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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9.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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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19일(토)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2. 99당초예산승인의건
3. 98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당초예산승인의건
2. 98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8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99 당초예산 승인의 건, '98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기사 기록은...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천익   :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위원여러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사께서 최종 협의조정한 내용을 한번더 항목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그전에 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들끼리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찬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끼는 바는, 이번 뿐만 아니고 늘 느끼는 이야기입니다만 참으로 우리 합천의 행정에 창조성이라든지 결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안보입니다. 안 보였고 위험성이 있는 사업은 설사 집행부에서 계획이 섰더라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구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지난날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 온 자료를 검토해 보고는, 물론 거기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겠습니다만 저는 늘 이 합천군이 살아나가려면 농업이 주업인 합천에서 유통사업을 발달 안시키면 합천이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합천군 지역발전협의회, 또 지역발전설명회, 또 지역발전 세미나 그동안 수없이 참여해 보고 대학교수들과 토론도 해 보았지만 합천군이 살길은 결국 유통쪽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결론이 나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산업건설에서 "유통단지 조성사업비"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통단지 기반시설사업비", "기반"이라는 글자가 하나 빠졌답니다. 부지도 사고 부지조성도 하고 기반사업비인데 준비금이죠.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도나 중앙에 예산 지원도 요청 할 수 있는데 이게 산업건설위원들의 설득이 부족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다는데 참 애석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삭감될 수 있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해도 의회의 의지로서 이런 사업은 해라 라고 할 정도인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저는 매우 서운하게 생각했고 절차상의 문제는 사업계획이 산업건설위에서 20억이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산업건설위원들이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제가 접한, 우리 내무위원들이 접한 사업계획서는 8억9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접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축소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최종 우리가 합의하여 마무리된 예산을 가지고 오늘 또 다시 수정을 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부활된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시가 급한 사업, 나중에 해보고 벌어들이는 것보다 잃을 수도 있죠. 밑지는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도 안해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때문에 통과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통단지시설사업비 3억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동의는 찬반표결을 붙여서라도 위원장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천익   : 그리고 반대할 의사가 있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그것은 어제 예산안이 조정되어서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안 두드렸습니까?
정명욱위원    :   어제같은 경우은 절차가...
윤한무위원    :   아직 삭감조정 다 안끝났잖아요. 방망이 안 쳤잖아요?
이민택위원    :   어제 조정했다고 안했습니까?
윤한무위원    :   어제 조정한 것 오늘 안 살렸습니까?
이민택위원    :   아직 살렸는지 안살렸는지 모르죠!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표결에 붙여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부결시키면 당연히 부결쪽으로 저도 따라가는거고...
○위원장 장천익   : 김기태간사께서?
김기태위원    :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정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 일원으로서 서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잠정적으로 이미 특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물론 3타는 치지 않았지만 일단은 결정은 다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재론이 되어서 어느정도 결정된 부분을 다시 부활하고 이런 식이라면 본인 생각으로는 이 특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특위위임조서 뿐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과 99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전부 다 다시 시작해 가지고 거수할 것은 거수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천익   : 그것은 김기태간사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윤한무위원    :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만 해 주면 돼. 다른 부제를 달아서는 안돼,
김기태위원    :   저도 하나를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농축산물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다뤄와 가지고 어제까지 다루어온 이 사업자체가 우리 의회 승인사항인데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안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자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장이 설명를 할 때는 그러면 유통단지조성할 때 얼마 드느냐니까 자기가 구두로서 대단지일 때는 한 20억 든다해서 아, 20억이면 절차가 틀렸지 않느냐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을 시킨겁니다.
   특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8억9,000만원인가 그렇더라구. 8억9,000만원인 것 같으면 의회의 사전 승인이 아닙니다. 10억이상 되어야 승인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산업건설위원이지만 한번 보니까 8억9,000만원이 되는 것 같으면 절차상의 문제는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본 위원이 발언한 것도 산업건설위원회, 특위에 안들어오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그 사업이 되어야겠더라. 우리가 그 당시 보고를 받을 때는 20억이라고 해서 도저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처리를 했는데 김기태위원의 발언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발언한 게 산업건설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쪽으로 들렸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무시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된, 사업계획서를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20억이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삭감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 시점에서는 산업건설위원쪽에서 오히려 본 위원한테 그것은 우리가 잘못 결정한 것 같더라. 특위에서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하는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오해는 푸시고 어제도 이창웅위원이 먼저 그 말씀을 꺼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너무 맞기 때문에 발언을 한겁니다. 그래서 표결을 붙여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장 장천익   : 김윤철위원, 간단하게...
김윤철위원    :   "농축산물 유통단지기반조성" 같으면 땅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 어떤 땅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3억, 이렇게 올려서는 안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땅 구입도 하고 기반시설도 하고 하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에서 검토될 당시에 어떤 기 계획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특위에 있는 분 중 산업건설위에 소속이 안되어 있는 분들은 이 사업계획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특위에 8억9,000만원 넘어온 게 있던데...보니까 특위에 와서...
김윤철위원    :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계획 자체도 너무 허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을 때, 땅 구입비 얼마에, 기반조성 유통단지기반조성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김위원,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판단하면 안해 주면 되는거고 나는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뜻에서 발언을 한건데 가부간 결정은 우리 위원 전체의 의사로서 할거니까 어제 결정된 사항 중 오늘 부활된 안도 하나 있고 그래서 한번 해 주고 넘어가는게 특위에 들어오지 않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물론 특위위원들이야 갑론을박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각자 위원들의 견해가 틀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항은 어제 전부 종결된 사항인데 사실상은,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하고 사항이 조금 틀린사항입니다. 잘해 나오다가 이렇게 하면 안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천익   :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면서 표 대결 한번 없이 모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제 생각은 사업을 시도하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미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러면 그런 결단력을 집행부도 필요하고 우리고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부간의 결정은, 아직까지 확정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택위원    :   사실상 이번에 뒤에 나온 계획서는 앞에 산업건설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개발센터소장이 와서 이야기가 "자기들은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진짜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소장은 몰라도 계획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뒤에라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사항을 항상 지적하는 사람인데 뒤에 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새로 낸 계획예산서를 보고도 이야기를 했어. 이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그 꼴이 아니냐, 속이 내다보이는 일이다, 이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5월달 추경할 때 정상적으로 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소장 보고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비생산성의 사업이 아니고 이런 단지를 조성하면 한푼을 벌어도 우리 군민이 벌거니까 이런쪽의 사업은 결단성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은 8억9,000만원으로 수정해서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했으니까 이것은 승인되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안하시면 대다수 위원이 동의를 안하는데 제가 거기에 안 따라갈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태까지 한번도 표결도 안했으니까 이것은 표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군민들 보기도 그렇고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부서의 입장도 그렇고 표결처리 한번 안하고 넘겼다고 하기보다 부결을 시켜도 표결처리해서 부결시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떳떳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의 대다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표결로 감으로 해서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결되면 분명히 그럴 것이고 가결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결되건 부결되건 의회에서 우리 합천군이 득을 봤으면 득 봤지 손해 볼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표결을 제의해 본 겁니다. 동의한 겁니다.
이민택위원    :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표결을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장천익   : 저도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표결없이 원만하게 협의조정해서 결정을 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기태간사께서는 생각이,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제 견해를 이야기해 보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표결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고 예결특위를 일주일동안 하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정적으로는 이미 이러저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된다, 이 사업은 안된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상임위에서 일주일, 특위에서 일주일, 2주간에 많은 고민과 연구, 토론 등을 거치면서 어제 오후에 일정정도 마무리   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와서 어제 결정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3타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의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정적으로 결정된 부분들이 오늘 다시 재론이 되고 심지어는 표결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 애정이 가는 사업도 다른 위원들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주동안을 거치면서 이야기 된 것은 일종의 어떤 나름의 약속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지금까지 합의해서 지키고자 했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다른 경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활시켜달라는 어떤 로비를 전화나 내부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친분관계나 그런 것으로 본다면 살려주고 싶은 예산이나 사업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스스로의 약속, 예결특위에서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의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나름으로 2주동안 심혈을 기울여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윤곽이 흐트려진다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윤위원, 이 사업은 추경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이 사업에.....
윤한무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해줄 것 같으면 8억9,000만원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금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경에 해줄 것 같으면.
   아침 굶겨놓고 점심 주면서 이게 아침이다 그러면 이게 아침이 됩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천익   :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이 사항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축산물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것은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그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무시해도 괜찮고 사업의 타당성만 있다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의회의 절차같은 것은 굳이 안 거쳐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가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차후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라는 이야깁니다.
윤한무위원    :   3억이 다 부지매입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명욱위원    :   조성비니까 시설비까지 사소한 것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거죠.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우리가 득보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해서 표결까지 가서 부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싶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익   :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 또 예결특위에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심의해야 될 내용이 또 있었는데 제출의사를 오늘 아침에 표명한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라도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싶습니다. 지금 간단히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표결동의를 해 놨습니다. 그 안을 위원장님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천익   :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원만히 모든 위원들이 해결하기를 바라고...
이민택위원    :   윤위원님, 그렇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표결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몇표 몇표 뻔한거고 또 앙금을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이야깁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그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표결도 한번 안해보고 그것을 처리해 버렸다면 말이 됩니까?
이민택위원    :   윤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천익   : 예.
이민택위원    :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산업건설위에서 말한 사업비는 20억이고, 3억 이것은 사실상 토지매입비입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시설비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겠지만 사실 토지라도 사야 안되겠느냐!
윤한무위원    :   법을 보고 예산심의 했습니까?
   법도 보고 군민도 보고 예산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민택위원    :   그런데 애당초에 그렇게....
윤한무위원    :   지금 제가 동의를 해 놨습니다. 표결을 붙여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합시다. 나도 부결에 손들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표결로 가야 된다. 이것은 군민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민택위원    :   이 2억5,0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비 안됩니다. 3억이라서.
윤한무위원    :   아니, 토지매입비가 3억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라는 부기가 있습니까?
이민택위원    :   토지라도 사게 해 달라....
윤한무위원    :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의회가 전부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표결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라, 본인은 그렇습니다.
표결 한번 해 봅시다.
이민택위원    :   이것이 3억이라서 토지매입비에 해당이 안돼요!
윤한무위원    :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이 토지매입비가 아니다 말입니다. 사업비지.
이민택위원    :   윤위원, 왜 그럽니까?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부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의회의 생명인 표결을 못하게 합니까?
이민택위원    :   투융자심사도 안하고 2억5,000만원 같으면 뻔한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8억9,000만원도 투융자심사합니까?
이민택위원    :   토지매입비가 3억 안되어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그게 토지매입비입니까?
이민택위원    :   토지라도 산다고 자기들 입으로 안 그랬습니까?
윤한무위원    :   그 돈을 가지고 토지라도 사놓자는 이야기는 그것은 그 사업비속에 토지매입비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지...
○위원장 장천익   :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만,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일단 정회를 하고,...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 조율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의 생태인 표결동의를 해 놨는데 무슨 조율이 필요합니까?
   표결하지 말자, 하자 이 이야깁니까?
   표결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일단 5분간만 이 자리를 모두 뜨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천익   :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위기도 살리고 우리가 원만한 협의조정을 시도했습니다만 타협점 찾기도 어렵고 유통단지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   잠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장천익   : 예,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잘해 와 가지고 표결없이, 민의의 전당에서 표결을 할 수도 있고 표결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올라와 가지고 표결을 한다면 우리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 산업건설위도 있고 내무위원회로 양분된 상태에서 표결하면 모양새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게 넘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식사하고 빨리 올라와 가지고 축협에도 전화를 해보고 사실 삼가에 구입하려는 땅이 축협우시장입니다. 축협땅이지요.
   축협에서도 그것을 매매를 하려면 이사회에 붙여가지고 이사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판다, 안판다 이런 가정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하게 된 동기가 합천군에서 이런 것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도에도 조율을 하고 농수산부에도 조율을 하고 지금 국회의원한테도 조율을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는가 싶어서 알아보는 중이고 군에서 이 3억을 계상한 것은 군비라도 어느정도 확보를 해 놔야 사실 드는 돈이 이것보다는 막대할 것 아닙니까!
   군비라도 준비를 해 놔야 이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제가 안되겠느냐 해서 군비를 확보해 놓자는 뜻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3억원을 해 놓은 거지 땅구입비라는 명목도 없고 그것을 판다는 보장도 없고,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축협에도 전화를 해 보니까 조합장이 마음대로 축협 공유재산을 팔 수 있는 계제도 안되고 제가 윤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군의회라고 있는 것이 집행부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가 있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합천을 PR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돈을, 안하려는 것도 억지로 시켜서라도 해야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계획을 짜가지고 도에 어느정도 승인이 되어 있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에 어느정도 되어 있고 국회의원까지 되어 있고 그런 금액이 대충 윤곽이 드러나면 우리 군의회에 와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에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회추경이 곧 있으니까 조건부로 삭감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계획서만 확실하면 조건부로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이 분위기 좋은데서 또 표결까지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1회 추경이라고 하지만 1회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은 어떻게 해?
김윤철위원    :   그 전에 집행부에서 확실한 안이 있으면, 이게 땅구입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윤한무위원    :   방금 김위원, 좋은 말씀하셨잖아.
   이런 저런 그런 것이 없다손치더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김윤철위원    :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확실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를 요청할 수 있고 우리는 아무 준비 안해 놓고 우리 이 사업하게 도비나 국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김윤철위원    :   11월, 12월달, 두달동안 여기 부군수나 기획실장께서 뛰어다니고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직거래장쪽으로 농산부에 금액이 하나 있답니다. 그걸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국회의원이 힘을 쓰고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지!
김윤철위원    :   그것이 지금 공식화, 명문화 된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인 루트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에 해도 무난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한무위원    :   1회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느냐?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가져오고 그 루트를 부군수나 기획실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식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라. 확실한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계획서만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축협에서 하는 말은 군에서 자꾸 조른다 말이죠, 축협 너희도 참가를 해라, 유통단지를 짓는데 축협도 참가를 해라. 지금 대충 기술센타하고 조율된 것이 뭐냐 하면 땅은 축협에서 일부라도 제공을 하고 건물은 군에서 짓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직영을 하든지 후계자에게 위탁을 하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윤한무위원    :   도비, 국비를 확보 할 기회도 따로 있는거라, 연중내내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윤철위원    :   이것은 비공식적인 루트로 통하고 있으니까...
윤한무위원    :   아, 글쎄, 도비,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1년 연중내내 수시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 당초예산에서 우리의 의지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가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야. 당초예산에 올려놨더니 의회에서 사업계획 없다고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김윤철위원    :   그 전에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축협에서도 이 땅을 매각할지 안할지 구체적으로 군하고는 아직 조율이 안된 사항이라.....
윤한무위원    :   왜 그 땅이라? 그 땅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
김윤철위원    :   지금 땅은 그 땅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삼가에 전용을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땅이 삼가소재지 가까운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윤한무위원    :   계약을 해 놓았더라도 그 주위의 땅이 사업에 편입해야 할 부지라도 안 파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데로 옮기고 하는데 그 땅을 꼭 산다는 보장은 어디있어?
김윤철위원    :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만 얼마라도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게 뭐냐 하면 축협땅이니까 반은 우리가 사고 반은...
윤한무위원    :   그게 절충안이라고 내놓은거요? 지금.
김윤철위원    :   그래서...
윤한무위원    :   1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어제부터 했어.
김윤철위원    :   그것이 가능하면...
윤한무위원    :   그것이 절충안이요?
김윤철위원    :   예.
윤한무위원    :   그게 절충안이요?
김윤철위원    :   예.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대다수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표결을 붙이면 부결될 것 아니오?
   그렇게 처리하는게 모양새가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쳐다보고 있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귀추에 대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김윤철위원    :   지금 군에서 계획하기는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던데요?
   몇 개의 계획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는 올라온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서가 확실하고 이것으로 꼭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절차를 다 거칠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것은 절충안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절충안이 필요하지 만약에 아까 절충안이라 했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한거지 그것은 절충안이 아니잖아,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안을 하나 제시 해 놨는데 그 절충안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어제 원점으로 돌리는 게 그게 어찌 절충안이 되느냐 말이야.
김윤철위원    :   너무 대립적으로 팽팽한 것 같아서 어떤...
윤한무위원    :   개인감정으로 팽팽한 것은 아니잖아. 사업을 해 주자, 말자 하는거지.
김윤철위원    :   그럼 여기서 부결이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돌아갑니까?
윤한무위원    :   아니지, 부결이 되면 여기서 부결이 되건 우리가 삭감을 하건 똑같은 거예요. 1회 추경에서 유통단지사업은 편성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지라. 어떻게 편성을 해요. 사업이 부결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해 주겠다는 조건 근거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유통단지 사업은 금년에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당해연도에는 예산에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다. 사업이니까. 여비나 경상경비는 조금 깍이면 또 올리고 하면 되는데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여기서 부결되면 나는, 내 속 계획을 이야기를 할께.
   어제 그렇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특위에서는 넘어가고 나도 그것을 해 줘야겠다고 발언한 위원 중의 하나니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겠다. 본회의장에 어떤 이유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는 걸 우리 군민들한테 밝히기 위해서 무조건하고 군에서 잘랐다. 의회에서 잘랐다. 이렇게 될거거든요. 군민들한테는 의회에서 잘랐다 이렇게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왜 잘렸느냐를 군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내일 21일날 60명쯤 동원도 하고 그래서 3분 발언을 통해서 "아, 이 사업은 타당성은 있지만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것은 부결처리될 수 밖에 없다," 이걸 설명을 할거라, 설명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협의조정된 게 정말 이번에 안 살려줘도 또 다음에 1회추경 그때 올리면 또 봐주고 실링한도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해 왔다 말이야.   그러면 가능하지만 사업은 당초예산에 한번 삭감돼 버리면 편성을 못한다는 말이야.
○위원장 장천익   : 예, 알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사업이 어찌 편성이 안됩니까?
윤한무위원    :   어찌 됩니까?
이민택위원    :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여러 가지 해줬고...
윤한무위원    :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그 사업을 시행했잖아, 착공을 한 사업이니까.
이민택위원    :   그것도 계속사업이라고 명명이 안나왔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표결을 하면 저는 불참을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신규사업은 편성을 못합니다.
○위원장 장천익   : 불참이라고 하면?
   반대의 표현 아닙니까?
이민택위원    :   불참!
   회의록에서 내 이름을 빼는거죠!
   나는 생각이 그래요. 그 만큼 김위원님이 이 문제때문에 소상히 알아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 윤위원님이 접어두고...
윤한무위원    :   아, 안됩니다.
   절대 이것은 안됩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요구를 할 건데 군민들이 보는데서 처리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렇게 하든지...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의견만 자꾸 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장천익   : 알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이게 어제 예결특위 예산심사결과입니다. 다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2주동안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한 예산입니다. 간사인 저 이외에 내무위원회 간사,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사항사항별로 설명도 다 거쳐서 이의가 없다라고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작업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어제 속기없이 토론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약속인데 이 심의 결과 자체를 일부라도 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예산심의에 대한 의미는 아무 것도 없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꼭 이 부분을 표결로 하겠다면 본위원도 불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표결해야 됩니다. 어차피 표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천익   : 그런데 김간사, 표결을 회피하고 불참하겠다는 명분이 서지 않는데...
김기태위원    :   약속을 어긴겁니다.
윤한무위원    :   확정이 안된 사항인데....
김기태위원    :   어제 심의할 때 이의 있느냐고 했을 때 손 안드셨지 않습니까!
   이의 있는 부분들은 어제 이야기가 다 안됐습니까! 지난 2주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윤한무위원    :   어제까지는 잠정합의지만 오늘 바꿀수 있는 사항이 있어! 확정되기전까지는.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이야깁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의견 대립이 되면 빨리 빨리 끝내고 다음 김위원 하자는 것 해결하고 처리해야 일이 끝나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서로 공적인 일 가지고 개인 사감까지 되기때문에...
윤한무위원    :   사감이야 없지! 사감쪽으로 가면 되는가요!
○위원장 장천익   : 그러면 윤위원 안부터 표결로 들어가고 간사의 안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 예산안 조정한 걸 전부 표결로 할 겁니까?
○위원장 장천익   : 하느냐 안하느냐, 우리 간사가 전부 표결로 가자는데 우리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 뜻을 제가 묻겠다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윤위원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한무위원    :   어서 진행하십시오.
이민택위원    :   윤위원님?
윤한무위원    :   저는 합천군민이 무서운거지 동료의원이나 집행부가 무서운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천익   : 그러면 유통단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윤위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김기태위원    :   제가 한 말씀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제8번에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별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소요예산액이 2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표결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시는지...
○위원장 장천익   : 윤위원이....
윤한무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하고 우리 특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정명욱위원    :   8억9,000만원이죠.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유통과장이 와서 설명한 것은 20억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억 같으면 절차적으로 의회 승인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그리고 특위에는 8억9,000만원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8억9,000만원은 10억을 안 넘어가니까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정위원님, 어찌 그렇습니까?
답답합니다. 맨처음 나온 것이 부결되었으니까 새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올린 게 8억 얼마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그것은 집행부의 특위, 꼭 그러면 지금 유통과장 이태환과장을 불러가지고 과연 8억9,0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윤한무위원    :   그런 절차는 필요없고...
김기태위원    :   여기에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별책이라고 보면 이것이 별책입니다. 예산심의 중에 별책으로 제출된 계획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윤한무위원    :   사업의 규모가 적절하게 증감되는 것은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이민택위원    :   끼워맞추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위원장 장천익   : 그러면 김기태간사께서 집행부의 답을 원하십니까?
○간사 김기태   : 그 자료를, 수시로 변동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든지...
윤한무위원    :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거냐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절차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보니까 부지매입및설계용역비 이렇게 되어있다, 부기가.
   우리가 절차를 위해서 군의회가 있는 겁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천익   : 김간사?
윤한무위원    :   군민의 이익이나 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민택위원    :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틀림없는데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한무위원    :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절차를 무시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표결하자는데 왜 표결이 안된다고....
이민택위원    :   표결할 성질입니까? 윤위원님?
윤한무위원    :   왜 표결할 성질이 아니라!
이민택위원    :   이 자료를 보십시오.
정명욱위원    :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그 절차 관계를 기술센터 유통과장을 불러서 한번더 물어보면 확실히 알겠죠!
김기태위원    :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윤한무위원    :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소 담당과장이나 소장을 불러서 사업계획서를 특위에서 보고서를 한번 더 받읍시다. 그것을 인정하기로 합시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하지요. 담당과장이 확실하게 설명해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서...
정명욱위원    :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고....
○위원장 장천익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어제까지 특위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어 오다가 농축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비 3억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위 위원 전체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찬성과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우리 의회가 인정을 해 주고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거친 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러한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1억5,000만원은 승인을 해 주고 1억5,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윤한문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위 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이렇게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예, 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규사업의 전액삭감은 예산의 삭감의 삭감도 삭감이지만 의회로부터 사업의 부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웅위원으로부터 사업성은 의회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고 의회에 사업계획이 보고가 되고 의회의 공감을 얻은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성 검토라든지 부지선정문제라든지 설계용역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절충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료위원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들을 심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승인의 건은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일반회계 수정안 포함 72건에 21억8,807만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건에 3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당초예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은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추후 98년 12월31일 한 국도비 변경된 부분은 인정하고 일반회계 4건에 대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김기태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검사보고서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윤한무위원    :   결산검사보고서는 우리가 통과가 승인했고....
김기태위원    :   기금은?
윤한무위원    :   기금은 97년도 기금운용은 통과되었습니다 결산검사서에 첨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99년도 운용계획서는?
윤한무위원    :   99년도 운용계획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제출사항이지.
김기태위원    :   제출해서 심의는 거치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아닙니다. 심의라는 것은 의결하기 위한 심의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위원이 대거 참여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천익   :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의 규정에 의한" 제3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들어와야될 기금운용계획서가 오늘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위원장님께서는 유감의 뜻을 의사록에 남기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도모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서가 미제출된데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해 주시고 회의를 마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민택위원    :   언급도 좋지만 일단 담당자한테 질책을 한번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천익   : 지금 불러서 하도록 할까요?
윤한무위원    :   이것은 확정을 하고 합시다.
이병웅위원    :   됐습니다. 유감의 뜻만....
(14시32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천익   :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날 제출된데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집행부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 장기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천익
   간사   김기태
   정명욱위원, 이창웅위원, 김윤철위원
   이민택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천익
   간사   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