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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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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17일(목)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2.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98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98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8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예산 승인의 건, 98년도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특위에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각 실과별로 당초예산 삭감관계와 결산추경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실 소관에 대한 것을 말씀은 못드렸기 때문에 99년도 당초예산 내무위원회 심의 사항 중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내무위원회 심의안 중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 중에 삭감안이 나와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삭감안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부분적인 문제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운영비나 여비같은 것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다만, 업무추진비 부분은 저희 예산이 보완지침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70/100을 고수하는 방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보다 저희들이 약간 더 삭감되는 안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어차피 그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업무추진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안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0/100을 고수하는 선에서 21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일단 수용을 해 달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운용업무추진비 관계는 배려를 해 주셔서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 관계는 저희들이 360만원을 전반적으로 감하는 것으로 70/100을 고수해서 일단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전반적으로 내무위에서 검토된 것과 산업건설위에서 검토된 것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을 내놓은 것에 부분적으로 왜 구체적으로 방법을 표기 안했느냐 하면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이 6,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경이 안된다면 저희들 70/100으로 표기한다는 방법 자체를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변경 안된 것을 부분적으로 내 놨습니다만 전폭적으로 70/100을 수용하는 안으로 처리를 해서 한다면 우리 예산안에 있는 2억2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별로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70/100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안 관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나 해 주시면 그 선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안을 고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예산중에서 특위위임해 놓은 국외여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500만원을 존치시키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서 존치시키자는 목적에서 일단 했는데 굳이 꼭 삭감되어야 한다면 한 200만원정도만 삭감하고 300만원정도는 명분상 존치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되고, 결산추경 예산처리방법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관계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안을 내놓을 적에 이게 본회의에 상정해서 예결위원회쪽에 위임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시급히 결산추경서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변동되는 처리사항에 대한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동된 사항을 결산추경 수정안으로 일단 추가로 제출하고 앞으로 보조금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예결위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나 해 주신다면 오늘중에 결산추경 수정안을 저희들이 내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 결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오늘까지의 결산추경에서 변동된 사항을 세입과 세출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 제출하고 금주 내에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히 하나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발생되는 보조금에 한해서만 변경되는 사항은 추가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우리 결산추경안 중에서 기 제출해 놓은 안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군 월력제작부분 2,000만원이 내무위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합천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배려를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난 2회 추경에서 약간 계상을 하면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내놓은 게 있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2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예, 기획실장 추가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예, 김기태입니다.
   조금전에 실장께서 2억200만원에 대한 한도를 전제로 해서 70/100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니면 삭감된 내용에서 70/100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2억200만원에 대한 70/100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2억200만원 전체를 인정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우리가 30/100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6,060만원은 우리가 삭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기태위원    :   70/100이라는 것은 의회도 70/100이 되어 있고 2억200만원의 전체 액수에서로 70/100할테니까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6,060만원을 일단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익   : 또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실장님, 2억2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문지시된 것이 30% 절감을 하라는 지시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원칙적으로 우리 수정예산이나 당초예산에 이 30/100을 절감하도록 되어져야 하는데 뒤늦게 되니까 지금 현재 각 실과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30/100을 삭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우리 본 특위에서 다루려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100을 감한 것으로 하나 각 실과별로 다해서 제출해 줘야 우리가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정명욱위원    :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오늘 오후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결산추경 관계 수정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에 동감이 갑니다. 아직 12월말까지 국도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것은 12월말까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국도비 변경된 수정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배려를 해 달라는 말인데 수정예산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결산추경수정분....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결산추경수정예산은 그 방법대로만 해 주신다면 오늘 시간중 5시 이전까지 저희들이 낼 수 있도록...
정명욱위원    :   이것이 제출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 해야 될 부분인데...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2개 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희들이 전반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급여 부분에 하나가 지금 현재 연금과 관련해서 해석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급여지급액을 가지고 연금을 산정한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내무과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아침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침을 보니까 예산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만 수정하면 결산 수정예산은 바로 저희들이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시간 직전까지는 두가지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특위활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 안을 빨리 제출해야 우리가 내일모레까지 인데 오늘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늦더라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의 결론이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자꾸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수고를 끼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후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금일내로 빠른 시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제출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익   :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까지 다이아포크레인을 운영해서 실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다보니까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제가 온지 한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그 앞에 죽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다이아포크레인보다는 무한궤도 식 포크레인이 좋다,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기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그런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군수님한테 편지오는 것이 장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농토주변에, 세천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한궤도식 포크레인과 운반장비를 사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읍면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간단하게 해소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하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천익   : 간단하게...
김윤철위원    :   무한궤도식 궤다식 같으면 자기발로 못가고 차에 싣고 다녀야 하는데 그러면 기사가, 지금은 농촌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 활용도 잘 하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농기계수리반의 기사도 임직으로 되어 있다고 있는데 포크레인 같으면 포크레인 장비가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 싣고 다니는 추레라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인원이 두사람이 필요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은 인원을 한 사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이 포크레인도 운전을 해야 되고 추레라 차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포크레인기사가 운반장비를 그대로 실어가지고 자기가 현장에 갖다놓고 일단 운영하기 때문에 한사람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조작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취득자하고 동시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사자격증을 동시에 확보한 사람을 해서 그리고 다른 데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으로...
김윤철위원    :   한 사람으로... 예,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굴삭기라는 것은 궤다형 굴삭기이고 포크레인이고 셀프로드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은 운반장비라고 했는데 표현이, 김윤철위원님의 전문가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정명욱위원    :   셀프로드라는 것은 궤다포크레인을 운반하는 장비가 아니고 퍼는 장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기 셀프로드 이 자체를 추레라로 쓰든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표기를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쉽게 이해하도록, 삭감된 자체가 셀프로드가 아니고 추레라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운반장비.
○위원장 장천익   :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전에 폭우 예니왔을 때 타이어포크레인이 안돼 가지고 제가 죽 알아본 결과 타이어포크레인 말고 공투(0.2㎣), 굴착기 이것이 타이어포크레인을 가지고 못하니까 이것이 와서 일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많습니다. 타이어포크레인은 작업하는 장소가 일정합니다. 지반 노면이 고르고 자기가 자기발로 서 있는 장소만 되는데 이 무한궤도식 포크레인은 아무데나 작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제 이야기는 그런데가 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많습니다.
   건의 오는 곳이 많습니다. 유수지장목이 논가에, 세천에 꽉 들어차서 이런 것의 물길을 바로 잡는 것은 무한궤도식으로 작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의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지금 구입하는 굴삭기가 공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공투(0.2㎣)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공투(0.2㎣)라면 제일 적은거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위원장 장천익   : 예, 알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오후 회의는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김기태간사께서 항목별로 협의조정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태   : 김기태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수정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하면서 바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천익   : 그리고 속기사은 퇴실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기록중지)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천익
   간사   김기태
   정명욱위원, 이창웅위원, 김윤철위원
   이민택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