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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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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20일(월)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

심사된 안건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
   o 2000년도예산안부속서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      처음으로
   o 2000년도예산안부속서류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심사도 오늘을 끝으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협의 조정은 간사가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읽어 나가면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는 개별심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시간은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철간사는 개별 심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과 유통지원과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또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수정예산 103페이지! 농축산관리부분 공수의 위촉수당 관계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위촉수당 지원이 49만원에 12명, 12개월에 대해서 7,056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588만원, 군비가 6,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수의가 12명 중에서 도비 공수의가 10명이고 순수 군비 공수의가 2명이 되겠습니다. 도비 공수의 10명에 대해서는 5,880만원 중에서 도비가 10% 588만원과 군비 5,292만원이며, 순수 군비 공수의 2명에 대해서 월 49만원에서 12개월분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것은 도비 588만원과 군비 6,468만원입니다. 공수의 12명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위촉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공수의 활용 상황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사전에 축산농가에 예찰을 강화시켜서 질병의 사전 발생을 방지토록 하고 가축방역을 전담시켜서 내년에도 630,000두의 가축 방역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공수의 위촉수당 지원액이 7,056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588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6,468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공수의는 수의학과를 전공한 수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수의사를 채용을 해도 한 달에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나누기 12를 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6,468만원 아닙니까? 이 돈을 열두 달을 나누면 한 달에 539만원이란 돈이 치입니다. 순수 우리 군비 가지고!
   539만원의 돈을 가지고 매달 공수의를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 군내에 샅샅이 뒤져도 되는 금액이 충분한 예산이 됩니다. 이 돈만 해도,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수의들의 활동에 대한 느낌이 축산 농가들의 느낌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물론 지금 돈콜레라가 만약에 발생되는 지구 내의 반경 2㎞ 안으로는 수출을 할수 없다! 또 향후 몇 개월간 수출이 금지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축산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수출을 다음에도 하기 위해서 다 자기가 돈콜레라 예방을 반드시 해야된다는 것은 농가들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의한테 굳이 군에서 6,468만원 매월 539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것을 시범적으로 12명의 활동 부분을 6명씩 나누든지 아니면 3명씩 나눠가지고, 매월 49만원씩 받는다면 이것은 좀 더 활동적이어야 된다!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예를들면 여름에 돈콜레라가 있을 때라든지 소에 질병이 있을 때 방역약을 나눠주러 오는 것은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 들어가서 직접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께서는 이것을 1/2이나 1/4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 공수의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방법은 월 전체 예상금액의 500만원 이상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축산 수의 관계에 대해서 수의사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가축방역을 임할 때는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수의사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지금 농가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은 위원님들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자주 확인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수의들이 저희 농가에 다니면서 약품 공급 및 가축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이 소규모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가서 방문해서 직접 접종하고 대규모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약품 배정과 동시에 지도를 하면서 같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직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수의직을 채용을, 예를들어서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17개 면에 방대한 지역에 방대한 숫자를 도저히 커브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도 계속 해서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수의가 150명 정도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2명을 채용토록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0%에 불과합니다만 시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수의를 위촉해서 가축 방역에 임하도록 하고, 도 전체적으로 봐서 도비 지원분이 균일하게 10%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의를 위촉해서 우리 합천군에 금년도에도 돈콜레라만 503,000두를 방역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수의를 위촉해서 돼지 사육 농가들의 돈콜레라 접종을 철저히 해서 돈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2001년도에 청정화지역 선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완벽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공수의 수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다소 많이 투자되더라도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위촉해서 공수의를 최대한 저희가 활용해서 가축 방역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니까 예산에 계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도비가 10%라고 하는데 10%가 안되지 않습니까? 588만원이 우리 군비 부담 6,468만원에서 어째서 10%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공수의가 10명이고, 순수 군비 공수의가 2명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10%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 여기 부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도비 공수의 10명에 대해서 5,880만원에 대해서 도비 10% 588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럼 도에서는 10명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10명 하면서 시군비 공수의도 지정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경남 도내 시군비 지원 공수의가 20명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 군에 2명이 선정이 되어 2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는 참고적으로 지금 일반 인턴 과정을 다 마친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 마친 일반 병원의 전문의도 한 달에 봉급이 400만원 내지 500만원, 종합병원에 있는 사람이 500만원! 일반 병원에는 3·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군비만 539만원이라는 이 돈이 작은 게 아닙니다. 매달 지급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의 얼마든지 2명 정도는 확보해도 되는 돈입니다. 이 예산만 해도! 539만원 나누기 2 하면 27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렇다면 수의사 요즘 개업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해인농장같은 데 수의사 있는 사람들 한 달에 봉급 얼마 받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것은 도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타 인근 23개 시군에 있는 자료를 본다면 합천군에서 부담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이건 합천군에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인원을 따져보면 110명인데 우리 군에, 도비 지원 공수의가 110명인데, 우리 합천군에 10명이고, 그러면 270만원이라는 것은 월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연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병웅위원    :   270만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군비 부담 6,468만원을 나누기 열두 달 하면 539만원이 나옵니다. 539 나누기 2 하면 수의사를 두 명 채용하면 269만5,000원이 나옵니다. 270만원 돈 아닙니까? 거기에서 270만원이란 돈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두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전체를 커브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수의가 사실상 자기들은 수의사들이 소가 아프다 하면 출장 와서 자기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공수의로서 자기가 그냥 축산 농가에 서비스하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가축방역에 서비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우리 합천의 축산 농가가 많이 있지만 공수의로 되어 있으니까 군민이 혜택받았다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 축산 농가가 알고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제일 중요한 것이 돈콜레라 방역인데 돈콜레라 방역을 하는 데 대해서는 수당 외 일체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축 방역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이병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위에서 공문 내려온 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12명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명단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명단을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명단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돈콜레라가 언제 발생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발생 시기는 연중 계속 해서 발생합니다.
김기태위원    :   연중 무휴! 계속,
   그러면 방역도 연중 계속 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전 수의사가 다 공수의로 위촉되어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업을 한 임상수의사가 12명보다 더 많은데 중간에 폐업한 가축병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상 수의사는 다 공수의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방접종은 백신을 희석액에 희석해서 직접 돼지에 접종합니다. 돈콜레라 백신을 하는데 면역을, 항체 형성을 위해서 생후 40일에 1차를 하고 신생돈에 대해서!
   생후 60일에 2차 접종을 함으로써 항체 형성이 100% 되도록 되어 있고, 모돈에 대해서는 연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백신을 하면 100% 항체 형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야로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댐 주변에 그 쪽에는 양돈농가가 없지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그러면 12명이면 거의 한 면에 한 명꼴은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들이 위촉할 때에 업무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위촉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걸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서면으로 요구하면 공수의 위촉하면서 업무 구역 지정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제 양돈 농가에서 피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인당 월 50만원 같으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한 달 내 하면 60만원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50만원 그냥 들어오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실제 양돈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뭔가 방안이 나올 것도 같은데 12명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에 양돈 농가가 12개 면에 산재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 면에, 적어도 두 면에 한 명씩 위촉한다면 제가 볼 때 6명, 7명 정도면 충분히 될 걸로 봐집니다.
   그냥 우리 관내에 수의사 개업만 하면 다 위촉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내용이 그런데요. 뭔가 특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사들이 자기 영업을 하면서 가축병원을 영위하면서 공수의 수당을 49만원을 지급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공돈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9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금방 이야기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기준으로 해도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상 수의사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봐서 공수의를 지정을 받음으로써 의무적으로 가축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간에 와서는 공수의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하는 임상 수의사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공수의로 위촉을 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줄 때는 49만원 돈이라는 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고급 인력이 자기네들이 진료에 지장을 받아가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동안 계속 예방주사에 7차에 걸쳐서 503,000두를 접종을 했습니다. 다른 예방주사를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개업 수의 12명에 대해서 전원 위촉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 방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정한 공수의 숫자 범위내에서 그 숫자에 맞춰서 위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공수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데, 여름에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의 진료 건수도 많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진료건수가 많은계절이지만 저희들이 가축방역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계획대로 의해가지고 나가서 계획된 날짜 지정 장소에는 꼭 필연적으로 나가서 방역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도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를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반이나 얼마를 줄여가지고 많은 면수를 나눠 가지고 해도 커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가까운 지역에 병원에 가까운 지역에 하는 것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지정된 공수의 숫자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축 방역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도에서는 10명 위촉하라고 했는데 12명을 위촉할려고 예산을 안올렸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닙니다. 12명 위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닙니다. 시군비 지원 공수의 배치가 안있습니까? 뒤에!
김기태위원    :   저기 10명 위촉하라고 자료에 되어 있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닙니다. 공문을,
   도 지원 공수의 배치 계획이 10명이고, 시군비 지원 공수의 배치 계획이 2명이고 그래서 12명입니다.
김기태위원    :   도 지원과 시군비 지원 해가지고 또 두 명 더해가지고 열두 명으로 되어 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여기 시군비 지원 공수의 배치 계획은 금년에 처음으로 생깁니다.
김기태위원    :   위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무조건 거기에 따르는 형태입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관내에 개업한 수의사가 10명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예.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제가 소를 몇마리 먹여봤기 때문에 경험에 의하면, 소는 예방접종이 1년에 몇 번 시행합니까?
   공수의가 1년에 예방접종하는 게 몇 번 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소탄저 기종저 혼합백신과 아까바네병 두 가지를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1년에 세 번 한다는 말인데, 소가 없는 지구 공수의는 돼지를 예방접종하는 데 동원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소가 없는 지역은,
권일해위원    :   돼지가 없는 지역의 공수의가 돼지 많은 지역에 접종할 때 동원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필요시에는 동원을 시킵니다.
권일해위원    :   이 접종할 때 보통 제가 한 번 방송을 들었는데 소를 몰고 동 회관으로 나와서 소를 접종을 받으라는 걸 딱 한 번 방송을 들은 일이 있고, 10년 가까이 먹이면서 딱 한 번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그때 기형 송아지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히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의 예산서를 보면 국비보조에 공수의가 3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국비가 880만원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 해는 국비쪽이 군비로 바뀌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공수의가 있었고 지방비 공수의가, 99년도에 위촉상황이 국비 공수의 3명과 지방비 공수의 9명을 해가지고 12명을 위촉했습니다. 국비 공수의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고, 지방비 공수의는 도비 10%, 군비 90%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권일해위원    :   왜 국비가 이렇게 감했습니까?
   국가에서는 축산 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비 보조가 3명이, 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국비 공수의가 없어지고 군비 공수의로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도 단위에다가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가축 방역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지엽적인 차원에서 해서는 곤란한 그런 사업인데 왜 국비 공수의를 없애고 군비 공수의 제도를 시행하느냐 지금 어려운 시군 재정에 이렇게 자꾸 하면 시군비 부담이 많아 지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도에서도 대책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1인당 49만원! 어째서 49만원입니까? 50만원이면 50만원이지! 그 지급 기준은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30만원도 될 수 있고, 2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어째서 49만원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농림부에서 1인당 월 수당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49만원이 되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니까 국비 보조는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은 도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로 이 보조금 삭감에 따른 질의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되지, 도에 질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비 보조같으면 몰라도 국비 보조니까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볼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까지 국비 보조 공수의를 위촉해 썼는데 2000년도에 갑자기 군비로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이 부분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과 여건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그것도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 농림사업 지침에 확정되어 가지고 시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 가축 방역을 할 때 방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소를 몰고 다니면서 사육할 때에는 방송을 해서 소를 몰고 나오라고 했는데 근간에는 소를 전부 개조사육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집결해가지고 예방주사를 안놓고 농가를 방문해 가면서 놓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게 군비가 6,468만원이고 도비가 588만원인데 예를들어서 만약에 군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일부라도 삭감을 한다면 공수의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공수의 수당이 줄어드는 겁니까? 군비를 다 인정을 못해준다면?
○농축산과장 주영래   : 12명이 위촉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세요. 저가 만약 예산이 감이 되었을 때에 수당, 월 수당을 줄이느냐 아니면 인원을 줄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축산 웅군은 맞습니다만 인원이 12명!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많은데요.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크게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애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2개소가 20%는 도비고 30%는 군비고 50%는 자부담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양돈장 출입 차량 소독시설 설치 지원도 도 계획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전체적으로 30개소인데 저희 군에 2개소가 사업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해가지고 개소당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우리 군에는 두 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도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시설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부분이 차량으로 가축이나 사료가 이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장에 출입 차량 소독시설을 함으로써 소독이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 밑에 축산분뇨 시범부숙시설 설치 해가지고 1,4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액비살포기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저장시설입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덕택으로 지금 개발센터 내에 분뇨부숙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뇨부숙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분뇨를 저장해가지고 부숙시켜서 부숙된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시범적으로 지구별로 동·서·남·중부 네 개소를 설치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지금 두 개소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부숙된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했을 때 그 효과를, 토양검정이라든가 아니면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을 검정을 해가지고 농산물의 질이 좋다면 점차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두 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숙시설 설치! 이 예산서에 요구한 이 시설은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몇 평?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개소당 분뇨 100톤 저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장소는 물색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20%를 부담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 장소나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아직 부지도 확보가 안된 상황입니까? 그럼 이게 인정이 되면 부지 확보비도 다시 예산에 요구를 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할 부지는, 설치 대상 농가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양돈 농가로서 부지가 확보된 농가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   두 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 개인 농가에 부숙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농가의 것을 퍼와서 거기다 갖다 모은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적중에 양돈단지 명곡 쪽에 집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초계에서 많이 하는 안희복씨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탱크로리로 퍼가지고 적중에다 갖다 모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것은 그때 사업 확정이 되면 인근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김윤철위원    :   어디에 설치될 지 모르지만 설치가 되면 인근에는 그리 갖다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렇지요. 저장할 수 있는 분뇨 양만큼은 한 사람 개인에 의해 사용이 안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너무 애매하게 예산이 상정된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시범적으로 그 지역의 양돈 농가가 다수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다수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 당초예산에 상정되었던 액비살포기 그게 인정이 안되면 이것도 크게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액비살포기는 지난번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책정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난번 상사업비 중에서 국비 2,000만원과 군비 850만원, 자담 2,15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의 분뇨 탱크를 구입 조치 중에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액비살포기는 그 분뇨 탱크로리에 설치해서 양돈단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액비살포기를 요구한 바 있고, 더욱이 배단지 내에 설치해 놓은 저장 액비조를 이용해 가지고, 액비살포기는 배단지에 활용하는, 국한되어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부숙시설을 지역별로 두 개를 설치하면 인근에 있는 양돈업자 시설물을 양돈 배설물을 갖다 모을려고 하면 탱크로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액비살포기가 안되면 갖다 모을 수도 있습니까? 없어도! 갖다 모으는 것은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양돈지구에 구입 조치한 탱크로리를 가지고 모으면 됩니다. 모아 가지고 부숙된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서 액비 살포기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또 다른 위원님?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한 것과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액비살포기가 지난 1회 추경인가 계상한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1회 추경인가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조치가 됐는데, 2회 추경에 탱크로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사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2회 추경이 아니고 지난번에 상사업비 할 때,
김기태위원    :   2회 추경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몇 회인지 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과장께서 액비살포기와 탱크로리와 부숙시설을 전반적으로 엮어 갈려고 하는 자체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릅니다.
   탱크로리가 있기 때문에 액비살포기가 같이 붙어서 있어야 된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탱크로리는 이미 민간에 대해 자본적 보조로 해서 양돈지부에다가 준 거지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액비살포기도 또 사서 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액비살포기를 올린 것은 뭐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때 당시 요구한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계상된 것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탱크로리 사기 전에 액비살포기를 사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먼저 올렸지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것은 한 번 챙겨봐야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부분은 뭔가 이렇게 끌어갈려고 하는데, 잘못 엮어 가고 있는데 액비살포기 배단지에서 사용을 안하겠다 그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항목 명세 제출할 때도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1회 추경때도 액비살포기 어디 사용할 것이냐? 배단지에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통지원과에서 올라왔던가? 하여튼 액비살포기 예산이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감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액비살포기도 분뇨처리 탱크로리를 2회 추경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승인되었지요! 승인됐으면 양돈 농가에서 액비살포기가 필요하면 양돈협회에서 그런 정도는 사야지 안그렇습니까?
   물론 배단지에도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사주는 거 좋아 해서는 안됩니다. 양돈협회에 돈이 없습니까? 예산 많습니다. 탱크로리도 사주고 부숙시설도 해주고 액비살포기도 사주고, 물론 우리 합천군에 양돈 농가가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뭐든지 다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 그렇게 살림이 넉넉합니까?
   여기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부숙시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숙시설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동부·중부·남부에 부숙시설을 해야 된다! 또 조금 전에 답변으로는 양돈 농가 단지가 야로에 있기 때문에 야로가 제일 양돈 농가가 많다는데 부숙시설할려면 야로같은데 지원을 해야 되지, 동부·남부에 부숙시설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농가는 시범적으로 저장 액비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양돈 농가가 많은 야로에 국한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고, 또 액비살포기 문제도 이걸, 합천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금년에도 돼지고기 수출을 100,000두 계획에 연말이 되면 목표 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돈농가에 시세가 좋아가지고 경기는 조금 좋습니다만 그래도 합천군에서 200억의 수출 목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 달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 양돈 농가에 군에서도 지원을 좀 해줘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해가지고 계속 해서 양돈 농가들이 양돈산업에 기여해 가지고 합천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태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위원    :   방금 김기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줄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입식에서부터 사료, 키우는 데까지 예방 소독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다 그래 가지고 해주면 그것 싫다 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나 우리 군 살림이 빈약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인, 특정 단체에만 이것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또 축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산인들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축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축협에서도 환원사업으로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축산인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군에서 꼭 이런 많은 자금을 들여가지고 꼭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저도 합천군의 예산이나 재정 상황을 위원님들 못지 않게 알고 있고, 저 나름대로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들이 배려 덕분에 수출 농가에 대해서 돼지고기 수출 농가에 대해서 두당 1,000원 미만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 군에서는 우리보다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돼지 수출 농가에 대해서 두당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면 축산 농가가 더 의욕을 가지고 합천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축협에서도, 우리와 연계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협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많이 지원토록, 계속 지원이 확대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 농가가 더욱이 어려운 시점에 축산 분뇨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가 제대로 자체내에서 안되어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20톤짜리 탱크로리 해양투기하는데 한 대당 32만원의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대가 하면 320만원의 분뇨 처리 비용이 듭니다. 우선 돼지 시세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도 외형적으로는 경기가 좋은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셔서 양돈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민택   :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이번 2000년도 예산서 710만4,000원이라는 일시 사역인부임 300명 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다시 배단지 관리인부임이 또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과장께서는 기 확보된 710만4,000원 가지고 관리를 해보고 전지, 전정, 농기계 조작이 있는데 전지, 전정은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 해놓은 전지, 전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한다면 특별한 인부가 아니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주 횟수가 오래 되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Y자형 수형을 잡아나가는 건데, 그것은 본 위원이 가서 양쪽을 비교를 해서 한다 해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리인부임 6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보조사업에 기존 15억의 예산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설하겠다 했는데 이게 14억으로 줄면서 우리 애초에 약속한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기본 조사 설계비에 1,890만원! 실시설계비 3,024만원! 시설비에 2억6,810만원! 감리비에 2,772만원 이렇게 해서 군비 부담이 된다는데 또 밑에 시설부대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군비 부담이 약 4억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3억5,000만원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3억5,000만원의 군비를 우리 생각은 군비 부담만큼 삭감을 해놓을 테니까 다음에 도비가 확정이 된다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센터건은 군비 부담, 일단 국비를 살려놓고 군비 부담이 될 때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군비 부담을 3억5천 되어 있는 것을 그게 다음에 도비나 국비로 될 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먼저 배단지 건 특별인부임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업건설위에,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만, 지난 1년간 배단지를 운영을 해오면서 1년동안 줄기차게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배단지 운영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본회의에 계상된 인건비 710만4,000원만으로는, 제 말씀이 어떻게 들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710만4,000원은 반당 300평으로 환산했을 때 9만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인부 한 사람을 사역하는데 23,684원을 줍니다. 그러면 배밭 300평 관리하는데 4명 정도를 가지고 1년을 꾸려나가야 되는, 배밭 300평에!
   배밭 300평을 1월부터 12월 수확해서 거름주기까지의 과정이 반당에 9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71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난 해 9월 구조조정이 되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저희 과 인원이 그 당시에 13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틀 정도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정가위를 들고 전정을 한 번 해보자!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렵겠지만 710만4,000원을 가지고는 배밭 7.7핵터를 2000년도에 운영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에 겨운, 힘들지만, 전지 전정이라든가 농기계 조작은 사람을 사역하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는 운영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배단지 1년 운영하면서 제 생각도 내년에는 어떻게든 다른 각도에서 배단지를 운영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불식시켜보자고 저한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만은 600만원은 배려해 주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건은, 지난 12월17일 제4회 농수산물 시상식에 제가   참석했을 때 담당 과장으로부터도 이야기를 했고 중앙에도 요로에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서 당초에 당신들이 15억 사업비를 하면서 10억5,000만원은 국비가 70%가 내시가 되고 30%에 대한 4억5,000만원은 도비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여기 와서 군비로 잘못 가내시되었다고 하면 나는 의회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유통과장도 자기가 내년에 이 부분은 군비로 부담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지사님과 협의해서 도비 쪽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약속하겠다! 그것은 제가 직을 건다는 이야기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가지고 군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해보는 쪽으로! 그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과장의 의지가 그렇다니까 우리 군비 3억5천 부담분만큼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하시도록!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한가지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국비가 내시된 사업인데 만약 군비가 삭감되었을 때도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이병웅위원    :   그 부분은 2000년 안으로 그 나머지 3억5천이 확보가 되면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리고 또 하나는, 농림부에서는 계속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은 지방의회 동의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26일도 많은, 지난해 거론하기조차 별로 입니다만 농축산물 유통단지 건 때문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게 채 가시기도 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이 갑자기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의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동의서 요구 건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시고 좀 이 부분만은 인정하셔서 그게 제출되어야 만이 그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구체적으로 저온저장 창고가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간략하게 생각해서 저온저장시설만을 생각하시는데 현재는 농산물을 보통 저장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배단지도 마찬가지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직영해가지고는 곤란하다! 저희들도 생산자 단체나 조합같은 데 임대를 해서 여기서 선별, 재포장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새로운 브랜드로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농산물 유통 쪽은 우리 행정보다는 단위농협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 계획에 보면 단위농협, 합천도 17개 읍면 단위 농협이 합병이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옛날의 1개 면 단위농협 정책과 4·5개 면이 합병된 단위농협에서 하는 전략이나 목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앙 단위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동부농협만 하더라도 유통 시설을, 여기 보관하는 시설보다는 그때 그때 해가지고 바로 경매를 볼 수 있는 경매장을 유치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굉장히 상반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첫째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게 될 때에는 100%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생산자 조직이 하게 되면 지원되는 조건이 보조가 40%, 국고 융자 40%, 개인 자담이 20%가 됩니다.
김윤철위원    :   아니! 농협 차원에서 하게 되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철위원    :   농협 차원에서 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아 오거든요. 국고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농협 중앙회 쪽에 하는 사업을 제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할 때, 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냐 민간유통인이 하느냐 생산자 조직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조건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시행을 하게 되면 100%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물론 그 안에는 원칙적으로 군비 30%가 부담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생산자 조직이 하게 되면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이 20%가 됩니다.
   돈이 15억이라는 사업비 안에 융자와 자담을 포함한 60%가 융자 내지 자담이 되면 많은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 것 같고, 다음 기준이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민간에 위탁을 해 주고 일정한 지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래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농산물유통단지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은 일단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농산물을, 특히 과수를 놓고 볼 때 배같은 것도 정부 지원을 받거나 개인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확을 해가지고, 출하를 할 때의 시세가 내가 팔려고 하는 시세와 맞으면 바로 팔고 그렇지 않으면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 자체가 없다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값의 고하간에 자기들은 무조건 팔아야만 되는, 값이 폭락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막아볼려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작목도 수집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군에서 시행하게 되면 보관료를 받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가 직영이 아니더라도 민간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쪽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창녕같은 데 가면 양파라든지 어떤 저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것도 있고, 유통회사 것도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한 평에 4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보관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론 군민들의 편익 차원에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수익 차원에서 볼 때는 어려운, 경영면에서 볼 때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만 설치를 해놓고 군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로 주민들에게 실익을 주고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줄려면 어떤 매입도 해야 되고 판로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 국비 도비라고 받아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부실해지거나 유지 관리하는데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면 재정이 열악한 합천군에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런 부분에 시설은 해놓되, 저희 합천군에서는 직영이라는 자체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직영은 곤란하고, 그 부분은 유통 공사 쪽에서도 대화를 할 때도 그랬고, 다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99년도 할려고 하는 해남군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했을 때 내리는 결론도 비공식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만 시설은 하되 경영은 다른 생산자단체나 민간에 위탁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는 쪽으로 하겠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유통지원과 소관인데 배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지를 시키는 의미에서, 원래 배단지 관련 예산을 전액 100% 삭감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살려 놓자는 정도로 동의를 해가지고 인건비 정도를 승인을 했는데 승인을 하면서 향후에 2000년이 되면 기술센터 집행부 측과 의회가 상의를 해가지고 배단지를 민간에게 위탁 내지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해서 더 이상 군에서 직영하지 않는 그런 경영 시스템으로 전환시키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추진위를 구성한다든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특위에 올라오신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유통지원과장님! 유통지원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 하나한 짚어가면서 확정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은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기록중지)
(16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민택   :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심사확정한 2000년도 당초예산 중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삭감 5,000만원이 추가되고, 내무행정 업무추진비 삭감 3,000만원에서 삭감 2,500만원으로 조정되고, 내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 1억원은 수정안에서 1억을 삭감 조정하고, 문화체육연구개발비 삭감 3,000만원 수정예산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이전 삭감 620만원은 전액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협의 조정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삭감 8건에 4억7,284만원을 심사 확정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옥동자를 얻을려면 많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로부터 99년 결산추경안, 결산추경 수정안 그리고 꿈과 희망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 또 당초예산 수정안을 심사 확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설전도 있었고 또한 고성도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묘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번 본 예산 삭감분에 대한 집행부의 촉구안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민택   : 그것은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병웅위원    :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은 하시지만, 이번 우리 예산안을 마무리하면서도 위원장님의 의지를 또 전체 위원의 뜻을 내일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행부에 지역개발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택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2000년도 당초예산 총 삭감액이 13억2,79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삭감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 삭감액은 지역개발비로서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의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원회에 협조해 주신 최호준전문위원, 사무과 안회용직원, 이정선직원께도 우리 결산 검사위원의 뜻을 모아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민택
   간사   김윤철
   정명욱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김기태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안문기위원

○출석공무원   

  •    농축산과장   주영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