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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8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1.12.0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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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7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언제나 소중한 내고향 합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지역개발부분 일반운영비 6,145만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요약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 24억5,600만원 중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해서 양여금에 대한 것은 도비로 계상해서 17억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는 7억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5개년계획으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오지개발사업은 29건이 되겠습니다. 29건은 12월 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보조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이것도 5개년 사업입니다만 도비 50%, 군비 50% 해서 1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안길포장 11건에 6억7,800만원, 하수구정비 7건 4,900만원, 창고건립 한 동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묘산 가산 농로포장 200m에 4,000만원, 용주 장전 안길포장 150m에 4,000만원, 봉산 노곡2구 안길포장공사 230m에 4,000만원, 야로 매촌마을 진입로포장공사 200m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자체사업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53건에 1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53건에 대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도시개발부분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 재료비는 광고물 정비, 게시대 정비 7개소 49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광고물 정비에 인부사역에 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소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혜성당에서 용문장간 도로 확장 120m에 3억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은 합동버스 정류장앞 간선도로가 현재 미정비되어 도시환경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도로 미개설로 재난시 응급대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도로 개설민원이 고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화국-우체국 간 180m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로도 중로 3-1호선으로서 합천읍 중심부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경찰서, 우체국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 합천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개횟집에서 삼성아파트간 도로 개설 130m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합천댐 진입로에서 남정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삼성아파트, 황강타운 등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건축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이미 건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포장상태로 되어 있어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이를 해소해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슈퍼에서 성우아파트간 도로 개설 190m에 3억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지난해 4억3,7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턱없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올해 3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70m에 2억을 계상하였는데 이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부득이 이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45페이지 빈집정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청소년탈선과 우범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00만원은 50%가 도비, 50%가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0동에 대한 것은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경영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잔디밭관리에 558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관리에는 농약, 비료구입, 인부사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굴삭기 활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굴삭기 현재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비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장비를 사용하고 그 외에 자재가 필요한 부분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재를 레미콘, 흄관, 파형강관 등을 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사업회계특별분야에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수입에 3,03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금회수에 8,74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융자금 체납경매처분 수수료수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 350페이지, 앞서의 세입분야와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융자금 경매처분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 등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독려, 지방채 상환 대사(대사) 및 체납처분 추진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 불입에 3,03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에 1억5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분야의 골재판매수입으로 내년도에는 약 500,000입방미터(㎥)을 채취해서 27억1,30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재 원석대 교부금수입으로서 3억2,82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인건비는 청경분야와 또 골재직영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기타직 보수 35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 주민 민원해소사업으로서 하천시설물, 농업용수시설 보완 등에 필요한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예정지구 3개소에 대한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율곡 제내, 쌍책 다라, 청덕 가현쪽을 대상지로 잡고 조사측량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용역비 6,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지난번 군정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골재채취를 할려면 전부 다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골재채취 진입로 개설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골재채취가 예정되는 구간에 2002년도에는 금양, 율곡 항곡, 청덕 안금 등에 세 곳을 정해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예비비는 5억4,62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우리 합천군 내에 주민숙원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33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 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90년대부터 각읍면별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에 해당되는 면과 오지개발사업으로 해당되는 면으로 되어 있는데 정주권을 시행하는 면은 그 당시에 정주권개발사업비 총액 40억이면 40억 얼마 정해지고 나면 그뒤로 끝을 내버립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으면 개발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끝을 내고,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당초부터, 초대부터 계속지금까지 보면 매년 오지개발사업비는 그 읍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오지니까 돈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간 면은 또 면세가 오지개발보다는 소재지 자체가 큰 곳이 주로 정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총액을 매년 맞춰보면 오히려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면보다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당된 면이 손해를 보는 겪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한 매년 투자 사업비를 분석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비가 들어가는 면은 오지에 골짜기에까지 포장이 다 되었는데 정주권은 소재지에 한하다보니까, 물론 다른 지역개발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양여금사업비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오지개발사업은 매년 들어가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그 시행년도가 끝나면 그만이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정주권개발사업에 해당된 면에도 그와 같이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우리 합천군은 17개 읍면 중에서 합천읍은 소도읍개발 대상이고 오지개발대상은 봉산, 묘산, 청덕, 대양, 가회, 용주가 되고 나머지 방면이 정주권개발사업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은 5개년계획으로 해서 3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지개발사업은 이 5개년계획을 2000년부터 해서 2000년 이전에는 6개 대상 읍면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5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1년에 2, 3개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집중 개발하고 5개년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오지개발사업 1단계사업이 2005년도에 끝나고 나면 오지개발사업도 대상지를 대폭 줄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어떤 지침이 바뀌어져야 도시개발 대상에서 정주권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될 것 같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이미 끝난 면이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삼가, 적중, 초계, 가야 이런 읍면은 이미 정주권개발사업 1단계는 끝났습니다. 1단계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단계 정주권개발사업이 다시 투자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오지개발사업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침이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영위원    :   오지개발사업비를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오지개발사업 면으로 지정된 데는 매년 오지개발사업비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정주권개발사업비 해 가지고 30억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제 순위대로 면별로 지정해서 가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끝이 안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이 들어간 면은 그것으로서는 끝이 나고 다음에 2010년부터 2단계 온다면 그때 가서는 전체 정주권을 지정한 면이 끝이 났을 때의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 개발사업비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매년 들어 갔다 그러면 아까 삼가, 적중 등 정주권개발사업 30억으로 끝이 나다보니까 그 외의 어떤 사업비에 대한 손해를 많이 보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끝이 난 데라도 다른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나 숙원사업을 그리 좀 해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 그것 하나 끝났다고 해서 끝을 내버리니까 그 외의 사업이 안 들어가고 오지개발사업은 매년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면과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계속해서 골짜기까지 포장을 다하는데 왜 돈이 안 오느냐 여기는 없느냐 물론 큰 돈이 한꺼번에 30억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따지다보면 지금부터 약 10년 안됩니까? 10년 동안 계산을 해 보면 오지개발사업비가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간 면이 오히려 못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안받고 오지개발사업을 받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관에서 오지개발사업 어느 면, 어느 면 정주권 어느 면 지정을 하다보니까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오지 개발사업을 그리 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도 형평성을 생각해서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누차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형평성을 갖춰달라 주민숙원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형평성을 갖춰달라 작년에 당초 예산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합천관내에 6개 면이 있는데 제가 항시 얘기했다시피 합천읍이 중심이 되어야지요. 돈 많이 가야 됩니다.
항시 인정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당초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세울 때에 다른 도시개발 면으로 지정된 데도 단 1/5라도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사업편성될 때.
   그런데 삼가, 초계, 가야, 묘산, 야로 읍을 제외한 이런 면이 있는데 여기에 과장이 또 얼마로 다른 면을 넣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항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된 것인지, 아울러 지난번에 과장께서, "도시개발지역에 포장율이 몇 프로 되었느냐" "거의 평균 40%, 50%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기존 지방도나 국도를 제외한 상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5%도 안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당시에 "40몇 프로 되었다" "묘산, 가야, 초계도 50%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를 받아 가지고 분석해 봤는데 다른 데도 도시개발을 할 데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만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모든 것이 공평하게 추진되고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지구 안에 6개 읍면은 지금 합천읍이 그 중에서 비중이 좀 많습니다만   2건, 3건씩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묘산, 야로, 가야, 초계, 삼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상 협의가 상당히 안되어 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기 발주되어 있는 사업들도 추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저희가 좀 보류을 시켜놓고 그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면 다음 추경때 와서 재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곳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여러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저희 직원들, 인원은 몇 사람 안됩니다만 적은 인원가지고도 보상 독려를 하는 등 해서 원만하게 보상협의부터 추진이되어 지면 내년도 예산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의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도에 계속하고 있는 다른 읍면의 사업들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금년에 사업배정을 못했다작년에 사업조서를 전부 보면 삼가나 가야나 묘산 돈이 다 같습니다.
   합천에는 안 갔고 이번에 이렇게 되었으면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합천읍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선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얘기라. 돈의 형평을 맞춰서 매년.
   작년 것은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더라도 좀 있다 하면 될 것이고 또 다른 것을 할 때도 같이 형평을 맞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지 보상협의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에 예를 들어 삼가에 도시계획 지난번에 감정한 것 벌써 다 찾아갔습니다.
다 됐어요. 그런데 감정할 때에 그 현실에 맞춰주면 안 찾아갈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는데도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다 할 데가 있는데 받아 가지고 형평을 맞춰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작년에 하던 계속사업 합천에 안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작년에 한 건씩 줘놓고 그것을 줬다고 생색을 내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벌써 문제가 되어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앞으로 앞으로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항시 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맞춰주겠다!
   앞으로 맞춰주겠다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서로 의원간에 불평을 초래하고, 작년 당초예산 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깍아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난리가 난 것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미리 일을 합니까?
   의원간에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사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계속사업비라든지 다른 관계는 또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이석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당초예산문제를 차치하더라도 2001년 제2회 추경때 이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2001년 2회 추경 읍면별 예산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늘상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히 위배된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균형적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회의 의견은 전혀 간 곳이 없고 또 다시 2002년 당초 예산에 지금까지 해 왔던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책임회피성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요구사항입니다. 편성관계는 기획감사실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 한 예산요구를 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 최대 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역량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또 균형 있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서안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균형적으로 공평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읍면에서 사업요구를 받아 가지고 실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을 요구를 하지요?
   지금 현재과장님께서 보실 때 2002년 당초 예산서를 보셨을 때 기 도시개발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내용과 기획실에서 반영해 준 사업내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횡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공평하게 이거 뭐 금액을 딱 부질러서 그렇게 짜기는 곤란하고 읍면에서 건의가 된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수로, 우선순위별로 건수를 잘라서 세 건, 네 건 정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예산심의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아!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사업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이 소외되었다 과장님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기획실에서 군수 부군수 지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하다 보면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반영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이 막 올라가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다 요구를 하니까 좀 난처한 부분들이 있는지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그렇다라고 좀 시원하게, 답변은 물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애로가 있다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럴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보상협의관계로 합천읍을 제외한 다른 도시계획시설 있으니 편성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큰일납니다.
   합천읍에는 2000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벌써 선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상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 잘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겨우 하나씩 걸쳐놓고 보상협의 그게 마무리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 말이 안 맞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런 뭐 보상 협의부분은 제가 뭐 일부 핑계를 삼았습니다만 보상협의관계도 저희들 업무소관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읍면에 보상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업무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 소관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역으로 본다면 좀 전의 답변대로 한다면 합천읍에는 보상협의가 잘되는데 읍면에서 안된다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읍면에는 소홀하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어느 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하게 다룬 것은 없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적은 인원으로서 넓은 지역까지 다 해서 일일이 협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에 부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그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제 3대 의회도 당초예산 심의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나 또 다시 200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래도 3대 의회를 일정정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하고 지적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시정이 되었더라면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도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것인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제가 처음 와서 2001년도 제2회 추경도 했고, 예산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경험을 쌓아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잘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못 잡아온 것이 좀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이 자료를 제가 보고 나름대로 이 읍면의 의원님들과 상의도 해 보고 했는데 참 과장께서 자료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 내놓은 거 전부 공문서입니다. 알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전혀 맞는 게 없고, 2002년 당초예산 반영된 것도 그렇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도시개발과에서 기획실에 요구한 예산요구 자료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담당자 주무계장 그리고 과장께서 싸인해 가지고 요구한 그런 자료 다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을 사본을 해 가지고,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시.
김기태위원    :   그리고 345에서 346페이지 잔디포가 쌍책의 잔디포 그것 관리하는 것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쌍책과 서산리 두 군데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그 잔디를 다른 데 우리 군에서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조성된 것이 22,150평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율곡 영전 수변공원 조성에 11,174평방미터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8,640평방미터를 군민운동장 정비에 사용했고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보식에 970평방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면적상 남은 잔량은 1,3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채취를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관리를 해 나가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후에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잔디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체육공원, 지금 저희들이 조성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 숲 앞에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더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체육공원은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예산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과 확보되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간에 잔디포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의회 초반에 잔디포를 실제 현 시가와 연간 투자되는 여러 가지 재료비 기타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투자가치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운동장의 설계를 끝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천년생명의 숲 옆에 무슨 체육공원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렇다면 그 체육공원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체육공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잔디포를 처분을 할 생각을 했더랬니다만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처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회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조서를 봅시다.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이 이게 새천년생명의 숲 그거 맞습니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사업인데 47억에서 66억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47억을 계산할 때에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감정평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정금액으로 한 사항이고, 지금은 실시설계가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토지 감정평가에서도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2회 추경에 두 필지인가 세 필지인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토목공사를 하겠노라고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시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 라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때 당시에도 실시설계 토목공사 부분의 확정금액이 산출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답변을 그리 안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66억의 예산이 되어진 것이 보상비부분에서도 5억5천7백이 늘어났고 공사비 실시비에서도 13억4,3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6억을 계산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남정교 입구부분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보상비가 이 66억 중에는 그 속에 보상비가 7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하겠다 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해서 66억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보류를 해서 이 부분에는 앞으로 투자를 보상을 보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66억에서 그 보상비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헌수운동도 해서 그 부분에 묘목값도 일부 절감할 수 있고 또 합천우회도로 부분의 사토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그 부분에 반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토목공사비도 일부를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서 늘려 잡은 66억 중에서는 앞을 말씀드린 보상비 7억 부분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 헌수운동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최대한 이 금액 이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66억 중에서 보상비를 얼마 정도로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총 41억7,700만원이
김기태위원    :   그러면 시설비가 23억4,300만원.
   이 부분은 2회 추경 예산심의 회의록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김기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천년생명의 숲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 그 내용을 죽,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보상비 내역, 거기에 대한 조감도, 안의 시설내용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비, 모든 시설 방금 과장께서 남정교 옆에, 본래는 남정교 옆에 경관녹지 조성해 가지고 시작된 것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47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종각들어 가고 기념탑 들어가고 해서 60억이 현재 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47억은 모든 것이 거기, 토지 보상비와 예견되어서 계획을 내놓은 건데 지금 와서 다시 66억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비 등이라고 하는데 2회 추경에 7억을 해 줄 때도 그 당시에는 여기 더 들겠다 하는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 안된 데만 우선 몇 필지 놔두고 토목공사부터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 47억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다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물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더 줬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제가 그 감정관계 얘기를 했는데 더 줘버리면 보상협의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상비가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실은, 전으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입니다. 하천을 돋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평당에 거의 30만원 이상이 보상협의가 되었다 하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물론 도시근교지만, 그것은 합천읍에서도 도시근교와는 사실 별개의 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 말이 많은지 압니까? 다른 데 밭을 책정할 때는 평당 2만원도 안주면서 거기에는 30만원이 넘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또 그 뒤에 아까 잔디밭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엉뚱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금년에 문화관광과에 10억이 당장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경관에 그렇게 많은 돈들이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될 것이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도 할 일이 급한 일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 계속비 늘어나는 것은 참 세월에 한번 해 보고 차후에 부족한 데 있으면 하든가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에 승인을 해 준 것이 잘못이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중도포기도 못하고 계속 물려 들어가는 판인데 거기다가 또 집행부에서는 사업비를 계속해서 뭉텅뭉텅 늘려가니까 도저히 본래 계획과는 이해가 안됩니다.
시작만 해 놓으면 계속 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을 이루다보니까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이 서서 모든 것이 승인을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뭣이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합천 사람들 거의 다 그럽니다. 나가면 물이요, 나가면 산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도시 같은 데 필요한 거지. 과연 합천에 물 좋고 숲 좋은 곳에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군민들이 거의 대다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업비를 다시 늘인 것은 나중에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예. 355페이지 골재채취에, 정확한 분석을 했는가 안 했는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얼마가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수입을 보면 이 예산서에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로 우선 추정을 했는데 이상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은 과장님에 따라서 채취장소를 많이 받으면 늘어날 것이고 한데 그 뒤부터는 전부 다 거기에 따른 비용지출인데 그 주변에 사업을 해 주든지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 오는 비용지출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입과 지출 면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봤는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일정부분만 가지고 당해연도의 부분만 가지고 수지타산을 따지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5천을 확보해서 부존량을 조사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강하천기본계획에 대해 변경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용역사항이 끝이 나야 만이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계획에 맞춰서 부존량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존량 조사 자체를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황강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에는 부존량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수지 분석을 파악해서 골재판매에 대한 추진을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글세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인데 현재 작년과 올해, 또 재작년에 몇 년간 분석해 본 결과 어떻게 되어 간다 하는 것이 죽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석을 정확하게 과장께서 해 보시고 2002년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골재 채취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 계획에 나오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과장이 몇 년간을 죽 해 온 결과 지출과 수입에 대한 그런 비교분석이 나왔을 거 아니냐는 얘기라.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90년 초만 해도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이 되니까 경영분석이 안 맞아질 시점에 왔다 이런 것을 제가 주장을 해 왔는데 기본계획을 놔두고 도시개발과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예산 편성되는 사항과, 저희들이 금년 2002년도 예산편성안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이 상당부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단순비교표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입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석영위원    :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년간의 분석을 정확하게 내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전망, 경영분석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내어서 설명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단의 어떤 조치, 지난번에 군정질문때에 나왔듯이 그러한 것을 안 하는 이상 다른 데에서도 하다가 골재를 중지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의령같은 데는 중지를 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파는 것보다 앞으로 당장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니고 앞으로 오히려 더 많이 투자를 해 줘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단해 버렸다 의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당장 보다도 죽 몇 년 간 분석을 해 보면 그것이 나온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낙동강 기본계획이 서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군에 도시과장으로 임명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잘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장으로서는 합천군 17개 면에 고루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힘을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대해서는 높이 칭찬을 합니다.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합천군 17개 면 중에 어느 오지개발 면이나 주민들이 표방하는 사업을 면의 보고를 받기 이전에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절실히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주택사업을 언제부터 우리 합천군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주택융자금사업 말씀입니까?
배종구위원    :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융자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70년대부터 추진하지 않았느냐 보아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관계 349페이지 보면 체납경매처분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6동에 6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체납으로서 우리 군 세외수입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체납처분에 대한 수입은 융자금 이자라든지 원금상환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 건물을,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에 필요한 수수료가 나중에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지출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경매 처분할 때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경매처분을 시켜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합천군에 만약 70년도부터 시행했다 하면 지금 체납처분대상자가 여섯 동이다 그런 이야기와 같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봐 가지고 체납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체납부분이 없으면 이 부분은 세입이 없는 것으로, 세입이 없으면 뒤에 세출부분에서도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저희들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81년 이전의 것은 이미 상환이 다 끝났고 82년도부터 89년까지 국민주택, 수혜주택 융자금 분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2001년도에는 우리 합천군에 몇 동의 주택을 지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금년도에는 총 융자주택 개량이 85동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동이 완공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추진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89년도까지는 전부 다 융자금 이 상환하는 것을 은행과 합천군수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융자금을 일반 건축주한테 받아서 합천군수가 불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9년 이후부터는 은행과 건축주가 바로 계약이 되어서 융자금상환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89년도까지만 상환되고 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특별회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부터는 은행과 계약을 한다지만 이 이전에는 주택융자금 받는 사람이 어디와 계약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은행과 합천군수와 계약이 되어 있고 또 합천군수는 융자금 받은 건축주와 계약이 이루어져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해가 안 되는데 전에는 각 단위농협과 계약이 안되었습니까?
   주로 농협에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바로 계약이 되어서 건축주와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상환을 바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오전에는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조병채위원    :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에 앞서서 우리 보통 면 단위 면장님이라든지 또 도시개발과에서 기획실에 사업 요구를 할 때 그 의사가 어느 정도 존중이 되느냐 그것을 첫째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의 면장님이 건의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거의 100%는 못하지만 90% 이상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100% 저희들 요구가 다 수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병채위원    :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더욱이 사업 부서에는 사업예산 요구가 대부분 우리 군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문제에 있어서 실제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주고 싶은 사업들은 많지만 일단 의원들은 면장들과 상의를 하고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면장을 통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면 단위에서는 집행부로 사업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아까 동료의원들 여러 분이 지적을 했지만 사업이 편중되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평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집행부에 뻔질나게 문턱이 닳도록 뛰어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나씩 가지고 가고, 소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의원들은 사업을 좀 더 가지고 가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고 가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합천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면 단위로 봐서. 이런 것을 어찌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답변할 때 보면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집행했노라고 말씀을 도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어딘지 모르게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절대 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언가 과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 팀이나 계장들은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해 보는데, 정말 거기에 고충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3대에서 반드시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3대에 들어 와서 1년, 2년, 3년, 4년에 이르는 예산을 보고 있는 이런 차제에 과장께서는 지금 도시개발과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그 앞의 과장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는 것을 볼 때 결과는 내나 원위치더라고. 이것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어떻게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한 쪽으로 편중되고 않고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3대에서 이것을 하나 제대로 시정을 못했다면 4대로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대에 가서 또 그 의원들이 곤욕을 치러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모든 사업을 완급을 가려서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과는 실제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질의 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에는 그런 질의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제일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면 단위로 따지고 보면 면장의 능력 또는 그 출신의원의 능력과 결부가 되는 것인 만큼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깊이 생각해서, 이게 실천이 되어야 되지 대답으로서만 끝이 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래서 바라건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지금 시정할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내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지금부터 당장 고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집행부 실무자 즉 기획실이나 그 이상에 있는 분들의 뜻대로만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도시개발과는 없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도시개발과장 이하 계장님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느냐 다만 문서만 만들고 글만 쓰고 서류만 작성한다는 그런 책무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장께서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해결책이 없느냐, 해결책이 있다면 여기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의 보고 들어온 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 져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 2002년도 당초예산 요구해 가지고 지금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들어 온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 순위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뭐 100%가 편성 못된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읍면장 요구하는 중에서도 1, 2, 3번 중에서 뒷 순위로 넘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때문에 뒤로 순위가 넘어간 것이 간혹 몇 건 있는데 그 외에는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 공평하게 균형있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숙제로 안고 공평하게 짤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연구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채위원    :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3대 의원으로서는 이야기가 끝일 것입니다. 끝이지만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건    설    과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농지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4,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가회면 장대리 소재 장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농로 포장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비율로 구성해서 확보했습니다.
   둘째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내년에는 7㎞를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적포지구에 21헥터 술곡지구에 5헥터 이 지구는 2001년도 가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지구의 예산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6억9,1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청덕면 대부리 대부지구 48헥터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13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약수방 소류지와 용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노후된 수리시설물 및 저수지 준설 등 개보수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추후에 우리 경상남도에 예정지 선정과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도 사업대상지구가 확정되지 않고 2002년도 선정보고를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여금사업 정주권개발사업으로 33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재원은 양여금이 80% 군비 20%입니다.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은 면 당 약 30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쌍책, 청덕, 쌍백, 대병면 4개 면이 시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용수개발사업 4건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고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마을당 1억 수준 범위 내에서 특별히 도비 50% 지원되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합천읍에 소사보 및 용수로 설치 1,000만원, 야로면 송곡소류지 보수에 8,000만원, 야로면 정대2구 용수로 설치에 5,000만원, 삼가면 송터지구 용수로 설치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비는 79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국비보조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7㎞에7억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도 지금 지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예정지 조사와 대상지를 선정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7페이지 봄마무리 대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16억9,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2001년도 가을에 착수한 경지정리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적중면 죽고지구 86헥터입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환지를 위한 예산을 2,64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으로 지금 쌍책면 건태리 건태지구 82헥터를 시행하기 위해서 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읍면장님을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건의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합천읍 우산골소류지에 3,000만원, 합천읍 삼박골소류지 준설에 1,000만원, 합천읍 신소양 소류지 준설에 1,500만원, 봉산면 배마리들보 보수에 2,000만원, 봉산면 상현마을 들보 보수에 2,000만원, 봉산면 계산동매들 용수로 설치에 1,000만원, 묘산면 평촌 버들나무보 설치에 3,000만원, 묘산면 도옥 괴정지보 보수에 2,000만원, 가야면 야천1구 보 설치에 2,200만원, 가야면 야천2구 보 설치에 1,400만원, 가야면 죽전 석계보 설치에 1,400만원, 야로면 덕암 섬듬보 설치 1억2,000만원, 율곡면 본천 수실소류지 보수에 2,000만원, 율곡면 율진 배수로 설치에 2,000만원, 쌍책면 박곡소류지 보수에 2,500만원, 쌍책면 중촌소류지 보수에 2,500만원, 덕곡면 상대양수장 설치에 4,000만원, 청덕면 부곡소류지 준설 2,000만원, 청덕면 소례소류지 보수 3,000만원, 대양면 정곡소류지 보수에 2,000만원, 대양면 장지소류지 보수에 3,000만원, 쌍백면 예의곡소류지 보수에 3,000만원, 쌍백면 장전보 설치에 2,000만원, 삼가면 송곡소류지 보수에 2,000만원, 삼가면 상판보 보수에 1,000만원, 삼가면 토동보 보수 3,000만원, 삼가면 내문소류지 보수에 2,000만원, 삼가면 외토용수로 설치에 5,000만원, 가회면 등곡양수장 설치에 2,000만원, 가회면 동곡양수장 관로 설치에 2,000만원, 가회면 산두보 설치에 1,000만원, 대병면 장단용수로 설치에 2,000만원, 대병면 소곳보 용수로 설치에 3,000만원, 용주면 황계 도수로 설치에 2,000만원, 용주면 손목 도수로 설치에 1,000만원, 한해대책사업비가 5,000만원 이 사업은 풀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수장 관리용역비에 1,600만원 이 지구는 청덕 대부와 적포지구가 이 배수장 설치가 완료가 되어서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전기 기술자라든지 이런 팀웍이 구성되지 않아서 위탁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72페이지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7,76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수용비 운용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부서운영 및 담당팀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 및 담당팀 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입니다.
이것 역시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 잡비로 법정경비인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조직운영에 사용되는 제 잡비로서 직원사기앙양경비 등의 예산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하천 등급표지판 설치 57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명칭이 지금 변경이 되고 로마자 표기방식이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직할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방하천이 지방1급하천으로 준용하천이 지방2급하천으로 개정되어 바람에 전부 입간판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난관리 재료비로서 수방자재 구입 4건에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재해 사전대비 및 수해 발생때 응급복구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배수장 인부임으로 462만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합천읍에는 핫들, 율곡면에는 문림 두사, 삼가면에는 면소재지에 시가지 배수장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장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375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재해 재난위험시설물 구조 안전진단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상반기에 재해 재난 관리시설 일제 재평가를 실시해서 D급과 E급의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급식비 및 유류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해 발생 시에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급식과 동원장비에 대한 유류대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풀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매년 초에 전 읍면장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보고를 받고 또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공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는 1,551공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폐공이 149건이 있었는데 143공은 완료되고 6공은 폐공찾기운동으로 발견이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군에서 마무리지을 계획이고 또 30개소의 폐공처리비는 2002년도에 관정개발을 하면서 폐공이 발생할 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재해응급복구용 장비 임대비로 3,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수해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응급 지원되는 장비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적립금 재해기금 5,172만7,000원 재난기금 1,293만2,000원 도합 6,4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매년 본예산의 전 3년간 보통세 수입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재해대책기금은 8/1,000 재난기금은 2/1,000를 의무적으로 확보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적립금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도로 관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수로원은 총 19명입니다. 인건비 3억3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내년 초가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15명분에 대한 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로 확보되는 수로원은 불과 4명입니다. 도로 연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도가 196㎞ 정도 보유하고 있고 군도는 무려 238㎞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 예산은 빙방사 설치용 PP포대를 구입하고 염화칼슘, 록-하드, 카터기 칼날, 예치기, 기타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을 위해서 8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도교통량 조사원 일용인부임입니다.
   37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2.6㎞ 28억6,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중 양여금이 80%인 22억9,500만원, 군비가 5억7,400만원 20%입니다.
   내용은 청덕면 운봉에서 사양간 6억5,700만원 이 노선은 계속사업을 해 나가는 노선입니다. 가회면 덕촌에서 두심간 도로에 11억60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 노선입니다. 대병면 회양에서 계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11억600만원 이것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노선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2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량재가설과 도로 재포장에 소요되는 사업이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 80% 군비 20%입니다. 내용은 봉산면 남계교 재가설 2억4,000만원, 대병면 외시2교 재가설 4억, 용주면 중촌교 재가설 2억4,000만원, 대양면 이계2교 재가설에 2억4,000만원 가회면 덕촌에서 중촌간 재포장사업에 1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유지 관리사업 4억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양여금80% 군비20%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 중에 군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합천읍의 용계위험도로 개량 공사에 4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6.8㎞에 5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 중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매안-야천간 6억8,200만원 이 노선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매화-이천 6억8,200만원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반포-가산간 도로 6억8,200만원 계속사업입니다. 상신-박곡간 도로 6억8,200만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문림-인북간 6억8,200만원 신규사업, 초계-신촌간 6억8,2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율진-못골간 확포장사업 5억4,200만원, 노곡1교 재가설사업에 5,600만원, 화목교 재가설사업에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18개소에 12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편성했고 97년도에서부터 내년도까지 6개년계획으로 마을 당 1억범주 내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봉산면 상현도로에 1억, 묘산면 중촌도로에 7,000만원, 묘산면 계동도로에 1억, 가야면 매안2구 도로에 6,000만원, 가야면 매안1구 도로에 8,000만원, 가야면 매화1구 도로에 6,000만원, 율곡면 두사도로에 3,000만원, 쌍책면 신촌도로에 4,000만원, 쌍책면 관수도로에 1억, 청덕면 미곡도로에 2,800만원, 삼가면 인평도로에 5,000만원, 가회면 등곡도로에 9,000만원, 가회면 다공도로에 7,000만원, 대병면 성리3구 도로에 3,000만원, 대병면 성리2구 도로에 1억, 용주면 고품2구 도로에 5,000만원, 용주면 가호1구 도로에 9,600만원 용주면 성산1구 도로에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유지관리사업, 군도가 저희들 관내에 87㎞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풀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사업으로 1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49㎞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유지 관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교량은 27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풀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총 21건에 17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내용은 말씀드리면 용주면 봉기리 위험도로 개량에 8,000만원, 봉산면 압곡진입도로 보수에 4,000만원, 율곡면 노양진입로 확포장에 1억, 봉산면 술곡도로 보수에 3,000만원, 용주면 손목진입로 정비에 6,000만원, 봉산면 군도7호선 봉계-행정간 도로 확포장 1억, 대병면 합천댐에서 회양간 정비사업에 5,000만원, 덕곡면 율원 위험도로 개량에 1억, 대병면 댐진입도로 안전시설 설치에 5,000만원, 합천읍 내곡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묘산면 가야 진입로 확포장에 1억 3천, 초계면 중리에서 택리간 도로 포장에 5,000만원, 적중면 양림에서 누하간 도로 확포장에 1억, 가회면 동곡도로 확포장에 1억, 대양면 도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 가야면 이천1교 재가설에 1억5천, 초계면 유하-무릉간 도로 확포장에 1억, 청덕면 정동2교 재가설에 8,000만원, 쌍백면 육리 도로 확포장에 1억2천, 삼가면 지동도로 확포장에 7,000만원, 가회면 월계진입도로 확포장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도로 보수용 장비 임차료로 1,0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긴급도로 복구 및 빙방사 설치시 장비 임대료입니다.
   383페이지 하천관리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1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이 중에 양여금 50%, 군비가 50%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묘산면 산재리 산재소하천 정비에 4억5천, 대병면 유전리 안봉소하천 정비에 4억5천, 용주면 팔산리 상동2 소하천 정비에 1억8천, 쌍책면 상신리 도방4 소하천정비 2억7천, 가회면 내사리 큰골 소하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5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재고는 도비 50%, 군비50%입니다. 이 사업도 하천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각 부락에 1억 범주 내에서 소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2년이 마지막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묘산면 산재리 묘산천 정비 1억, 율곡면 항곡리 목실소하천 정비 6,000만원, 덕곡면 장리 상대천 정비 7,000만원, 청덕면 소부리 소부천 정비 8,400만원, 대병면 유전리 유전천 정비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봄 가을 기성제 정비 제방풀베기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수해 피해의 주원인을 살펴보면 40%가 하천시설때문에 피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소하천 잡목제거라든지 퇴적물 제거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1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취,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해서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페인트 도색, 오일, 소파수선 이런 데 소요되는 풀예산입니다.
   하천 준설장비 임대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퇴적된 부분을 일제 보고를 받아서 필요있는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이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하천사업 자체사업은 총 19건에 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율곡면 본천천 호안정비에 3,000만원, 적중면 죽고지역 호안정비에 1억, 쌍책면 월곡제 보강공사 1억, 가야면 죽전제 호안보강공사 3,000만원, 용주면 고품제 보강공사 3,000만원, 묘산면 반포소하천 정비 4,000만원, 덕곡면 포두소하천 정비 3,000만원, 율곡면 낙민소하천 정비 2,000만원, 합천읍 금양천 호안보강공사 3,000만원, 쌍책면 장동소하천 보수 6,000만원, 초계면 택리천 호안보강공사 3,000만원, 청덕면 삼학제 보강공사 1억, 대양면 안금천 호안보강공사 2,000만원, 쌍백면 대현천 호안보강공사 3,000만원, 가회면 그음재 호안공사 3,000만원, 대병면 성천 호안보강공사 5,000만원, 야로면 하빈1천 호안보강공사 2,000만원, 율곡면 제내배수문 설치 4,000만원, 삼가면 용계하천보강 및 배수로 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첫째 363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가회면 장대리 장대지구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주요 공종을 말씀드리면 농로 확포장 1.5㎞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읍면에서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매년 초에 개최되는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경상남도에 보고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확정 시달이 됩니다. 사업효과로는 농로 확포장을 하므로 해서 밭작물의 수송 원활로 영농에 편익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367페이지 농업기반조성부분의 시설비 9억2,187만2,000원의 배정기준과 사업우선순위 결정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분도 자체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전부 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담당계장이 직접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을 적정하게 우선순위를 참작해서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375페이지 재해위험지 개보수사업 3억에 대한 사업개요와 사업량 위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지정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한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중에 17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각 읍면장이 보고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1월에 현장 실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이 사업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양여금사업인 군도확포장사업 2.6㎞, 군도 소통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도로는 도로법 제23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로 정비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은 군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근거한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상부의 도로정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실시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토목관리 시설비 19억7,869만8,000원에 대한 사업장 선정기준, 사업비 책정기준, 우선순위, 결정기준 등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읍면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대상사업을 공문으로 취합을 해서 토목담당이 현장 1차검증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실시 10억9,428만4,000원에 대한 사업장 선정기준과 사업비 배정기준,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하천기본현황을 국가하천이 2개 있고 지방하천이 1개소 지방2급 하천이 77개소 소하천 302개소 총 382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천 제방부실로 인한 피해가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 역시 읍면장님으로 하여금 대상사업을 전부 선정을 받아서 1차로 담당계장 검증을 거쳐서 읍면 균형적인 배분에 의한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자체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3대 의회도 이제 당초 예산심의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간 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히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 사업을 다루는 부서에 읍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배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1년 2회 추경때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2002년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사업비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번 제2회 추경때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2002년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지난 번 우리가 2회추경 예산심의과정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안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2회추경 때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2002년도 당초예산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2002년도 소요될 예산기초자료를 전부 다 취합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저희들이 균형적인 개발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예산요구를 기획실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좀 사업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확인을 거치고 해서 실과간에 조정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자체사업 도시개발과, 건설과 읍면 소관 이런 사업들이 취합을 해 보면 이번 당초예산만큼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전체 편성된 기록을 저희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많은 예산들이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에 보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소 소외된 지역에 배려를 하겠다 이런 약속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당초 예산의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소위 말하는 균형적이라는 게 획일적인 균형인지, 읍면의 인구나 지역의 크기나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공히 얼마씩 배분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대부분 2억 2천, 3천 자체사업비가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고 좀 많은 데는 3억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결국 의회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2회 추경 때 예산은 금년도 당초에 반영되지 못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편성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2002년에도 지원이 많이 된 면은 또 작게 하고 지원 많이 된 데는 많이 준다면 항상 그게 균형적인 측면이 이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때 되면 이 언밸런스가 또 생깁니다.
2003년도 예산 역시 언밸런스가 한번 되면 계속 언밸런스가 나가야 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2002년도당초 예산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전부 수렴해서 실제 현장확인도 거치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는 균형적인 측면의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초점의 두고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양면 같은 경우에는 무려 8억5,000만원이 읍면장님으로부터 사업, 예산편성요구가 들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1억7천밖에 저희 건설과 소관은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에서도 예산편성요구 자료자체가 너무 불균형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균형을 비슷하게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읍면별로 균형적인 자체사업만큼은 균형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2회 추경 때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왜 전혀 없는 읍면도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읍면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2002년도 당초 예산을 짤 때는 적어도 읍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내서라도 해 올려라, 그러니까 봇물 터지듯이 지금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요구하든 안하든 챙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물론 2회 추경은 이미 지나갔고 사업도 다 예산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월해서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어도 이번 2002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김기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현재 결산이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서 봤을 때는 각 읍면에서 무작위로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 속에서 신청하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액수가 얼마 되는 것은 몇 개라든지 얼마 예산 속에서 어떤 신청을 요구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얼마 예산 속을 집어넣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가용재원을 실과별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2002년도에 소요되는 자료를 전부 다 군에 제출하라 언제 까지, 이렇게 해서 다 취합했습니다. 어떤 금액을 정해 놓고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게 했을 때 과장께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분석할 때 사업자체가 각 읍면에 어떤 지역에는 아주 소규모 사업들만 올라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좀, 물론 당장 현안이 급하니까 좀 액수가 많이 들어가도 큰 사업장을 지정해서 신청을 한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편차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취합을 전체 해 보니까 크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특히 대양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았다 특이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적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더 사업이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느냐 한번 더 챙겨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요되는 금액의 지역간 배분적인 측면을 가지고 상당히 전화로 많이 독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보완한 지구도 있습니다.
   올라오는 면 전체가 각 읍면별로 비슷한 수준은 아닙니다. 많은 데는 상당히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말씀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못 이해가 되면 우리 읍면 담당직원들 어떤 지역에는 욕을 듣게 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진짜 좀 예산이 들어가도 당장 못하고 연차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필요한 공사가 있는가 하면 진짜 맨날 우리 평소에 해 오듯이 조금씩 예산 속에서 땜방공사식의 예산 요청하는 데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무언가 어떤 그런 지침이 있을 때 균형적으로 예산요청이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요청한대로 다 안되어 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추경에 해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 읍면에서 개발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총무계 직원들 하는 걸 보면 이번에 요청된 것도 대체로 보면 그런 상황이 많습디다만 큰 것은 요청해 봐야 예산이 안되니까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동네 소하천 자그마한 것 교량도 자그마한 것 개보수같은 것 그런 참 지엽적인 것 실제 우리가 올해 안되면 올 가을에 요청해 가지고 내년에 되더라도 되어야 될 것은 제대로 요청이 안되고 항상 자그마한 그런 일들만 우선 울어 가지고 젖 받아먹듯이 그런 예산만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적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결산추경때 평소 요청된 것이 없어서 예산배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 해 할 일이 없던 게 올해 당초예산에 올리라니까 여러 가지 올라올 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있었는데 올려봐야 안되니까 아예 읍면에서 평소에 보고를 안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번에는 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또 전화로 확인도 하시고 담당자들도 나가셔서 확인도 여러차례 하셔서 예산 편성하셨다니까 일단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김기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적인 꼭 균형이라는 게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배분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실제사업이 적게 가면 어려운 지역은 내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예산 보면 기가 찰 노릇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챙겨 가지고 확인을 좀 하셔가면서, 물론 업무는 과다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읍면의 취합을 하면 개수는 많은 개수를 하고 한 지구의 사업비는 작은 수준의 사업비들이 주로 많이 올라옵니다. 왜냐 하면 부락간의 면에서도 여러 사업을 많이 주고 싶고 한 사업을 한 군데에 배정을 하면 다른 배정을 받지 못하는 부락의 이장들로부터 원성이 굉장히 많고 하다보니까 거의 많은 사업을 쪼개서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2차선을 확포장을 하든지 기존 도로가 나빠서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든지 할 경우에는 전부 억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한 면에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면 자체에서 지양을 하고 소규모적인 사업이 주로 올라오고 특히 저희들은 농업용수관계사업은 사업비가 1,000만원 내지 5,000만원 작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용수로 공사 이런 게 많고 그 외의 사업들은 주로 2, 3,0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면 자체사업, 숙원사업해 가지고 1억 범주내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열망사업해 가지고 1억5천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 이 속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앞으로 잘하시는 중에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내년도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각 소관부서별로 챙겨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약 29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고 상당히 타부서에 비하면 많은 금액으로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기술부서로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고 사업할 때는 해당 기술계에서 수시로 공사에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야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들이 입찰이나 또는 그 사업이 시공될 때 해당 읍면장이나 의원한테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의원들이 그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건설과장을 높이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봐서는 아주 그전에 비하면 별다르게 사업을 하는 감이 들고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업이 잘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 건설과에서 공문을 내어 가지고 올렸을 때 건설과 직원들도 사전에 면밀히 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검토해 보고합천군의 균형개발차원에서도 고루고루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장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년간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도 합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줄 짐작합니다. 아무튼 합천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답변 필요하십니까?
배종구위원    :   답변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한 가지 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2002년 당초예산에 자체사업 중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요구한 사업외에 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군수나·····.
○건설과장 서경택   : 서너 건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그 지구는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뒷마무리가 안되어서 예산이 실제 더 추가해서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지구가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가 안 올라오는 그런 현장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덕의 삼학지구에 저희들이 지금 1억을 투입해서 제방공사를 합니다만 그게 예산이 1억만 더 있으면 완전 위의 동네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완전히 해결이 되겠는데 이 자체가 면에서 올라오지를 않아 가지고, 군 자체에서 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서너 건 정도는 군에서, 직접 우리 과에서 챙긴 게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외에 읍면에서 사업 올릴 때 A라는 사업이 필요로 한데 군에서 B라는 사업으로 올려라 이래서 A는 순위에서 밀려나고 B라는 사업이 채택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면에서 올라오는 공문을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혹시 내가 집행권자 같으면, 내가 군수 같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각 읍면장한테 이런 사업 올려라 해라" 해서 반영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나타났거든요.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읍면장님 의견들만 반영을.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의견을 100% 믿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