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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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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18일(토) 오전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
2. 1999년결산추경안
3. 1999년결산추경안(수정분)

심사된 안건
1. 2000년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
   o 2000년도예산안부속서류
   o 1999년도결산추경세입세출결산안및사항별설명서
   o 1999년도결산추경세입세출결산안및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4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      처음으로
   o 2000년도예산안부속서류      처음으로
   o 1999년도결산추경세입세출결산안및사항별설명서      처음으로
   o 1999년도결산추경세입세출결산안및사항별설명서(수정분)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한 후 개별 심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과 결산추경에 대한 수정조서 두가지를 지금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부분은 금액이 총괄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은 1,040억1,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117억1,200만원 정도 수정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제3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법정 경비를 가급적 전수시켜 가지고 14억3,951만4,000원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보다 변경을 해서 일단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총괄표 관계는 시간상 전반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임시적 세입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세입을 전반적으로 새로이 잡았는데 6,50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관계도 5,000만원을 따로이 잡아서 올렸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22억1,000만원을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28페이지, 지방양여금부분은 총괄적으로 19억4,000만원이 당초예산 제출해 놓았던 안보다 일단 늘어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은 19억9,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기금 수입란에 관광개발 진흥기금이 해인사지역에 안내표지판이 하나 내시되었기 때문에 75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내고, 시도비 보조금부분은 총괄적으로 21억3,983만7,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항별로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학술용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일반운영비 쪽에 계상했던 C·I사업 관계를 학술용역비로 일단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리핀 쪽에 관계 공무원을 보내서 영어연수교육을 시켜서 국제화에 대비한다는 도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1,600만원을 했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14억3,951만4,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확정을 지울려고 합니다.
   43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관계, 국제 교류 출연금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감을 하고 지역경제과로 일단은 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수정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민주평통 사무관리 인부임 275일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뒷페이지에 그와 관련한 사무비 일부를 민주평통 쪽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도비보조가 됩니다만 주민 정보화 교육 교재 인쇄비, 급량비, 연료비 이런 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 시설비 중에서 읍면 민간 행정방송망 시범시설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4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범설치가 4개소가 좀 많지 않느냐 이래서 두군데 정도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1억을 계상했던 것을 두군데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감하는 수정예산안을 내놓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읍에 고개식당 옆에 부지를 지금 현재 일부 매입하고 해서 상당히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그렇게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하고 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저희가 일단 매각해서 다른 곳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매각수수료를 올려서 내년도에 매각계획을 세우도록 하려고 현재 매각에 따른 수수료 경비가 2,000만원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시설비 부분으로서 우리 청사가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하니까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당직실을 이용해서 청사관리원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안내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청사관리원들을 청사 정문쪽 수위실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쪽으로 이동해서 대기를 시키면서 청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평 규모 정도의 수위실 비슷한 규모로 하나 만들려고 예산에 750만원을 요구합니다.
   53페이지부터는 거의 국비보조에 따른 문화재사업이 전반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비가 일단 10억이 저희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와 국비부담, 묘산 묵와고가 보수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 또 묘산면에 가면 소나무가 있습니다만 그것의 보호를 위한 경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영암사지 정비,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 윤씨고가보수, 벽한정 보수, 사의정 보수, 옥전서원 보수, 강양향교 보수 이것은 전부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역시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 해인사 장경판전 보수, 해인사 석조여래입상 주변 정비,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새천년 대비 합천사 정립 학술용역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전례민속문화행사 발굴 조사에서 합천 역사 정립 학술용역으로 바꾸어서 3,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저희가 제출합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지금 현재 앞서 연도에서는 5,000만원, 작년에 4,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문화예술기금 쪽에서 이자율이 거의 6.5% 수준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경비가 얼마 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됩니다만 청소년 지도 선도 활동부분 이게 도·군비로 나누어서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계,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 교실 운영,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양여금사업은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양여금 쪽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따른 군비가 부분적으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관광지 공중화장실 정비 보수가 지금 현재 이것은 과목경정을 일단 해가지고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내서 150만원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있는 부분 중에서 해인사 안내표지판이 5개소 1,500만원이 국비 보조되면서 도비와 군비 부담이 일부 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로변에 타고 올라가면서 경북 경계선에서부터 해인사 쪽으로 가는 것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4개소가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약간 삭감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을 저희가 감합니다.
   시설비 중에서 관광지 공중화장실 정비 보수 관계는 앞쪽으로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새터 관광지 계량기 구입비 설치비 관계 200만원이 되는 것은 새터관광지는 지금   봉산면소재지와 관광지 쪽에 수돗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래쪽에 새터관광지 쪽에 있는 여관과 일부 음식점들이 쓰고 있는 상수도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지금 새터 마을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이게 부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계량기를 전반적으로 달아서 물이 어느 정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마을 쪽에 돌려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시설이 필요합니다.
   관광지 상수도 일부 안쪽에는 관로의 보수가 필요해서 100만원 정도,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음수대가 당초에 설치되고 나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장 전반에 걸쳐서 물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화장실 한 곳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원 계상하고 성화대 관계가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을 보수하는 경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골프연습장 비품 및 장비구입 해가지고 4,000만원 잡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입에서 일단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4,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세출예산부분도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입찰을 붙이든지 확실하게 어떤 방안이 나올 때 이 예산은 집행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입예산에 4,000만원을 잡고 세출예산에 계상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페이지 그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만 민원실 자동 건강체크기 구입 이것은 보건소 쪽에 일단, 계상은 도비보조가 민원실 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 쪽에다가 할애를 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읍면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도블럭을 일시 해서 각종 읍면 단위 소재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게 작년에 파손된 부분들에 대한 보수비는 군 본청에서 이렇게 일일이 그걸 가지고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쪽에다가 돈을 일정 금액씩 보내 줘서 1차적으로 영조물관리비에다가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읍은 3,000만원 면부에는 2,000만원씩을 배당해서 내릴려고 합니다. 이 예산 관계는 읍면장이 나중에 영조물을 관리하고 남아 있는 예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민 열망사업에 지난번에 8억5천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도 8억5천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도 8억5천을 해서 일단 17억으로 나중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7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관계도 이것은 일단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80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서 분뇨처리장이 현재 전체적으로 제 기능을 100% 다 발휘를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가 되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보수하는 예산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었는데 이 돈이 지금 상당 부분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단 분뇨처리장 개보수하는 예산에 투입하기 위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여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인사 오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공사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 오수 처리장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부분은 민간이 70%, 우리 군이 3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로 계상했던 분뇨처리장 개보수비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합니다.
   중간부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개량 사업비로서 금액을 일단 7,800만원 정도 종합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85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비가 총괄적으로 22억9,965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영전 농로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도시개발에 자체사업으로 가야에 도시계획도로가 2억5,0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에서 두 군데, 본 예산에서 두 군데가 올라갑니다만 우선 합천과 초계, 삼가, 가야, 네 군데는 내년부터 되면 도시계획 지금 현재 지구에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던 부분이 많이 풀려 집니다. 풀려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규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보상을,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못한다면 도시계획지구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 부지 위에 건축물까지가 가능하도록 법들이 개정되어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저희 집행부로서는 비상이 걸린 부분입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선로라도 중요한 곳을 한 군데씩은 최대한 뚫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올 해 연말 결산추경과 내년도 예산에서 도시계획부분에 다소 자체사업 예산을 할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산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그 간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만 기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으면 종합적인 개발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면적이 50여만평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체는 저희들이 볼 때 산의 비탈면이나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적정 규모의 개발 용역을 한다면 1억5,000만원 수준이면 기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겠다 보고 도시개발과에서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5천으로 조정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일단 감액을 합니다. 아! 줄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감리비가 필요해서 감리비 부분 쪽으로 약간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단 지금 현재 낙민3구에서 지금 갑산 쪽으로 넘어가는 쪽은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터널 쪽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전기요금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막터널도 준공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도 확포장사업과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군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16억5,9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4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부분에서 양여금사업입니다만 이게 오산 소하천 정비에 따른 부분적인 사업비와 택리 소하천 부분적인 사업비 중에서 약간씩 금액이 줄어들면서 군비 부담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아래쪽 95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지금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인데요, 저희들 관내에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총계 302개소가 있습니다. 이 소하천은 순수한 우리 군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소하천 관리를 해야 되고 소하천 사업은 군비로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여금을 지금 상당 부분 받아가지고 소하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여금사업을 제출할 때마다 소하천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줄 수 없다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뤄 왔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소하천은 반드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하천에 대한 부분적인 예산을 얻을려고 한다면 기본 용역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예산을 얻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상당히 투자가 됩니다만 302개소에 전 군내에 있는 것을 망라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약 6억7,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얻을려면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벚꽃 길과 관련됩니다만 벚꽃을 심어놓고 금년 봄에 여러 가지 보셨을 겁니다만 이게 심는 시기에 따라서 벚꽃 묘목이 달라가지고 꽃이 피는 나무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져 가지고 들쭉날쭉하고 꽃 색깔이 달라가지고 벚꽃이 실질적으로는 크게는 벚꽃입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중간부분 문제가 있는 것을 금년에 전반적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일부 교체 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 보식하고,
   다음에 벚꽃이 현재 사실상은 도로를 닦으면서 동결층이 있습니다.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층에 자갈로서 채워놓은 층이 있는데 그 위 쪽에 거의 벚꽃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비가 필요한데 퇴비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약간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휴양림이 내년 되면 부분적으로 개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100% 아직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되면 거의 80% 수준까지는 자연휴양림을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방사업비를 얻어가지고 상당 부분에 야계 사방형식으로 해서 하천도 개수하면서 물도 좀 담고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산막을 몇 동 정도 더 보수한다면 아마 이게 거의 80% 이상 수준에서 내년에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미 산막은 3동에 6가구 이상이 들어갈만큼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 전기가 지금 현재 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개통을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개통을 시키면 부분적인 관리 인부가 약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58만6,000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103페이지 공수의 위촉 수당이 되겠고, 밑에는 내륙지 토속어 자원 증식이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댐을 위시해서 저수지쪽에 치어를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제 수출의 날에 100불을 세워서 많은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돼지 관계는 내년부터 콜레라가 발생하는 지역의 돼지는 일본에서는 단 한 마리도 수입을 안하겠다 하고 전면 전쟁과 같은 그런 선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콜레라 없는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엄청 국가적으로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대규모 양돈장 쪽에는 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소독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도비가 부분적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그게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축산분뇨 시범 부숙시설 설치 관계는 시범으로 축산분뇨를 부숙시켜 가지고 퇴비화하는 일종의 간이시설입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축산 폐수 처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래서 군비를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개소 정도를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상단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06페이지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조금 증감에 따른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7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이다 해가지고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시군비를 부담하고요, 군직영 배단지 관리운영으로 벼 출하 포장박스 구입비와 배봉지 일부 구입비 방조망 구입비 이런 것에 약간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댐에 이용을 해보겠다 해서 상당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 계상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최소한 금액은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최소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수출 농산물 연작 대책 토양소독약제 지원 관계는 연작에 따른 피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9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군직영 배단지 관리 인부임 관계는 전지와 전정 농기계 조작해가지고 600만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서 지금 10억5,000만원의 국비가 저희들에게 영달되면서 당초에 정액교부금 쪽에서 4억5,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예산 내시를 받았는데 정액교부금이 농어촌특별세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세입을 얻어낼 수가 없다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선 군비로서 약간의 정액 교부금을 대체하고 올해 삼가에 유통센터를 하나 건립해 가지고 쇠고기 판매센터를 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도비 4억을 내년도로 보내가지고 내년도에 도에 다시 그것을 재계상해서 이곳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해당 과와 마친 바 있다고 저도 보고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아마 군비 부담 없이 충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이것은 저온저장고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가을철에 과일 생산해서 산지에서 바로 팔므로써 많은 손해를 입는 것을 부분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팔므로써 농민이 상당히 이익을 얻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금년부터 신선 과채류에 대한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이미 12억 정도의 신선 채소를 저희들이 수출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20억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서구식 쪽의 하우스를 도입하다보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가나 적중 죽고에 유리하우스를 지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쪽 하우스보다도 열을 저장하는 것이 오히려 낮은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환경 개선을 해주면 연료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평당 5,800원 수준하면 한 5,000평 정도의 규모까지는 개량이 가능하다 이래서 50% 정도를 보조해 주는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으로서 국내 시세와 수출하는 농산물이 차액이 날 때에 전체 금액의 차액의 5/100 정도를 보전해 주는 정도의 효과로 넣는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목변경사항입니다.
   114페이지 교통단속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금액을 1,0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오토바이를 두 대 지금 현재 해서 교통단속요원들이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오토바이도 지금 현재 새로이 두 대, 수명이 지금 현재 거의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두 대를 금년에 교체할려면 오토바이만 해도 400만원의 돈이 날아가야 됩니다. 소규모 차량을 한 대 오히려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이것은 경광등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착되어 있고 그 쪽에는 앰프시설까지 자동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 교통차량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봐서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는 마쳐놓았습니다만 공감을 하시고 한 대를 예산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이것은 작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에 대한 복토라든지 이런 금액에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금년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됩니다만 금년에도 명시이월 금액이 거의 92억 정도에 해당될 만큼 돈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 쪽에서 보조금이 늦은 부분도 있고 행정 절차상 또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용 못한 부분도 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기 좋게 앞의 연도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안입니다. 이월연도 예산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고, 집행 연도 예산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월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식을 개량해서 일목요연하게 명시이월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결산추경이 지금 현재 통과가 되면서 아마 도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추가로 도비 보조가 약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이월조서는 확정을 지워서 92억2,600만원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 기간을 저희들에게 좀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산추경에 마지막 정리가 되면서 이 쪽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서 예산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아까 15억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지금 예산서상에 표기는 군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금 이번에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내년에 가서 자원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군비 부담도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삼가에 금년도에 유통센터를 하나 건립할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도비 보조가 4억이 오고, 우리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5억5천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비 사업부분은 아마 지사님 생각은,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서너차례 올라가서 여러번 상의를 했는데, 이것을 센터화 해가지고 한 쪽에 내게 되면 기존 업체를 한 곳에 모아지지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투입해서 들어올 때 기존 업체와 들어오는 쪽과의 경쟁력 관계 때문에 오히려 아마 지역적으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게 흐를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일종의 식육식당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계속 그렇게 지사님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굉장히 권유를 하고 했는데 그간에 그 사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대안을 바꾸어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사님은 근본적인 생각에서 꼭 바꿀려고 한다면 도축장을 하나 지어서 대일 수출과 연관을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획기적으로 내놓을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도축장 사업 관계는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거니와 그것을 현대화 해가지고 짐을 질만한 그런 문제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 업체들도 도축장 관계는 상당히 고전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그런 것을 떠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내가 도와주면 안되겠느냐' 그 도와준다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도와주는데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짐을 그렇게 지기에는 상당히 저희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죽 드려왔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관계를 우리가 정액교부금이 현재 정부 쪽에서 상당히 유동적이다는 그런 것으로서 공문서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시군비로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그 4억을 유통센터쪽에다가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지사님이 일단 좋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에 그것을 바로 교부받으면 그 부분을 집행을 할 수도 없고 보조금에 대한 부담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따로이 그만큼 4억을 더 투자하는 금액은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미리 내년도 예산을 부담해 놓는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니냐! 도에서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자! 이렇게 아마 기술센터 쪽과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선 보조부담을 해놓고 나면 내년에 4억 오는 중에서 돈을 가지고 자원을 대체해 쓰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군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여기 계상했는데, 군비를 4억5,000만원을 부담 안하고 일단 3억5,000만원만 부담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5억 중에서는 만일 우리 군유지에다가 이것을 짓는다면 군유지 땅 값을 포함해서 4억5천을 부담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상!
   이래서 우리 땅 값을 아무리 작게 계산해도, 지금 현재 배단지 쪽에도 우리가 최소한 2,000명 정도의 부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최소 금액으로 5만원에 평당 계산해도 1억은 됩니다. 이래서 1억 정도를 빼고 3억5천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게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기억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산리쪽에 가면 합천읍 소재지를 벗어나서 250m 되는 지점에 들판 가운데 옛날 블록공장을 군직영으로 했던 곳에 1,013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계수를 아래쪽에 영창천 아래쪽에 있는 곳에 하천정비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쪽 하천 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흙을 그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것이 지금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만 논 높이가 똑 같기 때문에, 그 흙을 자동적으로 하천 정리하면서 옮기게 되면 부지를 1,013평의 완벽한 부지를 자동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 곳에다가 짓느냐 그렇지 않다면 배단지에 짓느냐 두가지 중에서 부지는 검토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1억을 빼고 3억5천만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서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뒤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 군비 부담을 3억5천 부담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현재는 제 생각은 저희 구상은 도비는 온다고 현재 봅니다. 도비가 또 와야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사님이 시군을 순방할 때 무슨 사업이 좋겠나 해가지고 유통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보라 해가지고 금액은 이미 내가 얼마를 준다고 자기가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평통 관련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본래 우리 의회에서는 임의보조금을 1억7,300만원 중에서 부분적으로 평통에 할애할 부분까지 합쳐서 1억을 이번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과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사실상은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에 풀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경비는 상당히 저희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몇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데 딱 한가지밖에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직접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비! 이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통같은 쪽에서도 행정이 대신해서 집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해오다가,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평통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다가 그 부분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평통을 위해서 할애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풀 예산으로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안맞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예산에서 계상해 가지고 차라리 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것 아니겠느냐 저 방법보다는!
   이래서 이런 계상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민간에 대한 풀 보조가 1억 있다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다른 데에 쓰고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풀 예산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결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있으면 진짜 추근대는 사람들이 많고 적으면 적은대로 넘어가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그 금액입니다.
   이래서 저도 그것을 가지고 욕심 내어가지고 굳이 꼭 그 돈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는 안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상당히 지난번 2·3년 전인가 실장님과 제가 약속을 해서 그것을 잘 지켜내시는 것을 1년동안 제가 잘 지켜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7,000만원 정도 해서 부담이 적게 쓰실 수 있도록 할려고 하다가 평통에서 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 사회단체에서 몇 분 있습니다만, 그 쪽 부분에 할애를 한다고 1억을 이번에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통제를 자연히 의회에서보다는 이제는 기획실장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부분만큼 올라온 것은 제가 추가로 해서 풀 보조에서 깎아도 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추가 깎아도 저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   몰라서 묻습니다. 회양관광단지 골프연습장 장비 구입 4,000만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앞쪽에 잡혀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어느 부분이 잡혀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의 원안을 결재할 때에는 분명히 세입에 잡아서 세입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착오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000만원 그것은 분명히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원안 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것은 57페이지인데 전례 민속문화행사 발굴 조사를 현재, 민속을 조사를 안하고 합천사를 정립한다! 합천사란 우리 "합천군지"도 있고 여러 가지 합천사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는 합천사는 하나도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
   지금 "합천군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춰봐가지고 합천이라는 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전례 민속 관계와 합천사 정립! 예산이 두 가지 올라온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하면서 체크한 부분을 착오로 해서 실무자가 전례 민속행사를 잘못 처넣어서 좀 잘못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민속 행사를 하고 나서 저도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행사를 늘리기 위해 자꾸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지적을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안그래도 행사가 여러 가지 많은데 자꾸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저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해서 우리가 당초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 쪽에서 검토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산청에 역사학을 전공한 모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산청사를 새로이 썼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합천 역사는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도 하나도 정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역사를 전공한 사람한테 갖다놓으면 한 개도 맞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대충 어림 잡아서 선사시대가 어떻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대야성지에서부터 모든 자료들을 새로이 찾아 썼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대야성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대야성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합천 역사 중에서 가장 먼저 자리잡고 살기 시작한 데가 초계입니다.
   왜냐하면 고인돌의 무덤이 거의 300기에 이르는 것이 지금 현재 초계지역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경지정리로 인해서 전부 그것을 파손시켜 가지고 묻어버렸거든요. 지금 불과 한 두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역사 관계를 지금 현재 경지정리 때문에 그 묻은 것은 지금 역사 교수들이 굉장히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야 유물전시관을 심의하면서 김해 인제대학 교수가 와서 진짜 엄청난 값어치 있는 것을 버린 것을 아쉬워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분도 합천 역사는 새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위만조선까지 올라갈 건지 고조선까지 올라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 정립하고 넘어갈 시기에 왔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개는 정확하게 뭔가를 정립해 보자! 그러면 이게 근세조선 전·후기, 고려시대, 삼국시대 몇 편으로 가르게 되면 아마 한 부분에서 정립되는데 저희들 예산들이 5·6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은 합천사를 새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 대충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례적인 측면에서 향토 사학자들이 주장한 것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도 아마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새 천년에 대비해서 우리 합천사를 새로이 한 번 정리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합천 역사를 새로 정립하기 위해 용역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2000년도 예산 보면 용역비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현재까지 예산을 본 위원이 다루어 오면서 2000년도만큼 새로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된다면 조금,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번에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전례민속문화행사 발굴 조사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온 것 그게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이게 다른 용역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는 게 절대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예산만 많으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다 넣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도 정말로 급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도 있을 것이고 조금 차후로 미루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선후가 있는 예산이라고 본다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되도록 용역비는 절감하자는 정신도 있고 해서,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연구개발비나 용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저도 용역비 부분이 약간 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좀 합니다. 제가 막바지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하천 용역비가 올라올 때에 저도 실무 부서를 지금 현재 건설과장과 우리 관계 계장과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엄청 꾸중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이제사 내놓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을 6억7천에 가까운 돈을 지금 계상하자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에 의회쪽에는 충분히 얘기를 못하더라도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니었나?
   그래 가지고 관계 법령을 가지고 오느라 여러 가지 좀 많이 검토해 보고, 지시를 자기들 공문 내부적으로 온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나중에 결국 사업비 따는 것이 자꾸 작아지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겠더라!
   그래서 그 부분의 용역은 불가피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법을 놔놓고 법이 옳다   안옳다 그것을 제가 논란을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간이상수도 계획도 결국은 시군에다 떠다 밀면서 그것을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어지도록 법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간이상수도   전체에 대해서, 상수도까지를 포함해서 작년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종국적으로 보니까 저희들한테 떠밀린 건데, 그러나 상수도 부분과는 좀 다르게 이 소하천 부분은 양여금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보니까 저도 금액이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상이 지금 현재 불가피하겠구나 싶어서 용역비에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가야에 현재 온천지역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 제가 들어보니까 뜸이 조금씩 돌고 이제는 뭔가 개발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주민들도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합디다.
   이래서 이게 그동안 누누히 저희들 행정에서 그것을 개발한다 어디에서 뭐 한다 해가지고 터뜨리기만 많이 터뜨리고 실제로 추진은 못해왔는데 이제 막바지에 오다 보니까 안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도 중간에 군립공원 구역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것도 기본 계획 없이 종합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저것도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되어져야 도라든지 위 쪽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 계획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기본 계획부터 가져와 봐라' 이렇게 자꾸 맺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많이 따서 개발에다가 치중을 하려다 보니까 금년에 이상하게 용역비가 그런 쪽에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 아니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말씀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너무나 체계적으로 행정을 안이끌어 왔다는 하나의 맹점도 안되겠습니까? 여하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에 돈이 2억 정도 시설부대비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보다 아래쪽에 있는 자식들 세대와는 생각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적정하게 집을 건축해서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 거기 와서 어떤 강연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보냈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단순논리적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선택할 때 그곳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를 먼저 찾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보면 다른 데와 차별하는 정책을 써서 특성화시켜라 이게 아마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경우에는 황강을 지금 이용해서 강 쪽에 흐르는, 강을 통해가지고 보트를 띄워 가지고 몇 킬로미터 이상을 자기들이 직접 노를 저으면서 내려오는 이런 어떤 특성화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산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산악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계속 애들이 돌 수 있도록 해서 "나는 그곳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싶으니까"하고 신청을 하게 한다든지! 이래서 애들에게 모험심을 길러주면서 상당히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아마 이런 쪽에 정부가 목표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2000년 수정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수정분 사항 설명을, 아!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결산추경(안)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6일 2차 본회의를, 제4차 본회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결산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이게 결산추경을 나중에 예결위에 상정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실제 준비가 안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안)을 안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논의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냈더니만 지금 그에 따른 것을 현재까지 정리되어진 것을 수정분으로 하나 내놨는데 그러나 이 수정분도 완벽하게 나가지 못해서 제가 나중에 나머지 보조금 오는 것은 정리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좀 주십사 해서 명시이월조서와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결과가 되어지는데 결산추경에 되어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수정분에서 다시 조금 변경되어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총칙 등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부분도 전반적으로 생략하고 세출에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거의 보조금 내지 저희 예산(안)을 깎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의 보수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표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표준액대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가만히 두게 되면 예산액에 대해서 몇분의 몇을 연금부담금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을 나중에 적절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보수액은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매년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연금에 해당되는 수당 이것을 깎는 예산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깎습니다. 그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1페이지에 기본급 하는 것은 그런 수준에서 먼저 깎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 쪽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금 현재 보니까 부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디다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럽디다. 그게 조금씩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약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57페이지 가면 본청 소관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의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뒷페이지 장기근속수당에 하나하고요, 아래쪽에 발간실에 장비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제본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본기는 인쇄해서 50부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제본을 해서 페이지까지 설정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하나 할려고 했는데 혹시 당초예산에 제단기가 하나 계상되어 있는 것이 300만원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 있는데 여기 또 나오느냐 하는데 그것은 예산서를 묶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납작하도록 잘라주는 제단기와 재봉기는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책을 맞춰주는 겁니다.
   예비비 관계는 9,822만7,000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페이지 퇴직공무원 기념품 부족분 관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할애해 주셔도 좋고 안해줘도 좋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마을 시상 해가지고 2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단위에서 보면 아마 지방세 부분은 지금도 이장되시는 분들이 한 몫 모아가지고 납부해 주는 그런 곳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금 잘 해주는 마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앞으로 지방세가 효율적으로 걷혀지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금액으로 2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군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그 위원회 구성을 해서 22일, 23일 지금 현재 이것 해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의장님 내지 부의장님 같이 참여하셔서 직접적으로 한 번 볼려고 그럽니다. 그 경비 80만원입니다.
   72페이지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인데 위에 있는 것은 가회 도천제 수해 피해 보수사업, 영암사지 부도 이전 복원 및 표지석 설치 관계, 이런 것은 보조가 현재까지 시달되어 있는 중에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75페이지도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이제는 막바지에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보조금이 정리됨에 따라서 정리된 것으로 76, 77, 78, 79페이지 계속해서 보시면 80페이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80페이지 위쪽에 되어 있는 것 보면 노인복지기금 쪽에 매년 6,000만원씩 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3억원을 조성한다 그렇게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당초에 3,000만원밖에 계상을 안해놓고 나니까 자꾸 노인들이 다른 것은 돈 못줘도 그것은 해달라 해서 금년 목표대로 3,000만원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심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있는 부분도 이게 제가 특별하게 그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86페이지에는 의료보호 진료비 관계는 당초 도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분적으로 부담을 안했다가 이제는 부담이 됨에 따라서 정리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부분으로 가서 이것도 기본급은 전반적으로 보수에 남아 있는 것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도 그렇습니다만 밑에 봉산 상수도 전기요금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중에서 "1년 동안에 봉산마을에서 운영한 부분을 새터 관광지에서 다 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당된 금액 300만원을 계속 주라!" 우리는 보니까 "300만원 이상치가 나갔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돈을 저희들이 줄 수가 없고 해서 우선은 이게 저희들이 계량기를 안달아 놔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반 정도는 돌려주어야 될 것 같아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부분도 전부가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96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이 보건소 소관으로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의약품 구입 부족분이라든지 해서 2,800만원 요구가 와서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과목경정입니다. 원래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아래 위쪽에 과목경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읍면 소관에도 각종 보수의 잔액을 전반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아래쪽에 102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대양면 상촌 농로 포장, 초계면 택리 하수구 보수공사 이런 것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대양면 안금 경지정리지구 용수로 보수 및 후사 농로 정비, 쌍백 내초 농로 포장, 적중면 옥두 안길 포장면, 대병 대지 농로 확포장, 삼가면 안동지구 농로 확포장 마무리, 가회 덕촌 농로 확포장, 야로면 덕암 농로 확포장, 용주면 소지골 농로 확포장, 율곡면 임북 마을회관 부대시설 공사, 이런 것은 그간의 읍면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죽 건의해왔던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11페이지는 토양오염 방지사업 폐광시설 관계인데 돈을 당초에 굉장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9억 정도 받아왔는데, 그것을 아무리 설계를 늘려가지고 해도 이 돈 관계는 돈이 너무 풍족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잔액을 전반적으로 삭감해서 반납을 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부분 중에서, 여기에도 크게 제가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만 맨 아래쪽에 적중에 구쓰레기장 있는 부분이 지금 논 가운데 있어 가지고 도저히 정비를 안하면 안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3,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는 돈이 종합적으로 정산 결과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내놓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결과 금액이 이만큼 부담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121페이지 청덕면 송계 농로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산면 권빈 소하천 개수부분 연결 및 농로 정비 5,000만원은 소하천 정비사업비에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소하천 정리를 하면서 그 위에 농로가 생기는 부분을 포장해주는 부분입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제가 삼가 합천 네 군데는 전반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 프린스장에서 합천간에 있는 것은 지금 수정예산안에서 저희들이 10억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총계 15억을 계산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26억의 사업비 드는 중에서 일단 15억을 보내서 4차선을 넓게 하나 틔워보자는 그런 것이고요, 초계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한 구간을 지금 현재 정해 가지고 초계에서 원당 가는 쪽의 도시계획선을 하나 정주권사업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놓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하나 선택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관계는 경관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동장쪽에 지금 있는 것이 거의 20년을 경과해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 1월1일되면 보상요구가 아마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으로 봐서 어차피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해서 3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삭감되어야 될 부분은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삭감하는 경비는 예비비로 일단 보냈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2000년 영농 사전 대비 용수개발사업이다 해가지고 네 개소 관계는 전반적으로 암반관정에 해당됩니다. 4개가 국비가 상당부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참고로 이 네 개소는 합천읍 인곡리와 가야면 성기리, 야로면 하빈 2구, 대병면 회양, 이 네 개소가 됩니다. 개소당 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뒷 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에 2000년 영농 사전 대비 용수개발에서 제내지구 되어 있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위탁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 해 쌍책에서 북청덕쪽으로 통하는 도로상이 지금 배수가 안되어져 가지고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배수장이 상당히 부실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장 보수비로   3,000만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덕곡면 율지-부동간 도로 포장사업비가 7,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면 항곡 굴곡도로 정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덕곡 율지-부동간 재경지정리사업을 해서 도로는 확실하게 폭까지 전반적으로 넓혀 놓았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도로 사정이 안좋습니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좀 있고, 심지어 고위원님은 내년에 만일 의원들에게 1억씩 할당이 된다면 이 부분에 다 넣고 싶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좀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도로가 되어 가지고 우선 할애를 했습니다.
   농림과 소관, 포상금 부분인데요, 지난번 3회 추경인가 2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예산을 부분적으로 계상을 한 번 했다가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꽃길 조성 관계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 사업해서 1위를 못한다면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바보 아니겠습니까만 1위를 해서 나중에 상사업비가 상당히 조금 내년도에 금년 예산에 계상되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가 봐서는 부분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쪽에 투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대단히 저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꽃길 관계는 올해는 진짜 이것은 구석이 따로 없고 국도변이 따로 없이 모든 읍면이 다 고생한 것으로 봐서 최소한 읍면 직원에게 포상금 조로 격려금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에는 저도 생각이 좀 좁아가지고   해당 과에서 할 때에 어떤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상을 몇 위까지 주겠다 이랬는데 금년에는 심사를 해서 주는 방법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모든 읍면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는 실제는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최소 금액은 계상해가지고 이 정도는 넣어 주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뒷 부분 관계는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146페이지 가면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상사업비를 지금 현재 실제는 받아가지고 이 상사업비 중에서 부분적으로 사용을, 예산 계상을 잘못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이것은 전반적으로 상사업비로 계상되어진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논두렁 보호구와 지하수개발, 지하수개발은 아직까지 대상지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곳을 나중에 받아서 어느 쪽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확정은 나중에 지우기로 하고 우선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막바지에 9,000만원 정도 늘어 가지고 넘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설명을 안드려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이어서 결산추경 수정이 된 부분까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이민택   : 예. 계속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결산추경도 우선은 시간이 없으니까 앞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예비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오팔사구일사로(5억8,491만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남는 금액은 이 금액이 남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49페이지 거기에 원래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 기기 쪽으로 바꾸어 달라 해가지고 PC 부분이라든가 이 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게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와 세무 전산 다기능 사무기기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청사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약간 1,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공공요금 마지막 정리를 해주고요,
   내무위원회 쪽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청 주차장이 지난번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때 저희들이 일부분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곱하기 2를 안해가지고 차질을 상당히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게 전체 면적에서 아스콘 포장을 할려면 7,500만원이 필요한데 곱하기 2를 안해 가지고 착오를 좀 빚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관계 실무자에게 그 정도의 수학 능력도 안되느냐 질책을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 54페이지 생략하고, 55페이지 특별히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공중보건의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있습니다만 공보의 중에서 전문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대책 관계가 약간이라도 없으면 이게 전문의들이 이 지역에 와서 근무를 안하고 자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려고 하다보니까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이 뭐냐 이래가지고 시군간에는 공보의들한테 아파트를 구입해서, 요즘 말로 원룸 그런 형식으로 안되겠습니까!, 집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써서 서로 좋은 의사를 당겨오기 위해서 군마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책으로서 과거에는 보면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로 돈을 조금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수에 해당하는 돈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군내에 직접적으로 와서 당신네들이 직접 의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을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매년 논문을 한 편씩 이상 써서 정확하게 내놔라! 그런데 그것은 학술적인 것은 필요 없다! 실제 도입되는 부분에다가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은 지출이 가능하다 해서 앞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한 사람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평이 좋은데 한의사 부분은 계상이 안되어 있다 해서 보건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 부분도 부분적으로 예산 중에서 그간에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약간씩 추가로 넣어서 건의한 것은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우선 5억이 얹혀 있었지만 10억을 추가로 더 이쪽에다 밀겠다 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제 도비를 가지고 무슨 인센티브를 받았느냐 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 5억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5억을 여기에 넣어서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재 채취 관계는 앞서 얘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수입금이 조금씩 늘어나서 우리가 그동안 도에 불입하고 징수교부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늘 의회에서 촉구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연초에 가서 별도의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 쪽에 돈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하천과 관련한 부분에는 저희가 투자를 해도 별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이래서 직할하천 수입을 준용하천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계획을 종합적으로 한 번 수립을 해서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도시개발과장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골재 상차료를 위시해서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봐주시고, 7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3개소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추가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것은 현재 만대산소류지, 약수방소류지, 두모산소류지, 전부 소류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증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1페이지도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요, 82페이지 상단에 이병웅위원님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합디다만 친환경농업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직불제 사업비로 1,168만5,000원이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그 분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 농축산물유통단지 기반조성 부분에 이것은 과목 경정을 해가지고 판넬실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부분적인 작은 데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1억2,70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관계 그것이 최종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추경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결산추경안 67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지방세 성실 납세 마을 시상금」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읍면 단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보니까 합천 지역이나 농공단지가 있는 그런 지역은 아무리 체납세를 제대로 거둬들인다 해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고,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지역은 가만 있어도 자기들이 세금 다 내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기준에서 시상금이 지불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런 지역에 가면 가만 있어도 세금 다 들어오고 어떤 지역은 아무리 다녀도 다 거둬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거기에서 같은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들이, 과연 이게 체납세를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다는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선다고 보는데 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체를 아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데 이것은 면단위 시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위 마을에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곡이나 합천읍이라 해서 그것이 여기 해당되는 마을이 없다고 지금 보장을 못합니다. 면 전체로 보면 예를들어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합천읍 같은 데에는 5개 마을 이런 쪽에는 체납세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동 쪽에 나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을 쪽에다가 한 번 이런 것을 해보는 것도 제도적으로 안괜찮으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그것도 여건이 나쁘면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되고, 135페이지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보면 권빈 소하천사업이 굉장히 액수가 큰 데 이것이 어째 결산추경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양여금 사업요?
안문기위원    :   시설 및 부대비 보면 시설비에,
이병웅위원    :   1억9,800만원이 깎이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깎입니다.
안문기위원    :   깎인 것은 깎였다고 보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에게 내시되어지는 금액이 원래가 1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양여금 자체가 1억이 깎임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도 1억 규모가 깎여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꽃길 조성 읍면에 격려하는 510만원은 위원님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꽃길 조성 시상금 1, 2, 3등 올라왔을 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을 했습니다. 왜?
   이제 1, 2, 3등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조성하는 것은 옛날식 아니냐 다 같이 고생했는데, 읍면이! 그래서 시상금은 안된다 해서 했는데, 금번에는 한 면에 30만원씩 책정해서 다 같이 줄려고 했는 모양인데 좋은 발상이다 생각하고, 덕곡 고영진위원 지역이라서 질문하기가 좀 뭣 합니다만 덕곡 율지에서 부동간 도로 확포장 재경지정리인데 재경지정리는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지 않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에서 지금 보면 농도로 부분은 재경지사업에서 부담을 하고 재경지정리 구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마을 진입로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성격의 도로에 있는 것은 재경지정리 사업비를 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진입로는 물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모든, 청덕에 우리가 지금 거의, 옛날의 화훼 마을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은 재경지정리사업비로서 부담을 못하도록 내부화 되어 있습니다. 농도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다음 수정안 83페이지 삼가 농축산물유통단지 기반 조성 예산을 판넬실 과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과목경정해서 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을 안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판넬식이 어떤 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일종의 박스형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분과 1999년도 결산추경안, 그리고 결산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각 도시지구마다 저희들 향우회가 다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주 향우회 하나가 창립총회를 합니다. 합천 사람이 거기도 200여명 정도 살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일요일 저녁 6시반부터 해가지고 창립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제 업무 소관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일요일 제주도를 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민택   : 이 부분은 속기에서 빼주세요.
(12시28분 기록중지)
(12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민택   :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결산추경안과 99년도 결산추경 수정안부터 상정을 하겠습니다.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6분 기록중지)
(12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민택   : 위원 여러분! 심사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결산추경안 중에는 내무행정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부족분 300만원 깎이고, 재무행정에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 성실 납세 마을 시상금 200만원 감입니다.
   수정분에서는 1999년도 결산추경안 수정분에서는 내무행정 시설비 군청 주차장 아스콘 포장 500만원 감입니다. 이상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민택
   간사   김윤철
   정명욱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김기태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안문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