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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8회-제8차-산업건설위원회-2001.12.2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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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21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으면서 지난번 2002년 당초예산안과 2001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처리시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합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끝에 실음)
         (도시계획시설-합천읍 부분 그림 설명)
김기태위원    :   소로 2-4호선 이광원씨 외 4인 그 부분은 왜 설명을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이 시장 내 전화국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도로와.
김기태위원    :   아까 1번과 똑같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내용이 두 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읍에 대한 의견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2001년 9월 15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합천군 전체 읍면의 공청회를 하루에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한 날짜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따로 날짜를 잡아서 각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청회할 때 회의록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공청회 이후에, 공람시에 이렇게 의견 제출하신 분들 외에 또 다른 의견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합천읍 이 지역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게 공청회할 때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신문 공람공고 기간 내에 대부분 의견이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의견이 들어오거나 민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법정 기간 내에 공람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들어 온 것은 개별적으로 이미 통지를 다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가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시설-가야면 부분 그림 설명)
○위원장 이창웅   : 위원 여러분 설명하는 도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궁금한 점을 풀어 나갑시다. 예.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중로 3-2호선 테니스장 쪽으로 해서 기존 도시계획선이 있던 것은 폐지하고 지금 현재 나 있는 길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현재 교량 있는 이 부분이 되겠고, 중학교 테니스장 있는 부분, 운동장 앞에 도로를 건너서 테니스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앞으로 해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고, 지금 현재 도로는 중학교 바로 앞에 붙어서 테니스장 안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를 시키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주민공청회시에 말씀이 있어서 다음 공람공고시에 의견을 주시라고 그때 요구를 한 부분이 되는데 공람공고 시에는 의견이 없었고 공청회할 때에는 이 부분이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존 도시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존치를 해 달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시에 의견을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공람공고시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람공고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확실히 얘기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저 부분이 왜 조치가 필요하느냐 하면 해인중학교 바로 정문이 꺾어지는 커브부분에 있습니다. 교량통행이 상당히 많는데, 정문 앞에 또 여러 채 가옥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 안됩니다. 저기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추진을 해서 해인중학교 앞으로 차량통행이 가급적이면 안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기존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이 건에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합천군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이 부분이 반영될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번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해 달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합천군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 전원이 찬성하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위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1명입니다.
류을영위원    :   각 면마다 한 사람씩?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류을영위원    :   5개 면, 5개 면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5개 면 전체 다 그렇게는 안되어 있고 군의원은 장천익의원, 김기태의원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군청의 실과장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자, 초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시설-초계면 부분 그림 설명)
○위원장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쌍책에서 넘어오는 초계시장 옆으로 질러가지고 우회도로 나가는 길은 어느 것입니까?
   이번에 이 기회에 확정공사가 이루어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나가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구국도 초계 시가지 안쪽 축협 옆으로 해서 우회도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는 도시계획을 그대로 존치를 해 놓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당장 어떤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은 없고 장래계획으로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렇게 되면 도로 옆에 가옥이 아래 위로 두 동이 철거를 당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축협옆 부분 일부가 저촉이 됩니다.
류을영위원    :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해 가지고 확장공사가 안되는 모양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번에 이것은 도시계획만 변경하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공람공고시 주민 의견들어 온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로 2-9호선 현재 초계 구국도와 우회도로 가운데 부분이 가로망이 이렇게 그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녹지지역 이 부분에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지정리된 부분과 이 가로망과는 대각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 자체는 기존의 경지정리하면서 농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해서 주민 의견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기태위원    :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이대로 놔두고, 이 부분 농로가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장내소란)
○위원장 이창웅   : 앉아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도로 형태가 좀 선형이 이상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런 부분에는 좀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농로를 따라서 계획을 하고 주민의견에 따라서 반영하다보니까 좀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초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시설-삼가면 부분 그림 설명)
○위원장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거기에서 넘어가지 말고 현재 원금에서 앞으로 나가 있는 도로가 소로 2-1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것과 오른쪽에 3-1호선이 중간에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본래 도로에는 이어져 있었는데 현재 자료에는 끊겨있습니다.
   도시계획선 보십시오. 중로 3-1호선이 되고 소로 국도 2-7호선은 폐지되었지만 기존 나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2-1호선 그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연결이 안되면 이쪽 상금과의 연결이 어려운데 그것을 왜 그렇게, 전에는 그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종전에도 이 부분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석영위원    :   그것이 연결이 안되면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연결한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은 그렇게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 개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쪽으로 폭은 다소 좁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그게 그 뒤로 넘어가면 삼가농협 뒤로 해서 도로가 3-1호선이 죽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상금 끝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또 이리 돌아서 원금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연결부분이 바로 직선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이것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여기에는 있다고. 현황에는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죽 삼가중학교 앞에서 그 도로가.
   그러니까 이 도로 자체가 위에 빠져있는 그게 현재 나가있는 노란색 줄에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밑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빠져버리면 도시계획선이 희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이렇게.
이석영위원    :   그렇지. 그렇게 되어져야 이게 상통이 되는데 거기 가서는 끊겨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저리 올라가야 되는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본래 도시계획도로라도 그게 연결이 되어버려야, 그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특별한 문화재가 있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연결이 안되면, 보십시오.
   본래 원금에서 나올 때도 그렇게 연결시킬려고 지금 도로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번에 다시 6억 들여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3-1호선과 연결하는 것.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사업하는 것은 중로 3-1호선 여기서부터 중간에 와서 이런 식으로 개설하는 것.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 이번에 하고 또 저쪽에 원금에 미리 기존도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본래 그 사업이 원금 앞에는 도시계획선이 다 했거든.
김기태위원    :   중로 2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번에 의견을 넣어 가지고,
(장내소란)
   거기 지형지물이 어떤데요? 거기가 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농지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의견을 넣어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다음 설명하세요.
류을영위원    :   그래 가지고 넘어갑시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다음 유인물 60페이지 면사무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로 2-8호선 현재 삼가빌라 부분에 되어 있는 이것 기존도로를 따라서 선형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계속 도시계획시설-삼가면 부분 그림 설명)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창웅   : 예.
이석영위원    :   과장님 소로 국도 1-6을 한번 봐주세요. 안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없는데, 산 밑에 있는 1-6호선, 그것은 아마 크기가 중로 정도 되는데 그것 설명은 방금 없앤다는 겁니까? 원금 산밑으로 도로가 있는데, 1-6은 그러면 여기 파란선을 그어 놓은 것은 없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1-6호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폐지하고 기존도로 원금마을 쪽 그 부분은 기존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외곽지로, 산밑의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1-6이라는 것을 폐지한다고 파란선은 그어져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어디 설명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서서 원금마을부분에 소로 1-6호선 그 부분은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 말은 1-6도 기존 어디 살리는데 있고 또 없애는 데가 있고, 그러면 원금에서부터 아까 가회쪽에서부터 올라가보십시오.
(그림 보면서) 더 올라가세요. 거기까지 와서 없앤다? 거기서부터 1-6은 그것은 왜 없앤다고 안되어 있느냐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1-6도 폐지를 한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 예.
이석영위원    :   그렇지. 왜냐 하면 삼가 주민들이 산밑에 저기는 그 큰 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존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6이 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아까처럼 59페이지의 1-6을 폐지한다고 해도 되는데 중간에는 살아 있다 말이지. 그러면 이쪽에 와서는 1-6 파란부분은 그 표면에도 1-6은 없앤다, 그 1-6도 이쪽에 밑에 와서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 부분도 61페이지에서 그것도 표시를 해 놓아야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빠졌다 말이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노선축소로 되어 있네?
성상경위원    :   폐지가 아니고 노선축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선형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이런 부분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축소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61페이지에서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석영위원    :   그렇지. 그것이 전부 연결이 되어 버리면 일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데 부분은 살고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와서 언급을 안했다 그 얘기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2페이지.
(계속 도시계획시설-삼가면 부분 그림 설명)
이석영위원    :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로 개정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석영위원    :   개정되면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시계획선에 접하고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금년 말이 지나고 나면 아직 도시계획이 확포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치단체에다가 내 대지를 사라고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대지를 안 가지고 있는 전답, 방금 설명한 그런 넓은 지역들, 그것은 사라고 못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같은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라고 해야 되고, 전답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재산인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도시계획선이 되더라도 대지가 많이 있는 데가 우선되어야 되고 전답은 좀 뒤로 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여건상.
   그렇다면 대지가 아닌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도시계획이 될지 또 모른다. 지금도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몇 십년을 두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학교 앞같은 지역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권을 군수한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청구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지에 한해서 하는데, 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면 다른 어떤, 대지이지만 자기가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답인 경우에는 농경지로 그대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 내용 중에 법적 근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41조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익일이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나서 20년동안 개발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존치를 했을 경우에는 20년이 도래된 그 다음날부터 도시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4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산점은 2000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개발되지 않는 도시개발시설에 대해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도로들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전부 다 무효가 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기산점은 2000년 7월 1일이라고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은 삼가도 73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41조에 의해서 이 20년을 적용하는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전답은 할 수가 없는데 과장께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팔고 싶어도 도시계획선에 물려있으니까 전혀 안 팔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또 묶이게 되어 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전답있는 데는 도시계획이 빨리 나기가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렇다고 볼 때 전답으로 무조건 저렇게 많이 그어놓고 또 주민들이 20년 동안을, 그때까지도 해 줄 리가 만무하다고 보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또 20년동안 묶여 있어야 된다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전답에 논이나 밭에 도시계획선이 그여 있어서 내가 그 선 안에 있어도 대지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대지로 해서 청구권을 내어야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배종구위원    :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안되는데 뭐.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 놓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 전답의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인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이후에 지목변경,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해서 지목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논이나 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려고 해도 아예 안되는 거라. 도시계획선이 물려있으니까 집을 못짓게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팔지도 못하고 변경해서 집도 짓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삼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의가 들어 왔는데 내가 어려워서 땅이라도 팔고 싶은데 도시계획선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해결해 달라 이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매매까지는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영위원    :   살려는 사람이 안 살려고 한다는 거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개인간에 사고 팔고 하는 데는 다소 그런 지장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불합리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저쪽 가회로 나가는 우회도로 쪽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는 축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 입안되어 있는 것은 당초 도시계획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거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전부 다 없애 달라는 얘기인데, 그 도로는 크게 필요 없다! 기존 도로때문에 필요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낸 가회우회도로, 중학교 옆에서 강변으로 큰 우회도로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 앞으로 큰 도로가 필요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중로 이 노선 하나만 연계되면 별로 문제도 없는데 여기에 따른 소로들이, 보조 간선도로가 이 부분에 상당히 연계해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만.
이석영위원    :   이 부분에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어느 범위 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주민들은 다 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몇이서 모여서 하니까 뒤에 이의가 들어오게 되고, 공람공고를 10월 12일부터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시골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공람공고를 했는지 면에 와서 공고같은 거 안보는 사람이나 신문도 안보는 사람은 사실 그 주변에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같은 것이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다고 통보하면 좀 관심 있는 유지라든지 이장들 몇 사람 와서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오도록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모든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모든 일이,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해야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록이 있다 하니까 뭐 참석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을 참고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시계획시설-삼가면 부분 그림 설명)
(중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있던 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삼가주거지역은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가 2종으로?
   1, 2종 구분을?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은 전부 다 지형이 상당히 주택이 들어 올 수 있는, 고층아파트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2종으로 일괄하였습니다.
김기태위원    :   2종이면 15층까지 가능하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김기태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야로면을 하기에 앞서서 삼가면의 민원사항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세 건의 민원이 들어 온 것 중에서 소호리 장기옥씨는 소로 3-18호선 새마을회관 쪽으로 노선변경을, 좀 이동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기존 건축물을 약간 피해서 민원요구사항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삼가면 금리에 고광열씨가 내신 민원인데 소로 2-4호선, 이것은 노선연장을 해서 이 부분에 폐지를 해 달라! 2-4호선이 이렇게 죽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민원사항은 이 부분도 따라서 폐지를 여기까지 해 달라 해서 이 부분도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폐지하는 것으로 반영시켰 습니다.
   삼가 금리의 박노진씨 민원내용은 소로 3-10호선 중에서 일부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 도로 부분만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도로만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은 도시계획기법상 맞지 않아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야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시설-야로면 부분 그림 설명)
배종구위원    :   도시과장 재정비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합천읍, 가야, 초계, 삼가 순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도시계획 공청회를 우리 야로면사무소에서 열 때 앞서 동료위원 의견과 같이 이장이나 관심 있는 몇 분만의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건의할 그런 사람들이 참석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건의를 못한 것도 있고, 또 그때 설명을 용역업체들이 타당성조사한 것과 지역실정 즉 주민의 의견과 안 맞는 것을 두세 가지만 여기에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선원마을 야로교 일원에 대해서 우리 자료 나온 데는 72페이지인데, "선원마을 야로교 일원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 거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배종구위원    :   지난 12월 초순에 묵촌사람, 매촌 2구 사람, 야로리 사람 4·500명이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 건설국에 건의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고시하면서 취소된 데, 성리 쪽에서 야로리 쪽으로 가는 가야천 위에 선 그어 놓은 것 취소되었지요? 거기 맞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다리 건너면 우리 야로면 매촌 공단이 16개 업체가 한 1,000여명이 지금 공단에 고용되어 있고, 공단은 매촌인데, 또 다리와 연결기점도 매촌인데 이 건너서 가는 사람은 매촌2구, 묵촌, 구정리 사람이 그리 건너가야 농사를 짓고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리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만약 이 다리가 없다면 밑에 야로교로 내려가서 둘러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공장도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달라 건의서를 내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교량이 절실히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 다리 주위나 그 다리와 연결하는 데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땅값이 비싼 것은 없고 다리만 가설하면 길이 바로 국도와 연결될 수 있는 교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소로 1-3호 하빈 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거기 아래 쪽에는 야로리로 되어 가지고 구장터로 되어 있지요? 빈망뜰로 되어 안 있습니까? 그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배종구위원    :   소로 3-6호선이 6m로 신설되는 것은 길이 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있는데 그 밖으로 현재 집이 여러 채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밖으로 벗어나면 도수로가 나 있습니다. 그 건의서도 들어 왔습니다만 취락지구로 지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미 집이 수 채 들어서 있고 집 주위에는 도수로가 경계가 딱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한 바 있고 그것이 미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서, (그림을 짚어 가면서)여기는 야로리인데 여기는 옛날옛날 우리 야로리의 본거지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야로리 구장터 가는 길인데 여기서 전부 다 군의 집하장도 하고 군에서 지어준 소로도 있고 농기구센터도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취락구조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취락마을로 해 줘야 된다 거주민이 있으니까 또 도로가 나 있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 올 것입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즉 도시계획법과 농지관련법 중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지구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으로 정부나 농촌 추세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군민의 소득을 올리기 어렵고 다각도로 활용을 해야 소득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 근방에 우리 주민들이 전체로 필요한 군비가 투자된 농산물 하치장, 집하장, 사료창고, 농기계 수리센터 이러한 큰 건물들이 들어간 그 주위에는 전부 다 취락구조개선마을로 해 줘야 연달아서 필요한 창고도 짓고 저온창고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때문에 도시과장은 야로면 전체의 뜻이니까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세요. 만약 안되면 야로면 전체 건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할 계획이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대로 3-1호선의 선형변경을 다시 원상태대로 돌려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대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리로 옮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개 노선만 대로를 지정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노선이 그대로 기존도로를 이용한다 치면 이 부분에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소로 1-4호선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의견을 주신다면 대로보다는 꼭 소로로 연결해 달라고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배종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둘째 야로 구장터 뒷부분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그 이야기는, 이 부분에는 집이 지금 도로를 경계로 해서 뒷부분에 지금 집이 세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지침에, 도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하면 헥터 당 마을이 20호 이상이 있어야 하고 대지 밀도도 50%가 넘어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은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이 3동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자연취락지구로, 이 마을경계를 따라서 이것은 자연취락지구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물어본 게 하나 빠졌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을 넓게 자연취락지구로 해 달라는 그 말씀인데, 이것을 전체 다로 하면 너무나 농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헥터 당 20호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대지 점유율이 50% 미만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기존 마을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자연취락지구로만 해 놨습니다.
배종구위원    :   설명은 잘 이해하겠는데 실제대로, 그 도면대로 그렇다고 하면 맞는데, 현지에 가면 건물이 60%, 50% 다 나와 있다고.
   저기 설명한 거기는 현재 개인 주택만 있고, 우리 군에서 시설한 창고, 센터, 집하장, 큰 건물이 네 동이 있는 거라. 이 쪽에 나와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의견을 주실 때 이런 부분을 달아서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도 제가 다시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외에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여섯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야로 구정에 최변경씨의 민원인데 이 부분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밑으로 약간만 이동시켜 달라, 이 부분에는 그전에 도시계획되어 있던 부분과 민원발급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발생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원본과 현실을 맞춰줬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는 민원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구정리의 김병조씨의 민원은 근린공원 안의 농경지는 공원에서 제외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농림지가 전체 면적의 1/3정도 가까운 농경지가 접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근린공원을 개발한다면 이런 부분에 개발이, 공원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원으로서 아무런 이용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원으로서도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경지를 공원에서 제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구정리 박봉식씨의 민원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뒷부분에 이 부분의 용도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바꿔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이 미반영시킨 것은 헥터 당 20호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대지 점유율 5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의견에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잠시만. 도시계획선을 여기 하나 더 그으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 안에 가로망을 긋는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대부분 가로망들은 주거지역과 경계부분 혹은 주거지역 내에 가로망을 설치하지 자연녹지지역에 가로망을 하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배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을 하나 더 그어 가지고 주거지역을 확대하면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이 부분까지 되어 있고, 검토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안맞을 것 같은데.
         ("야로는 인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인구에 비해서 도시계획면적이 넓고 주거지역이 상당히 넓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늘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올리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창웅   :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정대마을 배진한씨가 주신 민원은, 정대마을 뒷부분 자연취락지구로 해 달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리 하수갑씨가 주신 내용은 연쇄점 부근에 이 부분도 도로가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해서 1m 정도 연쇄점 쪽으로 해서 수정을 정정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정리 김규상씨가 주신 민원내용은 이 부분도 현재 도시계획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어서 밖의 이 부분도 현재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민원은 도시계획을 이 밖으로까지 내달라는 부분인데 이런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없고 현재 이 상태대로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굳이 밖으로 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민원사항까지 야로는 마쳤습니다.
배종구위원    :   도시과장 설명자료가 아주 잘 나와서 도시계획시설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좀더 정확하게 수렴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묘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시설-묘산면 부분 그림 설명)
(중략)
   소로 2-4호선 중학교 앞부분도 노선축소를 시켰습니다. 중학교 앞부분에는 개설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에 맞추는 측면에서 노선 축소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병채위원    :   축소하는 것은 폐지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폐지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맞추는 것으로.
조병채위원    :   그것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시켜서는 안되는데 주민들이 그때 말이 없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때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공람공고 중에서도 민원이 없었습니다.
조병채위원    :   원칙은 저게 바로 되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계속 도시계획시설-묘산면 부분 그림 설명)
조병채위원    :   묘산은 됐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간단하고.
○위원장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의견은 다 수렴한 거지요?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고자 제출한 안이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 정리하여 의견을 채택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하지 말고.
(14시11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 조정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 조정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 조정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본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내년에는 위원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되기를 빌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위원아닌의원   
   장천익의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