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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0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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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1월3일(수)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참조 :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서및사항별설명서
   어제까지 각 상위에서 심도있는 조례심의와 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상위에서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또 상위 심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은 먼저 각 상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상위별로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가 특위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공무로 지금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소관은 이병웅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창웅간사가 특위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내무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삭감한 부분과 특위 위임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페이지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중에 250만원을 삭감했고 예산운영은 국내여비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삭감했고 또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재무행정 중형승용 차구입 1,500만원을 삭감했고 111페이지 보건소 앰브란스 차량구입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구입관리계획에 99년도에는 이 차량, 중형차량구입이라든지 앰브란스 차량구입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정수에는 없는 승용차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운영에서 약품구입중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군청주차장 아스콘포장 3,500만원과 군청 창고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1,400만원, 별관청사 화단조성 800만원을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또 문화체육에 도비보조사업 2000년 맞이기념사업에 7억1,049만5,000원을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다음 부대비 450만5,000원도 같이 위임을 했고 민간자본이전 해인사유물전시관건립의 군비부담금 1억9,000만원을 특위에 위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안도로 2-3 개설비 1억2,000만원을 부대비 포함해서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2000년도 월력우송료 400만원을 특위에 위임시켰고 120민원 관리에 가로등과 관련하는 예산 전체를 특위에 위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권빈경로당 증축, 초계 관평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다음 대양 아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구입지원 비 2,000만원을 포함하고 또 경로당 개보수비를 포함한 5,900만원을 일괄해서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이다 해서 전부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와 특위 위임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심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1건 2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위위임 2건 870만원을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에 꽃길조성사업 우수읍면 시상 2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위위임 조서 2건, 사회개발 포상금 건설관계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을 특위 위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료비에서 폐타이어 이용 꽃탑설치 270만원을 특위 위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받고 오전중 회의는 이것으로 회의를 일단 마칠까 합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시간은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내무위원회에 심사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삭감조서에 보면 58〜59페이지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를 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부기에 보면 500만원, 1,400만원, 300만원, 700만원해서 이게 총 2,900만원에서 500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하고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총 3,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을 삭감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4페이지 재무과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저번 우리 예산때 2,000만원을 승인해서 과목경정하여 500만원은 딴 곳에 쓰고 1,500만원을 과목경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보건소운영에 보면 이것 역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밑에 부기란에는 상당한 금액이, 7,820만원 중에서 2,000만원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삭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위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먼저 정명욱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윤철간사님께서 안 오셔서 대신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하게 여기시는 국내여비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왜 삭감을 시켰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있었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98년도하고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당초예산과 1회추경을 통해서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당면 주요업무추진해서 기획실에 있는 통합 국내여비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들어가 있어야 할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통합해서 업무추진하는데 국내여비 3,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도 하고 다음에 시기적으로 11월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월별 국내여비의 사용처를 본다면 1,000만원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에 법무통계관리에 500만원은 자치법규 추록인쇄비 500만원하고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1,400만원, 항소· 상고 제기 수수료 300만원, 군정수첩 제작 700만원 중에서 총괄해서 그 중에서 총괄한 부분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1,500만원 삭감은 당초 우리가 98년도 연말에 99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총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을 쓰고 2,000만원을 삭감하고, 안에 보면 재무과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은 중형승용차 2호차입니다. 2호차를 사겠다, 왜냐하면 차가 지금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이 본군 출신 부군수님이 오셨고 또 그 분이 올 연말까지 밖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군수님이 계실 때 새로운 승용차를 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물품구입관리계획서에 99년도에는 중형승용차를 산다는 수급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법에 의해서 중형승용차와 보건소 앰블런스 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에 2,000만원은 진료환자의약품 약품구입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1월이기 때문에 4,000만원만 해도 지금 10월까지의 진료환자의약구입비를 비교한다면 4,0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운영 2,000만원을 감 시키는 것은 이 자체가 7,820만원인데 보건소는 채산독립제이기 때문에 저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이 7,820만원이 세입에 잡혀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보건소는 채산독립제기 때문에 보건소운영 관리는 하나의 재산증축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전부 세입에 잡혀서 7,820만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세입의 항목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이병웅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번 예산요구가 총 9,82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300만원과 270만원은 B형 간염입니다. 이 부분이 세입에 빠져있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어느 부분에..?
이병웅위원    :   자비예방접종 약품하고 B형 간염 자비접종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입에 빠져 있어서 이대로 한다면 그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결산추경에서,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보건소장께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다고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잡겠다 해서 일반 진료환자 의약품구입에서 2,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안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욱위원    :   이 부기 중에서 세입에 안 잡힌 것이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500만원하고 또 어느 것입니까?
이병웅위원    :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세입에 안 잡혔습니다. 이번 9,820만원 요구액 중에... 우리 세입으로 안 잡혔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9,820만원 중에 전액 세입에 안 잡혔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예, 안 잡혀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세입에 안 잡혀있어도 삭감하는 부분 말고 예산요구액은 승인을 하면서 승인된 예산요구액은 결산추경에서 수입에, 세입으로 잡도록....
정명욱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7,820만원 중 결산추경에...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입니다.
   이성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위 위임조서 2건 중에서 사회개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관계공무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일차적으로 99년도,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이 1년동안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때 잘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연수도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기앙양도 될 것입니다. 또 99년도에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00만원의 돈을 통과해 주실 수도 있을건데 하필 왜 특위까지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그 답변은 김기태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김기태위원 속기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김기태위원    :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중단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이 판단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한무   : 더 이상 의문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토론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를 운영하고 진행을 하는데 지극히 자유롭게 하고자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거나 절차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보고 받고 의문점을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의문점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후는 회의를 중지하고 오전 회의를 하고 마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이 계시는데 오후 회의에 대해서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우리 산업건설위원 같은 경우는, 물론 설명을 상세히 들어서 어느정도는 해소가 되었지만 지금 삭감 부분하고 특위 위임된 부분, 이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실과장 설명을 한번 오후에 경청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정명욱위원님께서 특위위임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이병웅위원 : 제 생각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삭감된 부분은 일절 거론하지 말고 특위 위임된 궁금한 부분은 담당실과장을 불러서 의문점을 해소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상위에서 사전 심의를 한 삭감된 부분은 일절 특위에서 거론을 하지말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예.
○위원장 윤한무   : 그 문제는 우리가 자유스러운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을 못짓겠고 일절 거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웅위원    :   삭감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이 부분을 누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곤란하거든요. 한번쯤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특위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론 예산특위라 하면 전권(전권)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적어도 며칠간 심도있는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적어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삭감조서나 특위 위임조서나 이런 부분을 재론해서 당연히 특위위임조서는 의문점이 있으면 해소해야 하겠지만 삭감조서도 공히 재론하기 시작한다면 예산서 전반에 걸쳐서 토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적어도 상임위에서 며칠동안 고민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기조 위에서 특위가 진행이 되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상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자는 것은 본 위원의 인사말씀에서도 그랬는데 분명히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위의 예비심사는 특위심사를 도우는 차원에서 심의를 합니다. 사전심의는, 이런 정도의 선에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예산의 내용은 전적으로 특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상위 심사결과를 절대적으로 하나도 특위에서 거론을 할 수 없을만큼 절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론은 하되 상위 심사결과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선에서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위원여러분께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할 때 기준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존중한다는 선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김윤철위원 늦게 오셨는데 무슨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우리가 관계공무원으로 답변을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개별 심사 혹은 예산서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두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실 말씀은...
이병웅위원    :   몇건 안되니까 내일 아침에 들어도 안되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듣고....
○위원장 윤한무   : 늦어도 내일 오후 3시정도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이병웅위원    :   내일 오전에 듣고 심의하면 몇건 안되니까...
정명욱위원    :   오전에 실과장님 설명은 잠시 사업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단시킬 수 없는....
○위원장 윤한무   :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여쭤봐도 됩니다. 실과장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토대로 내무위원들이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삭감조서에 대해서 정명욱위원이 저한테 물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명욱위원    :   실과장 설명을 오늘 오후에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집행부에서 기회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심사하는 측면에서...
이병웅위원    :   뭐가 의문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   상임위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지만 삭감되는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했던 부분은 존중을 하고 특위 위임조서 부분에서 산업건설위원께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간사였고 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굳이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속기사,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한무   : 위원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오후에는 개인적으로 자체 심사 시간을 갖자는 일부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시고 간사께서도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후에 이 안을 심사확정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 바쁘신 위원께서는 어차피 자리를 비워도 무방하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시간을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 의는 본 회의장에서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 실과장에게 의문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를 총괄하니까 의문나는 것은 물어보고 해소가 안되는 부분만....
○위원장 윤한무   :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고 예산담당주사도 나와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자기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실과장이 없이도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위원장 윤한무   : 이미 상위에서 심의한 사항을 실장이 답변을 못할 내용은 없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계장을 대동하여 나와계십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특위에서 심사하여야 할 의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정명욱위원    :   설명을 다...
이병웅위원    :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도록 궁금한 ...
○위원장 윤한무   :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정명욱위원    :   우리가 오전에 특위에 위임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에게 설명을 듣자고 합니다. 실과장의 설명을 듣는 의견이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무   : 상위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내역서를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되잖아요? 어느 것을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특정한 사항은 질의를 하셔요!
   막연히 그러시지 말고,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심사결과 보고를 실장님에게 한 부를 줘야지!
   실장님,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99년도 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결과보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타 실과장의 도움없이 전체적으로 답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가능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의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계,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전부 총괄적으로 이번에 6,800만원 중에 의회에 1,100만원, 집행부에 5,7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가 타군보다 많고 우리 합천군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되어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근 거창이나 함양하고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합천군하고 타 시군하고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위에서 심사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운영 여비 3,000만원 이 자체가 과연 우리가 2개월정도 밖에 안 남아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법무통계관리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부분이 과연 삭감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74페이지 재무행정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형승용 1,500만원과 앰블란스차량구입 1,500만원 이것이 우리 물품을 사려면 물품정수에 넣어서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 자체를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운영에 112〜113페이지 총 9,820만원이 보건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잡혀서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특위 위임된 조서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미리 입수하지 못해서 세세한 사정까지는 모르고 왔었는데 여기 와서 받아보니까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관계는 당초에 계상할 때 그렇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계상하게된 근본적인 동기가 처음에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을 보내서 의원님들께서 10일부터 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연수비용이 첫 번째 없다. 이 연수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아니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서 약간의 돈이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번에 산청에 우리 의원님께서 연수를 갔다오셨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여비 자체도 없으니까 두 개 부분만은 확실하게 추경할 적에 기필코 편성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장님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차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당초 계상한 당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예산에 경상비적 성질은 30%를 절감하라, 그렇게 되어서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부터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이것은 시링(ceiling, 최고한도)을 받아서 시링의 범주 안에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각 자치단체마다 마음대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쓴다면 그 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상당 부분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시링제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없이 이게 일정액의 시링을 받아와야 되니까 이 시링을 추가로 설정해 주는 것은 지사가 승인을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어차피 시링을 좀 받아와야 된다면 일정금액을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돈을 실질적으로 이 액면 그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6,800만원정도 주면 좋겠다 했더니 100%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1,100만원을 편성해서 일단 저희들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뭐 합니다만 배려하는 측면에서 1,1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5,700만원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기획감사실에 한 500만원정도, 군수, 부군수,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이 쪽에다가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상으로 보면 금년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은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은, 물론 여기 조서에 보니까 도시개발과나 이런 쪽에 있는 것이 위임되거나 삭감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배정했던 것은 그쪽 여러 분야에 쓰일 돈이 많았다고 봐지고 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깍이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산계상액이 금년에 비해서 4·5,000만원이상, 지금 이것을 100% 인정해 주더라도 작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저는 의장님께 말씀드릴 적에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계상을 한다면 저희들도 일부 예산을 계상할 적에 의회에서도 당초에 여러 가지 배려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양쪽에 연관되는 문제니까 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막상 조서관계를 보니까 무조건 50% 삭감한 것을 보니까,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설명했는데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관계는 요즘은 현금으로 지출하는 분야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종전과 달리 부조금에 쓰고 뭐에 쓰고 하는 분야는 별로 없고 현금을 빼는 분야는 없고 거의 접대비 내지 행사비용으로 쓰여할 부분인데 가급적 이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답변에 대신하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5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군과 5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군의 시링이 좀 다릅니다.
   우리 도내에는 산청과 함양과 의령이   5만이하의 해당이 됩니다. 이런 데는 1억6,300만원이 시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이상이 2억200만원으로 원래 당초에 시링이 됩니다.
   산청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 시링을 1억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내역을 보면 2억6,300만원의 돈이 전량적으로 계상이 다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알아보시고 거창에 2억200만원이 그대로 현재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함양의 경우는 1억9,500만원, 현재 예산이 통과되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예산으로 의회쪽에 계상한 전체를 포함해도 1억7,600만원 수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비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만 설명을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여비관계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가 오는 곳에 약간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군비 예산, 지방비 예산으로써는 여비를 딴 곳에 단 한군데도 계상하지 않고 풀로 예산운영쪽에다가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과쪽에서 실질적으로 산발적으로 요구하는 돈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과별로 주면이 여비라는 것이 출장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연말에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100% 예측가능하도록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부족한 곳에 근본적으로 통제해 가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종합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쪽에 3,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승인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여비관계도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 관계가 자치법규 추록인쇄비 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치법규추록인쇄비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우리 자치법규 인쇄비로 올라가 있는 비용 자체가 한 83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 830만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 자치법규추록비는 삭감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방향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안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다가 공시를 하는 이 자치법규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우리 자치법규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지 자치법규집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전체적으로 다 배부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치법규는 정부가 지금 현재 PC의 종합적인 통합사업으로 추진하는 10대 과제 중에 자치법규를 인터넷화하는 것이 한 개 과제로 포함되어 있고 또 이게 2001년 30대 과제로 해서 전국이 같이 인터넷망에다가 구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물론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이 인터넷 속에만 있다해서 우리 법령집을 문서로서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문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인터넷에 공시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법규 자체가 개정 내지 새로 제정되는 법규가 거의 100여건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이 조금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추록과제하려면 최소한 500만원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히 한 500만원정도를 계상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지금 현재 두 대가 예산서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중형승용으로 1,5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우리 2호차로 지금 올린 돈이고 보건소는 앰블런스가 지금 현재 한 대가 상당히 낡아서 두 대를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 앰블런스 부분 이것은 차량 정수 관계 승인되는 문제와 연관있는 부분을 제가 미리 검토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2호차 중형승용차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경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에서 다른 차량으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하면서 이 차량으로 대체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수하고 별다른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바라면서 우리 2호차가 현재 상당히 고장률이 잦아서 이게 제대로 장거리에 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딱한 분야가 저는 직접적으로 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용차로 움직이는 부군수의 입장에서 비서 차 뒤에 타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웬만하면 하나 승인해 주셔서 어차피 업무를 볼 때 조금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 드립니다.
   다섯번째 말씀하신 것이 보건소하고 일반진료환자 의약품구입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부분적으로 한 2,000만원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다소 금액적으로 보면 2,000만원정도는 삭감이 어떤 측면에서 가능할 것 같은 감이 느껴집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거의 약대로 전반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품 구입이 된다면 약이 남아서 다음에 이월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보건소장의 이야기를 제가 편성하면서 들어보니까 보건소의 환자가 예상외로 현재 많답니다. 일반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아마 비교적 진료에 신뢰가 있는 것 같고 약이 일반병원에서 쓰는 약보다는 보건소에서 쓰는 함량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자들이 보건소 약을 먹는 것이 잘 듣는다 이런 쪽이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일반병원과 달리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돈 1,100원만 내면 사흘분이고 닷새분이고 간에 약대가 전반적으로 지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날짜를 너무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형선을 그어야 되는데 투자대 효과가 이꼴(=)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늘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적에 2,000만원이 부득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면 저도 더 이상 방법을 제시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보건소에서 설령 계상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손치더라도 약으로 남아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실장님 설명 중에서 정명욱위원께서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에 3,600만원이 있고 요구를 2,900만원했기 때문에 자치법규 추록인쇄비다, 하필 계수가 같은 500만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그 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게 아니고 요구액이 2,900만원이니까 아껴서 쓴다면 한 500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또 전년도에 썼던 예산도 참작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500만원을 삭감했던 것이라는 보충설명을 드리고, 재산관리에 자동차를 중형승용차를 사겠다고 변경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차를 안사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차를 못사게 한다는게 아니고 99년도 정수물품수급계획에 빠져있다, 이것은 아예 정수물품수급계획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연말이 얼마 안남아 있으니까, 바로 12월20일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정수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라는 그런 뜻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보건소약품 값도 3억2,200만원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는데 첫째 세입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요구 9,820만원에 대한 세입에 빠져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세입에 들어오고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세입에 아예 빠져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고 약품을 물어보니까 일부 약품은 잔량이 있고 보유약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한 2,000만원정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7,820만원에 대한 세입은 수정예산이나 연말 결산추경에서 반드시 계상하도록 그렇게 보건소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2,000만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정위원한테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정위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위임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설명중에 일반운영비 법무통계관리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 부기상에 보면 2,9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무   : 산출기초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등은 확실하게 드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1,400만원이 드느냐, 항소, 상고제기 수수료 300만원이 딱 드느냐, 군정수첩 제작은 꼭 제작해야 되는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법규 추록인쇄비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3,600만원은 이것을 다 포함해서 5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위원장 윤한무   : 2,900만원 중에서!
정명욱위원    :   2,900만원의 부기 자체가 자치법규 추록인쇄비 500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1,400만원, 항소, 상고 제기 수수료 300만원, 군정수첩 제작 700만원인데 이 문제 소송업무 자체는, 변호사 선임료 등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기획실에서 올릴 때 변호사 선임료가 1,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400만원 올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항소, 상고제기 수수료도 법정수수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가로 올릴 성격은 못되는데 여유자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정수첩제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드는 것이 얼마인지 그래서 삭감되는 500만원 자체를 깍았다고 볼때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윤한무   : 기정에 3,660만원이 있고 또 2,9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2,400만원 정도만 하면 업무수행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3,600만원까지 다 보고 깍은 것인지...?
김윤철위원    :   기정에 3,600만원이 있으니까 2,900만원을 요구했었으나....
정명욱위원    :   우리 예산을 추경 2,9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켜야지 앞에까지...
○위원장 윤한무   : 자치법규 추록인쇄비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통괄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관계는 저도 뜻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설명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중에 자꾸 쌍백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야로에 구상금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변호사를 사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효율적으로 되어서 승소가 되고 패소가 되는 문제가 백지 한장 차이로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례를 보니까 대구에서 판결난 판례와 창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한 판례가 완전히 달라서 법원도 상당이 뒤죽박죽 판례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유명변호사를 살려면 가격도 비싸고 반드시 승소사례금이 따르지 않으면 소송을 안맡으려고 하고 또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에 주력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는 소송이 단기간에 수용되느냐 안되느냐, 만일 단기간 안에 끝난다면 저희들 계산 비용 전액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연말까지 판결이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로 부분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면 부분적으로 이 금액에서 한 300만원정도가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돈 300만원이냐, 500만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요구를 한다면 의회에서 우리도 어느정도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약간 삭감을 했다고 뭔가 나타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200만원정도만 깍으시고 300만원정도는 살려주셔야 제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위임된 사업비 부분 군청주차장 아스콘 포장, 그 이하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특위 위임 조서를 실과장 없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특위위임조서부분에 있는 것이 먼저 재무행정 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관계인데 저는 근간에 와서 군청 뒤편에 청사를 새로 하나 지으면서부터 아마 의원님들께서 느꼈을것으로 믿습니다만 비교적 주변환경이 약간 나아졌다고 봐집니다.
   뒤쪽에 있는 물품창고를 하나 뜯고 주차장을 약간 늘리면서 청사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보는 계획를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저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쪽에 창고를 철거할 때는 창고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부분적으로 슬레트지붕이 되어서 물도 좀 새고 또 벽면에 상당히 금이 가고 해서 창고를 이기회에 정리를 하면서 청사를 깨끗하게 가꾸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뒤쪽에 지금 현재 새로이 창고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하는 김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시멘트와 아스콘의 차이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상당히 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재무과에서 계획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올라왔을 적에 거기만 아스콘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우리 청사를 아예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시멘트 포장화 되어있는 것을 5전 두께정도로 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 놓으면 청사가 한결 밝고 뭔가 외부에 인상을 좋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3,5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시각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거기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같은 것은 어차피 1,400만원을 계상해 주면 운반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시 군으로 수익금이 재차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대로 인정해 주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별관 청사 화단조성 관계는 부분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식당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식당 앞쪽이 너무딱딱해서 화단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사를 가꾸려면 새청사를 새로 지은 김에 화단까지 완전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2000년 맞이 기념사업으로 7억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저도 아까 이병웅위원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일종의 밀레니엄사업 인 2000년맞이 기념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어떤 안들을 올려놓고나면 거기 도에는 밀레니엄사업 일종의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약 20인정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한 열다섯분이 넘게는 거의 대학교수 진영으로 구성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은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불가하다해서 자꾸 튕겨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목교가 어떻겠느냐해서 목교를 하나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올라가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되었는데 국도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단 한 평도 점유를 못한다, 이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국도관리청에서 물관계 로 왔을 적에 우리 합천군민의 정서가 그렇다고 포함시켜서 목교설치를 못한데 대한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으로 추진이 안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바꾼 사업이 이 사업으로 3·1정신까지 계승하는 것을 포함해서 2000년 밀레니엄 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이 종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올려본 결과 처음에는 3·1운동 정신을 뺐었는데 도의 권유가 3·1운동 정신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만든다면 아주 좋은 사업같으니까 종각을 짓고 종을 하나 매달아서 그것을 자손만대 역사 유물로 삼는 것으로 일단 하면서 2000년을 맞이하는 자세로 한 개를 한다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승인이 하나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아까 이병웅위원님께 잠깐 쉬는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천군이 3·1독립만세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전반적으로 한 날짜를 가지지 않고 날짜는 다르더라도 분기한 인원수를 따지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서 3·1의거 탑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보훈처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1억정도 줄테니까 탑을 7억짜리를 만들어보라고 하는데 그 1억을 받아서 7억짜리 탑까지 만들어서 3·1의거해서 세우는 것은 제가 볼때도 조금 안 맞는 것같기도 해서 이런 얘기가 도에 미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3·1운동까지 계승하라고 하는 것 보면 우리보다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세계의 관광지화 되어있는 역사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구나 아프리카 북부지방을 보면 노동력을 엄청 착취해서 오늘날 역사 유물이 관광수입원이 되어서 국민을 먹여살리는 재산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 일찍다 싶을적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관계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밑에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 문화재 보존관리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관계는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 이번에 돈 4억9,000만원이 계상되면 저희들은 유물전시관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99년도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기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야지 이것을 물고 또다시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별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도가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인사측을 위해서 금년에도 3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5억이라는 돈을 교부세로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게 13억2,000만원 중에서 12억6,000만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6,000만원을 해인사가 결국 미부담한 겁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에게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쪽에서 금년도까지 해인사쪽에 13억2,000만원을 전액 부담한다면 군비부담금 1억3,000만원은 내무위원회쪽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받아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관계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르쳐서는 곤란하고 다음 하나로 이 사업은 원래 해인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순순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해인사쪽에 공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각서도 쓰고 했습니다만 원래 성격은 중앙의 보조금은 우리 군비부담으로 원래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인사가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이라도 성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물을 주는셈 치고 1억9,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1999년도에 해인사문제는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관계는 지금 이 도로관계는 어떤 쪽이냐 하면 지금 남정교를 지나서 오면 충혼탑쪽에 올라가는 도로의 약간 밑에서부터 이쪽의 주유소 있는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개인 사유지관계로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에따라서 그 도로관계는 ㄹ자정도 굽어서 개인들이 다니는데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선따라서 일부를 약간 틔워주면 나중에 사유지 분쟁도 없고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고 보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도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0년도 월력우송료 관계 400만원은 월력을 제작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비재료를 위해서 1회 추경에서 약간 돈을 승인을 해 주시고 이번 월력제작비를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조서상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력이 나가는 숫자 중에서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부수를 전체적으로 봐도 제가 볼적에 250부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머지 부수는 전부 관외로 나갑니다 약 7,000부에 해당되는 부수가 관광과 관련한 업체에 갑니다. 다음에 많은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관내 일부, 의원님들을 위시해서 관광업과 관련된 곳에 월력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송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한 250여부 가까이 되는 것은 돈이 몇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는 것은 작년보다도 달력 자체 크기를 배이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건너편에 걸려있습니다만 작년에 저것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실지 너무 적어서 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좋은 소재를 가지고 적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올해는 저것보다 전체 크기로 보면 두배반정도 크기로 포인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송료 관계가 작년도보다 무게를 따져서 보내게 되면 우송료가 많이 들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400만원 전액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서부터,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부 가로등시설하고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가로등쪽에 저희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계상해 놓은 1억6,500만원 수준의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전혀 금액을 늘리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 등당에 가격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거나 할적에 사용되는 비용과 F형 가로등이라 해서 제가 지난번 1회 추경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에 쪽은 크고 올라가면서 적도록 쇠로 연결해서 맨위는 가늘도록 그 사이에 전기줄을 넣어서 위에 불을 밝히도록 세워놓은 일종의 철탑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이든 전기선을 연결해야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위에서부터 전류가 잘못 흐르면 쇠덩어리 그 자체에서부터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로 쌍백에서 발생했던 감전사고의 대표적인 원인이 그것이다 지난번에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노후시설물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시설은 언제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봐지고 이 방법을 설령 개선하더도 어차피 그 등을 개선해 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간혹 마을마다 인구가 사는 비례에 비해서 등수가 약간 많고 적고 하는 문제 부분의 조정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임에는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증축 내지 마을회관 신축에서부터 경로당개·보수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경로당의 증축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겸용해서 쓰는 이 관계는 1,000만원,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 부분은 자비가 40%가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비가!
   저도 이것을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올렸고 세번째 경로당 및 마을회관구입지원 대양 아천간의 200만원은 합천읍과 대양, 율곡 이런 쪽에서 쓰레기 들어가는 것이 대양 정양과 아천에 속해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시 쓰레기장 관계때문에 우리 지역에다가 해 준 사업이 뭐냐 지난번에 실지적으로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받지 않은 것 아니냐,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경지를 100% 만들어주는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지화 되면 농경지에 묶여서 오히려 이용하고 땅을 판매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해서 자기네들이 거절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상당히 괴로움이 있고 거기에 쓰레기 차가 들어갈때마다 주민들이 막아서서 꼭 한마디를 하고 세워놨다가 보내고 하니까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그런 혐모시설을 그 곳에 둔 문제로 여기다가 보상적인 성격으로 한 2,000만원정도 주자 이래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문제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것이 급하냐 순위별로 매겨서 부분적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관계는 제가 현장확인을 안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앞으로 더 수없이 많을 것이고 내년 예산에도 엄청나게 계상을 요구할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아마 급한 것을 계상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한무   : 설명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산업건설위원회 뒤쪽에 남아있네요?
○위원장 윤한무   : 내무위소관 것만 설명을 하시도록 정명욱위원이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지금까지 내무위소관의 내용을 가지고 실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생각나시는 대로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실장님, 2000년맞이 기념사업 말입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은 동종을 만들겠다 하는 설명이었는데 관광과장보다 실장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동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사이즈는 정확하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규모관계는 저도 종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쪽을 시켜서 이 종에 대한 우리나라의 석학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교수 이(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분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종 설계는 그 분 혼자서 100% 거의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에밀레종에 미쳐서 자기 인생을 맡겼다할 정도로 종에 권위가 있는 분인데 설명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종은 일정 크기가 되지 않으면 종소리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답니다. 그것을 표준적으로 종을 선택하는 규격을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그 규격을 제가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종소리가 맑게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최소한도에 걸쳐서 종을 만드는 금액이 3억5,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최소한 2,500관 정도의 주석과 일부 다른 철금석이 포함되어서 아마 혼합해서 섞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난 다음에 일본에서 손님이 와서 해인사를 방문했을 적에 총무스님이 전반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일본인이 상당히 관심있게 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방에 가서 차를 한잔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되었는데 해인사에 지금 조성되어있는 종 자체의 크기와 우리가 만들려는 종의 크기가 엇비슷합니다. 그 종이 2,000관으로 해서 종 만들적에 관당에 얼마다 이렇게 표명이 되어서 만드는 모양입니다. 2,000관을 만들 적에 해인사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종을 만들고 나서 3년이 안되서 종이 깨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종은 일정 두께를 유지하지 않으면 수명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총무스님도 보니까 이 근방에서는 종에 대해서 비교적 권위가 있던데   만든다면 종은 2,500관이 넘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염두해 두고 해야 한다, 크기 관계는 서울대 교수쪽에서 제시해 놓은 모형과 예비설계, 자기가 여러군데 해 준 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것을 보니까 종소리가 가장 정상적으로 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하면 3억5,000만원 정도, 종각을 짓는데 저희들이 3억5,0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설계정도 하는 비용이 들겁니다. 그래서 7억1,049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대전을 가면서 김천에는 지금 현재 2000년 밀레니엄사업으로 일찍 착공이 되어서 지난주에 준공이 되었는데 김천에는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30억인지 35억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들여서 종각을 만들고 종을 엄청나게 큰 것을 현재 만들었던데 단층까지 해서, 주변을 지나가면서 종각안쪽은 제가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못봤습니다만 아, 저 정도의 규모로 짓는다면 역사를 하나 창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언뜻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종정도의 규모는 최소한 한 개를 세우게 되면 장점이 있을 것 같은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늘 6·6 현충일이 되면 와서 시 낭독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하십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우리가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조총을 항시, 제가 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7발인가 늘 발사를 하거든요. 그 서양문화보다는 차라리 종을 하나 만들어서 17번을 치는 것이 훨씬 동양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또 어차피 어느 지역이든 한 지역에밖에 세울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 자체를 군청 소재지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충혼각과 마주보는 위치쪽에다가 세우게 된다면 소리가 아마 율곡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종소리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충혼탑과 상당히 연계해서 어울리는 건물이 되고 효과도 높고 장래에 가서 여러모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은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봄에 에밀레종을 경주박물관에 가서 아주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에밀레종을 할 적에 여러모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우는데 시멘트 시설물들이 너무 많으면 종이 수명을 유지하는데 약간의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박물관측에서 나와서 그런 설명을 해서 이번에 종을 매달려는 자리에 기둥 네 개를 세우는 것은 시멘트 내지 반드시 돌기둥을 가지고 세우지 않으면 종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다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나무기둥 12개를 가지고 받침을 해서 위에 종각을 세우려고 현재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갈 적에 지난번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쓸적에 종 수명이 단축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라고 오라고 했더니 시멘트 기둥을 네 개정도 세우는 것은 종 수명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종이 만일 10만년이 수명이 될 것 같으면 10만년 중에 시멘트 기둥을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는 네 개정도 한다면 그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닌데 담바깥쪽에 나무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은 늘 습기가 끼고 비가 올적에 나무가 말라있다가 습기를 미리 흡수해 주고 습도가 유지 안될때는 나무는 바깥쪽에 습기를 내뿜기 때문에 그런걸 봐서 기둥 바깥쪽은 반드시 나무로 세우고 나무집을 지워야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로서는 선택이 잘된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의 역사를 하나 창조하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사회복지 가정복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봉산 권빈경로당 증축 이 예산 자체가 저번 1회 추경에서 시설비로 기 되어 있는 과목경정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좌석에서 "시설비속, 개보수비속에 들어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시설비로 주면 주민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그 당시에 권빈에 바로 나오는 줄로 알았는데 경로당에 한 50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전부 시설비로 안 줬습니까? 주민부담을 주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로서는 실지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이 경로당과 아까 이병웅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의 사업들이 물려서 간이상수도부터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 가로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은 당연히 군에서 그냥 전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부득히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것이 군이 100% 시설비를 계상해서 한다면 이것은 군재산으로 등록해서 조그만한 벽지하나 바르는 것까지 우리가 앞으로 다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내 재산이다 해야 아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을재산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서 주민에게 일정액의 부담액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수정예산은 언제 설명을 합니까? 내일합니까?
○위원장 윤한무   : 수정예산 설명은 내일합시다. 제안설명을 하고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합시다"라고 위원들 말함)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말씀 안하신 분들은 100%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물러갔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창웅
   김윤철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기태위원, 이성환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