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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0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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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7월5일(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 토요일날 우리 자체적으로 예비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수정안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우선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우리가 앞서 제출했던 예산서까지는 예비비가 17억정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분 예산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예비비는 10억3,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대비 1%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여러 갈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해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서 대처할 요량하고 앞서 위원님께서 예비비는 법적이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일단 법적 준수율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봐서 수정예산서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실장께서는 모든 위원들도 지금 더워서 편한 자세로 상의를 벗고 하는데 상의를 벗을 의향이 있으면 벗고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제가 더우면 벗겠습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여러 갈래로정리되어 있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괄표 설명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내놓은 예산서상에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우리 환경개선과 수도계가 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자료를 넘길 때는 8,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인데 잘못 계상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부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8,200만원을 일단 감했습니다.
   두번째 하천골재 판매대 관계는 하천골재 판매대 부분의 내부전입금으로 오는 부분은 25억만 잡았습니다만 3억을 추가로 가져와서 3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봤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있는 1,233만원은 합천 농협에서 구보건소에 가는 소도읍구간에 1차 입찰을 봤던 사람이 입찰 보고 공사착공 얼마 후에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회사도 있고 보증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나갔던 돈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내서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공사비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것은 변상이 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부분의 문화관광부 소관 부분의 전국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 관계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문화재 사진 찍고 직접 전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세사람이 연말까지 하고 계속 사역하는 비용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봐 주시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관계는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우스를 씌워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자들에게 각종 필요한 장비에서 부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구요,
   올해 병충해가 조금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차원에서 국비보조가 예년에 비해서 병충해방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1,844만원이 내려왔고 보육사업 부분적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시도비보조사업도 국비보조사업에 수반해서 병해충공동방제 같은 것은 5,5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일단 시도비보조사업이 동시에 따라오는 것으로 봐 주시고, 환경부 소관 폐광오염방지사업 관계는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도비를 부담 안했던 것을 저희들이 부당하다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해서 도비가 전액 이번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서 현재까지 폐광오염방지사업은 도비가 전액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2000년맞이 기념사업관계는 도비가 1억6,5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2000년 맞이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체사업에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뒤쪽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농수산국소관 농축산물 유통센터건립 관계도 도비가 1회 추경에 지금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한 1억6,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도 도비 사업으로 보내기 위해서 뒷 과목에서 경정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가야 문화유적지 사적 공원화 관계는 전반적인 용역비인데 도비 5,000만원이 보조가 되면서 시도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가야문화유적사적공원화를 위한 용역을 거쳐서 앞으로 사업비를 확정짓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관리청에 내년도 사업비를 해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정 보수 사업관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군비를 2.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쌍책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부분도 설명을 안드리고 죽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입니다. 수당에 명예퇴직수당 4억원 계상되고 조기퇴직수당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쪽에서 요구을 한 금액은 명예퇴직수당 7억, 조기퇴직수당이 3,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우선 4억만 계상을 했는데 2차구조조정과 관련한 예산이라고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급량비가 입찰서류 정리 및 입찰조서 작성 175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자우편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일반 입찰제도보다도 사람이 엄청 많이 응찰해서 이것을 정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부득이 제가 봐서 한 사람이 정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응찰이 온다면 저희들이 입찰 참가하는 한명당 1만원씩 수수료가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일반 전산에 능한 직원들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안되고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일부 시간외를 받든지 급량비 정도만 지원해 줄거니까 금액을 일단 아껴라해서 이 부분은 돈을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급량비쪽으로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쪽의 구내식당 이전문제 관계는 의회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볼 적에 어차피 하고 넘어가야 할 입장이라면 이 문제는 계상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산업건설위쪽의 사무실이 상당히 좁아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수차에 걸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면 신청사에 있는 아래 1층 부분이 반지하식입니다만 그 부분으로 식당을 옮겨가는 경우와 지금 현재 식당을 부분적으로 칸막이를 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의장님 생각에는 칸막이를 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간곡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조도측정 장비 구입관계는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모든 업소에 영업시간들을 변경하고 또 규제는 될 수 있으면 철폐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풀면서 그러나 법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이 상당히 들어가보면 어둡습니다.
   따라서 일정 밝기를 유지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부분인데 이게 장비가 없어서 눈으로 측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장비를 하나를 사서 밝기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가야문화유적 사적공원화 정비사업 관계는 제가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비쪽에는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전부 함께 계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 국비보조사업도 신청이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우리쪽의 가야문화유적도   한번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쌍책면 관수정 보수사업 관계는 앞서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정문화재 수선비, 600만원 있는 부분은 문화재보수사업을 집행하는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직접 살게 되면 집이 상하는 속도가 굉장히 완화되는데 집을 비워두면 급속히 기둥이 썩고 석가래가 썩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책정되는 것이 포괄적인 입장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지정하다보니까 어떤 사업비가 지정되지 않은 쪽에는 조그마한 것을 손만 약간 대주면 이게 충분하게 큰 사업비가 안들어도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함벽루 같은 것입니다. 함벽루같은 쪽에도 문화재보수 사업비를 함벽루 이렇게 할때는 함벽루를 고칠 수 있지만 그 외는 못고치니까 제가 봐도 석가래가 부분적으로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와장 몇장을 번와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천 묘산면의 군의 자랑거리인 일종의 지정목입니다만 소나무가 가지가 이쪽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두면 나무 모양새를 완전히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에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시켜보니까 최소 경비로 일단 200만원만 하면 가능하겠다, 문화광관과쪽에서 600만원의 요구가 왔습니다만 거기에 전문가가 와서 판단한 종합적으로 써놓은 것을 보니까 200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특정조명와이드광고 공용주차장 설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분석할 때 문화재 예산관리쪽에다가 잘못 편성을 해서 관광업무쪽으로 과목경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가서 대도시 관광광고료 관계가 동대구에 지난 해 연말예산에 책정을 해주셔서 동대구역에 와이드광고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유지보수비는 그 당시에 한푼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일단 300만원을 계상하고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조명와이드광고판 설치관계는 과목경정을 해서 이 난으로 옮겼습니다.
   제1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상작 전시액자 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진만 받아서 등위를 정해서 받아놨습니다만 이것은 작품이기 때문에 액자에 보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계상을 했고,
   2000년 월력제작 관계   제작자료 수집을 위해서 우선 500만원만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월력을 조금 크게 하나 제작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맞물려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교적 제가 듣는 바로는 좋았습니다. 다만, 이 달력을 제작해 놓은 크기가 적다,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쇄비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절적으로 준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500만원을 계상하면서 그런 자료를 찍고 나면 나중에 인쇄비는 이 금액에서 좀 더 보태서 하면 가능하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준비금으로 500만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맨 밑에 있는 재료비 부분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공근로사업적 차원에서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자료조사를 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무단설치 가로등 전기 수용신청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가로등 문제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우리 행정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먼저 제출했던 예산안에서도 가로등 부분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입장에서는 어떻게 심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상해 놓은 가로등 부분의 문제도 지금 이것은 무단가로등입니다. 105동이! 이것을 한전쪽에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사용금으로 내놓은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5동이 무단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고발이 불가피하다 그 부분의 문제가 나온 것은 쌍백의 교량입구에 작년 수해가 나서 가로등에 감전이 되어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소송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군에서만 과연 손해배상을 처리할 내용이냐, 한전에는 책임이 없는지 그것이 제기되면서부터 한전쪽에서 우리는 일단 가로등 부분은 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다가 재판장이 볼 때는 그러면 가로등 전기를 누가 넣어주었느냐, 안전지침상 한전에서는 마땅히 전기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한전쪽에서 이 가로등 문제를 보통으로 다루지 않겠다해서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피고쪽에서 공무원인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아직 전기와 관련해서 소송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가로등 시설 문제는 우리가 한전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일제 히 안전 조사를 붙여서 조사하니까 105등이 무단가로등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 조치를 도저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실무진쪽에서는 이 가로등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없어도 될 곳에 잇다면 좋은데 있어야 할 곳이지만 골라서 105등, 한전에서 지적되어 나온 것이 180등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5등 정도는 우리가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해서 이용신청해서 고발을 조금 완화시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이미 설치해 놓은 가로등을   조치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가로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아래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에는 F형이라고 A부터 F까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로등 모양이 있는데 설치형태에 따라서 정해 놓은 형입니다.
   그 형태에서 지금 보면 F형 가로등이 가장 간이식 가로등입니다. 옛날에 돈이 많이 없어서 그 당시 시행됨에 따라 가로등이 많이 세워졌는데 오지에서는 이것을 전기만 조금 끌어오면 얼마든지 바로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로등 이 부분을 이렇게 설치를 갈라서 이렇게 투망을 들고 바로 이것을 전선줄에 엮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송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0%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이런 참사, 인명피해를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전개하면서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소송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쌍백에는 100%를 했는데 그 조치에 보면 소송으로 지금 법원쪽에서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 소장이 와 있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기분출로 인해서 인상되는 부분보다는 인명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그런 가로등 관계는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일제 정비하는 직원으로서 가로등 수리하는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재료비기타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부가 깎였습니다.
   깎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용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조서 부분에 넣어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갑갑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삭감조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기를 이 설명을 올리면서 올립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웃돕기 모금행사 사업과 관련해서 법에서 소홀히 되어 갑니다만 여기에 많은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모금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를 나오는데 하루종일 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점심 한그릇 사주는, 해당 실과에서 많은 돈의 요청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조금 올렸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비보조가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억1,8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관계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부분적으로 여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설한 부분 관계도 그 같은 차원에서 증감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부분입니다. 71페이지 우리는 건물이 활동을 개장하면 일반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청이라든지 건물이 부분적으로 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군민체육관이라는 이런 큰 건물들은 법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부 내도록 하는 법적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계상하고,
   군민체육관 연료비 부분은 작년까지는 벙커C유(bunker C유)를 저희들이 원료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환경관련법으로 지적이 되어서 벙크C유까로는 대기권에 나가는 현재 오염 물질자체가 도저히 앞으로 정화시설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벙커C유에서 B유로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벙커C유보다는 B유 등급의 가격을 염두해 두고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B유급에서 A유급쯤 되면 경비가 상당히 엄청나게 커지겠죠! B유급으로 가면 현재 환경관련법상의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 환경부분에서 어느정도 기초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 B유급만 해도 어떻든 환경관련법상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B유와 B·C급을 적용하자는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율지교정비 사업관계입니다. 지난번 율지교 준공하면서 실제적으로 저번에 정비사업을 가져야 하는데 읍면소관 부분입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양오염방지사업 폐광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전액내시되어서 그것은 보조사업비의 전반적 계획의 도비보조금이 전액분 처리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삼가면 오내골 농로포장과 대병면 오동골 안길 농로확포장 관계의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집행하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온겁니다. 저희들이 군비는 2,500만원만 우선 부담하고 진행하면서 도의원님 사업비와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의원님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오니까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2,500만원만 우선 부담하고 한번 집행해 보려고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 초계면 병배마을 농로확포장 관계라든지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조부분에 넘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쪽에 있는 부분은 대양, 봉산 같은 곳은 먼저 대양소재지 앞쪽에 이번에 도로를 새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우스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자동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생긴다 그것이 급하다, 먼저 봐달라는 대양면장과 이민택의원님의 요청이 있어 과목경정을 합니다. 앞서 내놓은 부분하고 바뀐 것입니다.
   대양면 대지 곰실마을 교량 재가설 관계는 이게 저희들이 이번 장마철을 대비해서 전체 점검해 보니까 교량 밑의 교각 부분이 완전히 세골되어서 교량이 내려앉기 직전이라는, 가장 위험한 교량의 하나로 추가로 가설하는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마을종합표지판 설치는 1,3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부, 야로지역쪽에서 그것이 우리쪽에 불편하다는 외부 주민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덕에서 이렇게 들어오다보니까 먼저 바람재를 넘습니다. 넘어서 북부쪽으로 들어가려 하면 입구쪽에 맨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마을에 들어가는 한 개면만 가르킵니다. 그 입구쪽에서 입구 마을명 하나 뿐만아니라 삼학, 외삼학, 운봉 마을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편리할건데 첫번째 마을만 표기해 놓다보니까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의 오지를 조사해 보니까 엄청납니다. 이 부분의 조사는 나중에 별도로 요청하시면 제시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완벽하지 못한, 진입로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마을은 일단 우리 교통표지판과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1,300만원정도를 계상 해 올렸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 2000년 맞이기념사업 관계는 이번 도비보조가 1억6,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가 편성되어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즉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아래에 소도읍개발 관계는 아까 제가 여기서는 1,300만원, 아까 앞쪽에서는 1,23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도시개발지구안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굉장히 더디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십만원정도가 추가로 약간 계상된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뒤쪽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깍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3억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여기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군도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 제작을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이 95년도 일부 계상이 되고 군도 제작비가 일부 계상이 안되어서 현재 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판 자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쇄비조로 일부분 계상을 해 놓으면 앞으로 한 3년간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되었고 밑에 있는 시설비는 시험실 신축공사와 뒤쪽의 장비구입비 관계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관쪽에 한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아래쪽 부분에 각종 시설들을 갖춰서 이제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품질이 향상되겠다 이래서 시험실을 부분적으로 약간 밑에 내서 특히, 시멘트 시설물 같은 것은 아마 저기에서 가져오는 레미콘의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물에다가 상당기간 담가놓은 다음에 꺼집어내서 강도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설이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해 보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라는 말씀드리고...
○위원장 안문기   :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레미콘 량이 부족해도 이것을 도저히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의회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 두라고....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을 제작할 것이냐 보니까 일종의 양수시험 비슷한, 삼각노치 비슷한 방법이더군요. 철 구조물을 가지고 짜서 되 같으면 1루베다, 2루베다 하는데 그것을 옮겨다니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군요. 저도 우리 토목기술자들에게 그런 곳에 개발된 장비는 없느냐? 면밀히 알아봐라, 쉽게 옮겨지고 쉽게 되어야 되는데 제작한 것을 차에 실어야 되고 내리고 한군데 한다고 맨날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게 아니냐, 그래서 좀더 과학적인 장비가 있다면 그런 쪽에 한번 더듬어볼 필요성이 있다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같이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자주하는 것보다는 간혹 하더라도 이것은 레미콘 제조회사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뜻에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함지안에다가 루베당 표시를 해서 그런 것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량을 제대로 공사장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보다 좀더 나은 것이 있다면 나은 것을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그것은 다음번에 예산에 한번 알아보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이라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도면 관계는 현재까지 조그마한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 표기되는 것이 지적도만큼 정밀하게 표기는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근사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경계선상에 되어지는 집을 짓는다든지 문제가 될 때 진흥지역이다, 아니다 하고 상당히 실강이가 붙는 일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보다 조금 정밀한 지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1/25000의 도면을 1/10000로 해서 정밀 제작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페이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간이화장실 임차 관계는 1,200만원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당초에 다른 각도에서 여러가지를 검토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적에 현재 부분적으로재래식 변소를 놓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비위생적인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1,200만원의 금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륙지 토속어 증식 사업관계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06페이지 가축계량기 구입지원 관계도 지금 현재 도비보조가 1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병해충공동방제사업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 늘어날 것으로 봐서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국비가 다소 늘어나고 도내에서 항공방제사업비는 양산과 합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양산은 41ha입니다만 합천은 5,000ha의 항공방제 사업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딴 곳은 전주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항공방제를 가장 많이 신청해 놓고 있는 지역의 하나인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위쪽의 수용비는 황토한우관계를 특허등록하는데 내는 출연료입니다. 거기에 21만6,000원입니다만 상표권을 하나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서류를 내놨는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어떤 결정이 날겁니다만 돈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밑에 있는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 사업관계는 도비보조가 4억이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군비로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서 보조사업비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쪽은 부수적인 사업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국비보조사업중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관계는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경정해서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109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산농가와 업체별로 약간의 돈을 보태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우리 기술개발센터의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의 부분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CD라이트(CD-Write)라 해서 백업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소득사업 관계는 일부 이 융자했던 자금이 들어와서 그 부분의 과정에서 예비비가 조금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하면서 융자금을 늘리는 쪽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분에 예산안 설명을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예산분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위원장 안문기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일반회계 예비비가 17억6,900만원이 있었는데 법적인 1%만 놔두고 예산편성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천골재 예비비 12억7,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억을 일반회계로 전체액수에서 전출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3억이 전출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나머지 9억7,600만원이 아직까지 하천골재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편성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율이 1회 추경예산에서나 당초예산에서나 이번 수정예산에서나 비율이 대체로 내시내려온 것과 상당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는 맞습니다만 또 각 과목마다 비율이 틀립니다만 거의 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율이 대체로 50% 대 50%입니다. 그 자료에서 보니까.
   그것이 전혀 안 맞는데 도비가 5%된데 대해서 군비 65%라는 것이고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도는 조금 왔는데 군비가 많이 따른 것도 있고 적게 따른 것도 있습니다만 비율 적용이 안맞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도에서, 위의 지침이 분명히 내려와 있는데 왜 맞추지 않는지, 우리 군에서 안 맞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안문기   : 이위원, 2〜3가지 묻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이석영위원    :   예,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먼저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비비가 좀 많지 않느냐, 저도 부분적으로 최대한 회계를 운영하는 실과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저쪽에 있는 것을 한 3억정도 가져왔습니다만 저기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래를 채취하다 보니까 하천 하상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여러 갈래에서 문제점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면 단순히 몇천만원이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차라리 연말쯤에 가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면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느꼈고 다음에 하천에서 사리를 채취해서 일정수입을 올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원래 수입금은 하천에 재투자 해 줘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들고 나와서 이것은 최소한 지켜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일반회계 수입관계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해 달라해서 제가 이번에 그것을 여러모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은 저쪽 입장도 이해해 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서, 어디 한쪽에 못을 박아서 예비비를 안두면 그 사업비 외에 는 못쓰는데, 실제는 황강 전구역에 걸쳐서 하상이 낮아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예비비에 남겨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 저도 볼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부분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줄여라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율 관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보다는 제가 더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IMF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도 수입이 전반적으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부분이 있으니까 도수입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데서부터 시군비의 차등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표면에다 내세워서 설령 행자부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협의해서 정해 놓고 있지만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차등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우리 도의 사정도 어려우니까 군비를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그 사업비는 내려가서 그것도 우리가 최대한 군에 보조해 주는 거니까 이것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군비로 못하는 것 아니냐, 부분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건의도 하고 심지어는 군수님이 지사님실에 찾아가 가지고 딴 것 보조해 주지 말고 부담비율만 지켜주면 이것은 우리 도비 여러 수십억원 받아오는 것만큼 재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이것은 성취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기회가 온다면 이런 측면을 강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여러모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도비보조에 대한 우려를 심히 안할 수 없는 게 앞으로 계속 자치단체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다 보면 앞으로 무한정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안하는 한이 있어도 그 비율을 지금이라도 어느정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도비는 조금 주고 전부 자치단체에서 다 물라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새마을소득기금 예비비가 과다하게 있어서 2억을 융자하도록 이번에 했는데 아직까지 3억원이상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기금을 우리 일반 군민들에게 융자해 줄 때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해 주는지 그것은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새마을소득기금이 있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서 아마 이율도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기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실상은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린다면 해당 과장한테 설명 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장이 이게 위원님이 직접적인 생각하고 있는 바도 알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사항들을 직접 느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전달도 하고 가끔 감독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느끼는 강도 자체는 직접 얘기를 듣는 것보다 좀 못합니다.
   저도 당초에 하면서 예비비 부분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신청해 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금년에 신청자 받아본 결과 2억 이것도 해소하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남는 금액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나중에 해당 과장에게 오히려 촉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것은 이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내무위에서 심사를 서면자료에 의해서 실장님의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도 못들은 것이 아쉬웠는데 마침 자리를 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우리 수정분예산의 총예산이 일반회계 1,015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7억입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이월, 국고보조금 이런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입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역의 어떤 부분이 많은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아마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출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결산서가 나오면 결산서에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느 과목없이 약간씩의 경비는 남게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죽 모여서 종합적으로 집계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라 한다면 작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들춰서 결산서 전체를 설명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간혹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잉여금이 많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도 들립니다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말씀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잉여금을 남기는 관계에 대해서.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곤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국도비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내려오면 집행을 하고 반납액수 같은 것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곤란해도 저희들에게 내려온 돈관계는 가급적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는 뜻을 살리다 보니까 남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예산쪽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10% 남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합치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권위원님 질의를 하나하나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세입과 세출예산과 98년도 결산서를 갖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재무과와 마련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위원, 자료로서 요청하면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우리 결산서가 지금 인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서가 한 부씩 나가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권일해위원    :   1회 추경예산 29페이지에 교부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부세 부분은 아레 오셔서 교부세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교부세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로 재난관리시책 분야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시책 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이 올해 안에 있는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제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거의 컴퓨터 전산망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자료라서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쪽에 딴 부분도 여러모로 질문도 많이 합니다만 자기들도 일정 수치만 집어넣어서 컴퓨터가 판정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문제라서 어떤 수치를 종합적으로 빼내기 전에는 우리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쪽에서 받을 수 있느냐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고 금년에 일종의 상사업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농특세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교부금도 비슷한 유형인데 그런 쪽에는 다소 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권일해위원    :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자동세금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이 2억4,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자동차세가 인하 된 것을 봤습니다. 이 교부금이 인하되니까 시군의 세금 감한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자동차세가 인하가 안됐다면 이 증액교부금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입수해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6월 자동차세를 처음으로 가정을 했거든요.
   미리 예측을 하고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액교부금을 주는 문제는 전적으로 실제는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깎고 싶어서 깎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미국에서 이의제기를 하다보니까 무역마찰을 근본적으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깎다보니까 우리 쪽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죠. 전시군이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지방비쪽은 자꾸 깎고 이런 것이 여론화 되다보니까 증액교부금으로 줘야 된다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장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자료를 가져오게 해서 권위원님의 문제에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차 추경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이 8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 재원이 우리 실장님의 소관이 아니기에 견해를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과이득세가 99년도에 없어지고 또 농어촌특별소비세도 내년까지 본세에 통합되어 세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초예산보다 8억이 증액되어 내려온 내역과 8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군도소통대책 3개 사업에 5억7,0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것은 당초에 교부세를 받을 때도 교부세 산정자료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산정하는 자료자체가 교부세를 줄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수이고, 두 번째가 공무원숫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비해서 내는 양여금 산정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면 정부에서 정할때 당초에는 분명히 군도소통대책비 같은 것으로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이나 몇 개월을 운영해 보니까 수입금 들어오는 부분이 차질이 있다든지 되면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이쪽 사업비는 줄고 다른쪽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별도로 이 수입금이 따로 들어오고 저것은 다른데서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대부분 대려오는 사업비 관계는 일반 시설비적인 사업비보다는 부분적으로 한 곳에 돈을 넣어주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에 증액하는 부분이 있은 모양인데 예산을 종합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줄고 다른 쪽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중앙 예산부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꼭 무엇 때문에 줄고 늘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마 위쪽에서 예산을 처음에 저희들이 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최종 확정되어 나온 예산안과의 차이가 아마 발생한 것이 확정내시 쪽에서 줄고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권일해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61페이지 무단설치가로등 이 문제입니다.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가로등 문제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설치가 양성화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앞으로 무단설치를 양성화시킬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무단설치를 안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단설치를 해도 양성화 되어서 전기료도 군에서 부담해 주고 하면 무단설치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민원봉사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보다 상세하게 들을 것 같은데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5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마을에 호수가 80호 있다고 한다면 골목길이나 동네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느냐, 길쭉하게 모여 있느냐에 이런데 따라서 가로등 숫자가 일정하게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105등 관계는 민원봉사과의 현재 기동대 주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최소한으로 봐서 이 지역은 가로등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만 인정을 했다, 인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한전쪽에서 저렇게 나오다보니까 철거 시키지도 못하고 입장이 난처한 입장에 있다, 제가 보기에 일정 거리안에서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못해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형평성의 논리에 맞춰서 평형은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계속 철거를 안한 상태에서 방치를 해 놔둔다면 누군가는 또, 한전도 그냥 도둑전기 비슷하게 쓰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인(인)이 돼서 사고 나고 이런다면 한전 책임까지 다 온다면 집행하는 관서로서는 그냥 있을리는 없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고 그 다음은 인정을 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생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맨처음 가로등 사업을 시작한 것은 부분적으로 약간만 보조를 해 주고 마을에 서 그 돈을 대면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해 주면 이 사업이 주민 수혜도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래서 농수산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권장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일단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더라도 가로등을 일단 설치하면 약간의 자재비 정도는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다 해서 처음에 했는데 어떤 마을쪽에서는 설이나 추석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우리 가로등 몇대 설치하고 싶은데 한 등 기부하고 가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과정에서 돈이 잘 거둬지는 마을은 문제없이 먼저 설치해서 잘하고, 잘 안되는 지역쪽은 전주에라도 달아서 간이적이라도 쓰야지 방법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설치가 된지가 오래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걸 매번 양성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마을단위의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내가 늘 강조하는 것도 적정선을 넘어가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떼야될 것은 떼야된다, 한 집을 위해서 가로등 두 등를 쓰고 저 위까지 올라가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책임지는 문제인가, 그런 논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상세한 부분은 해서 민원봉사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기 전에 진행하던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기획실장 수정예산 설명하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될지 모르지만 수정예산안 설명하고 답변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설명하면서 가로등의 중요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또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한 지가 10여년이 경과되었고 누전이나 주민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중에 쌍백 등에 사고가 나고 지금도 그런 사고 위험부담을 각 면마다   안고 있는 줄 압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61페이지, 315만원하고 1회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가로등노후시설안전점검장치, 119페이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이 수정예산하고 우리 먼저 내놓았던 선형예산하고 종합적으로 구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장들이 바깥에 와 있으니까 같이 안쪽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금 기획실장한테 질의하는 가운데서 관계 실과장들이 경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문제가....
○위원장 안문기   : 좋습니다. 답변을 세밀하게 듣는 쪽으로 해서 실과장들 입실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과장들 입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한한 자세로 더우신 분은 상의를 벗고 앉아도 좋겠습니다.
   배종구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기획실장 답변하는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들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우리 과장님 전부 들어오셔서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는데 앞서는 수정예산만 설명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문제와 특위 위임조서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묻겠다 해서 내 혼자 답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나올 적에 답변을 해 주시면서 부분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동시에 같이 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위원장 안문기   : 기획실장! 기획실장한테 질의한 부분에 충분히 답변이 되는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만약 그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은 관계 해당되는 과장들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보다는 아무래도 실과장들이 낫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릴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실과장들이 상세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것은 위원장의 양해 아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앞서 예산 중에서 가로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배종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 가로등 수리 관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민원관리중 일반수용비, 가로등시설유지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로등에 소요되는 각종 부속품이 17종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시설유지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7,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부속품이 다 소모되어서 이번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부속을 구입을 해야만 가로등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노후시설 안전장치를 지금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등 3,250개 중에 F형 가로등이 1,24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 99년 상반기에 400개소에 안전장치를 하고 나머지 825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기때 상당히 누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45개에 소요되는 예산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금년 하반기에는 400개소에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때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배종구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배종구위원    :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단답으로 하라고 해서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수정분 예산안 61페이지에 보면 315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무단장치 가로등 전기 수용신청 해 놨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로등을 우리 군에다가 설치한 지가 10여년이 되었고 지금 와서는 상당히 누전등 사고가 잦고 특히 쌍백 같은데는 인명사고가 나서 우리 군이 재판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설치 가로등과 앞에 1회 추경 예산안 5,000만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설치 가로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때까지는 한전에 전기료를 안 내고 저희들이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번 쌍백사건 이후로 이 가로등에 대해서 한전에서 인식을 달리하고, 행정기관에서 가로등을 무단으로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를 시키자, 그리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를 하자 이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5등이 양성화 시킬 개수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경비가 한전에 물어보니까 양성화 시키는데 설계비를 계산해 보니까 최소 경비가 한 등에 3만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315만원을 이번 수정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치가 안되면 한전에 위약금 변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위약금변상청구가 들어오면 3개월분의 전기료수수료, 6배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800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측과 양해해서 이번에 양성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자,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노후시설 안전장치에 대한 5,000만원 예산은 지금 이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F형 가로등을 89년 그당시에 설치할 때 설치하기에 급급해서 안전장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예방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45개를 다 못하고 이번에는 최소한 400개의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만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지금 가로등 수리하는 것이 저희들 일용인부임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선공사를 전공으로, 일당은 4만8,000원의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200일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0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384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원관리 항목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배종구위원, 답변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와같이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주민의 민원이 많고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긴급사항을 모르고 삭감되어 우리 특별위원회로 올라온 것으로...
○위원장 안문기   : 배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단지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99년도에 845등에 안전장치가 긴급히 필요하나 군예산 등이 부족해서 400등 정도만 꼭 필요하겠다하여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는데 어쨌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쌍백같은 그런 사고가 안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민원봉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등 하면 골치가 아플 것으로 압니다.
   첫째 물품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물품비를 얹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얹을 때 금년도 쓸 분이라고 계상해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추경에 있을테니까 갈라서 추경에 얹을 것이라고 놔두고 물품비를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7,1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만 우리 군 예산 형편상 그것이 다 반영이 안되고 4,1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우리가 당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본래 세울 때 금년도에 7천얼마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도에 모든 물품비를 계상해서 얹어야 되지 만일 추경이 없었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우리 군의 형편상 아마 전액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이상한데 안해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될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대충 아마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예산 자금상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가 나서 쌍백사고가 난 게 언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97년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석영위원    :   97년도? 98년도 아닙니까! 98년도 작년 호우때인데 7월31일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죄송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그때 F형 전주를 갈아야 한다는 것이 다 나왔는데 그때는 당초예산에는 얹히지 않고 지금와서 5,000만원으로 400개를 하겠다 그것도 전과 동일합니까?
   돈이,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에 얹으려고 놔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이후로 98년도부터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200등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또 금년 상반기에 200등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안전장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가 845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형편이 되면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이번에 845개를 다 하려고 추경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고 시급히 다른데 투자해야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00개 등만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당초예산에 연차적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할 분만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아마 군에 돈이 남아도니까 금년에 400개를 더 하겠다, 물론 일찍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 좋습니다만 당초하고 추경하고 모든 것의 계획이라는 것이 연초 세워질 때 확고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 예산설명을 할 때 당초예산에 200개만하고 1회 추경때 200개를 하겠다든지 400개를 하겠다든지 얘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몇 개 올라오면 분명히 봐줘야 된다. 시급을 요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발발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여타 다른 과장께서도 차후 이런 일이 있으면 당초예산때 미리 설명이 되어지고 "위원님들 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따지고 보면 그런 식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당초에 200일로 계산을 했다, 왜 200일로 계산이 되었느냐,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은 안 나가기 때문에   200일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80일을 더 얹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것 없이 일요일하고 공휴일 빼고 나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간다는 결론에 봉착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1년 연중 돈도 적지도 않습니다. 일당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저것은 일용이니까 일 안하면 돈 안주는 것 아닙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서 200일을 계산한 건 집행부에서 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에 80일을 더 얹었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요일하고 공휴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나가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00일을 계산하면 보너스 문제라든지 제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했습니다. 이 가로등 관계는 지금 3,245개가 산재해 있다보니까 저희 120기동대 인원이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 중에 운전기사 1명, 전기수리하는 일용직원 1명이 계속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0개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가로등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방 돌아서서 또 전구가 나가서 불이 꺼지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자체가 노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으로 인해서 보통 수명이 1년은 갑니다만 심할때는 1년이 채 못가고 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있더라도 연락이 오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용이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많이 하고 물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사무실에 항상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상이 안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 싶어서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8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진짜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아는데 왜 전구가 자주 나가느냐, 왜 이 가로등이 자주 고장이 나느냐 제가 여러군데 물어봤습니다. 믈어보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불량품을 썼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방 갈아넣었는데 자주자주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KS마크품을 쓰면 오래 가는데 전부 불량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행정에서 물품구입을 어디에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량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결론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이후에 가로등문제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만 부속 자체를 불량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이 잦다는 말씀은 주민한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제가 다른 위원들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이석영위원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하지 못해서 추경에 많은 예산이 다시 들어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가 갑작히 내려온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이것은 당초에 벌써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밀한 검토를 해서 되도록,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거의 다 1/10 아닙니까?이런 것에 유의해서 당초예산에 세밀하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예산이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유지비, 이 모든 금액을 가지고 민간위탁해서 관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95년도인가 96년 이전에는 그 마을에서 관리해도 잘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는 예산도 적으면서 관리가 되었는데 그 후에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났고 이 예산으로도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가로등 노후시설물 안전장치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17개 면을 다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자료에는 12개 면을 하면서 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면은 줄고 돈은 5,000만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금액이 많이 소요되니까 연차적으로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사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쌍백면 사건, 그 이후로 소송관계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또 금년도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시급히 예방조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것보다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갑작스럽게 요구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판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일해   위원   : 17개 면이 되어야 되는데 12개 면입니다. 전부 다 하면 17개 면이 되었다 12개면만 하겠다 이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려했을 때는 농촌 가로등에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위험의 소지가 없으니까 사람들 왕래가 잦은 부분에 우선 면단위의 시가지에 우선하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 그렇게 17개 읍면에 사람이 빈번한 곳만 선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200개로서는 소모가 다 안되고 400개 정도는 해야 최소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면수가 변경된 것은 당초 17개 읍면에 표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쌍백하고 삼가, 대양쪽 몇군데를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12개 면에 대해서 400개소에 하려고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간인 위탁을 해서 가능할지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읍면에서 하지만 고장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지역별로 통괄해서 제때제때 인력이 투입되고 120 기동차, 고가 사다리차가 가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수리하는 부분은 군에서 하고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면장님이 관리를 하고 고장이 나면 즉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군에서 긴급히 출동해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위탁 부분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가로등 문제로 상당히 시간이 갔는데 되도록 위원들께서는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정예산 9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시험실 신축공사, 넘기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압축강도시험기외 1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몇페이지요?
김기태위원    :   97페이지!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건설과 231페이지 압축강도시험기외 16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것은 당초에 판단할 때는 당초예산이라는게 무한정 재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래서 이 예산관계를 당초에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라고 실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선행예산하고 이 추경 예산하고 사이에서 제가 판단할 때 재원을 종합적으로 안배를 하려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지만 우선적으로 먼저할 부분만 하고 나중에 할 수 없느냐니까 이 부분 예산은 함께 투입이 되어야지 일부분만 들어가서는 실험실이 종합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 넣어줘야 실험실이 운영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분만 처음에는 계상하고자 했는데 그 예산으로 일부분만 구입하더라도 효능 자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체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추경에 먼저 들어온 부분과 수정예산 들어온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넣어서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도 추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7,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는 전혀 없고 자체 사업인데 7,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상임위 심의때 건설과 3,000만원정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3,000만원이면 건설과 관련 압축강도시험기 외 16종을 설치하여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 되었기에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계된 사업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거기에 나와있는 그대로 제가 당초에 생각할 적에는 사무실 한 동의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 부분의 실험실이라는게 일반사무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환경과 관련된 실험실같은 것은 물을 간단하게 뜨고 하니까 가능합니다만 이 분야는 전부 콘크리트를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때로는 철근부분도 부분적으로 채취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이웃군인 거창군은 이미 한 3년여전부터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참고적으로 물어보니까 몇차례에 걸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약 2억원이 넘은 예산이 투입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설공사 하나해서 품질개선만 해서 잘 되어진다면 시멘트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100년간 굳어지고 100년 허물어지기 때문에 원래200년을 견뎌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대로 재료를 못쓰고 조금 불량성이 있는 부분에 성분함량이 미달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짓더라도 30년을 못넘기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다면 이게 어느정도 효과가 올런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건설업자들을 감독하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7,000만원이 아마 700억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700억이상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추경 본예산에 3,000만원정도로 계상되어있다가 4,000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오니까 예산편성상에....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희 예산부서에는 늘 그렇습니다. 이게 실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늘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상임위 심의때 이러저러한 업무를 위해서, 실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 그런 업무를 위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000만원이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정예산!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해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합해서 1,000만원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추경 본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64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유류대지원해서 과목경정으로 2,000만원이   촉진자금을 전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이 엄연히 다릅니다.
   유류대 지원하고 수출촉진사업은 다른데 유류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정말 중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올 하반기 수출전망이 굉장히 밝아져서 수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생산농가하고 수출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사업비를 충분히 삭감없이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1,000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각 해당 과에서 확보된 자금은 그 자체적으로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인지 진짜 돈이 더 필요로 해서 배정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유류대에서 이 자금을 과목경정 해 놨습니다. 유류대 관계는 지난 겨울이 많이 춥지를 않았거든요. 기온이 아래로 많이 떨어지면 실지 작물들이 일시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부서쪽에서 예산을 아껴쓰려고 상당히 노력했지 않느냐, 유류대지원이니까 유류대지원으로 집행을 했다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나중에 검증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아껴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수출촉진 지원 사업관계는 저는 하반기에 활성화가 안된다면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가격이 수입내지 수출하고 변수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쪽에서 일부 물량이 조금만 흘러 나가도 농산물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약간만 과잉 생산되고 가격은 몇백%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득도 있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수출지원자금으로 조금씩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답변은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비전은 정확하게 간파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수출 관련부서가 유통지원과라 해서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계획서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그 계획서가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부서가 설치되고 나서 상당 부분 성과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부분에 만일 수출종합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상세히 알고 싶다면 김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제 질의의 본질은, 물론 실장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이것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수출과 관련한 유류대지원에서 과목이 경정되어서 1,000만원씩 갈라놓았다, 이런데 대해서 물론 수출이 잘되게끔, 수출이 촉진되게끔 많은 예산을 줘서 수출을 장려한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자료를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일면 해당 과에서 확보된 예산을 그 해당 과에서 쓸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같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출지원사업, 실장께서 우리 농촌에서 수출이 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상승되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당초에 2,800만원, 추경에 2,700만원, 수정예산에 2,000만원,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을 주는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여기 있는 2,000만원은 과목경정해서 온겁니다. 추가로 올라가는 새로운 재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일단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집행부가 바라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김위원, 질의하신 중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압축강도 시험기외 16종 해서 수정까지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6가지 기종 중에서 기 구입된 기종이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자료를 기 구입된 기종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만일 예산이 통과되어서 살 때, 그때도 구입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추경예산 78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 23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당초예산에는 도비보조 운영수당이 없었는데 여기에 올라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내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이 도비보조 사업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강사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지금 무역·관광 이 분야촉진을 위해서 생활영어하고 생활일어 강의를 듣고자하는 신청자에 위해서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50%해서 117만원, 군비 50%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더울 때는 냉방도 해야 되고 추울 때는 난방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피해서 9월정도 되어서 강의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몇몇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전혀 예산 반영이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돈이 남으니까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올렸다?
○내무과장 박병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보조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50% 되어 있으니까 올린 겁니다. 돈이 남아서 올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내려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기간 중에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추경예산 84페이지 전산개발비를 해서 5,5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당초예산이 8,680만원인데 또 여기 추경에 5,5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99년 1월달에 감사원에서 국가 정보화사업 감사를 하면서 공공기관에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53%이상이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 1월달인데.
   그래서 우리가 3월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라 지시가 되었고, 대통령 발표이후에 공공기관에 검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초에 우리 공공기관에도 앞으로 감사조사를 하겠다, 검찰에 불려간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소프트웨어 조사를 하겠다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군에도 거의 다 불법이었습니다. 작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불법으로 썼고 올초부터 우리가 살 때는 소프트웨어까지는 같이 구입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된 부분은 컴퓨터에서 전부 삭제를 해버렸는데 삭제를 하니까 일을 하나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사무는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글97이니 MS-OFFICE, 이런 종류는 당장에 없으면 사무처리가 하나도 안됩니다.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공식 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만약 이것을 지금 안샀을 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일부에서는 당장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것은 구입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실지로 구입계약중에 있는 것이 한글 97과 MS-OFFICE라는 것이 돈은 안 나갔습니다만 계약은 해 놨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다른 것도 일부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국영기업체를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불법이라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회사에 3억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변상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무에 당장 크게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컴퓨터에서 삭제를 해 놨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한글 97같은 것은 당장에 안쓰면 사무를 못보니까 정품을 돈은 안 줬습니다만 넣어놓았습니다.   그런 상태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서 신문지상의 중앙일간지 큰 페이지에다가 사과문을 게재해 놨습니다. 그런 정도로 검찰에서 당장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7〜8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됐습니까?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금 추경예산서를 내놓고 특위에서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재무과장 입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내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당초예산에 도군간 영상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4억6,253만2,000원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3,176만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84페이지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해서 1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이것은 반만 해 주고 다른 것을 먼저 해 달라고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시군 것을 전부 동시에 구축하기 때문에 도에서 입찰을 보인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3,3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9,700만원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에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200만원 정도가 영상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당초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고 본예산에 보시면 아실겁니다. 본예산 성립은 6,500만원이 되고 도에 일괄 시군간 전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되어서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85페이지에 직원 체력단련시설 구입해서 1,4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내무과장 박병현   : 앞으로 별관이 신축되고 나면 사무실 하나 어느 정도 직원후생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여분이 있을겁니다. 한 30평 정도 되는 규모에다가 파워그래퍼트, 혹시 8번 TV를 보시면 합천에 계신 분은 보면 알겠지만 파워그래퍼트해서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자기 체력을 보강할 사람은 운동도 조금하고 직원후생복리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서를 내놓은 겁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자산취득비 직원체육단련시설, 이것은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좋지만 불요불급한,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각도로 생각하느냐인데 위원님 생각이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자꾸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많이 쓰면서 또 밑에 지시할때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개인한테 지급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하고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주안을 두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일해   위원   : 여기에 보면 우리 테니스장도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토요일·일요일만 쓰는데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 해소로, 사기진작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형편만 된다면 더 좋은 시설과 좋은 기구를 구입해도 되는데 지금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이 금액을 들여서 기구를 구입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 문제는 제가 느낄 때도 형평성이, 면단위에는 사실상 이런 후생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본청만 해 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깊이 있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도군간 영상통신망 구축,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난 연말에 99년도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시장 군수나 혹은 실과장 이런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그런 것은 안 맞다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시장·군수 회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경비가 소요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꼭 가야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앉아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군수가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군수실에 앉아서 저쪽에 회의하는 것이 영상에 다 비치고 우리가 저쪽을 볼 수 있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군만 하거나 일부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시에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의를 해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래서 시작한 겁니다. 제일 처음 발 상은 우리 경상남도 지사님이 발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위로 하자, 사실은 우리 도지사의 특수시책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그 당시에 다른 것이 급해서 6,500만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86페이지 추경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을지연습참가자 급량비해서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450만원, 그래서 거기에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나 싶은데...?
○내무과장 박병현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해서 해마다 5박6일 정도 공무원들이 집에 안가고 자고 밤샘을 치고 훈련을 합니다. 북괴도발의 가상전투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남정교가 폭파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지가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계획을 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을지도상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오고 군부대 인력들이 좀 오고 경찰서 인력들이 옵니다. 거기에 밥을 먹는데 구내식당에서 밤에 나와서 하다보니까 밥값을 한끼당 2,500원 계상한 것이고 인원 수는 120명정도, 이 인원이 몇 명정도인지 몰라도 이 인원정도 됩니다. 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에 밤샘근무를 하면 이튿날은 안나오고 전체공무원 조를 그렇게 짜놨습니다. 하루는 몽땅 여기에 있다가 그 이튿날은 교대해서 그 사람들 근무를 하고 훈련참가인은 이쪽에 나와서 하고, 그 인원수는 10〜20명정도는 차이가 날지는 몰라도 총체적으로 따지면 인원수는 이 정도 됩니다. 인원수 자체는. 급식비 자체를 당초예산에 안 올린겁니다. 본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을지연습 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해마다 올린 것인데 당초예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사정으로 안 좋아서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을지연습 날짜가 짜여졌습니다. 8월19일인가 그 때로 짜여져 있는데 꼭 필요한 돈인데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문기   : 이위원,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특위 검토사항 부분만 검토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질의를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그날 내무위원회에 없어서 제가 보기에....
○위원장 안문기   : 검토사항에 다 적혀있는데...
이석영위원    :   지금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기정예산에 보니까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400만원이 더 올라와서 1,600만원이 되어서...
○내무과장 박병현   : 일반급량비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것은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권일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   위원   : 도군간 영상통신망을 구축하는데 1억이 듭니다. 그러면 출장을 안가고 여기서 화상을 보고 대화를 하고 여기서 회의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장을 도에 안가고 한다면 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설치되면 얼마의 효과가, 금액으로 치면 얼마정도 절약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또 이 부분은 아까 도를 이야기하고 중앙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들 하고 통상협력 관계를 논의할 때도 바로 필요합니다.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외국에 출장을 안가고 바로 여기에서 영상회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도나 중앙이나 외국에서 나가는 비용이 좀 적을 것이고 또 출장이 시간상이나 행정편의상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꼭 이야기 하면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권일해   위원   : 금액이 많이 투자되니까 또 도에서 출장이 많으니까, 군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도에 출장을 많이 갑니까!
   이것이 잘 활용이 된다면 여비부분도 많이 남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도군간 영상통신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6,450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고 추경에 3,176만9,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돈이면 더 이상의 사업비 없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미 시군들에게, 우리 군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일괄입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찰관행대로 하면 1,300만원이 깎일겁니다. 우리가 만일 입찰을 보인 것 같으면 1억3,000만원일 때 90%선에서 거의 다 계약이 되니까, 그런데 아마 금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경쟁하면서 우리 입찰방식을 안 쓰고 완전경쟁입찰을 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깎여서 이 금액만 하면 됩니다.
김기태위원    :   시설유지비는 지속적으로...?
○내무과장 박병현   : 시설유지비는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전산유지관리비 그 정도 하면 되니까 큰 돈이 앞으로 더 소요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쓰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내무과장 박병현   : 위원장님, 한가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 중에서 설명드릴 조금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간단하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민등록 지문 스탬프 구입해서 돈이 각 면에 2개씩해서 119만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갱신을 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등록 기계는 지문을 바로 기계에 얹어가지고 별도로 인주를 안 묻히고 영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과장님, 설명도 좋지만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삭감된 부분인데....
○위원장 안문기   : 아닙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양해를 일부러 구하는건데 한가지는 지방자체교류사업, 79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는 업무라기보다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업무인데 국제교육이 있다보니까 전에부터 저희들쪽에서 요청했는데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는 요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4년6월1일부터 국제화재단이 설치되어서 인구가 10만미만은 500만원, 10만에서 30만원까지는 750만원, 30만이상은 1,250만원을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05년까지 기금을 모아서 당해년도에 70%를 쓰고 30%는 적립을 해 나가는 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낸 돈은 3,500만원을 냈습니다. 99년도 아직까지 납부가 안됐는데 지금 현재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 있는 김의섭계장이 10개월간 일본자치단체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기금에서 5,000만원을 이미 썼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율곡농공단지 입주업체하고 초계 알파 철근편조기 제조하는 이 두 개 업체가 외국에 상품시장 개척을 위해서 세계무역박람회에 상품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8일간 걸리는데 1개 업체당 6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 지원도 이 기금에서 나갑니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까지 6,200만원을 이미 사용한 택입니다. 3,500만원은 기 납부했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받아먹을 것은 받아먹고 줄 것은 안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육여비가 2,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81페이지!
   교육여비 중에 여기 나와있는 교육여비 부족분을 약 2,600만원정도 해 놨는데 이 중에 보건요원 교육이 2명 있는데 국비 50%, 군비 50%이고 하나는 우리가 굴삭기를 하나 샀습니다. 포크레인을 샀는데 이것을 운전을 하려니까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에 사람을 더 쓰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기부분을 조금 아는 사람 중에 지게차 현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율곡 청소차 기사를 선정해서 이 사람을 6개월 교육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임용해서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 운전원을 교육 시켜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굴삭기를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두 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거 경남도에서 장비를 유지하면서 각 시군으로 파견 보내서, 이것이 상당히 예산낭비만 된다 해서 다시 없어져 버렸거든요. 합천군에 어떤 부분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 군에서 장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설업체도 되도록 확보를 안하려고 합니다. 임대를 쓰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 장비를 씀으로써 실제 기사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마치고 토요일은 오전하고 일요일 놀면 나중에, 내무과장께서도 재무에 상당히 밝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께 더 질의할...?
이석영위원    :   한가지만 더, 아까 국제협력기구의 자치단체출연금 이것은 의무부담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출연금이라는 말은 의무적 부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이석영위원    :   글쎄, 다른 것은 의무부담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의무부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박병현   : 제일 처음 이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제가 예산계장할 때인데 아마 92년도인가 그정도일 것 같은데 이 분야에 해주니 못해주니 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계속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94년도에는 1,000만원을 했고 95년에도 1,000만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2년도부터 계상을 한 상태인데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96년도 500만원, 97년에 500만원, 98년에 500만원해서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기간 동안 이것을 하고 나더라도 그때부터는 이 기금 안에서 운용이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 부담을 안 시키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 지금까지 죽 했고 우리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했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 관계는 조금 배려해 주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조금 전에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적중면에 도움을 받은 일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참 모심기할 때 안에 구멍이 막혀서 물이 안나왔습니다 정토부락, 누하부락 난리굿이고 모심기 못해서 그랬는데 군청 포크레인을 지원 받아서 깨끗하게 잘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이미 기계를 산 상태이고 기계를 살 때 안샀으면 좋은데 기계를 사놓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도에서 빌려서 민간인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현재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용을 잘해서 적자가 안나도록 운용하면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퇴실)
○위원장 안문기   :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권일해위원    :   91페이지 전산개발비 신지방세 프로그램 구입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종은 무엇이며 이 기종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 나가는 고지서가 새프로그램화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시군에 일괄 지시가 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책정이 되어서 이것을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 기종은 지금 저희들 군의 주전산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예산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따로 하기보다 한몫에 주전산기 용량을 키워서 함으로써 앞으로 늘어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과별로 건의가 있어, 저도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자문을 여러군데 받았습니다. 현재 이 기계에 대해서 국내에서 확실히 이것은 좋다, 저것이 나쁘다고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느끼고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독립된 기계를 설치하려고 요구를 하고 내무과나 기획 예산부서에서는 군 전체 주전산기의 용량을 키우자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나 비용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우선 이것은 당초예산상 목 변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러면 과목변경이 바뀐 사항이라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권일해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개발비를 가지고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권일해   위원   : 그러면 신지방세라는 자체가, 지방세면 지방세지 신지방세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방세의 세법도 자꾸 세월이 가니까 변하고 지금 현재 기종을 가지고 여러가지 에러가 나오거나 해서 현재 원활하게 못따라가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컴맹에 가까운 사람인데 새로운 기술이 자꾸 도입이 되어 들어오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어야지 우리 군만 옛날 것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행자부 자료를 바로 빼오고 행자부에서도 저희 시군의 자료를 바로 빼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전산망입니다.
권일해   위원   : 지금 현재도 사용하는 기계가 있죠?
○재무과장 이영조   :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런데 새 기기를 부착하겠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성능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프로그램 자체도 문제이고 성능도 문제이고 모두 다 문제입니다.
권일해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 1억630만원이 세목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별관 OA사무실 설치부터...
○재무과장 이영조   : 이 문제는 벌써 연초에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주무부서의 뜻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군 재정 사정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꼭 추경에 다 해야 되느냐 이래서 우선 증축공사에 준공된 별관의 직원사무실부터 점차적으로 옮기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의회사무실 증설 문제나 식당 옮기는 문제들을 검토하려고 뺐었습니다.
   OA사무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쪽 협의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거쳤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OA사무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식당을 증축된 지하실로 옮겨서 의회사무실은 의회사무실대로 증설을 시켜서 식당도 옮기고 이렇게 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A사무실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부서가 건설과, 도시개발과,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그리로 옮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는 지금 한 과가 두 개의 사무실을 쓰고 아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 현재 위치로 옮기려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고 설치를 하려니까 지금 모든 사무실의 사무기기가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고 컴퓨터화된 정해진 기재가 들어가야 일정한   장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하다가 도저히 지금 현재 집기로서는 불가능해서 최소화해서 당초에는 이 금액을 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구상해 본 결과, 최소화시켜서 이 정도 돈이 들면 그 3개 과 옮기는데 OA사무실은 지장은 없겠더라 해서   OA사무실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문서창고 철거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지금 증축된 곳에 문서창고가 옮겨집니다. 옮겨지는 시설, 여러가지 비용은 기 책정 되어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사무실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 있는 사무실입니다. 하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법적으로 폐기물을 관에서 하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 다음에 철거하고 나면 그 밑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니까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일해   위원   :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완공이, 이전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이 예산이 주어져서 설치하고 난 연후에 별도로 날로 잡게끔 이렇게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대략 몇월...?
○재무과장 이영조   : 예산이 성립되고 주어진다면 아마 1개월정도 여유를 안 가져야겠습니까?
권일해   위원   : 여기에 보면 문서창고 옆에 있는 건물도 철거대상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창고는 보존합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러면 군유재산 편입토지 매입, 작은 게 10평쯤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 90만원 얹여놓은 것은 율곡 전전대통령 생가에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 토지가 그 당시에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부지가 현재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사들여서 민원해결을 해 줘야겠다, 그래서 90만원정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권일해   위원   : 이것은 주차장 조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토지매입이네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권일해   위원   : 그 밑에 자산취득비 문제, 이 부분도 앞처럼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축별관 냉난방기 구입부터 관용차량 TV 및 VTR까지...
○재무과장 이영조   : 신축별관 냉난방구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별관증축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이러한 시설은 전혀 가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축 건물에는 이 냉난방 설치를 안하게 되면 사실상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건축물 자체가 전부 다 통유리로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난방기, 냉방기를 추가로 갖춰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런데 건물에는 3실인데 밑에는 난방기, 냉방기는 4대인데?
○재무과장 이영조   : 과는 3개이지만 1개, 건설과에 설계기획단이 별도로 1실 들어갑니다. 앞으로 합동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할 때 그 장소에서 한 칸을 별도로, 과는 4개지만...
권일해   위원   : 신축별관에 사무실이 4개라는 말이죠?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 전자복사기는 각 면에 구입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저희 과에 얹혀 있습니다만 앞으로 호적전산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문에 한글로 토를 달아서 복사를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전산화용으로 들어가는 복사기입니다.
권일해   위원   : 내무과에서 호적전산화하는데 거기에 복사를 해서 복사용지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앞으로는 모두 전산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런 작업을 한다면 그 복사기로 성능대로 할 수 있는데 다시 추경에서 2,500만원을 더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읍면 호적분은 낡았기 때문에 새 호적부가 아니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다면 복사기가 새로 되어 있는데 또 다시 2,500만원을 들여서 새 복사기를 살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타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만하고 밑에 행사용 탁자구입 30개가 있습니다. 97페이지, 이 30개탁자를 어디에서 쓸려고 30개나 이 비싼 것을 사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쓸 때 군의 비품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끼고 아끼던 회의용 책상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반출되어 나갑니다. 저도 이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서 이래서는 안된다, 이것이 바깥으로 돌다보니까 한번 차를 타고 왔다갔다하면 한두개는 흔들흔들 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수었는지 가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쓰는 회의용집기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아깝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전용으로 사무실안 기구로 쓰는 것으로 비치를 하고 차라리 이동식으로 하는 개수를 최소화시켜서 그 장소에 보관을 해 주고 그런 행사는   거기에서 하게끔 하면 오히려 나중에 재산관리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어차피 갖추자 그래서 요구하게 된겁니다.
권일해위원    :   그 장소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주로 체육관 내지는 문화예술회관쪽입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입찰을 붙였는데 지금 현재는 체육관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입찰을 볼 때 등록할 때 우리 군수입증지를 1건당 1만원을 주고 붙입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못합니다. 의자, 책상 하나 못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자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다음 관용차량 TV 및 VTR 설치인데 관용차량에 이 기기가 없어도 출퇴근에 지장없고 일반버스처럼 그런 장치를 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2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 검토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면 일반 관광버스에 VTR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버스를 장거리 이용할 때, 일전에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참고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장거리를 갈 때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상 얹었는데 이것도 아무나 트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갈 때,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용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재무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용차 버스 TV 및 VTR 설치는 사실상 의원들이 세미나나 각종 장거리를 참석하면서 의원들이 부탁한 사실로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방세홍보책자 제작해서 조금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에도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올라온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지금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세금징수가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 내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된 사항만 납입이 되면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세법이 바뀌었는데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군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각 우리 군민이 자기가 부담하는 주민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금을 총망라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홍보자료가 필요하다 이것을 책자로 하나 만들어서 전가구에 하나씩 전화번호부 밑에 놔두고 항상 무슨 세금하면, 어떻게 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언제쯤 납부해야 되느냐, 알기 쉽게 계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체납세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 세대를 상대로 해서 하자,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부 관내의 이장님이나 새마을 남녀 지도자 그리고 읍면 직원, 모두가 이 세금징수에 대해서 어떻다는 흐름을 알아야 된다, 교육용으로 이렇게 우선 해서 1차 성과 분석해 보고 내년에 전 세대를 상대해서 보급하더라도 1단계 그렇게 하자 이번 추경에 약 2,000부 정도 인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당히 세금에 대해서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해야 되겠다, 이것이 체납세일소대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과장님, 홍보책자 중에서 우리 지방세 세법이 바꿔진 사항은 어떤 어떤 세목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각 자동차세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권일해위원    :   자동차세, 주민세!
○재무과장 이영조   : 주민세도 이번 의회에 조례를 내놨습니다만 개정이 되면 변화되는 사항을, 민원인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권일해위원    :   올해 들어서 상당히 지방세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도비가 1,000만원이 감(감)되고 군비가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권일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1,000만원이 감된 부분보다 군비가 1억3,000만원이 늘어난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넘어온 조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해인사유물전시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국도비를 4억원을 받아오면서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분 1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금번 에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세입에도 1억3,000만원이 잡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편성되겠느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다시 올리는 것도 무리일 것 같고 사실상 이 1억3,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면서 해인사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48억에 대해서 13억2,000만원은 군비부담으로, 해인사가 대납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그 부분도 아직까지 1억6,000만원은 받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이런 사항에서 해인사에게 다시 너희가 1억3,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도저히 할 여건이 안되고 그렇다고 예산편성을 요구 안할 수 없고 그래서 편법 아닌 편법을 써서 편성해 놨습니다.
   1억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해인사에 어떻게 받아낼 자신이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세출예산에는 편성해 놓고 그런 부분입니다.
권일해위원    :   못 받아낸다면 감(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은 편성해 놨습니다만 세입을 받아낼 자신은 없습니다. 1억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마운데 의회 입장에서...
권일해위원    :   해인사에 1억3,000만원을 못받는다면 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하라?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려워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3,000만원, 군비 부담을 실제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해인사에는 돈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가 군비 부담을 감(감)시킬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반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1억3,000만원이, 우선 지금 13억2,000만원은 해인사에서 여러 루트로 노력하고 있는데 루트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기 전에는 또 1억3,000만원을 더 내놔라, 이 소리를 하기는 해인사의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가져온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께서는 2억이 아까와서 반납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반납도 못하고 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본 위원도 정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주면 더없이 고마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 과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입 편성된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고 세출편성된 부분은 편성해 주시면 더 없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세입결손은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래서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이드에서 저하고 우선 협의과정에 편성은 해 놨는데 세입이 순수하게 이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결손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일해위원    :   세입부분의 과목을 바꿔야지요? 방법은! 잡수입이든 딴 항목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세입은 과목을 바꾸기는 어렵고 세입은 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세입편성해 놓은 게 해인사 부담으로 세입편성을 해놨는데 해인사에서 자기들이 각서까지 써가면서 해 놓은 것도 13억원도 못내고 있는 사항에 해인사하고 사전협의 없이 1억3,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일해위원    :   문제는 세입부분이네요?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줘도 세입 부분을 메울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실력있는 분이 해결해야지 본 위원으로서는 암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차는 이야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과장님께서도 해인사를 같이 가셨습니다. 그때 주지스님이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선 군에서 13억2,000만원을 먼저 대 주면 우리가 위에   로비를 해서 그 이상의 30억정도라도 돈을 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30억도 좋지만 우선 우리한테 돈을, 10억이든 13억2,000만원이든 30억원이든 먼저 주면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 주겠다, 분명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얘기는 그때를 상기한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일단 13억2,000만원을 우리한테 줄때 해 준다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주고 이러다가는 계속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을 해 버리고, 보조라도 삭감을 해 버리고 13억2,000원을 내려줄 때 우리 부담금을 해 준다, 각서대로 그대로만 이행을 해 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의 기술상 문제가 따르는데 해인사쪽에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 루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13억 중에서 한 5억정도 예산사이드에 요구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를 해 주면서 특정목적으로 줍니다. 행자부 교부세 부서에서도 해인사유물전시관으로 못을 박아서 아마 내려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되니까 해인사의 사업비 총괄액은 행자부의 지원으로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고 또 군의 실무 입장은 어쨌든 행자부에서 해인사가 노력해서 돈 5억을 가져오니까 그 5억을 13억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 애매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교부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자기가 별도로 우리 자치단체에 가져올 수 있는 배려로 특별히 13억2,000만원을 가져와야 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교부세를 못 가져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서로 힘의 논리인데 지금 현재 13억2,000만원이 안 내려오면 우리는 사실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서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까 제 이야기대로 밀고 나가야지 조금조금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올해 얼마, 내년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위원님 행정자치부에 교부세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군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시군에 한가지 목적으로 10억이니 13억이니 이정도 내려오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5억 그것도 최대한 많이 배려해서 내려오는 감이 오는데.....
○위원장 안문기   : 이 문제는 아무리 논란해도 해법을 못찾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안문기   : 중요한 부분, 1〜2가지만 이야기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우선 예산서 103페이지, 제30회 도민속예술 경연대회 경연 참가 소품제작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남해에서 개최를 하고 저희 선수가 한 50명하고 그외 가는 사람이 관광버스 2대하고 봉고차 1대하고 1박2일로 실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 실제 소요금액이 한 500만원정도 든다, 군이 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한 200만원 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참가한 팀은 우리 관내에 초계 대평군물놀이 보존회해서 초계 대평에 있는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군 관내에서 여기에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약속하면서 실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은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좋다, 300만원을 우리 군이 부담하마" 해서 갔다왔는데 이 100만원은 그 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근 100명이 1박2일 움직이면서, 자기들 부담 200만원까지 해 가면서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하고 대야문화제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체육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9,540만원인가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거의 2억정도의 체육문예진흥기금을 배정하면서 9,540만원을 거의 대야문화제 여기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게 된 동기는 읍면에 400만원씩하니까 6,800만원인가 나가고 제전본부에 2천얼마 그렇게 나가고 이번에 도비가 200만원이 내려오면서 군비 2,000만원을 부담하라고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야문화제도 개최를 못하고 이것은 군민의 축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금년도 대야문화제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 예산은 다른 부분에는 활용이 안됩니까? 체육문예기금인가 그쪽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체육문예진흥기금은 연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배정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당초 목적이 달라져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지역은 초대때로 기억을 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수입, 즉 모래상차 부분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0억 목표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도체전 나가는 경비, 나머지 50%는 대야문화제 행사비로 쓴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억이 넘게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다른 용도로 쓰이다보니까 실지적인 원래 목적이 잘못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할 사항이고 다른 2가지 간단히...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산서 111〜112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에 4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서 875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 도에서 청소년관계 특수시책으로 문화의집을 하나 해보자 해서 우리 군에다가 처음으로 국비 2억원을 주면서 그때 당시에 군비 7,7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억7,7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문화예술회관 밑에 지어놨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CD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 구입하기 위해서 87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생각은 7월13일경에, 4월에 준공해 놓고 자산물품 운영비를 구입을 못해서 도로부터 많은 고충을 겪었고 6월말에 우리 추경 끝나면 바로 개원하겠다 해서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7월13일 저희들이 개원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원식하면서, 우리 군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도의 지시가 그렇습니다. 전 시군의 청소년업무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청소년문화의 집을 견학 시켜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원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품취득비는 꼭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문화의 집을 퇴근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활용을 하니까 적어도 밤에 8〜9시까지 운영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인부는 2명을 배치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1명은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하고 1명은 일용인부임을 사역해서 여기에 배치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해서 저희 관내의 청소년 선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최대한 청소년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해인사 전통사찰 음식 메뉴판 제작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오부치총리가 다녀가고나서 어쨌든 우리 합천에 일본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상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도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에 일본에서 국내에 들어 오는 국제항공기에 보면 오부치총리가 해인사를 왔다간 것을 CF촬영을 해 가지고 40초 동안 방영이 됩니다.
   어제 아래인가 30일인가 제가 문화관광부에 군수님하고 가 가지고 우리 합천 해인사를 국제관광루터에 포함시켜주라 건의도 했는데 일본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인사에 와서 자고 가지는 않는데 점심은 꼭 식사를 하고 갑니다. 일본사람들이 와서 제일 찾는게 자기 총리가 와서 먹어본 음식이다, 오부치총리 정식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합니다.
   지난번에 해인사 상가단지에 있는 음식점 하는 업주들을 모두 모아놓고 저희들이 2일간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선저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인데 음식도 잘하는 분이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음식메뉴판을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부치정식이라 해 가지고 메뉴판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교육받은 업소에 이 판을 부착을 시켜놓고 가급적이면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이 식당으로 안내해서 한번 오신 일본 관광객들은 해인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책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특위로 넘어온 보건소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나병관리사업입니다. 84명이 7만8,000원으로서 6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7만8,000원을 나병환자에게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류의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병환자가 거기 표기된 팔십몇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72명의 나병환자가 있습니다. 특히 팔복원에 나병환자가 16명 있고 집에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나환자가 56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병환자로서 음성환자입니다. 전염은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3종 법정전염병이고 관내에 피부과를 운영하는 전문의가 없고 나병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도 이런 약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부기를 넣어놓은 것은 편의상 한 사람의 1년 치료비가 얼마정도 친다는 것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병환자를 만약 치료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은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약을 먹기 때문에 음성환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성으로 변질이 되면 이것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탁치료하는 기관이 나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이 분들이 매일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협회에서 대신 진료하는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위탁치료하는 협회에 현금지급?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협회로 바로 돈을 주고 우리 관내에 있는 나병환자를 의무적으로 치료를 해 줍니다.
권일해위원    :   1년 치료하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권일해위원    :   1년 언제라도 가서 진료를 받고 약도 타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증상이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병환자는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완치라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나협회에서 두 달에 한번씩 계속 옵니다.
권일해위원    :   이 사람의 예산액을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나협회에다가 줍니까? 아니면 나병환자에게 현금으로 주어서 그 사람들이 협회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나협회에다가 바로 송금을 해 줍니다.
권일해위원    :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권일해위원    :   만약 나환자가 일반병원에서 치료할 경우는 얼마만큼 돈이 들 것으로 소장님은 보십니까? 만약,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면!
○보건소장 이기현   : 환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의사는 환자를 차별해서 대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나병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은근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팔복원에 있는 나환자하고 집에서 음성 치료받는 나환자, 각자의 증상이 상당히 다르고 심한 사람도 많을 것인데 같은 돈을 송금만 하면 관계없이 그렇게 치료를 협회에서 다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의무적으로 다해 줍니다.
권일해위원    :   작년 예산에 68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97년, 96년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안된 것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는 어째서 그런 사항이 없었을까요?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합천, 거창, 창녕, 함양은 대구 동산병원 피부과에서 직접 와서 치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안 얹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163페이지 나협회에다 지금 1년치 분을 치료비로서 송금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과 같은데 행정자치부 지침 122호에 보면 민간위탁할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하게 되는데 사전에 의회의 승인없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까지 의회 승인받은 적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치료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가 나병환자라는 것을 알리지도 못합니다. 여러가지 비밀보장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이런 일도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의회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후에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십니다. 지금 나병관리 7만8,000원에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72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7·8만원 이 정도 선 가지고 연간 어떤 형태의 치료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나병환자가 치료를 하면서 완치의 목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수년간 나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지금 치료하는 단계는 더 이상 흉하게, 이야기하면 물이 나지 않도록 남이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양성환자, 양성환자라는 것은 남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게 양성환자입니다. 남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내용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약값정도는 됩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협회에 보조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주는 겁니다. 환자수에 비례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환자에게 나오는 약은 대부분 무료로 나오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저희들한테 이 약이 오지는 않고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치료하니까...협회에서 무료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협회에서 나환자들한테 연간 계속적으로 치료도 하고 약도 주니까 이 부분은 나환자들이 1인당 연간 부담금으로 7만8,000원씩 부담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개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기태위원    :   연간 치료하는 전체의 약값이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에 국비가 보태집니다. 이것만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김기태위원    :   97년 그 전에는 전액, 시군구의 보조없이 전액 무료로 해 왔었다는 그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국가에서 치료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러면 나환자 수가 많은 시군구에는 부담금이 상당히 많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훨씬 많습니다. 산청 같은 곳은 훨씬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보건소장은 한두가지만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만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건소운영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3,557만5,000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아시다시피 자격증없는 사람이 보건행정계장과 보건행정계 차석, 그리고 급사, 이 사람들 외에는 모두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들은 1년에 1〜2번 보수교육을 안받으면 이 자격에 대한 장애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이들에게 교육을 가도록 하는 필수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의사가 27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연중 2회에 걸쳐서 보수교육을 반드시 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빼고 나면 실제로 보건소에 1인당 지급되는 여비가 읍면 월액 여비 6만원수준에 훨씬 미달됩니다. 4만5,00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른 실과에 비교해서 특별히 많이 달라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다른 실과와 비교해서 어느정도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건강검진 여비 같은 경우는 있는 인력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97년도는 720만원이 됐고 98년도 56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156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성립 당시에 추경을 확보해 주마하고 예산실무 부서에서 음성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금년에는 검진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검진표가 일괄해서 다 배부가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만 이렇게 표기됩니다. 그래서 구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연합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카드가 발급이 되면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회수가 금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 재정도 어렵지만 활동할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다른 보건소에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모두 2명이상 있습니다. 우리도 2명이 있다가 4월6일자로 기능직 한사람이 남편따라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건강검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예산이기에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인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절차를 갖추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다음에 전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제가 산청에 있을 때 통합보건지소 사업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도 아니고 보사부에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인들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승인받는 절차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원하건대 금년 하반기라도 착공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의회 승인은 안났습니다만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만 나면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무리가 갑니다만 예산이 전액 국비니까 편성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 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 야로 통합보건지소 신축, 이 문제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부결된 사항인지 뻔히 알면서 예산에다가 편성을 시킨 것 자체가 첫째 절차를 무시했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세입에서부터 삭감될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소장님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임상병리사가 2명이 있다가 1명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용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채용 기준은,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씁니까? 소장이....?
○보건소장 이기현   : 공채를 해서...
이석영위원    :   소장이 공채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직일 경우는 도에서 일괄 공고를 해서 시험을 치고 지금까지 기능직은 군에서 시험을 봅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은 기능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직은 한사람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의료기술직 한사람 있고 지금은 공공근로사업, 대학교 나와서 임상병리사 자격있는 사람, 고학력 공공근로사업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 사람을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고학력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승인사항하고는....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공공근로 한사람을 쓰고 있고 그 사람뿐입니까? 두사람 있다 가버리고....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근로사업 세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일시사역에 두사람 중 한사람은 가고 한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상병리사가!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일반직을 이야기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채용을 하려면...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정상적으로 공채해서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승인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여기에 보니까 26일 곱하기 9월, 일반공무원이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2만1,020원×1명×26일×9월, 491만9,000원! 이게 뭡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채를 해서 일반공무원과 같다면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아까 설명을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임상병리사가 일반 보건소에 전부 2명씩 있습니다. 일반직이라고 하면 의료기술직, 행정직 등 이런 것을 일반직이라고 하는데 일반직이 한사람이 있고 기능직이라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4월에 남편따라 퇴직을 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업무는 해야 하니까 일용인부라도 사역을 해야 되겠기에 일용인부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산에 있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 일용인부가 공공근로자라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4월에 갔으니까 한사람 사용했다는 그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4월에 그만둔 사람은 일용이 아니고 고용직입니다 정규직인데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입니다. 정규직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사표를 내고 갔는데 구조조정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방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쓰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그 일용인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안맞잖아요! 지금부터 쓸 것이면 불과 몇 달 안남았는데 9월을 계산한 것은 4월에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썼기 때문에 9월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계산이 안 맞아떨어집니까? 1년치를 계산하자면,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오냐는 겁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그 사람이 4월에 갔으니까 어차피 하나 썼야 되니까 4월에 채용했다, 그래서 9월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9월이라는 것이 어째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다, 쓸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기 쓰고 있는데 4월에 하나 갔으니까 일용인부 비워둘 수 없어 일용인부를 썼는데 차라리 쓰기는 썼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화통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헷갈리잖아요. 보건소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제 쓸건데...!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중간에 단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강문제는 시기를 놓치면 사업이 안됩니다. 농번기나 하절기가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이미 확보된 방역인부임으로 사실 4월부터 일용인부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보진이 된다면 방역인부임으로 보충할 것으로...
이석영위원    :   그래서 소장님께서 삭감 내용이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삭감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무조건 깎은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사항인데 승인을 안하고 미리 채용한 것, 그런 모든 일은 전액 봐줄 수 없다는데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사용을 하자면 3월이든 4월이든 이미 승인을 받고 이렇게 갔으니까 이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의원님들, 천상 한사람 쓰야 되겠습니다"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다는 이야깁니다.
보건소 이야기 뿐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선사용, 후집행은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야로통합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삭감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분명히 승인사항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 놓고 앞으로 자꾸 쓸 것이라느니 하니까 헷갈리게 된건데 그 점은 다시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임상병리사 업무 대행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임상병리사 두 분이 있다가 한사람은 일반직으로 있고 한사람은 그만두고 서울로 금방 이석영부의장님 질의대로라면 일시사역일용인부임 한사람 있고 공공근로가 또 있고 그런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기태위원    :   두사람이 보던 업무를 세사람이 업무를 보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기태위원    :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기태위원    :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두사람이 임상병리사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안 써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쓰면 두사람이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왜 또 4월부터 일시사역으로 또다른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사실상 공공근로는 늦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고용한 이후에....
김기태위원    :   공공근로가 몇월에...?
○보건소장 이기현   : 고학력 공공근로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사람이 병원을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쓰고 난 이후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보류하고 있다는데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인력배치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근로 인력은 합천군에서 임상병리사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나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공공근로를 신청합니다. 다른데 취업하는 일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배우고 익힌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읍에서 쓰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다음은 농림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특위위임 조서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추경 본예산에 보면 240페이지 거기에 보면 덩굴류 제거하고 덩굴류 보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덩굴류제거하고 덩굴류보완은 1차하는 것은 덩굴류제거이고 2차는, 이것을 한번 제거해 가지고는 다 죽지를 않기 때문에 한 두달쯤 있다가 다시 가서 제거를 합니다. 칡덩쿨이 일단 다 죽었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한 일주일정도 되면 1〜2m씩 새로 뻗습니다. 완벽한 방제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하는게 덩굴류보완이고 앞에 1차 한 똑같은 면적을 2회 반복해서 하는겁니다.
김기태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가서 덩굴류제거하는 현장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1회 제거를 하고 다시 보완 제거를 한다는게 쉽게 개념이 안 와닿거든요!
   1회 제거를 할 때 밑둥치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면, 제거를 했는데도 또 한두달정도 지나면 또 올라온다, 그러면 또 제거하면 또 한두달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김위원님 실제 이것은 제거 작업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 뿌리를 제거하든지 위에 약을 치든지간에 아무리 정밀하게 작업을 해도 숨어있다가 나타납니다. 실제 해 봐야 됩니다. 1차 칠때는 완전히 깨끗이 죽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숲가꾸기에도 덩굴류제거가 일단 뿌리까지 제거하면서 약을 치거든요. 이것은 실제 경험을 안해 보면 모르는데 아무리 정밀하게 1차에 뿌리를 자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덩굴류제거에 뿌리는 안 자릅니다만 위에 약을 쳐도 뿌리까지 죽는데 그래도 한쪽 구석에 살았든지 조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뻗으면 1〜2m, 한달 가면 처음 뻗을 때는 속도가 늦지만 5m,7·8m까지 쫙 뻗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산이나 밭가에 칡덩쿨 있는 것을 직접 제거를 해 보시면 절실히 느낍니다. 저도 체험으로 느껴서 알고 있고 작년에 처음 와서 보고 임협이 제거를 참 잘했구나 하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정밀하게 제거를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밭과 산에 칡덩굴류제거를 하면서 일요일마다 나가서 관찰을 합니다만 도저히 두 번 보완을 안하면 안되고 이게 우리 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두번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덩굴류보완이라는 사업이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없었죠?
○농림과장 문재학   : 아닙니다. 작년에도 두번 쳤고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980ha를 분리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잇습니다. 당초에는 한꺼번에 모아놨던 것을 이름을 바꿔서 1·2차를 처음에는 제거이고 뒤에는 보완인데 면적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것 밖에 없어요.
김기태위원    :   덩굴류보완이라는 과목이...
○농림과장 문재학   : 예산내시에 "보완"이라고 내려오고 1차 면적이나 2차 면적이나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석영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과장께서 칡덩쿨을 1차, 2차 제거를 한다, 아무리 해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덩굴류제거를 어디에 하는지, 어느쪽에다 주로 치중해서 하는지 그리고 매년 덩굴류제거를 이 ha만큼 보통 합니다. 우리 합천에 매년 해 오는 것을 보면 칡이 손(손)을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매년하니까!
그래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하는지, 아무래도 큰 산에 올라가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기는 언제인지 언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 두가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덩굴류제거 하는 장소는 위의 지침상은 인공조림지, 우리가 조림해 놓은 곳을 우선 하라, 일반 천연림이라도 임상이 좋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가시권 보기 흉한 곳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면적이 ha당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는데 980본인가 되면 1ha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주수 재는 것은 표본조사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한데는 상당히 제거가 많이 되었는데 칡덩쿨이 방제를 안한 곳에는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1년에 10m이상 뻗어나갑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에 칡 면적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몇천ha는 안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친 곳은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크고 잘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는 시기는 보통 1차는 6월, 7월 지금 현재 치고 있습니다. 2차는 8월, 9월에 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차 시기를 늦췄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늦게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만 올해는 미리 두번을 완벽한 시기에 제거해서 약 친 곳은 완전히 제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근 1,000ha 가까운 곳에 덩굴류제거를 해오고 있다,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사실 제대로 하는 것이지 안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매년에 1,000ha 가까운 덩굴류제거를 해도 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산이나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야산에는 안하거든요. 실지적으로 조림지를 우선하고 임상보존 가치가 있는 곳이 합천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도로변 가시권하면 이것은 몇 년 안해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 중에 조금 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또 치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6,·7월에 치는 것은 치지 마십시오. 헛일입니다. 왜 헛일이냐 저도 칡을 잘 압니다만 칡 뿐만아니라 나무가 수분이 올라와서 뿌리를 계속 박고 나갈 때는 안됩니다. 쳐봐야 그때는 잎파리가 말라요.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잎파리가 쪼글쪼글해 있다가 또 싹 올라옵니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수분이 올라오고 칡왕성할 때 결과적으로 6·7월 여름이면 제일 왕성할 때인데 근 3일을 쳤다 하더라도 처음에 잎이 약을 칠 때는 노랗게 됩니다. 그러다 좀 있다 새순이 조금조금씩 나요. 그리고 여름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확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치는 것이 가장 칡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을 때 제대로 친다면 8·9월에 한번 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완하고 제거하고 두가지 하고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께서 국비가 내려오고 많은 군비가 따르는데 금년에 한군데를 가만히 놔두었다가 시범적으로 7·8월에 싹 약제를 살포해서 다음에 봄에 확인을 해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칡은 특이성이 있어서 물을 빨아들일 때 뿌리에 가서 약이 침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왕성할 때는 아무리 쳐도 맨날 뒤에 보완 작업을 안하고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생태가.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인력 낭비되고 약값을 내버리는 것보다는 7·8월에 딱 한번 정확하게 약을 쳐서 또 예를 들어서 근 3일 친다 하면 보통 300cc 한병 가지고 두 말을 탑니다. 이걸 군에서 대 말을 타서 약만 많이 쳐버리면 그것도 헛일이고 정확한 양을 가지고   올해 시험적으로 8·9월에 한번 쳐서 내년 봄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훨씬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석영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하십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때 덩굴류제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칡덩쿨 제거같은 것은 잘해 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덩굴류보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덩굴류를 한번 제거하고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합천 군내에 나무로 전부 다 덮인 상태가 많은데 차라리 보완,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제거를 하는 것이 낫지, 한번 덮은 것은 몇 년간 덩굴이 나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덩굴류 보완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나무를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풀베기나 덩굴류제거, 덩굴류보완 이것은 임협기술자가 안해도 면단위에 내려서 면에서 책임지고 한다면 상당히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9월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완전한 방제가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고 1차 방제를 해서 수세를 꺾 어놓고 다시 나타났을때 하니까 그게 훨씬 효과적인데 저도 아까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직접 칡약제를 쳐봤지만 여름철에도 치고 가을에도 칩니다.
   지금 대병 권위원님은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본댐 밑에 흉칙스럽게 나 있는 칡덩굴이 1차 방제를 해서 약이 덜 간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만 완전히는 좀 더 있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죽다시피해 놨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가을에 가서 큰 면적은 아니고 별도로 8월, 9월에 100평을 하든지 59평을 하든지 시범적으로 하고 약 량도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량이 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감사시에 칡이 여름철에 죽고 나니까 뿌리가 없어가지고 뿌리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끈을 매라고 했는데 그것을 매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섞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보완하는 것보다 다른 면적을 추가하는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칡의 생리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6월, 7월에 약을 치고 여름철이 지나가면 약을 쳤는지 안쳤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쫙 뻗어나갑니다. 그 해는 그런대로 약친 효과가 있으니까 당초보다 반정도 칡덩굴이 생겼다 치더라도 한해가 지나면 원위치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동일 장소에 두 번 쳐야 되는 걸 산림청에서 알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나 덩굴류제거 치는 게 장비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됩니다. 면에 시키면 우리가 나가서 시업지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협에는 계속 작업팀이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상임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 본예산의 243페이지, 임도설계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임도설계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다른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임협에서 시행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우리 군 집행부 자체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임도설계를 우리 임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날 이야기 나올 때는 우리 자체 설계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때는 제가 사실 설계팀 하고 내용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시야가 트여서 잣대로 딱딱 재서 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산의 것은 우리 설계팀으로는 산의 전방도 안보이는데 설계할 자신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기술력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일반설계보다 임도설계가 더 간단한 설계라고 생각들 하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지 않습니다. 공작물 구조에 옹벽이 들어가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설계팀은 측량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자기들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도저히 없고!
   또 하다가 보면 임도가 제일 골치아픈 게 산주 동의가 안돼서 자꾸 바꿉니다. 설계 해 놓으면 바꾸고 묘지가 있어서,   그냥 육안으로는 안보이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묘지가 나오는데 묘지 때문에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 밑(설계팀)에 해 놓으면 제 생각인데 업무가 마비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기들이 못한다고 그래요!
김기태위원    :   통상 생각할 때 설계와 사업시행기관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군같은 경우 집행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숙원사업이나 일반 모든 사업들이 설계가 기본적으로 위탁설계하든지 자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는데 설계하는 기관과 사업하는 기관이 동일하다, 누구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임도설계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 설계를 못한다면... 물론 시간적으로...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시간 이전에 김위원 직접 알아보십시오. 우리한테는 일이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직접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기태위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농림과장 문재학   :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김기태위원    :   임도설계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지도 않은가봐요. 나는 기술적인 것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계는 도지회에서 하는데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첨단기계도 갖다놓고.
   시행은 임협 군단위에서 하니까 같은 사람이 설계해서 같이 시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 설계가 잘 되었는지 전부 검토과정이나 감사나 확인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숲가꾸기 시행위탁은 지금 제가 유인물을, 산림청에서 나온 것을 바로 나눠드렸습니다. 페이지가 제대로 안나오는데 둘째장에 보면 53페이지 중간에 민우림 숲가꾸기해서 시군에서는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실행·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 수탁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기술도 축적이 되어 있고 임협에, 일부 장비도 보관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가 직접 읍면에 배정해서 하기 곤란한 것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감독자 교육차출, 사업비 요청, 여러 가지 안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한 사람 가지고 벅찬데 여기에다가 직접하면 한 사람이 나가서 직접 상주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사람이 줄었는데 안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숲가꾸기라면 농림과 사업에 보면 무육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등 숲가꾸기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 사업하고는 틀린 게 그것은 공공근로자, 실직자들, 하는 일은 비슷비슷한데...
김기태위원    :   일에 대한 유사점을....!
○농림과장 문재학   :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그 사업량하고 이 사업량하고 따로 총량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따로따로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은 국도비보조에 포함되어 있죠?
○농림과장 문재학   : 다른 것은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김기태위원    :   사업량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임협에서 시행위탁한 1억4,593만9,000원의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느냐구요?
○농림과장 문재학   :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사업하고 별개로 되어 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마침 오셨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보호자 생계비 문제인데 2,744명은 생계비보조가 거택보호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추석하고 설하고 그렇게 두때만 지급됩니다.
권일해위원    :   그리고 128페이지에 사회복지 일반수용비에 충혼각 위패제작이 있는데 위패를 제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패를 오동나무에 먹을 가지고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많이 오래되어서 퇴색된 것도 있고 갈아야 될 부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만약 퇴색이 되었다면 현충일 이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잘 만들어서 현충일날 여러 사람 오는데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았을텐데 이렇게 추경에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로 봐서 보기 싫고 하지는 않고 금년 6월에 새로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사자나 이런 분들이 수시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을 100개 정도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 탁노소 물품구입 안마의자 외 6개가 있는데 탁노소 건물이 몇평짜리 건물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20평정도 됩니다.
권일해위원    :   20평에 안마의자하고 이런 것을 놓으면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게 기계가 크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탁노소를 노인회 합천군지회에다가 결국 노인시설이라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노인회에서도 그것이 좋겠다해서 노인회, 전에 경로식당하던 장소하고 같이 통털어서 노인회 회장 사무실과 일반사무실을 모두 좁혔습니다 그 공간을 넓혀서 탁노소를 만들면서 물리치료기하고 안마기가 그런 종류가 커지 않아서 장소에 크게 구애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경로당과 같이 하면 탁노소에 수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하고 경로당에 출입할 사람하고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권일해위원    :   그런데 한 건물을 한 대지 위에 쓰면 어떤 음식을 먹든지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합천경로당 사람이나 탁노소나 구분없이 그렇게 될 가능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천경로당은 앞에 따로 있고 노인회 군지부니까 거기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
권일해위원    :   경로당하고 노인회하고는 구분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한 부분이 탁노소 부분 이것 하나뿐이고 다른 여비는 공히 마찬가지 손댄 부분이고 별다르게 더 설명을 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탁노소가 경상남도 지사님의 특수시책입니다. 전 시군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탁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 2,000만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큰 건물은 임대료만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노인회 합천군지회에다가 사무실을 놀리니 사무실을 늘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설치를 하는데 이미 설치는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거창군이나 도내 대부분이 탁노소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도에서 독촉은 있었으나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하겠다 해서 장소와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7월 중에 개원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한 달에 30만원정도 운영비가, 주로 보면 물리치료기가 있으니까 전기세, 전화요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들 뒷받침하는 수도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금부터 우리 특위에 예비심사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께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결정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특위에 위임된 사항부터 먼저 검토해 주십시오.
○간사 김기태   : 수정분, 추경예산부터 먼저하고....
○위원장 안문기   : 추경예산부터 하고 수정분을 하도록 추경하고 수정예산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간사 김기태   : 특위조서부터 하면서 먼저 수정조서를 같이....
이창웅위원    :   위원장님, 여기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몇 개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하고 넘어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순서상 특위에 넘어온 부분부터 먼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일단 특위에 위임된 사항부터 처리하는게 합당하지 않나!
○간사 김기태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대해서 대부분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 조금이라도 짚게 된다면 내일 오후까지 점점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석영위원    :   내일 마지막에 가서 협의하죠!
○위원장 안문기   : 협의조정하여 확정짓는 시간부터 속기록에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기록중지)
(19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기태
   배종구위원, 고영진위원, 이석영위원
   권일해위원, 이창웅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내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이영조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농림과장   문재학
  •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