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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7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1.10.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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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0월18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소한 후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종구간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 시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도시개발과 소관 새천년 생명의 숲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래 설명에서 7억 예산이 반영된데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저렇게 조성해 놓고 군민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토목공사를실시하겠다 그래서 7억이 가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자료에 보니까 물론 여기 설명자료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30억 가지고 토지 매입을 거의 완료를 했다, 그리고 14필지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포기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릴 때 총 매입 대상필지가 31필지 중에서 14필지가 완료가 되고 3필지는 보상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14필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3필지의 보상협의 중 에 있는 이 3필지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주들 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주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영위원    :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가 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석영위원    :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3필지에 3억4,400만원!
이석영위원    :   그 주위는 거의 다 비슷한데 지상물보상 말고 평당은 대충얼마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3필지 중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총 3필지 면적이 3,296㎡가 금액이 3억4,400만원, 3억4,412만7,590원인데 3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 모래밭이? 지목이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목이 전(전)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번에 삼가에 제방을 위해서 얼마전에 감정을 했습니다. 전(전)인데 15,000원 되었습니다. 평당에.
   그래서 지주가 이것은 너무 적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2만원선은 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5,000만원인가 16,000원인가 되었어요.
   물론 저도 압니다. 도시와 큰 도로와의 거리 관계, 도시와의 거리를 감안해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 그 지대를 보면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하기 전에는 그 당시 어느 개인이 불하를 받아 가지고 제방만 내놨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황강 모래밭입니다.
   오히려 시골 쪽에 옛날에 밭해 먹는 것보다도 못했어요. 엄격히 따져보면.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이 34만원이 나왔는지 엄청난 차이를, 제가 이 새천년 생명의 숲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촌에 전(전)을 감정한 것인데 도저히 이것은 도시의 대지의 값과 비교해도 된다 그런 감을 받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새천년 생명의 숲의 보상단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읍 지구 내에는 대부분도시계획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상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보상가격들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토지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도시과장에게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요약해 놓은 것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사업현황 면적은 53,700㎡ 2001년까지 사업비30억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새천년 생명의 숲 조기 시행을 위한 공사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 내용을 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30억으로서 보상협의는 전체 완료 되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7억은 조기실행을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내용이죠. 한번 풀이를 해 보십시오. 아래 과장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토목공사를 할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제가 그저께보고를 드릴 때 보상비 일부가 있고 나머지 토목도 일부분을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
이석영위원    :   설명자료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30억으로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30억에 대한 돈을 전부 보상협의에다 썼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려고해도 보상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자료에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되고 그래서 오늘 자료낸 것처럼 3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3억4백, 나머지 토목공사비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30억으로서 토지 보상이 다 되었다 이렇다 표기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구 하나라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새천년 생명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도시계획도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지역으로서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속에서도 도시변에 붙어있는 부분은 경관녹지가 있고 일부분은 자연녹지 그대로 있고요.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의회에제출한 자료하고 이 자료는 기획실에예산요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같은 데 내용이 다릅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배위원님이 추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특위 위원장님이추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 자료 내용이 달라 요. 과장께서 잘 아셔야 될 것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전부 공문서입니다.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문서!
   공문서 내용이 다르다 하면 허위 내지 변조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정책이나 시책을 집행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기초자료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구상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을 의회에서 많이 받아봤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도 결국에는, 당초에는 2억 내지 3억으로 소공원을 조성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서 출발해 가지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해 가지고 47억짜리의 사업으로 비대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 하나 하나가 공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명확하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저께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14필지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되고 보류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나 다른 사업을 위한 전용을 요구해 오면 받아줘야 돼죠, 그렇죠?
   자연녹지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자연녹지 속에서는 이 14필지 보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녹지 속에 경관녹지인데 이 경관녹지는 녹지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
김기태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보류되어 있는 14필지 전체는 자연녹지 속에 경관녹지기 때문에우리 군에서 수립한 계획 이외에 시설이나 건조물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총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법의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민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원칙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저께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붉게 칠한 이 부분이 14필지인데 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할 부분이겠고 이 부분에는 외각지 가 이 에어리어에서 완전히 가에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간 부분하고 좌측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 속에 경관녹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시설물이나 건조물들이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경관녹지에필요한 시설 그것은 법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설 외에는 안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시설이 개인적인 사업목적으로 시설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전용을 요구하고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해 줘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관계는 그 내용을 세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을 안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제 판단컨데 개인적인 공원에 저해되는 요소는 허가를 안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태위원    :   안해 주면 행정소송이있는데요, 그렇죠?
   도시계획구역 안에 지목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목변경을 요구를 하고 전용요구를 하고 법에 하자가 없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짓겠다 해서 그 허가를 안해 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경관녹지 안에는 건축 신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하고 건축관련법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저께도 이야기 했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아주 그런 애로를 겪는 부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보상협의 중에서 협의액이 적다 해서 보상협의를 하지 않겠다, 그 대신 나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 공원조성해 놓으면 주위경관도 좋을 것이고 개인사업을 하면 오히려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막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체적인 당초 계획의 수립된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의 완성된 생명의 숲이 아니라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변형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 등등을 전혀 건립할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보상협의를 좀더 진행할 필요가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관녹지가 지정된 이후에 다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을 건축을 할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녹지로 되어 있고 합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에어리어 안에서 가운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이 3필지 미협의 현황 911-2, 912-4, 912-1 이 3필지에 대해서 일단 보상이 있었는지 협의가 이루어진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협의를 안하고는 사업은 못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911-2번지, 912-4번지 이 2필지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는 사업을 해도 좋다 보상금은 조금 있다가 찾아가겠다 그런 식으로 구두상으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서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사업비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토목공사비 일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합천 주위의 군민들의 여론이 농촌의 어려운 경제 속에 저런 문화랄까 경관에 저런 사업을 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군민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과장도 듣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 것까지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일단 모든 이 일을 완벽하게 하려면 보상금부터 먼저 협의해서 완결 지어놓고 그렇게 사업이 들어가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보상이 일부 진행중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까지 한 상태입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대종각도 세워 놓고 3·1운동 기념탑도 세워 놓고 그이외에 시설할 것은 딴 것은 없죠, 경관뿐이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조경시설도 있고 옆에 운동시설도 몇 군데 있고 산책로도 있고 상당한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런 것은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각 읍면사업을 읍면별로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님이 서면 제출하라는 부분은 2시까지 꼭 도착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이석영위원    :   저도 자료요구를, 좀어렵습니다만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과장께서 우리 합천군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6개 읍면에 사업이 거의 한 50%의 진척도가있다, 공히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료에 지도상으로 읍면의 도시계획선이 있죠?
(자료를 보이며) 이런 식으로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 선을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축소를 시켜도 좋습니다.
지도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 텐데 축소를 좀 시키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를 가야, 야로, 묘산, 초계, 삼가, 합천을 복사하면 현재까지 한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 것은 완료, 지금 추진중, 미완성 그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전부 지정된 데에 대한 사업추진, 노선확포장관계 그것이 시일이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2시까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도면을 상당히 구비를 해야 되고 도면에표시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하기 때문 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창웅   : 나머지 부분은 2시까지 도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정양버들밭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입니다.
편입부지를 환경과에서 자료 요구할 때, 예산요구 할 때 낸 지면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데가 상이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1안, 2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갔더니 1안은 정양리 103-16번지 문남희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3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1안으로 하고 이것은 수변공원조성을 할려고 계획한 자리입니다.
   2안은 정양리 100-4번지인데 이것은 소유자가 박희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3,640㎡인데 저희들이 결재를 가지고 갈 때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때 수변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가지고 갔는데 수변공원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양리 100-4번지 맨아래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환경개선과에서 1안, 2안을 가지고 결재를 득 하러 갔다는 이 말이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수변공원은 안되니까 2안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 당시 자료낼 때 1안, 2안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환경개선과장, 이석영위원에게 자료를 보이며)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이 이 자료를 볼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수변공원계획과 연계해서" 이것이 일단 선정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에 선정사유를 보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에 보면 1안이 자연발생 유원지 중앙에 위치하여 장래 수변공원과 연계하고 활용 극대화 가능, 2안은 황강천 자연유원지 하류지역에 치우쳐 남정교 부근의 관광객 이용이 불가능, 현재 이용객이 많은 곳에 설치, 전반적인 내용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만 소관 과에 의견을 제시할 때 1안을 제시를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군수님에게 결재를 가지고 할 때 1안은 수변공원내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안은 맨 밑에, 안차동씨 여관하고 있는 그 주위에 텐트를 많이 치고 하니까 그 밑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2안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결재를 가지고 갈 때는 저희들은 수변공원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군수님 결재 과정에서 수변공원은 안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변공원이 안되면 맨밑에 2안에 텐트를 많이 치고 하는데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
김기태위원    :   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개략적으로 설명에 의해서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대나무 숲 맨 마지막 부분 그쯤 됩니다.
김기태위원    :   1안이?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2안!
김기태위원    :   2안이 지금 여관 있는 그...?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1안은?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 위에 대밭 중앙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그 쪽으로 백사장을 활용하는 관광객들의 이용빈도를 봤을 때는 중앙에 위치하는 게 안좋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수변공원이되어 가지고 하면 수변공원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수변공원이 안될 때는 밑에 텐트를 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류쪽에 거기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   2안이 맞다구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과장님은 1안을 제시했는데 군수가 2안으로 싸인을 했다구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수변공원에 화장실을 만들겠다 1안이고, 2안은 맨 하류에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안 2개를 가지고 갔는데 수변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수변공원이 안되면....
김기태위원    :   그러면 소관 과 의견이라고 적혀 있는 란이 "수변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안을 제시를 했는데 군수는 2안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수변공원이 조성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단순한 설명으로 보면 남정교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아래쪽으로 치우친 안을 싸인을 했는데 중간정도 있는 것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웅   :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환경시설담당 김영만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양 공중화장실 위치 관계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치 선정을 할 때 1안과 2안, 수변공원하면 남정교 다리가 여기 있고 여기에 하부쪽에 하천이라고 생각할 때 수변공원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여기부터 여기 까지 조성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1안으로 계획했는데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여기가 야영장이 됩니다. 야영장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람이 붐비고 밥을 해 먹고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낫고 2안으로서 야영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류쪽에 죽(--청취불능--) 길이 들어 가는데 들어 가다 보면 길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죽 가서 여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현재 2안 계획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버들밭도 많이 있고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거의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여관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내려올 때 있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화장실은 사람이 왔다 갔다 왕래가 많이 되고 이용객이 많은 데, 여기에 2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수변공원계획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합천군 관내 전체 하천에 따라 가지고 하천을 중심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왜 안되느냐 하면 "생명의 숲"해서 우리 합천군이 3·1탑하고 대종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된다, 불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중간에 가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귀찮고 여기서 오는 사람이나 저기서 오는 사람도 귀찮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하고 사람들이 텐트도 많이 치고 야영하는 쪽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2안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남정교 쪽에서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남정교쪽에서 백사장에 보면 여기에 내려 와서 백사장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남정교 다리 밑에도 사람이 2〜3년전만 해도 많이 끓었는데 갈수록 사람이 하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백사장 자체를 인력으로는 못막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차피 이 지점에 가장 많이 모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답변이되었습니까?
김기태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육십몇 개라고 답변을 하셨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체는 97개"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전체는 97개인데 97개전체를 환경개선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업무분장은 사실은 화장실관리 해서 환경개선과에 인원이 보충되면 화장실을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화장실 하면서 각실과에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관계되는 부서라든지 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서 "화장실은 환경과다" 해서 소홀하게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다 하게 된다면 인원만 보충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정확하게 화장실 관리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저희 과에 업무분장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계된 화장실은 담당실과에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예를 들자면 정양버들밭 같은 자연발생유원지의 화장실은 환경개선과에서 하되, 시장과 연계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주유소와 연계된 화장실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런 정도로업무가 분산되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담당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챙겨줬으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견해를 필역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우리 군수님한테도 그런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보고는 되었어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왜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사업이나 신축사업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내년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대중이 쓰는 화장실은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파손 내지는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환경개선과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할테니까 추후에 화장실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사실은 환경개선과에서 일하기는 상당히 그렇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자연발생유원지에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 외에 삼가시장 화장실도 안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삼가시장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환경개선과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환경개선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   요구를 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시설설치할 때는 우리가 설치를, 물론 설치도 해당부서나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우리가 해 놓고 주유소에 화장실을 가서 한번 보고 불결할 때 주유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직원이 화장실 이것도 불결하고 하니까 그 기름을 팔고 하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하고 주지를 시키는 것하고 우리 환경개선과에서 그 업무하고 아마 관계도 없는 부서에서 가서 화장실 관리 잘 해라 하면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저건 개 짓는 소리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수님한테도 정확하게, 큰 데는 몇 군데가 봤는데 아직 작은 데까지는 못가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많은 숫자를 관리한다 하면 화장실 자주 순찰을 돌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화장실을 잘 관리하라 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과장께서는 업무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정양버들밭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사업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삼가시장 공중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죠, 안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실 관리 업무는 환경개선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나쁜 것은 우선 개선해 나가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은 환경개선과에서 요구를 하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 넘기고 그렇게 일이 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차피 시장과 연계해서 된 것이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역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기록중지)
(15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   위원장, 제안이 있는데 새천년 생명의 숲은 논쟁이 된 사항입니다.
   기 당초에 약속했는데 도비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노력하고 추후에도 그렇게 되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안통과는 하되 새천년 생명의 숲에 도비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담아 줬으면...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의 발의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으며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사업은 반드시 도비가 확보되도록 하는 조건에서 심사확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종구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