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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1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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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0월19일(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웅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까지 바쁘실텐데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토요일 위원 여러분들이 상의한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오후 2시부터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오후에 우리 현지방문하는 팀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쪽에 현지방문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선 먼저 지도소장님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특위에 설명하실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이병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추경에 총 요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기술센터 총예산은 37억4,544만2,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총 증액이 4,231만원으로서 총예산 요구액은 37억4,9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1,78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1,358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아래부분에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있어서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우리 예산서 페이지는 1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죄송합니다. 당초 기 확보된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300만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농업기술센터 운영인부임으로서 473만6,000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로서 25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총 371명이 금년도 개발센터 인부임으로서 총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66명을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이 105명 약 2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토마토를 지난 19일 증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인과 내년 3월까지의 수확작업을 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약 71명 필요합니다. 면적은 비닐온실 3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리온실 130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실하우스 백합이 72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관리인부임이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로서 대형 단동하우스가 16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가 114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 14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인부가 105명에 250만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꽃길은 정양과 영창, 금양로터리 3개소에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97평정도 됩니다만 1년에 4회정도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재배해야 될 작물은 패츄니아, 사루비아 종자가 110㎜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종자대가 160만원 필요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 57명의 점심이라든지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140만원 그래가지고 시가지꽃길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가 300만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겨울작물재배 재료비로서 200만원이 총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토마토 재배를 한 모종구입과 비닐 멀칭 재료비가 90만원이 필요하며 토마토를 성장과정에서 가지를 유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러면 유인재료인 코팅, 철사 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70만원정도 농약착화제 살포 등 약제대가 40만원 그래서 지역농업기술센터 겨울작물 재배에 필요한 재료비가 200만원입니다.
   이상 중요한 항목만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지도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가지꽃길조성사업 300만원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죠?
   거기 보면 지금까지 예산이 1,600만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거의 시가지꽃길조성사업에 다 들어갔는데, 1,600만원 전액 다 썼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지금 금년도 거의 다 쓰고 현재 이후에 들어갈 돈이....
정명욱위원    :   제가 묻는 이야기는,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1,600만원이 지금 다 쓰고 집행잔액 남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산은, 제가 이번에 구조조정되고 넘어오기 직전에 제가 그 업무를 봤습니다. 예산은 꽃 그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은 다 하고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명욱위원    :   경리계에 확인해 봤습니까? 장부를. 1,600만원중에 전부 집행하고 제로상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170페이지 지역농업기술센터 겨울작물 재료구입 이 관계는 그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그때 농촌일손돕기 나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기술센터 용주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정명욱위원    :   거기의 재료하고, 위의 운영인부임, 꽃같은 것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부임 그걸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시가지 꽃길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예산이 1,600만원인데 거기에 상세하게 1,6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군청에서 보고 있던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경영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98년도 올해 처음으로 저희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연간 4회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양로터리, 영창로터리, 금양로터리와 시내 꽃박스 등에 꽃을 식재하는 계획을 세우고 연간 4회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72,000본정도의 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꽃이라는 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몇 종이 없고 전부 일본에서 꽃씨를 수입합니다. 꽃씨의 발아율이 어떤 것은 50% 미만 떨어져 있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처음 상태에서 72,000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72,000본만의 꽃씨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하면 6·70%, 처음 할 때에는, 저기 견학을 했을 때에는 50%정도만 발아된다고 보고 꽃씨를 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꽃씨구입을 여유있게 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포터 이런 기자재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하는데 소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꽃박스라든지 화분, 포터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충당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위원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영인부임 이것을 그때 해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설명이 안되어가지고 특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나중에 삭감조서하고 특위 위임조서를 심의 확정하는 시간에 이창웅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아침에 보셨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수정예산이 사실상 토요일쯤 도착이 되었어야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고 또 특위에서도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의장단에서 반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자기 어떤 수정예산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장단에게 양해를 아마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협의되는대로 차후에 연락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오후 2시부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일손돕기하고 자기들 업무처리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오후로 할애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위원장 이병웅   : 어떻습니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제가 내려가서 다시한번 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웅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사업에 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병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선도 문제를 가지고 범 정부차원에서 금년도에 청소년 시범시설을 설치해 보자 해가지고 전국에 9개소가 설치됩니다.
   저희 경남도는 한 개소가 확정되었는데 그 1개를 이번에 저희 군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 유치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생을 겪었는데 유치하고 나서 현재 어디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이 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투자하면 문화예술회관도 살 것 같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 같아서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쪽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짓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쪽에 시설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층에 대공연장이 있습니다. 다목적홀이 있는데 그것이 방음시설도 그렇고, 무대장치라든지 바닥이 상당히 당초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활용상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기로는 바닥에 구배(기울기)를 둬가지고 고정식 의자를 부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면서 현재 방음도 보면 상당히 시설이 미흡하고 안좋은데 방음시설까지 이번에 완벽하게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1층에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래방기기를 넣고 연습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3층에 들어가면 좌측쪽으로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보자료실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방, 청소년사랑방, 서비스지원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 활용관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각 학교에서 이 시설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현재 저희 청소년수련의집이 보조댐에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의집과 문화예술회관을 서로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연구검토중입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도에서 저희 군에 시범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좀 더 예산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동과장 특히 이번에 승진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발언대에 처음 서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항상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전에 의회와 의논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김한동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위원님!
이성환위원    :   수고 하십니다. 도비가 얼마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도비가 이게 재원이 지방양여금인데,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양여금으로서 국비 2억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만약에, 만약입니다. 이번에 군비가 1억이 통과 안되었을 때 이 양여금 국비 2억은 어찌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음은 김윤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김윤철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의 9개소 중에 경남의 하나를 합천에 유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도 필요는 한데 문화회관이라면 지리적 여건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웅   :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청소년시설이 진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잘 활용될려면 시가지 중심변에 위치하는 게 어찌보면 활용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재원을 가지고 별도의 건물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새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이 재원으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저희 문화예술회관도 활용도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도 높이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살릴 수 있고 이 시설을 해놓고 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 청소년수련의집 이 기관들과 서로 협조해서 활용관계는 설치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다각도로 연구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중고등학생들과 많이 연계되겠는데,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하게 되면 홍보를 잘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시키고,
   요금은 무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가 현재 구상을 하기로는 대강당을 시설보완하면 그쪽에서 각종 영화상영이라든지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의 노원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쪽에서 영화상영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조금씩 받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하여튼 잘 되어가지고 개설된다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   문화의집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방도 차리고 한다면 인력도 다시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보완되는 자금이 더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시설물을 설치하면, 모든 시설물이 그렇지만 시설물 사후관리문제가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별도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현재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소년수련의집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저희들 공공시설사업소에 문화예술회관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것을 활용하든지, 현재로서는 이 문화의집을 관리할 별도 인력을 배치할 그런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먼저 승진을 축하하고,
   조금전에 문화의집 3억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지도 추가제작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이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합천을 알리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2대때 보니까 관광안내도를 한번 일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96년도 3월에 1만부 제작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1만부인가 그때 업무보고때 보면 1만부 제작해서 지금 남은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1만부 제작해 가지고
정명욱위원    :   우리 관광안내지도 자체가 외부적으로나 우리 합천군을 방문하는 외부 고위층이나 공무원, 민간인에게 우리 합천군을 알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이 관광안내지도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남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관광안내지도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 3월에 저희들이 우리 합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홍보지도 1만부를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하다보니까 지도가 평균 월 300부정도씩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대외에 알려야 될 때에는 이 지도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잔고부수가 남아 있는 게 100매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위원님께 이걸 부탁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어쨌든 이번에 약 4,000부정도 제작하겠다고 예산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합천군에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유인물과 틀려 자체적으로 인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저희들이 다급합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계는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 실무자들이 10월초순인가 해서 3명이 오셔서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전에 1, 2층 보고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현재 합천군에서 구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좋다 해서 도와 내부적 절충을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일단 다목적 1층의 대공연장 강당 그 부분은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건물 내부구조가 안좋다든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문화의 집을 계기로 해서 보수하면 어쨌든 앞으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되어서, 일단 그쪽에 정확한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정이 안되는데 거기 바닥에 구배를 두어서 의자를 설치하면서 현재 방음이 안되는 것까지 완벽하게 방음시설을 잡도록 하고, 그리고 노래방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노래방 각종 집기를 비치해야 됩니다. 정보자료실 여기에는 현재 각종 컴퓨터를 설치해서 모든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구상으로 구체적인 설계안이 마련되면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간담회에 제가 내려와가지고 사업계획이 설계가 잡히는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 의견은 군의회와의 구체적인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천군 청소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JC 등의 단체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무엇을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물론 방음이나 마이크 장치도 안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보완도 해야 되지만 청소년단체와 협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왕왕 보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여론의 대상이 되는데 일단 3억이라는 돈을 전국에서 경남이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 상당히 수고가 많았는데 물론 그중에 국비가 2억인데, 그 계층들과 사전 조율이 되어서 설계용역을 들어갈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음은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관광안내지도 추가제작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은데 96년도 제작된 그 도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96년도 3월에 1만부 제작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96년도 3월에 제작되었으니까 추가제작부분은 99년도부터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3년이 지납니다. 그 도안이.
   그러면 3년동안 관내에 많이 변화된 것이 있을 것이고, 시대적 상황이나 추세로 봤을 때에는 도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도안은 좀 더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합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안을 다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쪽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도안은 96년도에 해놓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2000년 2002년 2003년에 계속 쓰게 되면 합천군 관내에 변화하는 내용들은 담아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 바에는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올해 이것을 굳이 추가 제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이 많이 집행되더라도 도안을 다시 해가지고, 내일 모레가 2000년인데 거기 맞게 도안을 해야지, 저도 관광안내지도를 봤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제작되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요구도 부수를 작게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3,700부 정도 되는데 잔고 남아 있는 게 100부밖에 없습니다.
   월 300·400부씩 나가는데 현재 김위원님 말씀처럼 지도를 도안하고 새로운 합천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담는다면 이게 한 두달만에 빨리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수를 줄여가지고 요구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 과 사업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적어도 3,750매 같으면 1년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게 현재 1년까지는 안나갑니다. 이 지도를 새로 만들려면 최소한 몇 개월 걸리게 됩니다. 그 구상을 가지고 이번 부수를 작게 요구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합천댐에 방류한 사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것을 이번에 지도에 홍보할 자료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도 관광안내팜플렛을 새로 도안할 때 그런 사진을 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도안할 때 합천댐도 많이 넣으십시오.
김기태위원    :   도안을 할 때 기본도안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한 부 주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전부 수렴되어가지고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병웅   : 안계시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사업이 국비지원 2억, 군비 1억인데 이 사업의 기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그런 계획을, 설계안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도의 실무팀들이 기술직과 함께   3명이 현지를 답사하고 현재 설계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아직 기본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 기본계획서와 추진계획서를 완성되는대로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좀 지나치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차후에 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사업은 3억으로서 끝을 내도록 하고 차후에는 절대로 의회에 이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된 집기라든지 기타 작은 소모품 하나라도 예산이 더 요구되지 않도록 설계라든지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예산설명을 내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반갑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계상한 전자통신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 해가지고 현재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주전산기나 랜망, 이것은 영어로 Local Area Network 인데 근거리통신망입니다.
   그 통신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산실 내에는 항상 같은 온도와 같은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가 항온항습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 11월에 전산실 구축하면서 같이 했던 것인데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이것을 계속 가동하지 않아서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주전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산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다음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전산장비 이전관계입니다. 이것은 9월 19일자 본 군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이 대폭적으로 이동되고 해가지고 조정된 인원에 맞게 사무기기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통신장비 전체의 이동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동이 된 상태에서 만일 전산, 전화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굉장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토, 일요일 계속해서 전부 다 자리에 맞게 하다보니까 외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가 데이터 케이블, 전기선, 커넥터, 프린트기, 이런 것이 하드디스크, 통신케이블, 몰딩 이런 것이 전부 다 자료가 들었습니다.
   정비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으로서 정비대상 4개 실과를 제외한 전 실과 사업소가 전부 다 장비를 이동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전산장비의 구입관계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 자료변환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군에 주전산기 운영 프로그램상 용량부족이나 구식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 시군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급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오라클(Oracle) 데이터베이스(Data Base)라 해가지고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회사의 명칭입니다만은 명칭자체가 뭐냐하면 종전의 페이지 인식하던 기능에서 글자, 줄까지 인식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됨으로 해서, 이것이 구식이 되다보니까, 만일 지금까지의 구식단말기로 주전산기를 계속 운영할 시는 자료가 누락된다거나 이중 자료가 발생된다거나 이래서 주전산기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전국 통일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관계입니다.
   자동차시스템 단말기교체입니다. 98년도 8월 도청과 연계한 자동차관련 업무전산화시에 구입된 PC는, 아! 이게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구입된 자동차관련 PC 이것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86입니다.
   지금 현재 주로 쓰고 있는 것이 팬티엄급인데 486을 지나서 586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기 민원실에 자동차관련 PC는 386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프로그램이 98년도 하반기중에 새로 전국에 동시에 교체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12월중에 전 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되는 자동차관련 업무가 현재 386 PC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올려놨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전산화말고는 설명이 필요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내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내무과 소관 55페이지, 설명하신 것 외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전자도난경비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전산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무인전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청과 읍면이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 한달에 용역비가 334만8,000원으로 이미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본 예산에, 1회 추경 시에 전 경상적경비를 20%정도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이렇게 본예산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깎다보니까 지금 계약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나 읍면에 가보면 해제를 하기 전에 문을 열면 무조건 경보시스템이 울립니다. 의회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23개 기관에 용역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인데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농협이나 축협 금융기관같은 데는 당직을 안하기 때문에 이 경비시스템이 필요한데 본청이나 읍면사무소같은 경우에는 당직이 있고 굳이 이 체계가 또 필요하느냐,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당직을 서는 것은, 물론 당직을 다 합니다. 면에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재산관계는 크게 걱정을 안합니다. 조금 잃어버려도 변상하거나 하면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주민등록 관계 백지용지나 비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번에 이것을 하기 전에 사무실 침입을 몇번 당했습니다. 외부에 이야기 안하는데. 항간에서 이야기하기로 지키는 10명이 도둑 한명 못막는다는 식으로 누구나 당직실에 들어앉아 가지고 시간마다 우리가 순찰을 돕니다.
   순찰은 확실히 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몇 년전부터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김윤철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윤철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전산자재관리 본청 200만원 1식, 읍면 300만원 1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9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4개과를 제외한 전 실과와 전 읍면에 전부 다 전화기나 이런 것을 다 옮겼습니다.
   더구나 읍면장실에 있던 전화기같은 것이 전부 다 사무실로, 읍면장이 이동함에 따라서 사무실로 내려와서 또 읍면장 자리를 만들다보니까 또 각 계의 위치가 전부 변경되고 해가지고 이것을 즉시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든 자재대와 인건비가 여기 계상된 겁니다.
김기태위원    :   직제개편에 따라 통신전산장비투자가 20만원씩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300만원 1식 이게 인건비와 자재비라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한꺼번에 장비이전에 같이 해도 될 것을 따로따로 해놓은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
○내무과장 박병현   : 이 부분은 아까도말씀드렸지만 이게 전화기 한 대를 이동할려면 전 코드를 빼가지고, 오래된 것은 자재를 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자재도 많이 들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업무가 되다보니까 우리 전산통신계 직원들이 일반적인 사항은 평소 수리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단시간내에 이것을 다 할려면 외부의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나 혹은 자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자재의 구입내역이나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재!..... .
(복사 배부)
   그리고 당초에 자재를 한 번 살 때 앞으로 소요되는 자재도 미리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딱 했다고 해서 이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즉시 고쳐주어야 될 때 자재구입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소모성이 높은 그런 자재는 일단 구입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태위원    :   됐습니다.
이성환위원    :   반갑습니다.
   자동차전산시스템 교체! 과장께서 설명중에 386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내무과장 박병현   : 예, 386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구입교체 대상은 486입니까? 586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586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386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구입은 486을 한다면 또 조금 지나면 586 한다고 예산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왕 할 바에는 586으로...
○내무과장 박병현   : 예, 맞습니다.
   지금 저것은 586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86부터 시작해서 386, 486, 586인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장비중에서 386은 사실상 가지고 있어도 안씁니다.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386은 후진국에 전부 수출해 버립니다. 지금 중고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읍면에서도 386 가지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아까 자동차시스템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경남 1가 51- 얼마"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찍으면 전국에 조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86의 용량가지고는 전국 이 잘 안됩니다. 도와 연계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에도 전부 다 건교부에서 지금 다 바꾸다보니까 저희 군도 바꿔야 전국이 됩니다. 우리는 불편해도 상관없지만 저쪽에서 안되버립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바꾸는 것이고 해서 이번에 전부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이성환위원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무과장 박병현   : 386입니다. 93년도 구입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조금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니,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386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더라도 아마 그것을 안하고 다른 데 사무실에 어디 보관해놓고 386은 거의 안씁니다.
이성환위원    :   시급하다 이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전국에서는 98년도 하반기중에 일제히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늦어도 12월까지는 다 바꾸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금방 이성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586이나 펜티엄급이면 120만원 가지고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우리가 지금 보통 살 때 프린트기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보통 달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모니터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쓰던 것을 쓰도 용량에나 지장이 없고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할 때에는 조금 비쌉니다만 저희들은 조달청에 바로 요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보다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대강 10 내지 20%정도 가격이 다운됩니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 말씀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무인전자도난자동 경비관리를 우리 합천군이 의회라든지 본청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23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23개 기관에서 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3,348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우리가 지금 이것이 97년 12월 31일자로 98년도 무인전자도난자동경비용역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 4,018만5,6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월로 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34만8,800원입니다.
   이것이 17개면과 우리 군 보건소, 지도소 공공시설사업소까지 합쳐가지고 2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기관당 월 14만5,600원이 됩니다. 한 기관당.
○위원장 이병웅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에서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와 관련된 설명을 문성석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회관 목욕탕이 쌍백, 덕곡, 쌍책, 가회 네군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에 위탁된 가회복지회관을 제외하고 쌍책, 덕곡, 쌍백 3개 면의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기존 예산이 2,800만원이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3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 목욕을 주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니까 주 4회, 5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목욕료가 또 세입이 되니까 이 기회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1개소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반갑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 만난김에, 작년도부터 쌍백에 복지회관 목욕탕 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백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당선자로서 복지과장에게 한 번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고쳐보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9월 4일 완전히 고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추석이 임박해서 목욕을 하니까 더 심한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건의도 하고 민원을 해도 약간의 손땜만 하고 지금 쌍백에서는 문 닫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께 부탁했더니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시설비가 많이 들면 예산편성 해가지고 완전히 고쳐주는 방향은 없는지, 그리고 몇억을 들여서 해놓은 복지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쌍백의 민원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한번 녹물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실시한 업체로 하여금 한 번 더 점검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검사할 수 있는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800만원의 연료비를 청구하셨는데 지금 임대한 가회는 연료비를 지급 안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렇다면 거기 남는 금액을 가지고 쌍책이라든지 쌍백, 덕곡에 지원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 세군데가 지금 300만원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될 유류량을 볼 때 현재 주 2회에서 4, 5회로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이정도는 해야 연말까지 목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해서 요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덕곡은 아직 운용하지 않고 있고, 해봐야 주에 하루나 이틀도 제대로 안되게 운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관해서 몇차례 96년도, 97년도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만약 예산이 3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복지회관 세군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아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회에 남는 연료비는 어디에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가회 연료비는 그것 포함하더라도 이게 배 이상, 목욕횟수가 증가되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지금 다른 세군데에도 가회같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좀 쓰여지지 않도록!
   그것도 일종의 예산절약 아니겠습니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주에 2번 하는 것을 5번 한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4, 5번.
   이제 동절기가 되고 또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안했고, 해봤자 기름만 소모되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목욕탕을 이용해야될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아직까지는 4, 5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금번말까지 안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중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웅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과 관련된 예산설명을 이영조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서 70페이지 관련되는 군청청사 증축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70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연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군청별관 증축에 관해서 예산요구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6회 의회시에 저희들이 상당한 질타를 받기도 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게끔 논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늦게 파악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측하고 추진된 경위를 잠깐 설명이 빠졌지 않나 제가 검토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저도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관 증축 예산을 당초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97년도에 예산확보 배경이 97년도에 자재비를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IMF를 당하고 자재비가 상승됨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관계를 조금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으면 오해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계를 총 해보니까 11억8,740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입찰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0억8,175만3,000원 이것이 입찰 낙찰율 89.6% 감안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만은 기 예산이 8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채 확보가 5억, 97년도 6월 25일 승인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3억4,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 당초에 1회 추경시 저희가 요구한 것은 3억2,700만원이었는데 승인액은 1억3,200만원밖에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설계를 최소화시켜서 해보니까 부족분이 1억6,000만원정도 있어야 건물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꼭 해야된다라고 검토된 배경이 지금 현재 사무실과 문서창고가 아시다시피 습기가 차서 문서가 상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서창고가 있는 부분이 우리 주차장 증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금회에 이 증축공사를 하고 철거를 해야 주차장 진입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 문서창고가 있습니다.
   또 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 구조개혁 방향이 당초에는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0년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과 동시에 우리 본청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현재 읍면에 있는 직원 40%가 본청에 이관되기 때문에 사무실 증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되어가지고 착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축관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방금 재무과장께서 군청별관증축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1억6,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전임 재무과장에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전임 재무과장도 저번 2대때 나와 가지고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청사관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의해서 재선의원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게 증축되면 밑의 우리 식당이 옮겨지죠?
   옮길 예정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이 설계과정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절약하는 방안에서 현 시점에서 식당은 당장 안옮겨도 안되겠나 해서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그것은 말이 틀리는데, 원래 이 식당을 그때 지금 내무과장 박병현과장께서 우리와 협의할 때, 식당을 옮기겠다 옮기고 식당에 보면 의회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임 재무과장도 좀 고려를 해줬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도 물론이지만 산업건설위도 그렇고, 밑의 식당 자체를 현재 전번 재무과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답변하고 협조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외시켰다는 것은 좀 말이 틀립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회의록도 검토하고 분명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틀림없는 사실로 식당도 검토하겠다 옮기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식당을 옮기는데 약 비용이 1억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검토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투자해서 식당을 꼭 옮겨야 되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러한 과정을 미리 예측하고 상의했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당초에 답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제가 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배관시설이다, 안의 시설을 갖추는데 약 1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저희들 욕심에는 그렇습니다.
   옮기겠다면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건물에 손상이 없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 그 부분은, 당초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설계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이라서 지금 삽입할려면 약 1억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설명에 의하면 당초예산 소요액이 10억8,000만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11억8,000만원에서 입찰을 봤다 그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97년도 입찰본 게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금년입니다.
김기태위원    :   97년도 재료나 자재로 이렇게 예상했다가 재료 자재비 인건비 오른 관계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계장이 보고할 때 내용에는 설계가 변경된 관계로 3층에서 4층으로 설계가 변경된 관계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
○재무과장 이영조   :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층은 반지하입니다. 하고 위의 3층 건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계장이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방금 정명욱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 들어갈 때 식당이전문제가 대두되었다면 그 부분이 전체 설계에 들어가 있었어야 지당한데 지금 와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일하는 게 의회하고는 상호 긴밀한 협조가 되어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앞서 설명을 올리기 전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당초의 답변과 배치되는, 사업 시행단계와 또 구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애로를 의논했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지 않느냐 제가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 시인을 앞서 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을 저는 지금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설계해서 시행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기 설계단계에서도 식당을 그쪽에 옮기는 내용 자체가 설계단계에 없었네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식당을 처음에 넣어서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줄이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식당 옮기는 것이 배제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식당 옮길 때 안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예산은 또 70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옮기겠다는 뜻은 있었는데 설계 검토과정에서 경비가 늘어나니까 줄였지 않나 이렇게 파악됩니다.
이창웅위원    :   조금전에 과장께서 작년에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입찰을 줬으면, 입찰해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으면 예산계장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1층을 더 올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입찰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된 금액은 정확히 무엇이며 그 다음에 예산계장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재무과장 이영조   : 방금 이위원 말씀하신, 작년도 입찰이 아니고 금년도 입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초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지상 3층 올리는 것이 아마 지상 건물만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지형에 구조적으로 봐서 그 모형보다는 반지하식 1층을 넣어서 활용하는 겸해서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검토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면 문제가 그때 제기가 되고 그때 검토가 되어가지고 확정적인 무엇이 이루어졌을텐데 그것이 좀 결여되어서 이런 착오를 빚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된 과정이 6개월이라는 긴 공백기간에 그러한 과정이 집행부에서는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의회와 협의만 되었다면 식당문제라든지 늘어나는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사전에 되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가집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조금전에 올해 입찰했다는데, 올해 입찰 해가지고 애당초 설계부분은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창웅위원    :   그러면 예산계장은 1층 더 올리는데 추가금액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설계 자재값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 과정은 제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축 별관을 건립하는 총체적인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런 금액을 잡아가지고 실시설계단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과장께서 김기태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98년도 입찰봐가지고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으로 추가경정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예를들어서 98년도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낙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것은 자재비와 관계 없이 건물은 완공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가.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이게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과는, 건축주하고의 문제지 본청 수주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과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8억4,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8억4,000만원가지고 입찰을 보였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런 분야가 아니고,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총괄 입찰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8억4,000만원밖에 없고, 설계상은 11억8,700여만원이 나왔고, 이래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입찰낙찰율의 부족금액만 금회에 의회에 요구된 금액입니다.
김윤철위원    :   입찰 낙찰금액의 부족금!
○재무과장 이영조   : 순수하게 모자라는 금액만 한 것이지, 예를들면 보통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낙찰에 남는 금액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순수하게 입찰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이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의 외상으로 건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런 셈입니다.
정명욱위원    :   식당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현재 의회 건물 자체가, 의회 건물 아닙니까?
   지을 때의 연유를 좀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는 기관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사실 그때 그 당시 군청 증축문제가 나왔을 때 식당을 그리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측에서도 이 식당이 옮겨지면,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도 좁고, 거기 공간을 활용할 부분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바뀌고 나서 그것이 바뀌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의가 없습니까? 다시...
   옮길려고 하면 지금 옮겨야 되지, 뒤에 옮긴다는 것은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용의는 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만 지원해주신다면 지금 손볼 때 봐야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도 검토가 되고 건물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기타 경비가 절감되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 상태에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기술자를 불러서 견적을 한 번 받아보니까 배관시설이라든지 현재 일반창고로 해가지고 그냥 도끼다시(대충 바닥손질)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식당을 할려면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이....
정명욱위원    :   그 한 칸이 남아 있네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웅   : 속기사는 지금 정명욱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시04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병웅   : 속기해도 좋습니다.
   애초에 우리 청사증축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당시 재무과장이 할 때에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의 하나는 문서창고였습니다.
   그게 습기가 차서 문서보관에 문제가 가장 크다, 그것은 사실상 군에서 관련되는 모든 문서가 몇 년간 법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실의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가 협소한 환경위생과, 그 당시 산업과 이 부분도 청사증축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청사내에 있는 식당을 옮겨서 의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군청의 인력 문제가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하겠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그런데 그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청사의 보류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좀 더 보류할 의사가 없는지 그렇게 그 당시 물은 거지, 다른 이론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본회의에서도 재무과장께서 이민택위원 질문의 답변과정에 '당초 계획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구내식당이 이전하는 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아마 이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방금 이민택위원께서 걱정하신 늘어난 예산이 2억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세한 것을 파악해서 이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윤철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애초에 필요한 사업비중에 입찰금액의 부족부분만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여금이 지금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위원장 이병웅   :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무과장께서 기회가 되면 위원들과 한번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기태위원    :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위원장 이병웅   : 67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자산취득비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설명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영조   :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정정보시스템가동 PC구입이라는 것은 금년에 재정정보시스템중 회계부서의 정보시스템이 새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래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서 금년중까지 전 시군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프로그램이 되는 고유번호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필히 이것이 갖추어져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밑의 세무전산기기 교체는 내무과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것입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한 386 컴퓨터가 지금 현재 용량이 작아가지고 도저히 이것으로서는 앞으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6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소관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재정정보시스템 가동 PC구입이라면 이게 PC구입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셨던 시스템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완전히 기종이 다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뒤에 기재되어 있는 PC를 교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기종이 다르니까 구입으로 봐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새로 신규 구입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는 그러면 모니터와 프린트기 다 일괄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세무전산기기 교체 이 부분도 결국 똑같은 얘기네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앞에 컴퓨터 용량이 386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컴퓨터에 대해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이 컴퓨터 용량이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정보를 수용하기는, 거기 입력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586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두가지 다 586으로?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위의 것은 대당 200만원인데 밑의 것은 본청 세무전산기기 5개 이것은 대당 3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이영조   :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의 것과 밑의 것이...
김기태위원    :   여기도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가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을 듣기로는 내무과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주전산기기 운영자료변화 해가지고 프로그램 변화해가지고 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무과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경비가 작게 드는 내무과 계상은 인정을 하기로 하고 재무과의 것은 안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설명을 했거든요.
   아까 내무과장께서 앞에 와서 설명을 할 때도 프린트기, 모니터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정보입력할 수 있는 그것만 바꾼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쪽에는 굳이 프린트기, 모니터 다 바꿔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세무전산기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5대분 프린터기에
         (계장중 "고속용"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영조   : 세무 납입고지서 나오는 이것이 속도가 지금 현재 용량보다 빨리 복사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교체를...
김기태위원    :   아니!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프로그램 변화에 따른 기기변화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무과에서는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무과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내무과 것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한 번 알아보시고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에서는 재무과의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영조   : 우리 기계와 내무과에서 다루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내무과장께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식으로 설명 안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병웅   : 내무과 것은 바꾸는데 하는 그것이고, 그것은 5,000만원인데기계만 바꾸면 600만원이라고 했고, 이것은 다릅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성질이 다릅니다.
   앞의 PC 2대 중앙하고 같이 1월 1일 시행하는 그것은 400만원 그것은 중요한 것 같고, 밑의 그것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음은 지적관리에 관한 예산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 지적공부가 거의 다 영구보존문서가 되어 가지고 1910년에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이후로 80년동안 지적서고에 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토지대장은 마이크로필름화해서 구토지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시키고 저희들은 필름만 보관해서 제증명은 판독기에 의해서 발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카드대장 전산화작업하기 위해서 구대장에서 다시 면적 평방미터 환산작업을 하면서 만든 카드대장은 지금 1,850건 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1,850건은 지금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면적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또 영구적으로 보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대장도 역시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카드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시키고 마이크로필름만 저희들이 보관해서 제증명 발급할 때에는 판독기에 의해서 제증명발급이 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액이 5,168만6,000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과 1회 추경때 합해서 3,7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1,715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3,700만원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40만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공제하면 이번 추경에는 1,375만원만 확보되면 이 마이크로필름화 업무자체가 모든 것이 종결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필름화는 저희들 합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김일수과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75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만 확보되면 토지 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 모두 완료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안올라 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장시간 밖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듣고 그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이득순소장으로부터 공공시설사업소 관련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순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우리 예산서 18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합천군민체육관 유상임대료 감정비용은 군민체육관 주요시설인 실내수영장, 에어로빅실, 헬스실 등 유상임대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서 당초계획으로는 실내수영장 에어로빅실, 헬스실 모두를 직영할 계획이었으나 준공시점에서 유상임대 가능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유상임대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서 지난 7월초에 유상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에어로빅실은 845만원, 헬스장은 615만원, 매점은 155만원 등 합계 1,615만원에 연간 사용료를 받고 유상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근무요원에 대한 급양비 4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영장 개장시간이 아침 6시부터 20시까지 준비시간 포함하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교대근무시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근무인원 15명중 필수 인원 8명에 대한 1인 1식의 급식비 4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내 정수기 구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97년도 명시이월예산 1억원중에서 수영장 용품구입비로 2,413만8,000원을 지출했고, 체육관 운동용품구입비로 3,100만원, 탈의실 락커룸(Locker Room) 구입비 등으로 2,300만원, 수영장 롤 스크릴 구입비 583만원, 비취파라솔 등 인테리어 용품구입비로 970만원, 사무실 책상 등 구입비로 400만원, 집행잔액이 179만3,300원밖에 없으므로 300만원을 정수기 구입비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여비 2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체육시설 관리담당부서는 신설부서로서 체육시설 및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타 시도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한 사례 견학이 필요합니다. 자료 수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비 및 연료비부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완공 개장된 군민체육관 주변 조경공사는 건축물 준공에 따른 법적인 조경사업으로서 불가피합니다.
   조경공사비가 4,900만원이 소요되고, 이미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2,900만원이 지급 못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1,600만원 상당으로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사이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부의 경계석과 기타 추가로 조경을 해야될 부분을 1,600만원 합해서 이번에 4,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료구입비가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유가 1일 80ℓ×486원 30일에 5개월 하면 583만2,000원이 되겠고 벙크C유가 700ℓ에 176원×30일 5개월 하면 1,848만원, 합계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이득순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조경공사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에 건폐율 몇프로 조경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김윤철위원    :   건축의 조경공사는 건축건폐율의 몇프로 해가지고 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경공사는 건축이 준공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완료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조경공사비는 원래 4,9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법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건폐율에 따라서 다른데, 법적인 요소입니다.
   4,9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은 기 있는 예산으로 지불했고 2,900만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못 준 것이...
김윤철위원    :   공사를 더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외상값이 2,900만원, 더 해야될 것이 1,600만원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더 해야될 것이 있으면 이게 준공검사가 안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득순   : 아닙니다. 법적인 것 외에, 추가로 앞으로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추가로 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시설을 놓고 볼 때 운동장과 군민체육관의 연관관계때문에 조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아닙니다. 법적인 요소는 4,900만원으로 완결하고 2,900만원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보완할 부분이 1,600만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입니다.
김윤철위원    :   재료비 보면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인건비 5명 1,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5명이 전부 다 1일 근무요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일용인부입니다.
김기태위원    :   군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일용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 중에 강사가 1일 18,700원입니다. 팀장은 23,860원 됩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 월차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포함된 겁니다.
김윤철위원    :   포함되면 1,45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득순   : 산출근거는 강사가 85만원 곱하기 기본급, 기본급과 월차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85만원×4명×3개월 하면 1,020만원 되겠습니다.
   팀장은 130만원×1명×3개월 하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1일 18,700원인데 어떻게 85만원이나 나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기본급과 월차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포함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급양비에 수영장 근무요원 급식비 5,000원×8명×25일×4월 되어 있는데 이 5,000원은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식사를 제공합니까? 현찰로 줍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찰은 아닙니다. 식사를 제공합니다. 현찰은 안줍니다.
김윤철위원    :   좀 많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침상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식에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먼저 승진을 축하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관 감정관계는 사용료감정때문에 하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수정예산 보면 수영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임대해가지고 1,200만원 세입들어오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주거나 체육관을 빌려주면 사용료 수입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정명욱위원    :   그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수영장 입장료 보니까 3,567만원정도 받겠다고 세입을 잡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정명욱위원    :   그것이 구멍이 안나고 이번에 확실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수영장을 개방해서 입장료를 받는데.....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12월말까지 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2월 31일입니다.
정명욱위원    :   12월 31일까지 수영장을 개방해서 입장료 3,567만원 세입을 확실히 자신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정명욱위원    :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계획대로 그렇게 노력하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 수입이 상당히..... .
   그러면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의 사용료, 입장료가 총 예상되는 것은 1년에 얼마정도 세입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것은 문서로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그 임대료 감정평가는 앞으로 체육관 이것을 임대를 해줬을 때 임의로 못하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 합천군민 체육관에 있는 유상임대료를 감정평가하려고 이 감정 450만원 올린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정명욱위원    :   그래가지고 그 평가대로 받을려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렇지요.
정명욱위원    :   다음 189페이지 수영장 근무요원 급식비는, 수영장에 현재 3,567만원 올리려면 필요한 근무 일용들을 말하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15명중 필수요원 8명에 대한..
정명욱위원    :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쓰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정식빼고요.
정명욱위원    :   한시적으로 쓰는 고용인부임의 급식비를 말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아까 설명에 주변 조경공사 말이죠, 이것은 법정 조경공사가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준공건물이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정명욱위원    :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정명욱위원    :   준공을 하면 원래, 본 건물이 서면 일반 상식으로 아파트를 짓든지 체육관을 지으면 법정 조경을 안하면 준공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체육관이 준공검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우리 체육관 지었으니까 주변 조경공사를 마무리 못짓고 준공검사를 마친 겁니까? 미진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당초에는 조경공사비가 있었으나 옆으로 올라가보면 길이 좁습니다. 진입로 확장 포장하는데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2,900만원이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때 그 당시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진입로 확장을 약 40%정도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게 준공을 하기 위한 외상공사를 한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전임 소장이 그렇게 했는데 이득순소장에게 따지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외상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공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성립이 되어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외상공사를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이 공공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11월 12월 감사시에 따지겠습니다. 외상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도비,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전형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우리 군비 집행은 반드시 예산총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예산편성 안하고 외상, 개인이면 모르겠지만 외상은 법에 위배됩니다.
   소장이나 계장이 처음 와서 그렇지만,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구입하는 것은 실내수영장에 들어오는 입장료를 낸 그 고객들이 먹는 정수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정명욱위원    :   다음 여비관계 200만원이 불어난 것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소가, 댐사업소 공공사업소 합쳐서 종전보다 몇 명 늘어났습니까?
   인원증가에 대한 부분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6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되었고 또한 특히 체육시설관계는 다른 우리보다 선진된 분야를 견학도 해야 되고, 여기서 우물안개구리처럼 모르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철위원    :   군민체육관 진입로 확장, 포장 하셨다는 그 도로가 그러면 이게 확장을 한 자체가 2차선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일방통행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것은 차선을 그어가지고 조경공사에 맞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확장했다는 자체는 일방통행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군민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상 2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 구조를 보면,
김윤철위원    :   지금 제가 그렸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이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양해 올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무슨 문제를 가지고?
김윤철위원    :   조경공사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주변 조경공사에 2,900만원에 조경을 할 당시에 미리 외상으로 당겨 쓴 돈은 길을 확장하는데 썼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확장한 것은 2차선 만들기 위해서 확장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실무팀장이 말씀드려도 좋은지?
○위원장 이병웅   :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웅   : 예, 정인룡 체육시설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인룡   : 체육시설팀장 정인룡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그 당시에 제가 문화체육계장으로 그 일을 직접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진입하는 도로가 당초 설계상 1차선 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내부에서 지금 현재 군민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 올라가는 길 자체가 양쪽 다 1차선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2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큰 시설물도 있고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2차선 이상으로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 내부방침에 의해가지고 2차선 확장을 할려고 했습니다. 2차선 확장하면서 양방향이냐 일방통행이냐 매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현지 나가보시면 명확히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양방향 통행으로 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차의 시야확보가 전혀 안됩니다. 그 앞에서부터 길을 완전히 새로 손을 보지 않는 한 양방향 통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선폭은 2차선 폭으로 하고 통행하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군청내부의 방침이 결정되어가지고 폭을 당초 설계상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추가 사업비가 한 7,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진입로 확포장하고 부대 토목하는데 1회 추경시 추가예산을 7,000만원을 군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있던 사업비에서 추가된 게 한 7,000만원이 부대토목하는데 소요되어가지고 저희 체육관 준공시점에 조경공사를 일부 공사를 어쩔 수 없이, 건물준공은 해야되고 군에서 하는 공사를 관련법을 안지킬 수 없어 가지고 한 2,900만원정도 사실상 외상공사가 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까 정명욱위원 질의하신대로 외상공사가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데 굳이 2,900만원을 조경공사비를 당겨서 외상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길을 확장하는데 투자해야할 그럴만한 가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인룡   : 토목공사는 할 때 1차선 2차선 미리 노선 확보를 안해 놓으면 그 다음에 추가공사를 하면 소요공사비가 처음보다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2차선으로 폭을 확보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문제는 건축물의 경우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잘못은 있습니다만 건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여기 주변 조경공사 올라온 여기에 2,900만원은 어차피 법적 조경비로 지출되었고 1,600만원은 임의 조경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인룡   :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1,600만원은 저희가 추가 요구한 것은 실내체육관을 준공하고 보니까 체육관 앞의 화단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새건물 잘 지은 그 옆에 화단이 엉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체육관 마무리하면서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   일반수용비 합천군민체육관 유상임대 감정평가 해놓았는데 매점, 헬스클럽, 에어로빅까지 해놓았는데 실내수영장 부분은 말씀 안하신 것 같은데.....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다 포함됩니다. 포함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김기태위원    :   포함했는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임대계약이 안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김기태위원    :   임대계약금이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9,500만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실내수영장을 임대를 하게 되면 연료비나 이런 것들은 전액 그 쪽에서 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김기태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가지 나왔습니다.
   한가지는 실내체육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를 1회 추경에서 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그 공사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또 1회 추경시에 1억5,000만원의 군비를 실내체육관에 투입하는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조경비에다가 씀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외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의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개발과장의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예산중에서 황강직강공사 관련된 사업비 2억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황강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보충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강은 우리 군의 상징입니다. 7만 군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 군의 발전과 성장의 잠재력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강을 개발하지 않고 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발전하는 도시는 없을 만큼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옛날부터 선거때마다 단골 선거공약으로 채택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92년 대선때에는 대통령공약으로도 채택이 되었고, 5공시절에는 직강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개발이 좌절된 바도 있습니다.
   발전과 성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황강개발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개발에 따른 막대한 예산부족으로 매년 꿈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지난 95년도 주식회사 대우에서 직강공사에 대한 사업시행 의향을 나타냄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런 기회를 호기로 삼고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것이다 그런 기대속에서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철저한 준비가 다소 미흡했고 또 성급하게 직강공사를 추진한데 대해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에서 접근해가지고 직강공사와 연계한 황강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직강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야 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단지 예산부족만을 이유로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회사 대우에만 의존하며 사업을 추진한 것은 우리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합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소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강공사를 위한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고시하기까지는 현재 우리 군과 주식회사 대우와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3년에 걸쳐 민자 11억을 투자하여 황강하천기본계획안을 변경하여 황강을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주식회사 대우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욕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난번 제가 옆에 있는 정계장과 같이 출장을 해서 듣고 확실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대기업들간의 구조조정으로 사업시행이 결정적으로 지연되어우리 군민에게 실망을 더 안겨주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소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조금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직자의 사명감이 더욱더 투철했더라면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왔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면서 직강공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직강공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정말 밤낮 없이 뛸 그런 각오로 이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군 자체 황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의 용역검토안은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그야말로 실질적인 타당성 분석과 사업시행시 투자분석, 사업시행자의 인센티브를 위한 모래판매방안, 직강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발생부지가 직할하천 70만평, 이와 관련해서 상류에 있는 정양호개발에 사유지 엎어서 한 30만평, 이렇게 100만평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직강공사와 연계한 정양호개발까지 엎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고 우리 군의 발전전망과 투자수익성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황강직강공사를 위한 행정의 지역대책 등을 종합적인 개발방향 의지를 제3자에게 또 제3자의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확보를 위해서 정부공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대우에만 의존하였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군민의 마당발이 되어서 늦지만 해볼라는 자세로서 이번에 추경안에 2억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다시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예산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대우회사에 종합개발사업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태여 합천군에서 또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대우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체에서는 그것이 자기들로서는 절대적인 보안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달라해가지고 안줍니다. 자기들은 일단 지금까지 한 것을 황강직강공사를 하기 위한 하천예정지 고시를 변경하는데 중점적으로 자기들은 했고,
   물론 폐천부지 및 여타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자기들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돈을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자료를 내놓으라 하면 내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윤에 직결되는 업체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연일 대민 지원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추경에 기본조사설계비 2억 올라온 자체를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황강직강공사를 팔기는 많이 팔았는데 여태까지 뭘 했나, 뭘 가지고 직강공사 연연해가지고 선거공약이나 모든 것에 팔아먹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합천의 미래를 놓고 볼 때에는 당연히 직강공사가 빨리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IMF시대에 대기업에서는 빅딜(Big Deal)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정인데 과연 대우에서 황강직강공사에 그만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제성이나 사업성으로 볼 때 정부투자 공공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합천의 입장에서 합천 실정에 맞게끔 황강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스트플랜을 합천군 자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이나 대우에 큰 회사에 전단 뿌리듯이 뿌려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업체가 와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고, 지금와서 황강종합개발계획수립 기본조사설계비 2억이 올라온 자체는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어떤 기업체에 추파를 던져야 직강공사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병웅   : 일문일답식으로 해가지고 김윤철위원 의문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 황강직강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조금전에 우리 김윤철위원님께서 충고하신, 지금에 와서 무슨 이런 개발계획! 미리미리 준비를 안해놓고 지금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충분히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제가 어떻게 변명같습니다만 논 것은 아니고, 첫째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아까 김위원께서 정부 사업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우에만 의존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점이 어렵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강공사에 대우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시한 금액은 저도 도시과에 온 지가 20일정도 되었습니다만 4,052억!
   물가가 올랐다 치더라도, 89년 저 댐의 공사 총금액이 2,500억입니다. 2,500억인데 한 10년정도 더 되었습니다. 이게 4,052억 든다는 것은 안의 숫자가 좀 플러스된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직강공사 비용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연계해서 나오는 폐천부지라든가 정양호 늪지라든가 또 폐천부지에서 발생하는 골재가 저희들이 대충 추정하기는 2,700만원정도 추정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탁상에서나, 또 대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추정해 봤습니다만 좀 높게 추정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소한 2,000만루베는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000원씩 잡아도 1,20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지분석을 그야말로 제3의 기관에 자료를 의뢰해가지고 "자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대우가 아닌 다른 기업도 한번 뛰어들어 봐라", 또 저희들은 일본에도 한 번 이 자료를 소개해서 국내와 국외를 어디든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뛸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절대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에 2억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만약 의회에서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정이 된다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제가 기획계장을 해보니까 용역 한번 의뢰하면 보통 걸리는 시간들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인만큼 한 6개월 내지 7개월정도 최소로 잡아서 저희들이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황강직강공사에 너무 연연해서 기타 수반되는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황강직강공사가 어렵다면 4, 5년 두고 공사시행 자체를 뒤로 미뤄놓고 거기 수반되는 다른 합천발전을 시켜놓고 그 발전된 4, 5년 뒤에 황강직강공사를 연계해서 다시 거론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예를들어서 황강종합개발계획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계획수립 과정에 점차적으로 추진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서나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립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히 검토하고 바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면 지금 아까 제가 국가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면 그 사람들은 몇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의식조사도 하고 공식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김윤철위원    :   우리 주민들한테도 직강공사 지금 종합개발계획수립이 된다면, 지금 만약 이게 수립되더라도 아마 이게 서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합천에서 진짜 추진해가지고 계획을, 멋진 마스트플랜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환위원    :   역대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꼭 우리 합천군 집행부에서 애걸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들면 대우라든지 다른 기업체에 애걸하는 그 기분이 드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건데는 황강직강공사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연계되는 공사업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번에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전에 김윤철위원님 말씀같이 한 2, 3년 미뤄 본다면, 진짜 여기에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추구를 바라는 기업체이니까 이익이 있다면 2억이 더 들더라도   자기들이 추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번에는 진실로 잘해보겠다 잘해 보겠다 했는데 잘해보겠다는 말씀이 서수옥과장 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의원, 군수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것을 중단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공약때 단골메뉴로 부각되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때 이 모자를 쓰고 있을 때 김상삼국회의원 입후보자가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모자를 쓰고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정치인들의 말로서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중단하고 다음에 기업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이신데 저희가 그렇게 기업체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마스트플랜을 해가지고, "이런 이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오라, 모든 것을 해줄께" 애원이 아니고 하나의 홍보차원입니다. 권유차원입니다.
   그리고 직강공사에 제가 우선을 두는 것은 아니고, 전체 황강유역에는 종합마스트플랜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직강공사는 한 해 일찍하고 늦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플랜을 가지고 "우리 이런 계획을 하면 얼마만큼 당신들이 득을 볼 수 있다", 또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런 지역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환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웅   : 그렇게 하십시오.
이성환위원    :   홍보는 우리가 안해도 조금전에 서수옥과장 말씀대로 중학교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익은 기업체도 압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허가신청을 하러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고영진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이 직강공사 때문에 체육회관이라든지 거기서부터 다리가 안놔진다든지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물론 우리 직강공사와 연계해서 33호선 교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보면, 퍼뜩 다리라도 하나 놓는 것이 득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토대위에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역시 용기가 날 뿐만 아니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답변과 질의는 서로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중에 중학교 다닐 때 기공식하는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가히 몇십년 우려먹었지 않는가 보여지는데, 먼저 이 사업이 현재 우리 합천군민들께 비춰지는 모습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비춰지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아까 답변내용중에 5공화국 당시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9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많이 진보가 되어 가지고 주식회사 대우에서 본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합천군과 많은 협의가 있어 왔고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시점인지 몰라도 그 무르익던 분위기가 차츰 식어져서 거의 지금 백지화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백지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립해보지 않았던 종합 마스트플랜을 수립을 해봐서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대기업을 끌고 오든지 외국자본을 유치하든지 하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과연 본 사업이 우리 합천군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전면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재검토 해가지고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에서 예산계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97년도 8월 25일 하천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3년 안에 발주를 시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 시작을 하지 않으면 파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꼭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우리 합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지 않았다면 기 늦은 바에야 우리 지역주민들과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집행부 그 외에 전반적으로 합천군민 전체가 한 자리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우리가 황강직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재화가 우리 군으로 떨어진다 그런 것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을 놓고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기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돈이 떨어진다는 것은 추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황강개발을 함으로 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그렇습니다.
   합천읍 시가지와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여 황강을 연계한 전체가 그야말로 면모 있게 정비되고, 다음 연안농경지 용수공급도 안정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강공사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국제수준의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종합레져타운을 대기업에서 여기에 만들면 3일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타운을 조성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자동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세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세금거두면 바로 군의 세수증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이야기인데 재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래전부터 아까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거의 정치적으로 분할시키고 팔아먹은 겁니다. 체계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명백히 7만 군민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7만 군민의 의견에 집약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놓아두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도 그야말로 거기서 돈이 얼마 떨어질 것이다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보자 그 토대를 바탕으로, 대우에서 한 몫에 4,052억원이 든다 하지만 그야말로 소발전소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소발전소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필요 없고, 일단 하천예정지 고시를 해놓은 그 지역에 물만 내려가도록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여타 연계된 부지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에 맞는 레져타운 활용계획을 수립, 그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면모 있는 개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검토보다는 우리 합천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가 짧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하천고시를 하고 나서 사업을 발주하지 않으면 하천고시예정지가 백지화된다 그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3년까지는 되는데..... .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3년 이내에 공사를 안했다고 해서 어렵게 고시해놓은 것이 백지화되느냐 그것은 저도 아직까지 법적인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이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업무가 도시과와 지역개발과가 엎어져가지고 그 앞에는 다른 과장이 계셨고, 제가 전체적으로 도시와 지역개발을 한데 묶어보니까 제가 해야될 것이 뭐다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이 과제입니다.
   황강을 주축으로 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되는 사업을 한 번 펼쳐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공직자가 탁상위에서 할 수 있다면 거금 2억을 들여가지고 뭐할려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 집약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예, 됐습니다.
고영진위원    :   고영진위원입니다.
   황강직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고영진위원    :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직강공사는 해야 됩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너무 오랜 세월동안 그냥 구호 비슷하게 황강직강공사를 한다! 국회의원이나 군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용으로 황강직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좌석에서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얼마전에 본 위원에게 모 재벌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는데, 어떤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전제! 절대적으로 황강직강공사는 해야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된다고 하면 종합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호로만 또 메뉴처럼 그렇게 해왔던 막연한 어떤 황강직강공사보다는 마스트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대우가 하던 어떤 기업체가 하든지 간에 이것을, 만약 직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당위성이 있다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고 제 의견을 피력한 내용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으시고 붙여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황강직강공사 이것을 사실상 담당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저도 황강직강공사가 그런 것이 있구나, 앞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9월 19일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제가 제일 당면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챙겨봤습니다.
   챙겨 보니까 기본이 없다, 기본이.
   그래서 옆에 있는 정계장한테 제가 저의 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부산에 대우영남본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이 거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영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모 재벌의 문의가 왔는데 실제 자료가 있어야지요?
   실제 보면 대우에서 옛날에 주던 이 자료! 여기 보면 공사금액은 4,052억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알맹이는 우리에게 안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정계장과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자료가 유출되면 그 실무자는 해고되고 절대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서류도 현재 자기들이 안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차피 우리 합천은 그야말로 2000년대 3000년대 우리 후대가 보면 그야말로 그때 구상을 잘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없는 그런 계획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토대위에서 직강공사도 하고 레져타운도 가져오고 정양호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 개발해보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 부응해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 하면, 직강공사가 된다면 낙차가 두 개 생기니까 대우에서 보면 낙차가 두 개 생깁니다. 거기에서부터 내천 지강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수중보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 번 만들어 보고 거기가 부적합하다 두사앞에서 한 번 맺어서 그야말로 수상레져타운도 한 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은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이 그런 것을 홍보해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자꾸 제가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을 믿고 이번에 한 번 위원님들이 베풀어주신다면 저희들이 밤 잠 안자고 뛰겠습니다.
   뛰다가 안되면 "이래서 안됩니다, 돈 좀 더 주십시오. 내 쓰는 돈이 좀 부족합니다. 천상 이것 하기 위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사정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1955년도에 황강천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1955년도 제방공사를 해가지고 옛날 하천은 여기 주차장앞으로 그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쪽에 지금 하천이 되어 있는 것은 문전옥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폐천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도 "추진위원장" 이러면서 전부 민간인이 합천 유지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이 말로만 '이 몇평 너 해라, 너 땅 저기 내놓았으니까' 전부 말로만 교환한 겁니다.
   서류정리가 안되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30년동안 못푼 것을 감사원, 각 언론사에 두드려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년 12월 31일 기획관리실장님과 저, 또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전부 사유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을 안잤습니다. 잠을 안잤다 하면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서울, 부산 그때 그 정황을 아는 사람은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는 기소중지된 사람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로 한 번 이것을 해볼려고 하니까 저희들 합천군 공무원들 합천군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2억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들어서 2억을 승인 한다면 기본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만약 대우나 어디에서 할 데가 없는 것 같으면 이 2억은 그대로 날리는 거지요? 못하게 되면 완전히 날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날린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강공사는 종합개발계획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장기개발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자 마스트플랜이며 직강공사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창웅위원    :   아니, 지금 이 계획수립안을 짜는 것은 황강종합개발사업에만 짜는 거지 다른 데는 안짜고 순전히 개발계획만 가지고 짜는 것이지 결국 합천 군 전체를 놓고 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창웅위원    :   그랬을 때, 안되었을 때에는 이 2억은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학생이 공부를 할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저희들은 선생님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개발계획을 못 만드니까 진짜 잘 아는 많이 해본 너희가 합천의 이 좋은 황강유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합천군이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의 기본 틀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이창웅위원    :   그 얘기는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2억을 절대 날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이창웅위원    :   2억을 안날린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예를들어서 우리가 전제조건 아래 승인했을 때 2억을 안내버린다는 책임을 도시과장 질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최선을 다 한다면 책임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잘 되고 못 되고는 후세에 가서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형사적이나 그런 책임은 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정책입안을 잘못했다, 구상을 잘못 했다 하는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의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에 회의를 시작했을 때 수정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대강 드렸습니다만 아주 긴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다루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안 제출 배경에 따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한 후 개별심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그러면 수정예산안만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관계 승인조서가 하나 있거든요.
○위원장 이병웅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도 일단은 아마 회의에서 한 번 형식적이 되더라도 다루어주셔야 나중에 승인에 보고서 작성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수정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연일 의정활동에 예결위 위원 여러분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좀 지연된 부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그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결산까지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어져가지고 아마 이번 예산안을 다룰 적에 같이 다루어 주셔야 시기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지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략적인 상황 관계 전체를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20페이지부터 보셔가지고 세입예산을 보시면 내용이 세출예산까지 실리는데 나중에 이해가 얼른 가실 것 같아서 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내놓았을 때 정확한 검토관계가 안되어져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을 확실하게 추계를 못해서 제가 나중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나중에 보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확실한 추계가 필요하니까 현재까지 자료를 좀 내달라 해보니까...
   실내체육관 운영팀장이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최소한 3,567만원 정도의 수입은 확실할 것 같다 이래서 지난번 2,800만원 내놓은 예산안에다가 3,567만원을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실내수영장 입장료는 6,367만원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세입안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의 공공근로사업과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22억정도를 하반기 추가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저희들에게 부분적으로 계속 내려주다보니까 함께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금 당면하게 벼베기를 위시해서 겨울철 작업을 뭘로 할거냐 그런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확정을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이게 황강쪽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벼베기쪽에 지원이 끝나는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4억5,900만원정도 지금 추가 내시가 되었고, 농림부 소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국비 보조분이 됩니다만 한 1,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뒤쪽에서 나중에 도비가 부분적으로 늘은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 부담해줘야 될 부분도 예산에 나중에 편성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시일이 흐를수록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 부분의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 4,572만원의 국비보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책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 생계보조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그것을 예산에 저희가 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한시적 생활보호자중에서 자녀 학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총계적으로 추계를 한 번 해보니까 이것이 900만원정도 이게 줄어서 나옵니다. 그러더라도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하고요. 뒷 페이지 넘어가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됩니다만 역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900만원정도, 농림부 소관 가을착수정리사업에 129만1,000원이 도비가 늘어나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한시적 생활보호비 이것은, 이쪽의 도비는 오히려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녀 학비도 약간 줄여 나가고,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 부분에 우리가 2회 추경 당초예산안에 냈던 것중에서 도비보조가 3,468만4,000원이 줄기 때문에 이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넘어가면 의회가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의회 현황을 작성하는 경비가 지금 현재 300만원이 당초 2회 추경예산안에 빠졌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하게 되고요. 3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지난번에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명시해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부분적이나마 60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됩니다만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는 줄어 나오고 군비는 약간 늘어나는 형태의 성질이 되고, 밑의 한시적 생활대상자 자녀 학비 20명 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에서부터 군비까지 규모를 줄입니다.
   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현재 500만원정도 연말까지 부족한 게 되어져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보육시설이 초계, 가야, 합천, 삼가 이런 쪽에 있습니다. 원래 합천이라든지 삼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고 초계쪽은 교회쪽에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시설비를 지원할려다 보면 과목이 불가피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이쪽의 보육아동 시설중에서는 이게 실시설계비 내지 시설비가 되어야 됩니다만 이번에 그것이 초계로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37페이지 있는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과목을 변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금년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임차료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백호우라든지 최소한의 차량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그것을 계상하고,
   아울러 재료비도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이것은 노임이 됩니다만 744명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4억5,6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중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은 지도여비가 약간 필요하다 해서 위에서 지침상 허용하는 그 범위내에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 관계는 2회 추경 당초 내놓은 금액중에서 도비가 3,468만4,000원이 줄어드는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2회 추경 당초부분에 대해서 3,468만4,000원을 줄이는 것이 예산확정계수상에 맞아지기 때문에 편성하고요,
   49페이지에 있는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 관계는 국비가 약 1,033만9,000원 도비 129만1,000원 군비 129만1,000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1,292만1,000원이 늘어나야 경지정리 몇 개소 하는데 전반적으로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번 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회추경 수정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다음에 이런 수정예산안이 들어올 때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기관계가 여러 가지 짧고, 저희들도 이게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31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실내체육관! 당초 2회추경예산안에 보면 수영장 근무요원 급식비와 그리고 수영강사, 안전요원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 이것은 2회 추경예산에는 그 내무과는 안나오고 공공시설사업소!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요원 인건비하고 내용이 틀린 겁니까?
○위원장 이병웅   : 예, 기획관리실장 김기태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당초에 아마 문화관광부분에 부분적으로 계상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부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적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내수영장을 한 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이게 고용촉진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원이 사실상 8명정도가 되지 않으면 실내수영장을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켜가면서 하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해도 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군이 운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어 집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한시적인 고용이 아닌 부분에 정기적으로 임용을 해서 쓰게 되면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쪽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해놓았던 것은 8명중에서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신분보장은 안되고 하루 나오면 하루 일당만 받아가는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 계상해 놓은 청사관리원 남녀 2명이 있는 것은 이것은 기말수당까지 나가는 실질적인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월에 13시간까지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밑에 앞서 저희들이 내놓았던 것은 재료비 기타로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회안전요원이라든지 수영장의 수영지도요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청사관리원중에서 청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남녀 인부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표를 파는 인부는 상여금까지 받는 정상적인 일반인부! 즉 말하면 상용일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13시간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이래서 13시간분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이것은 적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표를 내어서 참고로 해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게 빠져 있다라면 당초 2회 추경예산안과 같이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고, 여기 보면 8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급량비에는 8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인건비는 5명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또 지금은 4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되고, 빠져 가지고 다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되는 건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소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해가지고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른 위원?
이성환위원    :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해당자 순위, 어떠한 사람이 공공근로해당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과,
   2단계는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인지 우선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자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직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도시쪽에서 기업체에 나갔든지 자기가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내지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직업을 잃고 막상 나와보니까 그 사람들 생계가 상당히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우선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들여가지고 일단 먹고 사는데 최소한 경비는 정부가 보장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실직자가 원칙입니다만 우리 합천군과 같이 농촌의 경우에는 실직자도 있습니다만 실직자 못지않게 어려운 실업자들도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570명 인원이 되고 총계 744명중에서 나머지 인원은 실업자도 일부를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농촌쪽에서는 실직자 뿐만 아니고 실업자중에서도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이 범주에 포함시켜서 사육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한 중에서는 인원이 900명이 됩니다만, 900명중에서 사람이 날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744명에 해당되는 인원은 실직자 내지 실업자로서 생활이 아주 곤란한 측면에 들고 900명중에서 나머지 인원은 그래도 우선 생활을 하는데 아주 절박한 단계는 아니다 해서 저희들 예산중에 뒤쪽으로 좀 밀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744명이 매일같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경비가 됩니다.
이성환위원    :   제가 묻는 것은 해당할 수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실직자, 실업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실제는 크게 나누어서, 실직자와 실업자 크게는 두가지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실직자라 한다면 처음에 이것을 운영할 적에는 실직을 하고 나와서 내가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노동부쪽에다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신청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직종과 맞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취직이 안되어 집니다. 그것이 3개월 이상 경과되어져야만이 공공근로사업장에도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제적인 대상인원은 얼마 없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좀 쪼달리고 곤란한 사람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주었던 지침을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일단은 실직이 되었다는 증명만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 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실직자가 현재까지 생겨 있는 부분의 인원이 57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직자를 우선순위로 고용하고 잔여인원은 실업자중에서 고용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총 744명중에서 570명정도를 제외하면 174명정도는 실업자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명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 실업자 그 순서대로만 했다면 하자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합천군 여론에 의하면 우리 시골에는 농업이 직업인데 실업자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농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가장 영세한 사람, 토지가 없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할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고 좀 살기가 괜찮은 사람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진짜 빈약해서 하루 일당도 못 벌고 논밭도 없는 사람은 신청을 했더니 먼저 정보가 늦어가지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 실업자라 하면서, 합천군 예를 들자면 농사짓는 사람은 단 한마지라도 논이 있으면 실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순서상에 안맞다 이 말입니다. 같은 값이면 일을 하더라도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밀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가 없었다는 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2단계는 언제부터 실시되는가 하는 것을 아까 질의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것이 단계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저도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줄 때 당초에 예산을 처음에 확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국의 인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먼저 해보니까 정부가 처음에 확보했던 예산을 가지고는 8월 17일까지 사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8월 17일까지 1단계로 보고 그 이후의 것은 정부가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8월 18일부터 연말까지에 해당되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당초에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실장께 부탁사항은 현재 공공근로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렵고 빈곤한 그 사람으로 대체해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부탁합니다. 답변보다도..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좋습니다. 그게 중간에서 운영과정 관계는 대체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경우가 해당이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활보호자로 책정되어 가지고 생활보호비가 나가는 사람은 생활이 곤란하다손치더라도 정부가 기(이미)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중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래서 그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합천군 여론이 안좋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길래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과연 저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도 면 마을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했더라면 여론이 따갑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촉구해서 혹시 이게 한시적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윤철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군비가 해당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가을착수 경지정리면 군비가 해당됩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의문나는 것은 초계 택리에 경지정리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나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시행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군의 농업기반조성계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에 다시 알아보니까 군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초계에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매년 가을착수부터 시행해서 하는 것은 기 경지정리를 한데다가 이게 필지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잘 안오르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경지정리를 해놓은 방법은 필지를 상당히 크게 하면서 농로포장도 해주고 다른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서 재경지정리라고 합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은 국고에서 100% 돈을 내어가지고 경지정리를 해주고 일반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시군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이것은 군비와 지방비 두 개가 일정 비율을 가지고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재경지정리는 전액 국비사업이 맞습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입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세입부분에 보면 이번에 2회 추경 입장료수입에 보면 실내수영장 입장료 총 확정이 6,367만원입니다. 이게 12월말까지죠? 예정이?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지금 현재 예정상으로는 12월 20일정도까지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실장님 이것이 확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내수영장 입장료 6,367만원이 세입이 구멍이 안나고 확실하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저는 그 부분에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1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분석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에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분석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월 회비를 내고 회원제로서 들어와 있는 인원이 약 3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되는데 과연 그 수치를 유지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인원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이 금액보다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 최소화해서 겨울철이 되면 어느정도 수준이 줄 것이다 해서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경비정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차질이 없다고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회원 1명이 내는 것이 평균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위원장 이병웅   :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5만원이고, 1회에 2,500원이고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자료를 예비비사용승인요구조서로 해서 8절지로 만든 것이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비비사용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2회 추경을 하면서 의회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보면 전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용액이 1,275만4,000원이 됩니다만은 두가지 종류의 경비에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일종의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성격이 됩니다만 작년도 올해와 같이 벼멸구가 상당히 성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벼멸구 긴급방제지시가 지금 내려왔는데 도비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조가 되면서 시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벼멸구 긴급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데 이게 저희들로서는 예산에 당장 이것 하나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긴급히 사용되어야 되는 돈은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리 시군비를 1,035만원을 벼멸구 방제비로 도비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한 부분이 됩니다.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해서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어서 실지 사용되어진 금액은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관리 사업예산 국고보조중에서 재료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97년도 7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농작물이 낙동강 있는 쪽에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긴급복구비가 필요하다, 그 복구비중에는 농약대와 대파대가 대부분이 됩니다만 그 농약대와 대파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보니까 약 24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긴급하게 대체작물을 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에서 근본적으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예비비 사용액은 작년에 종합적으로 1,275만4,000원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제가 나온김에 한 말씀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제가 자료가 좀 늦어가지고, 종전에는 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되고 할 때에는 저희들 의견도 중간에 듣고 하기 위해서 자료가 얼른 나왔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좀 늦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활동비적인 성질에 대한 삭감액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청사의 부담금이라든지 황강기본계획을 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은 활동비로서 경상적경비입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업비보다도 더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돈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비관계가 일단 특위쪽에 올라올 때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저희 공직자들이 좀 사기를 가지고 이게 부족한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책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배려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특위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관계의 궁금한 사항이나 다시 재검토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궁금증은 거의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큰 방향을 잡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대강 자기의 의견을 한 번 표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욱간사님부터 돌아가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틀을 잡았으면 좋은 지에 대해서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상호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명욱위원    :   추경예산 예비심사결과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병웅   : 전반적으로....
정명욱위원    :   예, 제 생각같아서는 여기에 삭감된거나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필수불가결한 경비는 인정해 주는 방향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군청에 14년 2개월 있었는데 저도 예산계에 7년 있었습니다.
   옛날 경험을 보면 지금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만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중에서 기획예산계에서 심사해가지고 한 30% 엄선합니다. 많이 하면 50%. 그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예비심사를 할 때 기획실에서도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세입은 한계가 있고 지출은 굉장히 많고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아마 서로 협의해서 필수적인 것만 넣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물론 각 개개인이 생각이 다 틀리지만 제 생각으로는, 첫째 군정수행이 원활해야 군민이 손해를 안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상위에서 다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해놓았지만 우리가 실과장 설명을 듣고 또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음은 김기태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크게 두가지로 배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당초 각 위원님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의 의회 위상관계 그리고 예산심의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번에 의회의 어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예산내에 보면 경상적경비와 사업관련 예산이 있는데 사업관련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 부분은 승인해 주는 쪽이 맞지만 혹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도 될 수 있고 당장 오늘 내일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상적경비도 외적 내적 요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서두에 우리가 목적했던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다음은 고영진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저번 심사할 때 주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물론 업무부서니까 일을 해야되니까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일을 해야되니까 삭감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기본적으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건설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활동비라든지 있는 데도 삭감은 전혀 안되었습니다. 실제 업무부서의 활동비가 없어도 되는데 삭감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황강종합개발, 황강직강공사 종합개발이 아니고 황강종합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거론되어왔던 황강직강공사라고 봤을 때 한 2억정도는 지금 투자해가지고 종합 마스트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일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너무 전액 삭감보다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산업건설위에서 올라온 것 보면 많이 삭감 안되어서 일반업무추진비도 산업건설위의 것은 전액 다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황강종합마스트플랜을 위해서는 기본용역비 2억은 승인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음 김윤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저도 처음에는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에는 많이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원활한 군정수행을 하려다보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지켜봐야 될 것은 지켜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채찍질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옛 말에 송아지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채찍질도 하라는 얘기도 하는데 군의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의 견제세력도 되어야 되지만 군민이 원활한 서비스를 받고 군민이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군정에 필요한 지원은 의회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자는 것은 아니고 개인들이 생각이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 필요 없는데 투자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음은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제가 이번에 처음 와가지고 느낀 점은 의원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는 상당히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시책일반추진비와 시책특수활동비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날까지 사업하다가 온 사람인데 첫째 윤활유! 그러니까 예를들어 군청에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따올려면 로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윤활유작용이 들어가야, 밥이라도 한끼 먹고 도에서 검사하러 온 사람 기름이라도 한 번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자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자금을 100%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약 이것을 우리가 완전 삭감시킨다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는 막 가져올라고 발버둥치는데 실지 적으로 거기서 윤활유작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미지근하게 하면 실제 우리 군민들이 손해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음 이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군청 청사증축사업은 본 위원생각으로는 일단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황강직강공사! 이제 진짜 한 번 잘해 보겠다, 과장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모를 썼을 때 자기도 들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잘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한 번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야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이 돈을 이번만 딱 해주면 본 예산에 안올리겠다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의 집 2억이라는 국비가 왔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도 이번에는 그대로 한 번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고, 다른 것은 최대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 그것을 좀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일 할 수 있도록은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 생각에 동감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중에서 2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중에 고영진위원께서 제안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일반업무추진비가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비심사한 결과에다가 포함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 외에 더 삭감이나 의논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기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있는 결과보고서와 참고해서 그렇게 의논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윤철위원    :   여쭤보겠습니다.
   예비심사한 여기에서 삭감쪽으로 결정이 난 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인정을 해주고, 삭감에 빠진 부분은 다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게재도 됩니까?
○위원장 이병웅   : 예, 가능합니다.
정명욱위원    :   산업건설위 조금전에 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건설위에는 업무추진비 그것은 원래 1억5,000만원인데 9,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업무추진비는 좀 인정해 주고 특수활동비는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을 과연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고,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실과의 대형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타 시군에는 어느 수준으로 해주는지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주면, 아까도 위원들 이창웅위원님이라든지 타 시군의 예도 있지 않느냐 인근 시군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도...
   전문위원! 물론 수준은 시군이 거의 같죠?
○전문위원 최호준   : 도에서 기준을 내려보낼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냅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가 1억5,000만원 같으면 거창에도 1억5,000만원?
○전문위원 최호준   : 이번에 도에서 내려오기로...
정명욱위원    :   거의 다 합하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 수준 자체가 거창도 거의 비슷 안하겠습니까?
○전문위원 최호준   : 군세, 지방세 다 포함해가지고...
○위원장 이병웅   :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전에 정명욱간사께서 고영진위원이 이야기한 산업건설위쪽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결과보고에 넣어가지고 심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정명욱간사께서는 기 빠졌으니까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기태위원    :   산업건설위다 내무위다 이렇게 갈라놓을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위를 개회를 하면서 서두에 제로베이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게 기 예비심사된 이 부분을 존중을 하겠다면 동일선상에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
○위원장 이병웅   :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윤철위원    :   조금전에 김기태위원께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분리하지 말자 할 것 같으면, 저는 만약 예를들어서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무위원회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거의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맥락을 짚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과목이 그 두 개니까 방금 김기태위원 말씀처럼, 할려면 실과가 전부 같으니까 그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님?
이성환위원    :   김윤철위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한다면 산업건설위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만 특위 위임사항에 올리든지 아무데나 올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선상에서 심의가 가능하니까. 그 외에 다시 더 혹시 심사하여야할 그러한 조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산업건설위와 내무위원회를 존중해줄려면 확실히 존중해 주고 안그럴려면 새로 다시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존중해주는 것도 아니고 새로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다시 하느냐 존중해주느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야 되지.
○위원장 이병웅   : 이창웅위원님!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실과장의 설명을 들은 부분이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 내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이 더 심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만 더 얹으면 이 조서만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 전체 2회 추경예산안을 전부 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도비 내시된 사업 부분은 거의 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인정을 다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보고서에 더 첨가해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만 지금 고영진위원님이 제의한 시책업무일반추진비를 일괄해서 뒤에다가 특위 위임조서에 더 추가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그 외에 혹시 더 올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없는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추가로 올리는 것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산업건설위에서 일반 업무추진비 여기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 이병웅   : 예! 올라가 있다고 보고,
   그걸 안회용서기는 자료를 한 장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정명욱위원    :   업무추진비!
○위원장 이병웅   : 예. 일반업무추진비
이성환위원    :   여기 안들어 있습니까?
고영진위원    :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하 난상토의는 위원장 삭제요청으로 1분간 분량이 삭제됨)

○위원장 이병웅   : 속기사! 방금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한 발언들은 전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병웅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웅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병웅
   간사   정명욱
   김기태위원, 고영진위원, 김윤철위원
   이창웅위원, 이성환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내무과장   박병현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재무과장   이영조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체육시설팀장   정인룡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