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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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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15일(수)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군수제출
2. 2000년당초예산(안)
3. 1999년결산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군수제출
2. 2000년당초예산(안)
3. 1999년결산추경예산(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동참을 하게 되었음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7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타당성, 시의성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의 심사와 98년 예산 집행의 적정 집행 등 결산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철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윤철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위원입니다.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12월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0년 당초예산, 99년 결산추경예산 및 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최종 심사를 하여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간사!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일해의원과 백운출전의원, 박노진전의원께서 지난 8월2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98년도 우리 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20일간 결산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권일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일해   : 평소 존경하는 이민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일해 위원입니다. 지난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98년도 결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은 1회계년도내에 모든 수익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사후적 행위로 재정수치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세입원과 역점 시책, 중점 투자 방향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미래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보고서이나 매년 팽창하는 세출의 증가로 방대한 결산내역을 3명의 검사위원으로서는 심도 있는 검사에 한계가 있고, 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 차지함으로써 기술 분야 및 법규 연찬에 전문성이 부족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검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8년도 세입예산액 1,235억411만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1,578억2,647만4,000원으로 127%의 실적을 올려 재정자립 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 하겠으나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액은 1,550억6,552만6,000원으로 26억5,341만2,000원이 미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지방양여금 7억6,574만7,000원, 보조금 6억8,370만5,000원은 정부의 내국세 징수 부진으로 사업비가 미송금되어 자금 없는 이월조치가 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고, 미수액 12억396만원, 그 중 지방세가 5억2,704만5,000원, 세외수입이 6억7,691만5,000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3억2,654만5,000원으로 전체 체납액 5억2,704만4,000원에 비하여 61%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도축세액이 비록 예산액은 적으나 부과 징수에 읍면별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균형 있게 과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결감으로는(?) 98년도 세목별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한 지방세 5개 세목 9억6,086만3,000원과 세외수입 9개 세목 14억2,007만3,000원에 대해서는 세입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회계년도에 세출예산 지출은 당해년도내에 집행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이월사업이 전체 예산의 22%인 352억3,945만9,000원이 이월되었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34억9,615만1,000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연도말 사업 발주의 불가피성과 가용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이월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시 사업 선정을 엄격히 하고 조기 발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제도이나 전용 충당의 긴요성, 해당 과목의 잔액 확인 등 신중을 기하여 부적절한 적용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나 합천호 관광지 수해복구사업비로 예비비 3,698만9,000원을 책정하였으나 긴급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조치한 것은 예비비를 부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세출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원인도 있지만 무리한 예산 확보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발생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부분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연말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연초 출장여비를 연말에 지출한 사례가 있으며, 가정복지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납골분묘를 유치하기 위해 납골묘지조성 보조금을 진입로 개설비로 보조하고 잔액은 기당 묘지조성비에 미달하므로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을 이월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이월치 않고 반납한 사례가 있고, 시설부대비를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함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림관리부분 시설비 경영수익사업인 고로쇠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며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실과 국내여비 예산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을 검토하던 결과 사업부서의 경우 시설부대비 상당부분이 국내여비로 지출되고 있어 사업부서의 국내여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의 정보화사회의 필수요건인 전산 조작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래 초빙강사 수당 12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자체 전산직 공무원으로서 대체하여 수당 전액을 절감하였으며, 공사 입찰 입법예고 등 각종 신문 공고사항을 도내 일간지와 연중 계약함으로써 예년의 광고비 단가 계약과 비교하여 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4억2,089만4,000원에 수납액 133억9,536만7,000원으로 99.4%의 수납실적을 거두었으나 상수도사업 262만원과 새마을소득사업 7,837만3,000원이 미수납되어 소관 분야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완납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출면에서는 상수도사업은 시설비 등을 무리하게 계상,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케 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새마을소득사업은 융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융자금 지원 가구에 4억700만원이 지원되고 2억6,254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하천골재 채취 운영은 예비비를 과다 편성함으로써 여유자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하천골재 운영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9억4,200만원이 드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과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일해위원이 보고한 98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결산검사 대표위원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일해   : 그것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여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정은 앞으로 되어질 것으로 그리 알지, 지금 직접적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과 의미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준 예산을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여러 가지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용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내역별로 보면 불용액이 많다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해명이나 집행부의 그런 답변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로서 끝나는 겁니까?
   전혀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위원장님 이거 집행부 책임자가 와서 어떤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든지 답변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의회에서 잘못되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지금 말도 없고, 그러면 이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듣고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이민택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문기위원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말하자면 무슨 법적인 대응근거가 없더라고요. 사후통제 기능이다! 이 결산검사로 인해서 이것을 듣고 이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로 해야 된다!
   말하자면 불용처리한 돈이 많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만일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면 그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면 그걸 확실히 근거를 잡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권일해검사위원님께서도 검사 결과, 특별한 하자, 말하자면 부당하게 전용을 했다든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 그러한 사례는 오늘 의견서 보니까 없는 것으로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일해   : 예.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인지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아니, 지금 여기 나타난 부분만 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일해   :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한 중에서 본 것은 국내여비 사업부서 여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2000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사업부서 여비가 좀 줄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99년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할 때 재지적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진다면 시정이 안된 것이고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에 가시적으로 시정을 한다는 그런 것은 발견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문기위원    :   특별하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 결함이라든지 자동차세 체납세 과다 및 도축세 과징의 불균형이라든지 이월예산의 과다 발생 및 사업의 조치 미발주라든지 예산전용에 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결산검사 위원장의 의견이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것을 보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각 실과의 업무보고 때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집행부가 98년도 결산검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조사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과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든지 그런 정도는 듣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께 아까 발언 요청한 것은 적어도 여기에 책임자가 되는 부서나 하다못해, 특별히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군수가 와서 사과해야 될 문제겠지만 군수가 안되면 재무과장이라도 와서 앞으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잘 하겠다는 사과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가 보고를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회의,
안문기위원    :   관례를 자꾸 우선 하면 안됩니다 안챙긴 것은 챙겨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제가 96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때에도 1년간의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 위원이 대표위원을 할 때에는 결산검사를 마치는 날 부군수부터 실과장을 전부 배석을 시켰습니다. 자리에. 그래서 강평을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적이니까 되풀이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그런 절차를 한 번 밟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는 아마 안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된 사항도 여기에 내나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무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결부시켜서 지적사항으로 한다면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병행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병행해서 지적을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로 하고, 이 쪽에 다른 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 아주 대비표를 참 잘해놓으셔 가지고 사업부서외 국내여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결산검사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00년 예산을 다루는데 한 번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결산검사는 결산검사하는 검사위원이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의 말씀처럼 끝나고 나서 이 의견이 나오면 집행부에 시정토록 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 의회 차원에서 안위원님처럼 할려면 이것을 내무위 감사때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때 분야 별로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따져나가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행 조례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산검사는 의견서를 반드시 집행부에, 권일해대표위원께서 박노진위원이나 백운출위원과 같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웅위원 말씀처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안 짚고 넘어가면 이것을 집행부에 전부 다 진단해서 시정토록 검사위원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 의무가!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뒤에 의회 차원에서 챙길 때에는 감사로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제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대표위원이신 권일해위원한테 한 것은 이것을 한 번 집행부와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해명 내지 사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건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실은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에 참고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고로쇠나무 관리가 고로쇠나무는 합천군에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되지만 경영수익차원에서 식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사용치 않고 불용처리한 거지요?
○결산검사위원 권일해   : 예.
○위원장 이민택   : 그렇다면 올해 또 고로쇠나무 관리비가 예산서에 얹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어서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예산 심의때 적절히 활용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면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당초예산(안)      처음으로
3. 1999년결산추경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윤철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 :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삭감부분에 있어서 33건에 5억7,749만2,000원입니다. 특위 위임 조서로는 24건에 15억9,5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79페이지 당초예산(안)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8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 7,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감사 관리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102페이지 법무통계관리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재산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무행정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억 삭감됐습니다.
   12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도 회의 참석 15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 112만5,000원 삭감됐습니다.
   138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서무관리 140페이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96만원 삭감됐습니다.
   14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14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합천군인터넷사냥대회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145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프린터기 구입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158페이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억 삭감됐습니다.
   180페이지 재산관리에 재료비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구보건소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2,196만원 삭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 구보건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24만원 삭감됐습니다.
   182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사 비품교체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189페이지 일반수용비 892만원 삭감됐습니다.
   199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200페이지 문화체육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옥전고분군 주변잡초 및 잔디깎기 87만2,000원 삭감됐습니다.
   항일의병발상기념관 법면 잡초제거에 96만9,000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중요 문화재 주변 정리 101만8,000원 삭감됐습니다.
   20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밀레니엄 기념 및 문화행사 참석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관광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미숭산관광단지 잡초깎기 218만원 삭감됐습니다.
   민원행정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사회복지에 일반수용비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252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230만원 삭감됐습니다.
   252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301페이지 공공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충혼탑 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87만2,000원, 황강군민체육공원 및 문화예술회관 공원산책로 제초작업 116만6,000원 삭감됐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합천호토속음식점 철거비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325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임 조서입니다.
   85페이지 기획관리 국내여비 4,795만1,000원 위임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합천 장기개발 용역 2억은 특위 위임됐습니다.
   예산운영 국내여비 3,1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위임됐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5,000만원 특위 위임됐습니다.
   내무행정 124페이지 국내여비 5,435만9,000원 위임됐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자치단체 출연금 국제협력교류 출연금 500만원 위임됐습니다.
   137페이지 인사관리에 국내여비 1억1,596만원 위임됐습니다.
   재무행정 175페이지 국내여비 5,514만3,000원 위임됐습니다.
   196페이지 공보관리 국내여비 3,064만원 특위 위임됐습니다.
   문화체육부분에 202페이지 학술용역비 전례민속문화행사 발굴조사 3,000만원 위임됐습니다.
   관광관리 20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황강축제 1,500만원 위임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황매산 군립공원 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 위임됐습니다.
   224페이지 민원행정에 국내여비 4,241만7,000원 위임됐습니다.
   243페이지 사회복지 국내여비 3,204만6,000원 위임됐습니다.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 2억7,648만원 특위 위임됐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소규모 묘지공원조성사업 1개소 950만원, 시설비 소규모 묘지공원 조성사업 도비 8,000만원, 군비 906만원 위임됐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묘지공원조성사업 144만원 위임됐습니다.
   2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비 12개소에 7,400만원, 다목적 체육복지회관 증축 8,000만원 위임됐습니다.
   사회복지 273페이지 국내여비 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으로 관외진료지구 확인 408만원 특위 위임됐습니다.
   특별회계 280페이지 국내여비 379만2,000원 위임됐습니다.
   공공시설관리 303페이지 국내여비 3,126만2,000원 위임됐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황강군민체육공원 테니스장 휀스 1,000만원 특위 위임됐습니다.
   보건소 운영 334페이지 국내여비 4,617만3,000원 특위 위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창웅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창웅 : 안녕하십니까? 이창웅간사입니다.
   위원 여러분! 매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2000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17건 2억5,522만원 삭감됐습니다.
   특위 위임 3건에 15억 특위 위임됐습니다.
   삭감조서에서는 387페이지 환경관리 환경정책관리 일반수용비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2,050만원 삭감했습니다.
   419페이지 사회개발 지역개발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 5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영사업 재료비 잔디밭 관리용 재료구입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431페이지 잔디포 관리 인건비 196만원 삭감했습니다.
   457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 50만원 삭감했습니다.
   479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 50만원 삭감했습니다.
   491페이지 산림개발 식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꽃길 꽃동산 조성 1억 삭감했습니다.
   498페이지 산림보호 재료비 도 보조사업 산록변 예방성 소각 1억 삭감됐습니다.
   5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521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524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38페이지 액비살포기 구입 지원 620만원 삭감했습니다.
   557페이지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농용트렉터 유지관리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점적관수시설 유지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564페이지 재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 직영 배단지 관리에 운영기계 장비 구입 1,466만원 삭감됐습니다.
   567페이지 지역경제 경제관리 일반운영비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임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기본조사설계비, 시설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래 가지고 15억을 특위 위임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 여러분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은 다 청취를 했습니다. 이후 회의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저희들 특위에서 해야될 부분이 당초예산과 99년 결산추경은 특위로 내무위원회에는 위임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 어떻게 방법을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개별심사하자는 사람도 있고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지금부터 개별심사하고 오후에 개별심사하고 내일도 개별심사를 한 번 더 가지고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여비부분은 거의 특위 위임을 다 했습니다. 전체 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여비는 거의 특위 위임도 안하고 삭감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삭감이 거의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거의 인정을 했고 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비 부분은 전액 다 특위에 위임했거든요.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민택   : 고영진위원님의 말씀은 내용적인 문제이고 현재 본 위원장은 회의 진행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각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 그냥 자체적으로 삭감! 특위 위임!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설명할 부분이 있다 이런 실과도 있거든요. 이래서 오늘은 그런 데 대한 설명을 한 번 듣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개별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안문기위원께서 각 상위에서 올라온 삭감한 부분이나 특위에 위임된 사항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 번 듣고 결정을 하면 안좋겠나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일괄해서 듣고, 그 다음에 회의 진행 방법을 상의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저도 안문기위원님께 동감입니다. 소명기회를 내일 아침부터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하고?
안문기위원    :   오후에는 회의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명욱위원    :   오후에는 정리하는 이 서류를 검토를 하고,
김윤철위원    :   오후에 소명 기회를 집행부에 주고 차라리 내일 하루를 개별심사하는 방법도,
정명욱위원    :   이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정리하는 것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개별심사를 내일 하루 종일 하고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듣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예,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본 위원도 예산 심의에 되도록 특위에 많이 참여를 해보고 했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소명도 좋고 개별심사도 좋은데, 시간이 너무 질질 끌리다보면 참 힘들어집니다.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해서 일정을 앞당겨가지고 개략적으로 큰 것만 잡아놓고 이후에 설명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서 설명자료라 해가지고 과목 명세서를 받아놓았는데 내무위원회도 그런 것이 있으면 교환해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명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줘야 됩니다. 실과에 보면 와서 소명기회를 준다면 하세월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그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가지고 건당 1분이면 1분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데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의문나는 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지적해서 소명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그러면 시간이, 오후에 들어와서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다?
안문기위원    :   그렇지요. 무조건 다 와서 소명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래서 소명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제가 체크를 해놓았는데 내무위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서 사업명을 봐야 그런 기회를 주고 소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빨리하는 것도 좋은데 오후에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들에게 줘서 나름대로 그런 기회를 시간적인 좀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저도 정명욱위원의 말에 공감하는데 실제로 위원이 이것을 검토할려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어떤 실과에 질의를 하던가 해서 내용을 해야지, 예산서 수치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민택   : 여하튼 각자 검토를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는 개별심사를 해서 내일 오후부터 중점적으로 소명기회를 줄 담당 공무원은 기록을 해놓았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오늘 오후에 자기가 필요한 실과 소명은 간사님한테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취합해서 사무과에 해서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그러면 그렇게 의견의 일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개별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민택
   간사   김윤철
   정명욱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김기태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안문기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