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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0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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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1월4일(목)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수정분 설명을 듣고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오전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오전에는 수정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으로 끝납니까?
○위원장 윤한무   : 예.
김기태위원    :   제가 보니까 수정분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던데 오전에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수정분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어제 매듭을 지은 것 아닙니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김기태위원    :   질의와 답변은 끝났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가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산의 가부결정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에는 예산안 가부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려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윤한무   : 수정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분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 수정분으로 제출해놓은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7,621만6,000원으로 한다 해서 이 분야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에 전체 표가 수정예산이 됨에따라서 예산액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됩니다만 거기는 별다른 설명을 안드리고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삼가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이 분야는 당초에 해인사 유물전시관분으로 내려온 5억의 돈입니다. 그 돈을 해인사유물전시관 관계는 결산이입액으로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원은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봐져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해인사유물전시관 부분으로 내려온 것을 비도변경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도변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삼가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일단 5억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란에 있는 것은 태풍 "바트" 및 지난번에 홍수로 인해서 내려왔던 추가 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관계는 세입란에서 생략하고 세출란에 넘어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 예비비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란에 시설비에 도군간영상통신망구축으로 되어있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해서 PC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안합니다.
   도군간 영상통신망구축 관계는 당초에 전국적으로 영상망을 구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근간에 상당히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컴퓨터 쪽에서도 엄청나게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까지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기를 가지고 도군간 영상통신망을 구축 해놓고 나면 1〜2년 안에 아마 이 기계가 상당히 성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화질이 아주 선명하고 가격도 상당히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루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래서 이것은 2001년도쯤 가면 현재 금액보다 적게 들면서 화질은 아주 양호하고 이런 분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공문 지시를 하나 며칠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통신망을 현재 일부 시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화면이 중간에 스톱이 되어 정지되는 화면들이 가끔 나오고 화질이 맑지 못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커버되는 영상기기 내지 통신망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거의 개발완료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료될 적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PC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체요구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PC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PC 대수는 467대입니다. 그 중에서 586급 364대를 가지고 있고 486급이 10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망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486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486으로 인터넷 정도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려면 금액이 현재 약 70여만원정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합니다. 기기들을 전반적으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한 PC는 개당에 120만원정도면 충분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486을 업그레이드한 것보다는 팬티엄 3급에 해당되는 586구입하더라도 120만원정도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팬티엄 3급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70만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을 들이는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기기 자체를 전반적으로 9,600만원정도 계상을 하면 약 80대의 팬티엄 3급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일단 저희들이 PC로 변경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86, 364대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팬티엄 1, 2, 3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도 1급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급은 근간에 나와서 용량도 많아지고 상당히 성능도 우수하게 팬티엄 3급이 나와있습니다만 364대의 이 대수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 속에는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관리, 즉 주민등록 일종의 관리용이 됩니다. 17대를 비롯해서 호적전산화하고있는데 20대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세무용으로 약 20대정도 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전산교육장에 가보셨을겁니다. 그 안에 30대정도의 586급이 비치가 되어있고 특수업무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되는 것을 다 포함하면 약 100여대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는 용도기 때문에 실지 일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는 약 250여대 선이 약간 윗도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된다, 이래서 80여대정도를 추가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이것은 과목경정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컴퓨터 시대니까 PC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보고 어차피 영상통신망에 원래 돈이 계상되어있던 부분이니까 금년에 당겨서 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대부분 실려있는 것이 태풍 "바트" 및 그 이후에 온 홍수피해관계 때문에 예산이 시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싣은 겁니다만 참고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건설과쪽에서 한 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침수를 비롯해서 농작물 대파대, 수리시설 개보수, 수해 피해로 인한 생계지원, 다음 사방사업, 임도, 도로, 교량, 하천, 소규모시설, 농어촌도로, 학자금 면제, 문화재 부분, 상수도 1개소 파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금액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들을 참고로 해 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고 49페이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 현재까지 예산이 약간 잘못 계상되어서 7급 한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예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근간에 발견이 되어서 이 분야에 추가계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가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 부족분해서 일단 5억을 교부세에서 비도변경을 해서 5억을 계상을 하구요, 뒷부분에 있는 것은 태풍피해 관계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계상되는 것은 태풍과 홍수피해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단지 69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해서 국비보조해서 태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사태 복구관계는 사방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로 가고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403만4,000원만 계상을 해서 저희들 부담금으로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불입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태풍 및 홍수피해에 따른 예산계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수정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태풍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되어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수정분 예산까지 그 자료에 다 들어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올가, 바트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자료받은게 있는데 거기 전체 내용을 보면 피해복구 몇 개소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되어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자료 받은 것이 이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김기태위원    :   이 자료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자료하고 내용이 일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기태위원    :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사업이 몇 건이 안됩니다.
   6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2급하천복구 9개소, 1개소, 2개소 그리고 이전에 추경예산안 여기에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앞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태풍이 2차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이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다 들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자료에는 그렇게 개소가 많지 않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현재 계상되어 있는 자료는 하여튼 "바트" 및 낙동강 홍수피해에 따른 복구현황 관계는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실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자료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위원장 윤한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윤철위원입니다.
   재무행정에 보면 41페이지입니다. PC구입을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사실은 제가 재무관련 업무 때문에 면단위에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세, 지방세를 도출해 내는 프린터기 속도가 굉장히 늦더라구요. 거기 면단위에도 교체해 줄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이 80대가 구입되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본청과 읍면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년식을 보니까 오래되었고 교체가 필요한 면이 많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아야 될 쪽은 일부 교환을 하면서 성능이 약한 쪽은 빼내서 워드 내지 이런 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사업 태풍피해 산사태복구 이 지역과 또 맨밑에 태풍피해 임도복구 2㎞, 이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물론 태풍이지만 조금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산사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개소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지는 산사태는 ....
이성환위원    :   69페이지! 이 자료하고 안 맞길래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 그렇습니까?
   그 산사태가 1개소이고 밑에 임도복구2㎞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야면의 청현지구하고 대병지구하고 대양에 하나하고 세군데와 임도와 사방복구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 자료에는...
         ("뒤에 있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성환위원님, 됐습니까?
이성환위원    :   예.
○위원장 윤한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명욱위원    :   41페이지 아까 실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586급 구입 80대하면 우리 관내에는 다 커버가 됩니까? 대수 주가를 더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금 추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PC라는 것은 원래 1인당 한 대이상씩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PC를 586으로 전부 대체를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586은 교체를 하나도 안합니다. 지금 현재 586이 36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정확하게 대수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100여대 정도는 특수업무 목적용으로 58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용이라든지 호적전산용, 세무용이라든지 주민등록관리용이라든지 우리 예산같은데 그리고 부분적으로 휴대용 노트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나면 대수가 실질적으로 586급은 254대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인원을 보나 나중에 이 PC관계는 한 대씩 전반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에도 나중에 PC를 종합적으로 할 때는 지금 현재 대수보다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80대정도 구입한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상당량의 PC가 들어와야 가능하고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기기들이, 성능이 좋은 것이 나오다보니까 성능이 나쁜 기계들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능이 나쁜 부분은 또다시 전체적으로 새로히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PC는 지속적으로 사야될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윤한무   : 예.
정명욱위원    :   이번에 의회에 PC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느낀 점이 많은데 우리 합천군 것을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타시군보다는 만들어놓은 것도 없던데,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자료도 불성실한 것 같고 지금 우리 의회쪽에 PC가 한 대 있는데 이것하고 그쪽하고 교육을 받고나서 접속을 시켜보니까 본청에 있는 PC하고 우리 의회에 한 대 있는 것하고는 기계의 성능 자체가 의회 것이 뒤떨어지는데 꼭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본청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쪽에도 상위 분과가 2개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대체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는 의회쪽에 PC가 어느 급이 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터넷망은 종합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회선이 들어와서 어떤 PC에 들어오는 인터넷망이 따로따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일정 분량만큼 종합적으로 계약을 해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PC망에 들어오는 자체는 의회나 면사무소나 본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 PC가 팬티엄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많느냐 적으냐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의원실에 시간이 나면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교육 받을 때 본청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나중에 성능이 부족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해서...
이병웅위원    :   신형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인터넷망을 하려니까 안되더라구요. 자료도 틀리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인터넷 분야는 조금 잘 모릅니다만 저도 더듬거리면서 자료를 찾고있는데 누가 옆에서 보조해 주면 아주 수월하구나 싶은데 찾아들어가는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저도 상당히 미숙합니다만 사용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겁니다.
정명욱위원    :   각 실장님 각 실과에 PC가 다 있는데 본질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상임분과가 있는데 교육을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더라구요. 우리 상임분과에도 한 대씩 비치를 해서, 우리 의회쪽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정보에 밝아야 되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지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제가 볼적에 지금 현재는 이 사무실에 따로 놔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나중에는 식당이 옮겨지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의회에도 일정공간이 생길 것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PC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는 것이고 각종 자료들이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올건데, 저희들 경우에는 PC 관계가 어차피 전자결제를 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완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량의 공문은 전자결재로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대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당연히 배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수정예산은 별 이슈가 될만한 것이 없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원안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명욱위원    :   저는 수정예산 심사를 오전에 하고...
이병웅위원    :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속기는 중지해 주시고...
(11시40분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한무   : 이 도군간 영상통신망 구축의 시설비를 가지고 과목경정을 해서 PC 80대를 구입하는데 과목경정을 승인하면 가능한 사업이고 그 시설비로 놔두면 PC를 살 수 없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PC 구입하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번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성환위원    :   전액 원안통과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위원여러분,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수정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원안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위원여러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2시반쯤에 개의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협의조정)
○위원장 윤한무   :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해 협의조성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간사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특위로 제출된 삭감 및 위임된 내용을 놓고 하나하나 그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을 짓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간사께서는 개별심사 내용을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위임된 사항부터 먼저 결론을 내리고 삭감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끼리 어떤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어떻습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특위는 물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존중 안한 일도 없고 특위에서 사실상 삭감부분까지 다 다뤄야 합니다. 다 다루는 것이 특위의 고유권한이고 물론 이병웅위원님 의견이 그렇고 제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삭감부분부터 다루어서 심사결과 전체 의안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도 먼저 위임된 항목부터 먼저 확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상위의 삭감조서는 그 상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선에서 협의조정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확정짓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토론을 거쳐서 협의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본위원 생각도 이병웅위원 말씀하신대로 특위에 올라온 것부터 하면 좋겠다는 의향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좋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특위 위임조서 재무행정에 재산관리 시설비부터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간사 이창웅입니다. 지금부터 특위 위임조서 8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시설비및부대비 군청주차장 아스콘포장, 군청 창고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별관청사 화단조성 5,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내무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쪽에서 발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한무   :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내무위원회에서 위임된 8건, 15억8,820만8,000원 예산을 전액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 위임된 2건 870만원의 예산도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위원여러분이 심의 확정해 주신대로 특위위임된 10건에 대한 예산은 인정하는 것으로 심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은, 됐습니다. 잠시 내려가서...
이병웅위원    :   속기를 합시다.
○위원장 윤한무   : 다 속기할 수 없잖아요?
이병웅위원    :   합시다. 그래야 위원들 개개인의 개성이 나오죠. 토론이라도 합시다. 속기사는 원칙대로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의 개성이 나오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속기사를 두는데...
○위원장 윤한무   : 위임된 8건을 토론을 할 때는 속기를 안했는데...?
이병웅위원    :   그것은 합의가 다 됐으니까!
정명욱위원    :   좋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속기를 하도록!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할까요?
         ("합시다. 좋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지금부터 삭감된 상위에서 삭감된 항목을 놓고 간사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조금 전에 특위 위임조서 부분은 결론이 났습니다만 상위 삭감조서에 대해서 어떤 식의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이병웅위원께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의미를 두고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상임위 결정사항에 따르자는 의견을 개진했었고 이성환위원께서는 감을 하던 승인을 하던 심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특위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로 위임된 건은 전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삭감조서를 심도있게 토론하자!
   물론 특위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서 특위보다 더 긴 시간의 토론을 갖고 결정된 부분을 우리가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설명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두분의, 이성환위원님하고 이병웅위원님의 의견에 약간의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놓고 좀더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서 이대로, 지금 특위 위임된 원안대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심의를 할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한 다음에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명욱위원    :   저도 동감입니다. 그 두가지부터 결정하는게 회의 자체가.....동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가부결정을 해서 시작을 하자는 이야깁니까?
정명욱위원    :   이병웅위원님 안하고 이성환위원님 안을 채택을 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각 상임위에서 협의조정 되어서 특위에 제출된 안건들이 특위에서 다시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서 조정 확정 되어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특위가 운영되어오고 또 그게 특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간혹 불평하는 소리는 나왔지만 특위의 고유권한을 크게 침해하는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에서 상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절대적으로 존중하자, 이건 위원장으로서 특위의 권한을 놓고 특위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몰고갈 수는 없다, 특위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를 걸러보지도 않고 상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인정을 하는 것도 특위의 권한이고 인정을 안하는 것도 특위의 권한이고 지금까지 한번도 상위에서 결정된대로 특위에서 결정된 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그렇게 하자, 이번부터 그렇게 하자는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 저의부터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특위의 고유권한을 기조부터 흔드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특위에서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는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타 상위에서 보는 예산의 시각은 또 다르다, 그 다른 부분을 다시 조명해서 다시 공감을 하고 예산의 필요성이 인식되면 증감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이번만 하자는 저의가 어디있는지 이병웅위원하고 김기태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해 왔는데 이번부터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셔요.
김기태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발언에 대해서 저의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라 하면 통상 불순한 의도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의 발언을 했을 때 저의라고 표현됩니다.
   해서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의가 어디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심해야 할 구석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 위원장님께서 특위에 위임된 사항은 예산전반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지는데 그렇다면 특위에서는 예산심의를 이것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면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생)이건 삭감이건 특위 위임조서건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 다 검토를 해야만 위원장님 말씀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특위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상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는 것은 특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지 않아도 될 정도 사전심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위에서 삭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이만큼 삭감하겠는데, 삭감해야 맞다고 보는데 특위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의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에어떤 불순한 문제가 있어서 저의라고 썼던 것은 아니고 예결특위의 고유권, 고유권한행사를 기조부터 흔드는 발상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 저의가 있을 수도있다, 그게 나쁜 뜻의 저의든 좋은 뜻의 저의든 상위에서 삭감된 부분이라 해서 특위에서 다루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인정해 주자 하는 것도 특위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협의조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게 특위의 고유권한입니다. 지금까지는 특위에서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삭감된 부분도 조정이 되고 또 삭감되지 않았던 부분도 삭감이 되는 그런 심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확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특위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좋은 소리로, 의회를 좋게 하자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때는 집행부의 요구나 의장단의 요구를 절충해서 수용해 놓고 당신들이 할 때부터는 안된다, 고수해라, 이것은 이미 명분을 잃은 발상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저의라는 본위원장의 단어, 용어 선택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고수하자고 하는 그런 쪽의 의회운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말씀 중에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심의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이 회의진행하는 전반에 있어서 총괄을 할 수 있겠지만 심의는 협의조정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된다는 그런 식의 발언은, 상당히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식의 발언은 상당히 삼가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물론 전자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특위 위임조서나 삭감조서 이외의 사업을 승인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누차에 걸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에 위임은 전권이다, 전권이라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특위에 올라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로 올라옵니다. 소관부서가 아닌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가고 이 부분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승인된 예산부분만큼은 거론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승인한 예산은 차치하고 특위 위임조서 삭감된 부분만 심의해야 된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승인된 부분의 예산이라도 법에 위배되거나 크게 문제가 있는 예산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어떤 고착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특위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삭감된 부분의 예산을 다루기 앞서서 삭감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안과 인정을 하되    삭감이든 승인이든 다시 토론하자는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을 놓고 토론을 거쳐서 선택된 안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또 김기태위원께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먼저 두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두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토론은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안이 두가지 채택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난상토론이 되니까 회의원칙에 따라서 각박하지만 시간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승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회의방식에 따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안으로 받아들여서 선택을 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진행하라 이런 요구같은데...
정명욱위원    :   예.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가지않더라도 토론해서 어떤 방법을 선정해 주시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자는 것인데 말씀을 해 주셔요! 어떤 안에 동의를 한다든지....
정명욱위원    :   저는 이성환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김윤철위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특위에 위임된 조서도 일괄승인이 되었으니까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간사 이창웅위원!
이창웅의원    :   한번 훑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께서 본 위원이 할 이야기를 대신 다한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 이름이 몇차례 거론되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분명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위 위원장께서는 1, 2, 3대를 거쳐오시면서 의회의 중요직에서 업무를 많이 봐오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생각이 너무 많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가는 것이 아니고 발언중에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종이를, 2회 추경예산 삭감조서와 특위 위임된 조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이것을 존중해서 지금 다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특위 위임은 특위에서 하고 삭감조서는 또 전체 다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특위 위임 8건을 우리가 심의한 자체가 상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따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한장한장 넘어가면서 개별심사로 들어가는게 우리 특위의 고유권한이 아닌가 본 위원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넌센스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들어서 특위 위임을 8건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을 했는데 이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 각 상임위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존중이 안되고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나 부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이해가 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많은 부분 중에서 물론 사업부서입니다만 한건이 삭감되고 2건이 특위에 위임되었다!
   글쎄요! 이게 얼마나,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다 심도있게 심사 하셨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조금 있다! 그것을 알고 싶어도 우리 특위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도 그냥 제가 예산서만 펼쳐보고 지내왔는데 그런 차원으로 어떤 특위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간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는 게 우리 특위가 해야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 삭감된 부분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존중하자는 안을 낸 것이 우리 특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 안을 낸 것이지 이것을 절대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의라는 표현이라든지 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특위에서 전혀 거론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우리 면민들이 저희들을 의회에 보낼 때는 예산 하나하나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라고 대신 저희들을 보내놓았는데 그런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의도한 안대로 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또 불필요하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삭감해서 집행부가 올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일종의 삭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 잠깐만!
   삭감 부분에 각 상위의 심사확정 결과를 그대로 우리 특위에서 인정을 하고 확정짓자 하는 안과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심의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자는 안,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 안 중에서 한 안을 선택하도록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삭감부분은 상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특위에서도 인정하고 확정을 짓자는 안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저는 아까도 의견을 표현했다시피 이성환위원 안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3대 의회에서 본예산을 죽 세 번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도 삭감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상임위를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역시 상임위를 존중해서 이 삭감 부분을 심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심의를 안하는 것도 특위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런 전례가, 지금까지 상임위대로 절대적으로 전부 다 간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대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2대부터 지금까지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해준 전례가 없었습니다. 특위에서 전부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께서는 그대로 확정짓자는 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김윤철위원    :   예.
○위원장 윤한무   : 또 이창웅간사께서는 그대로 확정짓더라도 항목별로 토론을 한번 해보고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그 어떤 의견도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 존중한다는 뜻에서 절충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안 중에서 우선 내무위원회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8건 중에서 꼭 토론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개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8건 중에서 토론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이 삭감된 조서부분에서 토론을 요하는 부분은 업무추진비 부분하고 예산운영에 여비부분하고 자산취득비중에서 중형승용차 1,500만원, 2호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 1,500만원에 대한 토론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명욱위원    :   예.
○위원장 윤한무   :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보셔요.
이창웅위원    :   하면 전부 다 합시다.
○위원장 윤한무   : 회의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님!
김기태위원    :   사안별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 건이 1건입니다. 내무위원회 삭감 건이 전체 8건인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사안별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안별로 협의하면서 삭감을 해야만 했던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간사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듣고 삭감하게 된 동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부터 듣는다면 어차피 여기에서 몇 개를 발췌하던지 전체 다 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질 수 없다고 보는데 양 상위의 간사가 계시니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듣고 얘기를 나누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할까요?
김윤철위원    :   잠깐만, 그렇게 되면 특위 위임조서 부분부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삭감해야 할 부분을 가려냈어야 했는데 특위 위임조서는 그렇게 안했고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인정했던 부분도 삭감시켜야 할 게재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다보면 상임위에서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인정해 줘야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삭감하게 된 동기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며칠동안 심사숙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번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획실장께서 어제 오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서 질의와 답변도 오고갔고 그 설명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떤 좋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안은 어떤 것입니까?
이병웅위원    :   아까 위원장님은 절충안을 내신다고 했는데 어떤 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한무   : 토론을 필요로 하는 안을 추려서 집중토론을 해 보자는 안이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이 3개 항목이 일단 나왔습니다.
   이 세가지를 놓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우리 간사께서 그렇게 하느니 전반적으로 다하자, 전반적으로 다 하자 하니까 김기태위원은 삭감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듣자 이렇게 제의를 하셨는데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토론을 하면서 이 3항목에 한해서 삭감 내역도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위원들 말함)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토론이 쉬운것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삭감 이유를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위원장님 절충안에 따라서 일단 부분적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예.
김윤철위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중형승용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소형화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대체해서 중형승용 2호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1,500만원이 일단 2회 추경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가 99년도 정수물품수급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도 된다는데 뜻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산업건설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정명욱위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정명욱위원    :   제가 안을 냈는데 중형승용차하고 보건소 앰블런스하고 1,500만원, 1,500만원인데 앰블런스는 정수 자체가 아예 없고 중형승용차는 지금 현재 정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냐, 앰블런스는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만 된다면 별 하자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2호 차 내구연한이 10월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이면 소형화물 구입으로 대체시킬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차를 바꿔야 된다고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고 12월에 2000년 당초예산에 어차피 계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10월에 차량이 완료되면 실제 개인 차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음연도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연도에 해도 되지만 관용차량 경우에는 바로바로 해줘야, 조금 전에 김윤철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것이 집행부에서 누락되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자체를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중형승용차 문제는 우리 의회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큰 문제가, 구입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재론을 해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당시에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무   : 이해가 됐습니까? 정위원, 삭감 이유는!
정명욱위원    :   삭감 이유는 이해가 됐고....
○위원장 윤한무   : 그러나 의회에서 결정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명욱위원    :   예. 밑에 앰블런스 이 자체는 정수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형승용은 내구연한 자체가 올 10월인데 김윤철위원 이야기처럼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정수물품 자체를, 집행부에서 조금 누락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한 것은 이 자체를 10월에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윤한무   : 이성환위원님!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님께서 당초계획이 안 서있었다, 또 10월이 내구연한이면 일찍이 해도 될 것인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당시는 차가 정상으로 잘 돌아갔답니다.
   저도 재무과장을 사담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요새 고장이 잦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해도 안되겠느냐, 그러나 근래와서는 고장도 너무 잦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고장이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구입관리 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구입할 수 없다고 재정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 당시 계획에는 안 들어있었으나 계속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군수차가 1개월전인가 2개월전에 어떤 큰 사건으로 대대적인 신문이 났는데 그런 겁도 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 줄 것 같으면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윤철위원    :   당초예산에는 소형화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소형화물은 면단위에 1호차로 주(주)입니다. 농림과에서도 그렇게 기술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면단위라든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소형화물차 구입하는 걸 내년도로 미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2호차가 못 움직일 것 같으면 물론 사줘야 되겠지만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차라면 앞으로 5년은 더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까 내무위원회 간사가 설명한 바 그대로이고...
이병웅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 113조에 보면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은 2호차가 누구 차입니까?
   부군수 차입니다. 부군수님은 우리 합천군 출신으로 처음 오신 분인데 자기 퇴임이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것을 다시한번 읽어봐요! "정수물품외에는" 했죠?
이병웅위원    :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에, 수급관리계획 정수에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
○위원장 윤한무   : 2호차가 정수가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되어있습니다. 앰블런스는 정수에 안되어 있어도...
김기태위원    :   수급계획에는 안되어 있다!
○위원장 윤한무   : 그 법률 시행조항은 수급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정명욱위원    :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것은 수급...
○위원장 윤한무   :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봐요! 수급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수급계획은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정명욱위원    :   보건소 앰블런스 같은 경우는 정수가 아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호차는 정수에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2호차의 내구연한이 올 10월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한 법에 의해 10월달이면 도착시켜줘야 된다는 대명제가 붙어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따라서...
○위원장 윤한무   : 2호차 수급계획이 되어있어? 정수 물품에는 되어 있어?
정명욱위원    :   정수물품에 있죠.
이병웅위원    :   정수물품에는 중형승용차 정수가 3대인데!
○위원장 윤한무   : 의회 의장, 군수, 부군수 그렇네!
김기태위원    :   제가 한 말씀, 법적인 문제가 수급계획에는 없어도, 정수에는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김윤철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본다면 당초에 올해 내구연한이 99년 10월같으면 올 수급계획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고 물품정수에는 몇대되지 않는데 챙겨봤더라면 내구연한이 10월이다 분명히 드러났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급계획이 서있어야 되고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기태위원    :   또 이 사업에 1,500만원을 확보할 때 면단위의 소형화물을 사고자 예산을 확보를 했다,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도 5년째 차를 타고 있는데 고장이 잦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관용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불하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사려고 합니다. 차 성능이 좋고 한 기사가 계속 타기 때문에 서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안좋아서 다시 산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냥 부군수님이 여기 두달만 있으면 가는데 정년퇴임하는데 지금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한두달이라도 새 차를 탈수 있게끔 배려를 하자 이런 쪽으로 접근해 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물론 하자는 있습니다만 고장이 잦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물론 정비공장을 경영하는 김윤철간사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심의에 접근할 때는 고장이 잦은 것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고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차라면 고장이 나면 몇번 고치다 보면 잘 안됩니다. 요새 차는!
옛날 차는 고쳐서 사용하면 되지만 요새차는 고쳐봐야 고장 나고 살 것 같으면 며칠 상관 아닙니까? 조금 앞에 사주면 어때요!
김윤철위원    :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창웅의원    :   저는 고장이 잦으면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장이 안나면 모르지만 고장이 나는 것 같으면 사주는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에 의해서 사줄 것 같으면 사주자, 그러면 내무위원회를 무시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다. 사줄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사줬지 특위에 올라올 것이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 자체가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내무위원회간사로서 특위에 올라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간사님 말씀처럼   정에 의해서 사줄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 상임위활동하면서 사줬지 왜 삭감을 시켰겠습니까?
   그런 계재가 있고 공용으로 쓰야 될 화물차를 어차피 3대는 못사는 것 아닙니까? 2대는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상했던 예산 그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중형승용차를 삭감시키는 것 같으면 이 연말에 화물차 3대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한대!
김윤철위원    :   2대입니다. 3,0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1,500만원으로 2대를 못사게 만들잖아요. 그것 가지고 3대를 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김위원, 그것은 내무위간사로서 이해는 가는데...
김윤철위원    :   그렇게 이야기 하면...
○위원장 윤한무   : 아,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 예산운영 여비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성환위원    :   업무추진비 예산은 예산운영 여비 국내여비부터....
○위원장 윤한무   : 요구액 3,000만원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승인하는 안입니다.
김기태위원    :   간사님께서 먼저 설명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삭감 이유를 김윤철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원을 인정하고 2,000만원은 삭감하는데 기예산에 3,387만7,000원이 있고 두달밖에 안 남아있는데 기정액에 상응하는 많은 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두달에 1,000만원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통합부분이라는 이야기는 각 실과 요구액은 1억4,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확보해야겠다는 요구였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연말도 얼마 안남았고 물론 연말에 많이 쓰여집니다만 기정예산이 3,300만원이 있으니까 1,000만원만 조금 보태서 써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무슨 특별한 2,000만원 삭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더 인정해 주면...
정명욱위원    :   통합 예산이 처음에 얼마라구요?
김윤철위원    :   3,300만원하고...
   요구액은 1억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위원장 윤한무   : 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진한 여비적 성격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통합 운영 관리하는 여비입니다. 3,300만원은 당초 1회 추경까지 확정이 되었으니까 1,000만원만 보태서 써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히 산출 근거가 나와서 삭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성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예산운영 여비에 있어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것은 토론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합이라 해서 기획실에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적절하다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정당한 여비가 있을때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기정예산이 있고 1,0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만 삭감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0만원정도 더 올려주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전액을 다 인정하자는 뜻입니까?
이성환위원    :   1,000만원정도 예를 들면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잘못이 있으면 연말에 가서....
○위원장 윤한무   : 1,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이성환위원    :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1,000만원을 더 올리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주자?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이런 안을 말씀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국내여비로서 충분히 열심히 하게 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잘못 쓸 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이성환위원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성환위원님 순수한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줘야 하는 것이 국내여비가 기획감사실 소관의 통합여비입니다. 이 여비가 없다손치더라도 기획감사실의 실장이 기획 과 감사를 총괄하는 군수 부군수 다음에 타실과보다 선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이 바로 기획감사실이다!
   여기에다가 통합여비까지 같이 준다면 다른 과에 있는 과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다시 가서 예산을 따기위해 고개를 한번 더 숙여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여비를 300만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이 3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예 예산서 자체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몇번씩 얼마만 달라고 해야 하는데 또다른 과에서 여비만큼은 실과에 배정해서 그 실과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의회에서 해야할 숙제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당초예산의 국내여비로 통합하고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실과에 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 3,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 11월, 12월 두달이 남았는데 한 1,000만원만 있으면 안 넘어가겠느냐 그런 의미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산업건설위원 세분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강력한 실과에서 독립해서 쓸 수 있게끔, 여비적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실과에 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전부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저도 제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 자체를 기획실에 한번 알아보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도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 이야기를 듣고 사무과 여비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얘기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고 3,000만원을.
   그래서 이 3,000만원 부분에는 나중에 알아보면 사무과를 포함하고 각 실과 사업소까지 통합 여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기획실장이 나중에 빼는 것을 보면 알지만 자기들 생각이 전달이 아니고, 나중에 알아보면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적지적소에 3,000만원을 가지고 요구액 전체는 못 쓰는, 때로는 통합 3,000만원이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비 1,000만원만 더 깍아서 뭘 하며, 3,000만원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3,000만원 전부 인정해 주자?
   김기태위원님!
김기태위원    :   여비라면 경상적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당초예산의 여비가 거의 승인이 되고 그런데 편성이 낮았습니다. 2회 추경이 대부분 우리 합천군민들이나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어떤 연유로 예산 심의를 하는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관계로 예산심의를 한다는 얘기이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52억 중에서 12억이 경상적경비로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수해가 없었으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없었다면 여비는 커녕 경상적경비도 없지 않았겠느냐, 바로 결산추경으로 간다면 결산추경에 가서 이 부분의 액수를 계상했을 때 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각 실과에서 1억 몇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연말에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여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지 않았나 오히려 후하게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지엽적으로 돈 1,000만원, 몇천만원이다 지엽적인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1회 추경을 심의하고 2회 추경 심의하면서 곧 결산추경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 경상적 경비 내용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자꾸 예산심의때 마다 논란이 있어서 이런 얼굴 붉힐 일이 없어지려면 적어도 예산편성을 한다면 당초예산 심의할때 실과장들이나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전부 승인이 되면 이것은 1년 예산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추경이 있을때마다 여비다,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다 물론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당초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창웅위원!
이창웅의원    :   여비라면 우선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를 경영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실과장이나 다른 여타 직원들이 어디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1억4,000만원이 올라왔다면 우리가 3,000만원을 다 해주고 다음에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쓴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배려해 주기를, 다 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일부 삭감 폭을 조정하자는 위원도 계시고 내무위원회 조정대로 하자는 전액 인정해 주자는 의견도 계시는데 결정은 추후로 미루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발언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저는 설명할 때 말씀드린대로 건의된, 내무위원회 안대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알겠습니다. 토론은 세가지 항목을 놓고 한 항목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기획실 등 6,800만원 중에 의회에 1,100만원이 포함되고 실과 요구액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게 된데는 좀전에 토론한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기정예산액이 있고 또 현재 두달밖에 없기 때문에 2,500만원만 인정해도 충분하고 99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무슨 삭감액에 대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우리 간사님 설명하신 것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1,100만원을 전액 승인하면서 문화관광과에 300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개발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있죠?
("예"라고 산업건설위원들 말함)
   그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하고 지금 기획실에는 500만원, 군수와 관련 3,000만원, 부군수 1,600만원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70%를 삭감하자 또 전액삭감하자, 또 반액 삭감하자, 30%만 삭감하자 그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전원 일치로 50% 삭감하는데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는 이번 예산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50%인 250만원을 내무행정에서,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또 내무행정에 1,600만원 중에 800만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정명욱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정명욱위원    :   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본위원도 내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 충분한 설명은 이병웅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저도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을 삭감하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경상남도 시군별 군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한 1개월 전에 20개 시군에서 합천 군수 업무추진비가 너무 밑바닥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실장설명에서도 거창, 함양, 의령 여기에도 우리보다 업무추진비가 많다, 우리 군보다 많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서 안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시기에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면 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야지 싶어서 외출을 안합니다. 한 일주일 안나가면 사람이 발광이 납니다. 그러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바깥에 나간다면 필요한 돈이 자연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개인 수입에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껴야지 하고 사람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잘 안됩니다. 남한테   외교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활기가 차고 도움이 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개월 밖에 안남았다고 했습니다만 당초 기정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껴서 쓰고 다 쓰고 없다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업무추진비를 다 쓸 곳에 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안 쓸 곳에는 안 썼다고 봐집니다. 응당한 일에 쓴다고 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군민이 세금으로 낸 돈을 함부로 썼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왜 그런 발언을 안했느냐, 발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안주어졌고 그래서 이 2,500만원은 전액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삭감된 것이 2,500만원입니까? 2,750만원이 아닙니까? 전액 2,050만원?
         ("2,550만원입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성환위원    :   전액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지난 1회 추경때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비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마지막 절충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속기록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이야기라서...
○위원장 윤한무   : 속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 발언으로 판단될때는 속기록을 중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16시35분 기록중지)
(16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한무   : 지금부터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저는 근본적으로 이성환위원 안에 찬동을 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 데이타에도 보면 우리가 함양, 산청, 합천, 거창을 봐서 인구 5만이하인 산청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3억이 넘어, 거창같은 경우도 2억200만원이 꽉차고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을 해 줘도 1억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아까 이성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호주머니에 쓸돈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전부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성환위원, 또 속기를 중지할까요? 속기 중지하시고...
(16시44분 기록중지)
(16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한무   : 예, 됐습니다. 속기 계속하셔요.
정명욱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복된 말이기 때문에, 맥락이기 때문에 틀린 액수나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이성환위원 개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한무   :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본 위원의 주장은 2회 추경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본지출 대 물건비 구성비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자본지출 대 물건비의 비율을 20% 이내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내무위원회 삭감을 통해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 기조를.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안의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니까 자본지출 대 물건비 구성비가 25%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 예산편성이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다하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20억정도는 물건비에서 삭감을 시켜야 당초예산의 수준인 자본지출 대 물건비의 구성비가 20% 이내로 줄여질수 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의 잘못되어 가고 있는 방향을 제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은 추가로 인정받은 시링 6,800만원은 전액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6,800만원의 시링을 도로부터 더 받아오기까지의 이유을 듣고 동료위원들이 전액 삭감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의회에 1,100만원을 배려를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 편성을 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6,800만원을 시링으로 받아온 경위는 의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왔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의 경비가 당초 예산배정된대로 아껴서 균형있게 썼다면 집행부에 연말에 와서 특히 2회추경과 당초예산을 앞두고 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쓸 돈을 집행부에서 가서 구걸을 해왔다. 1,100만원을 구걸을 해 왔다 이럴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분배해서 못 썼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질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6,8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분위기와 또 의회의 시책추진비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이 정도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선에서 인정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과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링을 더 받아와서 6,800만원이 됐는데 감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액 삭감을 할 판이 아니면 크게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방향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50% 봐주고 전액 봐주고 하는 이런 업무추진비의 예산심의가 아니고 전액을 삭감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기분좋게 다 주어버려라 본 위원의 당초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 와서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를 놓고 전액 인정해야 된다는 위원님도 있고 또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서 삭감안대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주장하는 우원님도 계십니다.
   표결은 최후수단은 되겠습니다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도 할겸 시간은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인만큼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나머지 삭감액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확정짓고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액을 인정해 줘 보자 그런 안이 있었고 내무위원회 삭감안대로 하자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가부 결정을 짓는데 본 위원장은 표결에 붙이고 싶은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좋은 방향을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지금까지 심의했기 때문에 안 자체는 벌써 하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전액 살려주자, 다음에 내무위원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토론해야 할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위원장 윤한무   :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하는 자세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요!
정명욱위원    :   이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과에 승복하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5시인데.
○위원장 윤한무   : 예산 심의를 하고나 면 누구는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를 했다는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명욱위원    :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위원장 윤한무   :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정명욱위원    :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처리를 해 주셔요.
○위원장 윤한무   : 위원장 직권으로 속기를 중지 시키겠습니다.
(17시05분 기록중지)
(17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한무   : 김기태위원이 절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그 안을 놓고 절충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5분 기록중지)
(18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한무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협의조정해 주신 내용을 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삭감조서 중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김윤철위원부터 수정안이 나왔는데 기획관리업무추진비에 요구액 500만원에 350만원을 승인하고 예산운영의 국내여비 요구액 3,0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업무추진비에 요구액 3,000만원에 삭감 900만원, 인사관리 업무추진비에 요구액 1,600만원에 삭감 480만원, 그리고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은 전액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삭감조서 중 그 외의 항목은 내무위원회 결정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안이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찬성 5, 반대 1, 기권 1표로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수정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합천군민의 대표로 의회에 나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진통과 고통, 또 서로의 주장과 양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확정한 이 예산안을 놓고 동료의원들간에도 내일이면 본회의장 보고가 있은 다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또 용납을 구할 부분은 용납을 구해 가면서 우리가 애를 쓴 이 예산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힌 위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개인이 잘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합천군의 오늘과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큰 뜻에서 서로 주장이 달라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비록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사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의 유대관계는 변함이 없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창웅
   김윤철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기태위원, 이성환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

○서명위원    

  •    위원장   윤한무
  •    간사   이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