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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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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17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체 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제 도시개발과장과 건설과장을 10시반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아침에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대양에 회의가 꼭 건설과장이 참석해야될 일이 있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도 제가 밑에서 일부는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은 만약 다른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점심 후에 시작되는 회의에 자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도시개발과장을 불러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환경개선과장을 제가 어저께 요청했었는데 현장특위 야로 관계 때문에 밑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지 정도 의문점을 풀었으니까 다른 위원님 필요하시면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입실)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2000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록이면 의제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휴식하는 동안에 해소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의제 내의 사항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방금 위원장께서 의제 외를 어떻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2000년도 본 예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본 예산 안에는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민택   : 맞습니다. 예산 안의 것은 다 의제입니다.
안문기위원    :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잔디포 관리 이것을 지금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다시 금년도 예산 요구를 676만원을 올려놓았는데 현재까지 잔디포에 들어간 인건비나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까지 들은 것은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관리비가 800만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매년 인건비가, 지금 내년도에 676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그 다음에 비료대와,
안문기위원    :   그러면 이게 예를들어서 상품이 되었을 때 지금 예상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당초 저희가 조성할 때 보면 평당 4,400원을 잡았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상포 잔디밭이 4,991평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게 완제품이 되었습니까?
   상품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잔디의 성장은 지난 여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특위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잔디포는 우선 보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잔디를 뗄려고 해보면 잔디처럼 그렇게 안떨어지고 흙이 흐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수지면은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그리고 모래산 개발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요청했는데 모래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고 또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난 후에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나는 상당히 뒤바꼈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가정도 사업을 할려고 하면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여러 가지 설비하는 단가와 판로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완벽하다고 해도 시작해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전혀 대비도 없이 모래산만 구입해 놓고 와서 이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분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래산을 개발해서 골재를 상품화시킬 때 우리 아마, 나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마사산의 모래를 생산해 가지고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그 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사업에 열의가 있는 분들이고, 이래도 이것이 안맞아가지고 부도가 나는 상태에 있고, 옛날에 김해 있을 때는, 들어보면 별로 타산이 안맞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모래산 구입을 처음 할 때 언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모래산 자체는 이미 매입했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만은 저는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 산청에 생수를 해가지고 지금 적자난다! 다른 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실패를 많이 보는데 그것보다 더 이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안하면 싶고요.
   또 골재부존량 조사용역비라 하는데 이것은 3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도시개발과에서 황강유역 개발용역이라 해가지고 2억을 넣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또 계상이 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첫 번째 말씀한 모래산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황강 모래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2001년까지는 청덕 적교다리 밑에까지 하면 2001년까지는 어떻게 해도 끌고 가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2002년부터는 사실상 골재를 판매할만한 그런 자원이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2000년도 4월 정도까지 우리 관계 직원을 지금 평택에 모래산을 개발하고 있다니까 그 지역에 한 번 현장답사를 하고 거기 운영상황을 죽 지식을 습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0년 하반기 중에는 과연 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설치했을 때와 안했을 때 설치할 때의 투자비용 대 나중에 건질 수 있는 회수비용이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골재 마사토 채취에 대한 문제는 종결이 나야 됩니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은 단지 안한다는 명분은 수입이 없어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안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우리 공무원 판단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김해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과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민간에 우리 땅과 부지 정지(정지)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채취할 사람을 신문공고해서 끌어들이는 방법, 그것을 하나 결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실무부서 직원들은 돈을 좀 많이 요구를 합디다. 그러나 용역비는 제가 최소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최소한 저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어떻게 해도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고 나서 해도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미루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부터 여기 파먹을 것이 있을 동안에 완벽한 준비를 해서 안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될 것 같으면 하고 그런 심정으로 최소한 경비를 해놓았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래산 구입할 때 아마 작년도인가 우리 처음 개원해서 여기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느 과장이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벌써 조사를 하고 할 것이다 어떻게 다른 유사한 지역에 민간기업체에 가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하나도 안했네요. 서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번도 검토한 사실이 없네요?
   그러고 이 모래산 구입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할 때도 너무나 허술하게 그냥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고 온다 이러는데 그렇게 그냥 출장만 가서 보고 오고 이런 많은 돈을 미리 들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조사를 출장 형식으로 가서 보고 그 토대위에서 어떤 판단이 날 때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용역부터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문제입니다.
   그 답변은 더 안듣도록 하고, 이 골재부존량 조사용역비 3억 계상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개발 용역비와 연계해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골재부존량 조사 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황강 모래 채취하는데 예정지 승인받는데 가장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상고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문림지구도 지난번에 90만원 올리니까 9만원 내려주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황강개발 용역비 2억과 이 3억과 연계를 시켜서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하천공작물이나 유실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해다오!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하천골재특별회계, 만약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예비비로서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일단 국토관리청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안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해다오!" 그런 설명 자료로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황강직강공사와 관련해서 2억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에는 직강공사 그러니까 문림에서부터 정양 늪지까지만 한정해서 직강공사를 했을 때의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남을 것인가? 그래서 민간업체를, 얼마나 남으니까 땅은 니가 가지고 가고 관광을 개발하므로 해서 니가 얼마가 이득이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도 안괜찮겠느냐! 그런데 사용 목적으로서 2억을 해놓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열다섯군데의 전문용역단에 연구소나 국토개발연구원 여러군데 보내보니까 아직 명확한 방향 제시를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들어온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판단 자료를 가지고 합천군 전체를 연계시키는 방안과, 그러면 예산도 오히려 합천종합개발계획처럼 이 2억을 가지고 하면서 황강직강공사도 안에 곁들여지고 전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느냐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처럼 모래와 세굴과 이 용역비와는 조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지역 차원에서 전체로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용역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3억 관계는 국토관리청에 어쨌든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도록 해달라는 하나의 설득차원에서 이것을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했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모래산 구입이 급한 것이 아니고요. 황강에 있는 모래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수입을 많이 올리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자꾸 엉뚱한 데다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 배단지라든지 모래산 구입이라든지 잔디포라든지 이것 다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 이것을 최대한 지금, 황강변에 다, 용주에서부터 청덕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한 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보고)라고 하는 골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압니까? 전부 다 있는 것은 그냥 날리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데만 그냥 모래를 채취하는 현상인데 왜 이런 데에는 신경을 안쓰고 다른 데 자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경영도 맞지도 않는 이런 사업에만 자꾸 열을 올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황강의 골재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서 해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덕에서부터 골재를 거기에서부터 채취하자는 이야기도 여기 상류지역에는 밑에서부터 채취를 하면 상류지역에 있는 것은 전혀 낙동강 본류로 안나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은 당장에, 당년에는 수입이 세수가 좀 작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이 자원을 자꾸 그것만 우선에 먹고 저쪽에 끝 하류부분에 있는 것은 그냥 날려버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청덕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낼려고 하다가 아마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서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철저한 분석을 했으면 서과장이 본회의장에서 거기는 토사층이 있고 이래서 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때 조사가 안되었느냐 이 말이야!
   길을 낼려면 그때 가서 조사를 세밀하게 해가지고 골재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또 설혹 그것이 세사라도 그때 당시에 시가는 좀 낮더라도 상류부분에 있는 이 좋은 모래는 그냥 보존하면 몇 년 후에는 오히려 골재가 지금 품귀상태로 가고 있는데 더 단가가 높아가지고 우리 합천군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눈에 뻔한 데도 이것이 제대로 잘 시행 안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정말, 저도 기업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안목이 없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볼 때 참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의회에 와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래도 자기 지역의 대표들인데 대표들과 의논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나 하려는데 정말 수입이 수지여부가 어떻느냐? 이렇게 의논을 해 가는 이런 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항상 지금 보면 집행부가 일은 저질러놓고 나중에 뒤치닥거리는 의회에 와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확실히 정립이 안됩니다. 무엇을 지금, 3억 계상해 놓은 이 부분은 분명히 저도 골재 보존차원에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농업용수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때문에 다 해놓았는데 전혀 안목이 없다 그래 버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안문기위원    :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3억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강 하상을 보면, 지금 우회도로 해놓은 데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며칠전 삼익건설소장이 나한테 들어와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작년에 벌써 사업을 금년 1월에 거의 다릿발이 다 세워졌는데 1m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다릿발에서!
   그러니까 그냥, 뒤에 내려오는 골재의 유입량은 없지! 그냥 내려가는 갑니다. 그냥 떠내려 가버려요.
   그래서 저 생각에, 그럴 바에는 위의 상류지역부터 파먹고 그 밑에는 내려가자 그런 이야기고요.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지금 서과장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지금 교량과 같이 구조물이 설치된 이런 것때문에 위에서 골재를 채취를 하고, 나중에 밑에 가서 골재채취를 한다는 이런 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안그래도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하상이 자연적으로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래가 큰 비가 오면 떠내려가니까,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낮아지고 흘러가니까 골재를 밑에서부터 채취를 하면 이렇게 합천에 있는 자원이 다른 데로 안흘러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면 내나 리바이벌식인데, 청덕 중적에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해놓아가지고 보상이 안되어서 진입로를 개설 못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그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때 그렇게 하면서 미리 안에 성분 분석도 안해 봤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래 그것은 나도 그때는 내가 업무를 관장 안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까지는, 본회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나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안문기위원    :   문제는 뭐냐하면, 전부 다 자기 자리 있을 때만 하고 자리 옮기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것이며, 앞으로 아무 책임자도 없고,
   그러면 만약 예를들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또 다음 후임자는 "나는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르겠다"
   누구를 잡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목이 좁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안문기위원    :   안목이 좁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안목이 좁기 때문에 용역을 하자는 것이고, 위원님들과 평소에 대화를 하자는 것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문기위원    :   답답한 것은 용역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용역을 그러면 왜 황강개발계획은 용역을 해놓고 지금 못하고 사장되어 있습니까?
   용역만 해가지고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이 하나의 교과서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현재 쉬운 것부터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돈을 안들이더라도. 우선 모래산 구입하는 것도 우선 직원들 출장 보내서 거기의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받아놔가지고 자료가 수집된 토대위에서 용역 하면 가격도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 하필이면 용역비부터 먼저 다 해놓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놓고 우리가 4월까지 직원을 분명히 평택에 출장 보내서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안문기위원    :   알았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어제까지 우리 안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연락도 하고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내무위원장과 생각이 같아도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잔디포가 밭 관리 이게 현재 상품가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질이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김윤철위원    :   판매할 수 있는 계제는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억지로, 일반인들은 별로 선호를 사실상 안하고 있는 그런,
김윤철위원    :   저도 가서 보니까 모래땅이 되어 가지고, 잔디는 운동장이나 묘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활용 가치가 없는 잔디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상당히 우리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황강고수부지에 한 번 쓸려고 우리가 돈을 130만원 세입시키고 떼어봤어요. 그렇는데 상인들이 공급하는 그런 잔디와는 영 질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 최소 경비로 가지고 일단 소모될 때까지 제가 관리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실과장회의때도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 사업을 이 잔디를 갖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다오.
   임협에도 제가 며칠전에 공문도 내고 했고, 하여튼 이 잔디는 빨리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본 관리는 해야 안되겠느냐! 방치를 해놓고 잔디를 가져가라는 것은 안되니까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실제 잔디 가져가라고 하면 떼주지도 않지 사실상 거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해와 설득으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데 율곡농협 뒤편 공원조성계획이 있는데 거기 잔디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용역할 때부터 상포잔디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하고 협조공문도 내고 실과장 회의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이 잔디는 떨어버려서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개인이, 필요한 사람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계제도 됩니까? 공고를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공고를 두 번을 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잔디는 놔두면 단 얼마라도 돈만 소진하지, 상품가치가 더 나아질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모래산 개발 검토용역비 만약 3,000만원 예산이 인정되면 모래산 개발계획에 착수한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개발착수가 아니고 준비하는.......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준비하는 걸로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만약 모래산을 개발할려면 지금 어떤 개발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만든 계획서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당초 모래산 살 때 계획서는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계획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모래산을 현재 개발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내 전임자들이 함양과 일부 몇군데 갔다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분들이 과장님께,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 사람들에게 들어보지는 않았고, 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함양석산은 휴천면입니다.
   이 하던 사람이, 동원준설라고 우리 골재 내천에 하고 있는 이 앞의 업체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산입니다. 그냥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계를 설치해서 팔고 있습니다.
   거기 판매단가가 루베당 6,000원에서 7,000원 받는데 이것은 유동적이라 합니다. 그때 그때 골재 공급시장에 공급되는 시세 봐가면서 유동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막연하게 7,000원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아까 평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택에 4월 정도 가서 보고 와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민간한테 주어서 우리한테 원석대를 넣고 이렇게 하면 수입이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 안하면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7월까지 가버리면.
   그러면 이미 2000년은 가버리면 2001년부터 모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너희 또 준비는 뭐 했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함양에 가보고, 마사산이 함양, 경주, 산청, 김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 출장 가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이게 또 사장될 확률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7,000원을 받겠다! 거창에는 6천 몇백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래산 구입에 감가삼각비라든지 이자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황강 모래 채취 자체는 있는 그대로 퍼싣고 하는 원가대가 계산이 안되고, 일단 있는 거라고는 민원 진입로 철·개설하는 것과 민원해소사업, 반출증 인쇄 등 소모성 경비 일부 아닙니까?
   그런데 모래산을 개발할려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할려면 일단은 폐수유출기를 설치해야 되고 폐수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되고, 세석을 해야 되고, 파쇄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분진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대가 굉장히 많이 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걸 만약 마사를 사가지고 할려면 1톤에 1만2·3천원은 받아야 셈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 주고 부산이나 마산같은 장거리에서 모래 싣으러 대병까지 안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제일 처음 우리 공직에서는 학술용역을 먼저 줘서 타당성 조사를 했겠지만 그게 거의 적자를 보고 우리 합천군 경영수익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불보듯 뻔한 사업이니까 차라리 공직에서, 또 경영수익사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학술용역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요청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 3,000만원을 넣어놓은 것은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연중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 갔다와서 분명히 내가 군정질문에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현장 갔다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걸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그러면 당장 필요한 문제는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러니까 당장 필요 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갔다오면 4월 정도 안됩니까? 새해되면!
   4월 갔다오면, 추경이 보통 7월경에 안됩니까! 그러면 이미 한 해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기간이 없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김윤철위원    :   모래산 개발계획을 만약 용역을 줘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계상할 때에는 검토해보고 뜻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래산개발 검토 용역에 3,000만원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마사를 부수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업이 많습니다. 만약 그걸 운영한다면,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를 거쳐서 의회에도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예를들어서 기와공장이라든가 빨간 보도블럭 그런 것은 마사를 부순 흙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런 공장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계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타당성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3,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하지 않으면 안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이것을 먼저 발을 들여놓지 말고 발을 들여 놓기 전에 그 전에 세세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려면 하든지 안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돼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마사토만 파는 것은 아니고 이걸 하면 성토용으로도 팔 수도 있고 붉은 벽돌 만드는 동아도식같은 데 공급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기에 갔다오면 여러 군데 다녀보면 자료가 나오니까 그것을 토대로 하되, 일단 예산을 잡아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1월에 집행하자는 것은 아니고, 4월에 갔다오면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1년 살림을 살려면 당초에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황강직강공사 때문에 제가 질문도 하고 과장께서 용역비로 2억을 요구하셔서 2억을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현재 사장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사장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고, 저도 이 돈을 잘못 하면 황강도 안되고 2억 용역만 해서 날릴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실제 이 예산 따고 나서 저도 잠이 안옵니다. 앉으면 황강직강공사 용역비 저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영부군수 모시고 서울에 가서 백텔사 부사장을 만나고 또다시 내려와서 용역업체 하나 추천받아서, 계약은 안했지만, 앞으로 방향타를 잡아보라 하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못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 안되겠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한국의 내로라 하는 개발연구원에는 공문을 다 보내버려라 "우리가 돈은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합천을 어떻게 끌고 나가면 될 것이냐' 이래 가지고 받고 있는데, 11월말까지 끝낼려는데 돈을 안주고 하니까 회신이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 고향을 두고 있는, 그 부분에 많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
   며칠 전에 대우의 경제문제연구소에 이종국이라는 사람이 율곡 항곡1구 출신입디다. 그 분이 "자료를 보내주겠다" 그래 그 자료가 취합되면 저도 신중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나 전임 윤영부군수가 그만큼 황강직강공사에 대해 신경을 쓰고 했지만 전혀 진척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진척도는 없지요.
김윤철위원    :   그래서 학술용역비란 자체가 참 애매모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직강공사를 하면 우리 합천군에, 사실은 우리 합천이라고 하는 바운다리 내를 합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합천 발전에 있어서는 더 어느 방향 어느 방향 등을 더 제시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사실 합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서류만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본 위원이 우리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나 만나면 직강공사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부대 앞에서 문림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윤철위원    :   부대까지 못가더라도 경로를 통해서 개비리쪽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강 자체가!
   그러면 이 쪽에 임북 공단 주위 황강이 현재로 직강을 하면 폐천부지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저것은 폐천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채취하고 있는 골재가 개비리 있는 거기에서부터 부대 앞까지는 모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길을 낼려면 폐천부지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 모래를 집중적으로 파도 모래산저것보다는 제가 볼 때 5, 6년은 충분히 팔 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강공사와 연계시킬 때, 여기 보면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합천군을 잘 아는, 우리 합천 자체 내에 살고 있는 건설업자나 중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거의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듣고 있는 안의 하나로서, 뒤의 3억 이렇게 계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조직을 동원해서 정말 합천을 걱정하는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합천 자체를 잘 알고 있는, 학술적인 용역보다는 진짜 합천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조금 전에 말씀처럼 폐천부지 생기는 70만평에 대해서 그 안에 나오는 모래를 채취방법에 대해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중기업자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합천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오늘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 개인적으로 의견을 받아보고 충분히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하천골재 3억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모래를 2001년 상반기까지는 팔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조직을 동원해서 연구해 보시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윤철위원    :   이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은 골재채취 가능량 파악, 농업용수 공급에 미치는 영향, 골재의 원활한 채취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 우선 모래를 채취할려고 하니까 너희는 하천에서 벌던 수입은 뭐 하느냐? 어디에 쓰느냐? 하천에 다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에도, 아까도 걱정을 안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너희 걱정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전혀 안하고 파먹을 것만 우선 손가락만 들려는 것 아니냐? 계속 그래 해가지고 골재 예정지 승인을 늦게 해줍니다. 그것도 소량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천에서 벌은 수입을 3억 정도 계상도 해놓고 하천골재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다 사본이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우리를 던져 놓느냐? 직할하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빨리 좀 해다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벌자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입니다. 이것은 해주시면 좋고 꼭 안 해주면 저도 안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공무원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도 내년에는 150만원 정도의 예정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 수북이 쌓였다고 해도 자기들이 와서 한 번 안된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골재 파먹을 데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아무리 용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협의 관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벌려면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 생색을 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돈을 해놓았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내놓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위해서 지금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꼭 안쓰면 내가 추경때 삭감을 시켜드리께요.
김윤철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이걸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돈을 계상하기 전에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자체내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고 정 안되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래서 공직자들이 물론 아까처럼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은 아무래도 보는 안목이 짧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저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모래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향후 10년간 모래가 현재대로 팔린다면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어느날 갑자기 2001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해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만약 과장께서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안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청덕부분에 있는 창녕과 가장 경계지점에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 제품이라는 것은 좋은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합천의 모래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에서 사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쪽의 것을 청덕에 있는 것이 만약 제품이 안좋다면, 지난번 답변하시는 중에 품질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좋은 A지구는 현재까지 받고 청덕 밑에 있는 것이 안좋다면 그것은 B제품 값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도 고려한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오는 도비보조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별로 계획대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이 제가 그때 이 계획수립할 때 율곡면장을 했습니다. 97년2월에 면장을 했는데 이것 보고할 때가 96년도말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했는데,
   전체 거기는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건설과 소관 전부 자기 숙원사업을 분야별로 다 내라 했습니다.
   그 때 보면 간 큰 면장들은 작은 것은 군위원님들이 해결할 요량하고 큰 것만 보고한 데도 있고 또 많은 숫자를 보고한 데도 있고 조금 안목을 좁게 한 사람은 좀 적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책이 그 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발간한.
   그래서 이게 시행은 언제 했느냐 하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정이 그대로 지원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2년까지 1년 순년이 되었습니다. 그 때 제가 전체 파악해보니까 162건이었습니다. 96억이 소요돼요. 총! 우리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와 다 취합한 것이 96억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96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이 95건에 57억은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67건에 38억 정도를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순년이 되는 거지요.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계획된대로는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되는데, 금년도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24건에 11억7,800만원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이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한테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순년이 되어가니까 2002년까지는 되는데, 계획도 있는데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사실상 어제 오후에 제가 그 내용만 보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올해 예산을 쓰실 때에는 물론 내년에 순년이 된다니까 내년에는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소외된 곳에는 예산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잠깐만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위원님들한테 한 부 돌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기타 사업을 다 받아보니까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는 것, 건설과 자기 과로 다 갈라준 겁니다. 나머지 남은 것만 제 소관만 발췌한 겁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를 활용한 돈 5억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5,000만원! 계상이 금년도에 5,000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굴삭기를 활용해서 소규모 주민해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사는 비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아주 잘 하셨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내년에는 우리 기술자가 가보고 포크레인 요청하면 거기 흄관이 들 것인가? 몇 개 들것인가? 사가지고 차에 싣고 나가라! 가서 바로 해줘라! 주민한테 사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자고 우리 실무자에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   조금전에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저는 어제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자료에 보니까 숙원사업 조서를 보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도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가는데, 당초 이 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면별로 예산을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 금액안에서 이것을 받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지사의 특별 시책으로 한 번 해보자! 5년간 해보자! 이래 가지고 면별로 계획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감 없이 해서 분야별로 갈라서...
권일해위원    :   면별로 사업을 배정할 때 5억 안에서 하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무한정으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너희 있는 것은, 보고할 만한 것은 다 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인데 사실상 제가 면장할 때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전체를 봐가지고 도 예산 범위안에서 보고가 되어 지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도 예산은 아니고, 이미 계획서 제출할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 들든지 보고해 봐라! 얼마나 해소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다 조서가 면별로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로 가라, 사회복지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해라 그렇게 갈라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도에서부터,
권일해위원    :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숙원사업 면 별로, 사업명별로, 연도별로 내용이 있지요? 그 자료를 복사를!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면별로는 그렇게 발췌를 안했고, 우리 사업 할 때는 모아지는데, 이 책자는 그냥 사업 순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저는 현실에 형평이 안맞다 해서 상당히 오해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도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 가회를 보면, 가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소 해가지고 1억3천 정도 들어 있을 겁니다. 건설과에 들어 있는 것 다 합하면, 대병 1억9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97년부터 계속사업을 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전체적으로 보태면 거의 같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의제 외 발언을 못하게 해서 제가 한 5분간만 의제 외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하십시오.
안문기위원    :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남정교 다리 있는 데에서부터 군청 앞까지 보니까 시원하게 도시과장이 길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짜 시원하고 많이 애쓴 것으로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단지 도로포장이 좀 뭔가 굴곡이 심한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 부분은,
안문기위원    :   도로의 라인 그은 것 보면 평가가 대번에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다른 업자들이 할 때 표면 정리는 좀 잘 해 주도록,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위원님 지적은 좋은데, 제가 저것 하는데 지켜섰었는데,
   보기 싫어서 로라로 다져도 처음부터 완전히 다 파내고 포장을 하면 되는데 가운데 일부는 안에 아스팔트를 안긁어냈는데 그것을 긁어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라.
   그래서 그대로 하자! 갓부분은 새로 하고 이러니까 안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너희 안돼. 이러면 준공검사 못해줘!" 하니까 "과장님 대한민국 어느 업자 데리고 와서 재포장 겸해서 이리 하는데 맞춰내라 하면, 과장님 내 이 돈 다 물러내겠습니다. 9억 정도 되는데 안받아가도 좋습니다" 저하고 얼굴도 붉히고!
   제가 수술한 지, 8월2일 수술했습니다, 제가 그것 체크 받을려고 갔다가 불려 왔는데,
○위원장 이민택   : 속기사 이 부분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민택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개발과 부분에 대한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부분 200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과장님!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정명욱위원    :   사회복지에 일반보상금 25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자체가 특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7,648만원 부분이 노인교통수당이 지금 현재 몇세부터 몇세까지를 말합니까? 노인만! 합천군 관내 노인 숫자가 총 몇 명인데 수혜 보는 이 돈이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수혜를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우리 노인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수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약 11,7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노인교통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만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전액 다 지급할 수 없고 해서 거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로 해서 3,200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계상한 숫자가 2억7,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와 사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자와 그것이 3,200명인데 연령적으로는 이 해당되는 연령은 65세부터 노인에 해당되는 것은 다 뽑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당초에 이 예산, 본회의 질문도 있었는데 기획실에 예산요구한 것은 딱 이렇게 했습니까? 전체 노인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우리 과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전체 노인을 다 요구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전체 노인은 11,675명을 해가지고 요구한 것이 9억7천 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전체를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이 2억7,648만원! 그 중에서 생보자와 저소득자 3,500명분만 우선 이렇게 한거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노인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전부 다 복지과에서는 지급하도록 요구를 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전부 논의해서 저번 본회의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기획실과 예산 절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과연 사회과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되었는데,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261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제가 지금 상위 결과조서 설명하는 것은 현재 특위 올라온 부분만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소규모 묘지공원 조성사업 이 자체가 도비, 군비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자기들이 시군에 한 번 어떤 특수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계획한 거지 우리 군에서 이런 대상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된 것은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부터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타 시군에는 올해 한 시군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데 이게 지난 연도에는 우리 경남도내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거창에서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맞습니다. 봉산이 거창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남하에 한 것을 차를 타고, 납골당이니 이래서, 구경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앞으로 산림이나 묘지가 아주 골치아프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기어이 해야될 사업들이고 해서, 미리 우리가 납골분묘도 처음에 사실상 우리가 98년도에 우리 군, 도에서는 안했는데, 우리 군 자체로 두 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도에서도 그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도에서 9기를 하는데 지원은 30%지만 도비 지원을 하고 군비를 70%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8기를 또 하라고 도에서 내시가 있어서 예산에 지금 요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다음 장에 민간자본이전 사회복지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12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여기에는 12개소 정해 놨는데,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군비 사업으로 경로당이나 노인여가시설 신개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개보수비 이것이라도 가지고, 모두 오래 된 새마을사업으로 짓고 한 이런 경로당을 보수해 나갈려고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정명욱위원    :   밑에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해 놓았는데 지금 증축 장소가, 면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가야면사무소 앞에 도로 건너서 밑에 보면 지난 해 종합체육복지회관 해가지고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적다 해서 체육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증축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명욱위원    :   삭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8억2천이고 요구액이 현재 1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올해 경상적경비 사회과가 높게 지금 현재 요구를 했는데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일반보상금도 1,000만원 삭감된 것과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여러 가지 불우 관계 돕기나 이런 데 큰 지장 없이 해나가는 것이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에 지난 해보다 1,760만5,000원이 증액되게 요구한 사항은 지금 작년도보다 내년도에 가서 추가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까지 탁노소운영비가 합천군 노인회 지회 지금 탁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작년에 7월 하순에 이것이 개원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여성단체에서도 협조를 받고 해가지고 조금씩만 지원하고 했는데 탁노소 운영을 해보니까 돈도 들고 해서 거기 300만원 금년도에 한 달에 30만원이 조금 안되게 요구해서 360만원 정도 증액 요구했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에 가서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 보고드렸습니다만 운영수당에 보면 여성교양강좌를 위해서 중앙강사를 초청하는데 전에는 강사수당이 단가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30만원, 50만원씩으로 묶여져 있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초청이 안되어서 여성단체와 협조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비 강사수당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강사수당으로 인상된 부분이 405만원이 인상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연료비 기름값이 자꾸 오르니까 안그래도 시골에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골 정서를 생각해서 인상시켜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기름값 인상분을 내년도에 436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보일러 세관인데, 보니까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관이 자꾸 동파되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터지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 수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더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독거노인 자동응답기를 지금 우리가 200세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금 해가지고, 그 분들은 혼자 사는 불우한 노인들은 병이 나고 갑자기 중풍이나 쓰러졌을 때 목에 차고 있는 리모콘만 누르면 119에 바로 컴퓨터 시스템에 '이게 누구의 집이다' 해가지고 119가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이 관리비가 100만원 정도 운영이 되어서 요구한 것이 약 1,600만원 정도 더 요구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추가사업이 늘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전의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다음에 재료비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기타 여기에 일시 사역인부임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하루에 일당을 19,260원 해가지고 5일 곱하기 4개소 12월 해가지고 462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48만8,000원인데 13만5,000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회는 실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쌍백과 덕곡, 쌍책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1주일에 이틀 정도 하고 여름에는 별로 안할 때도 있고, 가을철에는 1주일에 하루 정도 하고 이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인부임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가 공공근로 인부임을 가지고 인부를 사용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이 공공근로는 시한적으로 쓰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고 또 목욕료를 받아야 되니까 수입과 운영관계를 전문적으로 또 보일러 기술도 자기들이 물을 틀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현재 가회는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외의 것은 수입 대 지출 자체가 거의 자급자족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회는 위탁이 되어 있고 쌍백도 내년에 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매일 목욕을 시키면서 수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욱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얼마만큼의 적자가 났는지 수지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걸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회처럼 위탁으로 하면 아마 우리 군비도 절감을 시키고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것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회는 그나마 운영도 잘되고 목욕하는 인구도 적정 인원이 되어 지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덕곡이나 쌍책은 근본적으로 인구가 적고 하니까 위탁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복지회관을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저기 기계설비 해놓은 걸 전부 썩힐 것이고 또 일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조차도 폐지해 버리면 불만을 표시할 것이고 이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저희들 민간 실비보상금 관계입니다. 전년도 예상액 5,127만원인데 금년에 5,437만원, 약 380만원 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아동 관계 보육시설 관계 사고가 씨랜드사건이니 각종 화재사건이니 이런 것이 나고 또 선진 문화를 한다고 위에서 교육이 보육교사, 원장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 관계 이런 것은 여기에 가는 종사자들 교육 보상금이 저희들 50만원! 2만5,000원씩 20회 해가지고 50만원 요구했고, 아동위원들 저희들 불우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위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순전히 아동시설, 소년소녀가장, 특히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이 사람들은 도 행사니 이런 데 참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서는 위안잔치 열어준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못보내고 차라도 내서 보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중앙에 가면서 점심이라도 사먹이고 간식이라도 줘야 되니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에 약 310만원 정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정명욱위원께서 내무위에서 특위 위임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인 교통수당 지급 관계입니다.
   98년도에는 지원이 9억1,400만원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김윤철위원    :   99년도에 이게 금액이 낮춰 지원되고 난 후에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민원은 많습니다. 노인분들한테 민원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분들 중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70세! 군에서 재정이 어려우면 70세 이상으로 높여 가지고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또 일부 70세 안되는 노인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집에 계시고 차도 많이 안타는데 60세 이상 되는 우리가 실제 차를 많이 타고 가니까 우리한테 줘야 된다 하고, 군에서도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   자료에 보면 노인 인구가, 전국 노인 인구 비율이 7.1%인데 합천군은 18.2%입니다.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노인 교통수당 지급하는데 있어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제가 있다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은 다 지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업무보고도 계속 드리고 있고 또 드렸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도의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경상남도가 대부분 다 반수 이상 다 주는데 우리 합천만 빠졌다고 하면 또 좀 일하기가 나은데 지금 현재 다 주는 시군이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보니까 5개 시군이 다 주고 있고 보면 양산시, 거제시, 창원시, 다음 하반기까지 좀 낮춰가지고 의령군에서 다 지급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5개 시군이 주는데 13군데가 우리와 같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참 다른 군에 비해서 나은 것 같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위에 항의를 하겠는데 우리 재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해서 건의는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만 관철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과장께서는 민원 접수라든지 98년도 예산 지급 금액이라든지 99년도 낮춰서 주는 금액이라든지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합천군 사정으로 봐서는 몇 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혜택은 전체적으로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별도 안되고 나이를 올리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7가지로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일 다 주는 방법 1안, 현재 금액대로 해가지고 65세 이상을 다 주는 안과 여러 가지 7개 안을 할 때 최종적으로 예산이 어려우면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5,000원씩만 주어도 여기 저희가 조사한 금액을 보면 4억2,700만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7,119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께서 만든 이 자료를 집행부의 예산 파트에 강력히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강력히 해놓았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18일 내일 오전 중으로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 노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방안을 하나 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체 위원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윤철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노인 교통수당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700명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창웅위원    :   65세 이 분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이 합천 건설을 위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시킨 분들입니다. 합천을 지켜왔고 자기네들이 욕심이 있어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합천이 이만큼 발전했고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동감합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11,700명 이 사람들 돈 2만1,600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한 분기입니다. 한 달에,
이창웅위원    :   한 분기에 2만1,600원 이것도 지급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하루에 교통비, 완행버스비가 600원입니다. 그것을 한 달에 열두번을 왕복 탄다고 보고 전에 노인들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할 때 차표 내주는 것 안있습니까! 차표를 한 달에 열두장씩, 36장을 한 분기에 내줬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다른 군에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지만 과장께서도 얼마 안 있으면 나이가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돈 겨우 9억인데 이 예산 못따서, 2억7,648만원만 올렸는데, 이것도 뭐가 잘못 되어 가지고 특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창웅위원    :   세상에 노인들한테 교통비 조금 준다고 해서 이걸 위에서 깎는 다고 해서 깎이고 있고 뭐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지원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먼저도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회 회장님과 읍면의 노인회 회장이나 위원장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군수님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그 날 마침 이대봉씨 오는 날 출장가고 안계시고 해서 제가 거기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생활보호자나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은 차표를 주지 않느냐! 한 달에 7,200원인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7,200원 이것은 다,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다 그런 여유는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또 내년부터 안그래도 우리도 자꾸 고려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금액은 결국 낮춰 가지고 여러분들 다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낮춰 가지고 한 달에 7,200원을 지급하던 것을 4·5,000원을 주면 여러분들한테는 고루 얼마씩 돌아간다고 할 지 모르지만 결국 없는 사람들한테는 금액이 깎이니까 손해를 보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젊을 때에는 걸어다니고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합천을 발전시켰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줄 수 있거든 과장님 능력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묘지 공원조성인데 이 규모는 얼마로, 면적 말입니다. 그리고 안치 기수는 대략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치도 대략 어느 곳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읍 단위든가 아니면 면단위에 멀리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현재 면적은 공동묘지이니까 3,000평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읍이든 면이든 간에 모집을 받아가지고 첫째는 우리도 걱정하는 것이 인근 한 데도 알아보니까 산 사람들은 좀 덜한데 돌아가신 분들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무연고는 좀 덜한데 유연고는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과연, 도에서 계획을 짜서 내려보내니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 희망지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권일해위원    :   3,000평 같으면 300기 정도 밖에 묘지가 안되는데 그 정도면 1년에, 수요와 공급이 많기 때문에, 끝날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래서 이것을, 무연고같은 경우는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납골분묘식으로 해가지고 공동묘지 안에다가 무연고는 그렇게 전부 파악해서 보관시키고, 이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면적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관리는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작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마을별로 하든지 민간위탁하든지 군에서 이걸 관리한다는 것은...
권일해위원    :   민간위탁한다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묘지를 쓰는 사람의 돈을 징수해야 민간위탁되니까 그 징수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도 사실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지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 아무리 끌더라도 내년 한 해 사업으로서 마무리는 안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겠고 좋은 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지원이 3,120명 2억6,500만원!
   2000년 당초예산 2억5,900만원 해서 3,200명 정도되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인원은 현재 3,120명을 했는데 인구가 조금씩 지금 늡니다. 정확한 인구는 잡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숫자가 좀 줄 것으로 보고 3,20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노인 인구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올해 늘어난 추세를 봐서,
김기태위원    :   노인 인구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전체를 다 포함해서 3,2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김기태위원    :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노인회 회장님들 계시는데 가서 설명을 하셨다는데 어려운 분들과 어렵지 않은 분들과 같이 지급하다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수혜가 안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지금 우리가 예산만 풍족하다면 차등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안은? 제출된 자료에 그 안은 없습니다.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6안, 7안이 거기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것도 70세 이상 전체 월 5,000원 지급하고 7안 70세 이상 월 6,000원 지급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인분들한테 결과적으로 봐서 70세 이상을 지급하려면 우리가 여기 6안 내놓았듯이 현재 7,200원 주던 것을 5,000원이나 4,000원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준다면 사람들한테,
김기태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차등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없다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것은 아직 계획을 안잡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들의 의문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할 말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보면 현재 합천은, 전국적으로 방송에 보면 IMF가 해결되었느니 벗어났느니 해도 합천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차비가 없다! 뭐가 없다! 오는 것을 전부 의장실로 가는 분도 있고 군수실로 가는 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름대로 잘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속기록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자동응답기 모가지 부분의 언급은 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입실)
○위원장 이민택   : 내무위원회 자료 올라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보건소에 대해서는 수준이 높고 군민들한테 반응도 상당히 좋다 그런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고무적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위 삭감된 부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일반운영비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인데 전년도 9,700만원에 비해가지고 요구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000만원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보건소는 군청 실과와는 다릅니다. 기관이 보건지소 16개, 진료소 11개, 보건소 1개 28개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일반 행정기관 운영과 달리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의 성질은 사실 보건소의 기관운영비랑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심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뼈만 추스려가지고 의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된다면 저희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군 보건소에서 안하는 건강 검진을 해가지고 저희들 그것은 순수익으로 1년에 9천 내지 1억원 정도를 다른 데 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있는 인력으로, 있는 장비로 더 벌어들인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군수 밑에 외청 따로 있고 실과 따로 있겠습니까만 밖에 멀리 있는 외청은 아무래도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소장님! 우리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에서 세입해가지고 세출 낼 때에는 그렇게 편성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금 보건소 세입 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예산 중에는 자비 부담 이런 것은 세입이 그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대다수고 78%는 실제로 운영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특히 2대때나 지금 보건소 의약품 관계에 대해서 이병웅위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 좋은 것을 쓰라고 의회쪽에서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 여기에 역점을 주도록 꼭 그렇게 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200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특별위원님들의 의문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여러개 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택   : 잘 알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사가 항목별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위원 여러분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윤철간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김기태위원    :   예비심사한 이외에 다른 부분도 혹시 거론될 부분이 있으면,
   이것부터 하고,
○위원장 이민택   : 예, 상위에서 올라온 예비심사결과부터 하고 그 다음 추가로...
이창웅위원    :   상위에서 올라온 이것만 하지. 딴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아니, 추가로 있으면 거론해 보는 것도 좋지요.
(장내소란)
   여하튼 일단 회의를 시작해야 되니까 합시다.
(장내소란)
김윤철위원    :   다 오셔야 됩니다.
         ("다 모아서 합시다"라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민택   : 자체심사를 위해서 속기는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14시08분 기록중지)
(17시20분 장내소란)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택   :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산 용역비에 대해서는 내일로 넘겨서 결정하도록 하고, 우선 이창웅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김윤철위원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잠깐만!
이창웅위원    :   김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김위원님! 그래 받아 주세요.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지금 다! 거의 결정된 상태고 모래산 용역비만 남아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을 때 결정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영진위원    :   지금 분위기가 격화되어 있고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내고 내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모래산 문제는 용역비만?
고영진위원    :   예.
이창웅위원    :   위원장님! 내일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전화를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꼭 깎을 거면 제가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고소를 하든지 제가, 시간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또 다른 위원님?
고영진위원    :   내일 처리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안문기위원    :   그냥 결정하고 말지 이게 뭣이 그리 어려운 문제입니까? 충분하게 토론이 된 건데,
정명욱위원    :   우리가 3대에 와서 특위에서 다룬 문건 자체가 각 상위에서 한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의 다루었고, 또 전례가 이 특위에 올라온 부분! 이 조서 자체를 지금까지 거의 다 다뤘고 이걸 넘어가서 다룬 예는 없다고,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우리 산업건설위 쪽에 좀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가 이것 승인을 해도 도시과장한테도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우리 상위의 체면을 세워주세요.
○위원장 이민택   : 또 다른 위원님?
이병웅위원    :   지금 내일 보면 개인적인 일이 있고 해서 오전에 빠질 위원님이 계시는데 결정을 하는데 다 같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창웅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다고 간사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 동감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오늘 결정을 하고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부 퇴장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전부 다 퇴장하겠다는 것은, 정위원 혼자 퇴장했으면 했지. 그것은 의견을 안들어봤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저 혼자 퇴장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창웅위원    :   저도 지금 결정한다면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퇴장한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되고, 주민이 준 권리를 포기해서야 됩니까?
정명욱위원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문기위원    :   다수결 의견에 승복 안하겠다는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그럼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모든 것을 타협, 조정해서 안될 때에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의회의 원칙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우리가 특위 이 전례가 없는 걸 자꾸 그러니까.
안문기위원    :   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전례 가지고는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관습을 중요시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법 자체가 위법이면 문제가 있지만 전례가지고 관례 찾고 그런 것은,
정명욱위원    :   그러면 지금 안위원장! 지금 우리 한 것 내무위고 뭐고 전부 새로 하자 하면 다 됩니까?
안문기위원    :   의견 들어가지고 모두 새로 하자고 하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새로 하잔 말 안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민택   : 또? 권일해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합시다.
권일해위원    :   다소간 의견 차이가 있어도 모인 자리에서 결정을 보는 것이, 봐야 안되겠습니까? 내일도 할려면 빠질 사람도 있을 지도 모르니까,
○위원장 이민택   : 김기태위원님!
김기태위원    :   수의대로 하지요.
(장내 침묵)
○위원장 이민택   : 그러면 결국 찬반을 가려야 되는데,
정명욱위원    :   그러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가만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낫지 않습니까? 앉아요. 정위원님!
(정명욱위원 퇴실)
고영진위원    :   일을 다 처리해놓고 마지막 한 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대로 이렇게 감정이 격화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안문기위원    :   감정이 격화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내일 두 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성원이 되니까 내일 결정하도록 합시다.
안문기위원    :   오늘 한 분 나가는 것은 중요하고 내일 두 사람 안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지금 다수결로 합시다. 오늘 하느냐 안하느냐도 다수결로 합시다. 위원장님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병웅위원    :   빨리 결정합시다.
안문기위원    :   오늘 할 것이냐 내일 할 것이냐 결정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택   : 이창웅위원님! 정명욱위원 데리고 오세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하게,
김기태위원    :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위원장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경영수익사업 전반에 걸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2주 이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보면 예단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고 그랬는데 사실 경영수익사업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례에 따르면 특위에 위임되었거나 삭감조서 아니고는 지금까지 죽 거론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봐도 그동안 사실이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저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단은 나기는 났습니다.
   났는데, 이 후에 진행될 순서에 있어 가지고 김윤철간사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생각을 해 볼 여지를 갖는다면 위원장님이 어떤 중재안을 하나 내어가지고 좀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민택   : 잘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님, 이창웅위원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데. 이 예산을 필요 하다고 하면 안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과장 설명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두루 살펴보고 와서 2회 추경때라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데 그런 양해가 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이 자체가 물론 타 위원들도 좋은 안이 있지만 우리도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또 어차피 모래산과 모래 부분은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그랬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아까도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을 지금까지 서로, 내무위 한 것도 지금 심사 결과 밖을 나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돌아가서 위원들 다 있는 데에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하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한다는데 어떤지 물어보고 다...
이창웅위원    :   제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안문기위원    :   지금 이 예결특위에서 관례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내무위에서도 결정을 다 봐가지고 온 것도 현재까지 뒤엎은 예가 많았습니다. 어째서 그것을 꼭 그렇게만!
   우리가 모두 위임 받아가지고 각 상위에서 위임 받은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이걸 우리 예산에서 단 얼마라도 낭비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충분히 명분이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삭감해서 이 부분을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쪽에 예산을 돌려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 깎아서 2억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들은 것 아닙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해서 그렇다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잘하고 있는 실태조사라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꼭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용역비 금년 넘긴다고 당장 큰 일 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삭감하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제 이야기는 안위원 이야기한 부분과는 원류가 틀립니다.
   제 이야기는 이 심사결과보고서 외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외의 것을 다루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심사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아침이라도 다시 열어 가지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 외의 것을 다루자고 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면 했지. 그런 이야기지!
안문기위원    :   그럼 내무위원회도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지적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조율합시다.
정명욱위원    :   안위원님 이야기는 이 안의 것을, 당연히 우리가 다 다룬 사항입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가 보고 도저히 인정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뤘지만 턱도 아니게 이건 잘못됐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거론해봐요.
정명욱위원    :   안위원님 이야기는 이 안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이야기는 이 외의 것을,
○위원장 이민택   : 됐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야기가 여기 올라왔을 때에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우리 이창웅위원님이나 정명욱위원님께서 지난번 2회 추경이라든지 앞의 예산을 다룰 때 내무위원회 안대로 안되었을 때의 그때의 심정도 이해를 조금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안입니다만 중재안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학술용역비를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안들이 되었을 때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도시개발과장을 근 1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들어본 결과에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모래산 개발용역검토비 3,000만원 중에서 과목존치의 효과만 가지고 극히 일부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만약 필요하다 했을 때 예산 승인 요청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다면, 그것도 반드시 특위에 올려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서로 약속만 된다면 과목 존치만 극히 일부만 해서 다음, 타당성이 있으면 2회 추경에 올라올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자기들이 안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연히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니까 불용처리를 극히 일부만 하기 위해서 과목존치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이병웅위원님께서 중재안으로 과목존치! 본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그 안이 어떻습니까?
안문기위원    :   과목 예산이 들어가면 써도 이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위원장 이민택   : 이병웅위원님 극히,
   뒤에 라도 타당성만 되면 연계해서 같이 해주고?
이병웅위원    :   그것은 해가지고 용역비가 안되게 금액을 조금만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민택   : 정위원님! 어떻습니까?
정명욱위원    :   저는 맨 처음 한 대로,
○위원장 이민택   : 간사님! 그렇게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도 크게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은 없을 이걸 꼭 안해 준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갖다와서 인정만 되면 그 과목대로 인정해 준다!
정명욱위원    :   내일 아침에 우리 산업건설위 해가지고,
이창웅위원    :   가만! 저의 얘기는 오늘 당장 결정을 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왔으니까 조금 여유만 주시면 제가 이해를 구해서 내일은 삭감을 시켜도 좋다 이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삭감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웅위원    :   내가 이해를 구하겠다! 전화를 하든지 집에 찾아가든지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과목 존치도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하도록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창웅위원    :   꼭 그렇다면,
정명욱위원    :   과목 존치나 삭감이나 똑 같은 맥락인데,
○위원장 이민택   : 정위원님! 지난번에도 목교가설이나 기타 이런 것이 전부 과목 존치로 놔둔 것이거든. 99년 당초예산할 때,
정명욱위원    :   제 말씀은 여기 안에 있으면 이걸 다뤄도 되고, 지금까지 어떤 이의가 있어도 전체를 따라 갔고 이의가 없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내일, 오늘 저녁에 간사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다면 내일 당장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그러면 과목외 없는 것은 안된다고 결정을 봤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안위원님! 그런데 이왕이면 특위,
이창웅위원    :   과목외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내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그런데 저도 산업건설위원인데 표결하자고 한다고 퇴장해서는 안되고 또 내무위원회 위원들도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을 전혀 무시하자는 내용은 아니거든.
   과목을 존치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도시개발과장님 지난번에도 목교가설로 인해서 논란도 많았지만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해명을 해서 충분히 아! 이제 진짜 수익성이 있겠다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여기서 요구가 3,000만원 가지고도 안된답니다. 1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3,000만원 올렸다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다음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고 하니까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 낫기는 낫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도 보고받았지만 1억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안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과목존치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추경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권일해위원    :   과목존치가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 부분에 한해서, 그리고 사실상 사후 승인과 같은 사항 아닙니까!
   과목을 남긴 자체는 다음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에 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후 승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민택   : 정위원님! 그래 그냥! 이것은 3,000만원을 인정하나 1,000만원을 인정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이창웅위원님!
정명욱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밖에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정위원님!
   이창웅위원님이 간사님이니까 그래 이해를 득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할랍니까?
이창웅위원    :   반튼만 해주세요.
이병웅위원    :   한 500만원 정도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1,000만원 합시다.
권일해위원    :   1,000만원 정도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이게 어차피 500만원 1,000만원 이런 단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원 이상은 앞으로 틀림 없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1,000만원 정도 과목존치를 하는 것이,
안문기위원    :   정말로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군데 다녀와서 그 조사한 내용과 또 의회에 오면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간담회 시간이나 들어보고 타당하고 정말 장래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해주는 것이고 도저히 전망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431페이지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창웅간사님! 과목존치의 의미는 사업승인이나 똑 같습니다. 삼가쓰레기장도 40몇 억 드는 것을 처음에 몇 억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민택   : 위원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갑론을박 끝에 당초예산 조정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서로 반성이라 할까, 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조정해 주신대로 예산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민택
   간사   김윤철
   정명욱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김기태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안문기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