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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17.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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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0월17일(토)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을 특위 위원 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그리고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3대 개원후 처음 있는 그러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합천군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심의권입니다.
   예산심의는 여러분들께서 선거를 얼마전에 치뤘습니다만 자기 지역 군민들에게 분명한 약속들을 다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가장 큰 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책임을 다 같이 느끼면서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미숙하고 미흡한 점이 위원장에게 있더라도 넓으신 동지애로서 잘 감싸 안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기 이전에, 혹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특위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조정한 내용만 심사하는지 아니면 예산안 전체를 놓고 심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이창웅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정명욱위원    :   이것을 해놓고 합시다. 그것은 자유토론으로....
○위원장 이병웅   :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한 것은 예비심사입니다. 전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무위 소관이건 산업건설위 소관이건 전부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어 특위 위임된 사항이나 삭감한 사항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명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욱   :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어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예산안을 처음 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전문위원님의 내무위원회 관련되는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도 3년정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최호준전문위원께서는 상당히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비검토를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예산심의에 앞서 검토보고를 제가 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관련된 법규 이것을 중점을 두다보니까 사업분야 특히 저쪽의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분야는 국비, 도비 내시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사업에 대한 분야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 유전문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사업내시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하나하나 도에서 보고하고 도에서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비율이 맞게 내시되었는지 조정되었는지 이 분야는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하나하나 공문을 가지고 대조를 해야 되고, 국비지원사업도 여기 전부 다 국비 50% 부담이 있고 또 30% 부담이 있고 군비 50, 30, 20% 부담이 다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조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넘어온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소관만 제가 어저께 산업건설위원회 계신 분들이 내용을 아시지 못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시책추진비에 총괄표를 제가 검토보고서 제일 뒤에 별표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 내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글자그대로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특별히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질상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두가지를 지금 서로 묶어서 시책추진비라고 지금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해소, 예산과목 설정에 보면 이렇게 분리해 놓았는데 사실상은 뭉쳐서 본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용어의 정의를 한 5일전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도, 뭉쳐서 볼 수도 있고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획계 소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예산계 소관 300만원, 감사계 100만원 등등 해서 총계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총계 4,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처음에 기준을 합천군은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해라 하면서 기준을 처음 도에서 내려올 때는 2억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1회 추경때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합 3억5,200만원이 합천군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 예산 전체를 지금까지 이번에 9,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과 합쳐보니까 2억9,000만원 그러니까 도의 3억5,200만원보다도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보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중복되는 부분이 어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학교폭력근절 청소년지킴이집 표찰제작 143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어제 실장님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60,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전산장비 자재관리비 500만원인데 읍에 200만원, 면에 300만원 이래서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전산개발분야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 자료변환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전산시스템 단말기 통신장비 교체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재정정보시스템 가동 퍼스널컴퓨터 2대 구입 최신형 586 펜티엄급 2대 대당 200만원, 400만원 및 본청 세무전산기기 5대 교체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합천군이 퍼스널 컴퓨터 즉 현재 행자부 지침에는 개인 1인 1기 PC를 의무적으로 다 가지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 본청에 93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93대 전부 다 한 4, 5년전만 해도 합천군이 정보화 최우수군 해가지고 286, 386,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3, 4년 사이에 전부 교체를 안하다보니까 거창군같은 데에는 최우수 정보화 해가지고 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이 상당히 늦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PC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도에는 국장님들도 책상위에 다 있습니다.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점은 빨리 정보화 1인 1기가 되어서 치고 해야된다 나중에 일용직들 올 12월말까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드를 누가 치느냐 공무원들이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안되더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대폭 교체나 구입되도록 해야 된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정정보시스템 가동 PC 2대 구입이 있는데 586 펜티엄급 400만원 지금 상당히 가격이 다운되어서 400만원 안해도 약 300만원정도 해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중 본사 청사 증축사업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은 어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직제신설 부서 사무용 비품구입 599만4,000원에 대해서는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문환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중 경제선생문집 책판 보호각 주변정비 및 쌍청당실기책방 보호각 건립에 대하여 역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고 군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추가제작이 있는데 사실상 전라남도에 가보면 관광안내지는 무료로 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특히 합천은 관광웅군으로서 관광안내지도를 이렇게 한매당 2,000원정도 들면, 200원 드는 정도로 해가지고 한 장 정도라도 많이 유류대 또 팜플렛, 안내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예산이 가능하면 좀더 많이 줘서 공항, 역, 터미널에 무가지로서 많이 두어서 보고 합천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0페이지 있는 것은 중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토지임야 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1,375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가로등 농촌도시시설유지비 1,350만원에 대하여 몇 개소에 신설이냐 노후교체냐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사업 3억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군비 1억인데 이에 대해서 국비 2억은 순수하게 글자그대로 국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군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5페이지 사회봉사 경상적경비 복지회관 목욕탕연료비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 3,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전액 확보치 않고 있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9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현황 의약품구입 4,000만원에 대해서 약품명이라든지 수량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며, 성인병건강검진시약 재료구입 240만6,000원, 일반검사 및 전염병검사시약 등 재료구입 1,634만원, 암표지자검사시약 및 재료구입 78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국내여비 200만원중에서 체육행사유치 및 홍보분야 80만원에 대해서 검토를 요하고, 다음 188페이지 지방채상환차입원금 9억원 삭감에 대하여 앞으로도 차입 지방채상환이 계속 도래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9페이지 수영장근무요원 급식비 8명×25일×4월, 4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보여져 검토를 요하며, 같은 페이지 재료비 과목에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인건비조로 5명분 1,450만원을 계상한 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페이지 합천군민체육관 전기사용료 1,900만원, 상수도사용료 600만원, 연료비 1,500만원에 대해서 각각 증액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다음 페이지 체육관 주변 조경공사 4,5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어제 곁들여서 창원시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각종 공공시설은 올 12월안에 민간위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의문을 해소하고 그렇게 예산안을 접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김윤철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 :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입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일반회계 부분에 삭감 40건으로 4억726만2,000원 되겠습니다.
   특위 위임 조서 5건에 3억원 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지방의회운영부분에 있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위원장 이병웅   : 김윤철간사님 페이지를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서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 : 지방의회운영소관에 4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4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삭감, 4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에 5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5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내무행정부분에 일반수용비 288만원 삭감되겠습니다.
   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05만8,000원 삭감되겠습니다.
   56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5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 143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6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5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8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26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재무행정소관에 6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6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에 군청청사증축사업 1억6,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9만4,000원 삭감되겠습니다.
   공보관리실 소관 7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7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소관에 79페이지 일반수용비 75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85페이지 지적관리 소관에 일반수용비 6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내무행정 부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에 연료비 95페이지 3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의료비 179페이지입니다. 의료비 3,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문화시설 소관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소관에 일반수용비 45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급양비 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연료비 1,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 4,451만4,000원 삭감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8만6,000원 삭감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특위 위임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에 3억원이 특위 위임조서로 넘어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내무위원회 김윤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웅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창웅 : 이창웅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2건 470만원, 특위 위임 6건 10억7,270만원, 먼저 삭감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소관에 기타포상금 170만원 16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재료비에 300만원 삭감입니다. 169페이지.
   특위 위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소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12페이지 지역개발 13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132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그 다음에 150페이지 건설 소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농정 소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6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재료비 169, 170페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이창웅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을 들으셨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별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더 예산서를 첫페이지부터 죽 봐가시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체크를 하셔서 그것을 전부 발췌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별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1차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궁금하시다면 집행기관의 관계관을 불러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의 견제기능인 예산심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가셔서 나중에 회의 마무리할 때 연락하겠습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2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병웅   : 예산계장 바깥에서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궁금하고 담당 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후쯤 시간이 허용되는대로 도시개발과장과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고 예산 편성 과정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이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을 한 담당계장으로서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자 한다는 청이 있어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발언대에 서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계장으로서 솔직하게 제가 실무자로서 2회 추경의 예산요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이것만큼은 최종적으로 2회 추경때 반영되어야 만이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뜻에서 안을 제출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해야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누누히 전문위원 보고서라든지 위원님들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도지사가 결정해서 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2억200만원과 의장님이 쓸 수 있는 월 15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은 도지사가 결정해서 매년 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200만원의 실링(Ceiling 한계액)을 받아서 당초예산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별도의 행사라든지 특수한 업무시책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파악해서 저희가 1억을 추가로 받았고 그래가지고 수해가 나서 그 복구목적을 위해 도에서 또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1억5,000만원의 추가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2회 추경때 꼭 필요한 부분 9,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30% 절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때에는 업무추진비 10%, 특수활동비는 20% 절감했는데 올해는 의무적으로 30% 절감하다보니까 실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솔직한 담당실무자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위의 분들이 활동하는 경비다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계장의 어떠한 능력평가라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수용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실 때 심도 있게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수용비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에 추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수용비도 20%에서 많게는 60%의 행자부 의무절감 권고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때에 절감하다보니까 황가람소식지 등 일반수용비가 더러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년말에 부족금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때 꼭 계상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증축공사 관계도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가지고 일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3층정도 해서 건축하면 않되겠나 했는데, 지금 현재 4층 규모로 올려야 되는데 한번 올리고 나서 재차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4층 규모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부족금액이 1억6,000만원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부분도 많습니다만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되었고, 이번 계상된 것이 작년보다 절감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윗 분들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우리 예산계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셨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말씀하십시오.
정명욱위원    :   월요일에는 설명이 꼭 필요한 담당부서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안됩니까? 일정이. 그래서 그것을 오늘 조금 늦더라도 여기 내용으로 봐가지고 집행부 실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결정을 해가지고 월요일 빨리 와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웅   : 정명욱간사께서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궁금한 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담당 실과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조금전에 정간사님 말씀전에 예산계장에게 도시개발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내무과장 네 분을 위원님들께서 아까 설명하시는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상황판단이 되어서 (19일)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산업건설위원회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청사관계는 재무과장에게, 청사가 2대때 승인되어서 지금 진행중인데..... .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재무과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추가로 재무과장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병웅   : 없으시면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고 1시가 넘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회의를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을 통해서 좀 더 이 예산서를 공부하셔서 월요일, 화요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병웅
   간사   정명욱
   김기태위원, 고영진위원, 김윤철위원
   이창웅위원, 이성환위원

○출석공무원   

  •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