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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8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2001.12.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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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20일(목)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의건
4.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가로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내일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두 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나하나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합천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별표 1에 가서 정기 임시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설 정기시장 해 가지고 1등지, 2등지, 3등지, 4등지 죽 되어 있는데, 어떤 데가 1등지인지 구분이 조례상에는 나타나 있지도 않는 것 같고 요액을 말하는 이것은 사용료 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10페이지 보시면 급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1급지는 합천시장을 1급지로 하고 2급지는 묘산시장, 가야시장, 야로시장, 초계시장, 삼가시장, 대병시장을 2급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지는 1등지는 도로 2면에 접한 점포(장옥) 및 토지이고 2등지는 도로 1면에 접한 점포(장옥) 및 토지에 대해서 2등지로 하고 3등지는 그 외 점포(장옥) 및 토지에 대해서 3등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의 별표 1 이것은 ㎡당 월 사용료에 대해서 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관계는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사용료가 이번에 유통사업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합천군정기시장개설및운영에관한관리조례로 바뀌기 전에 공설시장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을 때 요금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이 오래 전에 제정이 되었다가 지금 바뀌는 내용으로서 창녕, 함안, 의령 인근 시군에 대한 시장 요율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할 때 저희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거기 인근 시군보다는 거의 요금이, 일부는 가깝고, 그래도 제일 적습니다. 어떤 것은 반도 안 되는 요금으로 현실에 최대한, 현실성이 있게끔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징수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군에서 군 소유 부지에다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시설해 놓은 데에만 한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5일장이 서는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 군유지기 때문에, 또 시장 장옥이나 군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관리인이, 지금 희망하는 관리인이라든지 개인이 있을 때에는 총괄적인 시장 사용료를 저희들 잠정적으로 예정가격을 정해 두었다가 거기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들 직접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정기시장 사용허가 기간이 하필 왜 3년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 보통 하면 장기간 오래 해야 지명도가 있어 가지고 장사도 잘되고 손님도 많이 끌 수가 있는데 3년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시장 사용뿐만 아니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거기에서 규정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똑같은 공유재산인데 시장은 장기간하고 이렇게 될 경우 형평성에 안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무 장기간 했을 때 그때그때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은 너무 짧고 형평성도 맞추고 해서 3년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3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전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전부 다 정기시장이라든지, 정기시장에는 징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는 징수를 안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조례 제2조에도 정의를 해 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장 있는 것은 편의상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으로 구분을 했고요. 거기서 정기시장 중에는 상설정기시장 예를 들면 합천읍 같은 저런 경우와 초계, 삼가, 이런 정도 묘산 이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이런 데를 상설정기시장으로 했고요. 또 일반정기시장 주5일 정기시장 그러니까 대병, 가야, 야로 이런 쪽에는 일반정기시장 거기만 해당됩니다. 다른 데에는 해당 안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임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예를 들어서 묘산이 될는지 대병이 될는지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장을 새로 재개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폐시를 하고 다른 쪽에 시장을 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임시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대처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6개 시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 시장관리조례가 처음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앞에는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라고 해 가지고 군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시장개념이 아니고 유통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체계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체계에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제명부터 해 가지고 전면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명 자체도 합천군정기시장 등.
이석영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이 조례를 전체 개정하는 것 말고 이 시장관리에 관한 조례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공설시장으로서 한 것이 당초에는 77년도에 있었고, 최종으로 개정된 것이 96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77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 없었지요 재무과에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시장에 관한 것이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은 오래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아직까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통관계 부분은 이번에 유통발전법에 준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정기시장이라 든지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 해당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민간위탁한 합천시장의 관리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외에 우리 군유재산, 공유재산 등 재산의 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유통질서에 관한 문제점 등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결과적으로 대지나 군유재산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시장 장옥이나 장사를 하기 위한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재무과에서 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위반이라든가 지도 단속관리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재산관리문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석영위원    :   7조에 관리운영에 관한 이 조례는 재무과에 해당되는 거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시장관리인을 두는데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번영회 회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자체는 재무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보면 "시장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이것도 재무과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지 물건이 팔리고 사는 유통부분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유통과 합천시장 저 문제 안 있습니까? 저 문제는 저희들이 관장해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금 시장에 예를 들어서 장옥이나 이런 것이 본래는 그냥 밑이 비어 가지고 우리 삼가에 보면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거기다가 전부 블록을 쌓아서 넣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팔 때는 권리금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재무과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전에도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이것은 전에도 조례에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원상회복문제요?
이석영위원    :   과거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변경을 했을 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자기 방처럼 집처럼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되면 본래의 시설에서 변경시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것도 재무과 소관이니까 과장께 묻지도 못하겠는데, 시장관리는 또 재무과에 물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이러거던.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이번에 그 관계가 대략적으로 재무과장과 제가 대충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변경을 시켜도 그것을 과거에는 묵인을 해 줘놓으니까 지금 와서 뭘 하나 할려고 해도 뜯어라 할 수도 없고, 또 뒤에 하는 사람에게 "와 그라노?" 해도 "앞에 저 사람이 해 놓은 것도 있는데 뭐." 하고, 이런 것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시행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있으나마나입니다.
   또 하나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번영회장이, 번영회장이거나 지역주민이거나 전부가 거기 있는 사람은 안면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라. 위탁관리인이 책임을 지도록 해서 무슨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그런데 지역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그 지역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라. 그러면 이 재산관리는 군수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군수가 안하고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비단 삼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뭐 하느냐?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말씀하신대로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소신 있게 답변 못하겠습니다만 재무과장과 협의해서 최대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조례는 재무과에 해당되고 지역경제과도 해당되고 또 다른 과가 하나 더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시장 안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하면 도시개발과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 조례가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도시개발과에 통과시켜 주면 도시개발과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재무과대로 올려야 되고 시장유통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유통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맡아라 해 가지고 이리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재산관리부서의 조례는 빼버려야 되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서도 아닌데 여기다 조례를 올려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저희들이 시장문제 전체적인 관계는, 또 이런 조례는, 조례는 될 수 있으면 적은 것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유통부분만, 재산관리부분만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석영위원    :   그러면 조례 낸 부서에서 조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군수 산하지만 조례를 낸 부서가 거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행정도 보통 그렇습니다. 2개 이상의 시군에 해당될 때는 도지사가 관여하듯이 저희들도 2개 과에서 관련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또 하나 사용료징수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과장께서 위임해서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 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거부터 룰에 의해서 내는 것이 정해져있으니까 여기 말대로 장옥 몇 평이면 내는 것이 얼마다 되어 있는데, 노점상 보면 ㎡당 매일 받을 때는 얼마고 월로 할 때는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기준이 없어요. 위탁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1등지는 없다고 치고, 2등지라 칩시다. 2급지라 치면 20원 받아야 되는데 평방미터당,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와서 벌여놓고 있으면 한 평도 안될 건데 그러면 이게 장날 하루 와서 하면 20원 받아야 되는데 요사이 20원짜리가 어렵습니다. 규정은 이래 놨는데, 그 관리인이 군과 1년 내의 징수에 대한 입찰을 하지요. 그러고 나면, 이게 참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 지역경제과에서 매일 거기 가서 얼마 받는지 간섭할 수도 없고. 이게 위임자가 당신 얼마 내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전혀 우리가 볼 때는 규정이 정확하게 뚜렷하지 않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정해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은 것이, 시장은 통념적으로 전체 면적에 노점이 얼마 장옥 면적이 얼마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 가지고 전체 예정액을 정하고, 실제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용했다 안했다 하는 문제는 이번에 나오면 이번에 내고 이렇게는 안되어 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가 그렇고.
   또 운영 면에서 시장의 화장실관리나 관리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저희들이 큰 요금을 정한 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사용료 징수만 안되면 그때 그런 쪽에서도 유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정해둠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너무 턱도 없이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테크닉이 부여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석영위원    :   저의 말씀은 특이하게 이의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 조례를 정해 놓은 그 자체에서 상당히 이행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오늘 한 평 정도로 이용을 한다면, 그러면 얼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노점은 20원짜리도 있고.
이석영위원    :   그래 20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정해 놓아도 아무런 신빙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것을 좀 더 받아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시장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관리비 나가고 있죠. 하루에 6,000원씩인가 주고 있죠. 또 이것을 받아가지고 시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느냐 하면 시장은 엉망이거든요 늘. 그러면 미화원들이 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해 놓은 자체가 맞지를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사이 10원짜리니 20원짜리니 이런 게 그렇게 설령 내게 되어 있더라도 동전이 없어서 주지 못합니다. 100원 줘버리거나 500원 줘버리거나 그렇지.
   그래서 조례가 크게, 규정상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도 뜻을 알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되었고 현실성이 안맞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개략적으로 내보니까, 삼가나 초계는 괜찮습니다만 대병이나 일부 장이 잘 안서는 가야는 이런 요율을 정해 가지고 지금 예정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작년보다 배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할 사람도 없고 이럴 정도로 애로 사항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실성이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개정조례안이 어찌 보면 전면적인 개정인데 신구문대조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2조를 보면 상설정기시장과 일반정기시장이 있는데 모법에 이런 조문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유통산업발전촉진법에 보면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으로 두 개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상설정기시장과 일반정기시장은 조문은 모법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설시장이면 상설시장이지 상설정기시장이라고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기시장이라면 일정정도 시간을 두고 하루 걸러 하루든지, 아니면 5일마다 하든지 2일마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개설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상설 정기시장이라고 정의한 부분을 본다면 상시적으로 우리 합천장처럼 아니면 타지의 대구를 예를 들면 성문시장이나 이런 형태로 매일 장을 여는 걸 상설정기시장이라고 보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정기시장이라는 조문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도 뭔가 모르게.
   일단 동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으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관내에 또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칭은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설정기시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해서 일반정기시장 이래 해 놓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합천시장처럼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정기시장 중에 뭔가 세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저희 관내에 발생했습니다.
   뭔가 하면 합천시장이라든지 초계시장, 삼가시장 이런 시장처럼 거의 상시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데를 어떤 식으로, 내가 거기 정기시장이란 말입니다. 정기시장 안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좋을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연구해 가지고 상설적으로 열리니까 상설정기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또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무담당관실에 문의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봤습니다. 법체계상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기시장은 가야, 야로, 대병 이런 데 주 5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이것을 일반적인 정기시장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분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취급했을 때는 또 사용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뭔가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명칭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 찾아본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오영   : 그 문제 때문에 당초 저도 그런 생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단 의문점을 가지고 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상의를 해 봤습니다. 정기시장은, 위에서 정기시장의 개념정의를 하면서 정기시장의 안을 하위개념으로, 운영형태에 따라서 상설정기시장과 일반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정기시장의 개념정의를 하면서 하위개념으로 "정기시장은 이런 시장인데 그 운영형태에 따라서 상설정기시장과 일반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운영형태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유권해석을 받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모법에는 이런 명칭이?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없습니다. 모법에는 정기시장과 임시시장 두 가지 뿐입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그래서 구분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 줘야 되겠는데 1항 1호, 2호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기시장의 운영형태에 따라서 상설정기시장의 형태로 운영된다 또 일반정기시장 형태로 운영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저희들 나름대로도 용어의 정의라든지 개념자체가 조심스럽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법무담당관실에 조언도 구했습니다만 조례체계상으로는 자기들 의견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법률적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문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게 합당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면 상응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법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정기시장의 하위개념에서 상설정기시장이다 일반정기시장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충분히 검토가 되어 졌다니까 알겠습니다.
   26조는 신설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26조 1, 2, 3, 4를 행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1, 2, 3, 4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부당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보완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일정정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제도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우선 당장 저희들은 이런 앞에서 말한 공설시장 운영조례는 이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의견청취부분을 신설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내용은 좋은데 군수가 단순하게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라고 했을 때 청취하였다 하더라도 기 설정된 어떤 형태의 처분은 변경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임시시장을 우리 군에서 한번 허가를 해 줘본 적이 올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없습니다. 임시시장은 거의 희귀할 겁니다. 도회지 같은 데는 몰라도.
   현재 저희들 기존 시장 6개 중에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재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시 폐쇄할 경우 다른 장소에 개설할 때에 임시시장이 필요하지 그 외에는 거의 희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김기태위원    :   통상 그런 형태의 상행위는 많이 일어나지요? 예를 들면 농산물 임시판매장이라든지 연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상이나 혹은 공공의 장소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임시시장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추석이라든지 설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있는 그것을 시장으로 보는 것은 너무 광의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점포 없이, 허가권 없이 상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임시시장으로라도 허가를 해 준다면 합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기태위원    :   통상적으로 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내지는 정기시장 주변이나 아니면 제3의 지역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잡다한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상행위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그것은 반드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 자체가 임시 이동해 가지고 하면 정식적인 유통거래를 할 수 있는 물품을 파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거기에서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했다든지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된다든지 그렇지. 식품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관련법에 저촉되는 불량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유통구조에서 유통할 수 없는 상품을 팔 경우에는 불법이지만 차에서 옮겨가면서 판다고 해서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임시시장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정기시장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로서, 또 여러 사람이 지금 시장을 잘 이용하다가 노후화되어 새로 일제 정비를 할 때 어느 새로운 장소를 한동안 개설해 가지고 할 때 거기에는 임시시장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저희들 퍼뜩, 그런 것말고는 또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특별한 계절적으로 창녕같은 경우 양파가 많이 나니까 양파를 농민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장기간 장소를 정해 놓고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놓고 그 자리에서 할 때 그러면 거기가 임시시장도 될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의 말씀과 제가 얘기하는 것이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데 여기 사용료 징수기준에 보면 임시시장사용료는 안 보이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거기 내용에 별표 1에 10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임시시장 1㎡당 토지 가격 곱하기 50/1,000 나누기 365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3.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급수조례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좀 더파악을 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법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물값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물값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물값을 결정할 때 산정하는 기준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우리가 그러면 지금 5,000톤, 3,000톤이니까 8,000톤을 쓰는 데에 대해서 얼마를 납부를 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김기태위원    :   2000년과 2001년을 비교했을 때 2001년이 물값이 올랐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올랐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확한 산정기준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를 주시오 라고 통보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이의도 없이 그것을 줘야 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물값에 대해서 어떤 상의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물값을 한번도 납부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물값을 얼마 달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요구가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과연 이 금액이 나오는지 제가 가서 한번 실무담당자나 책임 있는 과장과 제가 한번 따져보고 그래 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값을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주기는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자료제출을(담당주사에 의해 전달된 자료검토 후)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당신들 얼마로서 물 쓰니까 물값을 내라" 그러면 줘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올리게 되면 "당신들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됐으니까 물값 많이 받아도 되니까 더 주시오" 하면 더 줘야 될 상황도 올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가 좀 미흡한데, 전국적으로 과연 댐밑에 있는 상수원 급수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물값을 얼마나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김기태위원    :   아직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아직까지 정확하게.
김기태위원    :   일단 좋습니다.
   그 내용을 경남지역의 타 시군에 혹시 댐하류지역에서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납부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납부를 했는지 물값 산정기준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통상 가정에서 4인 기준했을 때 가정용으로 쓰는 상수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기준이 약 몇 톤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분석을 했는데, 전기세를 한 달 평균 한 개 가정용으로 11,651원 정도가 쓰여지고 전화세는 2만5,000원 정도 우리 합천군의 경우는 쓰여지고 그래서 물값도 100% 현실화했을 때 11,708원 정도 나옵니다.
김기태위원    :   11,708원이면 몇 톤 정도 쓰는 겁니까?
   그 분석표가 통상 가정에서 몇 톤 정도 썼을 때 11,7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통상 한 가구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톤수가 일정정도 나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그 내용은 25톤 정도.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닌가?
김기태위원    :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통상 업무용이나 영업용 목욕탕 1, 2종이 있습니다만 이런 여타 사업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상수도, 조금 요금이 높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의 목적이니까 대부분 인정이 안되어 지겠습니까만 일반가정용으로 일반서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의 상수도 요금이 비싸게 책정이 된다면 가계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한 달 평균 사용하는 물의 사용량을 근거했을 때 이게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4.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 조례는 주로 청결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이 개정말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을 다시 부쉈을 때 폐기물관리요령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기는데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원칙은 치우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이 많다 말이지. 그런 게 요사이 좀 지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우리 군에서도 일반 건축폐기물을 정양분뇨처리장 옆에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원칙은 부숴 가지고 완전히 구분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