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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90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2.04.2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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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4월2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유통지원과장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하 담당자들에게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4조에 "농협법인단체에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농협이 가장 금융기관으로서, 또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안전성은 좋습니다. 안전성은 좋은데 그 외에도 농업법인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떤 법인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는 이 길을 제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을 보면 농협에서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과 어떤 개인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할 때와는 참 경쟁력에서 개인한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보면.
   왜냐하면 열의가 적다! 개인이 법인체를 할 때는 자기의 영리를 올려야 되니까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밤낮지하로 시키나 안시키나 자기들이 일을 잘해내는데 어떠한 기관에다가 위임할 경우에는 조금 나태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농협장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밤판매사업을 할 때에 아무리 시켜도 그냥 시간 끝나면 가야 되고 그런 것이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농협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금 이석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안을 만들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현실과 어떤 현재의 돌아가는 추세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문구를 어떻게 표현할 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은 이익만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사업은 원래 사업을 가져올 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농협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생산자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좋겠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많은,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동부지역으로 가면서 동부농협이 일부 땅을 제공을 하고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조성되어 있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땅이 농협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동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활용에 관해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고,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당초에 문구를 넣으면서 과연 농협법인단체로 함축시켜서 조례안을 만드는 게 타당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사업 자체를, 변명같습니다만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에 위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은 했었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대로 어떤 큰 대세의 흐름도 그렇다시피 저희들은 어떤 식견이 좁아서 축소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안을 감히 조례안에 넣었는데 지적하신대로 농협법인단체로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한다는 게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내부적으로 다음에 많은 사항이 바뀌고 저희들이 달라졌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동부농협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바로 그 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동부농협의 일부 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법인단체가 앞으로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을 본다거나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는 동부농협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부농협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삼가농협에 가서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겠느냐?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동부농협이 브레이크를 걸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땅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농협이 맡을 때에는 "안된다 우리   땅 사용 못한다" 할 때에는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볼 때 농협법인단체라고 명은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동부농협에 준하는 겁니다. 사실상. 여건상.
   그러면 이게 문구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되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또 더 사용료가 나오는 그런 경쟁적인 어떤 것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여건 자체가.
   그래서 아마 농협법인단체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말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후에, 더 뒤에 흘러가서, 우리가 나가고 뒤에 어떤 위원들이 볼 때에 이것은 왜 이렇게 한정을 해놓았을까? 범위를 넓혀주지 못하고. 이런 원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부농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동부농협으로" 하는 그 자체니까 그것을 딱 "동부"라고 못을 못박으니까 아마 농협법인체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2항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게 될 경우 군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어느 조례에도 사실상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경영에 어떤 손실을 봤다든가 할 때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소지를 여기다가 딱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직접 경영을 하든 위탁경영을 하든간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조금만 잘못되거나 손실을 봤거나 필요하다 할 때에 계속 군에서 보조해주는 길을 틔워놓는 건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여타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매년 거기에 대해서 뭘 해주는, 돈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길을 틔워놓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도 지적이 옳은 말씀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헤아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구를 넣은 것은 다른 조례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만약 위탁경영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이문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손해가 났다고 지원할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데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농산물유통센터라는 시설을 토지 900평 위에 갖춰놓고 경영자의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천재지변이라 할까 누가 봐도 저것은 건물을 가진 권리권자가 어떤 보수를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경우라도 제가 단정을 하겠습니다만 위탁하면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손실 보전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단코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용기간을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9조 보면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또 3년이 넘으면 다시 계약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도 사실은 동부농협에서 하게 될 경우에 물론 자기들이 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는 문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되었는데 동부농협에서 좀 열심히 해주고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다행인데 우리가 볼 때 동부농협에서 너무 성실하지 않다 할 때 3년이 지나서 다른 어떤 데로 법인체나 다른 농협과 계약할 때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에 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도 또 동부농협과 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이 아니라 얼마를 해도 다른 농협에서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합리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부실하게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간을 복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지만 농협에서 얼마나 야간작업한다고 돈 더 줄지 몰라도 농산물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그냥 집에 갔다! 그렇게 해서 부실이 자꾸 우리 농민들한테 좀 어려움이 올 때, 또 사실상 모든 농산물의 경매는 새벽에 이루어져서 물건이 수송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좀 부실하다 싶어서 다른 법인체와 바꿔보고 싶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3년 이내로 한다" 할 때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경영을 잘못할 때는 우리가 다른 데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동부농협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앞에 하고 상당히 문구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간은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19조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두 가지 근거되는 어떤 관련조례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로 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위배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를 넣게 되었고, 또 하나는 동부농협 이외의 다른 어떤 생산자단체가 만약에 하고 싶어도 동부농협이 부실운영을 하게 될 때 그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만에 하나 현재 맡고자 하는 권리책임자가 바뀌어 가지고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저희들이 과연 제도적으로 그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일런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은 합천군 관내에도 자리를 잡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운영의 묘는 기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출중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가회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인력을 동원해서 초계 동부농협에, 초계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는 많은 제약요인이 있을 것이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농산물의 주산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부 지부에 설치하려고 했고 동부농협이 강력하게 거치를 하는 관계로 그쪽에 주게 되는 관계가 있고,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따지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나름대로 실무부서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3년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동부농협과 또 동부농협에도 대표자가 바뀔 수 있는데 분명히 군과의 계약에서 자기들이 우리 유통센터에 준 대지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동부농협에서 유통센터를 관리운영면에서 잘못할 시에는 우리가 다른 곳에도 또 다른 농협이든 법인체에도 줄 수 있게끔 절대로 이의를 못하도록 그러한 계약상의 것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고 3년이 되어서 너희는 도저히 부실하니까 우리가 다른 기관에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만일 직접 경영을 하더라도 또 동부에서 땅 때문에 이의를 걸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도화하고 계약상에 두어야 된다! 완전히 희사를 할려면 하는 거고, 일체 앞으로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예를 들자면 옛날에 학교를 세울 때에 개인토지를 많이 희사를 했습니다. 엄격히는 개인토지라도 학교에 주고 나면 문교부로 이관이 되어 버려 가지고 다음에 자기의 토지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사이 학교가 폐교가 될 때에 그것을 팔려고 할 때 그 토지를 개인에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식으로 어떠한 제도적으로 계약을 맺어놓아야 이 조례와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런 계약이 분명히 안되면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지금은 동부농협이 의욕을 가지고 위탁경영을 하고 싶어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는 항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조례지만 규칙, 나중에 업자가 선정되고 난 뒤에 수탁계약서를 쓰면서 그런 부분에는 상세하게 명시를 하고 그 부분을 공증과정을 거쳐 가지고 안될 때는 항시 파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전문위원이 검토한 토대에서 새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14조 복무에 대해서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복무규정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이 문구를 넣게 된 때에는 좀 많은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만 유통센터를 직영을 하게 될 때에, 직접 경영을 하게 될 때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하절기같으면 6시에 퇴근하고 이럴 경우가 되면 일반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것을 받아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못되기 때문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밤늦게도 좀 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 실무부서 쪽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공무원들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다음에 틀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경영"과 "운영"의 의미를 볼 때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소극적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수 있고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도 되고 사업의 운영도 되고 군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더 넓은 의미가 운영이 안 맞겠느냐! 전부 다 경영을 운영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과장님 센터 건립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많이 겪었고 결국 이렇게 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농협에서 수탁기관으로 일정정도 협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뭐라 말씀 하셨습니까?
김기태위원    :   동부농협이 유통센터 수탁기관으로 거의 결정이 난 상황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실 그렇습니다.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절차상에 상당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운영위원회의 임무에 보면 수탁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유통센터 사용료를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들리는 얘기로 본다면 동부농협에서 유통센터관리팀을 벌써 구성을 해놓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일을 하고 넘기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상의 절차가 진작 따라가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점이 못된 점이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3월 18일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한 의원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그쪽 아직도 우리가 확실하게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고 규칙도 물론 안 만들어졌고 모든 행정 절차가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담당할, 맡을 팀이 구성되었다는 그러한 것은 그쪽이 한 발 오버를 한다라고 할까, 그것은 준비하기 위한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정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떠들고 다닌다면 적합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도 가서 주의를 주거나 해서 그러한 일이 서로 원만하게 돌아가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내부적으로는, 묵시적인 겁니다. 묵시적으로는 동부농협에서 수탁 관리한다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동부농협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오버액션하고 있는 부분은 적어도 담당하고 계시는 유통지원과에서 일정정도 방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15억을 들여가지고 귀중하게 만든 재산을 지금 아까 앞에 이석영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동부농협으로 줄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제도적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염려했습니다만 장치를 마련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서 본다면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져야 되고, 또 사용료가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면서 수탁기관이 제3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용료가 그쪽에서 봤을 때 좀 과다하다 싶으면 수탁 거부하는 그런 사태도 초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만 결론은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현재로서는 일단 이게 공개석상에서 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동부농협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오는 사용료를 자기들이 그 부분이 사용료가 높다고 거부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는, 첫째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이미 결론은 나져 있고 과정을 끼워 맞추는 그런 형식이 되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운영위원회가 원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그러한 임무들이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다!
   그냥 기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위해서 통과의례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적인 절차나 합천군의회에 어떤 의무나 권한으로 봤을 때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예.
김기태위원    :   하여튼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도 혹 동부농협이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동부농협에 엄중히 경고를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아니면 그 이유를 저희 의회에 와서 동부농협장이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라는 위원 있음)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우리 산지유통센터 건립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약부터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 "농협법인 단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를 명시를 하셨는데 저희 담당부서 의견이라면 "농협법인 단체"는 무리가 있다면 법인 단체를 적어도 많은 법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법인 단체"로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 중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 중 "농협법인 단체"를 "농협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하고", 제14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하도록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방금 배종구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중 "농협법인 단체"를 "농협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하고 제14조 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   잠시만! "농협관련 법인 단체"가 아니고 "농업관련 법인 단체" 아닙니까?
배종구위원    :   맞아. 농업!
○전문위원 이오영   : 속기 수정해주세요. "농협관련"이 아니고 "농업관련"으로.
이석영위원    :   앞에는 "농협"이고 뒤에는 "농업"이라.
○전문위원 박종국   : "농업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위원장 이창웅   :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이석영위원    :   예.
○위원장 이창웅   :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3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   김기태   이석영

○출석공무원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