산을 가지고 재가설하기 위해서 선택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도로 관계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집행하지 일방적으로 실무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사업 80%, 지방비 20%로 마무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총 소요사업비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할 적에 이게 물가 인상 요인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의 ㎞당 단비도 그렇고 하다 보면 당초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 오버되어서 다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재계획 수립할 때 다시 짜 넣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 노선에 조금 일부 계획수립할 때 조정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렇지, 행정자치부까지 승인된 계획 자체는 시군에서 바꾸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 몫에 그 기준에 맞는 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군도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거의 콘크리트포장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폭이 제대로 안나오고 그런 규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포장이라도 되어 있는 지역은 우선 보류하고 완전히 미개설 되어 있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당기다 보니까 아마 삼가 외토도로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토도로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사업계획이 짜여지는데 그 행자부에 계획을 올리는 것은 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올리는 것은 군입니다.
이석영위원    :   군에서 올림으로써 승인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올릴 때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1995년부터 죽 계획이 서 있으면 연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자료를 조사하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5년마다 변경을 할 때 다시 다른 사업으로, 앞에 것은 무산해 버리고 차기년도로 안넘기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간다!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건설과장 서경택   : 사안이 그때 그때 정부의 도로 추진방침, 지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즘은 한번 도로를 발주하면 그 도로 끝까지 완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계획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 이전에는 일단 미확포장이되어 있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콘크리트라도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제척을 했습니다. 다른 도로로 넘어갔습니다. 연도별로 위의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달라져서 그것을 전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지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고 몇 차례 도에 가서 합동 작업을 하고 도의 직원은 중앙에서 합동 작업한 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지난번 군도를 용주로 해서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멘포장이라도 되어 있고 비포장으로 아예도로포장이 안된 데 우선을 한다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맞습니다.
   삼가 말씀을 하셨는데 외토에서 삼리까지 본래 94년도에 상당히 일찍 이 군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포장이었다가 지금 현재 하판에서 지동에서 삼배까지는 이예산 그대로 있고 복곡에서 동리로 넘어오는 산에 아직까지 포장은 커녕산 자체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왜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해서 무슨 연결이 되어야 버스가 통행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앞에 군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데도 그런 것이 많은 남아 있는가 하면 뒤에 군도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산을 뚫어서 포장한데도 있더라! 그런 것은 아까 과장께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침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내려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방향이 딴 데로 갔습니다만 이것을 묻는 것은 지역의 형평성이 제가 볼 때는 교량, 농어촌도로, 군도 각 지역마다, 면마다 미비한 데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으로 고려해서 야로, 청덕, 많이 빠지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많이 넣으면서 여기 시설비가 두 개 합해서 30억이 넘습니다. 30억이 넘는데 하나도 안간 면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형평성으로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제 말은 원칙이 그렇다는것입니다
   제가 자꾸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나간 것은 그런 지역에도 안된 데가 있다, 그런 데도 빠졌다! 형평을 맞춰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령 없는 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너희 면에는 이번에 배수로 하나 빠진 것없나, 용수로 하나 빠진 것 없나, 자그만한 것이라도 다시 한번 물어서 있다면 하나 끼워줘서 형평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균형 발전이 된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사업배정을 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별 것은 아니지만 좀 서운한 위원들도 안있겠느냐, 삼가는 큰 게 두 개나 들어가서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평을 고려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각 부서별로 취합을하면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다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관계만큼은 상부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방법이 없고 자체사업만큼은 면별로 균형적인 측면을 많이 챙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도로 관계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1㎞정도 하면 요즘 10억씩소요됩니다. 1㎞ 10억씩 소요되는 것은 한 도로에 양여금 받아도 한 지구에 10억 이상 못받아갑니다. 양여금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몇 노선을 지정할 수 밖에 없고 단지 노후교량에다가 이번 추경자료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도로부분은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 포장해 놓은 도로가 완전히 콘크리트가부식이 되어 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노후가 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몇 군데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최대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면별로 고루 사업을 배정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말도 이해는 갑니다. 방금 성위원이나 이위원이나 같은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업기반조성, 토목관리, 하천관리 이 사업이 약 40억인데 지금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입니다.
   항상 예산서를 우리 사무실에 펴놓습니까? 이 40억 중에 야로가 한 건도 안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는 도비사업으로 하림경작로사업에 5,2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사업이 야로에 안들어갔다면 군의원어떻겠습니까?
   면에서 보고한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군의원한테 다리 놓고 노후교량, 도수로 해 달라는 사업이 많아요. 일방적으로 면에만, 알다시피 며칠 전에 안바뀌었습니까?
   직원들도 바뀌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군의원한테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고 숙원열망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형평에 안맞다는 것은 군의원로서는 주민들한테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 이석영위원께서 면의 것을 부르다가 거쳤는데 191페이지에 가서 시설비 본천 소하천정비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본천 소하천은 율곡입니다. 다라 소하천 호안보강공사는 쌍책입니다. 압곡천 호안보강공사는 봉산입니다. 외사 큰골천하천 보수공사는 가회입니다. 장대리 다공천제방보수공사 가회입니다. 제내2구 배수문설치 율곡입니다. 성산2구 배수문정비 용주입니다. 두심 간이용수원개발이 가회입니다. 술곡 양수장설치사업이 봉산입니다. 한원 소하천정비사업이 대양입니다. 아천 소하천복개도 대양입니다.
배종구위원    :   강우량종합상황판 설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7개 읍면 중에서 지금 3개 면에 청덕, 삼가, 대병은 읍면에 강우량자동측정기가 없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하고 군청 재해대책상황실에 강우량이 표출될 수 있는, 적중면에 몇m, 가회면에 몇m, 이런 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17개 읍면에 표출상황판을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읍면에 전부 당직이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전화를 해 가지고 읍면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면 어느 면에 강우량이 몇m가 왔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바로 상황실에 표출이 되어서재해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밑에 제네2구 배수문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율곡입니다.
배종구위원    :   성산2구는 쌍책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용주입니다.
배종구위원    :   3가지를 면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새로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회추경에 전체 건설과 소관 시설사업비에 약 34·5억 정도 됩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당초예산, 1회추경 이후에 읍면에서 사업요구한 내용들을 전부 반영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번 2회추경 작업을 하면서 읍면에 건설과 소관 사업을 읍면에 올리라는 지침이나 공문같은 것을 내려보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까지 예산편성하면서 통상 공문이나 지침없이 건설과에서 임의로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임의로 편성했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예산은 필요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평상시에 읍면에 행정을 맡고 있는 면장이 수시로...
김기태위원    :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하셨는데 ...
○건설과장 서경택   : 수시로 필요한 사업들을 군에 요청하면 그것을 저희들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되는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읍면에서 사업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혀 반영이 안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읍면의 요구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내막을 잘 모르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   앞으로도 2002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읍면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는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을 할 수 없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까지 2002년당초예산 편성을 요청한 공문이 읍면에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상례화 되어 있어 가지고 시기가 되면 거의 다 올라옵니다.
김기태위원    :   상례화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2002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건설과시설사업 중에서 해당사업의 조서를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간 게 있죠? 지침같은 게 내려간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특히 도로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장기계획 해서 하는 사업이 주로 있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되는 것, 용수와 관련되는 사항이 읍면에 건의가 많은 사업종류입니다. 개별 면에다가..
김기태위원    :   2002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공문을 그 분야는 보낸 게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지 관련?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외에는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간 게 없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농지 말고는 읍면에 공문 내려간 게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은 농지관련 사업 외에는 읍면에 사업요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에 반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읍면장님들이 자기 관내에 필요한 사업들은 군의원님과 상의해서 그시기에 당연하게 그 조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2002년 당초예산 규모와 특히 건설사업으로 자체사업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 우리 면에 과연 얼마나 될지 그런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도 그 재원을 모르고....
김기태위원    :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읍면에서 통상적으로 군이나 각실과로 건의할 때는 통상지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번 1회추경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읍면은 아마 그 지역 읍면의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못올렸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과장께서 통상적으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것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2002년 당초예산을 짜고 내년 1회추경, 2회추경 계속 지나가면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많는데도 그런 사업들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통상 올리는 읍면은 있겠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편성 시기는 읍면장이 군에서 과장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풀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 당초예산 대상 사업을 공문을 받은 부서도 있고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상위계획에 대해서 바로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안받습니다.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단지 노후 위험교량 중에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사업비 가지고 별도로 교량을 할애해서 놔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한 개라도 놓으려고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통상적으로 읍면에 계신 분들이 군에서 과장을 역임하시다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군의 과장님들하고 내지 기획예산부서나 연락해서 언제쯤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느냐 정보교환도 하고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읍면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타 과나 기획실에서는 조서를 받고 할 때는 언제쯤, 전체 재원 얼마 정도로 사업조서를 올려라, 읍면에 통상 공문도 내려가고 지침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위원님,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 읍면에 총괄적으로 행정 지시가 "총 합천군의 가용재원은 얼마 정도 된다, 그 범주 내에서 소관 실과로 올려라"고 나가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단지 농업용수사업이 읍면에 전부 다 위원님 말씀 처럼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대상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취합을 한 바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공문을 내고, 받는 게 안낸 것보다 안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읍면에 전부 공문을 내고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간단한 내용입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서 2002년 당초예산을 짜려고 하는데 건설과 소관 시설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중에서 읍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전체 반영은 어려울지 몰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올려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해 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 사업을 올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건설과에 괜히 올려가지고 좋지 않은 소리나 듣는 게 아닌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올리지 못한 읍면은 지금까지도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사업을 하나도 못해 왔고 앞으로도 사업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읍면하고 긴밀한 정보교환도 있고 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공문을 내서 취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읍면에는 공문이 올라가는지, 평상시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그런 사업들이 안빠지고 군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면별로 챙겨 주시기를 저희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의원이 사업 챙기고 다니고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안은 보호계하고 식수계 밖에 없습니다만 보호계장은 도 중앙의 교육중이고 식수계장은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수술 이후에 두달간 대구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중이고 농업정책계장은 쌀수매 관계 때문에 일하라 하고 제가 혼자 왔습니다. 산림이용계장은 오늘부터 휴양림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지도차 나가고   천상 제가 혼자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심려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양정에 관한 문제인데 쌀수매 대책관계 때문에 담당주사가 참석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자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수록이 없었다는데, 물론 예산 요구할 것이 없어서 빠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전의원이 이번 쌀 수매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또   요사이에 와가지고 농업 관련단체, 농협장 할 것 없이 쌀 수매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는데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산상에 나타난 데 대해서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서 "큰나무 300만 그루 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시행을 할 때는 부담율이 도비가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반반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 도비 300만 그루 심기가 추진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꼭 이것을 우리 군에, 전체가 산악지대인데, 이러한 큰나무를 어디에다 심을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300만 그루심기" 추진배경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타 시도를 한번 보시고는 우리 도는 푸른경남가꾸기를 먼저 시작했지만 어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현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타 도에는 큰나무 위주로 심어가지고 도시의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큰나무 위주로 2003년까지 도내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해서 우리 군에는 금년도에 26,000본, 2002년 춘기에 25,000본, 추기에 25,000본, 2003년도에 56,000본 해서 132,000본을 큰나무 위주로 심되 전체 132,000본을 큰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큰나무를 심고 그 밑에는 본수를 맞춰서 작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식수계 소관입니다만 위치를 말씀드리면 읍에서는 이화예식장에서 영창교 지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도로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팝나무를 근원경 12㎝되는 것을 가로수로 100본 심고 가야 야천과 성주 백운동호텔 있는 도계에 느티나무 큰나무를 40본 심고 그 나머지는 홍단풍이나 연산홍 등 적은 나무를 본수를 맞추어 심고 그 다음에 합천 신영창교를 나가서 대구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국유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공원을 하나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소나무하고 배롱나무, 야로 덕암에 도로 확장하고 우회도로를 하면서 도로 가운데 삼각지형으로 큰 땅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계 경계라서 소나무나 느티나무 등 큰나무를 심고 덕곡 율원 도계에 소나무 등 큰나무를 심어서 전부 5군데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는 금년 추기에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가야에 백운동으로 넘어가는데도 지난번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마 어린 나무를 심었는지 큰나무를 심었는지, 내가 보기에 그런대로 큰나무를 심었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고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다 도로변을 따라가면 그 옆에 산이기 때문에 전부 양쪽으로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물론 중간에 공간을 이용해서 심는다지만 그런 고개 넘어가는데 합천에서 대구로 가는 주변에는 바로   옆에 산이고 소나무가 꽉 차 있는데 오히려 도로변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함으로 차량통행에 시야만 가리게 되는 그런 오히려 불편있는 곳이 우리 합천이 아니냐 !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는 우리 도민 한 사람이 한 나무를 심자는 이런 의도에서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도시를 위주로 한 사업이지 그야말로 전 군도가 산을 끼고 있는 우리 합천 같은 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께서 도지사가 우리 도에서 푸른경남가꾸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주관하면서 도비가 많이 책정이 되거나 50%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도비는 8,800만원을 줘놓고 군비를 1억3,000만원을 대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주관처가 돈을 좀 많이 내놔야 되는데 돈은 작게 내놓고 너희가 부담해서 해라 하는 식인데 과장 견해는 어때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300만 그루나무심기 관계 때문에 전 시군 녹지산림과장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오찬을 한번 베풀어주시면서 거기에서 제가, 여러 시군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 산림과는 당초 가내시나 약속을 잘 안지킨다, 당초에는 도비를 얼마 주겠다고 내시를 해 놓고 그 이후 확정내시에는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추가 확보하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300만 그루도 도비 50%, 군비 50%로 당초 지시는 구두로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는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심을 땅도 사실상 많지를 않다,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도비를 이번에는 반드시 50%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사님께 직접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가 약속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50%를 주겠다 그런 확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것이 도에 불만입니다.
   이 3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방금 이위원님에서 지적하신 대로 읍단위를 중심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단위에 사실상 보면 합천읍의 경우에는 인도나 공안지가 별로 없고 해서 부득이 읍 주변을 포함해서 도계나 그런 데 분산해서 올해는 시행합니다. 내년도에는 생명의 숲 조성 계획이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 300만그루 나무심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과장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리면 안심어도 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안 심으면 저희들이 참 곤란합니다. 전 시군에서 다 하는 사항인데 합천군만 예산이 삭감되고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도 따를 것이고 배려를 해 주시면 ....
이석영위원    :   지사 약속대로 50%만 주면 문제는 없겠네,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 시군 공히 비율은 같습니다. 전 시군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항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 뿐이고 쌀수매 대책이 농업산림과가 담당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며칠전 도 농업정책과에서 금년도 쌀수매 및 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전 시군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에서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마당 농협 자체에서 매입하는 58,000원 정도는 보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당초 51,000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51,000원은 거론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군 없이 공히 타 시군에서 하는 만큼은 형평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저희 군에서도 각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아보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정책계장은 그것을 전시군에 파악하느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제 의장님과 부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면(국가사무의 처리제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 놓고 2항에 보면 "물가정책,   금융정책, 세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처리를 요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성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농민 쌀수매하는데 가마당 1,000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2억을 확보했고 금년에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야 하느냐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지금 우리 군에 확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RPC, 농협미곡처리장에서 산물벼수매에서 적자폭이 금년도에 4억이 생겨졌다, 거기에 대해서 2억2,300만원 정도는 현금보조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수매안정 자금으로서 20억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건의서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협도 한 기관인데 여기에 어떻게 현금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항을 RPC 운영자금이 당초에 이자가 5%에서 2% 내려 가지고 3%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는 무이자로 한다는 뉴스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문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농안자금을 70억을 확보해 가지고 RPC에 개소당 3억 이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 당초에 있었는데 어제 아래 회의 가니까 이자를 3.25%의 저리융자로 해 준다 그런 지시를 받은 바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RPC의 현금보조는 없고 저리융자 지원하는 정도로서 아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군에서도 RPC에 현금을 지원해 주기에는 명분이 안서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 본다고 해서 개인업체나 민간업체에, 농협이나 기관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해서 정부양곡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도에 건의안을 착안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하는 건의를 서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에 못지 않게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아까 법을 내놓았는데 저는 그 법이 거기에 준하려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법을 찾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다른 물가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조정을 하고 하는데 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지역별로 다 달라 왔어요. 이천쌀 값 다르고 어디 쌀 값 다른 데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지도 않는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그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따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법을 내놓은 것은 어떤 하나의 회피성으로 찾아보는 맥락에서 그법을 찾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다른 타시군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앞장 서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대안을 내놓을 그런 생각도 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되든 우리 군은 이 정도선에서 농민단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를 먼저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임해 줘야 한다! 농업의 웅군이, 경남에서 그래도 합천이 농사가 많은 웅군인데 그런 것도 타 시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런 안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RPC지원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RPC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RPC에 지원되는 돈은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지금 RPC에 수매되는 면은 몇 개 면이 아닙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대안을 제시해서 전체 읍면별로 골고루 어떻게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농업산림과에서 모색을 해 내야 되고 RPC에 지원되는 것은 하지 말고 그 돈을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전체의 수매 또는 농업생산량의 비율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식으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미리 앞장 서서 그렇게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한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의회에 나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에서도 그랬지만 전부 다 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왜 그러냐?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뉴라운드협상에서 어쩔 수 없이 수매를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 서서 우리 군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의회에도 이렇게 우리 군은이런 생각이다 이런 것도 설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 자료에도 수매관계에 지원되는 돈이 조금이라도 올라올런가 했더니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대안도 하나도 안오고...
   과장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모르겠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타시군에 하는 것도 관망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RPC는 방금 지적이 있습니다만 몇 개 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전 농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직까지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조만간 안이 채택이 안되겠느냐 위의 결심도 받고 해서 건의를 해 볼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오늘이 17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수매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대안이 나와져야 농민들이 되는데 그러다가 올해도 어영부영하다 넘어가 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수매전까지는 어떠한 조치가 빨리 우리 군이, 타 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대안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보조했다든가 1,000원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대안이 분명히 나와서 우리 군이 앞장서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좋은 지적입니다.
이석영위원    :   대안을 내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반가운데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양곡이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니까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정부, 정부하는데 이번에 타도에는 지원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몇 억씩 해준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경남에서도 합천군이 타 도 것도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먼저 해 봐라 해 가지고 위의 분들에게 결심을 받아서 앞장서 가는 행정,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퇴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직원 인사)
   농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축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206페이지 한우거세장려금 지급 2,952두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왜 군비가 삭감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당초에 6,200두를 목표를 세워서 했는데 도에서 물량이 2,952두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188두 더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느냐 하면 농가에서 사육두수도 감소가 되었고 소값이 올라가니까 거세를 하는 농가들이, 이 거세를 하면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를 더 키워야 됩니다. 자금 회전이 늦으니까 그래서 조금 기피하는 것도 있고 당초에 군비부담분이 한 마리에 25%씩 해 가지고 5만원씩 지원하던 걸 축협기금이 많이 부담을 하고 7.5%로 해서 한 마리에 15,000원씩 지원을 하니까 거기서도 군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초 군비부담금도 25%에서 7.5%로 내려와 버렸고 전체적으로 사육두수가 줄고 그래서 목표량도 2,952두로 물량을 줄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군비가 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가축운송차량구입이 3대인데 3대 중에서 3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1대만 한다는 얘기였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3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우가 연간 출하되는 것이 15,500두 정도 됩니다. 또 돼지 가 246,000두 정도 출하가 되는데 차량이 실제 한우가 1,738대가 필요로 하고 돼지는 6,156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우는 한 대에 8두 기준이고 돼지는 한 대에 40두를 싣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상금 5,000만원하고 도비 일부하고 군비 2,150만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우에 1대하고 돼지 2대를 하면 한우에 연간 한 300대 정도의 대수를 절감할 수 있고 돼지는 600대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절감 효과를, 제일 밑에 기대효과를 보충설명에 써놨습니다만 연간 1억3,100만원 정도가 운송 차량을 전담으로 운영을 하면 절감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우리가 한우협회하고 또 양돈협회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방금 배종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하고 다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차량구입을 해서 한우협회에 1대, 양돈협회에 2대를 지원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협회에 주지만 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개인이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일단 아직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방침은 개인이 안하고 협회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석영위원    :   협회에서 월급을 주고 기사를 데려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계약은 어디하고 합니까, 군하고 합니까? 차를 사주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차 사는 것은 넘겨주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일어날 것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 선뜻 차만 군에서 지원해 준다!
   완전보조로 사주는 거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돼지는 연간 출하두수를 246,000두인가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6,156대인데 우리가 필요량의 절감이 600대라고 했는데 1/10정도 수용밖에 안됩니다.
   소도 1,938대인데 약 1/7정도 수용 능력밖에 안되는데 저것을 협회나 단체에 줘놓으면 자기들이 전 농가가 해당이 안되고 일부 농가지만 출하되는 일정에 맞춰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소, 돼지를 차가 없어서 출하를 못하는 개인이 생겨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출하가 계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협회에다가 줘놓으면 저희 기대사항이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출하예상을 해 가지고 이차가 100%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대로 되지 싶습니다. 계획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한우협회나 양돈협회나 거기에다가 가축 수송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차를 사가지고 그 영업으로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민을 도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가축먹이는 사람도 그렇지만 내나 그것을 이용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줌으로써 또 거기에 대한 타격을 상대적으로 미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도 예상은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우는 연간 1대 지원해 줘도 연간 출하두수의 1/7밖에 안되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1/1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운송업자를 생각해 가지고 양축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안할 수 없습니다. 운송업자까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다 아닙니까?
   양축농가에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도움이 된다면 추진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상대성이 있다는 것은 양축을 하는 업자들과 수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수송자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 차를 사줌으로써 어떤 병폐가 오느냐, 전체적으로 수송을 할 수 없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우는 1/7, 돼지는 1/10이라고 가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차에 대해서 운임비가 싸거나 그런 영향이 옵니까?
   기사를 전용으로 쓰면 틀림없이 안싸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전체의 양축농가에 골고루 실어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없지요.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몇 명에게만 편익을 제공하는 부담도 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도 있는데 협회에다가 맡기면 거기에 자기들이 운임을 싸게 하는 만큼 혜택을 주는 만큼, 나중 일입니다만 협회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기존 운송자를 차는 새로 사주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권해 보기는 하겠는데 기존운송자의 운전수가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회에 들어 있는 몇 사람만에게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양축농가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먹이는 사람과 10마리를 먹이는 사람이 100마리 먹이는 사람이 10마리를 실어주면, 10마리 먹이는 사람은 1마리 정도는 실어주는 이러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나중에 운영을 해 보면 확실하겠지만 이것은 그렇지않다! 과연 몇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은 상당히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겠지만 만일에 그 차를 사줘가지고 몇명만 혜택 보고 다른 여타축산농가들이 왜 우리는 안실어 주느냐 항의를 할 때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보통 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창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인영업으로 상당히 전락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몇몇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5,000만원이 포상금이라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그것을 축산인들에게 혜택을 보여 주자고 하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전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운영을 할 때 중복되어서 나가는 농가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시상금이나 이런 게 또 있으면 차를 좀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혜택을 보는 농가에 대해서는 절감액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기금으로 쓰고 협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저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축산의 웅군으로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된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199페이지 여성농업인조끼구입해 가지고 150만원이 있습니다. 50벌을 사겠다!
   이것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여성농업인인데...
이석영위원    :   농사 짓는 여자들은 전부 여성농업인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주로 읍면회장단하고 간부급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여성농업인대회가 경주 보문단지에서 9월 4일, 5일 이틀 있었습니다. 도 여성농업인대회가9월 25일에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는데 다른 데는 복장 통일을 해서 눈에 띄게 되어 좋았는데 우리는 자유복장이 되다 보니까 일체감 조성이라든가 사기에 문제가 있다 조끼 하나씩, 거기에 자주 참여하는 분한테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각 읍면의 여성농업대표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읍면 단위의 회장, 부회장, 총무...
이석영위원    :   회장, 부회장, 총무인데 어느 농업인입니까? 농업인단체도 많이 있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여성농업인!
이석영위원    :   지도소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사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개인한테 줄 겁니다.
이석영위원    :   회장이 바뀌면 또 사줘야 하네요,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모임에 가보니까 복장이 통일이 안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비싼 것도 아니니까 자기들 다음 인계되면 인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이것도 아까 차와 같이 무슨 사업할 때는 형평성을 상당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소외감을 안갖도록 추진이 되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석영위원    :   돈은 얼마 아닌데 오히려 소외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202페이지인데 제일 위에 보면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급 해 가지고 500두인데 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500두가 다시 늘어난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게 고급육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300두 가지고 208두 지원했고 보조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57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265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200두 정도가 더 필요할 같아서....
이석영위원    :   이 가축은? 해당은 소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소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는 한우가 줄고, 거세가 줄고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고 물량도 줄고 있는데 고급육 생산 두수는 더 늘어난다 하면 아까 말씀하고는 안 맞고 ...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거세를 하는 게 도에서 내려온 게 2,952두입니다. 그것 말고 이것은 거세를 했든안했든, 물론 거세를 하면 고급육이 많이 나오는데 도축장에서 상위 등급받는데 우리가 장려금으로 부는 것 같기 때문에 앞에 사육두수 줄어든 것 같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석영위원    :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 장려금은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축산진흥을 위하고 고급육을 A+ 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장려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런 것은 약간 보류해야 된다 현재 소값이 굉장이 비싸 있는데 여기 덧붙여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오히려 이런 돈을 해 놨다가 어려울 때, 어려운 축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소 값이 비싸 가지고 득도 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상반되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세를 하는 게 국가 장래시책으로 또 거세를 함으로 해서 육질이 좋아지는데 개 중에 거세를 꺼리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값 시세가 좋지만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는 천상 지원 좀 해 가지고 양축농가가 거세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합천 고기가 좋다는 게, "황토한우"이름도 나와 있지만 육질이 근본적으로 합천 하면 정말 한우는 좋은 한우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천하면 "아, 정말 육질 좋은 한우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축인공수정료지원사업해서 1만원씩 5,346두에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농가가 수정을 시키는데 대해서1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수의사한테 줍니까, 농가에 줍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가에 줍니다.
이석영위원    :   농가에 줘서 다만 1만원이라도 절감을 하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축발기금 1만원하고 군비 1만원, 2만원을 농가에 줍니다.
이석영위원    :   수정을 했다는 서류만 들어오면 2만원을...
○농축산과장 문재학   : 2만원을 농가에 줍니다.
이석영위원    :   밑의 것도 있습니다.   한우등록료 지원 사업에 8,382두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도 위에 물량이 지정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은 밑에 예비등록하고 기초등록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등록을 하면 한 마리당 3,000원을 내놔야 하는데 이것을 축발기금에서 1,500원, 군비에서 1,500원 해서 농가에서 부담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기초등록은 한 마리에 4,000원입니다. 4,000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축발기금에서 2,000원, 군비에서 2,000원 이렇게 해서 한우개량입니다.
좋은 밑소랄까 송아지 때부터 확보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합천의 전체적인 한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우량소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합천의 사육 두수가 몇 두라고 했습니까? 대충!
○농축산과장 문재학   : 29,000마리 정도입니다. 29,480두.
이석영위원    :   30,000두라고 보고 이것은 이때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 말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앞으로..
이석영위원    :   앞으로 등록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할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새로 나았을 경우에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결과적으로 물론 다른 데서 사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다른 데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송아지를 생산하는 소가 8,300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 얘기인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앞으로 그렇습니다. 1/4이라...
(농축산과장 담당계장과 상의하며)
   어미소도 일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합천 관내에 송아지를 생산하는 두수와 맞아야 되거든요. 거의. 그런데 숫자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어미소도 해당이 된답니다.
이석영위원    :   어미소 등록 안된 게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안된 것 아직 많습니다. 등록이 안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등록이 안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못보는데 등록이 안돼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래도 많습니다. 우리가 등록을 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석영위원    :   과장님, 축산에는 송아지안정제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못받는 데도 등록이 안되고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건 안되지 ....
○농측산과장 문재학   :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면에 공문도 내고 농가별로 전단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전단 보내서 좀 하라고 그래도 아직도 안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것도 많이 먹이는 분은 보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고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 잘 아는 분들도 그래요.
이석영위원    :   물론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등록료 지원사업은 돈은 조금 작습니다만 지금 현재 2산일 경우에는 얼마, 3산 이상은 얼마 받는 게있는데 자기가 그걸 손해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낳아서 돈을 받는 것보다도 2산, 3산 이상하면 돈을 얼마 받는 게 있는데도 등록이 빠져 있다는 것은 군에서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겨나는지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송아지를 낳는 건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실제는 나름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됩니다. 워낙 대상농가도 많고 하니까 ...
이석영위원    :   송아지 값이 좋으니까 등록을 안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더라도 등록하면 자기들한테 다산장려금도 있고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도 많이 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래도 등록이다 안되더라구요.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나름대로는 농가별 전단도 넣고 해도 잘 안돼요.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쌀증산시책 우수 읍면포 상금이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군정 수행상 단위사업별로 시상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시상금을 균일하게, 분야별로 똑같게 하기 위해서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2점에 30만원씩, 장려는 3점에 20만원씩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확보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추경에, 1회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김기태위원    :   1회추경에 확보하고 그 예산서가 읍면으로 다 내려 갔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이런 내용을 전파를 다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그 분야는 아직까지 기획실에서 읍면에 시상금을 균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읍면까지는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 예산서를 볼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읍면장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정도의 전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읍면장들이 알고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알게 되면 항의를 안해 올까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읍면장이 참여해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읍면장 동의하에?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읍면장들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깎겠노라고 하면 깎지 말자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전에 보면단위사업별로 우수는 70만원, 100만원해서 균일 안해 놓으니까 실제로 시상금이 들쭉날쭉해 가지고 읍면장들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균일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읍면장들 요구에 의해서 깎인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협의에 의해서.
김기태위원    :   협의에 의해서, 협의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읍면장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읍면에서 1등 해서 100만원시상금을 받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기획실에서 소집해 가지고 이것은 많으니까 깎자 한다고 해서 이것은 깎으면 안된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읍면장님들이 자기 면이 최우수 할는지, 우수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예산서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잘 편성해야 합니다.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금년도부터 논농업직불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다 알고 있고 돈 액수는 적습니다만 상당히 관심도 갖고 있는데 언제쯤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정산금이 농민들의 통장에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벼를 수확하고 나서 토양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안정성 검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10월말까지 되면 안정성검사와 토양검사가 완료가 되고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공사의 경작 유무 확인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가지고 18일쯤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혹은 농가를 최종 정리해 가지고 11월 15일경 되면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되면 빨리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과장께서 안정성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병이 좀 많이 와 가지고 농약을 좀 많이 쳤다, 예를 들어서 토양이 좀 안좋아가지고 비료도 많이 사용 했다, 안정성에서 문제가 오면 1㏊당 25만원 주는 것도 못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1차 연도는 아마 관계 없습니다. 2차 연도 하면 경고가 나가고 3차 연도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면 3차 연도는 지원대상농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11월중순까지는 나가겠다 우리 농민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