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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1.12.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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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06일(목)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점에서 공사간 많이 바쁘신 줄 믿습니다만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와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면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종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구   :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해야 하며 또한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업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개 선 과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4,213만9,000원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79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8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428만3,000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 공원구역, 우리 합천군의 경우는 가야입니다. 가야라든지 또 취수장유역 4㎞이내 쌍책, 삼가, 용주에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기존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소로서 설치 의무가 없는 200㎡이하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야 세 군데, 쌍책 한 군데, 용주 한 군데 해 가지고 다섯 군데 1억428만3,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H측정기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PH측정기는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배출업소 지도단속시 현장에서 측정할 검사항목에 필요한 그러한 기기입니다.
   다음 재료비 710만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에 55만5,000원, 쓰레기매립장 현장교육 및 견학에 2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1,6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우수 읍면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고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시상금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에 경상적 보조로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85페이지 밑에 폐비닐집하장 설치해 가지고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 폐비닐들이 연간 목표량이 1,200톤 정도 되는데 현재 11월말 해 가지고 수집량은 1,140톤 정도 되고 이 폐비닐이 동부지역에서 한 62% 정도 수거가 되는데 그중 적중면이 124톤 정도로 제일 많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폐비닐 집중발생지역인 적중면에 이것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라 해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구입하는데 6,000만원과 폐스티로폼 용기 구입하는데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은 저희들이 현재 3개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석계와 대병 하금, 여타 간이화장실을 점검해서 필요한데 설치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민간위탁금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에 5억, 삼가 농어촌폐기물민간위탁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시설비, 폐기물매립장 복토비로서 3,6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슬러치케이크 보관창고 설치 2,000만원, 침출수 처리장 기계 보수 2,000만원, 비위생매립장 토지 매입 9,200만원, 원심분리기 스크류 교체 1,000만원, 초계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2,500만원, 정양유원지 지하수개발2,900만원, 정양지구 다목적 편의시설설치 1억3,800만원, 정양지구 오수처리시설 4,700만원, 정양지구 보도 정비 2,400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선 비위생매립장 토지 매입은 저희들 지금 정양 옛날 구 상다리 있는데 거기 토지 매립을 두 필지를,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료를 줄 그런 근거는 없고 해 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하므로 해 가지고 해결이 쉽게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계시장 공중화장실은 현재 장애자용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양지구 유원지 지하수개발과 오수처리시설 보도 정비는 우리 정양지구의 다목적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큐베이트 235만원 외 아래 종류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용기구입 무균채수병 48만원, 무균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1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야 상수도 개발 59억과 2002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4개 지구에 23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를 51억2,400만원 도비가 40억군비가 11억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시설비의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 합천읍 20개소를 1억9,850만원을 하수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준설 합천읍 외 5개소 9,9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40개소에 9억9,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소화전 설치 및 보수해 가지고 2,960만원, 대성아파트 주변에 지금 하수구가 복개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대성아파트 주민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합천읍에서 이것을 좀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염소 소독설치를 9,900만원 이것은 50개소입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추가사업해 가지고 15개소에 1억9,800만원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수원은 다 개발을 해 놓고 2002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9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입인데 가정용 사용료,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이렇게 해 가지고 7억7,117만9,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298페이지 지금 일용인부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상수도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인쇄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보험료, 보험료는 지금 고압가스를, 합천, 적중, 삼가정수장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데입니다.
   300페이지 재료비에 소독약품구입비 염소, 폴리염화알루미늄, 소석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수대 합천읍 상수도 이것은 합천댐에 주는 원수대인데 이것을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1페이지 재료비 수질검사 시약구입 불화나트륨 외에 네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해 가지고 네 개소에 9,900만원,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 1㎞9,900만원, 상수도 정수장 여과제 교체 7,9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해 가지고 1,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부족한 설명이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이오영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이 285페이지 폐비닐집하장 설치의 필요성과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라 하는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보고를 드릴 때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만 적중 두방리에 100평 정도로서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촌소득증대 때문에 비닐하우스 농가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간 발생량은 1,200톤됩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인력과 장비를 들여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적기수거가 좀 어렵고, 지금 현재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폐비닐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지구에서도 한 62% 정도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적중이 124톤 정도로서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 적중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 설치 필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간이화장실은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10개소에 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야 죽전 석계 계곡 외에 9개소인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은 노후화, 악취로 인하여 관광객이 사용을 아주 기피하는 그런 정도로서 사실상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에 오는 관광객들은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좀 나쁜데는 개선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우선 3개소를 잡아놓았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는 매년 여름에 하절기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한 세 군데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환경시설사업에 있어서 비위생매립장토지 매입과 정양유원지 지하수 개발, 다목적편의시설에 대한 사업 필요성과 거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비위생매립장은 매립기간이 84년부터 96년도까지 매립을 했는데 당초에 비위생매립장을 거기에 만들게 된 경위는 옛날 우리 공무원 선배 한태봉계장이 위생계장으로 있을 때 위생계에서 쓰레기 관계를 취급할 때입니다.
   그때 정동철 전부의장 땅인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연탄이 주로 매립장에 들어 갈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비위생매립장을 메워 가지고 복토를 하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연탄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좋고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을 버림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환경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대두가 되지도 않고 이런 때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을 거기에 당초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성토비로서 돈을 요구하는 분이 한 분 있고 또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 이것은 어떤 보상금같은 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는데 사유지를 정비하는데 어떤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은 국도 33호선 확포장을 하는데 일부 들어 가는 땅이 있고 그외 남는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1,583만4,000원이 계상된데 따른 물품구입 필요성과 사유를 설명하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험실 물품구입비와 실험기기, 사용처는 분뇨처리시설 방류수와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하는데 필요한 기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기기가 93년도부터 9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기기들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확한 실험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품목을 보면 디지털뷰렛, 초음파세척기는 실험실 기초장비로 정확한 실험측정을 위해서 구입한 필요장비고 가열기는 침출수 수질검사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세부 기기사항의 명칭은 인큐베이트, 전자저울, 증류수제조기, 인큐베이트같은 것은 BOD 측정시 시료중의 호기성 미생물의 증식과 호흡작용을 해서 용존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증류수제조기는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기이고 워트배쓰는 수욕조라고 하는데 항온가열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리고 DO mater하는 것은 용존산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기이고 초음파 세척기는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기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야 상수도 개발하는데 농촌용수개발사업비 필요한 것과 추진방침에 대해 설명하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 방침에 보면 이게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간이상수도 이용 마을 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마을이라든지, 가구수가 50호 이상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가능한 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서 기 확보된국비가 27억1,400만원이고 소요사업비가 29억1,400만원인데 부족분이 약 2억이 부족합니다.
   금년 10월에 도에서 현지를 점검하고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과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합천군의 재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시군별로 확보사업비는 우리 상수도 계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이 국비는 다른 군보다는 좀 더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2억을 좀 확보해 주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수원은 다 개발해 놓고 지금 없는 읍면이 합천읍과 대양 두 군데가 없고 그외 여타 면에는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는데 꼭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91페이지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추가 사업에 대한 사업장 위치와 사업개요를 설명하라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조금전에, 15개소인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원은 개발해 가지고 2002년도에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사업지입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시설비로 2억9,300만원이 편성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4개소에 관로 보수 및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하라는데 지금 지방상수도 4개소가 노후관로로 연중 잦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민원해소와 맑은 물 공급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은 대상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5페이지 아까 설명하신 중에서 폐비닐집하장 설치사업,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바닥은 포장을 하고 담장을 설치해 가지고 위에 뚜껑덮고 해 가지고 일반 어떤 창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폐비닐이 비 안맞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성상경위원    :   예.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식의 시설들이 옛날에 마을 끝에 블록담을 해 가지고 지붕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젖은 비닐이 좀 들어가 버리면 밀려 가지고 다음 사람은 못갖다 넣고 그게 전부 사장되고 아마 다 뜯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기 들어가 있는 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회수할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뚜껑을 했을 때 기계가 어떻게 작업이 될는지 그게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위에서 떠갑니다. 빙 돌려가지고 감아서 싣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기 시설하시면서 그것은 좀 참고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뚜껑은..........
바닥 포장하고 담장만 설치하고 뚜껑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해 가지고, 돈 더 들여 가지고 활용 못할 때는 또 밖에 꺼내는 상황이 되면 또 못씁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을 다시, 이번에 하는 것은 전보다 시설이 나은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연발효식으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상경위원    :   전에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자연발효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밑에 수거도 자주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이제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를 안 받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나중에 수거가 자연발효식으로, 안의 기계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수거할 때 숫자가 많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 챙겨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사실상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자연발생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 화장실 없이 그대로 방치했을 때 아무데나 대소변같은 것을 하고 하면 거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성상경위원    :   예. 내가 드리는 질문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 있던 시설들이 여름이나 이용시기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좀 나은 것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럴 때 시설이, 또 연습삼아 되는 시설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시설, 한 개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해 보니까 다음에는 우리 합천군에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설을 찾아서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287페이지 비위생매립장 토지 매입부분에 저 토지가 일부 33번 국도에 들어가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겠다 민원해소 때문에 한다 그랬는데, 작년까지 정리하는 부분에 국비 내려온 것 우리가 반납을 했지요? 주민과 상의가 안되어서.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2억.
성상경위원    :   그러면 지난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국비가 내려올 정도 같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도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비닐 가려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사실 저 쓰레기매립장이 위치 선정부터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것은 그대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대로 다른 데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 땅을 사므로 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상경위원    :   예. 당장 민원해소는 되는데, 궁극적인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는 언제 들어내도 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닐을 매립장도 아닌 위치에 놔두었을 때 지금 황강변인데, 나중에 위에서 환경 차원에서도 그 비닐이 묻힌 것을 알면 문제가 안 생길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비 예산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파내라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런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저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것은 낙동강 수질에 오염을 미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아본다든지 해 가지고, 사실상 옮긴다는 게 저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구하기가 쉽고 이러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저것을 옮긴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이게 과연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저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놔두는 것이.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생각입니다. 군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옮길만한, 오히려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도 제대로 갈 데가 없는데 묻혀있는 것을 파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대로 두어서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가 매입하고 나면 바로 예산요청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생각이 그렇다니까 좀 의아합니다. 의아한데 저게 올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지막 매립할 때가 96년도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지금 5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면 단위에 옛날에 조금씩 해 놨던 것도 벌써 10년 이상 지난 것도 작년까지 적중같은 데는 파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파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이런 계획이 나온다면 지난번 국비가 반납되기 전에 매입해 가지고, 그 국비로 우리가 들어냈으면 정상적인 토지가 안되었겠느냐, 그때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돈도 반납돼버리고 이제 매립해 놓고 나서 다음에 파낼려면 그때는 다시 국비 달라는 얘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 때문에.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런데 이게 토지 사용료를 달라든지 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와 많은 절충도 했고,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감정을 두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매입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고 저희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은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도 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놔둬도 되는 건지 정말 이것을 파 옮겨야 되는 건지 참 정말.
성상경위원    :   좀 연구해 볼 부분일 겁니다. 아마.
   예. 아무튼 저는 그 정도로 과장님과 걱정을 같이 한번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상수도 부분에 수질오염되어 가지고 상수도 활용을 못한다는 지역이 쌍백, 청덕에 집중적으로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게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16군데.
("12군데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그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담당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상경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상하수도 담당 이종열입니다.
   작년에,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하수개발을 할 때 전결 수질검사를 한번 정도 합니다. 지방상수도는 월간, 주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작년에 5,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3차까지 수질검사를 한 결과 12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청덕면 6개소, 쌍백면 6개소, 12개소인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하수개발과 정수처리시설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다가 정수처리시설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연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국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수시설을 설치한 데가 사실상 몇 군데 없고 이래 가지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대학교수분한테 지금 자문을 요청해 놓고 타지역에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게 3차까지 불량이 나왔다면 음용수로서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걸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못 먹을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상당기간 이때까지 먹고도 별 문제도 없었으니까 넘어가도 될는지 모르지만 기 안된다는 판정이 왔을 때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봉해 줘야 됩니다. 못 먹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대체시설이 없어서 그대로 먹게 놔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교수들한테 물어 본다는데 대학교수들 그 분들 뭐 제대로 맞는 것 없더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보고, 내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는 지금 한 마을 단위가 예를 들어서 법정 동안에 여러 동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옆의 동네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현재 검사를 했을 때.
   물론 수질이 좀 나빠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장 밑에 세 동네 있으면 한 동네는 못 먹게 되어 있고 두 동네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거리 얼마 안됩니다. 오히려 그쪽에다가 수량을 많은 것을 찾아서라도 이것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나는 나을 거다.
   지금 정수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누가 관리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관리에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나는 제일 그게, 우선 빠른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광역상수도 이것 만들어 주지는 못할 거고.
   이웃동네에다가 수원을 다시 찾아서라도 물 취수가 괜찮은데서 끌고 가는 방법이 우선은 제일 빠를 거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지하수를 재개발하는 방안과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다양한 항목이 부적합이 되어 가지고 정수처리 시설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고 제가 그 지역을 현장조사도 하고 도면에 표기를 해 본 결과 청덕면같은 경우는 낙동강주변에 지질에 의한 수질의 부적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지하수 굴착하는 업체들한테는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내년에 농어촌 생활용수가 14개소가 지금 예산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하고 청덕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지로 되도록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농어촌생활용수 대상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내년 초에 바로 의뢰를 해 가지고 지하수를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상세한 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실제 주민들은 자기가 먹는 물이 지금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압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성상경위원    :   알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내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못먹은 물을 먹게 놔뒀다고. 시골이니까 이제나 파주겠나 저제나 파주겠나 좋은 시설해 준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좀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재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상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내년에 편성된 것 같고,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 환경개선과로 봐서는 삭감된 편입니다. 삭감 원인은 따라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편성 안되었던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상금, 이게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보상금, 국토대청결 우수 읍면 시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없는 것이 마지막 추경예산에 이게 확보된 항목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의 예산서를 보면,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2001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여기 전부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은 이것은 당초예산에만 준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2001년도 모든 예산이 투입된 것을 써놔야 내년도에 얼마 증액이 된다 이게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되었더라 손치더라도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에 전년도 예산은 지금 안들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자료 편성한 것을 복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머리에 안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산서를 당초예산부터 죽 다시 찾아봐야 금년도에 얼마가 들었는데 내년도에 얼마가 반영된다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600만원 이거 금년에 주자 안주자 하다가 금년에 300만원인가 분명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준 걸로 또 나와 있거든. 안준 거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밑의 것도 300만원 분명히 줬을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지금 자연보호협의회도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던 협의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요. 그런데다가 여기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작년도는 하나도 안준 것처럼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잘못한 건지, 예산편성을 그렇게 당초예산끼리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당초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석영위원    :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사업을 다 머리에 안 외워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설명할 때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까 과장님처럼 그렇게 해 버리면 안됩니다. 작년도에 포상비가 몇 회 추경에 얼마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증액없이 그와 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리 안되면 이게 모든 게, 내가 이것을 다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이라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만 한다 하면서 예산편성의 요령, 지침 이런 것도 설명이 되고 얼마 정도 되었다!
   그러면 작년도에 300만원 위원님들이 줬는데 올해 300만원 더 플러스해 가지고 600만원 줄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음에 아까 밑에 폐비닐 집하장설치에서 과장님 말씀과 성위원님이 물어 가지고 과장님 설명한 것과 이 돈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께서는 몇 평을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세부내역은 다음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바닥 시멘트와 옆으로 쌓아가지고 위에 지붕을 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그것이 한두 평은 아닐 것이고 제법 커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한대로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느냐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토지 매입도 없는데 그런 공터는 어디 있다! 이런 설명이 되어져야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그 정도면 줄 수 있다 없다 할 것인데 1,500만원 가지고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아까 화장실 하나 사는데도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것은 100평 정도로서 지을 것으로 해 가지고 바닥포장과 담장만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땅은 국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평당 150만원 정도로.
이석영위원    :   평당 15만원인데·····.
   15만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15만원인데, 모르겠습니다만 15만원가지고 하다못해 블록이라도 쌓고 밑바닥까지 한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여하튼 100평에 1,500만원은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아시고.
   충분하게 될 수 있게끔, 할 바에는   또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재생공사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재생공사에서 비닐이 재어 가지고   못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사후 대책이 정확하게 서로 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만 지어놓고 폐비닐은 재어 놓고 다음에 더 가져가지도 않고, 더 갖다 잴 수가 없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구입이 한 개 짜리가 이동식처럼 생긴 겁니까? 2,000만원짜리가 어떻게 생긴 화장실입니까?
   한 개 2,000만원짜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구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싣고 오는 모양인데 어떤 화장실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것은 기존 회사에서 만들어 진 것을 옮겨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그러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화장실인지, 2,000만원짜리가.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간이화장실 관계는 견본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위치와 거기 주위에 오는 사람들을 감안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어떤 화장실이 2,000만원 하느냐, 그 화장실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가 다른 데 다녀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짜리 하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00만원씩을 평당 들여도 2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평당 200만원짜리면 1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15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화장실을 짓더라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사오는데 하나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 이게 2,000만원짜리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앞에라도 이 자료를 내기 전에 이런 이런 화장실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2,000만원짜리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길래 2,000만원을 하느냐 내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다가 10평짜리에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못했다면 앞으로 설명 때에 "이러이러한 화장실인데 이게 2,000만원짜리라고 합니다." 하든가, 이런 것이 설명 없이 한 개 2,000만원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 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 민간위탁할 때부터 설명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연간 얼마 주기로 했으며 당초예산에 금년도, 작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고 매년 5억씩 주기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 보면 지난번 부족분해 가지고 민간위탁 2억을 주고 했는데, 계약은 3년간 했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게 지금 저희들이 분뇨처리장과 삼가매립장 또 여타 계약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거기 삼가쓰레기매립장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고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봤고 환경위생사업소에 민간위탁할 때 3년간 계약을 했는데, 매년 얼마씩으로, 매년 이렇게 5억씩 들어가면 3년이면 15억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당초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었으며 이것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3년간 할 때 5억을 주기로 했는지 매년 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매년 5억씩인데,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당초 계약할 때 얼마를 줬다 하는 설명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고 2001년도에 얼마 편성되었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민간위탁했는데 얼마에 했고 3년간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2001년 4월부터 민간위탁이 시행되었는데 톤당 17,400원으로 해 가지고 월 평균 4,200만원입니다.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월 평균 4,2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5억을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2001년도 4월에 되었으면 금년 연말까지 계약입니다. 내년 4월까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3월말까지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래서 금년에 5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2002년도에 5억을.
이석영위원    :   아니. 2001년도에 5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월 평균 4,200만원해 가지고 5억 예산해 가지고 2002년도 4월 1일부터 2003년도 3월말까지 그렇게 지금 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매년 5억씩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이게 전년도에 3억인데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된 게 아니네. 당초예산에는 부족분해 가지고 2억이 되었는데, 이게 2000년도에 3억이 되었던 모양이네?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래 가지고 2001년 당초예산에 부족분 해 가지고 2억 올라왔거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래 가지고 5억인데, 거기다가 전산망 구축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를 사업소에 대한 경비를 대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삼가쓰레기매립장도 민간위탁해 가지고 1억을 넣어놨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실적에서 그전에 민간위탁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10명인가 가서 관리할 때와의 비교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못해 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정확하게 분석이 나와야 앞으로 다른 것도 위탁을 하는 것이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경영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무조건 돈만 5억 주고 다른 것도 대주고 하면, 그러면 전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하던 그때보다도 얼마만큼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지 이런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다른 데 삼가쓰레기매립장을 민간위탁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되더라. 이런 분석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구조조정해서 위탁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위탁 쪽으로만 가서는 우리 군 재정이 낭패가 나는 경우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탁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하수종말처리장도 해야 되고 축산폐수처리장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경제적인 면 또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손해가 가는지 모릅니다. 돈만 자꾸 주고 그렇게 하면 수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에 너무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생각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287페이지 비위생매립장 토지 매입 이것은 당연히, 진작 했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일이 되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고.
   정양지구 다목적 편의시설 설치 이것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줬는데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금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만 28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51억2,400만원인데 도비 40억, 군비 11억인데 이게 도비인지 국가에서는 전혀 없는데 왜 도비를 받습니까?
   지난번 환경청에서 이런 것을 하면.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양여금과 도비. 군비 이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말씀할 바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부에 갔을 때에 국가에서 양여금 줄 수 있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군비 부담율도 맞는가 그것도 곁들여 말씀해 주세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저도 이것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 220억입니다. 끝 단위는 빼놓고 220억인데, 지금 양여금이 116억4,900만원이고 도비 51억8,000만원, 군비 52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여금은 2001년도까지 76억3,400만원이 다 되어 있고 도비가 2001년도까지 11억9,900만원이 와야 되는데 아, 도비가 33억9,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억9,900만원이 와 가지고 지금 도비가 22억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마산, 진해, 통영, 김해, 장유, 함안, 가야, 창녕 남지, 고성, 하동, 함양, 남해, 거창 가조, 여기 현재공사가 거의 90%에서 13%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절차 이행하고 있는 데가 창원 도계, 거제 옥포, 산청 김해 진례 그렇게 했는데.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다른 데 하고 있다는 그것은 놔두고,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부 갔을 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 등 낙동강 물관리대책을 위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양여금으로 거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그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프로를 받아 오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양여금 53%, 도비 23.5%, 군비 23.5% 해 가지고 100%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때 얘기는 양여금으로 거의 7·80%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부담관계는 크게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게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양여금 80%, 군비 20% 이렇게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처리장과 달라서 양여금 53%, 도비 23.5%, 군비 23.5%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런데 도비 부족분이 22억 확보가 안되어 있다 그런 말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 밑에 감리비해 가지고 내나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감리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4억7,200만원이 완전 군비로만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감리는 군비로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합치면 15억, 약 16억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원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부대비인데, 부대비도 사업비에 원래 포함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총계 220억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담율 53%를 양여금이야 주겠지요?
   그러나 이것 저것 다 맞춰보면 군비부담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 감리비니 뭐니 여러 가지 나중에 자꾸 따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중앙이라든지 절충을 해서 어떻게 좀 할 용의는 없는지, 되도록이면 감리비 이런 것도 다른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런데 220억 중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감리비 계약은 12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 12월에, 금년 12월에?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2000년도 12월에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계약이 되었는데, 감리비는 이제 내년부터 감리비가 나가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 12월에 계약할 때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감리비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감리비 나갈 것이 약 4억7천이다 그런 계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금년도와 감리비가 총계 얼마 정도, 작년도 계약할 때 얼마 줬어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12억인데 2000년도부터 4억9천, 4억7천, (담당주사에게) 그러면 얼마야? 9억 몇 천 되네?
   예. 4억8천 정도.
이석영위원    :   작년에?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4억8천. 그러면 이게 전체 12억이라면 지금 약 9억 정도 되면 약 70%의 공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정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현재 공정은 28% 정도.
이석영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나머지 50%를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그런데 지금 2002년도 감리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공정하고 감리비는 지급비율이 맞아질 겁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28%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은 뒤에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줄 내용이 있으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8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2,0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늘은 것은 환경시설담당 쪽에서 약 1억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가지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3개월 분기별로 한번 하는데 지금은 주 1회 한번 하는 것도 있고,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사비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약품구입비,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전기료 등이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관계법령 강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상경위원이 질의를 잠시 했었는데 전년도에 우리 합천군 남동부지역에 전체적으로 수질,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는 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김기태위원    :   그래서 부적격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김기태위원    :   그래서 2002년도에 중북부지역에 수질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5,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이창웅   : 담당계장들께서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답변할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우리 일반운영비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 올해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일반운영비 속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있어 가지고 중북부지역에 수질검사를 내년에 다 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9개 면에 244개소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5개소인데 개인 사업장입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성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세 군데 음식점, 쌍책 음식점, 용주 음식점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있거나 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사람이 오수라든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보존을 위해서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가야는 오수처리장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가야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성보   : 기존에 있는, 공원구역 내의 구원리의 세 군데입니다.
김기태위원    :   쌍책, 용주는 물관리대책지역인가?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성보   : 치수시설로부터 4㎞ 이내 지역에 있는 시설입니다.
김기태위원    :   2,000만원씩으로 해결이 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성보   :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한 개당 평균 쳐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수처리시설 공법이라든지 이것이 개선이 되고 또 많은 업체가 등록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개소당 1,5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성보   : 잔액이 남을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군 자연보호협의회, 285페이지, 며칠 전 텔레비젼에 임의단체 보조를 지급을 했는데 유령단체에 지급한 예가 있어 가지고 텔레비젼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 본 예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못 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연보호협의회는 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통상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실과가 기획실에서 지급을 하는데, 다른 단체는 기획실에서 다 관리하고 하는데 이 단체만큼은 환경개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가 연중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늘 이문제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예산이 승인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의 지급되어 온 보조금이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간에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점검해 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168명인데 저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저도 알고 있기도 한데, 사실상 우리 자연보호협의회도 제가 관여하는 그런 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뭘 좀 할려고 금년에, 우리 사실상 합천댐 주변 저기에도, 지금 댐에서 자기들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모르는데 자기들이 거기 가서 정화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주워 내고 하니까.
김기태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어느 단체든지 자연보호운동을 한두 차례 안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 환경개선과에서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600만원, 2001년도에도 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600만원이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과연 이 보조금이 적절히 유용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도 안 챙겨보셨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자연보호협의회 매년 보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일단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당연히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만, 매년 말에 가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그리고 평소에 매월 실시하고 있는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세미나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화활동할 때 저희가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구입비가 2,000만원씩 3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기존에 있는 24개를 앞으로 이런 형태로 교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점차 교체되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게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하고는 약간.
김기태위원    :   수거식.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수거형태입니다. 그리고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상, 규모도 현재보다 커지고 기능상에서도 세면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고 단지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 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 또 내지는 폭기식 화장실이라 해 가지고 아주 소량의 물과 전기가 들어가면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에다 소량의 물을 2〜3개월에 한번 정도만 보충해 주면 되는 형태고 전기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유원지별로 현지 특성에 가장 맞는 시설을 선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폭기식이 될지 자연발효식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네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설치비용은 비슷하게 들.
김기태위원    :   지금 현재 환경개선과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효율적이다 하는 어떤 판단이 서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지금 위생적으로 본다면 폭기식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용수라든지 전기공급이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는 자연발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태위원    :   태양열 집하장을 주로 활용해서.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설치해 가지고 밧데리를 충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자연발효식은 전기를 해야 된다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자연발효식도 완벽하게 할려면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발효라는 것은 어느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기태위원    :   간이화장실이 지금까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로서 기술이 많이 좀 개발이 되었는가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지금 예전의 문제점들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나름대로 단점들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연구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 간이화장실이 사실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톤당 1만7,400원씩 계약이 되어 있다. 용역결과.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엊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뇨수거업자와 분뇨처리위탁업자와 그리고 소비자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니까, 정화조 전체 사용 용량이 만약 100톤 정도로 본다면 수거해 가는 사람이 200톤에 대한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에 대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톤이라고 또 분뇨처리장에 갖다 납품을 하고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은 100톤을 처리를 하지만 200톤의 처리비용을 요구를 하는, 이런 내용이 며칠 전에 한번 언론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개선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가정집이나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반 수요자하고 분뇨수거업자 관계 속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 관계는 정확하게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우리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컴퓨터화해 놓았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분뇨차가 한 차가 들어가면 선체 무게를 달고 그 다음에 나오면 공차 무게를 답니다. 그러면 아 그 선체무게와 공차 무게를 계산해서 양이 얼마다 하는 판단을 하고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가정집에서 업자가 거둬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하는 거 들어오는 것은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 부분도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볼 때에는 담합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영수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 100톤 수거했으면 200톤을 수거했다는 영수증이 있으니까 근거자료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개인간에는 거래가 허위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 양이 파악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내어 보면 100톤 스러치를 짜내고 나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해 있고 또 분뇨수거도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과에서는 늘상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데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엊그제 신문이나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니까, 근간에 인근의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정화조 크기인데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3만원 달라고 했는데 또 어떨 때는 5만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 관계는 원래 정화조 청소할 때 이 정화조 하나에 보면 단계가 한 단계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펄 때는 우리가 스러치 남아가지고 있는 그것만 정화를 해 줘야 되는데 앞의 것부터 다 퍼가지고 가니까 그런 현상이 옵니다.
   용량 결정할 때 100톤짜리 용량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펄 수 있는 용량이 100톤인데 앞의 것도 100톤, 뒤의 것도 100톤 전부 한 300톤 되는 용량을, 전부 다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기우인지는 몰라도 혹시 우리 군에도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도 민간위탁, 수거도 민간에서 하고 이런 체제 속에서 혹 우리 지방의 귀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허실되는 일이 없는지 가끔씩이라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비위생매립장 토지매입을 20만원씩 460평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정양유원지 다목적 편의시설사업에는 평당 70만원씩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위치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 버들밭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을 해 놓은 데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게 정확하게 감정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대충 이 정도는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김기태위원    :   대충 평당 한 20만원 정도는 치였을 것이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민원해소차원에서 본다면 돈을 더 많이 줘야지. 그런데 정양지구 다목적 편의시설하는 것 보면 거기에는 평당 7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는 20만원 잡혀 있으면 혹시 이것도 감정을 했을 때 70만원, 80만원 이렇게 감정이 나오면 많은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이것은 토지 매입을 위해서 97년도에 제가 왔을 때 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33호선 국도가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 토지 감정가격이 20만원, 26만원 하는데 도로 변에는 26만원이 감정이 되었고 안쪽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제일 안쪽인데, 안쪽에는 20만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0만원 결정을 하게 되었으나 현재 버들밭 있는데 그 주변에는 주변상가가 번창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의 땅값이 100만원을 호가하고 하지만 이것은 도로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같은 정양이라도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위치가 완전히 틀립니다.
김기태위원    :   288페이지 그 물품들은 분뇨처리장에 다 사주는 거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289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이게 각 지역별로 1억7,000만원씩 나가는 그 사업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14개지구가, 아까 15개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15개 지구는 2001년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14개입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장이 다 선정되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지금 저희들이 87개소를 농림부에 보고해 가지고 잔량이 4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가야 상수도 개발, 국비 3억과 도비 3억 합해서 6억인데 이 사업비로 진척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6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실시설계, 그러면 이후에 시설비는 계속해서 내려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저희가 설계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면 시설비는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수종말처리장 계약금액이 200억이 안되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계약금액이 107억.
김기태위원    :   아니. 전체계약.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지금 개별적으로 전체계약을 해 놓았거든요. 시설공사는 전라도 고성에서 하고 있는데 107억이 되어 있고 기계, 시설자재, 별개로 기계는 기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총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총 160억 정도됩니다.
김기태위원    :   감리비 포함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감리비 포함시켰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전체 예산을 만약 220억을 확보한다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죠?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한 40억 정도.
김기태위원    :   그 예산은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지금 저희들 설계는 9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98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저희 담당기관이 (- -청취불능- -) 상태에서 환경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법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98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최신 공법이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될 요인이 있고 정양과 교동 쪽에 차집관로가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에 별도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차집관로사업비는 또 따로 환경부에서 내려보내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차집관로 주메인관로이고 그 주변의 관거, 관거는 별도로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사업비를 약 220억 정도 받아도 앞으로 최신공법이 도입되고 하면 설계변경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그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하면.
김기태위원    :   지난번 재무과에서 원가 계산해 가지고 뭐 10몇 억인가 절감한 이런 것은 아무...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그런데 그 사업과 지금 사업은 좀 틀립니다.
   그 사항은 똑 같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거품사항을 제거한 것이고.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최신공법이라 하는데 혹시라도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었던 외에 어떤 다른 시스템이 적용이 될 때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90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하고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준설이 있는데 합천읍 외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합천읍 외 5개면 6개소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이거 하기는 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사업과 준설사업 개보수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 6개 면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역 외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내 6개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수도 정비가 2억이고 하수도 준설에도 1억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합천읍 외에 도시계획구역이, 5개 면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5개 면입니다.
김기태위원    :   5개 면이 있는데 거기도 사업을 하기는 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읍면에 시행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김기태위원    :   2001년에도 예산이 비슷하게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김기태위원    :   그 사업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2002년도 예산, 지금 사업장이 선정 안되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선정이 되었으면 2001년도 사업실적하고 2002년도 사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도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읍면에 취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6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읍면에서 그간에 예산 요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16억 정도 필요했는데 기획실에 16억 요구했는데 6억이 감되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다 해 주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100% 해 주지는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물은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골짜기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물이라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그 부분은 예산파트와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6억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늘 환경개선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291페이지 소화전 설치 및 보수했는데 소화전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지방상수도, 도시계획구역내 상수도 있는 부분에 소화전, 불을 끌 수 있도록 소방차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배종구위원    :   각 자연부락마다 시설이 상수도나 많이 되어 있는데 전에 그 시설을 한 일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그것은 이제 농어촌생활용수 하는데 마을 단위별로 저희들이 한 마을에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에 2, 3개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구역내 삼가, 가야, 적중, 합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이것을 보니까 금액이 많이 안 드는가 본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200만원 정도.
배종구위원    :   그래요.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해 각 면에다가 우수마을 환경가꾸기 사업인데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되어 졌어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그 부분은 읍면별로 한 개 마을씩 2,000만원씩 사업비가 배부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아직 각 면에 우수마을지정은 안되어졌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다 지정되어 졌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리고 이것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다음에 연계될 줄 아는데 물론 환경개선과에서 합천군 하수종말처리장 또 그 외에 상당히 큰 사업이 많은 데 특히 우리 합천군민이 관심가지고 있는,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양축농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척상황은 상당히 설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나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기로 하고, 우리가 각 지역에다가 잘 했던 곳을 몇 군데 견학도 한 일이 있는데 그간에 변동된 다른 지역에 잘한 곳이 있으면 같이 가서 견학을 해서 우리 합천군에 기술이 풍부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설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축산 농가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지 역 경 제 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올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담당주사 소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일반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대책회의 참석보상금을 60만원요구를 해 놨습니다. 관내 기업의 경영애로 및 기업의 각종 동향 및 실태파악 등 기타의견 수렴 및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아무래도 년 3회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1인당 한번 참석에 1만원해서 1회 20명 정도 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6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차출자 실비보상금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토론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중소기업한마당대회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다양한 만남을 통하여 기업의 발전과, 참여와 협력의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한마당대회 참석자 보상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309페이지 보조비 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기능을 습득해서 직업훈련소에 입소시켜서 기능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실업자 구제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81명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국비지원분이 적어 가지고 55명 계획을 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방비는 군비가 16.9% 밖에 부담이 안됩니다. 그래서 총 국비 4,691만5,000원을 제한 953만3,000원을 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에 걸쳐있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도 국비 공공근로사업 지원이 있어 지원분에 대한 저희들 군비 확보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 해 가지고 2002년도 90명을 계획으로 군비부담분 2억6,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165명을 실시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310페이지 기타 내부거래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5년간 적립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 주기 위하여 총 조성목표액 50억으로 잡고 농협이 35억을 조성하고 우리 군에서 15억을 부담해서 조성할   목표로 지금 2002년도 3년차에, 5년을 나누어 가지고 1년 목표가 3억입니다. 그 3억 목표액 확보분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재료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LPG 체적거래 실시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적거래시설은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까지는 체적거래시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개인은 전부 개인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우선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불량한 데를 단계적으로 예산 허용 범위 안에서 거기에서 실시되는 재료비가 1가구당 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치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 기술지원을 전부 받아가지고 무료로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만 100가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년 예산에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LPG 체적거래시설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99년도에 100세대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휴즈콕을 전 가구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설치했고 2001년도 올해 109세대 있습니다. 참고로 209세대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2003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자재비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했습니다.
   31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지원입니다. 이것은 전통공예의 계승발전과 공예업체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금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공예업체에 대한 육성정책으로서 도에서 도비가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략 6개 업체 정도, 우리 관내에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6개 출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 업체 지원분 750만원과 그리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 공예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 업체도 희망해 가지고 출품을 할 때 같이 군비로서 그 만큼 지원해 줌으로써 공예품 전승개발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영세한 업체에 지원이 안되겠느냐 해서 확보된 게 75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품을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업체에 대해서는 입상업체 지원금을 일부, 금상 이상을 받는 업체는 한 업체에 50만원, 동상 이상일 대는 한 30만원 정도 지원해 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수공예업체 개발자금 요구를 1,000만원 했습니다. 도비 300만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간해외 여비입니다. 그 중에는 중학생 홈스테이지 상호 교류입니다. 이 교류는 청소년들에게 조기 해외문물 체험을 통해서 견문확대와 국제적 사고력을 길러 장래 국가와 지역사회일꾼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본 자치단체와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모집대상자는 이런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을 우선으로 하고 경비를 일부만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가능한 학생, 그리고 이것은 홈스테이기 때문에 일본 학생들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자기 집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고 건전한 가정의 자녀, 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을 교육청에 의뢰해서 엄선해서 내년에도 10명 정도는 실시하려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한 겁니다.
   313페이지 이 사항들은 경상남도 투자 유치설명회 참석 보상금, 우수산품기획판매전 참가 보상금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 보상금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수산품 기획판매전 참가는 저희들 도 및 농산물유통공사 기관단체 주관 국내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 기획판매전에 참여하는 기업 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시장개척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백화점에 판매원 고용비 정도는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보면 3개 업체가 5일정도 했을 때 1회 갈 때 하루 5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는 도 및 농산물유통공사 국제화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업체 보상금으로 지역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이것도 참가하는 업체에 한해서 편도항공비, 체제비 등 중에 그것도 일부 정도, 하루, 이것도 일당 5만원 정도 했을 때 최고 한도액을 50만원 초과하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1년에 몇 차례 도 주관이라든지 있을 때 동남아, 중남미, 러시아, 일본 이런 데 박람회 참여업체를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313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중에 국제교류협의회 사업 지원 1,000 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이 단체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는 중국 조선족 동포도 초청하고 다케세정에 우호방문단 래군이라든지, 다케세정 공무원파견근무라든지 민간 홈스테이 교류방문에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경제교류 민간협력단 교류가 상 하반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일부 지원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313, 314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 전시되는 운영부담금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합천한과, 유신도자기 등 7개사 26개 품목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남도 20개 시군의 분담금입니다.
   314페이지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지금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94년도 6월 10일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1,5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00,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5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2억4,800만원인데 경찰에서 지금 요구가 들어온 것은 3억1,5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형편상 우선 2억4천 정도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합천읍 사거리 신호기 교체, 신호기 정비 보수 33개소 차선도색 50개소, 반사경 설치 50개소 등 해 가지고, 경찰서 요구금액는 3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도 전체적으로 허용되지 못하고 해서 우선 이 정도로 해서 하고 단계적으로 또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했습니다.
   315페이지 민간주차장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희 군 형편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합천읍에 한해서 특수시책으로, 어차피 민간 주차고가 없는 집에는 차를   전부 다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가에 가까운 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담을 헐고 차고지를 만들 때최소한 자재비 일부 정도라도 한 집에 100만원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0가구 정도는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좋을 때는 전군으로 파급해서 실시하면 주차난 해소에 일부나마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3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통계도 단속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저희들 기존 무전기는 91년도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구연수가 6년인데 현재 내구연수가 이미 초과되어 가지고 사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 5명과 본부 연락요원 이래 가지고 6대 정도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 요구한 개략적인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오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류을영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 내용을 먼저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165명을 해서 그 중에 일반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꽃길가꾸기, 기타 여러 분야에 투입했습니다만 그 중에 나름대로 2001년도는 농로 포장사업을 비롯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어려운 세대 176세대에 대해서 벽지 및 장판교체 이런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도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과 중소기업지원사업, 수출농단지원사업, 농번기 일손돕기 등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생산적인 사업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LPG 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7년부터 지금 체적거래시설을 2003년까지 시한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설을 전 가구에 지금 마쳐야 됩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생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적거래시설까지도 설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자재비만, 일반 가구가 설치하면   거의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 15만원은 가구에 필요한 자재비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력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최소한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2,000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체적거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내년계획에 우선 100가구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업체 선정기준과 지원효과에 대해서는 전통공예가 지금 자꾸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예의 계승발전과 공예업체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도비를 일부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도에 그런 전통공예의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공예품출품대회를 정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런 사양화되는 공예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 관내에는 다른 시군보다 공예 업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예업체에 대해서 출전을 했을 때 최소한 출전하는데 따른 일부 경비라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그 외에 관내 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하는 업체, 출전할 수 있는 업체는 6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양화되는 3개 업체도 희망하여 출품한다면 그에 따른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내년 예산에 출전경비 일부를 요청했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 상호교류에 의한 항공편도 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예산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필요성은 기 실시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기에 외국의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조기외국문물체험을 통해서 견문확대와 국제적 사고력을 길러 장래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본의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와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홈스테이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청했습니다.
   선정기준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인데 2학년을 우선적으로 하고, 경비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과 또 일본학생이 우리군에 방문했을 때 자기 집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건전한 가정의 자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천은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래 가지고 엄선해서 10명 정도 내년에도 실시해 볼까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주차장 설치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대상지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주차장 설치시범사업은 읍소재지의 경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행위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소유의 주택의 경우 기존 담장을 허물어 개인차고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로 인한 합천읍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행위 해소 및 주정차 공간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그 효과로 볼 것 같으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민원인의 차고지 확보를 지원해 줌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증가로 인한 공영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차장 확보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도로 인접지역에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차량진입이 용이한 자로 담장을 허물어 차고지 설치가 용이하고 차주의 차고지 확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자와 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 자가용 차에 지원 기준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외곽지역보다는 주차난이 심각한 소재지 관내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시설물 보조사업 보수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에 보수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율곡농공단지의 도로노견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주차면적도 확보하고 해서 노견포장을 해서 주차장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주차장 확보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야로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지금 비가 새고 벽의 도색이 퇴색되어서 방수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보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로 농공단지 입구부터 해 가지고 하수구 물이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시설비를 요청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하셨지만 애매해서 다시 한번 물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각 면단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전 위원님들도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환절기에 들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사람보다도 실제로 안타깝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고 상당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선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락별로 말이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이장의 친척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확인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법적으로 자기가 객지에 있으면서 팔도에서 산업전선에서 일한다고 해 가지고 보수를 100만원, 150만원 받는 다고 해서 해당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용으로 봐서는 그 자녀들이 고향에 있는 부모를 효도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좋은데 법상으로는 그것도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장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사람을 마음대로 선정해 가지고 면으로 보고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사람은 열 마지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고 자녀가 객지에서 수입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해당 안되는 사람은 고향에서 논밭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딱한 사람이 쌍책에는   7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풍토나 내용을 보면 불우이웃돕기를 해서라도 도와줘야 될 입장에 놓여있는데, 그래서 저의 요구사항은 2002년도에 가서는 재조사해서 현재 딱한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로당이나 모임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느냐, A라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 있고 나름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자기 재산적으로는 큰 보장되는 것이 없어도 돈 1억몇 천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아무 재산이 없다 해 가지고 해당을 시켜 놓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사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내년 농사의 모심기나 모든 농번기에 도와 줄테니까 쌀 한 말 꾸어달라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호적이나 가정실태 조사를 해 보면 아들이 둘이나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수입이 많은 자녀가 있으니까 해당이 안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위가 잘 사는 것도 장모가 해당 안되는 법이 있습니까?
○실업대책담당주사 김강호   : 공공근로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논이 0.1㏊미만인 농가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2002년도에 들어서서 재조사를 하라고 면으로 지시해 가지고 사실상 현재 딱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위가 잘 산다고 해서 18만원인가 28만원인가 돈을 찾았는데 일절 끊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립문밖도 제대로 출입을 못하는 노인인데, 그래서 노인 세 분이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만 그 집은 형편없습니다. 자녀는 정신이상자로서 고려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들 그것 믿고 사는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을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면에 가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10만원인가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연구를 해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면당 들어오는 게 2/3가   해당 안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물은 사항 딸이나 사위가 잘산다고 해 가지고 그게 법령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라든지 그 관계는 사위나 딸도 조사상에는 참고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공공근로는 해당이 없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 편달과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적상은 자기 아들이 틀림없는데 재취로 들어와 가지고 팔십 노파가 된 분이 고령, 초계, 합천 다니면서 씨앗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대강 짐작하겠습니다만 법상으로 보면 자기 아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아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따리를 들고 씨앗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7,000원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작대기를 짚고 몇 개월 전에 회의시간에 왔는데 군수와 과장님들하고 식사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딱한 사정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고루고루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니까 군수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 소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조사할 때 참고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면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억1,500만원을 교통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지역은 내역이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지역은 아직까지 요구된 것이 확인은 안되었고 종류, 설치보수 필요성이라든지 신호기 신설과 점멸기 등 정비보수, 점멸등 신설 5개소, 신호기 점멸등 정비보수는 33개소, 신호기 신설은 1개소, 교통안전시설 신설이 400개, 반사경 신설이 50개소, 차선 재도색이 100㎞, 중앙선노면 표지비용이 300개, 차선탄력봉이 50개, 차선유토 갈매기 표시하는 게 200개, 텔리네이트 200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구가 3억1,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류을영위원    :   예. 그런 것 같으면 흡족하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치를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1〜2개월 내에 꼭 교통사고 나는 지역이 율곡, 쌍책을 연결하는 커브길, 거기에는 엄청나게 틀림없이 한두 달 사이에 사고가 나는데 대형사고가 납니다.
   이래서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안전교통시설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울을, 거울 갖다놓은 것도 효력을 보지 못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유도리가 있으면 그 지역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기술적인 문제는 임의대로 안되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류을영위원    :   서장에게도 건의한 사항인데 서장도 노력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관계 때문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읍면에 지도 단속하고 현지확인까지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001년도 1/4분기는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읍면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뭐니뭐니 해도 대상자의 적정여부는 저희보다는 읍면장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보고되는 거기에서 저희들은 예산범위 안에서 배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또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지역경제과장님 예산도 많지 않은 부서에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저축유공시상이라 해 가지고 2001년도에도 하고 2002년도에도 26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심의대상이라든가 그 사람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절약하면서 자린고비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2001년도에는 지급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2001년도에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추천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군비는 얼마 아닙니다만 주로 국비로 하는데 2002년도 55명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2001년도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되며 대충 보면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서 가서는 그냥 중도 포기하고 끝까지 연수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2001년도의 성과는 어때요? 몇 명이 되었으며 취직은 얼마나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2001년도는 81명이 입소해 가지고 수료가 35명, 훈련중이 29명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이 17명이고 수료 후 취업을 한 것은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율은 37%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득은 8명이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좋고 요사이 상당히 취직하기가 어렵고 한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중도에 또 설령 취업을 못했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따놓은 것도 유용하니까 되도록 들어가면 중도탈락이 되지 않고, 처음에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선정을 잘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되게끔 책임을 져줘야 된다 항상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해서는 안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밑에 아까 과장께서 공공근로사업은 2002년도에는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다니다 보면 도로변의 꽃길 조성하는데 거의 어느 면 할 것 없이 사실상 다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지나갔다, 꽃길조성도 몇 년이지 계속해서, 전에는 직원들이 하다가 이 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그 사람들 계속 투입해서 매년 거기에 매달리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과장께서 연구해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실제 다니는 군민들이 볼 때에는 공공근로사업 그런 것은 할 만 하다 할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3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타이틀은 도비보조사업인데 그런데 그 지원된 내용을 보면 그걸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명목 붙이기에는 참, 도비보조사업은 300만원밖에 안주고 군비가 1,200만원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명분 붙이기에는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그런 것은 좀 특수여건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315페이지 경찰이 독립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전부터 나왔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못되고 있는데 이것이 항시 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까 류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이 나가면 이러한 돈이 지급되면 또 각 읍면에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실시되고 나면 군에서 분명히 어디 어디에 그런 것이 시설되었다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래야 거기 우리가 예산편성해 줘서 시설해 줬는가보다! 또 앞으로, 지역주민이 우리한테 거울 하나 어디 달아달라, 뭐 해 달라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2001년도에 예산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고 또 2002년도에도 그런 선정이 되면 어디 어디 했다고 설명도 되고 이러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2001년도에도 그 사업한 내용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점검해서 잘된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군민들에게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다면 2001년도에 1억3,300만원을 가지고 시설한 데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주차장설치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듣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전체 군민들의 형평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지역간의 형평문제도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 옆에 50군데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건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주차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것이 없을 때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러한 것을 해서라도 교통해소를 시켜 보겠다는데 과장께서 이것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읍에 해 주다보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 오히려 아까처럼 담장을 허물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단 100만원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저 역시 상당히 여러 가지 사고와 생각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형평문제, 합천읍에서누구는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과연 적극적으로 동참할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오히려 저는 그 쪽으로 비중이 갑니다.
   여하튼 이것을 지금 올해 혁신하는 측면보다는 같이(--청취불능)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단 한두 개 되더라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가면서 보고를 드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밑에 버스정류장은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합천터미널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합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천에 처음 올 때 합천터미널을 거쳐서 거의 다 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합천의 얼굴인데 화장실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해 등 여러 시군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터미널화장실을 전부 정비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군청수준은 못되더라도, 화장실문화가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터미널을 시범적으로 하나라도 깨끗한 면모를 갖추도록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합천읍에 하겠다 그런 얘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터미널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며칠 전에 본회의장 2002년 기금운용계획 해 가지고 군에서 제출한 게 있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있는데,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은 없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0년부터 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김기태위원    :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우선 적립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운용되고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기금도 현재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어야 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이오영   : 예산계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챙겼으면 제출했을텐데.
김기태위원    :   집행부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전부 공문서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그런데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예산계에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미 자료는 나왔는데 혹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 전체 현황 그러면 이 내용도 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인가 공예품전시장을 짓겠노라고 예산 2억인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김기태위원    :   현재 추진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나중에 결산추경 자료설명할 때 보고드릴려고 아직 안 드렸는데, 작년의 계획이 1동 30평에 부지 200평 규모의 공예품센터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직영 55220-10811 2001년 5월 4일자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군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1억을 확보하고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을 확보를 했는데 도에서 추경예산에, 도 실무부서에서 1회추경, 2회추경에도 도저히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은 이월하고, 내년도 도 예산에 확보가, 저희들 츄라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하겠다 하는 실무자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올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추경에도 도저히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천상 사장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기억하기로는 예산서에 도비 1억, 군비 1억, 2억 확보된,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고 확보지시공문에 의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산추경에 그러면 그 내용이 변경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올라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지금 결산추경이 반영되어 올라갑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그때 설명이 좀되어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32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는 7억5,700만원에서 3억 이상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이 된 배경, 또 융자금 이율이 얼마인데 잘 안 쓴다든가 융자금을 썼는데도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죽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상태가 어때요? 저소득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3억 정도가 깍인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지금 작년보다도 3억이 깍인 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는 3억을 추가로 더 해서 이제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한 4억 규모로 했는데 올해도 세입에 보시다시피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4,365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7,910만원 해 가지고 올 세입예산액이 4억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280만원, 융자금이 4억1,800만원, 예비비가 2,300만원 이래 가지고 4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상, 하반기에 융자금 회수해 가지고 들어 올 돈이 3억7,900만원밖에 없습니다. 또 내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4,300만원 정도 재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가동될 수 있는 재원은 4억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작년같은 경우는 자꾸 이러다 보면 올해도 예비비를 2,300만원으로 2002년도에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이 2,000만원씩 해 가지고 누적되어 나가면 이것도 한 몇 년 모으면 예비비가 많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처럼 좀 더 여유분이 있으면 융자를 좀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누적되어 있는 3억을 더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석영위원    :   융자는 잘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융자도 희망자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기 융자 나간데 대한 회수금 관계는?
   그 내용을 뒤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밀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29페이지 농공단지에 전에 시설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융자를 많이 줬고 폐수처리장 하는 데도 융자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융자가 지원이 되었는데 상환이 안 되는 업체가 좀 많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저희관내에는 율곡과 야로는 끝이 났고 적중농공단지에 그런데, 지금 일부 한 업체가 상환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내년되면 융자금이 이자라든지 원금상환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우리 군에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상환은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미수금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우리가 연체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난번에도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한 데는 현재까지 완벽하게 조치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율곡과 야로는 다 해결이 되었고 적중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지금 융자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외에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걱정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그 당시 입주하는 목적이, 요사이도 그렇습니다만, 돈을 타내기 위해서 시골농공단지 업체신청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정부 돈만 타고나면 부도를 내버리고 가버린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손해를 보는, 나중에 돈을 물어주어야 되니까, 위에서 자치단체보고 돈준 거지 농공단지 보고 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출혈되는 이런 예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는데, 아까 적중의 농공단지 하나밖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현재 부도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 금액에 대한 물권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