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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2.01.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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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월28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 환경개선과
   - 지역경제과
   - 농업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작년 한해도 우리 군민의 뜻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본 위원회를 갖지 못하고 오늘로 연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군정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 사업소로부터 2002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군정업무 보고 및 청취일정안을 참고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성환경개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과      처음으로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200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2002년도에도 합천군의 전반적인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개선과장 외 직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합천군이 그야말로 깨끗한 합천, 살기 좋은 합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에서 "문제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 경제적 부담으로 환경시설 설치운영 및 적법 처리 기피"현상이 있고 "관리대상 사업장 대비 지도·단속공무원이 부족하다" 그 밑에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매년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당초 보고에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의 모든 사업들이 보면 거의 다 동일하게 하면서 미비된 사항이 개선이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해서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다시 안나오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그와 같은 일이 번복된다!
   물론 이 업무 자체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제대로 안따라줘서 여러 가지 어렵다!
   그렇다고 볼 때에, 그래도 이제는 매년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하고 다음 해에는 그런 얘기가 다시 안나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 업무의 추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금 사실상 사업주 경제적인 부담 가중 때문에 기피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율곡농공단지에 경산하이테크 같은 데에도 보면 상당히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나가지고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인수를 받은 업체에서 운영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가 튼튼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반복되는 사항 같고.
   또 사실상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뭐 사실상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 같고 우리 이석영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하는데, 사실상 업무보고가 항상 같은 항목을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고 같은 항목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사항을 예의분석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7-22페이지 "북부권폐기물매립장" 관계는 항시 얘기하기가 사실상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이 벌써 시작한 지도,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이 올라오는데 물론 그동안 환경개선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주민들과 협의가 안된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 그 분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년에 2억, 2001년에 4억, 2002년도에 4억, 2001년도 4억은 분담금이 들어 왔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2000년 2억과 2001년도 4억, 6억이 들어 와 있네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게 들어 와있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현재 주민들과의 마찰관계에 의해서 안될 때에,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막대한 돈을 맡겨놓았는데도 아직까지 일이 추진이 안되고 매년 이게 계속 넘어가니까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것은 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야로 주민들은 "왜 쓰레기매립장을 네 번이나 대상지를 할려다가 변경을 해 가지고 왜 묵촌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예정지를, 입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또 "이것은 뭐 여기 할려다가 저리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지금 추진을, 설치를 안 하면 안됩니다. 야로면에서도 여기 묵촌에, 또 거기가 적지이고, 또 여기에 하겠다는 그런 야로면의 의지, 또 우리 군에서 지금 국립공원에서 10억까지 받아가지고 그것을 협약까지 체결한 마당에서 지금 이것은 추진을 안하면 안됩니다.
   여하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제가 반대추진위원장도 만나보고, 또 거기 사실은 하자 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골이 너무 깊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옮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폐기물매립장 승인 신청을 작년도에도 할 때에 "3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졌거든. 그러면 2001년 3월에 해놔야 되는데 3월에 못해 냈다 말이지.
   그런데 다시 "금년에 또 2월까지 하겠다" 또   금년에 안되면 "다음에 2003년 2월경에 하겠다" 자꾸 이렇게 되어 진다는 말이지.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벌써 6억이나 내놓고 내년 되면 10억을 맡겨놓고도 계속 일이 안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과장의 심정이나 동료 위원들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만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는 자꾸 이렇게 되어 가면 문제의 소지가 오지 않겠느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맡겨놓고도 추진이 안되고 매년 넘어가면 그래도 환경개선과에서는 괜찮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여하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작년도에 도비가 18억1,100만원이 교부가 안되어서 "다각적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다시 업무보고에서 도비 미부담액이 늘어나서 이제 22억8,000만원인데 역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똑 같은 내용이 또 삽입되었습니다.
   물론 연도가 가니까 도비확보액이 늘어나서 또 22억으로 늘어났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게 작년 것은 어떻게 받아내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못받아낸 것은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안 줄려고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것은 사실은 지금 도비는 도에서 완료가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도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사실상 추진하는 데는 돈이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도 우리 군수님이 시장, 군수들 간담회할 때라든지 산청 삼성중공업 연찬회할 때도 자료를 줘서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게 도비가 제때제때 안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갑갑하고 이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것은 도비 부담분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라도, 좀 늦게 내려오더라도 만약 2002년 분이 2002년도에 전액 못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라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도비를 안 준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일은 계속해서 설계에 따라서 매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비 안주면 우선군비라도 부담을 해서라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착착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결국 군비를 우선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도비는 줄지 안 줄지 그것은 모르지만, 도비 안 준다고 사업중단하지는 못하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시 도비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군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보고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도비를 없애버리고 군비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 수월할 텐데 매년 이렇게 해서 자꾸 남겨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했으니까 연도폐쇄기가 되면 딱딱 매듭이 지어지는 그러한 행정이 추진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7-25페이지 "하수관거" 용역비가 작년도에 2억5,4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기억이 납니까?
   양여금 1억7,800만원, 군비 7,600만원을 가지고 하수관거 기본설계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보고에서는 5억5,100만원으로 굉장히 늘어나 버렸다 말이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지연)
○위원장 이창웅   : 과장께서 답변 못하면 담당주사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금 용역비와 타당성조사가 3,400만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억7,000만원, 하수관거 용역비가 2억5,400만원 이래 가지고 아마 5억5,100만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줄 때에는 순서가 안 있습니까?
   제일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되고, 다 되면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고 다음 실시설계가 되고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보고할 때에 기본설계용역을 2억5,400만원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때는 이미 타당성조사도 이루어져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거지. 타당성조사비도 안 들어가는데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물론 기본설계까지는 그런 돈이 들어 가도 이제 기본설계 끝이 나고 나니까 실시설계를 또 할려니까 돈이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5억5천으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볼 때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작년도에 보고할 때에는 용역비, 하수관거 기본설계용역비가 2억5,400만원인데 금년에 다시 5억5천으로 또 늘어났다!
   그러면 하수관거 밑에 실시설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업무자체의 보고가 그렇게 되면 저는 볼 때 안된다!
   생각하는데 당장 배로 늘어났다 말이지.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타당성조사와 하수관거 실시설계 이것은 합천읍에 국한해 가지고 합천읍에 한해서 타당성조사와 하수관거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합천군 전체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는 합천읍에 하수관거 묻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기본계획은 우리 합천군 전체의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 어떤 구역으로 합쳐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한 모교수님이 삼가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그러면 삼가의 하수도 정비를 할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라든지 이런 부지를 사전에 확정을 지어 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우리 기본계획이 합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합천읍의 타당성조사와 하수관거 실시와는 좀 다릅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보고되는 내용을 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합천읍의 하수관거에 대한 얘기가 밑으로 죽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만일 있다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돈이 이렇게 5억5천으로 늘어나는 것은 합천읍에 앞으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다른 면에도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었다! 이만큼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뭐가 있어야 되지. 이 자체로 봐서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밑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업비 자체나 모든 것이. 그   
밑에 보면 옥산동배수로정비사업에서 역시 나타났다 이거라. 영창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내용도 하나도 안틀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69m을 하겠다고 사업량을 해 놓고 금년에는 270m로 확 줄어졌다는 말이지. 어째서 똑 같은 거리에 보고가 왔다갔다 하느냐?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항목을 만들 때 합천읍하수관거정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을 새로 하나 만들고, 합천군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항목을 분리한 것 같으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잘못 만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고할 때 영창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길이가 469m로서 사업비 7억에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 말이지. 편입부지 매입까지 해서.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270m하면서 사업비는 늘어나 가지고 8억4천으로 되었다 말이지. 거리는 반으로 줄어들면서 사업비는 1억4천이 늘어났다 말이지.
   그런데 영창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리가 다르면 몰라도 똑 같은 표기에서 미터는 작년보다 반으로 줄면서도 사업비는 1억4천이 늘어났다!
   물론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매년 업무보고하는 자체가 이렇게 되면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안맞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것은 상하수도담당주사가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석영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상하수도담당 이종열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용역 관계부터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저희 합천군은 하수도 도시계획구역이 6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읍에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지역 하천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정지역으로 삼가, 가야, 초계, 적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비 군비로 해 가지고 3개 면에 대해서 2억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이것은 합천읍의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에 연관되어 가지고 하수관거를 합천읍은 2010년까지 완전분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기 조성된 시가지에서는 완전분리가 어렵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기본설계하라고 돈이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이라서 한 업체에서 하면 용역을 하면 서로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통합을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5억5,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핫들배수로와 옥산동배수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핫들배수로는 거리가 지금 사업량이 당초와 같고요, 옥산동배수로는 영창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경계지점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핫들 배수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당초에 잡혀있었습니다. 설계를 했었는데, 축분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온다고 해 가지고 위치가 확정이 안되어서 이것은 물량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만 옥산동배수로를 넣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당초 465m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70m로 감을 시켰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감은 되었는데 사업비는 작년에는 469m에 7억에 하겠다 이랬는데 270m에 8억4천에 하겠다!
   그것도 반으로 줄어야 안됩니까?
   3억이나 4억으로 줄어야 되는데 그것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된다!
   방금 담당주사께서 축산폐수처리장이 거기 생길지 몰라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다음에 하기로 하고 빼고 거리를 줄였다! 그러면 사업비도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그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핫들배수로와 옥산동배수로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박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박스가 되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박스밑에다가 저희들이 집수정을 2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 가지고 박스를 통해서 오는 우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내용을 조금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나서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늘어났고 물량은 다소 줄고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든지 올해가 잘못되었든지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관계 때문에 물론 이런 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금년에 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사전에 작년도의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해 사업지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라는 상세한 내용자체가 뭐가 추가로 설명이 온다거나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가 된다거나 아니면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들어 와야 되지. 지금 현재 똑 같은 내용에, 거리도 하나 안 틀리고 딱 내놓고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물론 나와서 그렇게 설명은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할 것인지 다음에 또 어떤 변경이 올 것인지 우리로서는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행정은 뭐냐?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원칙이다 이거야. 그런 것 없이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따르면 분명히 예산이 따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 주어야 될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뒤에 많이 있습니다만 오전에 두 개과 한다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20페이지 "오염방지대책 추진" 계획에 보면 "주요하천 환경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호와 가야천은 주 3회 정기순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천호와 가야천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합천호와 가야천은 녹조가 발생되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합천댐 상류 거창지역 오염은 거창군과 합동해서 단속을 하겠다" "대병면 회양지구 마을오수처리 시설을 해서 녹조방지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야천에 대한 녹조방지개선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현재로서는 가야천에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천순찰만 하겠다!
   지도 단속만 강화하겠다 얘기인데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대책도 없이 지도 단속만 강화를 하겠다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그런데 가야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현재, 합천호에 대해서는 녹조관계 때문에 사실상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몇 차례 되고 사실상 합천호에 대한 이 녹조관계를 저희 행정에서, 가야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가야천에 대해서도 뭐 어떤 녹조가 발생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적극적인 연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이 내용대로, 추진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지금 뭐 추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대행"인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 환경기초시설 관계로 다른 지역에 많이 견학도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생활폐기물처리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저희 위원님들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저도 이 관계는 참·····.
김기태위원    :   그런데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간대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저희 군으로 봐서도 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안 되어 있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사실 이런 용역을 의뢰를 하다보면 그 용역회사에서 의뢰를 받을 때 민간대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용역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내용을 만들어 낼 수가 없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때문에 설령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앞으로 해 보고 또 저희 위원회와도 논의를 거쳐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사실상 저도 우려하는 게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35명의 우리 환경미화원 이 관계인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고심을 하고, 사실상 저도 어떤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용역관계 이것을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몇 천만원을 주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으로서는 우리 군수님이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뭐 한다고 여기에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정부에서 잘못하는 뭐 어떤 사업비 이런 것은 많이 투자 하면서 이것은 뭐 할려고 용역할끼고!" 이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 여기 대양 정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합천, 대양, 용주, 율곡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여기에만 우선 그러면 안될 경우에 여기에만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 보고 과연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산을 해 보든지 아니면 거기 해 보고 별 차이도 없고 하면 뭐 할려고 우리 합천군에만 거기 벌어먹는 사람들 피멍들게 할 이유도 없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할 말로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확보 안 해 주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어떤 업무를 제가 회피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보다도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상 우리 인근 창녕이라든지 여타 군같은 데도 보면 용역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한 군데 정도 해 보고 실패하면 다시 환원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상급기관에서는 물론 이것을 꼭 용역을 해 가지고 민간대행업체에 넘겨주라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직영하는 게 낫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도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합천매립장은 민간대행을 전제로 해서 일이 추진이 되고 있네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민간업체가 어떤 업체가 될지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관련되는 협약서라든지, 협약서 내용 작성할 때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아직까지 협약서 관계는 제가 담당계장이 그런 관계를 만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장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의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계약내용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쓰레기를 운반하고 수집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돈으로 수집, 운반하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그런 자료들은 다른 군에 계약 체결해 놓은 것도 보고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 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요. 대행사업이 이루어질 지 안 이루어질 지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대행업체와 협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협약내용도 전제해서 이후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삼가 화장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금 설계하고·····.
김기태위원    :   설계 중에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화장실을 우리 군 관내에 계속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고, 예상되는 데는 계속 한번, 삼가에 해보고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처음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200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술 농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      처음으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00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웅   : 농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반갑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추곡수매가 산물수매와 포대수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수매 물량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정부 수매입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군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500,000석! 가마, 포대로.
김기태위원    :   정부수매와 농협수매 그리고 중앙회 수매를 합해서 일상적으로 통상 수매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정부 수매는 259,558가마를 지금, 실적의 100%를 좀 더한 실정이고 농협수매는 중앙농협의 시가 매입이 176,890가마 수매 완료를 했고요, 농협중앙회 시가매입 추가량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월말까지 계속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1,000가마 정도가 수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자체 매입 계획이 20,000가마입니다. 총 626,448포대를 수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1년도에 쌀값 파동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큰,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게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뚜렷하게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 3월경에 정부에서 농어민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한다는데 그 내용은 아직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책이 전환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매년 올해도 수매가 때문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역시 이런 진통이 계속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올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군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일찍 대책을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양곡관리로 인해서 시군에서 도 단위 이하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하는 그런 예가 과거에는 없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없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2001년도에 전국적인 어떤 농민단체의 저항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도비 50억, 시군비 50억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불제 형태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미봉책은 됩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은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농민단체의 대정부 관련 건의나 어떤 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단위 이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들을 시작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도에 두 번 회의도 있었고 그 회의마다 해마다 지자체가 얼마정도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임시방편밖에 안되고 장기적인 정부안이 나와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농민들이 갈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누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는 안했습니다만 회의때 말씀드리는 것도 공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수차 그런 건의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농민들이 쌀 생산에 있어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사업계획서 보면 조림사업, 육림사업, 넝쿨류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등등 이런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서 사업요구를 받아서 농림과에서 사업내용을 결정해서 산림조합으로 시행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읍면에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경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산림사업은 조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육림, 임도까지 모든 사업이 저희들 일선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조림하는 물량에 따라서 풀베기도 하고 모든 사업이 상부에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배정은 되어 내려오는데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업지 선정은 조림사업은 도로변의 공한지, 그 다음에 임목이 상태가 안 좋은 데라든지, 왜냐하면 보이는 데는 모두 베기를 옛날과 같이 싹 베내고 심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도로절개지 같은 데 심고, 그 조림 량에 따라서 풀베기같은 게 수반되는 것이고, 넝쿨제거도 산불발생하면 제일 먼저 번지는 게 넝쿨입니다. 그래도 전 임야는 할 수 없고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조림지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 내용이 아니라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 농업산림과에서 임의로 사업지를 선정하는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합니다.
김기태위원    :   아니면 읍면에서 사업지 조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지, 산림조합에서 임의로 하는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조림사업도 예년에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다 알지만 읍면에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읍면으로 나가서 사업대상지도 선정을 하고 사업물량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신청은 거의, 일부 산주가 조금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림조합에서 얼마 전 읍면별로 순회를 한 적이 있지요?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산림조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산림조합 관련 내용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라" 이렇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런 관련 사업건의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산림조합에 시행위탁이나 계약을 하지. 조합에서는 사업장 책정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사업물량이 배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나 읍면에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산림조합에 시행위탁해서 시행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사업지도 선정을 하고 직접 시행하는 이런 형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도 신설의 경우에 조합에서 하고 풀베기도 조합에서 하고 다 사업을 거기서 하니까 주민들은 산림과보다는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는가보다 싶어서 일을 산림과로 신청을 안하고 조합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 사업장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산림과에서 한다 해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만 처음 대부분의 농민들은 산림조합에서 전부 선정해서 하는 줄 알고 그리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비춰지길래 우리 산림과에서 읍면에다가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홍보라기보다는 각 면마다 그 사업이 확정되고 조합에 넘어가면,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 면 관내에 이런 물량을 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김기태위원    :   과장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 사업주체가 어디냐? 사업신청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에다가 좀 지침서나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자기매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공문으로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읍면장회의 때 이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림사업은 전부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위탁을 하니까 모든 관내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과로 할 수 있도록 읍면장회의 때 지시를 수차 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말로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문을 내어 가지고 정확하게.
김기태위원    :   공문을 내서 정확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확하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11-11 과장 설명에서 "군 자체 예산확보한 2억을 차후에 결정해서 하겠다!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그 당시에 이것을 그렇게 미루지 말고 도비, 군비 2억3천4백, 2억3천3백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직불제에 넣을 때 같이 해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못넣게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돈도 얼마 안되는데, 돈이 많을 때는 거기 묻혀가지고 퍼센트를 내서 8,200㏊에 따라서 배분을 해 버리면   되는데 이제 앞의 5억을 해 버리고 다음에 2억 이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같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2억 이것을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하기는 했지만 우리 과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지급하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품의를 내어 가지고 합의를 받은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좀 보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보류를 했다가 알아보니까 시장군수회의 때 고성군은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전 시군이 보류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안한 겁니다.
   안 했는데, 전 시군은 아니지만 일부 시군에서 다소 나름대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만 고성군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참작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보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류하면 주겠다는 것인지 안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류라는 말이 나오면.
   어차피 우리가 주라고 예산까지 해서 줬는데 그것은 보류시킬 수가 없습니다. 줘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보류 얘기가 나올 수 없는데.
   주는 방식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는 방식이 이번에 돈 많이 합쳐서 줄 때에, 11억에 포함시켜서 줘버리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총계가 11억3천4백인가 되어졌는데!
   2억 합해서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줘버려야 되지. 2억을 별도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안주겠다는 것인지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2002년 가을에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보류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저 생각에는 분명히 지난번에 11억3천4백에서 전체 총괄해 가지고 통장에 넣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2억이 별도로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보류시켰으면 여기서 한 5억이나 군비 더 보태가지고 줄 거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 저희들도 직불제 그 단가에 의해서 품의를 냈습니다.
   냈는데, 고성은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여타 확보된 시군 전부 다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고성 했으면 우리도 해 버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 기획실에서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보류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상황이 달라진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저희 시군도 타 시군보다도 먼저 솔선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시군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아니 그래 형평성이 뭐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일부 시군은 주고 일부 시군은 안 줬을 경우에 파장되는 문제점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난번에 도에서 50억, 자치단체에서 50억을 해 가지고 줄 때도 내나 군비가 따라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군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줘라"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한 건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차원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때 분명히 내가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2억을 해서 다른 예산까지도 전부 다 금년에 일 잘하라고 해 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류를 시켜 놓았다!
   저는 농민들한테 이미 얘기가 다 되었어요. "11억3,400만원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갈 것이다" 또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억이라는 조그만한 돈을 8,000㏊를 갖다 붙일려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얼마씩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왜, 돈이 많으면 다음에 또 넣어 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되지만, 2억을 큰 데 뭉쳐서 줘버려야 되지. 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주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안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라고 했으니까.
   안 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지.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 분이지. 그래서 수정안도 그렇게 들어 왔고.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돈을!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월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석영위원    :   이월시킨 것은 집행부에서 시킨 것이지. 일단 우리가 볼 때는 2001년도의 추곡수매분에 대한 거다 이거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추곡수매가 추가분까지 1월말에 끝나면 그 끝남과 동시에 이것도 나가야 됩니다. 추곡수매가 끝이 나고 금년 농사를 봄되면 또 할 건데 그때까지도 이것을 2001년도에 줄 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속히 이걸 한번.
이석영위원    :   그것은 현재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해줬는데도, 뒤에 참모회의할 때 왜 같이 지급을 안 했느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추궁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그래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석영위원    :   그 다음에 12페이지 "정부양곡 재고현황"에 2001년 12월 31일인데 거기에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쌀 105톤, 현미가 3,563톤, 현미 중에서 수입분은 얼마입니까?
   저는 여기 한정 없이 많이 있는 것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수입분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현미는 전부 수입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안된다!
   "수입분 중에서 쌀이 105톤, 현미가 3,563톤" 그렇게 해야 "아! 우리 군에도 수입쌀이 무진장 들어와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 MMA(최소시장접근)물량에서 2004년까지 4%인데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25% 정도의 물량을 수입했어야 되는데, 10배 이상 수입해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재고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쌀도 지금 무진장 잴데가 없어서 이래샀는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쌀과 현미, 조곡도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 이만큼 들어와 있다!
   그러면 타군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을 것 아니냐!
   우리 군에만 수입쌀 다 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표기 방법이 달랐다!
   수입분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쌀이 얼마, 현미가 얼마 이렇게 표시해야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군에 수입쌀이 약 3,670톤 정도 들어와 있구나!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게 참, 가마로 따지면 한정 없는 가마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뭐 새삼 말씀드려 봐야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소용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농민들 "쌀 수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재놓고 있구나"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표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도 군보에도 내요. 이런 것도 좀 내요.
   이런 것도 좀 내서 우리 군에 수입쌀이 이만큼 재여 있다 그래서 창고가 부족하다 그래야 정부가 수입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인식을 하지. 과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정책의 문제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민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왜 창고가 없느냐? 수입쌀을 무진장 재어 놓고 창고가 없다하면 말이 안되거든.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농민들이 전부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외 여타사업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노력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