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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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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16일(수)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98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98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8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예산 승인의 건, 제2항 98년도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개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수정분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를 통해 해소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99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면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지금 27억2,116만7,000만원이 늘어난 907억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고 특별회계가   3억6,858만9,000원이 늘어난 122억8,631만8,000원의 규모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아래쪽에 예비비 관계는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4억3,053만4,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총칙을 변경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당초예산 본 예산 저희들 제출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도 우선 생략을 드리고, 7페이지에 세입 일반회계사항 중에 39억4,257만5,000원이 늘어나 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 부분은 별로 늘어난 것이 없고 세외수입이 2억5,349만4,000원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20억4,508만1,000원, 그런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수정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서 뒷 페이지 세입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해서 이자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라 해 가지고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를 일단 감시키는 것은 지난번 당초 제출분 때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다가 합산을 시켜서 그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단 세입과 세출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반적으로 수정함에 따른 일반회계에서도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잡수입 있는 부분에 제일 하단에 있는 한중연수원 주변 오수정화시설 설치 부담금 5억3,000만원 관계는 한중연수원을 지을 때 조건부로 주변 마을에 오수처리 시설을 해주는 조건이 하나가 부여되어 있어서 그 이행금으로서 한중이 5억4,000만원을 전액 저희들에게 납부해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변마을에 대한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비로 나중에 세출예산에 계상하고자 세입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아울러 뒤 페이지에 있는 율곡농공단지와 야로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업체부담금 관계는 특별회계에 역시 편성하고자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합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당초 제출했던 지방양여금 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계가 도비로 일단 과목경정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내시가 좀 명확하지 못해서 이것은 도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 14억9,200만원, 이 관계는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경정하고자 양여금사업에서는 일단 감을 하고 그 대신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에 20억을 편성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억9,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4,600만원, 본곡소하천정비사업이 2억, 도방소하천정비가 2억, 권빈소하천정비   5억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이 안에 실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고보조금 란으로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계는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었고,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노인복지사업이 4건입니다만 저소득 노인지원의 인원수가 IMF 관계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 느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노인건강진단은 조금 삭감되어서 2만1,000원을 감을 하고, 경로당운영비도 2,860만5,000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합니다.
   경로당난방비지원도 역시 감을 해서 이것은 1,200만6,000원을 감하고 아동건전육성 관계와 보육시설 운영비 관계도 국비내시해서 감되는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모두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항공방제헬기임차, 병해충 공동방제, 자운영 종자구입 지원비등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아까 앞쪽에 있던 양여금에서 도비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마을단위사업을 전반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경로당신축 외 6가지 됩니다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양여금쪽에서 변경을 해서 도비에 과목경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앞 페이지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있는 저소득 노인지원관계 2,394만1,000원과 노인건강진단 관계는 도비가 약간 늘어나고 경로당운영비는 80만3,000원이 감이 됩니다. 또 경로당난방비 지원도 도비는 64만2,000원으로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육성관계는 도비도 국비와 같이 삭감이 되고 보육사업 관계도 국비가 줄어듬에 따라서 도비가 515만9,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확정을 지웁니다.
   도비는 농림부소관이 아니고 농림국소관입니다. 그것은 앞에 국비보조가 됨에따른 도비보조기 때문에 항공방제헬기임차, 병해충 공동방제, 자운영 종자구입 지원 관계가 역시 추가로 편성을 하고, 경제통상국소관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 사업비가 360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소관 공동방제마스크 공급 도비로 750만1,000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 1개소 600만원이 추가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환경보건국 소관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만 726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외토제 개수사업은 도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내시되어진 9,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20만원, 노인가장세대지원 1,850만4,000원, 시설수용자명절위문품구입 47만6,000원, 예절학습당운영, 경로식당운영, 노인회 군지회 활동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시설수용자 부식비 지원, 시설수용자춘계부식비 지원, 시설수용자 김장비 지원, 독거노인자동응답기 설치 이것 978만원이 올해 편성이 됩니다만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노소 설치 관계도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도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 사업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자체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담만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700만원으로 2개소가 추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41페이지에 넘어가서 세출예산안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의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사무용의자와 도서함구입, 마이크구입, 증폭기구입 등의 예산이 추가로 요청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228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가 됩니다. 1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편성 지침이 보완지침으로 변경되면서 하나가 시달이 된 것이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활동비라든지 이 부분은 30%를 절감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시켜서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30%를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쪽에도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에 의하면 이게 내무위에서 검토된 것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내무위원회쪽에는 30%를 초과해서 감액하는 일단 당초에 심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전혀 이쪽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수정예산쪽에서 전반적으로 30/100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내무위쪽에서 현재 1차 심의를 한 내용에 의하면 30/100를 초과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쪽에는 이 부분을 하나도 손을 안 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미리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결위에서 내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관계가 된다면 나중에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지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가급적 편성지침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일반수용비쪽에 내고향 산품이용 상품권 인쇄라고 해서 500만원을 실었습니다. 이 문제는 합천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품과 공산품까지를 종합적으로   상품권을 일단 발행하게 되면 외지쪽에 우리 향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 고향상품을 사갈 수 있는 것도 되고 앞으로 각종 시상이라든지 향우회라든지 이런 것이 열릴 때마다 이것을 홍보해서 이쪽 상품을 대대적으로 사 갈 수 있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상품권을 군에서 만들어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금고쪽에서 취급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라 해 가지고 자치아카데미 개설운영이라 해서 1,200만원을 실었던 것은 우리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해서 저명한 교수 내지 인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해서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새로운 지식의 함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비로 월 100만원정도해서 교육강사를 초빙이나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정도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에게 상당히 서비스가 되고 뜻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저희들 이름을 "자치아카데미"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새로운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뜻과 같은 방향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군기 공모시상금이 있습니다만 50년대 말에 창안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우리 군기는 지금 현대적인 감각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거의 군기를 지금 현재   바꾸는 형태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옛날의 구시대적인 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참신한 도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700만원의 공모시상금을 걸고 일단 군기를 한번 도안 해 보고자 수정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민카드제작 관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자주민카드를 안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5,500만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편성지침대로 30/100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군수, 부군수 부분 뒤 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계는 예산안에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325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병사관리일반보상금 관계가 저희들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다소 국비와 군비 부분에서 중복이 되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868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7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 체납세 납부촉구 전화요금이 독촉관계도 중요합니다만 거리가 먼 외지라든지 이런 쪽은 읍면을 위시해서 본청에서 대화를 통해서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화요금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544만원을 편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 방송료로 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하고 달리 지금 현재 MBC쪽을 겨냥한 겁니다만 종전에는 우리가 신문쪽만 년정 광고료라고 해 가지고 일정액을 지급해 주고 저희들이 각종 광고나 홍보를 최대한 싣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방송쪽에서도 년정 방송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회사의 방침이 그쪽으로 직접 가다 보니까 MBC와 군정홍보에 대한 전속계약료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만 월 100만원 정도로 해서 1,200만원 년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갑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중요목재문화재전기안전점검이 지금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실었습니다. 근간에 와서 겨울철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전기누전으로 이렇게 판명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봐지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충효사상 선양 일종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충효교실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한 40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다소나마 효와 충에 대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이 됩니다만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단 260만원을 실었습니다만 기금에서는 운영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밖에 지원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관계는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2,200만원이 일단 들어가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쪽에 이것은 2000년 맞이 기념사업으로 연호사와 남정교간에 목교를 가설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일단 자리를 옮겨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라 해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17세대에 지원비로 도비가 1,020만원이 내시되면서 군에서 2,38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3,400만원을 1세대당 200만원으로 17세대에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시설비로서 공공업무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구에서부터 되지 않으니까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우선 관공서부터 1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 나가야 되는 시대에 와있지 않느냐,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쪽에 1,298만7,000원을 지금 현재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1,300만원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저희들 컴퓨터상에서 오류를 일으켜 가지고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6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관계는 내시가 되면서 804만9,000원이 일단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줄이고 나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도 일단 804만9,000원을 줄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 저소득노인지원 관계는 인원수를 일단 늘려서 책정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1,699만6,000원을 증액시키는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됩니다.
   다음에 아동건전육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감이 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되면서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사업비에 도비가 부분적으로 있음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라든지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비 예산은 추가 내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에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는 부분적으로 국비가 좀 줄고 군비도 줄면서 도비는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등록된 경로당 외에는 국비보조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126개소로 정식등록 되어 있는 것은국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보조내시에 전반적으로 맞추어서 126개소에 대해서만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다음 뒤 페이지에 경로당난방비 지원관계도 부분적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삭감을 하고 보육사업시설 운영비 관계도 국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군비도 따라서 줄여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예절학습당운영비 관계 300만원, 경로식당운영 관계가 2,400만원, 노인회 군지회 활동비가 1,4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60만원, 시설수용자 부식비 지원 521만3,000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지원이 88만4,000원,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지원에 88만4,000원, 그것은 내시에 따른 부담금을 그대로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에 독거노인자동응답기 설치입니다. 이것이 2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요즘 노인들이, TV쪽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죽은지 15일만에 발견이 되었다, 한달간이 발견이 안되다가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썩은 정도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도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동응답기라 해 가지고 전자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목쪽에 걸고 있으면 몸이 굉장히 불편하다 하면 버튼 하나만 딱 하나 누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집중시설쪽에, 군에 부분적으로 될겁니다만 바로 가는 방법도 있고 119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거창쪽에 연결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목걸이를 하나씩 노인들에게 해 놓으면 전화번호 돌릴 필요없이 상당히 쉽게 바로 연결이 되어서 병원으로 수송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시중을 들 수 있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가능하다해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 가지고 도에서 부분적으로 보조를 해 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탁노소 설치 관계도 탁아소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들어봤습니다만 이 노인을 맡아서 돌보는 그런 시설들도 이제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고 병든사람, 집도 없는 사람들을 일단 맡아줄   그런 시설을 임대를 하든지 해서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되는 것 같고 민간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면 직접 이 경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문제도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가족납골묘 설치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를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던 것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4,2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용가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당초에 1,8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만 1,200만원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관계는 앞페이지에 군비 804만9,000원을 저희들이 보조내시하면서 당초 부담금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해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부분인데 당초에 도에서 청원경찰을 9명을 줄이는 것으로 시달되어서 예산편성할 적에 종합적으로 9명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9명이 일반공무원과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적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2000년까지 줄이는 계획으로 일단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에서 잘못 알고 당초에 통보된 것을 수정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그 계획에 따라서 일단 줄이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청원경찰 관계는 합천호쪽에 원래 있던 것인데 2명 중에 1명을 일단 줄이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 본청쪽에 청원경찰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쪽부터 줄이는 것으로 하고 원래 하나 줄여놨던 것을 추가로 실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뒤에 장기근속수당과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되어있습니다만 합천호 관리하고 있는 청사가 천장에 비가 새고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면서 바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비는 원래 저쪽의 요구비는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1,000만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1,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관계도 읍면장 부분이 됩니다만 편성은 원래 보완지침에 의해서 30%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 관계는 환경미화원은 단가가 달라져 가지고 이 단가에 맞추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맨 아래부분에 있는 퇴직금 관계는 일단 10명을 줄이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보완 운영하기 위해서 줄이는데 따른 퇴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5,41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이 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쪽에서 세입예산을 변경함에 따라서 특별회계쪽으로 변경되어 가는 예산들을 전부 삭감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중간까지 그렇게 봐주시고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관계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맨 하단에 있는 것도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보시고 93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한중연수원 주변 오수정화시설 설치 관계 5억3,611만2,000원은 예산으로 직접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 5억4,000만원 중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계매립장 민원해소사업 관계는 간이상수관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이 한 4,0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합니다.
   환경보전대책부지매입이라 해서 1억9,556만원은 시설부대비까지 2억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싣는 문제 관계는 지금 쓰레기장관계 때문에 얘기가 여러모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근본적인 방침은 우선은 지역별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 동부, 남부, 북부, 중부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부쪽에 쓰레기장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에 대응해야 되고 그쪽에서 제대로 안되어진다면 이 쓰레기장을 위한 부분적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느쪽에 하든 일단 부지 매입비는 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부터 착수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내년 예산에 한 2억정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기타내부거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쪽으로 하단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에 관거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현재 시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5페이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부분과 동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페이지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부에 있는 것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상공관리 임차료에서부터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나오는 것은 계량기 검사에 따른 모든 업무가 이제는 군의 업무로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군에서 확보해서 군의 고유사무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장비를 구입하여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의 공예품개발장려금   관계는 역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보조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105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로 갑니다. 이것은 누누히 삭감되는 재원들을 설명했습니다만 폐수종말 오수시설이라 하더라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반회계쪽으로 전반적으로 변경시킨 것을 이 란에 실어서 우선 운영해 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가야 사촌2구 진입로포장 사업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1건이 있고 114페이지에 합천읍도시계획도로로 일단 해서 직접 군청 앞쪽에 차량이 상당히 밀리면서 문화예술회관쪽에서 행사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부분부터 이쪽 넘어 쪽에 도로를 한개 연결하기 위해서 일단 소로 2-1호선, 240m 하나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3억8,737만원을 싣고 청덕이 지금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의 차기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일단 이 취락구조가 수립이 되는 용역계획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돈을 부분적으로 실었습니다.
   아까 저쪽 문화관광쪽에 있던 전통의얼 계승 2000년 맞이 목교가설 관계사업비는 도시개발과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청원경찰은 하천골재채취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9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만 현재 5명만 계상을 하고 여기에서 당초에 전반적으로 9명을 다 깍았던 것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5명을 계상하는 기타직보수가 된다고 봐주시면 뒷페이지까지 맞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대양 후사소류지 관계는 부분적으로 도비와 군비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봉산 계산소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제방보수 1개소 관계는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일단해서 사업비를 양여금 사업에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3페이지 구로농로포장   관계는 3,000만원을 실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비 관계는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오는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지역적으로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4페이지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만 폐천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관계는 각종 폐천부지가 여러모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 땅들을 정리해서 직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을 돌려줄 것을 군정질문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적인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의 욕구에 충족되는 문제는 우선 2차적으로 제쳐두고 우선 폐천부지는 분할측량과 등기라든지 이런 조치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선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쪽에는 상현진입로확포장에 저희들이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에 양여금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은 앞서 양여금사업비의 세입예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하단에 있는 것을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율곡영전수변공원 사업비 관계도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도비만 당초에 저희들이 실었습니다만 도비 50%, 군비 50%로 예산내시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산내천개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전반적으로 군비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아까 양여금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옮겨왔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단위 사업하는 것 중에서 제방보수사업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까지는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128페이지 '99 봄, 가을철 기성제 정비 사업라 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부분적으로 약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천을 부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기성재정비 사업비로 일단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외곡소하천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장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5,000만원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추가해 줍니다.
   다음 농림과소관 131페이지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이기 때문에 국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봐주시고 농업기술센터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쪽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해 주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를 당초예산에 빠뜨려 가지고 3,000만원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6페이지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 사업비 관계는 우리 토속어종들이 자꾸 사라진다 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쪽으로 도비내시가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고급육 생산 황토구입지원 관계는 황토한우 이렇게 되니까 부분적으로 우리쪽에서 자유롭게 황토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산주와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특산물을 살리는 쪽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의 요청이 있어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업무추진비가 부분적으로 나옵니다만 기술개발센터 속에는 3개 과가 있는데 당초에 기술개발센터해서 종합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 했습니다만 과가 3개이기 때문에 갈라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페이지 논물가두기 비닐구입이라든지 벼 항공 방제 헬기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공동방제 마스크공급도 참고해 주시고 기타업무추진비관계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황토한우를 우리 합천의 브랜드화 하는 특허가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되어있고 해서 어떤 쪽에 홍보광고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요구가 있어 하나를 2,900만원정도 광고판을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배수출 시범단지 조성 묘목식재는 묘목비만 부분적으로 50%만 지원해 주는 것을 해서 지금 현재 배 심어 놓은 수량을 다소 늘려야 나중에 경쟁력도 있고 지역의 특산품이 될 것으로 봐서 종전에는 묘목대에서 식재비, 지주,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보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이 괜찮은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묘목대만 반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20ha를 늘리는 것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관계는 조그마한 예산관계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144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화요금이 당초예산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만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계는 어차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비로 승인을 받고자 계속비사업조서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예상외로 명시이월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이 옆쪽에 이월사유들이 여러 가지 달려있습니다만 겨울철 공사관계나 부분적으로 예산이 아직 영달이 안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구체성 있게 한건한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월사업비 관계는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 착공이 부분적으로 되어있거나 아니면 착공을 해보지 못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분에 대한 예산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천익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의정활동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 관계를 30% 감한다는 것이 올해 10월28일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공문에 나와있는데 왜 수정안에 얹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울산같은 곳에서는 의회 경비를 많이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의회운영비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에 갈때 공통경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 극복을 위한 '98 결산대비 및 '99 예산편성보완지침으로 해서 실제는 일찍 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서둘면서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부분적인 편성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30% 감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전반적으로 30%를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었는데 그간에 부분적으로 당초예산에 내놓은 데서 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것과 맞물려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내놓으려고 하다가 이것이 조금 감액되어 있는 조서와 안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미처 수정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리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편성지침에서 보완으로 내려온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관행적인 점증주의 편성방식에서 탈피해서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긴축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기관운영, 시책추진, 의장단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원가산금은 98년도와 같이 30%를 절감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도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집행부는 2억200만원, 의회쪽에는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17명, 6,800만원 역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같은 쪽의 맥락의 예산인데 이것도 똑같이 해당이 되어서 30%를 절감편성 하도록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지침을 보완하는 지침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일단은 이행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당초에 되어 있던 부분과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택위원    :   이 사항이 지침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8 결산대비 및 예산편성보완지침"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보완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문화관광과 소관에 군청홍보료 1,200만원이 MBC의 광고비라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 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사실상은 MBC쪽에서 전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KBS는 지금 현재 상업광고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없애고 공영방송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별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MBC는 광고수입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줄어들고 하니까, 거의 광고쪽에 의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별 무리없이 추진을 했는데 IMF가 닥치고 여러 가지 일로 MBC 자체의 존립하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다 해가지고 행정쪽에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는 이제 MBC 쪽에서 대행광고라든지 홍보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렵다, 이러니까 대행계약을 일단 하도록 하자 이런 측면에서 문서가 하나 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도 MBC쪽에 많은 시청자가 있고 부분적으로 신문쪽에도 이 신문, 저 신문 광고가 한 3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그 쪽으로 흐르다보니까 어차피 군정홍보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광고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홍보 부분에서 저희 군은 MBC에서 취급을 안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부득히 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100만원 수준으로 월에 봐서 1년치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MBC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문화관광과쪽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필요하시다면 사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1,2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금액은 딱 못이 박혀있지 않았습니다만 최하 100만원 아래단위는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리고 이쪽 서부경남쪽에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지금 최하가 100만원 단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시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이민택위원    :   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중요목조문화재전기안전점검인데 이것은 내용이 해인사 대적광전 외 9개소로 되어있는데 해인사 대적광전의 안전점검 같은 것을 군비로 꼭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문화재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해인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관리자가 해인사인 것으로 문화재는 등록 되어지고 실질적으로는 국가 문화재는 정부쪽에서 지금 현재 소유로 갖는다고 봐야 되고 지방문화재쪽은 아무래도 지방쪽에서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해인사는 관리자 내지 사용자로만 일단 봐지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는 우리 고유의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이 1,100만원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신설된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서는 어울마당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행사가 되기 위한 대행사업료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이민택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 관계는 나중에 저도 지금 현재 어울마당 수준하고 엇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지역에서 몇가지 예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운영하겠다는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건전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황강을 이용한 뗏목타기프로그램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었고 어울마당도 있었고 우리쪽에 있는 애들을 합천의 문화유적지를 기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선택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실과예산 중에 구체적인 분야는 담당실과장을 불러서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민택위원    :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99년 당초예산 수정분 예산안을 보고 본 위원이 지난 당초예산안이 내무위원회 상정되었을 때 몇가지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부분들이 몇가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먼저 23페이지에 있는 지방양여금으로 몇가지 사업들이 내려와 있는데 지방양여금은 사업요청을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디에 무엇을 하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지방양여금 관계는 우리 군에서 양여금 사업 지침에 의해서 미리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하천관계는 어느 하천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수준이니까 어떤 하천을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할 것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해서 올리는대로 확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천이 왜 정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구체적인 설명은 건설과장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한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몇가지, 먼저 이민택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올해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의정활동을 위한 연수를 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집행부의 어떤 특정한 예산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산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을 운용하는데 서로 생각의 차이라든지 사용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체아카데미개설운영에 1,200만원의 예산이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 자체아카데미를 우리 군에서도 운영해 보겠다는 아이템을 가진 것은 인근 거창에서 지금 98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과연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자체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얼마나 이익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잘못 흐르면 일종의 홍보쪽으로 밖에 흐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게 거창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카데미하고 비슷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거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우리 지역쪽에 강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명한 교수내지 인사쪽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접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월 1회정도 한 분씩을 초빙해서 군민들이 누구나 이쪽에 참여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고 문화를 접하는 쪽에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고 저희들도 첫해 시행되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 효과를 측정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보완관계가 나온다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더구나 우리는 이쪽에 대학이라든지 고급 두뇌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쪽에 도시보다는 뒤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많은 돈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10배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아니면 자기의 지식화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좀 장려해야 할 어떤 단계에 와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 관계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거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거창에서 현재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81페이지 기타직보수의 청원경찰 예산이 한 사람분이 더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청원경찰이 도청에 가서 자기들의 신분보장을 요구한 사건하고 관련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신분보장관계의 요구 문제보다는 당초에 도가 계획할 때는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여기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었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력을 종합적으로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가 시군쪽에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이 필요성도 여러 가지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만 13명중에서 9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4명정도만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9명을 줄이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쪽에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청원경찰들을 한번에 전체 다 줄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요구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같고 그래서 도와 어떤 절충이 있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2000년까지 이행하는 방향으로 일단 하겠다해서 저희들에게 추가로 공문을 띄워주어서 일단 내무과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천호쪽의 원래 한사람하고 하천 청원경찰 8사람을 했던 것을 합천호관계 한사람은 두고 하천쪽에 5명을 일단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한사람이 퇴직하고 없기 때문에 3명이 주는 것으로 현재는 아마 될겁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93페이지에 있는 환경보전대책 부지매입비 2억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매입이 2억정도로 이루어지고 나면 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사전에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한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 부분하고 건설과 부분에 당초예산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가야에 4,000만원, 청덕에 4,800만원, 후사소류지 보수부분, 봉산 계산소류지 부분 구전농로포장 3,000만원 부분, 상현진입로 포장 4,000만원 등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이번에 들어간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댐주변 지원사업 1억8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해마다 해 오는 것인데 어째서 당초예산에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환경보전대책 시설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어차피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거론 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급선무다, 부지 자체대 저희 예산으로 2억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앞으로 쓰레기장을 종합화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먼저 보여져야 본격적인 거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산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낼려고 한다면 A면은 A장소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안된다, 어떻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지대를 계상하면서 그 지역 내에 뜻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부분적인 매입에 들어가면서 종합적인 문제를 세우고 거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올렸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가야와 구전농로, 상현진입로 이런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 요청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가야 4,000만원 관계나 이런 것은 도비쪽에다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리기가 부분적으로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쪽에서 일단 도에서 자원 대책비로 해가지고 읍의 동서간선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몇억정도 돈 보전을 먼저 해 줄거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도의원에게도 주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잔잔한 부분의 서너가지 사업관계는 군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도가 5억정도의 경비로 이쪽에 몇 개소를 건의해 놓은게 있습니다.
   먼저, 삼가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라든지 휴양림조성사업비의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진주-대구간의 4차선이 되고 나면 주진입로가 군청앞을 일단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진입로의 확장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나 많은 부분들을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도가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33호선을 개설해 가지고 들어오는 쪽의 도시계획도로안에 경비로서 5억이내로 도가 보전재원을 주겠다, 그 대신 우리 가야나 구전농로나 상현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의원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잔잔한 것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3건 정도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도와 우리 사이에 부분적인 약속이 있었고 합천의 외곡쪽에 있는 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실었습니다만 원래 요구가 5,000만원이었고 또 지금 현재 현장확인을 부분적으로 거쳤습니다만 거쳐본 결과 5,000만원 이내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실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청덕관계는 내년도에 정주권으로 1차 대상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권으로 하려면 사전에 취락구조 지역에서 청덕이 빠져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누락이 되어서 어차피 이 용역을 한번 거쳐서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댐지원금 사업비 관계는 이 예산관계가 작년도까지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예산에 죽 실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조금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쪽에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바뀌다보니까 약간씩 차질이 빚었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이번 수정분에 제가 말씀드린 몇군데 사업비가 올라옴으로 해서 우리 동료의원이나 다른 곳에 잘못 비춰진다면 그곳의 의원들이 로비성쪽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랬던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 당초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군에서 명시이월조서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이 왜 빠졌냐고 물었을때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도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빠져있다가 수정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명시이월사업비관계는 시기를 다투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데 연말이 되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삭감을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사고이월쪽으로 보내고 최대한 나머지를 남겨서 명시이월에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매년 의회에 제출할 적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시에 명시이월사업비를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내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 작업은 당초예산을 시작할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못박을 수 있는 그런 곳은 몇 개소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몇 개소 이렇게 내놓고 다시 내놓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최종 마무리를 지우고 최대한 내놓는 방법이 낫다해서 그렇게 보아지고 또 한가지 관계는 결산추경하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추경에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날짜가 12월26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1일까지 전반적으로 일정을 짜다보니까 자꾸 수정예산을 빨리 좀 내주면 좋겠다는 의회로부터 저희들이 이런 독촉을 여러번 받았습니다만 지금 도는 당초예산을 어제 방망이 쳐놓고 이제 결산추경 관계 부분의 심의에 들어갔거든요. 도가 결산추경 예산을 종합적으로 확정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내시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21일은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래서 결산추경하고 연관성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서간선도로 사업비 관계가 내려온다고 할 적에 이런 사업비도 명시이월조서에 추가로 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새로 발주되면서. 어차피 그런 부분도 있고 보조금을 추가로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보조금을 실어야 한다면 21일날 방망이 쳐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것을 예산서에 싣지 못한다면 굉장한 차질을 빚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건부로 21일날 결산추경이 통과가 되든지 보조금정리를 최종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되든지 그렇지 않다면 결산추경부분은 차수를 변경해서 나중에 최대한 늦추어서 하나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안되면 저희들 실무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이 내용을 보면 물론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야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세부추진계획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장시키는 그런 명시이월 예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좀 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기획관리실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관계는 세부추진계획이 미 확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건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무행정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관계는 지적도면데이터구축비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서 당초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내시해 놓고 다음에 도비까지도 전반적으로 내시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종합적으로 구축할 것이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체가 보조내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장쪽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난 다음에 A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도내에 전반적으로 같이 발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봐지고 그런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도와 저희들 사이에, 또 도와 중앙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데이터망을 구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해인사 자체부담금이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그 때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부분은 해인사 자체부담금을 반드시 세입으로 확보하고 난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로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해인사에서 구두로 해서 설명된 부분이 아니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작년 98년도 예산이 확정될 당시에 저희들이 해인사의 집행부로부터 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이병웅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직접 각서를 카피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실질적으로 100% 다 줄 사업의 성질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유물전시관 자체가 신규로 건설되는 것인데 문화재 같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100% 보조사업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해인사가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누누히 밝혔고 해당실과로 하여금 그 관계는 군비 부담이 아닌 해인사의 부담이 필요하다 이것을 서면화 시키라고 제가 공적으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 왔다가 의회도 집행부에 왔던 재무총무스님이 내려와서 해인사도 부담하겠다고 이쪽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일단 해인사쪽에서 돈이 다 안들어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하든지 해인사로부터 돈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했는데 일단 해인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12월말까지 6억정도의 금액을 우선 넣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되는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할 때는 국비보조가 30억보조였는데   IMF로 인해서 상당히 절감되어버렸기 때문에 해인사 부담금도 당초예산액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서로 받았던 금액보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넣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현재 속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드려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강두의원님께도 전화가 오셨는데 일단 유물전시관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하나의 이유가 해인사가 부담금을 100% 안 내놓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학교쪽에서 구 해인사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도면상에 진입도로가 없어지지 않고 학교운동장으로 되어졌는데 그쪽에 쓰다보니까 지난번에 고발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그 부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국무회의에 통과되어서 국유지를 매입하라고 통보가 오는 시기가 2월말쯤 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것이 안되어지면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공사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어서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인사의 부담금이 안들어오니까 공사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조금 부분적으로 이강두의원님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제가 좀 해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사업을 진행시켜 달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문화관광과, 해당과에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수립해 보도록 제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사업비는 1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3억 예산에 국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하는 문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연계를 시켜서 해당 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회가 있으면 의회쪽에도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해인사 자체부담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나중에 기회가 한번 있으면 저도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예결위쪽에 문화관광과장이 나중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직접 촉구도 동시에 해 주면 보다 성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웅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기획관리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던 전통의 얼계승 목교가설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죠?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2000년 맞이 기념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대다수 우리 합천군민들의 생활의 편익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업, 그리고 오래 오래 이 시설이 있어서 2000년 맞이 기념사업이 오래 지속될수 있는 그런 시설의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연호사를 연결하는 목교는 특수재질, 방부제로 처리된 목재를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시멘트 제품, 목조모조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사용한다해도 연호사를 찾는 목적이 아니면 그 목교를 사용하는 인원이 극히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0년 맞이 기념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행자부로부터 특별지시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산출기초상 근거로서 목교가설을 넣어놨더라도 이게 우리의 특수한 사업같으면 이 예산 3억을 가지고 목교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어디 좋은 장소나 이런 것을 1안, 2안, 3안정도로 사업장소를 선정하고 의회와 한번 협의를 거치는, 혹은 합천 시설의 장소를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번 거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2000년 기념 사업의 참뜻이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1안, 2안, 3안 정도의 사업을 선정하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선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방침이다, 도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방침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시군단위에 3건이상의 사업을 일단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실한 지침이 없는 단계에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 우선 시군에서 하는 대표사업을 한 건하고 99년도 가서 일단 어떤 방법이든간에 도가 부분적인 사업을 도와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시군별로 1건 이상의 사업을 도가 시행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어떤 역사성이 있고 앞으로 그것을 시행해 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기에 일단 하나를 우선 계상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삼국을 통일한 기초가 되는 대야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래서 옛부터 이 대야성지가 있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200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역사적인 조명에서 하나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합천군 관내에 함벽루와 옆의 연호사 절을 배경으로 하는 설경이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쪽이나 이런 향우들에게 가보니까 사진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팔경쪽에도 하나가 들어있는데 사실상 밋밋한 상태보다는 여기에 목교라도 하나를 걸쳐서 구름다리처럼 잘 만들어서 성과를 하나 낸다면 앞으로 황강과 백사장을 연관한 축제 행사라든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도 동시에 홍보효과가 있겠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한 개의 대안으로서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황매산쪽에 전망대를 세우는 것도 일단 도에 보고가 하나 되어 있고 환경홍보관을 하나 설치하는 문제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서 목교와 이 세 개가 지금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조내지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군은 군 나름대로 한 개를 3억정도의 규모로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해 주면 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일부 보조를, 한 50%정도 이상 해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를 동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해서 우선 군사업으로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드는 황매산 전망대 이것은 최소한 10억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일단 도쪽에 미루고 적은 사업은 채택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성도 살리고 여러 가지 관광객과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봐서 일단 조금 급하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봐집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이 사업이 괜찮지 않겠느냐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더 좋은 견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볼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으로 볼 때 결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뒤진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같은 의견관계는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 내용의 의견은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도쪽에 보고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만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차후 보조사업을 변경해 본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서역기원을 쓰는 단계에서 바뀌는 국가중에 하나입니다만 2000년이라는 것이 해가 하나 지나가면서 어떤 측면에서 3억이라는 예산보다는, 세계문화유산들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노동착취로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시설들이 오늘날 문화유산이 되어서 국가의 대단한 수입원이 되고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현재는 되고 있고 그 당시에 가설할 때는 국민에게 고통을 줬던 시설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이 사업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는 적정규모가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더 경제력이 나아진다면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서 실장의 견해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로 보고가 될 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의회에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듯이 이런 의미나 뜻이 있는 사업선정은 의회와 사전에 한번 토론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본위원이 늘 느끼는 겁니다만 우리 합천군의 행정이 정말 필요한 창조성이나 결단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요새 유행으로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벤츠정신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통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흡하지 않느냐, 기업에만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도 창조와 결단성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만 이렇게 할 때 의회의 공감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집행부의 그런 창조적이고 결단성이 있는 하나의 시책이 의회와 사전에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제출되고 하면 의회에서 미처 이해가 안되고 해서 갈등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벤츠정신을 발휘 해 주시고 의회와 늘 사전에 대화의 통로를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급히 서둘다 보니까 저도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겸허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간과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반성의 길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획실 부분만 질의를 하고 타 실과는 타 실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질의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기획실이 아닌 다른 실과도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할 것인지.....
○위원장 장천익   : 실장이 답변하다 보니까 질문 도중에 중대한 대목은 실장이 가장 깊이 알고 계시고 질의 답변이 이루지는데 해당 실과장한테 가능하면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고 현재 우리 실장에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제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실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실, 내고향 산품이용 상품권 인쇄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판매시스템하고 가맹시스템 그리고 내고향산품이 어떤 품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품목을 망라해 보려고 합니다. 농산품과 공산품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상품권으로 일단 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상품이 되든 그것이 바로 현금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수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무엇이든지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지 저희들 아이디어보다는 화순군쪽에서 작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부분적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농축, 공산품 중에서 공산품은 빠져있습니다. 농축산물 관계로 해서 일종의 상품권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 상당한 액수의 상품을 팔았더라구요. 우리도 부분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향우는 물론이고 외지쪽에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단순히 상품권을 발행하고 인쇄하는 비용만 우선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 우리 농협금고가 있기 때문에 취급은 금고에서 취급하는 방향으로 일단 조치를 하고 먼저 군이 시범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시상금이나 이런 외지에 보내는 각종 선물들이 있다면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가집니다.
   이것은 역시 농촌되살리기 운동쪽에도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산품까지도 종합적으로 플러스 시킨다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공산품은 무엇무엇이 있느냐 종합적으로 대충 상품권 범위 내에서 예를들어서 도자기 같으면 커피세트 몇 개가 어느 공장에서 가능하다든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정하면 될 것이거든요. 상품권 예산을 얹져놓고 가능하다 할 적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상품권은 일반회사에서도 많이 발행을 하고 여러 농협에서도 발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상품권 자체판매시스템도 중요하고 가맹시스템이라든지 상품을 어떤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요즘에 기우인지는 몰라도 위조지폐다, 위조카드다 이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검색시스템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61페이지 공보관리계 이것은 CF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CF하고 다른 것이고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군쪽에 뉴스거리가 되는 것도 거의 MBC에서 KBS까지 제공을 다 했습니다만 일종의 말하면 군의 종합적인 홍보계약이어야만 합니다. 이 계약이 되고 나면 부분적인 광고가 되는 부분을 빼고는 아마 거의 이쪽 뉴스거리나 모든 것을 계약을 안하면 MBC쪽에서는 그 시군 것은 거의 취급을 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홍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홍보를 해서 로비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일단 MBC는 회사 내부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70페이지 경로당난방비 지원 12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192개소로 되어있는데 실제 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로당은 126개소로 할 것인지, 192개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희들이 일단 국도비보조 부담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192개소는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처음 자료를 인용했는데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국비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있다보니까 저는 실제 사회복지과쪽에 경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등록 경로당을 늘려서 국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올 생각은 안하고 단순히 126개소 정도 돈이 내려오고 나면 나머지 관계는 군비를 요구하면 군에서 보태서 해 주더라 그런 식으로 과에서 운영해서는 안되니까 어떻게 하든 이것은 도에 절충을 하든, 보건복지부에 가서 하든간에 국비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내라, 그래야 우리 군비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경고성 의미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126개소밖에 인정을 못해 주겠다는 측면도 있으면서,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노인과 관련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방비로 이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로승차권과 똑같이 잘못하면 군에서 100%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시설쪽에 돈이 전반적으로 투입이 다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양이 될적에 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군으로 내려오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로당 개수를 직접적으로 늘려서 등록을 해서 잡아서 보조금을 얻고 앞으로 군비부담을 지나치게 늘릴 때를 대비해서 보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내년에는 126개소로 한정을 지우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예산에 192개소는 취소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기술센터 소관인데 한우 고급육 생산 황토구입지원 152가구에 10만원씩, 138페이지에 보면 합천 황토한우 홍보 광고판 설치 이것이 있는데 황통한우가 합천에 브랜드화 된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브랜드로 등록을 끝마쳤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152가구를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152가구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게 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희망하는 가구를 참여를 다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홍보판을 설치하면 합천 자체에 설치합니까? 외지에 설치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외지 설치 관계는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 88고속도로 입구쪽에 홍보광고판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대구시하고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씨름을 했는데도 대구시쪽의 승인을 못 받아냈거든요. 진짜 손톱이 안들어가더구요. 제가 직접 두차례 이상 가기도 하고 계장, 직원 거의 10차례 이상 가서 시들었는데 광고판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지에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그것은 아마 보니까 저쪽 지자체에다가 광고판을 세우는데 다량의 사용료를 내놔라 등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쪽에서는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가 필요한 곳에 자기들 광고판 세워야지 줄 것이 없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쪽에 가장 관광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이 되지 않고 단지 광고판 하나만 세우는 예산만 요구한 것으로 봐서 우리 지역쪽에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광고판같은 것은 외지에 세워서 합천군민이 아닌 다른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합천 자체에 세우는데 이만한 경비가 든다니까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들에 보충적으로 이번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과에 93페이지, 조금전에 이병웅위원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환경보전대책부지매입 20만㎡인데 20만㎡이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희들이 그렇게 명기는 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북부의 가야에도 쓰레기장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쓰레기장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기가 뭐 합니다만 우리가 삼가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직접 합천군 지자체가 지금 고발이 되어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양벌기준을 적용한다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벌금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형사법,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왔다갔다 합니다만 이제는 비위생매립장 관계는 법이 벌써 시행된지가 몇 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도저히 용인을 못하겠다는 쪽으로 흐르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위생매립장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 지역대책과 관련있는 쪽에서 본다면 북부쪽이 가장 유력하게 대두가 됩니다만 한적한 곳에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부분적인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으로 예산 조차도 실어놓지 않고 저희들이 대책을 해 나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2억정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못 정했기 때문에 해 주신다면 나중에 구체적인 관계는 북부 같으면 북부쪽에 해서 장소가 대충 어느 쪽이 좋겠다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정해질적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의회와 협의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 쓰레기대책 관계를 하려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대충 명시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가 없다면 쓰레기장을 추진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장을 한다고 그렇게 표기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그냥 "환경대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해를 하나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택위원    :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부기상으로 이렇게 안해 놔야죠? 예산을 얻으려면.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 면적관계요?
이민택위원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삭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이병웅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명시이월 관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명시된 사항인데 이 부속서류에 보면 분명히 "없다."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래놓고 내놨다는 것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설명의 설득력도 없고 공감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은 간단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저희들 표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섬세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수정예산시에 제출"이라든지 표기가 그렇게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서를 제출하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뒤에 첨부물로 붙이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지는 안 나올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뒤에 제출하겠다든지 이렇게 명기를 했다면 좋았을 것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겟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간사가 항목별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위원여러분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태간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태   : 간사 김기태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의자 구입, 도서함 구입, 마이크구입, 증폭기구입 228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사무용의자 구입은 뭡니까?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부터 검토가 된다면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과 전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특위위임된 부분의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분부터 손을 대면 당초예산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 부분부터 손을 댄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삭감 부분이 수정예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당초예산에 대해 삭감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놔 놓고 특위에 위임된 부분만 하고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수정분에서는 자연히 삭감된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게 순서에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천익   : 실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수정안이든 당초안이든 한 실과장이 들어서면 전부다 해결을 해 버려야죠!
○위원장 장천익   :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안되니까 자기들도 설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거고 그렇게 하죠.
김기태위원    :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안 결과가 있습니다. 수정분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정리가 되면 당초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에 의문나는 것을 같이 한꺼번에 한 실과장한테...
○위원장 장천익   : 예, 질의하실 위원들이 자기 소신껏 묻고 싶은 것 묻고 또 자기들도 한번 설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간사 김기태   : 수정분에 보면 당초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빼놓으면 되니까...
이병웅위원    :   실과장이 밖에서 대기있다고 하는데...
정명욱위원    :   특위에 위임된 부분을 실과장한테 다 알려가지고 자기들이 안오면 놔두고..
이병웅위원    :   필요한 부분만 부르자는 이야기죠.
김윤철위원    :   필요한 부분만 부르자는 거죠. 기획실장이 답변을 못한 부분이라든가 의문나는 과는 직접 불러서 실과장한테 직접 들어보고...
   여기에 당초예산 예비심사는 각 위원회의 간사 있으니까 그 분이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천익   : 그러면 불러서..
김기태위원    :   수정분만 의문나는 사항을 듣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같이 엮어서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14시15분 기록중지)
--- 개 별 심 사· 토 론 ---
(16시20분 기록속개)
○위원장 장천익   :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천익
   간사   김기태
   정명욱위원, 이창웅위원, 김윤철위원
   이민택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