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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0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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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7월6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및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및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및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 및 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위원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의문사항을 질의하는 순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 이 관계는 지금 수정예산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융자대상, 또 한도액, 이율, 융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종류는 새마을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 두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소득 사업은 년리 3%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 즉 작물, 잠업, 축사, 양봉, 단기성 소득사업이고 생산기반사업으로서 농지조성과 공동창고, 다음 특별지원사업으로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다음 특별지원사업은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 공동사업 이렇게 사업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쉽게 표현해서 일반 농가에서 많이 다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새마을소득금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융자한도는 1,000만원 이내로서 보편적으로 한 500〜600만원씩 한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이 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라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합천군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은 국한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 군민이면 해당됩니다. 단, 1회 융자금을 내서 지금 연체되거나 쓰고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권일해   위원   : 상반기에 융자금 신청자는 몇 명이 신청해서 얼마나 융자를 해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34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31명 확정 했습니다. 거기에 중복융자 조항에 걸려서 3명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율이 이렇게 싼데 무이자, 3% 이렇게 싼데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 사업이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여기에 보증인을 못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는 기 이 자금을 쓰던 사람이 쓰려니까 자기가 아직 원금상환이 다 안된 상태라서 재(재) 쓸 수 없고 어떤 국가기관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보통 쓰던 사람들이 대다수 씁니다. 안 쓰던 사람들은 보통 이 자금을 잘 안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읍면에 보니까...
권일해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년리 13%가 되는 것도 대출 받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3%이율을 주는 이 소득융자금이 있는 것을 홍보가 잘못 되었습니다. 첫째는 저도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예산서를 보고 알았지 그 전에는 이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몰랐으니 농민들이 알 리가 전혀 없죠! 99.9%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사장을 시켜놓는 겁니다.
   지금 수정예산이라서 이렇지 1차 추경 본예산 보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융자금을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비비로서 사장을 시키는 것은 아마 무슨 지도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부정은 못하겠는데 저도 현직 면장도 해보았지만 연초가 되면 군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장회의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병에 있으면서 이장회의에 몇차례 이야기를 해 주고, 면단위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는 분명이 되는데 이게 주민한테는 널리 홍보가 안되었다는데 대해서는 꼭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채널로 홍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수 대상자한테 안 돌아가는 이유가, 제가 앞에서 작목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할려고 하는 사업이 우리 하는 사업과 안 맞아서 신청을 넣어도 다시 되돌려주는 수도 있고 금액도 보면 500〜600만원이 되다보니까 요즘 농촌에서 하려는 사람은 보통 1,000〜2,000만원씩 그렇게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특화작물을 다시 개발하고 또한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농민들한테 이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지 않고 다수 전 17개 면에다 융자가 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별계획을 세우도록, 제가 보고도 했고 제가 돌아와서 해당 계장한테도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일단 나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자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일해위원    :   앞으로 잘 추진해서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또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융자금액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특별히 정해 놓은...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조례를 보면 개인이 사업을 할 때는 1,000만원 이내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는 해 줄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위원장 안문기   : 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단체에서 하는 것은 1억원 단위로 해 줄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마을단위는 이 사업이....
○위원장 안문기   : 면단위에 가면 작목반이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단체, 법인체는 아니지만 영농조합이나 아무튼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구요. 아마 홍보만 되면 이 돈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근본 취지는 그야말로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께서도 이장까지는 선전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개인까지는, 이장한테 한번씩, 자기만 알고 주민한테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면장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이장들이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 계획서가 아직 다 안됐는데 그 계획서에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 군에서 확인 지도하는 방법을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매년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지만 일단 면에 체크리스트를 할 때 그 마을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그런 방송이 있었느냐, 또한 방송안이 마을 앰프실에 게재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 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거기까지 계획서에 다 포함시키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비가 전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좋은 계획서를 다시 내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시작한다니까 정말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가지가 있는데 새마을소득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얼마정도 군민에게 대출되어 있습니까?
   특별지원기금은 얼마이고 나간 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새마을소득사업으로는 얼마가 나가 있고 특별지원기금으로는 얼마 나가 있습니까?
   대출되어 있는 금액, 잔액 말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금 소득금고가 지금 현재까지 나가 있는 돈이 13억1,100만원이고 소득특별지원사업 13억8,330만원 그렇게 해서 총 26억9,430만원으로 98년도까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26억9,4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기금, 무이자가 좀 더 많이 나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은 돈 자체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구분되어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쪽 것은 저쪽에 주지 못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새마을소득사업을 무이자로도 돌릴 수도 있습니까? 특별지원을...?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사업만 합당하고 적격하면 무이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하나는 3%짜리이고 하나는 무이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면에 계실 때 이장한테 홍보를 하고 상당히, 이장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는 무이자이고 하나는 3%이고 너무 이율이 싸니까 이게 홍보해서는 자칫하면 너도 나도 감당을 못하니까 면에서 오히려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그 사람들이 조금 아는 사람한테는 쓰라 하고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있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사항을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쓸 사람이 있는지 한번 되물어보고 지금까지 했는데, 아까도 부정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장 회의시에 나가면 보통 이장들이 마을 앰프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방침은 그런데 사실 면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농협에 가서 대출 내려면 보증도 세워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율도 작년까지만 해도 19%, 18%, 17% 내려와서 13.5%까지 내려왔는데 무이자이고 3%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득증대는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비닐하우스하려고 해도 소득이 되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사 먹여도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고 돼지새끼 한 마리를 사 먹여도 소득증대이고, 아까 과장님이 소득증대도 있고 농기계 관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소득증대라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사실 어떤 규정의 틀을 못을 못 박는다구요!
   모든 것이 농민들이 소득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 농민들이 해당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이대로 예비비가 남아있거니와 금년 도 상반기가 아직까지 다 안 나가고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인가 몰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26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 전체 군민으로 보면 사실상 얼마 안되는데 한마을에 한사람씩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쓰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은 과거에는 아무튼 잘못된 부분이다,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새로운 계획서를 내서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진짜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은 돈이 모자라서 싸움이 나고 못줄 정도로 아우성이 일어나야 맞다고 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안다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왜 나는 그 돈을 안주느냐고 아우성이 나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역경제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실험실 관계 때문에 먼저 건설과장에게 실험실 예산반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보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품질관리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5억이상인 토목공사하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평으로 환산하면 200평이상 건축공사입니다.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하기 위한 검사비를 설계에 반영해서 업자가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1년동안 설계비에 반영되어 있는 품질관리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860여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거창군에서는 96년1월1일부터 실험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은 물론 공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된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도 벤치마킹으로 잘된 사례를 반영코자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압축강도 시험기 외 16종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저희들 당초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군의 예산 사정상 3,000만원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이번 이 사업을 꼭 해야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설명을 드려서 수정예산에서 실험실 한 동 1,800만원, 그리고 압축강도시험기 외 16종을 구입하는데 부족한 2,22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건설공사는 무엇보다도 품질이 최우선인만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시험은 먼저 토공에서 다짐시험, 함수량시험하고 채가름, 비중시험, 이런 시험을 거쳐서 토공에 대해서 안전도를 검토하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 제품류 강도시험을 통해서 합격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코아 채취는 콘크리트와 아스콘, 두가지를 채취하는 기구를 구입하고 굳지 않는 콘크리트시험에 있어서는 공기량하고 스럼프시험, 온도시험을 통해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설계관리팀에서는 건설재료시험기사 2급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 8급 정일웅 직원이 지금 현재 현장에 배치가 되어서 당장 실험실 운영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께서 의문사항이나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   위원   : 과장님께서 2억이상 공사, 200평이상의 건설에 품질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한한 겁니까? 일반인이 시행하는 공사도 같이 시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공사품질 관리비 예산계상한 자체는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험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반개인이 하는 사업은 저희들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품질검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토목직 2급, 현장배치하는 그 사람을 시험실에 시험하는 사람으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토목직이 자기의 본분인 업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공사설계관리팀에서는 계장이 1명, 밑에 직원이 3명입니다. 지금 연초에는 종합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읍면 직원을 총동원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이 발주가 다 되어서 상당히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점검도 하고 순시도 하고, 유휴 인력이 시험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이 재료시험에 대해서 연수를 시켜서 공사품질에 안전을 기해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런데 군의 공사는 1년 연중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은 유휴 인력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지만 내년도에 들어가서는 전문인력이, 고정배치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에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인사관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토목직이 본연의 업무를 안하고 시험실에 시험을 한다면 그 자리를 메워야 되니까 어쨌든 이 시험실이 생김과 동시에 인력은 증가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는 여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혹시 연초에 합동설계를 할 적에 문제가 안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합동설계는 읍면직원을 총동원해서 분야별로 맡아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사람 정도는 이 품질시험에 임해도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단, 한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으로 이 업무를 봐야 하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시험실에 인력을 증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토목직의 유휴인력만 쓰고 시험실에는 절대 인력을 증원 시키지 않는다는, 인력에 대한 증가는 안한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는 해보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 또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보고도 하고 의회와 의논을 해서 개선책은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험실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만들어 놓으면 시험을 하는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시험실을 가동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도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는 품질관계는 어떤 금액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데에 두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제품의 결정은 품질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현장마다 저희들이 일을 시작해서 종결될 때까지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관계로 품질관계가 목적대로 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품질만큼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겠다, 금액적으로 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반공사는 5억, 전문공사는 2억이상 설계비로 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무려 약 1년에 8,800여만원이 되니까 예산상에도 상당한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면에서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이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위원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건설과장이 하셨는데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시험의뢰비만 해도 1년에 8,000여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수년동안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에서 평균적으로 나온 숫자인지 아니면 금년에 하고 있는 중에 시험의뢰비가 이만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귄위원께서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군예산을 긴축 예산으로 쓰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기에 또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증가시킨다든지 결과적으로 예산상에 상당히 부담이 올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 합천군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20%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측면도 건설과장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품질관리면을 제가 생각할 때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도록 의뢰비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품질관리는 경남도로사업소 실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 다른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소에 의뢰를 하면 품질 자체가 불량스럽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자체적으로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료를 채취해 가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 몇번정도라도 실험을 의뢰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몇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위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이 금액은 올해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공사비의 0.4%정도가 품질관리비로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예산의 0.4%를 계산해서 금년도 예산금액을 근거로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산절감측면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건설공사는 무엇보다도 품질관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과제인만큼 이번에 다소의 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저희부서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나 국가기관에 의뢰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사업소나 국가 기관에는 시험을 하고 나면 시험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의 시험비를 계상해 주면 시공회사에서 도로관리사업소나 국가기관에서 시험한 성적표를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뢰 실적은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일반공사 5억이상 공사, 전문업체 2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시험의뢰서가 준공시에 다 첨부가 되어서 준공 신고하게 됨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산업자한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 중에는 수수료가 첨부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수료가 큰 액수가 아닌데 1년에 몇번정도 의뢰를 한다는 것은 수수료 자체의 예산에 어떤 부담이 가서 안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집행부에서 생산업자한테 일임할 것이 아니고 몇번정도라도 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실험실을 안 가지더라도 해소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구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 건설과장 설명을 듣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한가지만,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험의뢰 관계를 짚었는데 위원장님의 의도는 사업자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 건설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느냐 물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준공검사시에 붙도록 되어 있으니까 0.4%인가 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의 소관인데 혹시나 금년도에 이런 중요한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에서 임의로 채취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받아놓은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할 적에 꼭 공사감독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봉함을 하고 그 시료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해서 그 결과를 받기 때문에 직접 바로 채취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시험비는 우리 설계에 반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험비는 도급을 맡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설계에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단, 시료채취하든지 아스팔트 코아 채취라든지 필히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코아 뜨는 기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의뢰를 하면 차량에 부착되어 코아로 직접 바로 현장에 뜨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하고 시공회사하고 우리 감독하고 세사람 입회 하에 하기 때문에 군하고 도급자하고 같이 확인하에 시험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 2억, 5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다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중에서 혹시나 조금 미비하다, 이것은 자료가 불량스럽다 이렇게 나타난게 금년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한 건도 없어요? 다 만점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서경택   : 필요없는 건 아닙니다. 의무사항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역시 준공이 안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요는 과장님 말씀하신 8,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절약을 해보자 그런 측면이 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런 금액으로 자체적으로 실험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시험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규정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은 공사에도 비록 2억이상 전문공사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현장에도 자체 실험실이 있다면 시험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 의도 자체는 타당성도 있고 좋습니다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하고 나면 뒤에 부수적으로 분명히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8,800만원하고 이번에 7,000만원 이것만 하면 다음에는 재료비는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한번 사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현재는 저희 예산 7,000만원 예산편성만 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석영위원    :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인건비 문제는 아까 거론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아까 그렇게 해서 하나도 어떤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다면 0.4%해서 그냥 전부 다 합격품이었다면 구태여 앞으로 거기에 사람 하나를 배치를 해 가지고 막대한 인건비를 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것이 어찌보면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냐! 사람 하나를 안 쓰면, 그런 생각이 역으로 나타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된 인력으로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추가로 뽑아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어차피 더 쓰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3,00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에 계상하기로 했는데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앞에 1회 추경에도 16종, 2회 수정예산 올라온 것도 16종인데 1,800만원 말고 외 14 종 앞에 16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거죠?
   종류보다도 몰더를 만드는 기구세트가 세트숫자 종류는 같은 종류지만 숫자상에서 가격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총 필요한 숫자를 맞춰서 한 세트를 맞추어서 실험실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하려니까 7,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에 군의 전체적인 자체 지원이 불가능해서 우선 3,000만원치만 구입을 해라 해서 기획 예산실에서 1차 심의가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이 기구만 사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조를 만들어서 그 물속에다가 28일동안 양생을 시켜서 강도를 깨 보고 얼마가 나온다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고는 안되겠다라는 사항을 인식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이 몇 달전에 들어온것도 아니고 얼마전에 들어오고 또 수정예산이 들어와는데 산업건설위에서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밖에 안되었고 진짜 갖추려면 이렇게 든다" 이야기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산업건설위에서는 3,000만원만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처음 당초 기획실에는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 자체예산이 지원이 불가능해서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수정예산분이 추경본예산보다 액수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필요성이 문제가 제기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추후에 발생 가능한 인력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비 부분, 전반적으로 의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거기에서 문제는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사전 설명없이, 건설과에서 제출한 예산심의조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출석을 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3,000만원 부분만 필요하다는 단순한 인식하에서 승인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수정분 4,000만원이 더 올라왔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항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니까 7,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처음 당초에 건설과에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런데 예산 부서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3,000만원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나서 예산부서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기구는 구입이 가능한데 추가로 몰더라든지 기구는 다 못하더라도 종류는 나름대로는 구비가 가능하겠는데 첫째 시험을 하려면 옥내에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물탱크를 만들고 물탱크에서 28일동안 양생을 하도록 시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생된 코아를 가지고 강도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최소한도 집은 하나 짓는 예산은 필요하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도 이해가 간다 해서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꼭 운영을 하려면 추가로 기구 구입하는 것은 우선 숫자는 먼저 몇 개는 사고 나머지는 추후에 사더라도 건물이 없으면 시험 자체가 안됩니다. 건물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산업건설위에 설명하실 때 3,000만원 부분만 설명을 하셨고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7,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다, 예산부서에는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서 요구액이 통과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의회쪽에는 3,000만원만 이야기하고 기획실에는 7,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산은 기획실에서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은 편성됩니다.
김기태위원    :   분명히 맞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7,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7,000만원만큼의 사업내용이 제출되어서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3,000만원밖에 안 주게 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통과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그래서 기획실에만 가서 7,000만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는 3,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 당초되어 있는 예산, 그 분야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이것이 없어서는 안되는데 걱정을 하니까 일단 수정예산으로 한번 반영을 해 보자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김기태위원    :   수정예산에 재원이 없으면 어쩝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품질관리 관계를 운영하려니까 최소한 예산이 이 정도는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늘상 의회에 충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기 좋지 않습니까!
   7,000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기획실에다가 이 사업하는데 1억이 든다더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1억이 든다더라, 얘기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건설과장께서 만약 7,000만원을 기획실에 올렸는데 3,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의회로 넘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도 일단 수정 내지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일 미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또 만일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4,000만원은 다른 삭감되는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쪽으로 아마 김간사가 설명한 모양인데 물론 기획실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책임 추궁할 문제는 아니겠고 일단 부서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앞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 퇴실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지금부터는 회의를 아까 협의조정이 거의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사가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면 다시 협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협의조정 시간은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기록중지)
(15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부터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하여 위원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98년도 예비비 승인 사용내역 현황이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이 이 내역서만 참조하기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내역서를 보낼 때 자세하게 수록해서...
   위원들께서 내역서만 보고 이해가 하기 곤란한데 자세한 설명서를 첨부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비비 부분말씀입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비비 승인 서류가 너무 간단하게 들어와서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자세한 설명서가....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비비 승인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몇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상 초과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재해대책 등 지출계획의 예비비사용 승인조서는 다음 년도 어떤 때에 제출해야 되는지, 다음연도에 일시가 정하여져 있는지   아니면 1회 추경때나 이 시기는 어느 때, 언제든지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권일해위원께서 상당히 겸손한 말씀인 것 같은데 예비비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며칠까지 제출해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상은 2월28일까지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 현 잔여일자에 보내야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3월10일까지 세입세출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금융기관은 A금융기관에 불입했던 돈이 우리 금고쪽으로 들어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개 3월10일까지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예비비 부분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가급적 그 예비비가 끝나고 나서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비비는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권일해위원    :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 지출이 될 때는 당연히 다음 해에 승인조서가 넘어오면 의회가 승인해 줘야 하는지, 그 법적으로 지정된 것 외의 항목이 지출되었을 때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비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예산 승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단지, 항목적으로 승인이 불가하다고 보아지든지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 문제는 승인이 안되었다 해서 원상적으로 회복되거나 도로 되지 않는 것이 의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미 승인으로 썼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에,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임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범주 안일때 예비비로서 지출해야 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출이 저희들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턱이 없이 그 경비를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가급적 의회가 승인해 주는 범위 안에서 의회 입장을 존중해서 부득히 써야 할 그러한 항목들에만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권일해위원    :   우리가 세출 예산의 많은 금액이 세분화되어서 세목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그런 항목없이 총괄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98년도 같은 경우에 14억이라는 큰 돈이 쓰이면서도 예비비에서 쓰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의회에서는 차년도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비비는 집행부의 백지위임된 그런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추경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많이 일반 회계로 돌리려 했습니다만 백지위임된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권이 너무 많이 위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미리 그쯤 할 수 있으리라고 수치로 나오는 예상된 가격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돈으로 어떻게 집행해 놓은 부분만 가지고는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부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해가 주로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를 안두게 되면 재해가 일어난다면 또다시 의회를 열어서 예산을 다시 통과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그러한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 예산제도 관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우리가 조금 늦게 정부가 도입해서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제도 자체가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예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긴급재해 대책일 때는 위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예비비조서를 보면 5월13일 등산로 정비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9월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지출한 사유는?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결위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를 상당 부분을 깍아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작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깍은 것으로 어느쪽에 넣을 사업이 없죠! 그것은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비비에 넣어서 공공근로사업을 목적으로 예비비에 넣는다 는 것을 작년도 예산에 이미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승인한 부분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총칙에, 작년에 올릴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산총칙에?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의 5/1000를 재해 및 임의적인 재해대비비로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중에서 재해 및 임의재해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 예산에 1000분의 몇%로 보고 계십니?
   98년 작년 재해액 부분의이...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재해에 대한 부분 말입니까?
권일해위원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전체적 재해대책용으로 계속 사용할 것으로 지금 현재 조서가 나와 있을겁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5/1000는 의무적으로 재해부분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5/1000는 재해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남겨두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재해 시기가 만일 지난 다음에 다른 분야에 지출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재해가 없을 때는 부분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일해   위원   : 본위원은 의회 경험이 없고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 내무위원의 말을 빌리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시기가 임시회나 정기회의 회기 기간에 사용할 때는 예비비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때마다 전부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예비비를 처음부터 승인을 할 적에 예비비부분에 넣지 않고 어떤 항목을 정해서 해둬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마다 의회를 소집해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번거럽습니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상의 이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원래 조항에 맞게 쓰였는지 그런 측면을 의회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권일해위원    :   그 앞의 얘기는 별도로 예비비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열려 있는 시기에 예비비 지출의 원인이 생기면 그 기간안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런 뜻입니까?
권일해위원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또 이게 아마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서 한다면 사후승인을 받는 것 보다는 아주 포괄적이고   굉장히 좋은 뜻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의 말씀은 예비비 사용은 회기기간 안에는 예비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은 부분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의회가 회기에 있을 때는 가능하면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실장은 그런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의 이야깁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의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가 열려 있을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자료에 보면 협의 없이....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의회를 그때마다 소집할수 없는...
○위원장 안문기   :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열려 있는데 여기 날짜에 보면 의회가 열려있는 날짜에 쓰였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나름대로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정확하게 짚지 못하겟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짚어보았습니다.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은 교육을 안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10월13일, 9월30일 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기를 한번 빼보았는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에는 다음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다음년도에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미리 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리 책자를 찾아봐도 규정을 못찾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비비사용 목적은 결과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 회기가 폐회되어 있을 때는 긴급하게 다시 소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쓰고, 승인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회기가 열려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사전 승인을 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라고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앞으로는 그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의회가 열려있는 기간동안에는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0월13일에 되어 있는 분야는 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넣었을 때 상여금 120%를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비 중에서 한 항목을 정해서 상여금에 넣은 공공근로외 딴 곳에 지출없다 고지해서 예산총칙에 이미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10월13일자는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그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일을 정한 똑같은 입장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다 하더라도 그 승인 받은 돈이기 때문에 10월13일자 부분은 아마 의회가 열려있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굳이 또 다시 받아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일해위원    :   제가 98년 예산총칙을 자세하게 봤는데 당초예산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었고 98년도 추경 예산총칙이나 개수는 달랐지만 어떤 부분에 그렇게 추경 부분은 잘 몰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98년도에?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권일해위원    :   1회 추경은 못봤습니다. 98년도 예산서는 제가 그 부분에 봤기 때문에 총칙을 상당히 자세히 봤는데 그런 데가 없었는데 1회 추경에 있었다면 다시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아까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기획실장한테 설명을 듣고...
         ("됐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아까 사용승인서 내역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자료는 앞으로 자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세입이 2건에 8억1,352만6,900원이 삭감되고 세입에는 106건에 10억8,273만4,000원을 위원 여러분께서 최종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기태
   배종구위원, 고영진위원, 이석영위원
   권일해위원, 이창웅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

○서명위원    

  •    위원장   안문기
  •    간사   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